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5.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1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12.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3.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14.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5.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8. 2025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9. 2025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
20. 2025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21. 2025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22.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23.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
24.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25. 부천시 글마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26.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7.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28.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4.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
35.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36.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37.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39.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2.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
46.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
47.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4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4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52.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장해영·장성철·박순희·김주삼·이종문·윤병권·정창곤·윤단비·손준기·박찬희·김선화 의원 발의)
3.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손준기·박순희·이종문·장해영·송혜숙·윤단비·김선화·김주삼·구점자·장성철·김건·정창곤 의원 발의)   
4.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이학환·양정숙·최의열·송혜숙·김주삼·박순희·손준기·윤단비·박찬희·김미자·김건·최은경·윤병권 의원 발의)   
5.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김선화·송혜숙·김주삼·장성철·윤병권·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건·최성운·이종문·최은경 의원 발의)   
6.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5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5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25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25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글마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혜숙·장성철·윤병권·김선화·김주삼·최초은·김건·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27.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주삼·송혜숙·최은경·윤단비·박순희·최의열·장성철·최성운·구점자·김건·최옥순·윤병권·정창곤·     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28.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김주삼·박찬희·장해영·이학환·박혜숙 의원 발의)
29.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이학환·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옥순·윤병권·박혜숙·정창곤·최초은·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30.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5.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7.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8.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김건·최초은·최옥순·송혜숙·최은경·장해영·손준기·윤병권·이학환·정창곤·임은분·윤단비 의원 발의)
4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양정숙·송혜숙·김건·박순희·윤단비·최은경·최성운·최옥순·이종문·임은분·손준기·장성철·최초은 의원 발의)
41.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6.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7.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1.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52.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에서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이 보류됨에 따라 총 50건의 안건이 오늘 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적절한 행정사무감사 운영 일수 확보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11월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4분)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지난 9월 5일 일괄 채택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은 제2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 대상 업무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정창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장해영·장성철·박순희·김주삼·이종문·윤병권·정창곤·윤단비·손준기·박찬희·김선화 의원 발의)
3.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손준기·박순희·이종문·장해영·송혜숙·윤단비·김선화·김주삼·구점자·장성철·김건·정창곤 의원 발의)
4.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이학환·양정숙·최의열·송혜숙·김주삼·박순희·손준기·윤단비·박찬희·김미자·김건·최은경·윤병권 의원 발의)
5.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김선화·송혜숙·김주삼·장성철·윤병권·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건·최성운·이종문·최은경 의원 발의)
6.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5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5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25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25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글마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5항까지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79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 및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노동자의 정의에 “사용자”를 제외하고 법이 포괄하지 않는 범위의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부천시 조례의 용어 중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18개 조례의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자녀가정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조업 외 신성장산업 등의 기업지원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등 출연안 6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은데미청소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변경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8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글마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글마루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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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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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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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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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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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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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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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장성철, 김미자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찬반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반대토론도 참여했습니다.
  작년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장께 요청했었고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시정연구원 설립 목적과 로드맵을 다시 계획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결국 부천시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었으나 다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준비단계 인원을 줄이고, 예산 계획을 축소하는 등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실효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시정연구원은 완성 단계인 5년 차에 설립,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한 해 25억 정도가 예상되며,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보았을 때 향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천시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정연구원이 미래 부천시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그동안의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반성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치열한 고민 없이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연구원 설립에 쉽게 편승한다면 부천시에는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탄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천시는 작년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가 부결되고, 부결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공청회라도 한 번 개최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이번 회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소통하고 의회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부천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예산을 긴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성공이나 기대에 부천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기에 28.5%의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2024년 부천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고,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 29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고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지거나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컨설팅회사가 고가의 컨설팅을 해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흔히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들은 컨설팅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연구원이 전국에서 역량 있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부천시 공무원의 조직문화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이 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등한시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난 2년간 살펴본 결과 부천시는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유독 기업 하기가 어렵고 정책에 있어 경제관념이 부족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한동안 유지하던 문화경제국을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획경제실과 문화교육국으로 조직개편을 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경제환경국으로 또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는 계획은 부천시정의 경제 방향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사결정의 기준이고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조직구조가 자주 바뀌게 되면 의사결정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행정의 신뢰를 약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부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이 많고 사업비로 지출되는 부분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실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인 국비와 도비로 사업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하는 형식에 있어서 과연 부천시민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비영리 혹은 영리단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산수립 및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고민이지만 그동안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곳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단 생겨난 조직이나 기관을 없애는 부분은 많은 저항과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 문제는 부천시의회 2023년 여야 당대표 연설을 통해 시장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이기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에 5개에 불과합니다. 바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시흥입니다.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2024년 8월 말 기준 77만 3040명이고, 그렇게 네이버에 집계가 되어 있고,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1년에 1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상황에서 설립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까지 알뜰하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행해야만 합니다.
