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최의열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새해에는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종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국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명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이태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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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2026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업무보고하실 때 주요사업 추진계획이라 하시면 도시국에서 중점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상동특별계획구역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도시국장 김우용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이 큰 금액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상동특별계획구역도 차질 없이 금년 내에 추진할 겁니다. ○김건 위원 이것 부서장님한테 여쭙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두 달 남았나요, 계약하는 시점이?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언제죠? 3월인가요? ○도시국장 김우용 3월 31일까지. ○김건 위원 그때 1년 연장을 다시 하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 기점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3월 31일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해서 금년 중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1월 중에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1년 가지고, 그러니까 2026년도 3월까지 뭐가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다들 생각을 했었던 건데 당시에 연장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 또 많은 부작용도 있었는데 이번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국장님? ○도시국장 김우용 네. 틀림없이 추진하고 ○김건 위원 추진하실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렇게 보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우리 시청 주차장, 다른 부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감추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행에 있어서 감춤 없이 얘기를 하고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국장님 아시죠? 여기 주차장. ○도시국장 김우용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무튼 그렇게 자꾸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실행은 또 하더라고요, 보면.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동훈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홍상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현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의한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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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6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가 제한구역을 풀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제안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법률적으로 환경 등급이나 여러 가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입안권은 경기도지사가 가지긴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지사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룰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옥련, 옥길동에 보면 일부는 다 풀어져 있고 지금 우후죽순처럼 다 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유치권 갖고도 하고 또 모호하게 도로 연동로를 개설하면서 그 연동로가 풀려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다 건축물을 하고 있어서 아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거기는 GB로서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보면. 그런데 거기를 굳이 이렇게 제한구역으로 놔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정도는 제한구역에서 이제는 해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련지구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주거화가, GB 지정 전부터 주거화가 된 지역 중에서 10호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같은 경우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1,000㎡라는 해제의 면적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기반시설 면적은 별도로 해서 해제의 룰이 있고 그다음에 농지나 임야로 사용하는 부분은 또 해제에서 배제가 되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조금 더 나름대로 해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더 하려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많이 노력을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올라가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이 커트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 좋은데 지금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하면서도 엄청난 고통을 주민들이, 집들이 다 부서지고 이런 데가 많은데도 구옥이니까 돌로, 이렇게 흙으로 옛날에 지은 집들이 있고 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자연환경을 침해할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린 그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뭐 때문에 거기를 그냥 놔두는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산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대로 살던 농지인데 그것을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기는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미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옆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가 적극 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부탁을 드리려고.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현실적인 내용, 상황을 보고요. 그다음에 또 법률적인 한계치도 한번 저희가 좀 두드려 보고요.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그쪽에는 옥길동 전체가 근린지역이라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요양시설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고 이런 게 있거든요. 개발해서 지금 10년이 다 지났는데도, 우리 시가 그것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일부 1개만 풀어주고 안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저하고 한번 얘기하고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문성욱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신태호 군부대개발팀장입니다. 김원진 공간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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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그동안 정지되어 있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개발사업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보고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 대장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오정군부대 사업도 그렇고 상동특별계획구역도 어느 정도, 그동안에 정체되어 있었던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고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삼산4지구가 또 새로운 이슈가 됐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여기 삼산4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그쪽이랑 협상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직 구역지정이나 이런 단계가 진행 중이라 관련 절차과정을 저희 부서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삼산4지구 같은 경우가 약 한 2만여 평 정도 되죠, 개발하는 곳이? 우리 쪽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보고를 받아보니 5,700여 가구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인천시에서 받은 게 있어요. 이게 확정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정이 되면 안 되겠고요. 보니까 모든 차량이 삼산동, 부평에서 개발하는 건데 웬만한 차량 80% 이상이 다 부천을 통과하게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인천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평천로, 송내대로 이쪽으로 다 차량이 쏠림현상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은 과장님 사전에 보고 계셨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내용 유심히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러면 안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당연히 그렇고요. 다만 입지적 특성상 상동과 연계해서 일정 정도 교통처리가 불가피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분은 어쨌든 지구 북측으로 기존에 있던 인천 부평구 내 도로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등과 연계한 광역 축을 연결하는 쪽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말씀하셨던 대로 부평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광역교통 개선을 해 줘야지 그쪽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부천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은, 차량을 그쪽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무슨 민민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 민민 갈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저도 같이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공사 차량 대부분이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라고 제가 그때 질문을 한 번 했었는데 “동일하게 상동 쪽을 거쳐서 송내대로나 평천로 쪽을 거쳐서 공사 차량 출입을 하겠습니다.”라고 그쪽 개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천시랑 협의된 바 아니죠, 이것도?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공사 차량이 어디로 다니냐까지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김건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공사 차량이 다니기 위해서 송내대로 쪽이랑 그리고 평천로 쪽에 다리를 놓겠다라는 것은 부천시와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저는 말이 안 되는, 개발사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분들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왜 그쪽에서 개발공사를 하는데 우리 부천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 차량이나 등등등 관련해서 우리 시가 협조를 그렇게 유하게 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국장님도 계신데 챙겨보셔서 삼산4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그쪽 동네에서 알아서 풀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기본 원칙을 그렇게 가지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좀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오정군부대 토양정화 사업이 어떻게 돼 있죠? 정지됐다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토양정화 사업은 지지난해 9월에 착수해서 지금 시운전까지 했고 저희들이 지난해 토양정화 사업기간이 좀 모자라서 양여 받은 토지랑 그다음에 앞으로 매입할 토지를 구분해서 정화계획서를 다시 작업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정화계획서 검토하는 과정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환경부에 질의하고, 그러니까 정화 체계나 정화작업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오염토 보관 부실로 인해서 토양오염 정화가 중지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지금 드린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화계획서하고, 그러니까 정화작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명령권자 오정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환경부에게 질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연후에 정화계획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정화계획서 정리하는 과정에 저희가 동절기라 작업 효율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작업을 중지해 놓은 상황이고요. 2월 초부터 재개해서 진행할 겁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정지가 됐고 언제 정도 다시 토양오염 정화가 가능한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지된 이유가 오염토 보관 장소 미비로 해서 기사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의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토양 정화와 관련해서 보관시설, 좀 전에 말씀하신 오염토 보관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출 보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현장 정화의 보관시설 기준이 특별히 법률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물형 보관시설은 지금 짓고 있고 그 사이에 임시보관장을 운영했는데 임시보관장이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임시보관장을 당분간 운영을 안 하고 환경부 질의 나오는 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12월 말경에 공사 중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정화계획서 작업 때문에. 