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1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만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국노총부천지부 심재정 홍보국장님과 부천상공회의소 황성중 회원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부천시 차원의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견을 듣고 그 안에 대해서 한국노총부천지부와 상공회의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노총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만큼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업극복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두 가지 안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단 집행부 지역경제과장의 부천시노사정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그 안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와 노총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 주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시안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받은 윤형식입니다.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중앙노사정위원회 구성사례는 참고로 봐주시고, 집행부의 계획은 대충 올해 안에 협약내용을 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잡아내고 내년 1월에 정식으로 발족이 되는, 발효가 되는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보고에 나온 것처럼 관련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게 강구돼야 되겠다는 거고 운영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실화될 수 있다. 그리고 협약을 만들어놔도 중앙노사정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 각 주체들이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지금 얘기한 집행부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노총하고 상공회의소 입장을 듣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먼저 듣죠.
○위원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상공회의소 황 부장님께서 상공회의소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 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상공회의소 회원부장 황성중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로 제출한 내용은 뒷 페이지가 되겠는데, 민주노총이 앞에 있고 뒤에 상공회의소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위원은 한국 및 민주노총, 대체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잘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한국노총부천지부에서는 별첨자료로 노사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안을 제기해 주신 것도 있고…, 요약해서 노총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부천지부홍보국장 심재정 한국노총부천지부 홍보국장 심재정입니다.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IMF구제금융이 시작되면서부터 지역경제 내의 활동이 위축되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부천지역 내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의 기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각 후보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제안했었고 그에 따라서 7월 이후부터 계속 몇 번의 내부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8월 27일자로 저희 노총 안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2쪽 목표 및 기본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이런 활성화 측면과 아울러서 근로자들의 고용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큰 타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을 병행 추진하는 실질적인 기구가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이러한 체계들, 기구들 속에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최정점으로 해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는 것은 7, 8인 정도가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은 부천시장이 각 경제주체를 통합할 수 있는 적당한 인물을 추천해 주시고 부천시에서 한 분, 시의회에서 한 분,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한 분,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각각 1인씩, 그리고 사용자측에서 2인 이렇게 총 8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뒤의 단순한 구성측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합의해내는 차원에서 일정의 운영규정들도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당연히 노·사·정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합의되어지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합의사항으로, 가칭 부천시노사정협약 정도를 체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해서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무국 체계도 있는데 단순하게 본 위원회 8인의 구성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약되고 합의된 사항들을 지켜내고 이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무국의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8인 정도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에 중심을 두는 까닭은 이미 IMF구제금융이 전개된 98년 1월 광주지역에서, 올 여름 수원지역에서 노·사·정간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언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선언과 협약으로, 구두와 문서만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됐고 지역 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정을 위한 여타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지켜내고 이행시켜 나가는 기구가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실무위원회와 사무국 체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시기는 2차로 나눠서 1차 시기에는 협약체결하는 데 주력하고 2차 시기에는 사무국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면서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점검하고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서 보완시키고 하는 시기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5쪽 위원회의 운영은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요지고 5쪽 하단에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체계의 구축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가동시킴으로 인해서 점검 내지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촉구하고 심지어는 자료제출까지도 요구해보고, 잡고 있는 구도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이러한 저희들의 의도를 나름대로 부천시노사정위원회규정(안)으로 잡아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체계화시켜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면 부천시 조례로 제정되어서 부천시에서나마 일정의 틀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국노총의 의견입니다.
  10쪽으로 가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졌을 때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다섯 가지 항목, 작게 20가지 소항목으로 분류해봤습니다.
  큰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측에서는 고용안정과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들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라든지 해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노동조합측에서도 일정 불법행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이러한 불법행동들,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동들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각종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 보호차원이 필요하다.
  각 상담소를 지원하는 형태이건 아니면 노·사·정이 합동으로 전문 상담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이건 간에 이런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그것이 조례로 제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쪽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부천시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합의를 하고 선언을 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31조를 부정하는 차원으로까지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지역차원 내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실업예방활동을 캠페인 형식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이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용을 창출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가칭 채용지원제도를 만들어서 부천시민을 신규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일정 기간 보조해주자라는 문제를 얘기해봤으면 좋겠고 요즘에 도산하거나 부도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사실 부도나거나 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자측에서도 손해고 근로자측에서도 손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로자는 직장을 잃는 거고 경영자측에서는 회사를 잃는 거고, 최소한 직장만이라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부도난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는 체계를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각종 세제라든지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체계를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은 폐지되었으면 좋겠고 폐지를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2쪽 고용창출사업으로 미국의 뉴딜사업과 같은 과감한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노총의 생각입니다.