  2022년부터 부천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에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의한 적자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도 매년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29건, 26억 6000만원, 2022년 29건, 18억 8000만 원 등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연구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광역 단위 규모의 연구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부천시는 행정 인력을 제외한 연구인력이 12명으로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또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들이 목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대학에서 교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할 텐데 과연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무를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또 많이 연구를 할지, 또 자기 연구를 하지는 않을지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광역단체 연구원 정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 213명, 경기도 경기연구원 187명, 인천연구원 106명, 충남연구원 91명, 경북연구원 85명, 전남연구원 76명, 전북연구원 73명입니다.
  17명 인원으로는 기존의 부천시에서 발주하던 연구용역을 분야별로 관리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연구원 수준을 평가하는 전문가집단과 연구기관들의 하나같은 견해입니다.
  2025년 7월 개원 기준 시정연구원 설립비용 18.5억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유지비용은 결국 5년 차 이후에 매년 25억 정도가 필요하며 연구용역비 18억이 그대로 유지되면 매년 시정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정연구원의 잠재비용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잠재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함에 따라 미래에 들어갈 비용을 의미합니다. 산술적으로 누구나 예상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지만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에 투입될 비용을 변수를 고려하여 예측하는 것은 경영학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시정연구원은 한 번 설립하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없앨 수 있는 변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립 후에 최초 30년간 유지된다면 40억이 매년 30년간 투입되므로 결국 1200억 정도의 큰 예산을 투입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운영예산이 확대되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최소 30년을 예측한 예산집행 예측치에 대해 마음을 여시고 지속적으로 지출이 예측가능한 예산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미래 경쟁력과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천시정연구원의 과제가 아닌 현재 부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조용익 시장님과 본 의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본 의원이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해 본 결과 현시점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보다는 연구원 운영비용까지 최대한 아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결론입니다.
  특히 광역동 정책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가 6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30년간 쏟아부어질 시정연구원 예산 1200억 원은 도저히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과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광역동 정책 실패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전국 최초로 혹은 시급하게 진행된 정책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리스크와 엄청난 예산낭비가 수반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부천시정연구원도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여섯 번째는 낮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천시민과 여야 정치인, 부천시의 전 공무원들이 광역동 정책실패를 인정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한 부천시장이 떠난 자리에 책임에서 자유로운 누군가가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른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광역동처럼 부천시민과 공무원들의 골치 아픈 문제로 전락한 부천시정연구원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셋째,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실패한 정책인 광역동 추진, 지지부진 진척이 없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추진, 모든 시민이 한목소리로 적극 반대한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추진 등, 물론 이 부분은 시장께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탑다운(Top-Down)식의 밀어붙이기를 통해 불통행정으로 시도하는 정책마다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부천시장과 집행부는 앞으로 30년간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부천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했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민공청회는 생략한다는 손쉬운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천시가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세심히 듣고 대답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년 7월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해도 조용익 시장께서 임기 중에 시정연구원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기 중에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 설립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천천히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현실성 있게 설립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최소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원이 낭비되고 역할이 비대해질 수 있는 시정연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가능하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형태의 연구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부천시에 적합한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시정연구원 설립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인복지시설 건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예산, 급감한 주민자치사업 예산, 45% 감소한 아파트 보조금 예산, “부천시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는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허탈한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쪼개기로 여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부천시정의 민낯입니다.
