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곽내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의안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안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총 2일입니다. 금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먼저 진행하고 예정보다 빨리 회의가 진행되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종합심사와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2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970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606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622억 원으로 43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442억 원으로 10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72억 원, 지방교부세 290억 원, 조정교부금 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0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5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62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4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507억 원, 의료급여기금 5억 원, 기초생활보장 4억 원, 교통사업 69억 원, 도시개발 171억 원, 문화시설 건립 250억 원, 도시재생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3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149억 원, 내부거래 4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0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7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43억 원, 교육 10억 원, 문화 및 관광 17억 원, 환경보호 11억 원, 사회복지 367억 원, 보건 2억 원, 농림해양수산 9억 원, 산업중소기업 19억 원, 수송 및 교통 11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억 원, 예비비 233억 원, 기타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원, 운영경비 1억 원, 자본지출 4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12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14억 원이 증가했으며 자본지출 276억 원, 내부거래 2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9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8쪽부터 2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은 하반기 재정운용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삭감 및 재투자 등 재정건전성 및 예산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태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1조 7767억 대비 1935억이 증가한 1조 9703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639억으로 본예산의 1조 2768억 대비 870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64억으로 본예산 대비 1065억이 증가하였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4억, 기타특별회계는 1021억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조 9703억으로 본예산 대비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639억으로 본예산 대비 6.8%에 해당하는 870억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이 72억, 의존수입은 210억,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19억과 보조금 잔액이월금 70억 등 58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이 증가한 2622억이며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9억으로 본예산 대비 19억이 감소하였고 감소요인은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이 증가한 1783억이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21억이 증가한 3441억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432억, 의존수입이 43억, 보조금이 48억, 보전수입이 49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의 일반회계, 5쪽의 기타특별회계와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의 분야별 세입 증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870억이고 법정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용도지정재원 등 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전년도 결산에 따라 이월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억과 예비비 233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추경재원 규모는 567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 567억 중 사회복지분야가 367억으로 금번 추경재원 규모 중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 재정으로 그간 편성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246억과 영유아보육료 56억, 가정양육수당 21억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마무리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44억이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2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추경재원 규모는 2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노후관 교체공사비와 제수밸브 신설비 11억,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대수선 4억 등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1021억이나 내부거래 250억, 예비비 494억 등 총 744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추경재원 규모는 45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총 1333억 중 지난 해 실시설계비로 37억과 2018년도 본예산에 150억은 기이 투입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25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시비 261억, 웹툰융합센터 건립 시비 240억, 고강제일시장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61억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과다한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추후 외부재원 확보 등 사업비 조달에 대한 대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9쪽의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공유재산 그리고 17쪽의 문화시설건립, 도시재생 그리고 교통사업의 주요사업내역, 18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9쪽의 2000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까지 다 포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경재원 규모가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김성용 위원 870억 원이고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추경재원은 1021억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가 233억 원, 기타특별회계 494억 원이 잡혀있는데 예비비의 비중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예비비는 1% 이내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0억을 증액한 건 저희가 내부거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빌려 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추경까지는 그렇게 예비비로 해서 쓸 용도로 보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마무리추경 때 조정을 해서 200억 원 정도는 내부거래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00억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내부거래 상환액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책정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일단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고 마무리추경까지 특별하게 예비비에 쓸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마지막 추경이라면 11월 그때까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12월 13일에 최종 의결됩니다.
김성용 위원 혹시 내부거래에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놔둔다는 거죠, 현재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되면 그 돈은 내부거래로 상환할 겁니다, 특별회계로.  
김성용 위원 내부거래로 가져 온 금액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 돈이 그동안 외부채무는 없습니다. 외부채무는 없고 내부거래에서 지금 18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 도시개발공기업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쪽으로 가져다 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자까지 다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 김환석 위원입니다.
