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정현안 토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정현안 토론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그리고 금년까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흐르는 세월에 묻혀 지나가고 어느 덧 꽃봉오리가 하나둘씩 피어나는 계절 3월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꽃샘추위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항상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 가정에 좋은 봄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달에는 지역복지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뜻 깊고 의미 있는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사회복지협의체와 좋은 마을 만들기, 도서관 등을 견학하는 좋은 벤치마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봄이 오면 느긋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심기일전해서 약동의 계절에 발맞추어 새로운 부천으로 깨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서강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및 동주민회의 구성,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은 다음 무상급식학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일 금요일은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12일 토요일과 13일 일요일, 14일 월요일은 시정질문 검토 등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전에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행정지원국장 강성모입니다.
  조례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2월 14일 자와 2월 28일 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용 참여소통과장입니다.
  박종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원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 외 다른 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행정지원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무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공인함을 당직책임자가 보관하던 규정을 공인관리자가 보관하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수자”를 “관리자”로 변경하고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한다는 것을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시면 “관수방법”을 “보관”으로 하고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2조에 “관수자”를 “관리자”로 바꾸고 13조에 “공인관수자”를 “공인관리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4조에 “관수방법”을 “공인의 보관”으로,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직인, 청인, 회계공인, 특수공인, 전자이미지공인 등 복합인증기까지 포함하여 1,05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시의 각종 공인을 관리함에 있어 근무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보관하도록 한 규정을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인관리자가 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 실현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공인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없어짐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 및 개시 전에 공인관리자와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개선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13조에 임명된 공인관리자가 현행 직위체계와 맞지 않는 “민원담당” 또는 “주무담당” 등과 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한 공인관리자 임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뒷장의 타 시·군 공인 조례 관리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전자정부 실현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공인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전혀 발급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없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인을 한 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뉴타운재개발 반대민원들이 시청사를 15일 동안 점거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요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썼습니다.
  3년이 아니라 최근에는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공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써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당초 당직책임자한테 보관한 사유는 비상시에 직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다시 바꾼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저희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해봤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인관수자가 부서별로 이중금고에 넣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고양이나 의정부도 현재 부서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당직을 해봤습니다만 직인함을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당직실 이중캐비닛에 넣습니다. 당직을 바깥에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공인이 없어질까봐 당직자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이걸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걸 부서별로 민원실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실에 가져다 줘야 됩니다. 가져다 주면 받아야 되고 이중금고에 넣어야 되고 당직 끝나고 나면 저희 행정지원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용어가 이상한 것을 고치고 불편하게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담감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타 자치단체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규칙에 저희가 담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애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청의 시장직인은 공인담당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직상에 담당이라는 게 직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주로 팀장이나 과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팀장으로 관리자를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여소통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정동과 원종2동 간 동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오정구청 앞 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의 오정동 126-3번지 외 26필지를 오정동에서 원종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조정계획 도면을 참고하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종2동과 오정동의 경계지역이 도로 하나 사이로 돼 있기 때문에 상오정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내용이 구역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126-3번지 외 26필지를 원종2동으로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무 중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신고를 추가하고 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7호에 통장의 임무 중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신고를 추가하고 안 제6조의2에 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통장에게 포상 및 연수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제6조 임무란 5호와 6호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은「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 민방위대 대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개정 쪽 5호에 묶어서 넣었습니다.