그래서 1월 말까지 본 정화, 2월 초 정도에 정화 보관시설이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최은경 위원 2월 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2월 초까지는 환경부 질의 결과 그리고 보관장 지을 때까지는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시보관장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질의해 놓은 상태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만약에 이게 적합하다고 하면 바로 재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관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2월 초에 완공이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늦어도 2월 초에는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일정은 ○최은경 위원 현재는 12월부터 정지돼 있는 상태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걸리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현재 정화작업은 28년 5월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한두 달 조금 늦어지더라도 작업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화계획하고 정리가 되면 부진, 조금 늦어진 공정에 대한 만회 계획 이런 것들도 잡아서, 어쨌든 명령기간이 28년 5월이고 작업 일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갈 계획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 임시보관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관장이 2월 초에 완공이 되니까 적어도 2월 초에는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믿어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역곡지구 공공택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개발을.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을 하면서 토양을, 그쪽에 흙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습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일부 습지를 보존하게 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원 실시설계 착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위원회, TF를 구성하든 그래서 대장하고 여기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 부분은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설계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테고요. 그 과정에 주민들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참여를 할지 부분은 별도로 LH하고 그런 구도를 짜볼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협업을 하면 또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민들이 반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사전에 논란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단지, 아까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답보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보면 계속 그 상태로 돼 있고 총사업비도 4조 1900억 원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되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은 그대로 돼 있거든요. GS건설 컨소시엄이 계속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당연히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진척이 지금 돼 있는 것은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저희 지난해 토지이용계획하고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가졌고요.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 가급적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고 하반기에 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척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1년을 연장했는데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뭔가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대로 그동안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든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데 뭐가 안 되고 있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긴 해요, 우리가. 그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부족하지만 지난해 말에 개략적인 진행사항, 그동안에 검토했던 내용 그리고 남은 의제들은 어쨌든 핵심 기업인 소니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CJ 측으로 저희들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구체화하는 과정에 당초 1년 협약기간 연장했던 데에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게 1년간 연장을 하되 그 안에서 속도감 있게 하반기는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올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제출할 예정이고 그전에 시의회에 구체적인 내용, 어느 정도 윤곽 잡은 것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뭔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꾸 1년씩 연장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올해 1년 지나면 뭔가가 그렇게 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3월에 영상단지 올라올 때 사전에 숨김 없이 우리 도교위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국희입니다. 2026년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은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순옥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이은화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꽤 양이 많네요, 토지정보과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첫 번째는 아까 특수시책으로 밤길을 밝히는 주소 이게 어떤 돈으로, 시비 500만 원 이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저희가 시설비로 ○김건 위원 시설비에서요?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네. 시설비에서, 현재 신흥동 지역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에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건 위원 좋은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김건 위원 보니까 대충 1개소당 약 7만 원 정도, 개소랑 예산 보니까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네. ○김건 위원 혹시라도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개개인의 건물에 들어가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혹시 이것 선거법은 확인해 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네? ○김건 위원 선거법은 확인해 보셨어요? 기부행위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선거법……. ○김건 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재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그런데 도로 명판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건 위원 무상으로 설치가 되게끔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네. ○김건 위원 아니, 좋은 사업 같은데 혹시 이게 관계 법령이나 다 문제가 없으면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확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할 때 보통 관리의 주체인 토지정보과한테 건의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가 하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 해서 도로명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발도 많이 됐고 그리고 광역동이 없어진 지가 벌써 한 3년이 다 돼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 옆에 보면 아직도 문예사거리랑 그 뒤에 터미널사거리가 있어요. 터미널사거리에는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예사거리는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그런데 사거리 명칭은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아마 토지정보과한테 이것을 바꿔야겠다라는 걸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두 군데만 말씀드린 것이고 부천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6년도 한 해가, 새로운 해가 밝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말씀드린 건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없어진 건물이나 혹시 없어진 명칭에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각 부서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이것을 종합관리하는 것은 토지정보과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각 부서한테 공문을 내리시든지 혹은 이런 것을 동 주민센터에, 구청한테 협조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한번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국희 저희가 도로명 부여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시대적으로 지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입니다. 먼저 시민과 부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효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효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26년까지 지하화 설계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천 지역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식으로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좀 전에 다른 과에도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이랑 서울 가운데에 부천이 끼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주민 피해는 저희가 다 보고, 인천 분들이 사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용이한 점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렇죠. 지하철도 그렇고 오정대로부터 해서. 저희 부천은 차는 차대로 밀리고 또 좋은 점은 별로 없고 이런데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전면 지하화가 되든지 부천에서 빠지는 길이 안 밀리도록, 차가 많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방향을 부천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강아파트, 고강빌라, 작동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TF 민관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똑같아요. 민관협의체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음 회의 때에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해결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 3개 협의체를 매일 운영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발파 소리와 소음과 먼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만 할까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들의 상황도 생각하셔서 주민들 원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인천〜서울 고속도로도 그렇고 광명〜서울 고속도로도 그렇고, 인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 구간 지하화를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선폭에 대해서도 저희가 왕복 4차선은 좀 부족한 실정인데 그 부분도 비용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힘들어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선 확폭이라든가 전 구간 지하화라든가 이쪽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광명 고속도로 민원 같은 경우도 보상 관련된 것하고 소음·진동 피해 두 가지가 크게 주가 되는데 보상 문제 같은 경우 계속 이어지던 사업이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서는 끝날 때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공사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주민들께 보험사에서 조사사항을 알려줘라. 알려줘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알려줘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알려주라고 했고. 발파 시간대도 그렇고 발파량에 대해서도 강도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시공사하고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발파 폭약량을 줄이면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피해가 있고 공사 발파량을 많이 하면 공사는 짧아지는데 단기간에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시공사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저희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생태공원에서 멈춰 있는 사업이요. 지금 생태공원에서 멈춰 있는 이유가 뭐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주차장 구간을 저희가 개착 구간으로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은경 위원 생태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공사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광명〜서울 고속도로 이 사업에서 그 주차장을 앞쪽으로 옮겨준 것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임시주차장 앞쪽에 만들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임시주차장 앞쪽에 마련돼 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쪽을 사용하고 공사를 빨리 재개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아직도?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주차장 사용료하고 주차 이용료 관련해서 공원관리과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최은경 위원 공원관리과가 임시주차장 사용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공원 땅을 저쪽으로 임대를 해 줘야 되잖아요.