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11일 (화)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장자진사퇴및건설교통국장징계요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장자진사퇴및건설교통국장징계요구결의안

(10시42분 개의)

1. 부천시장자진사퇴및건설교통국장징계요구결의안
○위원장 서영석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부천시 행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회의는 부천시장 자진사퇴 및 건설교통국장 징계요구를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자진사퇴및건설교통국장징계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와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문제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의 답변과 부천시의 행태는 의회와 의원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시장해임권고 결의안 및 건설교통국장 징계요구결의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결과 시장 및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사후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반 의문점이 많았던 부분을 우리 위원회의 안을 시장 및 국장에게 보강을 시키고 시장 및 국장이 거기에 대한 수렴할 수 있는 안이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자에게.
  지금 우리가 징계결의안을 하지 말자는 안은 아닙니다.
  단지 사전에 일단 시장과 주무국장을 출석시켜서 지금까지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시정에 대한 확답을 받고 그 의지에 따라서 차후 징계문제든 거론됐던 사항을 거기 가서 다시 결론을 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지가 불충분하면 징계결의안을 우리가 상정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야지요. 토론에 부칠 수 있는.
양오석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시장의 답변사항에 아까도 거론했듯이 지방재정법 내에 민자유치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 내용을 차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정회시간 중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장 자진사퇴 및 건설교통국장 징계요구결의안은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장명진  정월남
○불출석위원
  윤석흥  전만기  최만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