  또한 6호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와 7호에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6조의2에 통장교육 등을 신설해서 시장은 통장의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0조의 실비변상 부분에 있어서 3항에 통장·반장에게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항,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교육에 참석하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통·반 조직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통장에게 포상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신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2007년 1월 오정구청 앞 도로가 개설됨에 따른 지형변화로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오정로 기준 동쪽의 오정동 126의3번지 외 26필지를 원종2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오정로가 개설됨에 따라 확연히 경계가 구분되는 지역이며 또한 주거지역이 아닌 전답지역이며 조정에 따른 인구변동이 3명밖에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민 간의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통장의 임무 범위를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확대 및 명문화하는 한편, 통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임무와 관련하여는「민방위기본법」,「주민등록법」에 따라 기이 수행하고 있는 고유 임무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신고 임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주민접촉의 자질 제고 등을 위해 안 제6조의2와 같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통장의 임무 중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의 임무를 삭제하는 것은 비록 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시에 한함”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설되는 안 제10조3항의 경우 통장, 반장에게 지급되는 물품지원이 선심성의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포상)은「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기존에 통장들에게도 표창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별도로 조례에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해당 지역이 전답지역이고 인구변동이 3명밖에 없다는데 굳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조정을 하게 되면 행정업무들이 따라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도로가 신설되면서 경계가 명확하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을 해놔야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도로 신규 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동을 조정해 달라 이런 민원이 이 지역 외에도 꽤 많이 있을 텐데 이 지역이 특별히 급한 지역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조정해야 될 지역은 여기도 있고 범박동, 괴안동에도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더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여기였기 때문에, 별표내용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한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사구와 원미구 중에 소사본동, 소사본1동, 역곡1동, 역곡2동 부분을 진행 중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하게 된다면 조례상에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을 해서 조례에 담아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합적인 문제라면 주로 어떤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주는 문제, 청사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진행이 되면 의회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럴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진행되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도로개설로 행정동 조정 민원, 행정동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뤄놓은 지역이 꽤 있을 겁니다.
  보니까 별로 급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지역부터 손을 대셨는데 혹시 현황파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범박·괴안·역곡3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원이 있던 지역말고도 큰 도로가 개설돼서 행정동이 나눠져 있는 곳들을 파악해 보셔도 차후 행정에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대동 지역만 해도 도로개설된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곳들이 인구숫자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이 편안하게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약대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 부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 조정하는 것 주민 3명이라고 했는데 이 3명은 통합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가급적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전부 행정편의주의예요.
  여기 보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은 불편합니다.
  제가 오정동 이 번지를 찾아가는데 누구나 오정동사무소로 갈 텐데 원종2동사무소로 가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급자 위주예요, 수요자 위주가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을 건너간다든지, 고강동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너머에 고강동이 있어요.
  무슨 장애물이 있다든지 산 너머에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지금 교통도 편하고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합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쪽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그런 겁니다.
원종태 위원 도로 건너 다니면 어때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런데 행정구역은 상당히 그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로 하는 거예요. 행정편의예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지금 3명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그쪽이 오정동으로 있는 것보다는 원종2동이 낫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가급적이면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합쳐져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가장 좋은 방법이죠.
원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벗어나서, 더구나 인원도 많지 않고 세 가구밖에 없는 걸 합치려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도로 신설한 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부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동마다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냥 가도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장물이 있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니까 합쳐달라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강을 건너서 있는 행정구역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안양천이 이렇게 흐른 것을 바로 잡아놓으니까 광명시에 서울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광명시가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바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인구도 3명밖에 없는데 합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이 부분 말고 우측에 보면 홍두깨칼국수하고 그쪽도 큰 도로 따라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논리대로라면.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큰 도로 따라 한 겁니다.
김정기 위원 홍두깨칼국수 그 옆에는 큰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큰 도로 따라서 거기도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대로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기 위원 지금 큰 도로가 신설이 돼서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측에 있는 것도 큰 도로 따라서 아예 직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
김정기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로가 신설돼서 조정하신다고 했길래 그러면 우측에 있는 홍두깨칼국수하고 명문학원인가 이쪽도 아예 큰 도로 따라서 이 귀퉁이도 원종2동으로 편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쪽은 제가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 지금 검토하지 않은 사항을 얘기하시니까, 저희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민원이 야기됐거나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검토를 했을 텐데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료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당황하시는데 현재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됐을 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도 행정동과 법정동이 나뉘어진 데가 상당히 많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으로 인해 불편한 것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쪽 지역이 오정동으로 있다 보니까 오정동에서의 행정서비스 부분은 못 미칩니다. 청소나 이런 것들도 도로가 생겨서 오정동에서는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원종2동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해가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행정수요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은 행정편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이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나 법정동으로 돼 있어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됐을 때가 가장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이 불편하다면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다른 곳도 많이 정리된 곳이 있고 해야 될 곳도 있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원종태 위원님이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원종2동은 땅을 더 차지하는 거예요.
