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3일 (토)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4. 기타토의

(12시0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부회입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많이 내렸던 눈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 것을 보니 계절의 변화가 실감납니다.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가고 올해도 벌써 3월로 들어섰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비교시찰로 인하여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8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2시02분)

○위원장대리 김부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의사팀장 이강윤입니다.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 및 기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3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 중 일요일인 3월 11일을 제외한 3일 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3월 13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3월 14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신 후 제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2시06분)

○위원장대리 김부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이강인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 중 개정을 요하는 사항과 지금까지 규칙을 시행하면서 일부 불합리했던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에서 임기조항이 과업수행기간으로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문위원에게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회계예규 학술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산정요령 중 연구비 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1일 지급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5 이하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는 기존 규칙은 의정자문위원의 수당이 1일 8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을 때마다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본 안건은 지난 제8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개정안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2시10분)

○위원장대리 김부회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부천시의회 개원 10주년 개념식안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고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원안대로 하죠.
○위원장대리 김부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보고, 부천시의회 개원 10주년 행사는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행사 일시와 장소, 초청대상 등은 원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행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면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협조드릴 사항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실시 의견서를 해당 전문위원에게 배부하였으니 3월 9일 12시까지 취합하여 조례개정 등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이강인  이재영  한상호
○불출석위원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홍인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