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건도 걸려 있는 것 같고. ○최은경 위원 언제 끝나요, 공유재산 심의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게 1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1월 말경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임시주차장을 사용 가능하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공사 재개할 수 있는 ○최은경 위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공사가 멈춰 있는 만큼 주민들은 그만큼 또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래서 시공사 쪽 3공구 전체 공정에 피해가 없도록 다른 구간 공정을 좀 빨리 올려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나고 최대한 빨리 해서 다른 구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관련 과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PM 이용환경 조성에서 저희가 킥보드 PM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민원도 많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98%가 확대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자주 접하고 있는데 혹시 부천시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 만한 곳이 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역세권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데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고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천에서도 혹시 학원가라든지 부천역 근처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가 있는 곳이라든지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건 위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웬만한 것은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정책제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혹서기나 혹은 우기 때 라이딩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붕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지붕이 태양열, 다른 지자체 보니까 태양열 전기판 그걸로 해서 하는 지자체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부서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보고서 46페이지 PM 보다가 견인 위탁이랑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는데 “예산확보 후(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 후 추진예정)”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부천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 우리 부천 시비라든지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민을 상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상생을 한다거나 지역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그리고 PM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부천시에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장은 운영하시고 돈은 여기서 벌어가시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 기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시 차원에서 그분들 불러서 간담회 한번 하시죠. 하셔서 우리 상생을 해야 되고 상위 법령 아직 개정은 안 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지만 당신들이 부천 와서 이렇게 장사하고 사업해서 돈을 벌어가는데 부천시를 위해서 이 정도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시에서 충분하게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한번 건설정책과에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되는 것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사항도 ○김건 위원 주차존, 거치대 만드는 데 제가 볼 때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여기 말하는 주차장 자체가 자동차 노외주차장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김건 위원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노상에 선 그어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용이 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별도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건 위원 그분들도 부천시를 위해서 상생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 입장에서 그 정도는 건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뭔가 계속 푸시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홍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호 지하안전팀장입니다. 이진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건 위원 도로관리과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네요, 이번에. 신흥고가 철거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현재는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필요는 알겠는데 혹시 특교세 받아올 수 있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최선을 다해서 받아 와야 될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올 한 해 목표는 신흥고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지방채보다는 그래도 특교세라도 어떻게 한번 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부천로도 마찬가지로 아마 제가 알기로 근처에 계신 분들이랑 많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시 차원에서 이것도 설득과, 그리고 이것도 시비잖아요, 하시게 되면.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특교세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내동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왜 계속 이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현재는 지중 선로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업자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노선 자체를 당초에는 우리 도시를 관통해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삼산 쪽으로 해서 인천하고 시 경계 쪽으로 해서 ○김건 위원 굴포천 라인.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제방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김건 위원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설명회를 계속하려고 시행사는 몇 번 시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지지난주에 한 번 주민설명회는 가졌었고요. ○김건 위원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일단 노력을 해서 저희가 널리 알리고 ○김건 위원 이게 그러니까 왜 주민들이 계속 보이콧을 하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내동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를 시행사에서는 계속하려고 하는데 왜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 자체를 보이콧을 하고 있는지 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건지, 혹은 왜 그러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부분 때문에 입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건 위원 아마 주민들하고 소통이 계속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자세 자체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자세로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1차, 2차 설명회 때 제가 들었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보이콧을 놓고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일단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한번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셨으면 일단 제일 먼저 설득해야 될 게 저는 관이 아니라 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사업하시겠다고 들어왔으면 주민들을 먼저 설득해야지 관을 먼저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자체가 “우리는 주민설명회 하든 말든 그쪽은 아예 안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콧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쪽 자세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뒤에 계신데 잘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의류수거함을 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일단 도로에 나와 있는 도로점용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건 위원 힘드시죠? 의류수거함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려니까. 관련 부서도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그렇기는 합니다. ○김건 위원 이것 자원순환과로 넘기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업무 조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26년도 신년 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류수거함에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관리과에 질의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업무 조율을 자원순환과랑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으로 넘기든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중화사업 두 군데 됐잖아요. 선정됐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디 어디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범박초 일원하고 심곡초 일원 두 군데, 저희가 신청한 그대로 다 선정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됐죠?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범박초 쪽? ○송혜숙 위원 아니, 두 군데 다 해서 대략이라도.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총 88억하고 95억인데요. 시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92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두 군데 합해서?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합해서. ○송혜숙 위원 92억?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가능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직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오정구 쪽 원일초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원일초는 언제 끝나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올 연말까지이기는 한데 거기도 구간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오래 진행되고 있네.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않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주민이 너무 불편하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빨리 좀 어떻게 협의를 하든 뭐하든, 지중화사업하면 도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잘 좀 빨리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부천로 보행은 예정대로 해요? 보행사업.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아직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고요. 예정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해야죠. ○송혜숙 위원 해야지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가장 좋은 방안으로 도출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우려들이 많아서.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이것저것, 그러니까 원래는 50억이라고 하지만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만약에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사업을 어떻게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되지 않았고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비는 좀 더 추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 추가된다고 다 얘기들 하는데 이것 사업비 추가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게 되는데 굳이 해야 되냐 이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물론 한다고는 했지만, 저희 통보하기도 했지만 잘 좀 해 보세요. 이것 괜히 하다가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다 돈 들어가는 것만 딱 해 놨는데, 보니까. 여건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지중화사업도 저렇게 되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선정은 됐지만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계획을, 도로는 많이 들어가니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신흥고가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최의열 하다 보니까 신흥고가가 난관에 많이 부딪혀요.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게 계속 지속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저도 좀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천로 같은 경우도 50억은 기본시설비밖에 안 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 시점이 고민에 고민이 쌓이는 시점인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부천시 재정상 이것은 100% 시비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또 부천로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천역 광장부터 같이 연결돼서 가야지 부천로만 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신흥고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송혜숙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중화사업도 90 몇억을 올해 안에 이렇게 해결할 능력이 되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또 뭐냐 하면 일단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자꾸 투입되지 않으면 기간이 1년짜리가 2년이 되고 3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 보행로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실시하는데 이게 몇 년씩 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무튼 잘 하시길 바라고 올해도 도로관리과 과장께서는 지역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병오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임봉호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연화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박희정 원도심재생과장입니다. 장번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의빈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선정지, 정비 계획 역세권 이렇게 올해 한 군데씩 지정할 예정에 있는 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두 군데씩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두 군데씩이요? ○주택국장 장환식 미니뉴타운도 두 군데, 역세권도 두 군데. ○위원장 최의열 올해 새로 그러면 네 군데를 지정 ○주택국장 장환식 새로 추가로 할 게 두 군데씩 해서 4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하시기 전에 충분히 컨설팅이 필요하더라고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 최의열 컨설팅도 좀 잘해 주시고요. 아무튼 주거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감사합니다. 