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8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8.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8.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14분 개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싱그러운 5월입니다. 5월은 각종 기념일과 지역에 행사가 많아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제170회 임시회 시 저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륜과 덕망을 겸비하신 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보다 더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모범적인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겸손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운영에 참고할 사항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계절처럼 마음까지 화창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3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상임위는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16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의 건으로 시영상가와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부천식물원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5월 20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휴회하며 5월 23일 월요일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검토 및 준비 등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공서의 공문서가 그전에는 지면으로 전달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생활화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전달되고 접수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발행하는 부천시 시보도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걸로 이번에 관계법령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이 문서로까지 발행해서 배달할 게 있느냐 이런 여러 의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매주 한 번씩 발행되는 데 따른 예산도 절감되고 매우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인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복사골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7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개최되지 않는 편찬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편찬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개최되지 않다 보니까 편찬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 “발행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 2회 발행할 수 있다.”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발행되는 복사골부천은 현행대로 발행하되 중간에 특이한 사항, 예를 들어서 예술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영화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경우 특집형식으로 매월 2회씩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획 홍보를 위해서 사안별로, 테마별로 한 번 발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또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월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2회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적기에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 있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은 의회소식을 2개 면에 게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의회소식을 삽입하는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6조와 제7조의 편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알권리 충족 등 시민을 위해 제작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중요성으로 볼 때 사전 심의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기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인쇄물로 발행하던 시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쇄물로 발간 배포하기보다는 인터넷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보 제작비 등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전자시보 발간 근거와 안 제6조의 시보의 효력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사골부천 소식지가 7만 부 발행되죠?
그런 안산이나 시흥 같은 데가 기존에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행해요?
배부하고 우편발송 이런 게 두 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들고 저희가 특집프로 발행할 때는 월 35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더 들이게 되면 1년에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에 싣는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걸 두 번으로 열어놓는다고 하면, 더군다나 시정소식지에 대한 편찬위원회나 이런 것도 없어질 그런 걸로 다시 거론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번으로 한다고 해서 두 번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보다 집행부 수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를 볼 때 최적의 홍보수단이 시정소식지예요. 그래서 계속 부수를 늘려나가고 호화롭게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가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이기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것을 계속 바꾸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발송도 희망자에 한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매월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생기고 해서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하고 특이한 사항일 때 월 2회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말씀에 첨가해서 이 시정소식지가 시장 공약이행 홍보지로 편향되지 않도록, 의심받지 않도록 공익을 위한 시정을 홍보함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월 7만 부씩 1회 발행했을 때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돼서 필요한 경우에 월 2회가 발행된다 하더라도 3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밖에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배포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월 1회 발행에 소요되는데 그럼 연간 몇 번이나 더 추가로 월 2회가 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셔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연간 예산으로 세워놓은 게 총 1억 5200만 원이고 저희가 평균 6개월 지난 것을 내 보면 한 달에 1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볼 경우 제가 맥시멈으로 1억 5000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연간까지 추정해 보면 1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행할 때, 지금 면수에서 아무래도 두 번 발행하면 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배부하는 것보다 면수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면수에서, 인쇄비에서 조금 절감이 되고. 한 번 할 때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00 내지 400, 많아야 500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5월에 복사골예술제가 있다, 판타스틱영화제는 언제다, 그리고 각 지역축제가 언제 언제 있다는 것이 거의 다 예측 가능한 건데 그걸 미리미리 월 1회 발행하는 복사골소식지에 실으면 될 것을 굳이 연 6회 정도로 예상하셔서, 뭔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큰가요? 개연성이 큰가요?
그리고 금번 취지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으로 묶여있는 것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열어놓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했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소식지에 의회소식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 조례안에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도 역시 의회소식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의회사무국과 협의과정에서 되는 것으로 또 잘 되어 왔고 그래서 법적근거까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편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나 이것을 볼 때 두 번 있었어요. 부천시가 여태.