  오정동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 반대로 원종2동에서 편입되는 게 싫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질의보다, 행정서비스를 이 사람들이 덜 받는 것은, 청소나 이런 걸 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만큼 안 찾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멀어서 못 갑니까? 4차선밖에 안 되는 길 하나 사이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행정편의주의로 분할하고 쪼개고 합치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서 몇 천 세대가 사는데 오정동주민센터에 가기가 너무 머니까 가까운 원종동주민센터로 해달라는 그런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에요.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저도 원종태 위원님 생각에 동조합니다.
  행정편의하고 주민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게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게 주민서비스에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도로가 신설이 되면, 이런 경우는 오정동의 끝자락이란 말입니다.
  오정동에서 그쪽을 서비스하는 부분이나 청소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동으로 돼 있는데 그쪽이 원종2동으로 편입이 되면 원종2동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장완희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문제는 공무원이 더 움직이면 되니까 그건 논할 가치가 없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줄 수 있느냐고요.
  지금 주민들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도 오정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원종2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정동 명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부천의 지번 여건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혼재해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대동 같은 경우도 대단위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지번이 합병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완희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만 하지 말고 설득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전 설득이 전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왔으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죠.
  당연시하면 얘기가 안 되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제가 여태껏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장완희 위원 저를 설득해 보시라고. 저는 설득이 전혀 안 되는데요. 행정편의주의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 행정편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둬야 되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 사람 때문이라도 버스노선이 가야 되고 지금은 그 노선의 굴곡을 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 큰 도로를 끼고 건너고 어차피 원종2동에서도 길 끄트머리가 되고 오정동에서도 맨 끝자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정동으로 주민센터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고 원종2동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은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싶어하겠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이런 안이 들어온 것이고 주민의 의견도 그런 것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도면상에서 원종2동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지금 편입되는 지역의 위치를 보시면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위원장 서강진 그런 부분으로 이런 안이 올라온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주민이 많아졌을 때는 불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고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불편을 엄청 느끼게 돼요. 다행스럽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정편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곳에 단지가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장완희 위원 원종2동은 표기가 돼 있는데 오정동주민센터는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오정동주민센터는 안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거리상으로
장완희 위원 아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장내소란)
  나와 있어야 비교 자체가 되는데 이건 뭐 당연히 원종2동으로 바꾸는 안으로 지도를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 단위의 동 구역 개편도 이렇게 위원님들마다 다 견해가 다른데 중앙정부의 행정개편이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이 현장에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면으로는 편입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항이 부천시 전 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특별히 주민들의 여론수렴, 그 중심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사전 보고를 통해서 이걸 개별단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또는 광역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 새겨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를 합치고 떼어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지금 반대로 오정동에 있는 주민이나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왜 이걸 떼어갔느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약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적으니까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세 분의 의견도 들어봐서 이분들의 의견이 이쪽으로 편입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가 함께 들어오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전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분단국가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그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시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또는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이걸 조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호에「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 민방위대 대장의 역할론 속에 민방위 사태 발생시 민방위대 동원으로 그런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건 우리가 좀 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이 동 행정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조의2 통장님 교육 등에 관련한 사항은 적절한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0조의 물품은 뭐고 실비는 뭐예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10조의 실비변상 부분이 있어서 통반장들이 임무수행을 하는데 물품을 사줘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교육을 갔을 때의 실비라는 부분은 거마비, 일비형식으로 1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이 문제도 선심성 행정, 또 선거법과 관련 여러 가지 충돌하는 문제들을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래서 일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변상 부분에서 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에 참석했을 때 거마비를 줄 수 있도록 같이 넣은 내용입니다.