  본 의원은 수적으로 불리한 야당의원으로서 불필요한 예산 투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순간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 순간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 반대토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책 시행의 합목적성과 적시성, 실효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금이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광역동 정책 실패는 실험적 정책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추진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광역동 정책 실패의 대가인 600억 원보다 2배가 넘는 30년간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천시정연구원을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부천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속담 속에 깃들어 있는 옛 선조들의 현명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미자 의원입니다.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부천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이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안은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다양한 연구기관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에서 중·장기계획, 데이터 축적, 도시경쟁력 제고와 같은 지점들이 설립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에서 발주한 용역,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용역은 다 무의미한 용역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및 타 용역을 수행하면서 생성된 데이터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버거워서 축적이 안 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중·장기계획과 연구들은 좋은 품질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데이터 관리가 잘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또한 부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역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였는지, 연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임에도 원장과 일반직 운영지원실장의 임금은 왜 이렇게 높게 설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사업도 기본 정책현안에 대한 세부설명 없이 2억 5000이라는 비용을 넣었는데 과제 유형별 평균 연구비도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연구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업이나 시민복지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시의 재정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이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욱이 이 조례안은 시민들과 의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연구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결국에는 시장의 공약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시장연구원의 역할이 전부는 아닐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부천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이며 그 변화가 연구 결과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에서 나타내는 시정연구원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조례안이 부천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부천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천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급한 결정이 아닌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중 추가로 신청하신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내경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께서 충분히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요. 제가 이 부분을 시정질문에서 일문일답으로 확인을 하려다가 어차피 오늘 통과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통과될 텐데 그래도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마땅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첫 번째는 왜 설립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았냐고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답변을 듣기로 고양시에 시정연구원 설립타당성 검토를 한 교수님께, 2014년에 한 거죠. 교수님께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문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고 하였고 오늘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보면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은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여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공청회는 그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뭐냐면 적어도 얼마나 부천시가 준비를 하지 않고 얼마나 급급한 나머지 어떤 실책을 하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경기도 고양시 거랑 얼마나 유사한지 한 번이라도 들춰봤으면 그 교수님께 “이 자료는 다시 각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2014년도에 한 고양시 시정연구원, 제가 지금 캡처를 떠서 우리 담당자에게 띄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정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 시정연구원 2014년도에 나온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 받은 117페이지의 경기연구원이랑 자료가 똑같아요. 정말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117쪽, 118쪽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정책의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공부했어야죠. 더 우리가 타당성을 분명하게 제시했어야 됐는데 ‘고양시’ 자는 다 ‘부천시’로 바꾸고요. 이게 우리가 1000만 원짜리예요. 정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부천시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만나는 공무원마다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공무원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6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급수 상관하지 않고 다 여쭤봤어요.
  “시정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초지일관 나오는 대답들은 굉장히 침울한 이야깁니다.
  “의원님, 그거 누가 참고합니까?”
  “그냥 시정연구원 잘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시장의 공약 아닌가요?”
  시장의 공약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차라리 의원님들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어떤 일정 부분을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제안들을 받았고 많은 현실에 부딪히는데요, 여러분!
  시정연구원의 사업비가 12명의, 내년도에 12명을 채용합니다. 원장 빼고 행정직 빼고 여섯, 일곱 분의 선임직연구원과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 사람이 2건에서 3건 하면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3억의 예산은 적어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고 난 7월부터 6개월 동안인데 그동안 3억의 예산 가지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8건의 과제를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내년이 7개월 동안의 것이든, 그 후년의 12개월 동안의 것이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든 3억의 예산으로 추가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그 양과 질이 여러분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이 1000만 원짜리 자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 시정질문에 답변이 되어 있죠?
  인건비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사업비는 그 인건비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리 많이 책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사업비는 결국 내용과 양과 양질의 문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올라왔나요?
  왜 올라왔나요, 시장님?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장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셔서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논의도 있었지만 일부 수정도 되고 의견도 받아들여지고 그런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정들에서는 적어도 이런 1000만 원짜리 그냥 ctrl+c, ctrl+v 갖다 붙이는, 거기에 지금 현안만 내용이 수정되어 있어요. 이런 거에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한다는, 그것도 연구용역을 한다는 시정연구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44페이지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그게 같은 거를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30년 공직생활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적어도 이번에 저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존중하지 않는 비하하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제가 그때는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런데 의원님도 한 번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시장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냥 표의 수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실천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결국은 제2의 광역동 사태가 이 시정연구원의, 처음은 예산이 적죠. 그런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출연기관들의 예산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묵인하고 계속 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1의 광역동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1의 광역동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누구도 그 양과 질에 계속적인 추궁을 받더라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위성은 설명하시겠죠.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 자문의,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설립 타당성 자문을 받아서 이 모든, 그것도 5년간 약 30억 지금 예정하고 있으면 앞으로 추후 보면 금세 50억 되겠죠.
  돈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포함한 이 반대토론에서는 정말 우리 행정의 이런, 직면해서 정말 실망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수고하신 것도 이것 하나가 자꾸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을 선택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중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를 아무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저는 민주당의 한 분의 의원님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 부분을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아무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함께 모여서 담론을 결정하고 함께 어떻게 가자라고 결정하는 그 과정을 시장께서 하셔서 다음번 재선되셔서 바로 시정연구원 출범하신다고 해도 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 시정 못할까요?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요.