2004년 1월에 복사골부천하고 복사골신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해서 복사골신문으로 합치는 것으로 하고 그때는 월 세 번씩 발행됐었는데 이걸 한 번씩 발행하고 복사골신문으로 합친다. 이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가결을 했고 그리고 2005년 11월에 복사골신문에서 복사골부천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이때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 명칭이나 기본방향이 바뀔 때에는 의당히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이게 폐지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발행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편찬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더 나은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게 낫지 편찬위원회를 잘 하지 않았다 해서 없앤다는 것은 글쎄요, 부천시민들에게 시정소식지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월 2회 발행할 수도 있다, 한 번 더 발행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조항을 갖고 있는 시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남이나 안양 같은 경우 연간 몇 번 정도 추가로 발행하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편찬위원회 기능은 편집기능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소식지 명칭, 편집 기본방향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소한 내용까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편집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배포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편집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편집위원회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시정소식지 잘 만드는 데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인데 이게 독소조항이에요.
개정 조례에 보면 “발행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거든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전횡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홍보기획관님은 편찬위원회가 열지도 않고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편찬위원회에서 명칭, 내용, 기본방향, 발행주기, 그러니까 주기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하던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그건 안 되죠.
편찬위원회라는 그 자체에, 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한 편찬위원회에서 그런 발행주기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데 그걸 시장 일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번 더 하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독재를 넘어 독선이 될 수 있어서 본 위원은 편찬위원회하고 위원회 기능은 놔두고 발행 순기능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월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경우는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물론 편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획관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고 기획관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장 1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지시지 그게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주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통하겠지만 편찬위원회나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빼더라도 저희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편찬위원회 조항을 보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편찬위원회를 존속시킨다면 이 조문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를 두되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조문이 어색한 것 같고, 제 생각은 삭제나 그것은 저희들이 토의를 해야 되고 제6조1항 해서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2항에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위원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만약에 고친다면 3조2항에서 “발행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2회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보를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은 부수적인 거고 저희는 실용적인 면에서 인터넷 활용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토론한 바와 같이 안 제3조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 “국·도정소식, 시정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예술 행사 및 그밖에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를 “국·도정소식, 의회소식, 시정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예술 행사 및 그밖에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편찬위원회와 제7조 위원회 기능 삭제는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1급에서부터 3급까지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라는 용어가 1통당 1건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간결하게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있어 현재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단서 규정에 이 조문을 추가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 있어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문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3호 및 제4호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통대장과 통반장의 공부 열람표를 삭제하는 조문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배치됨에 따라 동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는 조문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죠?
각각의 법률에는, 그 법률 조항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에는 누구이다라고 대상자를 정의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법률은 의료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양로원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각각의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예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증명 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어떤 조항도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그것이고,
「국가보훈기본법」제3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19조1항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19조2항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각각의 법률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대해서 의료, 양로, 취업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거나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물론「장애인복지법」은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 외에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단체나 국가보훈자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조례에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5·18민주유공자나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제증명 수수료가 감면되었던 사항이 아닐까요?
그 조항을 찾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을 예우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현행 법률상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문구에 따라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 자체에도 보면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라고 해서 ‘참전군인 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이렇게 하면 마치 이 법률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듯한 오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주민등록법」을 찾아보니까「주민등록법」에는 ‘무엇 무엇에 따라 등록된’이라고 고쳐져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부터 3급까지 등록장애인 중에서’, 굉장히 내용이 다른 거죠.