올해도 원도심 정비를 위해서 하는데 교육을 많이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 없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실에서 의원님하고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저희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상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성아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희정 건축혁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건축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 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 만드는 도시경관,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도시·건축디자인 품격향상” 등이 있는데 25년도 업무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왜 이름만 이렇게 거창하게, “민·관이 함께하는 SS(synergy up·smart up) 시공관리” 그리고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라고 돼 있는데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작년에 이름을 지어놨으면 올해도 똑같이 사업이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 만드는 도시경관” 해서 아파트 “경관·공공디자인 전문가 지원 활성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해마다 제목만 거창하게 바꿔서 사업 보고를 하시면 보는 저희도 헷갈리잖아요. 작년도 사업에서 올해 사업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작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새로 만들어 놨으면 올해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업같이 그냥 이름만 바꾸고 그래서 제가 좀 헤맸는데요, 솔직히. “경관계획 재정비” 시행 같은 경우는 이게 추진계획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 만드는 도시경관” 해서 똑같은 거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색채 디자인 심의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한해서만 했었는데 공동주택 신축하는 부분도 저희가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는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경관 분야 같은 경우 뒤에 특수시책도 있지만 그 분야를 공공건축과랑 민간전문가 해서 같이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최은경 위원 제목만 자꾸 바꾸지 마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어지는 사업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 제공” 해서 혁신디자인의 경우 건폐율, 일조 높이(인동거리) 적용 완화, 용적률 완화라고 돼 있는데 건폐율, 일조 높이, 용적률 완화 이런 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업들 보면 소규모정비나 주택정비 이런 것 할 때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일조 높이 이런 것 맞추느라고 엄청 힘든데, 일반 시민들은. 건축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공모 추진 해서 특수시책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혁신디자인으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이렇게 쉽게 풀어준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용적률 같은 경우 도시계획 그쪽도 있고 법적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거거든요, 디자인 혁신을 하면서. 그러면 특별건축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그 부분은 어떤 건축계획, 들어오는 계획을 보고 저희가 범위는 정할 겁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저희가 웬만한 부천시에 있는 큰 사업 있잖아요. 여기 선행유사 사례를 보면 엄청 큰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6년도에 건물이 어디에 어떻게 지어질지 몇 곳 안 되는 것 뻔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대상 범위는 역세권하고 준공업지역으로 2개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하고 준주거지역에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이런 건물이 어디에 들어설지 뻔히 다 아는데, 건물 몇 개 되지도 않을 텐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최은경 위원 이런 사업 26년 추진계획이 27년까지가 끝이에요? 건축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시행 27년도가 끝이에요. 부천시에 지금 이렇게 큰 건물 지어지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이쪽 혁신 공모사업에 대한 안을 하면 ○최은경 위원 아니, 이런 뻔한 사업을 저는 특수시책으로 넣었다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추진계획 기간도 너무 짧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설계 공모까지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민간업자가 저희한테 공모 내용을 보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연 몇 곳이나 신청이 되고 저는 이게 일반 주민들, 예를 들면 주민들 건물이랑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 추진 방향이나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면에서. 신속 행정, 가이드라인 운영 해서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건물 지으려면 되게 큰 대기업이나 시공사가 엄청 큰 회사일 텐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했다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건 위원 특수시책 맨 마지막에 건축허가 협의정보 검색시스템 구축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처음 보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신청하기 전에 ○김건 위원 신청하기 전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내 대상지 면적 그다음에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개요를 어느 정도 입력을 하면 협의 부서가 어디 어디고 그다음에 규제사항, 관계법령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 완벽하게 협의 부서라든가 아니면 관계법령이라든가 100% 안 나오더라도 이분이 이 정도 규모로 건축하게 되면 내가 어디 어디 협의해야 되고 규제사항이 어떤 건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건 위원 그게 홈페이지까지 필요한 사항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가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을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쪽 홈페이지에 저희가 정보통신과랑 같이 협업해서 올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적어주신 것만 보면,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소요로 민원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이 돼서 약 30여 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한다라는 것만 보고 제가 이해했을 때는,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허가신청을 내놨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혹은 이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건축주가 항상 전화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해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교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것은 세움터에 별도로 시스템이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사나 의뢰를 하면 세움터에서 진행사항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김건 위원 그거랑은 개념이 좀 다른 사항이고 건축허가 되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시에 관련된 부서는 어디에 있고 그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 나와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그게 1년이나 걸리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 협의 부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협의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계법령을 어떻게 구축할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되면 ○김건 위원 지금 용역은 착수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별도로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김건 위원 결론은 우리 시청 내부 부서끼리 협의를 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김건 위원 제공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제공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조금 더 하시다 보면 넣어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빼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진행할 수 있는 예정만 있는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심의위원분들 많으시잖아요, 건축과 관련된. 그분들한테 의견도 수렴하셔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 좀, 이왕 하시는 것.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안내사항 같은데 안쪽에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왕 하실 거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상동 홈플러스 지금 해체 공사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뭐라고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가설울타리. ○김건 위원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가설울타리에 부천시 홍보 붙여놨던데 그것 디자인과에서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거기가 공사용 가설울타리거든요. 본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하고 다시 할 건데 지금 공사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이 꽤 걸려서 울타리가 미관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며칠 전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시 홍보용, 울타리 밖 쭉 둘레로 해서 저희가 업체에, 사업자에게 이 사항을 하라고 해서 ○김건 위원 디자인과에서 지시하셔서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안 예뻐요. 아니, 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것은 한 7월이면 다시 ○김건 위원 어차피 걷을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정책과랑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붙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김건 위원 어차피 저희 예산 들어간 것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업자가 ○김건 위원 그냥 디자인만 주고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또 이것 철거하고 공사 들어갈 때 다시 해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그때는 다시 또 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공모 좀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너무 시정 홍보만 딱 해 놓으니까, 지역주민분들도 “저게 뭐예요?” 물어보긴 하시는데 저도 보다가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그게 생겨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전혀 없는 것보다 ○김건 위원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왕 하실 거면 좀 더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더 좀 신경 써서 시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되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굉장히 업무가 많으실 텐데 2026년도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심의절차 개선, 공동심의 관계부서 협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동안은 안 했던 부분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동안도 같이 해 왔는데 사업 부서에서, 허가 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의 의뢰를 또 한 번 하거든요. ○위원장 최의열 네,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러면 규모가 큰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다 검토 끝나고 넘어와서 저희가 또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큰 것들은 처음부터 사업 부서랑 저희랑 같이 사전에 심의를 해서 그 기간을, 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좋은 것 같은데 의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실행이 같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건 위원이 질의한 홈플러스 철거하면서 미술 장식품도 다 철거가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미술 장식품은 꽤 괜찮던데 그냥 다 철거가 된 모양이에요. 그 미술 장식품 뭔지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호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김서현 건축관리2팀장입니다. 이지은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이은정 지역건축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관리과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신규 사업 봤어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에서 상설점검단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재난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업해서 주요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전이 최일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 과 내에 지역건축팀이 상설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건축팀에 있는 건축사, 시공기술사, 또 기타 기술직원을 상설점검단으로 편성해서 시기별로 취약시설물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저희 과 자체로 상설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니 건축관리과의 지역건축팀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서 불시에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건 위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일단 많은, 구청이 생기면서 구청으로 해체 공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할 때 공사의 안전, 뭐라고 하죠?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 그런 게 구청으로 거의 일원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있는데 이것을 부서에서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7조에 시민협의체가 존재하잖아요. 