한선재 위원 개정돼서 복지업무 대상자 실태파악 이 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에 물품 및 실비를 보상하는 내용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더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를 신고하고 그런 대상자를 케어할 때 작은 물품이라도 통장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줄 때 필요한 것이지 물품이라고 해서 큰 어떤 물품을 사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복지대상자 실태파악을 하는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다른 지자체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를 신고하는 부분을 명문화해서 담아놓은 부분이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금천구, 송파구에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당과 상여금은 법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물품과 교육 이외에 다른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상당히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교육 이외에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통장으로 선출되면 통장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죠?
  직장인이 통장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근무 시간 외에 통장업무를 보게 될 텐데 그런 규정이 없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파악된 것 중에 직장인이 통장을 보는 경우는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김은화 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신고라든가 현재 통장의 임무 중에서 복지대상자 생활실태나 일반적인 동 실태파악들은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임무를 통장들에게 줬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되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위기가정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지만 그런 손발기능을 해 줄 수 있는 통장들의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상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역할을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임무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긴급복지나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의 신고를 통장이 받아서 주민센터에 알린다든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통장이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물품지원이라고 하면 기존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넣은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대상자 긴급복지를 할 때 어떤 소품이라도 사주려면 통장들한테
김은화 위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 근거가 없어서 지원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통장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봉투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통장이 자비를 들여서 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들은 동 주민센터에 공공용의 쓰레기 봉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지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긴급복지 부분을 같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작은 소품이나 물품을 사 줄 것을 예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작은 소품이나 물품이 긴급복지 지원이나 위기가정 발생 시 뭐가 있을까 퍼뜩 떠오르지 않거든요.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 놨는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활동들을 통장들이 하고 있나요? 혹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데가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금천구의 경우도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같은 것이 작년에, 2010년 11월에 개정이 돼서 그 부분 보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반적으로 타 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변경한 사례는 많지 않은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보편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가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또 하나 교육실비 관련해서 통장 관련한 교육은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도 필요한 항목이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김은화 위원 통장의 임무 중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교육을 하는데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타당한 건지, 저는 그 부분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장의 임무는 또 다른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주민과 밀접한 활동을 전개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하루 실비를 받고 교육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우수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특정 강사들이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 외부의 지자체 통의, 마을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 특정 장소에 통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은 통장이 자기 하루의 일정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실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죠.
김은화 위원 저는 그런 교육 자체가 통장이 받아야 되는 의무 중의 하나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통장들에게 부여된 임무인데 그렇게 교육을 진행한 그런 건 없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렇게 크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통장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물품지원이나 교육 실비가 추가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김은화 위원 이것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추가가 된 것이라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이것도 추가되고 앞으로 통장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려면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시킬 때 통장들의 수당이 실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은화 위원 꼭 필요하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통장이 월정수당을 받고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 타 지자체 사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수당, 상여금이 있는데 물품지원, 교육실비까지 준다는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납득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죠.
윤병국 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누구든지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통장한테만 임무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여기다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좀 더 성실하고 책임 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통장만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생활실태 파악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생활실태 파악은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쪽의 임무로 되어 있고 이건 다만 선량한 이웃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한다 이런 건데 이 부분 빠지는 게 맞지 않나.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이런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실태 파악은 어떤 행정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한테 지금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통장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반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이게 우리 자치법규에서는 검색이 안 됩니까?
