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권유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지급기준은 적정한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총 이틀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참고로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권유경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유경 위원장님과 양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33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338억 원으로 120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8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9338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70억 원, 조정교부금이 8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39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4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1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7억 원, 물건비가 4억 원, 경상이전이 1011억 원, 자본지출 1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이 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9억 원, 문화 및 관광이 34억 원, 사회복지가 337억 원, 보건이 14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635억 원, 교통 및 물류가 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73억 원, 기타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장님, 양정숙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예산과 외부재원 사업의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경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경 전문위원 김인경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218억 원이 증가한 2조 3318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2년 1회 추경 일반회계의 규모는 1조 933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70억 원, 조정교부금 83억 원, 보조금 39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5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1185억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71억 원과 부천페이 일반판매 인센티브 99억 원이며 그 외 분야별 주요사업은 4쪽부터 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가 증가한 사항으로 세입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세입재원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500억 원을 기이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5∼10%가 적당한 것으로 볼 때 잉여금 발생액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다섯 번째 성립전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요구된 성립전예산은 69개 사업 559억 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은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과 시비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편성을 자제하는 등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 신규 주요사업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민생경제 지원 사업은 7개 사업 552억 원입니다.
  민생경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지급기준은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지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00억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 그 외 버스·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재난지원금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 회계별 주요사업 등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선택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 등 예산 관련 부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짜고 또 짜서 우리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항상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향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타특별회계상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공사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4억 편성해서 송내동 680-3번지 마니로상에 노상주차장 25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에 따른 노상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부천시 관내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 지역구 내에도, 예를 들어서 소사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약 30면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지역 송내동 680-3번지에는 대체 주차장을 그나마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아직 내가 힘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는 못 했구나.” 하는 이런 후회감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금지와 맞물려서 실제로 없어진 전체 면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없던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없어졌거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의 주차수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어느 정도의 면이 없어졌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 관련해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통사업단에서 이미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주변에 주정차금지로 인해서 주차면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법률 개정까지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미 시행에 앞서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왜 그러냐 하면 도심지 같은 데는 주차면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회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서 다소나마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소관 부서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예산법무과장께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11월 시정질문할 때 영상으로 틀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수십년간 장사를 하거나 상점을 하던 분들이 몰려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학교가 떠나라.”라고 절규하는 장면을 제가 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것보다 현장에서는 훨씬 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수십년간 장사해 오던 그 길에 주차도 안 되도록 해버리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물건을 어떻게 내리며 거기에서 커피라도 한 잔 테이크아웃이라도 해가려면 3, 4분 정차라도 허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제도에는 문제가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건 경찰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떻든 입법 또 개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양정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양정숙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5612억 543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4776억 1910만 9000원, 특별회계가 835억 8632만 2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구점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구점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4.09%가 증액된 1조 1758억 1164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1426억 5040만 9000원, 특별회계 331억 6124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경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환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김환석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2022년도 본예산 5829억 1210만 9000원보다 1.4% 증가한 5910억 7770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098억 6133만 원, 기타특별회계 1275억 802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537억 835만 3000원으로 증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지급기준에 맞게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고, 자원순환과 소관 투명페트병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시민과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유경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경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3318억 1978만 5000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8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이틀간 진행하기로 예정된 심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하루에 완료된 관계로 내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환석  박병권  양정숙  이학환  임은분
○청가위원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인경
  전문위원오미경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세정과장우종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권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