  비록 시 집행부에서는 시 재원을 문제로 각종 공공근로사업들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시민들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해서 최근에 많이 실업자로 양산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을 취업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노총의 생각이고 시 집행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천시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노·사·정이 합의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건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시에서 관급공사를 벌이는 경우에 있어서 일정 정도 부천시민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면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일정기간이나마 채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는 겁니다.
  12쪽 하단에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목들을 집중관리종목으로 선정해서 부천시노사정위원회 자체적으로 안 되면 YWCA나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물가동향을 조사해보고 과다하게 물가를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가격파괴점 같은 데에 대해서는 이용을 장려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3쪽으로 넘어와서 부도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긴급융자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및 행정과 관련해서 부천시 청소행정 및 업무에 있어서 작업자인 근로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틀을 만들자는 얘깁니다.
  현재 노동조합측에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부천시위생공사의 도급액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재활용업무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에 있어서 비록 한파는 비껴갔습니다만 민간위탁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이 승계되는 부분을 강제해내라는 얘기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부천 관내 8개 법인 택시회사에서 아직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의 거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강제하는 틀을 만들자는 얘깁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현장 근로자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속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4월 IMF구제금융이 실시된 이후에는 외부의 대기업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장을 많이 잃었는데 8월 넘어가면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부천 관내 대규모 사업장들도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회사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0명, 120명, 200명 대량 정리해고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지난 봄에는 작은 형태의 해고상황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대규모의 해고상황도 부천에서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에 따라서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막아내는 차원이 시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고맙습니다.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위주로 얘기했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을 협약으로 잡아낼 것이냐, 의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음 논의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도 있습니다.
  빨리 하되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할 거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혜를 모아서 협약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시기까지도 감안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와 관련된 시와 노총과 상공회의소의 개략적인 입장을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질의가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시 행정부 안에 보면 기존의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노사정위원회로 재구성해서 기능을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노사화합지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석 위원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및 협약체결 추진계획 방침에 보면 기존의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노사정위원회로 재구성하고자 한다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기존의 노사화합지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이 주로 기관장으로 구성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과장님 감각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시, 노동부, 상공회의소, 노총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한마음대회도 하고 화합대회를 했던, 매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못 했는데 못 한 이유는 수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노총에서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의 8인 구조 여기에 참석하실 분들이 기존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학계라든지 종교쪽은 제외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 이쪽만 참여해서 등반대회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홍인석 위원 노사화합지원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사간의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하고 이런 협의회라기보다는 관계를 도모하는 차원인 거죠?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 협의체는 아닌 거죠?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네.
홍인석 위원 시장님이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지방노동사무소 이렇게 모셔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지난 9월 16일에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거기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러면서 대략 참여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제안됐던 겁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부천시, 지방노동사무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부천상공회의소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회나 시민단체, 민간단체를 포괄하는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실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참석시키는 것보다도 극소수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 해서 5개 기관을 선정한 것입니다.
홍인석 위원 1차 대상으로 5개 주체로 먼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하자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그런 얘깁니다.
  한국노총하고는 조금 인원수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 안은 어떤 겁니까?
  ARS를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거고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대략 참여범위는 초기의 실무협의회에 포괄되는 5개 단위 외에,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시민·민간단체까지, 실무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5개 기관을 기초로 하고 단지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민간단체도 확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걸어놨습니다.