1만 ㎡ 이상 관련된 경우에 시민들 자발적으로 아마 10인인가, 10명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같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시민협의체가 구성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구성이 된 분들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는 구성을 했는데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것을 건축관리과에서 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총괄 부서가 건축관리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설점검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니 혹시 상설점검 운영을 하실 때 해당되는 공사장 방문을 하시게 되면 공사장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협의체 구성이 됐다고 따로 신고를 받거나 하진 않으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님 말씀처럼 주관 부서가 건축 인허가를 받고서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시민협의체가 구성되고 현장과 밀접하게 민원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인허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연초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시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저희가 각 부서별로 구청에 조회를 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면서 참여하고, 또 회의할 때 인허가 부서하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율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협의체로 신고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없죠. 본인들끼리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신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시고 구청도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모르는데. 조례상 좀 애매한 게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해 주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민원을 하나의 축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좋긴 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방금 착공을 말씀하셨는데 해체 공사도 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김건 위원 해체 공사도 공사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설점검단을 운영하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알겠습니다. 인허가 부서하고 협업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신고를 구청에 해야 될지 아니면 건축관리과에 직접 해야 될지 아직 정립이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일단은 시민협의체 부분에 있어서는 선례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 건축관리과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허가 부서가 결부 안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별 인허가 부서 외에 저희 건축관리과가 총괄하고 인허가 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그제, 토요일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건물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하고 현장 소장하고 굉장히 의견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 해체작업을 토요일에 하더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고 담당 건축관리과에서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왜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강행하는지 잘 모르겠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토요일 그때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주변 차들이 먼지가 쌓였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아니다 그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 해체할 때 물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물을 뿌리는 게 아파트 주민들은 너무 적게 뿌린다, 여기는 충분히 뿌리고 있다 이런 대화들 때문에 이게 접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물 뿌리고 이런 것들은 얼마큼 뿌려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해체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해체 허가를 하고 착공하기 전에 각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해체 공사에 한해서 저희가 사전심의 제도를 거치고 있습니다.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민들이 안온하게 휴식을 취해야 될 시기에는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작업이 없도록 심의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토록 하고, 그다음에 살수에 대해서는 심의 조건으로 충분한 살수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그리고 각 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현장에서 해체가 일어날 때 이 부분이 감리를 통해서, 감리비만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 공사의 감리도 철저하게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시나 구청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되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잘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정책팀 강우성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차승환 팀장입니다. 1기신도시정비팀 최규성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노은정 팀장입니다. 소규모재건축팀 박희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올해도 혹시 찾아가는 정비 교육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찾아가는 정비사업 원도심재생과도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거랑 주거정비과랑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건 줄 알고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원도심재생과에서는 ○최은경 위원 도시재생으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도시재생도 있고요. 빈집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도심재생과에 2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도 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도 교육을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전문가 등을 투입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같은 국에서 비슷한 교육을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대상자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 ○최은경 위원 도시재생에서도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은경 위원 저도 물론 받아봤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랑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의 규모가 큰 곳 조합에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몇 회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건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렇게 몇 분이라기보다 조합마다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교육을 좀 해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저희가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도심재생과의 교육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교육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사업자나 조합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신 것은 맞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예를 들면 조그만 실수 하나 갖고도 몇 달씩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은경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교육하면 참여율이 저조하죠?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우리 지역에 많이 가봤는데 진짜 몇 명 안 왔어요. 몇 명 안 오는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교육한다는 공고를 하셨느냐 계속 물어봤잖아요. 교육은 계속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굳이 그 교육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중에도 교육을 여러 번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조한 단지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단지도 있어서 많이 온 곳도 있어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는 데서 우리에게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좀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두 가지 다로 보시면 되고요. 요청하시는 곳도 있고요. 야간 교육이나 주말 교육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고려 중에 있고요. 또 정비사업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법정 주민설명회 이외에도 저희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 생각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교육 좀 받아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덜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많이 와서, 항상 불만이잖아요. 시가 뭔가를 늦게 해 준다, 뭔가 안 해 준다, 그다음에 법에 있는 것을 유도리있게 안 한다 계속 그런 거거든요,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시가 여러 번 교육을 해서, 저희는 교육을 했는데 그런 것을 못 받았다는 게 태반이에요. 언제 했느냐, 안 했다, 안 받았다 이런 말이, 어저께도 현장 민원 했는데 우리는 다 보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안 받았다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충분히 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하는 교육도 많고 하면 그럼 뭔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지정할 때 하면 좋고. 그래도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여러 군데 정비구역도 지정하고 또 앞으로도 나가고 또 빨리도 해 주고 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호응도가 어느 정도 돼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주민들의? ○송혜숙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제가 느끼는 것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대의라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야지 이게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다가도 중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정비업체하고 조합의 관계 이런 것들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 개입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법률로 개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조합한테 이런 홍보, 어느 정도 매뉴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조합도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우리가 놓쳤는데 이것 왜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라든가 그것도 그렇고 정비업체하고 서로 싸움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과에서는 그런 것을 조합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번 매뉴얼을 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예산을 좀 수립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의 주요 내용에서 “인센티브 : 용적률 완화 등(지역 여건 고려 종상향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면 저희가 작년에 도시정비기본계획도 변경을 했듯이 현재 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에서 1종이면 2종으로, 2종이면 3종으로 이렇게 종상향을 해서 미니뉴타운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역 주변으로 준주거까지 상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니뉴타운은 주거지역 내에서 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자연녹지를 주거3종으로 4단계 이상의 종상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어디까지 명확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조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 정비 및 용적률 완화 이런 조건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드는데 여기 36조에도 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주 이런 동의서 관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제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미니뉴타운 지정할 때 ○최옥순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러니까 어떤 ○최옥순 위원 우리가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할 때 기본적인 10% 동의를 가지고 와서 이게 접수가 되면 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부서의 의견도 제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양식이라든가 기본적인 툴이 다 잡혀져 있는 상황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님 요청하셔서, 저희가 3월에 공모 계획이었는데 좀 당겨서 할 예정이고요. 주민동의서 서식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3월부터 7월 사이에 공모 대상지 2곳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은 공고가 안 돼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 기간에 이게 가능할까, 선정이 가능할까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동의서를 받는 기간도 있고 접수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7월까지 이게 공모가 가능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래서 미니뉴타운 공고는 한 번 하고요. 주민들이 공모 신청하는 것은 연중 수시로 받기로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과가 질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인데.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하시는, 매년마다 계속 업무보고에 들어오는데 점점점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페이지 수도 줄어들고.