어떤 법률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감면이라고 하면 법률에 마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따라 등록된’이라고 고치게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내용이 한정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따라 등록된’이라고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지금
제7조에 보면 우리가 일반 법률에서는, 조례에는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제7조1항1호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개정안 1호 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2호로 갔어요. 그리고 제7조1항2호가 1호로 오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기재를 안 하더라도 3호는 2011년 5월 20일 삭제 이렇게 놔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 제증명 수수료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제증명 수수료 금액이 감소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금액 추계까지는 어렵더라도 등록된 5·18유공자가 몇 명이고 특수임무수행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팀장이나 과장께서 파악했어야 되고 그리고 조례 문구 관련해서 나득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경험이 없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긴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토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제1항제8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수정하고 제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가 부천시 기업사랑 추진위원회로 통합·폐지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에 대하여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을 “부천시 기업사랑 추진위원회의 자문을”로 변경하는 내용과 자문대상 중 “입주기관 재편성 계획안”을 “입주대상, 입주기간 등의 중요사항 결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은 용어를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5조 사업내용 중 5호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관리”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고 7호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을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을 위한 국비·도비사업 유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과 9쪽, 10쪽에 대해서는 용어를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19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의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하고, 2항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을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부천시 기업사랑 추진위원회의 자문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호 “입주기관 재편성 계획안”을 “입주대상·입주기간 등의 중요사항 결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9년 2월 16일「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종전의「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19조제2항의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부천시 기업사랑 추진위원회의 자문”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3시42분 기록중지)
(13시44분 기록개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46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를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그동안 부천시 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간부단원인 지휘자, 부지휘자 등은 특별전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계약, 위촉하여 상임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겸임지휘자는 특별전형으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는 조례를 구체화시켰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단장,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예술감독, 각 단체의 지휘자, 안무자로 하고 위원 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게 하였으며 기존에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됐다가 조례 개정으로 당연직위원에서 제외된 위원은 부칙으로 위촉직으로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도 겸임지휘자와 간부단원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시립예술단체 후원회 규정과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1985년 11월 19일「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시립예술단체 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47쪽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8조의 단원의 자격과 신규위촉에 있어 제1호에 간부단원은 특별전형으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계약하여 위촉토록 하고, 현행 조례 제9조의2 시립예술단체 후원회는「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전문예술법인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에 배치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 제9조의3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규정이 일부 중복되어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며 종전의 당연직위원인 한국예총부천지회장과 한국음악협회 부천지부장, 시민회관장의 당연직위원 조문을 삭제하고 부칙에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민회관에는 관장 직위가 없어 당연직위원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유공자 또는 그 가족과 등록 장애인을 위해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위원을 여섯 분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위촉위원 구성에 있어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타 시를 참고해서 운영 위촉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사실 명예직이죠?
단장이 사무국직원을 지휘·감독하는데 사무국장이, 예술전문가인 예술감독이 중간에, 사무국장 위에 단장 말고 예술감독이 또 있어요.
예술감독의 명을 받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예술감독이 완전히 전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아지는 거죠.
모든 사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단장 밑에는 사무국장이 있죠. 예술감독은 협조나 자문 그렇게 해야지 예술감독이 사무국장을 명한다 그러면 예술감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자가 아니고 명령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직계나 보면, 단체나 이런 성격을 보면 회장 있으면 밑에 사무국장 있죠.
만약에 예술감독이 있으면 사이드로 나와 있죠. 사무국장을 명하는 직계는 없습니다.
1항과 4항이 배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이 상태로 볼 때는.
시장이 위촉한, 단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무국장을 예술감독이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무국장 공석인데 사무국장 다시 위촉해놔도 로봇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사실 단장님이 아닌 사무국장하고 담당과장님이 교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상으로.
상급자 예술감독이 또 하나 더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예술감독은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사무국장은 행정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자가 그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물론 앞으로 되면 투톱체제로 경영본부장하고 예술본부장을 분리시키겠지만 현 체제로는, 사무국이라는 체제로 운영을 끌고 가려다 보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이 임명돼서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시 모든 것을 앞으로 전망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사무국장을 위촉하는 것보다도 지금 체제로 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있겠다 판단돼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예술감독이 예술에 관한 사항을 하면서도 사무 일부에 대해서는 물론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 예술에 대한 부분도 총괄감독으로 보기 때문에 명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예술감독이라고 해서 단장이 위촉한 사무국장을 왜 예술감독이 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무업무를 총괄하려면 단장의 명을 받아야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서 사무업무를 어떻게 총괄합니까?