  자치법규 시행규칙에서 검색이 안 되는데 신분증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통장증이라고 해서 발급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지급에 대해서 활동에 보장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통장의 직무를 위해서 호별 방문을 할 때는 신분증을 패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규칙을 검색을 못해서 자세히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위촉심사위원회 부분도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제5조에 통장 후보자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에는 안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통반장위촉심사위원회를 우리가 얼마나 운영했습니까. 작년 7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6개월 이상 운영을 했는데 지난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촉 심사위원들 구성이 동장이 작위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로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민원으로 접수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좀 더 동장들이 객관적이고 누구든지 저렇게 구성하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동장들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의견을 더 수렴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기준까지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자꾸 잡음이 난다면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동별로 동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가 저희들이 찾아서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구해 주시고, 12조 포상조항을 신설했는데 10조4항에 보면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연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12조에 있는 연수하고는 다른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하나의 포상으로 우수마을 견학,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아예 조례에 넣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 하고 싶어도 나중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우수마을을 방문한다거나 할 때는 저촉이 될 소지가 있어 연수라는 부분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시·군의 조례상에도 선진 행정에 대한 비교연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포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포상 조례에 보면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걸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다른 조례들 보면 포상에 관한 조례는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넣어놨는데 굳이 여기서는 다른 조항에서 교육연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라는 조항을 넣어서 여러 번 그 전에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물론 표창을 하는 부분은 포상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10조에 교육하는 부분에는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교육이 구체화된 내용들이 없고 포상에서 열심히 일한 통장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12조에 포상을 넣은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애초 입법예고됐을 때도 국내외 연수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수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굳이 연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정도라면 6조에 교육이 있으면 교육에 연수 이런 쪽으로 넣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따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데 7조에 보면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지로 이렇게 정례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전체가 다 반상회의 날을 운영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반상회를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신도시 지역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주민자치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반상회 날을 정해서 반상회를 하라는 게 주민자치시대에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를 정비할 때, “전시에 한함”이라는 조항을 뺀 것도 저는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 날이라든지 주민 동원이라든지 이런 건 관치시대의 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해 줄 때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 개정할 때 반상회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이 부분 차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10조에서 실비 변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회의수당 등을 얘기합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기존은 그대로 가는데 추가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물품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얘기가 많이 된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나중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또 심사를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예산을 여기서 요구해 놓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결론적으로 의회에 다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우수한 통장들에 대해 해외연수까지 하겠다고 조례에 넣는 게 맞느냐 해서 그건 수정이 됐는데 물론 통장님들이나 시민운동하시는 분들, 일반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굳이 통장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내용 중에 보면 우수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에 참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단체나 시민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실비를 제공해야 된다는 문제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서 직무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통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교육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한 통장들을, 인재를 길러 나가는 교육인데 교육받는 것까지 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는 면에서 한 달에 두 번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동에서 하는 회의수당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회의는 동장이 통장들 회의를 소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통장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의 실비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동에서 하는 회의수당하고는 별개의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한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장들을 상대로 한다든가 구별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이지 동별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멀리 간다면 당연히 교통비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몰아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물품으로 무엇을 줘야 될 것인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무엇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선거법에 관련돼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가지고 얘기가 있었죠. 이게 다른 곳에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동장이 하는데 5 내지 7인으로 구성을 하죠. 통장을 뽑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해당 통과 무관한 분들로 구성을 한다 이거죠. 그 통의 장을 뽑는데 통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람을 뽑는다면 해당 통장을 선출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임명제로 하든가.
  직선제가 됐든 간선제가 됐든 그건 통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있다.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다고 하면 해당 통의 주민의 의견이 최소한 50% 이상은 반영이 돼야 된다. 100% 다 반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어렵다라고 하면 50% 이상은 반영이 돼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구성원을 보면 현직 통장, 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로 돼 있는데 친목회원을 뽑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통장을 뽑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사동의 시의원을 중동의 주민이 뽑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중동의 시의원을 소사 주민이 가서 뽑겠습니까.
  그건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조례에 넣을 수 없다면 시행규칙으로 정확히 정리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통장들은 거기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통친회라는 친목회 단체가 돼 버리기 때문에 현직 통장들은 구성원에서 제외돼야 된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구성원이 정리돼 있으면 누가 심사위원인지 심사하는 그날까지 서로 몰라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다 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엔 누가 통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전 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거죠.
  입찰과정에서도 입찰심사위원들이 사전에 노출돼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시행규칙에 담든 조례에 담아서 각 동으로 하달해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그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반장 문제는 현실성 있는 제도인가요? 통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장은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는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지금 도심에서의 반장역할은 상당히 약화돼 있죠.
장완희 위원 약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필요성조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장 위주로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통장 중심으로 돼 있죠.