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선도지구가 은하랑 반달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선도지구가 성공을 해야 나머지 단지들이 잘 따라갈 텐데, 제가 하나 사실 확인할 게 있는데 혹시 평형대별로 분담금이 벌써 정해졌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한테 아직 정해져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 아직은 시기상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많은 커뮤니티가 시민들 사이에서 온라인 단톡방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라고 실명은 제가 안 밝히겠지만 평형별로 분담금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있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맞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벌써 이런 소문이 나고 또 이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다 보니까, 1기신도시정비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이것은 주민들과, 그래도 조합을 대표하는, 그 단지를 대표하시는 분들과는 계속 소통을 하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혹시 이런 사실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서로 소통을 하실 때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시민 여러분께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루머가 있는데 평형별로 분담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되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그분들의 블로그에도 올라오고 이 표가 아예 단톡방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일단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왜냐하면 은하랑 반달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게끔 중간에서 조율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올 한 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새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 과장님 도시정비법 36조에 동의서, 기본 동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25년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뭐가 있었냐면 전자서명 동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반영이 돼서. 그럼 부천시도 그것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법이 개정돼서 전자서명 동의 가능하고요. 다만 플랫폼을 쓸 수 있는 업체가 LX를 비롯해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하셔서, 비용이 약간 발생은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서명 동의는 가능합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대면으로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전자서명이라도 하게 되면 이게 동의율도 더 높아지고 사업이 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들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진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역세권 사업, 미니뉴타운 4곳을 지정해서 지금 순항 중에 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동의서를 네 군데 다 받아 갔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역세권하고 미니뉴타운하고요? ○위원장 최의열 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직 저희가 선정 이후에 동의서 50%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입안 요청을 한 것 말고 동의서는 다 받아갔어요, 네 곳 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동의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50%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지만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직 안 들어왔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일단 내부 정리가 잘 돼야 또 입안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도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들도 동의서 다 받아갔나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씩 또 선정을 한다고 하니 충분한 설명과 함께 최대한 반대하시는 분 없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 고강동 청춘&다시청춘센터랑 경제실험고리움집 추진계획 있잖아요.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해서 완공까지 해야 되는데 경제실험고리움집 같은 경우 전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를 명확히 정하셨나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청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경 위원 네, 청춘&다시청춘센터.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작년까지는 저희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주민자치회에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을 지은 상태는 아니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자치회도 물론이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서 반영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만약에 그 공간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실 수 있다 싶으시면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청춘&다시청춘센터도 1층, 2층, 3층 이렇게 공간별로 명확히, 혹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실지 정해졌나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경제실험은 층별로 용도는 정해져 있고요. 1에서 3층까지는 마관협에서 운영을 하고 4층은 고강본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도 결정이 되셨다고는 하는데 주민들께서 말씀이 많으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그럼 그것도 저희가 한번 ○최은경 위원 고강동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도 다르고 하시는 말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저희가 내용 다시 한번 주민들께 공유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 같이 주민설명 충분하게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두 군데 유지비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해마다.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27년까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는 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관리비라든지 예를 들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히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입니다. 빈집 있잖아요. 지금 빈집 관리가 되나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100호인데 실제 관리의 주체는 소유자가 관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으로 안전조치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개소가 들어왔다가 소유자 개인 사정으로 일단 취소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원도심에, 특히 역곡 거기가 번지로는, 법정동은 괴안동인데 빈집이 많아요. 지금 나가고 다 너덜너덜하게 된 집도 많고 거기 쓰레기로 인해, 거기에 투척하고 이래서 우범 지역처럼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관리가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지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해 놓은 데가 진척이 되지 않고 또 조합이 해산되고 어쩌고 하니까 다 빈집이 돼서 슬럼화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로등을 몇 군데 하긴 했어요, 그 근처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일단 현재 법상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0호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급이 확정된 호수를 얘기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송혜숙 위원 저는 그쪽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그런 것들이라 ○송혜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것은.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고민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송혜숙 위원 그것을 한번 보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게 하루이틀에 가로주택정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또 일부는 사셔. 빌라 쭉 있으면 거기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앞에 쓰레기도 갖다 놓고 또 앞 동은 비었어. 그러면 겁이 나서 다니기도 어렵고. 이런 데가 꽤 있거든요. 이런 데는 관리 대상이 아니니까 시에서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1기 정비할 때는 정비 진행 중인 곳은 다 제외했었는데요. 이번에 실태조사하면서 결과 나온 것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번 봐주세요. 이게 걱정돼. 혹시라도 불이라도 날까 봐 걱정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애들이, 또 우범 지역이 될까 봐 걱정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이런 데 활동하면서 특히 그런 데 좀 가달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불이에요. 불이 날까 봐 걱정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연구 좀 해 주세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도심재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6년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오늘 해 주신 것 잘 적어가셨다가 올 한 해도 시정에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위원장대리 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택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미혜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권미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희영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윤화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공동주택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스마트홈 서비스랑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주민공동시설 강화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4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임은분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임은분 위원 “주거공간 스마트홈 서비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하고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과거에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면서 차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없었고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돼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 안에서 외부를 다 통제할 수 있게끔 월패드라고 해서 집 안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됐거나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CCTV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 시스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럼 이게 신축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신축에서 하고 있고요. 구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축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얼마나 해 주는 건데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것은 단지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비의무관리 대상에 저희가 지원 가능한 보조금의 총사업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요. ○임은분 위원 2000만 원 한도.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런데 이 사업으로만 해서는 그 비용이 다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단지 내 방수공사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방수공사랑 이런 것 같이 하는데 설비가 교체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서비스 구축하는 데 2000만 원은 안 들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갖고는 안 들어오고요. 저희가 보조금 접수를 받아보면 CCTV 설치 공사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과 이렇게 복합으로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방수공사나 CCTV 하는 것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2월 말에 공고가 나가 있고요. 2월 6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이것은 단지에 따라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다릅니다. ○임은분 위원 금액이 차등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임은분 위원 최대 얼마까지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까지 1,000세대 이상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상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3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2500만 원. ○임은분 위원 2500만 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비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도 2500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단지가 크면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최대 4000까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세대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여기에 CCTV, 방수를 제외한 스마트홈 서비스만 해서, 같이 묶어서 들어오지 않고 하나만 해서 들어와도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공사비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상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에는 총공사비 50% 이내에서 해당되는 단지별 지원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비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80%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견적을 해서 공사비가 1000만 원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80%인 8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임은분 위원 그럼 제한 규정은 없고 어느 아파트나 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임은분 위원 15년 경과됐을 때는 무조건 다 지원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다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이거는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신축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임은분 위원 이것은 신축에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임은분 위원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 필요할 텐데 다 신청하면 어떡하나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 강화 이거는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일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주민공동시설을 세대당 몇 ㎡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대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필요할 경우도 있고 주민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법에 있는 한도, 이것이 사업시행인가 때 되는 거기 때문에 허가단계에서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임은분 위원 그럼 이것도 신축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신축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요? 