홍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총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1인, 사용자측 2인, 시·시의회·노동부 각 1인 그리고 산하에 있는 실무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한 실무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외에 공익위원들을 다 자문위원으로 뺀 거죠?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중앙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당이라든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부천지부홍보국장 심재정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노총의 안에는 공익파트의 분들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자문위원으로 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노총부천지부홍보국장 심재정 일반 학계라든지 시민단체 내지는 종교계 전문가들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한두 분 정도가 참여하는 게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이 아니겠는가,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각 전문가들은 노사정위원회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협의내용이 불충분할 때 그것을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보충시켜주고 실제 각 노·사·정 주체가 올바로 합의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좋겠다 생각하고 다만 그럴 때 80만 시민이 참여 못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한두 분 정도 참여하면 그 부분을 보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회도 그렇고 실무위원회도 그렇고 시의회의 참여를 요구한 것입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지금 집행부에서도 조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규가 제정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련법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위원장 김만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막는 근거법령도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조례 제정은 현재까지 근거를 상위법규에 두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만수 그것은 당연하고, 상위법규에 그러그러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같이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되는 우려가 만들어봤자 공자님 좋은 말씀 나열에 그치면 별볼일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행에 대한 부분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조례화해야 된다는 건데 상공회의소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좋습니다. 그것은 의견들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가 명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이행과정에 있어서 조례근거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해진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명실상부하게 부천 지역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에 부천지역에 노사공익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사공익협의회가 유명무실하고 홍보용 내지는 전시효과만 낳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것이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구속력이 없었다는 데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지역경제과나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노사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그에 준하는 어떤 구속력이 없이는 사업주가 그에 따를 것도 아니고 또 노동자측에서 따를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율이 없는 거거든요.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무과장 할 때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 때는 노·사·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관은 배제됐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라는 것을 강력히 김만수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용자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제재와 선도역할을 할 때 그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융자해 주는 기업자금이라든지 시에서 베풀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차피 이 지역에서 사업하면서 불이익을 당할 거다.”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굳이 싫은 소리 안하고도, 욕을 안 먹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체인 부천시가 노·사·정에 관한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노사정위원회는 잘 이끌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야무야 그냥 그냥 한 번 했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끝날 우려가 상당히 있을텐데 결국 이것은 정부라고 하는 부천시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천사회에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 또 부천사회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와 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경제적 부문에서 자본을 갖고 못 갖고의 차이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지는데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부천시가 그런 대립되어지는 이해관계를 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조정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공회의소나 노총쪽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각 단체가, 노총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상공회의소에서는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리가 정확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즉, 노사정위원회 설립의 근본적 취지 자체에 대해서 각자 이해하고 있는 바가 공유돼야지만 논의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주체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노·사·정 관계에서 관은 사실상 중재역할을 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운영할 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부러지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구성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구성에 따라서 운영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요?
  대세에 의해서 좇아가는 건지 아니면 부천시에서도 그 동안의 제반 관계를 봤을 때 노사정위원회 정도의 합의틀이 있어야만 그 동안에 나타났던 제반 문제점들이 나름대로 해결되어지거나 내지는 부천의 사회적 손실이 적게 되겠다라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적극적인 의지가 발동될텐데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건 없나요?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일의 동력이 붙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사실 거기까지 깊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사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안정에의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상공회의소나 노총도 말씀해 주시죠.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상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노총에서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 문제는 공약사업으로 해주십시오라는 제안이 있었고 시장님도 공약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한 번 해보자,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춘의동에 있는 금성기공이라든지 대흥기계는 사실 저희가 옆에서 들여다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노사관계 업체인데 그런가 하면 반도기계처럼 부도가 나도 조용하게 나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흥이나 금성기공 같은 회사가 있을 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어느 편에 서든 정당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하나의 지역을 위한 도움과, 또 금성기공 같은 곳은 사실 노동자를 위한 도움도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법률로 따진다면 그것은 노동부가 있으니까 제3자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슬기롭게 화합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기구로 간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적극 찬동하고 이 문제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원을 하는 거지 다른 의미야 뭐, 법률적인 해석이 따른다면 노동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타기관이 개입될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노총부천지부홍보국장 심재정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총이 바라는 게 뭐냐 이런 물음이신데 저희는 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조직된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조합원들이죠.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
  실제 부천지역의 조합조직률이 10%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천지역 경제상황에 비례하듯이 대다수가 영세기업이고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된 노동자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합이 방패막이가 돼서 임금삭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고 상여금도 체불 안 되고 임금 꼬박꼬박 나오는데 나머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은 거의 무차별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 임금삭감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막아내는 방패막이가 필요하다. 그 방패막이는 사실 근로자 조직이, 노총이-민노총까지 포함시켜서-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조직노동자들이 불법행위까지는 하지 않으면서 노·사·정 합의로 지역에서 정리해고를 하는 대신에 일자리를 나누자,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문제라든지 임금문제까지 조정해 가면서 우리 부천지역에서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고용조정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조직된 노동자 10% 밖에 있는 90%의 미조직된 근로자들을 최근의 고용불안으로부터 구해내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물론 발단이야 IMF의, 책임소재야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최근의 고용불안, 특히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노총이 그 사업장에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지역적인 틀거리 내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바람을 유도해서 우리 지역만큼은 최소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IMF로부터의 무풍지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바라면 그것이겠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만수 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집행부 생각을 아까 물으셨는데 필요한지 안한지,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를 보면 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건 결국 노도 보호하고 사도 보호하는 중재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노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설치해놓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왔지만 노측도 사측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불만족 상태에서 끝난 사례가 있는 걸 보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만수 정확한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판단이 개입된 발언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한병환 위원 네. 실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부천시의 사회적 협약의 틀로서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부천시에서 할 역할들이 많거든요.