  첫 장 중간쯤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장기미집행 쪽에 미묘하지만 감소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김환석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2020년도에 소멸되는 대상사업비가 대충 추정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2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은 일곱 가지 정도가 됩니다, 2027년도까지. 그게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금 김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부분 2020년 일몰제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곽내경 그 조성하는 부분이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가 지금 과다하게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 부분들은 내부거래를 갚기 위한 돈으로 예비비를 놔두는 것보다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게 예비비는 일정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부거래를 상환해야 되는 목적으로 놔두는 것보다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이 더 활용적이라면 그렇게, 만약에 2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 분야는 공원조성과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여기 70억이 돼 있고 2020년도이기 때문에 19년도도 내년 당초예산에 12월에 보시면 당초예산에도 매입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당장은 아니더라도 회계가 세워져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태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상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이상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구액은 총 5804억 8945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765억 945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038억 948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문화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담당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환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을 출석요구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 위원이신 김환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환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7634억 9208만 4000원, 특별회계 160억 835만 9000원, 총 7795억 44만 3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2%가 증액된 373억 9406만 4000원, 특별회계는 0.6%가 증액된 9894만 4000원 본예산 대비 총 5%가 증액된 374억 9300만 8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명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명혜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14일 심의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6073억 6355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0%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회계별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2208억 5108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42억 6722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622억 4524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교통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문화예술과장 오시명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문화시설 건립 건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금 본예산에 150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액 25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그동안 많이 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올해 11월에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은 이후에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초에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런 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드렸고 그게 본예산에는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문화시설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면서 올해 본예산에는 계속비가 사업비로 목이 바뀔 겁니다. 그 목이 바뀌어야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공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100억 이상의 공사는 선수금으로 30%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건립비가 1000억이면 30% 따지면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 지금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도비는 지난 9월 4일 저희가 20억을 받아왔고 국비는 현재 문체부에 2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돈은 못 받았는데 저희도 계속 찾아가고 조만간 가서 교부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총 국비와 도비 확보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저희는 도비는 올해 20억을 받아왔고요. 더 추가로 금액은 매년 20억씩 해서 향후 5년간 100억 정도를 요구를 할 계획이고 국비는 따로 문체부로 가서 현재 20억은 확정이 돼 있는데 따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총 도비로 지금 확보 예상액을 100억 정도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현재 20억은 들어와 있고요.
김환석 위원 국비?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도비입니다. 추가로 80억을 요구해서 가급적 더 많은 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 부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게 경기도 서부권에 건설되게 되면 경기도 서부권의 대표예술회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예술회관이 될 텐데 하여간 국비와 도비 이것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부천시의 재정에 예술회관 건립 때문에 다른 예산에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
  안 계시다면 제가 또 한 가지 확인코자 하는데요. 경기도 서부권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는 취지로 들어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면 수원에 있는 경기도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액 지원해서 공사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경기도 예술의전당은 도립으로 도에서 전액 지원을 했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도에서 다 전액 지원했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경기도 서부권의 경기도 제2의 예술의전당을 짓는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제2의 예술의전당으로 한다면 우리도 도에서 도립으로 전액 지원해야지 이치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인데 도에서는 지금 제2의 예술의전당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서부수도권 5개 권역 김포, 광명, 시흥, 안산 시민들도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도비 확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 추진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글쎄요, 아까 그 금액은 최대 1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도 실무자하고 더 협의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것은 실무자들끼리 더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장 곽내경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아니, 일단 얘기가 많이 진전은 됐는데 서로 MOU를 체결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아직 추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그 100억 정도를 1033억에 앞으로 분명히 추가로 한 300, 400억은 더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간 20억 정도 수준에 100억 정도를 주고 도립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 뭔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분명해야 100억 정도로, 그냥 예산을 100억 수준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경기도 수준으로 이것을 확장할 건지 그런 것부터 먼저 분명하게 접근하시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억을 가지고 도립으로 운영한다는 거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만약에 그 이상의 금액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면 당연히 도립문화예술회관, 제2의 문화예술회관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야말로 수원처럼 그렇게 도에서 전액 하는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게 마땅하지만 겨우 이거 우리가 돈을 적게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퍼센티지의 10%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또 하나는 지금 공사를 위한 아까 최소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그게 30% 이상이라고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10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게 지금 바로 올해 안에 도래하나요, 그 용역보고가 12월 중에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용역보고가 12월 14일에, 최종보고회가 12월 14일이고 11월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게 되면 경기도에 계약심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럼 그 심사하는 게 12월이면 용역보고 한 후에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그건 11월에 할 겁니다. 11월에 미리 받아 놓고 그다음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예치되어 있는 부분은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지금 210억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적어도 100억 이상은 더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210억인데 그중에서 110억은 지출이 돼 있고요.