신축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하는 그런 데들도 이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세대 이런 곳들도 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들을 드리고 있어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런 단지에 할 수도 있고, 신축이니까.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거의 다 주민공동시설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면적이 너무 작거나 지하에 있거나 너무 외진 곳에 있게 되면 환경이 ○임은분 위원 지하는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주차정보제공시스템도 신축이면 소규모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런데 사업성 때문에 소규모는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규모의 ○임은분 위원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주택법」에 의한 사항들은 다 된다라고 저희가 권장으로 의견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는 있는데 사업 주체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지는, 아무래도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51쪽 관리 강화에 보면 “감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이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매년 아파트 2015년 이후에「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시청에 감사 업무 검토를 받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나 회계사나 공인 그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고요.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조정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회계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법에 의한 사항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임은분 위원 거기서 그럼 감사에 지적되는 게 몇 % 정도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거의 저희가 지도 차원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놓쳤다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선정 결과를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적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임은분 위원 과태료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임은분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냈을 때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가산금 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안 냈어요. 그러면 그 과태료가 계속 입대의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가산금이 붙어서 매년 나가고 ○임은분 위원 가산금이 붙어서 계속 입대의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으로 관련 서류가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그 결과가 적정하다 하면 부천시로 다시 과태료 부과하라고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법원으로 갔을 때 상대방은 변호사를 사든 뭐를 사서 대응을 할 텐데 부천시는 어떻게 대응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는 종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그다음에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의 이의신청 내용, 그들 아파트에서도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도 부서에서 검토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면 법무팀 검토를 거쳐서 의견서를 법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은 부천시에서 하는 감사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자체 감사라고 하는데 아파트의 감사는 사실 보면 각 동의 대표들이 동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그 구성원 중에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의 업무는 집행부에 대한 내용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입대의 회의 때 보면 그분들이 회의도 참석하고 감사 자리에 앉았다, 대표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감사가 아닌데 법에서는 감사잖아요. 어쨌거나 입대의에서 선출한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의 기능이 견제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 임원으로 감사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아파트 단지별 규약에 의하면 분기에 한 번 감사는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이게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시에서 그 부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감사업무를 적정히 했는지까지 저희가 검토하기는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 연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이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갖고 가고 아파트단지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감사결과가 종료된 이후에 1년, 그다음 연도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까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더 탄탄하게 관리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라고 하면 일단은 회의록이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감사를 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입대의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시청에서 아파트단지를 감사하는 경우에 감사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회의에 대한 녹취록도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녹취록까지는 저희가 안 보고요. 회의록과 집행서류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 그 관련된 자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회의록은 누가 작성하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원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할 경우 관리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의록 작성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관리사무소에 보관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내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시에서 감사할 때 그 내용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회의결과가 어떻게 공지되었고 사전에 회의결과를 어떻게 공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서류까지 감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하시면 그런 회의록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회의록 내용 보셔야 될 것 같고 회의록 작성자가 누군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회의록이 제대로 됐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분쟁이 많은데 여기 내용 보니까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이렇게 드린 건데 사실은 위원들 간에 소통 안 돼서 이런 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이 내용대로 분쟁도 예방할 수 있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놨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녹취를 한다고 들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파트단지별로 아마 해서 보관하시는 데도 있을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그런 녹취록도 없고 회의록 작성도 위원이 하지 않는 단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눈여겨보시고요. 이것은 잘못된 회의록이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꼭 밝혀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또 하나 업무보고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계속 질의할게요. 53쪽 민관 협업 ‘주거급여 변동신고 ONE-PASS’ 운영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부천시 관내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계약내용이 변동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변동되든지 계약기간이 변동된다든지. 과거에는 변동이 됐을 때 LH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계약내역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씩, 한 번 더 신고를 하셨어야 돼요. 이게 늦어지면 저희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지급될 때 과오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간혹 신고를 자꾸 놓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 부천시하고 관리사무소, LH와 같이 협업을 해서, 협약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변동계약서 신고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신고 내용을 바로 동사무소로 제출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께서는 두 번 가야 될 것을 한 번만 방문하셔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이것은 영구 임대아파트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LH에서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것은 제도만 잘 운영하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네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에서 할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부천시 행정이 정확하게 제대로 바로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거공간 스마트홈 서비스나 아까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거정보시스템 설치, ONE-PASS 이것 다 신규 사업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우리 위원님들이랑 질의응답을 더 하시려고 이렇게 자료를 딱 한 줄씩만 적어주셨나 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대리 김건 임은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과장님 잘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연도에.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저는 사실 공동주택과가 일은 많은데 소득이 있나, 결과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행감은 아니지만 의문사항이 들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루미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또 패소를 했잖아요, 일정 정도.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격앙돼 있는 상태거든요. 매일 시위를 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과장님하고 부서 국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법으로 뭔가가 되지 않는 한 이게 탈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과 과장도 할 수 있고 국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조례는 시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또 올리기도 하고 우리도 만들고 여러 분야에서 하잖아요. 정말 그것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는 구분 관리에 대한 부분 각각 구분되는 단위별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주어진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다 보니 저희가 안내할 때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 이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저희도 좋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25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법 개정 건의도 올리고 저희도 협의회라든가 이쪽에 의사 전달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는 특별하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사가 내려온 사항은 없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한 번 더 국토부에 건의를 좀 하시든지 뭘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전국에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많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확인해 보니까 많고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가 짓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가로정비도 있고 소규모도 있는데 500세대 이상인,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허가부서하고 예의주시해서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이것 사후약방문마냥 처리도 안 되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되니, 저희는 사실 민원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느낌으로 계속 산다니까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해소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혜숙 위원 한번 그리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했던 부분들을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내가 거기 산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불편한지. 그걸 아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6년도에 들어섰는데 우리 의식주 중에 주거를 담당하고, 또 특히나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주거복지팀이 공동주택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도 보고하실 때 취약계층을 발굴하겠다,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혹은 동 주민센터 복지에 관련된 것에 의해서만 가실 수 있는데 찾아보면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신도심도 보면 아직도 현관문을 왼쪽으로 이렇게 드르륵 여는 현관문을 쓰시는 가구들도 많고요. 