  노쪽에서도 노사정위원회에 달라붙을 거고 사용자측에서도 달라붙을 거고, 그렇지만 때로는 노·사 양쪽에서 도망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 역할을 실제로 할 곳이 부천시거든요.
  부천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의 내부적인 의견이 충분히 있어야만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배경이나 각 경제주체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런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참여주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11월까지 협약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1월에 구성을 완료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논의로 삼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임해규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나 혹은 노사정위원회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임의 성격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부천시의회는 노사정위원회의 공식참여자가 아니고 여기 안이 확정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문제제기는 아까 쭉 말씀하신 걸로 봐서 노총에서 제안을 하셨고, 그것은 일의 이치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 정부와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측이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 구성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의회가 거론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앞으로 지역의 실업대책에 주요한 한 축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회의를 주재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바가 뭔지 또 참여하면 어떤 방향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견해를 토의하기 위해서, 참고로 듣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충분히 여러 가지를 질의할 수 있고 또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중앙노사정위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만 노총에서 한 가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공공근로사업 중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측도 일부 관련은 돼 있으나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 시 집행부가 어떤 각오와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중앙노사정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그 간 쭉 보신 것에 대한 일견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이 오가고 타협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요인도 많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정부도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나서고 공공정책을 통해서 실지 행정력으로 노사관계에 여러 가지 작용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작용이 온다는 겁니다. 노동자측으로부터.
  그런 차원의, 중간에서 거간을 잘 해서 노사화합이 되도록 한다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취하거나 또는 그것을 처리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내고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노사정위원회 만들어놓고 어디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비난도 받고 어디를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부천지부가 참여를 못 하셨는데 진행과정에서 민주노총쪽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진행이 어떤지,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건지 여기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민주노총에서는 참여의사가 일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노정담당 조기현 노정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지역경제과노정담당 조기현 민주노총에서 의견수렴과정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실무위원회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결과가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온 바는 없으나 느낌으로는 근일 내에 참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의 결정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고요?
○지역경제과노정담당 조기현 네.
임해규 위원 대의원대회에 부쳤다면서요. 대의원대회에 참여여부를 안건으로 부쳤다는 거죠?
○지역경제과노정담당 조기현 네. 총회에서 참여하자 하지 말자 이런 식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유보돼 있다 이런 얘긴가요?
○지역경제과노정담당 조기현 네.
임해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그렇게 가부를 묻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노측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인데 왜 민노총에서는 참여를 할 건지 말 건지 가부를 묻는 투표를 했을까요?
  무슨 곡절이 있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노정담당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지역경제과노정담당 조기현 민주노총은 전부터 관주도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어용이라는,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요?
○지역경제과노정담당 조기현 네. 그게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임해규 위원 중앙노사정위에는 민노총이 참여를 하는데 지방노사정위에서 그런 이유라면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지역경제과노정담당 조기현 지역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임해규 위원 아는데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내막은 있긴 한데 이 회의석상에서는 어렵다?
○지역경제과노정담당 조기현 생리적으로 관 주도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조합원들이 어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될 수 있으면 기피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민주노총에서 참석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적절히 표현되기 어려우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되더라도 다 드러내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단 다 드러내야지,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노총에서 나와계신데 물으면 동지 관계니까 답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안을 스스로, 왜 그런가.
  왜냐 하면 중앙노사정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노총 중에 한 군데라도 안 되면 협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협약 얘기도 나오고 조례화하자고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례 하면 뭐하고 협약하면 뭐합니까, 참여를 아예 안하는데.
  그것은 하나마나한…,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지난 9월 25일까지 실무협의회 구성대상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기만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됐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 겸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가장 신경쓰이는 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각 주체가 다 참여하는 문제, 그래야 협약이행의 담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례로 공식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협약안에 대한 합의가 되면 그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를 공식화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김만수 그것을 뒤집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노사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협약안을 노사정위원회 사업으로 잡아나가는 거죠.
  노사정위원회는 조례로 공식화시켜내고 노총에서 제안한 대로 조례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사무국을 둬서 실무협의회도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운영해 들어간단 말입니다.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도에 있어서 또 공식화나 진행해 나가는 힘을 붙여나간다는 의미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일단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할 경우 어떤 협의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실무자들이 해야 죠?
○위원장 김만수 물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구성이 먼저 안 되면 서로의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한다면 먼저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게 두 개의 과정이거든요.
  협약을 체결하는 것 하나하고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되거든요.