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설계비용이라든지 감리비용으로 110억은 지출돼 있고 현재 210억에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200억 이상은 되어야 또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250억 잡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시민 숙원사업으로 건립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100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1000억이라는 비용을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3년 정도 나눠서 300억, 300억. 물론 첫 해는 300억 가지고 공사가 발주되는 거고요. 그래서 3분의 1로 나눠서 한 건데 저희 생각에는 그냥 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이런 시설, 또 노인 어른들의 식사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타진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하다가 제가 못 했는데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50억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 쓸 수 있으면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은 50억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있는 비용을 문화시설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이유는 그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자는 취지로 지금 예산이 기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문화시설특별회계로 옮기는 건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전액 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초에 또 공사발주를 하고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250억 중에 50억 정도를 삭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에서 계속 논의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경기 서부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수원에 대한 예도 나오는데 원래 경기도에서 자체 용역발주해서 문예회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수원처럼 100%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지금 각 권역별로 해서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경기문화의전당은 수원에 건립하면서, 경기도청 소재지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고 사실 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례에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은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천시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자는 차원에서 서부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면서 돈을 좀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전에 수원 때 100% 경기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지원한 이후로는 그때 경기도에서 용역조사결과로 해서 그것이 경기도에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각 지역별로 특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게 지금 최대가 100억이 된다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자료에 보면 92년도부터 지금 5차까지 진행된 부분이고 현재는 7대 의회에서 이게 모든 절차과정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줄였다, 예를 들어서 30%를 줄였다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 있는 것에서 30억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원래 250억 지금 추경한 거에서, 원래는 총 사업비 1033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이상윤 위원 이것의 30% 하면 310억이고 남아있는 통장잔액하고 해서 진짜 저스트하게 맞춘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도비·국비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부천시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도나 중앙에 가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주시는데 당신도 돈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또 그런 것도 사실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는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예산을 다 세워주시는 게 부천시 이미지에도 좋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최단시간 내에 빨리 건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박명혜입니다.
  일단 이 사안이 굉장히 금액이 크고 부담스러운 사안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저희가 주로 다루었을 때도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부터 이미 7대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해서 사실 8대 의원으로서는 돈을 가감한다거나 이런 실무적인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사업을 백지화시키거나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을 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삭감요청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삭감을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수정예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좀 더 급한 것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은 동의하나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삭감을 해서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기에 그 요청사항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30%의 기금을 우리가 확보해서 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도비·국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도나 국가예산으로도 부천시에 만들어지는 문예회관에 국비나 도비를 넣으려면 우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해야 15년 이상 아픔이 있었던 이 문예회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 경기도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우리 8대가 할 수 있는 것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는 예산확보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50억을 삭감하냐, 마냐 이 금액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럼 지금 50억을 삭감하면 내년인들 50억이 더 늘어날 만한 부천시의 재원상태인가 이런 걸 고민해볼 때 3개년 계획으로 세운 예산들을 충실히 하되 대신 내용들을 잘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8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의 금액이나 정도는 논의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조금 고려대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이런 정도의 문제였으면 재문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안 결의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것을 계수를 조정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들이고 사안의 중함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부천시에서 10년, 20년,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현 위치에다가 과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해야 맞느냐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진짜 한번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후세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 과연 해야지 맞는 거냐라고 저는 제 자신한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깎니 100억의 예산을 줄이니 이 얘기는 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명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내년 본예산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든 이 정도는 최소한 50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수조정에서 더 논의토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보다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이게 재문위에서 주로 노력하셔야 될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최대 100억 원을 유치하려고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활동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김성용 위원 겨우 100억 원 받아서 그런 역할을, 그런 명칭을 주는 것은 반대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어차피 부천에 있는 시설이고 명칭에 대해서는 물론 부천 명칭을 더 사용하면 좋지만 아까 100억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고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아오는 게 맞고요. 