사무업무를 총괄하려면 단장의 명을 받아야죠.
옛날에 문화재단이 그렇게 해 왔다가 지금 체제를 바꿨잖습니까. 지금 그 상태로 간다면 예술감독이 사무국장을 지휘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동격이 그렇게 되면, 한 쪽은 행정이고 한 쪽은 예술이고.
예술감독이 사무국장을 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완전히 왕도정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까지 심부름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저지를 테니까 너는 행정적으로 다 처리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체제가 이렇게 가면.
시에서도 통제하려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사무국장하고 예술감독을 동격으로 해놔야 시에서도 사실 통제하기가 좋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 처음 봤는데, 저번에 못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단장님이 아프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여기 예술감독의 명을 받게끔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7조에, 이것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이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금까지 저희가 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더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 체제로 간다면.
사무국장에게 힘을 실으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언제든지 예술단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갖다놔야 된다는 거죠.
단장님이 직접, 국장님이 직접, 과장님이 직접 안 해도 사무국장이 단장하고 예술감독하고 대화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으로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문화예술과도 일하기 쉽죠.
다음 7조에 위촉연령 관련해서 지휘자, 안무자는 예외로 한다 해서, 사무국의 단원은 55세고 지휘·안무는 예외로 한다 이걸 나이를 같이 통제하면 안 되나요?
지휘자라는 부분은 젊은 나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노하우가 있는 부분도 지휘자로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원들은 젊은 단원이 필요하지만 지휘자 부분은 아무래도 연륜과 경륜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를 한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가변적으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답됩니다.
향후 계약직으로 선택하더라도 저희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9조에 간부단원의 위촉기간은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겸임지휘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1항, 2항, 3항의 기간이 다 다르니까. 특별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명시한 기간, 하나는 3년, 하나는 1년 왔다갔다 해서 조례상으로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항을 신설하다 보니까 2항, 3항이 대치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10쪽 19조4항입니다. “해당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협연료의 90% 범위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곳 다들 연봉으로 받죠?
돈 얼마 벌어오지도 못하는데 그것 조금 받아왔다고 90% 다 줘버리고. 이것 뭔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무국 단원과 코러스는 9급1호봉입니다. 급여부분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도 통상 85에서 90% 공연에 대한 수입을 보상하는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도 종전 조례로 그냥 두고 있는데 다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고 다만, 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해서 저희 필을 초청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서 보상해 주는데 객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객원에 대한 비용은 감독이, 당초 지휘자가 그것을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감독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부천필인데 서울특별시 예술의전당에 가서 창피만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단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90% 실비보상한다,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네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제 질의 마치고 사무국장이 예술감독의 명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그 자체를 더 강화시키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3조 구성에 보면 부천필이나 코러스, 무용단, 합창단 그런데 구체적으로 1악장, 2악장, 수석 이런 게 있죠?
지휘자를 포함해서 98명 그렇게 바꾼 이유는 뭔가요?
굳이 조례와 규칙이 중복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총 몇 명이라는, 일일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례는 총 정원만 해 주고 기존에 있는 규칙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조례상의 문장과 훨씬 의미가 맞다고 봐서 저희들은 규칙을 따라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임과 겸임 때문에 당초 기존 조례는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힘이 들더라도 이 조례를 보완시키자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임지휘자이고 예술감독이고 이렇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도대체 임헌정 감독이라는 분의 위상이 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이, 문화재단하고 다른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통과를 하잖아요. 시립예술단 이것 통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문서로 나간 것을 개념을 잘, 그렇게 하고 규칙을 지금 하나 주시고 그리고
지휘자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예술감독의 임기는 없어요.
예술감독은 왜 기간이 없어요?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이 되면 이 지휘자 위촉기간과 똑같은 기간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예술계에서 수준과 권위가 있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간부단원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각종 문서에, 팸플릿에 이렇게 나가는데 상임하고 겸임의 개념 차이는 알고 계시잖아요.
