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위원장 한혜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열정적으로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별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한 후에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날마다 더 살기 좋은 부천 문화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혜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강병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서 수정예산으로 반영된 내용이 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건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반영되는 부분이 결식아동급식지원비 4688만 원과 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071만 3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1070만 3000원 해서 시비 부담하도록 내시된 내용이 3건 있고, 소사구 경인로 노면정비공사 예산 4624만 4000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감액시켜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건은 소사구 건설과에서 업무상 치밀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1회 추경에서 소용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은 1조 255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8364억 원으로 28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4188억 원으로 87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36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4억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재정보전금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2억 원이 증가했고 하수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입니다.
  세입규모는 294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도시개발에서 85억 원이 증가했고 나머지 회계는 증가액이 미미하거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가 19억 원, 물건비 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6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89억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41억 원, 문화 및 관광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에서 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7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2억 원, 자본지출에서 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941억 원으로 자본지출에서 3억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8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과 16쪽 주요사업조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반영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외부재원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혜경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혜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규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진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시책추진보전금 반영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외부재원 조정을 중심으로 계수조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201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편성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조 2552억 4534만 2000원이며,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1조 2437억 7088만 1000원으로 114억 7446만 1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따라 장기 계속 공사가 요구되는 계속비사업은 총 16개 사업 4144억 5000만 원이며 이중 당초 2010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계속비사업 중 기간을 연장한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등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해서는 2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금년도에 발주하지 못하는 등 익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41개 사업 216억 7700만 원이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요구액 1조 2552억 4534만 2000원 중 행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의 결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계속비사업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부천시노인복지시설 건립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남아 이를 사용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인공신장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인공신장실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수요 등을 검증하여 2011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의결하고 계속비사업을 불승인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다루는 마지막 예산안으로 세출예산 절감, 집행잔액 발생, 국·도비보조 등으로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심사였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여부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4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예산안의 상정 시 정확한 계상과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누락 등으로 인한 수정안의 제출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계속비사업 불승인 삭감을 제외하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계속비사업에 대한 삭감 및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수정예산안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혜경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에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혜경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액 1조 2552억 4534만 2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수목원조성사업 등 17개 사업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사업 1건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계속비사업 조서를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건립 건물 및 토지매입비 등 41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216억 7790만 8000원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오늘 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박노설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원종태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회의록서명
  위원장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