  노사정위원회라는 큰 틀을 먼저 짜고 노사정위원회 사업 중의 하나로 협약을 체결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관련근거가 없어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이 실무협의회 자체도-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상황에서 노총쪽에서는 상당히 긴박한 시점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먼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노총에서 제기한 사무국이라든지 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를 거기서 구성해 나가면서 협약은 잡아나가고 그리고 아까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역의 분규문제라든지 정리해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노사정위원회에서 대처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협약안이 다 마련된 다음에, 합의가 된 다음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앞뒤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상의 절박성에도 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노총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
임해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저는 이 모임이 이상하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방금 한 내용이 사실은 노사정위원회 내지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모임이나 이런 데서 논의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속기가 되고 있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총에서 오신 분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오신 분이 노사정위원회를 하면 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부의 대표되는 분들이 사실 그런 문제들은 개인적인 견해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례 문제로 우리 특위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견해를 들어서 의논하는 데 근거로 삼으려고 그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사정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해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노사정위원회 문제말고 실업극복과 관련해 노총과 상공회의소에서 특별한 건의나 요망사항 있으시면 오신 김에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먼저,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지금 저희 부천지역에는 소위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저희가 10월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51개 업체인데 여기에 한 30개 정도, 저는 생산하는 업체를 봤기 때문에 방앗간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나는 유형을 보면 98년 1월에서 10월 현재까지 법인이 한 460개 정도, 개인은 한 4,500개 정도가 부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을 설립했다가 없어진, 개인 같은 경우는 월 한 450개 내지 500개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그렇습니다.
  실업극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레스 몇 대 놓고 선반 몇 대 놓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짜리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자기 업체가 없어질 경우에 우선 친척, 친구 이쪽에서는 아예 죽일 사람 돼 버리고 밥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 이런 게 우리 부천지역의 현실입니다.
  아까 노총 국장께서 많은 미조직의 사업장의 권익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지원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상의 입장에서 취업알선을 하는데 금년 3월까지는 구인을 하겠다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월 10명에서 15명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경리직, 사무직, 생산직.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느냐 하면 소위 인력은행문제, A라는 회사의 인원이 30명 되는데 두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인력은행에 통보를 했더니 한 1주일 업무가 마비되더랍니다. 전화 및 방문 때문에.
  그것도 자기네 회사가 채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화응대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오는 사람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대화 다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시청이나 상의나 이쪽으로 들어온 이력서는 연고성이 있어서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상공회의소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좋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생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들은 예를 들면 사단법인이다 해서 가정에서 못 쓰고 버리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수리해서 파는 연대체가 있는데 그러한 개인을 시에서, 아직 중동에 땅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멀리 떨어진 데.
  거기 한 1,000평이고 2,000평 해서 가건물을 지어주고 가건물을 짓는 과정에 돈이 든다면, 제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사무국장하고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건축해야 될 시의 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을 공모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건물을 지어주는 업체에게 수의계약 형식의 이런 걸 줄 수도 있다.
  하여튼 그건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사무실도 그안에 들어가고 아침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부근에 모여서 겨울에 난로라도 피울 수 있고 또 지금 교회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쉼터 그것도 한 군데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샤워하는 것도 화장실에 몇 개만 달아주면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취합되는 모든 공공근로요원 기술인들은 거기에서 가전제품 모아온 걸 재생산하는 거죠. 세 개가 망가져서 하나가 탄생하면 그런 것은 저렴한 가격에 팔고, 판다는 자체는 생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그들의 일당을 주면 될 거고 그러면 고용창출도 일단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문제가 좀 있는 게 물론 골고루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3개월이다 그러는데 이 3개월 동안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꿈이 없어지는 거죠.
  1년이면 1년, 적어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나가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뭘 찾아야 되는데 3개월 하루에 한 2만 3000원 받고 일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의 성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쪽에서 하는 것도 그 동안에 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과정을 조금 더 밀어줄 뿐이거든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어느 일부분이라도 생산성이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1기업 1인 취업시키기 이 사항은 저희가 하루에 보통 1인 한 3개에서 4개 업체를 방문합니다.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이러한 얘기도 하고 회사 사정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 말씀하신 거죠?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 황성중 네.
○위원장 김만수 고맙습니다.
  노총의 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노총부천지부홍보국장 심재정 저희가 시의회측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부천시하고도 협의를 여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측에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입니다. 요지고.
  문제점이야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 아실테고 지난번에 특위에서 현장활동으로 교육학원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장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이 제기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건의사항입니다.
  이미 시측에는 전달된 자료인데 의원님들께 전달이 안 됐을까봐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고맙습니다.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특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상공회의소 황성중 회원부장님과 한국노총부천지부의 심재정 홍보국장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박종신  송창섭  이재영
  임해규  한병환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부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지역경제과장윤형식
○참고인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장황성중
  한국노총부천지부홍보국장심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