장완희 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조례 검토인데 통장문제는 선출이 위원장님이나 다른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분이 통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서류심사 인맥관계에 철저하게 봉쇄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지역에서 봉사할 기회가 없어요.
  누구나 통장으로 나가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런데 현실적인 제도로는 거기에 접근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서류심사 60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거기 지역에서 일정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선제는 누구나한테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 기회제공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동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거의 동장과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통장이 되도록 변질돼 버렸어요.
  그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심사하는 방법과 이런
장완희 위원 간선제를 재검토해 주시라고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직선제가 무리수는 있지만 주민의견과 형평성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무가 늘어나면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통장의 역할에서 복지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장완희 위원 복지업무는 더 확대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그럼 통장의 임무가 앞으로 계속 많아진다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죠.
장완희 위원 그럼 일을 많이 하면 실비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
장완희 위원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래서 열심히 일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장완희 위원 포상이나 연수 이것은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공평하게 지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이 조례가 너무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조례가 되지 않나.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업무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통장수당을 인상하는 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일을 맡기면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통비가 들어갈 것이고 시간이 그만큼 투자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음료수라도 들고 가야 될 텐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통장 몇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조례안 같아요.
  정말 현실성 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통장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사후의 문제점까지 검토해서 만들어야지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또 주민의 의견서가 들어오지 않았고 해서 충분히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4월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고 통장님들의 많은 교육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문맥상의 문제,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제공되지 않아서 수정을 한 후 4월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중식 후에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여권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민원여권과장 김원현입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모니터의 위촉·해촉 규정을 구체화하고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민원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역할과 활동을 구체화하였고 제5조에서는 80인 이내의 민원모니터를 50명 이내로 하며, 위촉대상도 인터넷 공모와 양성평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종전 무한연임이 가능하였으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민원모니터 해촉사유에 대하여 구체화하면서 3개월 동안 제보실적이 없으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민원모니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65언제나 부천시 민원센터 운영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와 같이 제명을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를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하며 신·구조문대비표 9쪽 제7조제1항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행정종합정보센터는 종전 공무원복무 조례 준용이라고 한 것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민원센터는 종전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평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근무 시작시각을 1시간 앞당기고 종료시간은 2시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원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 및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는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미담수범 사례,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제보하고 동장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현재 각 동별 1명씩으로 3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1,365건의 제보 중 도로관리와 교통행정분야가 약 50%를 차지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민원모니터는 1996년 7월 제1기 민원모니터로 150명이 위촉된 이후 본 조례가 제정되고 몇 차례의 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일정 금액의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1점 당 1만 원과 월 10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직접 참여시켜 시정 불편사항을 제보토록 하는 모니터제도는 현대 행정에서 바람직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원모니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30여 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주요 시·군은 고양시의 주부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외하면 부천시의 조례가 선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모니터의 위·해촉 규정을 구체화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를 위촉하고자 인터넷 공모를 병행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원모니터 운영을 위한 현실화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 민원모니터의 정의를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역할 및 활동에서 민원모니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 명문화함으로써 이들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 활동을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제보의 신속성과 활동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적인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위촉에서는 동장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하도록 하던 것을 인터넷 공모를 통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하며”라는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주부 위주의 모니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2항에서 동장추천 모니터를 동별 1명씩 위촉하고 단체 및 인터넷 공모를 통해 13명을 위촉하고자 할 때 인터넷 공모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의 단체 추천자가 그대로 위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공모시에 실질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대로 새로운 모니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종합센터 및 민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서류 발급 등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청과 구청 민원봉사실에 각각 행정종합정보센터를, 부천역사에는 365언제나 부천시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는 전직 공무원 등으로 위촉된 각 1명의 상담위원이 근무를 하며 각종 민원안내 및 행정정보 제공하고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센터는 현재 부천역사 3층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민봉사실을 확대하여 지난해 연말 개소한 것으로 각종 민원발급, 일자리 알선, 무한돌봄 상담 등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위원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전과 이후 시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365언제나 부천시 민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민봉사실”을 “민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민원센터 상담위원의 근무시간 변경은 민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개정되는 조항은 법문장 표기상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시흥시에서 부천하고의 교환근무를 통해서 처음 오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좀 낯설고 부천시가 큰 곳이기 때문에 시흥시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돼 있다는 걸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흥시에서도 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민원모니터제도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의 개정 내용을 보면 인터넷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신분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모니터링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분들이 어디가서 계도를 하거나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민원 불편이 있으면 그걸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분증 같은 걸 줬을 때 혹시 잘못 이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잘못 이용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니터요원 교육을 강화해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윤병국 위원 제4조에 역할 및 활동이 있는데 1항에 4호까지 있습니다. 