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17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1시19분 개의)
1.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 협의의 건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다가오는 21일부터 29일간 지속됩니다.
제7대 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또한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예산안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가 없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시민을 대신하여 시민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남다른 각오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 협의의 건과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3쪽이 되겠습니다.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정했습니다.
본회의는 3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날은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10시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시정질문이 있고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이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이날은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은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7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4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29일간 계획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일자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 28건 정도가 되겠는데 앞으로 이건 일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1시25분)
본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이 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사항이 생겨도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현행「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가 있긴 하지만 자문위원의 임기를 두고 위촉하고 있고 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자문을 하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수집을 위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는 자문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자문에 대한 자문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코자 하는 현행 조례인「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에는 의정자문위원 구성이 각 위원회별로 6인씩 24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제안된 제정 조례안은 위촉된 전문가 그룹 이외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사항이 생겼을 때 자문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불합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별도 전문가 위촉 없이 자문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섭외하여 자문을 요청하도록 하고자 만든 제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현행 조례와의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 내용은 윤병국 의원님이 제안하신 제정 조례안에는 별도의 자문위원 위촉절차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자문위원 구성을 4개 위원회별로 6인 이내로 위촉한 자문위원만을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안된 제정 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다른 가장 큰 사안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의정자문위원을 활용할 것인지, 자문이 필요할 때 의원님들이 직접 관계 전문가를 섭외하여 자문을 요청할 것인지의 차이점입니다.
기존 현행 조례는 이미 전문가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폭넓게 알지 못하는 초선 의원님이라든지 일부 의원님들은 기존에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를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윤병국 의원님이 제안하신 본 제정 조례는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의원님이 직접 관계 전문가를 섭외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유롭게 섭외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를 폭넓게 알지 못하는 일부 의원님은 전문가 섭외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 조례를 추진할 것인지,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다음 장을 보시면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2건, 2010년에 4건, 2011년 3건, 2012년 2건, 작년도에는 3건의 자문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기존 조례에 따라서 의정자문위원이 위촉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총 열두 분의 자문위원이 위촉돼서 이 분들을 활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법률, 문화예술, 도시행정 이렇게 세 분야로 위촉돼 있는데 새로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다 이래도 정보통신 분야 자문관은 위촉돼 있지 않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금 한참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문하려고 해도 관련 자문위원들이 위촉돼 있지 않습니다.
행정이 늘 픽스돼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정테마들이 계속 생기고 이러는데 자문위원을 그것도 임기 1년짜리로 위촉을 해놓고 그때그때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실지로 자문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봐도 의원들이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제도를 의원들이 개인 사비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좀 더 활력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의원 각자가 판단을 해서 자문위원도 섭외하고 그걸 의회 내에서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서 자문을 하게 되면 연구활동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위촉을 하잖아요. 상임위원장들과 일정 부분 소통을 해서 교감을 이루고 나야 될 텐데 그런 절차는 혹시 거치셨는지요?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섭외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전에 검토보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한테 자문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찾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 신문기사만 검색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쭉 다 나오고 가까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수들 많지 않습니까. 이름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지금 실지로 연구과제 수행 실적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왜 이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안 했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들이 착안을 해서 의원들 참고자료로 쓰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맡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겪어봤는데 의원 누군가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어할 때 이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의원들 연구활동을 하는데 활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개별 의원들이 자기가 신청을 하고 그걸 소관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허락을 받으면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전 의장님 말씀처럼 이게 어떻든 4개 상임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상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제도가 거의 사장돼 있던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문제도에 활력을 불어넣자, 의원들이 자문제도를 우리 공식예산을 가지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의도로 제안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조례안과 현행 조례가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부결시키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정하여 개정안을 다음 번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김정기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위원
박병권 한기천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이용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