상임은 지휘만 하는 거잖아요. 늘 있어야 되고 겸임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휘자 중에서 겸임지휘자, 상임지휘자는 개념이 다른 거고 그리고
객원지휘자에 대한 예산항목이 있어요?
부천의 문화예술의 좌장이 예총회장이고 예총회는 9개 전문 분야별로 지부장이 있거든요. 음악이면 음악의 전문가가 지부장인데 본 위원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개정을 발의한 과장께서는 예총회장하고 음협지부장이 들어가는 게 불합리하다 이랬거든요. 불합리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엄청난, 같은 시 집행부에서 같은 국에서 모순된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예총회장이나 음협지부장은 그 직에 있을 때야 당연히 이쪽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위촉직으로 했는데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당연직으로 해놓으면 당연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총회장이 싫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총회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위촉직으로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조항에도 위촉직 기간을 2년으로 했어요.
예총회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반대예요.
예총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부천시립예술단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권을 갖는 사람인데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촉 안 하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위촉직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싫다고 하면 예총회장도 그만 두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음협지부장과 예총회장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위촉직으로 돌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과장께서는 지금 불합리하다는 얘기로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당연직과 위촉직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21조 입장료 면제에 대한 것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라고 했습니다.
입장료 면제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에는 교육, 제4장에는 취업, 제5장에는 의료, 제6장에는 대부, 제7장에는 그밖의 지원으로 양로, 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등의 이용, 주택 우선공급, 생업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하는 공연에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또 하나「장애인복지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해서 그 조항에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입장료를 면제하시려면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이전에 제정됐던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던 분들하고 6월 30일 이후에는 다른 분이 더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적용하려는 것은 6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개정 전의 법률인지 개정 후의 법률인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정과에서 올라 왔던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인데 거기서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5·18유공자도 대상에 지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21조 입장료 면제에 대한 이 조항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조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장애인이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상위법률에 의하면 모든 법률이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한테만 합니다.
여기서 “따른”과 “따라 등록된” 차이를 분명히 하면 “따른”은 장애인을 개념 규정하기만 했을 뿐이고 “따라 등록된”이라 하면 개념 규정에 의해서 등록까지 마친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4항 “사무국장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를 “사무국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4호 “예술감독, 각 단체의 지휘자, 안무자”를 “예술감독, 각 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한국예총부천지회장, 한국음악협회부천지부장”으로 하고, 조례안 제21조 입장료 면제와 관련한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변경하고,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을 “제32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경과규정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해서 현재 국회에서 조윤선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만화진흥법 제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창업·제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있는 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2조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기본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드리면 2조 정의에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란 현재 모든 문화콘텐츠 관련 내용들이 융·복합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영화·음악·게임·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산업, 이하 내용은 문서에 있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다음 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해서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다음 5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입주공간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첨단기술과 장비,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 해외시장 진출·수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6조 기업 등 유치가 되겠습니다.
부천시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7조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서는「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8조 창작 및 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서 재능기부 및 공익목적의 문화콘텐츠 관련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시민에게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조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문화콘텐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5쪽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국제행사 개최,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11조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내·국외제작사,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진흥위원회는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진흥을 위한 기업의 지원사항,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당연직위원으로는 저희 문화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넣었고 위원회하고 가장 성격이 맞다고 판단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음으로 해서 전체 15명 중에서 5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0명은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4조부터 1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조 사무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등의 유치·창업 및 제작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66쪽 종합의견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높은 성장률과 고용창출, 수출증가율 등에서 볼 때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리딩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에서부터 기업의 문화콘텐츠 제작 및 기업유치,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새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재 부천시에서 지방비를 40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업무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만화박물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만화를 대표하는 박물관 성격의 기능들은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국가에서 소위 국립만화박물관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3년 동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름을 한국만화박물관으로 해 놓은 부분이 부천시에 운영비 지원을 대규모로 받으면서 한국만화박물관으로 간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로 봐서는 분명히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 부분을 지금 와서 굳이 부천만화박물관이라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리는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타 시에도 있어요?