발굴 및 제보, 제안 및 건의 네 가지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시책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자기가 착안한 사항에 대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현장에 가서 시정을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하고 접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제가 신분증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개정을 하면서 신분증 얘기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신분증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민원모니터 요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통장님들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죠?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윤병국 위원 통장님들이 이분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죠?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윤병국 위원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한테 이런 역할을 부여하면 훨씬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제가 동장을 하면서 통장들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정도,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참여소통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아니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통장님들 회의에 가끔 참석을 해보면 시의원 왔다고 각종 민원들을 쏟아내요. “왜 이런 걸 동장님한테 건의하는 채널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없대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준대요.
  통장님들이 아까 긴급지원대상자 이런 분들 발굴해서 신고하고 복지대상자들 형편 살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민원 살피는 게 가장 시급한 기본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원모니터를 보면 각종 서식에 의해서 신고도 하고 제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처리결과도 알려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통장님들은 그런 체계가 없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지금 통장님들의 활동을 보면 어떤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민원을 제보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장을 몇 년 했습니다만 통장님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항상 지역의 민원을 동장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나 민원을 와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맹점이 있고, 그래서 폭넓은 의견 내지는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원모니터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통장님들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1일순찰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동장님이 순찰을 하고 그걸 일지로 기록하고 구청장님이 그걸 직접 처리를 하고 이러면 일이 순조롭다는 거죠.
  동장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통장님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그렇죠.
윤병국 위원 통장회의에서 여기에 똑같은 서식을 내놓고 당신들 민원 적어봐라 하면 수십 개씩 적어 낼 겁니다.
  실지로 처리를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은데 그 처리를 사실 못해 주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안 들어주니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의원들이 민원 얘기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주듯이 통장님들이 민원 얘기하면 그렇게 답을 줘 보십시오.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가 좀 있으면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왜 만듭니까? 그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통장님들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있고 그 소통이 잘 되면 따로 소통채널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님하고 통장님들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지역의 사소한 뭐가 잘못 됐다, 길이 잘못됐다 이런 민원을 굳이 시의원 잡고 얘기하는 그게 정상적인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회의 때 민원을 내 놓고 답을 해주고 이런 채널을 만드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5조에 “양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하며”라는 조문을 추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고려하여”라는 것보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을 주부로 제한을 했잖아요. 물론 그걸 넓혀놓은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양성평등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계층별, 성별, 연령별로 해서 50명을 모집할 때 이것에 따라 정확하게 모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전 계층이나 성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될 것 같거든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넣는 거야 좀 더 발전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주부라고 하는 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고 모든 계층이나 연령을 포괄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부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령별, 계층별,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라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시흥시에서 부천으로 오셔서 제가 알기에 2, 3년 내에 시흥으로 다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의 좋은 점을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 여기 계시는 동안 부천이 갖지 못한 시흥에서 좋은 점들을 다 내놓으셔서 부천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신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제5조의 양성평등을 고려해야 하며라는 조문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연령별, 계층별,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럼 이 문제는 정회 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정회 후에 의견을 듣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는 계층 간, 연령별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요원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만 각 동 한 명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 일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이의 제기하신 분이 없고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참여소통과장을 모시고 시정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7. 시정현안 토론의 건
(14시02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시정현안 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기록중지)

(16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강진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부천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속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급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참여예산제와 주민회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짚은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김영국
  참여소통과장송재용
  민원여권과장김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