저희가 매년 20억씩 받아오면서 시민들도 초청을 하고 우리가 가서 공연도 해 주고 할인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 공연도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고 100억 가지고 경기도 제2의 문화의 전당이다 그런 명칭은 제가 보기에도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야지 그 이상 2배, 3배는 더 와야지만 가능하지 100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억이면 그냥 서로 5개 시·군 문화교류 정도 그 정도나 해야 되지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김성용 위원 도에서 돈 조금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시비 매칭하고 그러면서 꼭 경기도 사업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실제로 더 많은 돈도 가져오고 지원 받지 않는 한 그러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오시명 네. 절대로 그런 불합리한 조건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는 소관 출석요구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상임위별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1조 9703억 2021만 8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50억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은 100억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 증액편성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수준의 예산을 제외한 예비비 과다편성 그리고 시급하고 우선순위 현안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심사를 해 주신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정회 없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를 모토로 연일 수고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내역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2017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78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156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5135억 원, 잔액은 5021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414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011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4286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72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46억 원이며 578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64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93억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870억 원, 미수납액은 1323억 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억 원이며 1318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787억 원, 지출액은 1조 5135억 원이며 이월액은 1433억 원, 집행잔액은 3218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5건에 3억 원이며, 예산이체는 356건 1433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조 9708억 원이고 지난해 702억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8조 410억 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302억 원에서 47억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49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446억 원으로 지난해에 284억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161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0조 9236억 원이고 총 부채는 1148억 원으로 순 자산액은 10조 808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94억 원, 채무는 6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1조 9787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0.0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209개 정책사업 목표 중 159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76.1%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내역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배명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37.6%와 62.4%이며 2016년 대비 5.4%와 10%가 각각 상승하였으나 경기도 내 주요도시와 비교하면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 부담률, 상하수도 부채비율은 적정수준 및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최근 5년간 재정상황과 타 지자체 재정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부천시 세입결산액은 2조 156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1.9%를 추가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조 5135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76.5%를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5021억으로 전년도 4197억보다 82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4286억, 세출결산액은 1조 2563억으로 세입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722억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870억, 세출결산액은 2571억으로 세계잉여금은 3298억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1433억과 보조금 집행잔액 62억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25억으로 일반회계 937억과 특별회계 258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7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조 9787억 7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2205억 1000만 원, 수납액은 2조 156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8%로 2049억이 미수납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수납액 비율은 95.2%로 724억이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 비율은 81.6%로 1323억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연도별 현황과 그 아래 표에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현황 그리고 9쪽에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현황과 아래쪽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2017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9787억이며 그중 지출액은 76.5%에 해당하는 1조 5135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4억, 집행잔액은 3218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조 7029억 대비 1894억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14억, 특별회계는 148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1434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26억, 특별회계는 708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인 3218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인 856억, 특별회계는 42%인 236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 1조 5135억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3%인 1조 2563억이며, 특별회계는 17%인 2571억으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14억, 기타특별회계는 1357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결산지출액 중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액은 5480억으로 3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402억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평균 76.5%로 일반회계는 88.8%인 반면 특별회계 집행률은 45.6%로 평균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의 집행률은 사회복지분야가 96%, 보건이 88.5%,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이 99.2% 등 복지관련 예산이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성질별 세출결산내역과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6%에 해당되는 전년도 불용률 2.7%보다 3.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불용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평균 41.7%로 집행률이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당초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곳은 없는지 또 사전준비 수립여부 등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유예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사유와 기간 및 의회 사전승인 여부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434억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118건에 667억, 사고이월은 55건에 126억, 계속비는 63건에 642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증감추이를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 667억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9억이 증가한 495억,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5억이 감소된 172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25억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보다 15억이 감소된 57억,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억이 증가한 69억이 사고이월됐습니다.