부천시가 이것도 지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겁고 앞으로 선점한다는 쪽에서는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과장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기까지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들 기업들을 만화관련 기업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은 사실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중소기업들은 저희들한테 조례가 있는 게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관련 업체 쪽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화산업 진흥 조례, 지금은 콘텐츠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게 추세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이렇게「문화산업진흥 기본법」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듯이 콘텐츠 관련 법으로 다 그렇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콘텐츠로 바꿔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난 의회에서도 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사실 의원발의로 제정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만화도시로서의 허브집단을 만들어 가는, 집적화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 시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일반기업과는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자칫 이 조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 교육, 공유재산 대여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여기 콘텐츠산업이라고 명명한 종목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출판, 인쇄라든가 영상물 제작,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고 해도 미술품, 공예품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하면 콘텐츠산업이라고 보고 그런 업종에 근무하는, 창업하거나 제작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되면 전부 이걸 줘야 된다는 건데 재원 조성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만화영상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본질에서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콘텐츠산업 진흥법」이나「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이나 특별세 지원 받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문광부와 더 긴밀하게 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가 지원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적합성이나 합리성, 목적성이 있으면 주거든요.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자칫 잘못하면 본래 의도하고 잘못 갔을 때 책임이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도 큰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목적, 정의, 기타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얘기 등등 해서 실상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고 진흥원 내에 있는 업체 이외에도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이고 전략산업으로 부천시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가 만화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특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정부 지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중앙정부에다가, 정치인들한테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정도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과 김인숙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만화진흥법 제정작업의 지지부진함을 말씀하셨고 그 와중에서 부천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해 있고 부천이 만화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그동안 기울여왔음을 인정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만화진흥법 제정에 밀알이 될 수 있고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일면 수긍하면서도 그렇다면 왜 조례 제목을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라고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콘텐츠라 함은 만화 이외에도 음악도 될 수 있고 미술도 될 수 있고 게임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화산업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마치 다른 문화콘텐츠산업을 굉장히 많이 보호하고 창작·제작·지원·기업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용은 중점적인 사안이 모두 만화에만 맞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안 제목 자체부터 만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라고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저희 부서가 문화콘텐츠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만화를 전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당연히 이걸 만화산업진흥 조례로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표방하는 바는 만화, 영화, 음악이거든요. 이걸 만화·영화·음악산업 진흥 조례로 가면 예상되는 결과물이 상당히 많을 거란 거죠.
우리가 표방하는 만화, 영화, 음악을 포함한 부분도 되지만 이걸 문화콘텐츠로 가는 게 잡음도 줄이고 어떤 관련 업계 간에, 왜 굳이 만화만 지원하느냐라는 얘기 안 들어도 되는 거고 솔직하게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결국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전혀 확보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결국 다른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조례안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본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혹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에 다다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해 두신 것은 없나요?
그런데 별도로 저기 하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에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계속해서 연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조례안 자체만으로 크게, 이미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보호받고 있는데 또 다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국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이 조례안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소재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등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최근 국회에서 만화진흥법을 제정코자 진행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례 명칭을 폭넓은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보다 부천시 만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례안 제정보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등에 의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만화진흥법이 제정되면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금번 조례안 제정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6시24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기습개점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영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엄청남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법률안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언론발표에 의하면 국회에서도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난 5월 4일 막을 내린 제300회 국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 인근 500m를 1㎞ 이내로 제한하고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개정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한-EU FTA 강행처리로 국회 스스로 영세상인을 위해 애써 만들어 놓은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안은 결국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011년 2월 정기총회 시 채택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및 재벌유통업체 대응 실천방안 표준안이 전국 228개 시·군·구의회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이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 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였으나 오히려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주택가 골목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및 업체에 대한 의무 휴일제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은 속빈 강정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과 다름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결의안 채택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한기천
○불출석위원
이진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강신모
홍보기획관박한권
재정경제국장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세정과장심명식
기업지원과장배덕기
문화예술과장김태산
문화콘텐츠과장정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