결로가 심해서 곰팡이가 슬어 있는 집 같은 경우도 신도심에도 그런 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사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 중에 주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서비스하라고 있는 게 공동주택과고 주거복지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업무보고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헌 시설정책팀장입니다. 옥길문화체육센터 신축하고 경제실험고리움집 신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만석 시설기획팀장입니다. 부천악기은행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경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청춘&다시청춘 신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건축물의 혈관 같은 전기나 기계, 통신, 소방 등 설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 보면 근로자 현황,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 지역 거주 노동자를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게 상위법에 들어있던데 부천시에서도 그것을 준용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공사비의 약 30% 정도를 목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30%. 그러면 그 30%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거주하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최근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옥길문화센터 여기를 한번 가서 체크를 해 봤더니 외국인 근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사실은 지역 노동자라든가 외국인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자라든가 민간 주도, 만약에 LH에서 공사를 해서 지역 개인 민간회사, 이런 신탁회사에 위임을 줘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도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0.4명 이렇게 ○최옥순 위원 0.4명?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한번 봤더니 한국인 근로자 위주로만 돼 있어서 우리 현장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시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체크하는 시점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0.4명이라는 것은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금액에 따라서 ○최옥순 위원 비례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만약에 10억이면, 죄송합니다. 10억이면 한 4명 정도.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니 지역의 노동자분들이 많은 일들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소사구라든가 원미구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지역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법적으로 강제성을 둬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특수시책에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 TF 운영과 공공건축물 공공요금 절감 방안 추진이 사실 작년 업무보고랑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추진실적에서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공사 1개가 더 추가됐고 그리고 공공요금 절감 방안에서는 송내국민체육센터하고 수주도서관 연면적 5,000㎡ 이상 공공건축물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었는데 아트센터는 벌써 변경되었잖아요, 계약전력이.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변경해서 연간 2600만 원 요금 절감을 예상하고 있고, 그럼 송내국민체육센터하고 수주도서관도 계약전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건축물 설비 부분이 동시 사용률에 대해서는 약간 배제된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시 사용률을 ○최은경 위원 높게 잡아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피크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이 시간에 사용 안 하고 어떤 것은 저 시간에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크치를 몇 년 동안 쭉 검사를 한 다음에 체크를 하면 이 건축물이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그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 사용률을 어느 정도로 이 건물은 하고 있는지 ○최은경 위원 평균을 내야지 계약전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사용 경과를 좀 봐야 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송내국민체육센터하고 수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립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균치가 나왔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면, 처음에 설계는 최대한 높게 잡아서 하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전력을 높게 잡아서 하죠, 한전에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중에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혹시 소방 전기료 따로 내나요, 이런 건축물에? 공공건축물에 소방 전기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같이 포함돼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최은경 위원 아니, 다른 건축물을 보니까 소방 전기료가 따로 책정이 돼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건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소방은 그렇게 사용 빈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네, 맞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잠깐만요, 분리해서 나오나요? ○시설공사과건축설비팀장 김상철 포함돼서 나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포함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 특수시책 있잖아요, 옆에 보면. 택시복지센터라든지 앞으로 지어질 경제실험고리움집이라든지 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아직 평균 전기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계약전력을 적게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맞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시설공사과건축설비팀장 김상철 고압 같은 경우는 변압기 용량을 ○위원장대리 김건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시설공사과건축설비팀장 김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냥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설계 위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 줄여서 공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입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나요, 옥길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다 잘 진행돼서 2월 2일 개청식에는 무리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2월 2일에 개청식하고 체육센터 그날은 개관 안 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모르겠습니다. 6월 이후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거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운전도 계속 더 해야 되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체육센터는 그날 안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만 이관해서 개청식을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기 “친환경 및 패시브 공공건축물 건립, 연중.” 이게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57쪽에 있어요. 패시브는 우리가 어디에 이걸 했냐면 별빛마루도서관에 건축했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수주도서관은 이게 아니었던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수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같이 했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별빛하고 수주 동시에 같이 했는데 이것을 하면, 그게 궁금했어요. 계속적으로 뭐가,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절감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랬죠? 어느 정도 절감되는 데이터가 있었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한번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별빛마루도서관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주도서관은 지금까지도 하자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것은 마무리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과연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패시브 건축이 친환경인데 그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건축자재를.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패시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밀하게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기밀하게 만드는데 안에서 조금만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온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두 건물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정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주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송혜숙 위원 외벽뿐만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안에서 물도 샜었잖아요, 많이. 조금 샌 게 아니라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던 적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초기에. 물론 물은 잡았겠죠. 그런데 비가 오면 지금도 약간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누수 같은 경향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마 경사지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송혜숙 위원 네, 맞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았었는데요. 그 부분도 다 잡았습니다, 현재. ○송혜숙 위원 그렇게 지은 건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패시브 영구적으로 하고 있는지 관찰하시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지금 저희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속 이게 체크가 안 되면, 할 때는 이런 공사한다고 해서 건축 비용도 더 들어갔을 거고 했는데 계속 유지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유지관리되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관리비가 현재도 다른, 패시브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저희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도 좀 비교해서 넣어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냥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것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58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명예감독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20억 이상 공사 현장에 지역주민을 추천받아서 그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장에 모셔서 체크하고 그분이 의견 주시는 방향을 다시 한번 현장에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위촉할 때 어떻게 위촉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보통 사업 부서에서 추천을 저희한테 해 주십니다. ○임은분 위원 사업 부서에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위촉해서 현장에 한 번씩 나오셔서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것은 동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나요? 어떻게 사업 부서에서 주민을 위촉할 수가 있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청춘&청춘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재생과에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내용이나 이런 게 부서로 전달이 되나요? 어떻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다 체크를 합니다. 시공사와 협의하고 그러면서 ○임은분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올라오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장에 가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 지적 체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에 다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못 본 것들을 주민 시각으로 봐서 그 부분은 변경하고 ○임은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분이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잘못하면 면죄부만 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는 그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주민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명예감독관이면 좋겠거든요. 보는 눈이 그냥 일반인이 보는 거랑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보는 거랑은 다를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사업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협의하셔서 이런 것은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59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현황 관리하시는 것 중에서 다국어 안전수칙 배포, 작업 이해도를 상승시켜 시공 오류 및 하자 발생 등 품질 리스크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게 공공건축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현장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계신데 이것 건축물 인허가 할 때 권고사항으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다른 쪽도. 관련 부서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대리 김건 그리고 과장님 공사비 절감을 해 주셨다고 이렇게 쭉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것도 좋지만 성과를 위해서 공법에 맞지 않는 공사를 추진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다른 공사를 보면 처음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공법을 했다가 결론은 이중공사하는 경우도 저희 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사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주로 TF팀 운영을 팀장님 위주로 하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랜 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