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1일 (토)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1분 개의)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노설  연일 계속되어지는 제49회 정기회에 참석하시어 각종 의안처리를 심사하시는 예결특위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심사결과에 의하여 제49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위 심사는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만 종결되면 예결특위의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 기간이었으며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오늘 하루로 종결을 짓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하루에 제3회 추경예산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로 회부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 입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재무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하여 심사 회부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13억 2841만 5000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나 전액 삭감 유보하였고 체육장학회기금 출연금 100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히 문제되었던 사항은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편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용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무조건 삭감조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97년도 예산안심사 시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원회별로 제출된 예비심사내역은 위원회 대표께서 설명하시고 심사의견을 나누고 심사 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 진행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위원장,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언제 하게 되죠?
    (「 지금 해야죠 . 」하는 이 있음)
  지금 해야 되죠?
○위원장 박노설  그렇죠, 지금 해야죠, 하려면.
한병환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니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설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은 왜 하게 되어지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내역과 또 금해 추경에서 부득이 3회 추경으로 계상해야 될 그런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마지막 추경이라고 그러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보면 국고보조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것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비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아동시설보호비 이런 제반 국고보조가 삭감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죄송합니다.
  그것은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국고보조, 세입과 관련된 건데.
○기획실장 장상진  그러니까 세입이, 국고보조가 감소돼서 내리왔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실·국에서 감소시켜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감소되어지는.
○기획실장 장상진  그러니까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가 당초예산에 있던 것에다가 점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이만한 돈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만한 돈이 필요없다 하면 삭감이 돼서 변경내시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 변경내시된 액은 저희도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3회 추경이 거의 연말, 회계년도 말에 추경을 다루게 되는데 이 추경을 다루는 즈음해 갖고 내부적으로 전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대체적으로 짜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즉, 올 예산 전체를 결산 전에, 익년도에 결산을, 96년도 회계결산을 들어갈 텐데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연말에 임시로라도 가적인 결산을 부천시에서 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 회계가 끝날 때쯤 해서 올해 예산의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거고 세입초과가 어느 정도 되어질 거고, 이러한 가적인 계획이나 그런 결산들을 내부적으로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이것은 저희가 불용.
한병환 위원  원래는 결산을 익년도에 해야 되는데 보통 행정부에서 임시적으로라도 그러한 것을 짜면 내년도, 익년도 세입을 잡는다라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상이 그려질 텐데 그런것을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이 추경보다는 내년도의 가결산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 그러니까 지금 한다기보다 당초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때 가결산을 해서 세입이라든지 지금 한 위원이 말씀하시는 불용액 정도 그리고 3회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결과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된다라고 판단되는 것 이런 것은 삭감이 돼야 될 거고 또 불용액은 저희가 2월 말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시비는.
  확실한 것은 그 때 가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가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가결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고,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한병환 위원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결산을 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하지 않습니까? 회계년도 말.
○기획실장 장상진  연말에 회계년도가 끝나면 그것은 확정이죠. 가가 아니고.
  회계년도가 우리가 2월 말일이니까 2월 말일에 가면 전부 확정을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고 확정이 되니까 가결산이 그 때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병환 위원  네.
○기획실장 장상진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국·도비가 변경이 됐다거나 저희 자체 사업으로 도저히 이것은 그대로 이월을 시킬 수가 없고 또 이월시킬 필요도 없고 사용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 결산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3회 추경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편의상 정회를 선포하고 97.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 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박노설 위원장 임해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임해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나누신 심사의견 중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886억 232만 5000원 중 삭감액 1000만원과 증액 13억 4148만 2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액은 예비비 목에서 증감되므로 확정액은 2886억 232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2072억 1165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액으로 확정되었고 기타특별회계 편성액 299억 4850만 9000원에서 편성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편성액 5257억 6248만 8000원중 삭감액 1000만원과 증액 13억 4148만 2000원으로 증감액은 예비비 목에서 정리되므로 확정액은 5257억 6248만 8000원입니다.
  이와같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희철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불출석위원
  안창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