  2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642억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23억이 감소한 174억, 특별회계는 171억이 감소하여 468억이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 그리고 국·도비 배정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부족 그리고 절대공기부족, 재원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의 예산현액 812억 중 지출액은 34%인 297억에 불과하고 61%인 495억이 이월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9쪽까지의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 운영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현황은 총 12개 기금에 조성액은 95억, 사용액은 379억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61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며 적립재원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한 예치금 이자수익이 감소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등 유사한 사업이 많아 기금사업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2쪽의 최근 3년간 연도 말 기금조성액 현황과 그 아래의 집행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의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최종예산액의 6%에 해당하는 1059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36억, 특별회계는 823억으로 편성되었으나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채무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채무액 607억 전액을 조기상환하여 현재 채무가 없는 상태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30억 중 23억 2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액은 하수도특별회계 6억 8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결산검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로 세입분야 4건과 37쪽의 세출분야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의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명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내용을 듣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구점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구점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억 710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8%인 25억 3806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1억 6903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부기별 20% 이상 불용건수는 총 20건, 1억 2204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일부사업의 경우 추후 예상되는 예산수요에 따른 사업비 산출 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예산수요 예측을 통해 불용발생이 예상될 경우 예산삭감 및 추경편성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상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이상윤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현액은 5418억 186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4233억 3608만 3000원, 특별회계 1184억 8260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3%인 3698억 439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3428억 7611만 1000원, 특별회계 269억 678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5%인 570억 7863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285억 9739만 1000원, 사고이월 24억 4227만 8000원, 계속비이월 260억 3896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2%인 1148억 9607만 원으로 일반회계 452억 7724만 3000원, 특별회계 696억 1882만 7000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시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37.6%로 여전히 저조하며 이로 인해 시의 중점 사업들이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실정으로 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월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금액 중 58%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쓰이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월액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부서는 대부분이 사업계획 변경, 행정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나 한편으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잘못됐거나 예산분배의 실패 또 일부는 관련부서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해 제때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할 것입니다.
  가용예산이 충분치 않아 늘 빠듯하게 운용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자칫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도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부서이기주의의 폐단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세한 사업진단 및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국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계속비이월액 37억 원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250억 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으로 장기간 검토해 온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 없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증액을 유발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미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9억 19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관련법규에 명시된 재원 적립을 준용하고 당초 기금운용계획대로 기금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도를 높여나갈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환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환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607억 124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7280억 6719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326억 4523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인 7059억 8088만 원으로 일반회계 6907억 8485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51억 9602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인 305억 2143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71억 5696만 6000원, 사고이월이 8억 3630만 4000원이며, 계속비이월 107억 816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인 242억 101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209억 8658만 원, 기타특별회계 32억 2353만 9000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비용추계 분석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매번 반복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이 사전에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예산의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부천시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8개 기금으로 작년도 말 조성액은 492억 714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9억 3797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4억 4466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7억 6471만 4000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명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명혜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의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현액은 6735억 원으로 편성되어 4352억 원을 지출하였고 55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25억 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27.1%입니다. 이는 부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세입금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은데 특히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납세태만인 납세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철저히 추징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개발과와 도시재생과 소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조성액은 185억 4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11억 1200, 당해연도 지출액은 12억 20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84억 36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관련법규를 잘 준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대로 기금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3개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토론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심사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 내내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금일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어 내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성용  김환석  박명혜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기획예산과장이태훈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문화예술과장오시명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