  이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의지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고 설명해 가고 그것을 다음번 예산에서도 뭔가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 77만, 78만의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이것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용역일 뿐이거든요. 용역은 정치적 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또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그저 근거를 만드는 그런 것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 형식도 거치지 않고 어디서 복사해 온 이 1000만 원에 의존하는 시정연구원의 출발점을 분명히 문제를 삼고요. 다시는 이런 용역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자신감 있게 의원을 설득하려면 그 시작점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죠, 이걸 들고 설명을 하는데 없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설득 못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의 영향력으로 가는 거고요.
  안타까운 부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께서도 좀 더 치밀하게 구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우리 또 민주당 시장이신 시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그 수라는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쾌함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상 시정연구원에 대한 진심 어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문 의원-찬성토론…….)
  찬성토론이요?
    (의석에서 이종문 의원-네.)
  그러면 이종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방금 반대토론을 마치지 않으셨나요?)
    (의석에서 김미자 의원-의장! 반대토론을 지금 마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방금 마쳤다고, 순서가 아니잖아요.)
  아직, 최종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아니, 말씀하셨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속기록을 다시 보고 의장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해 주세요.)
  그냥 찬성토론 진행하세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장! 정말…….)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의장의 말씀이 맞다면 저희가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해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김미자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진행하세요, 일단 진행하시고.
이종문 의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한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사실 발언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현장에서 반대 발언을 듣고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고 예산이 없어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 시장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시정연구원은 당을 초월해서 판단해야 될 되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천시는 시정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주먹구구식의 그런 행정에서 사실은 조금 더 과학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연구와 80만 부천시의 새로운 시정사업의 근본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천시는 제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장기전략이 필요하고 부천시 공무원 역량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각 부서를 초월하는, 사실은 중·장기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부천시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역량, 공무원 모두가 각 부서의 역량에 치우쳐 있으면 중·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것만 전략적으로 판단할 단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늦은 만큼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찬성의 의견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략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장기전략을 세우고 시정의 기본전략을 세우는 이 문제는 어떤 정파에 상관없는 되게 중요한, 80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생긴다면 이제 그동안에 많이 배제되었던 시민들의 정책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정책이 시정연구원에 반영돼서 전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연구원이 생긴다면 부천시 조직 내에 있는 중복되는 기관과 그 조직은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조직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얼마나 정말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지금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어서 제3당으로서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 이 문제는 80만 시민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속 가능한 부천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의열 의원-아, 참 나.)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뭐라고요?)
    (의석에서 최의열 의원-아, 참 나 그랬어요.)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은 그냥 자리에서 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그리고 지금 최의열 의원님께는 꼭 사과를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의열 의원-네, 죄송합니다.)
○의장 김병전 본 의장이 이번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반대토론을 종결했는데 형평성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서 저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마무리를 방망이를 두드린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찬성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찬성토론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제가 회의 진행하는 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회의 진행에 보다 더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1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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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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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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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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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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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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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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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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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곽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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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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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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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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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3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윤단비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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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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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8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8인)
곽내경   김건  김미자  박혜숙  이학환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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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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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8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8인)
곽내경   김건  김미자  박혜숙  이학환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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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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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김미자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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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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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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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글마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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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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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박혜숙·장성철·윤병권·김선화·김주삼·최초은·김건·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27.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주삼·송혜숙·최은경·윤단비·박순희·최의열·장성철·최성운·구점자·김건·최옥순·윤병권·정창곤·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28.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김주삼·박찬희·장해영·이학환·박혜숙 의원 발의)
29.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이학환·박찬희·양정숙·김주삼·최옥순·윤병권·박혜숙·정창곤·최초은·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30.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5.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7.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8.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병전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8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9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명시하고 이들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에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제5호의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별표 오류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의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정수를 25명에서 17명으로 수정하고, 위촉 대상에서 제공자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안 제2조가 상위법령 재기재로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 시 위험 상황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피해 발생 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던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정비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특화형 통합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한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은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여성·가족분야)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수탁자의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시설의 지속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노인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를 받는 내용이며, 위탁추진계획에 계약기간 내 수탁을 중도 포기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공원청소 사무를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깨끗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위탁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2025년도 출연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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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2인)
구점자   김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김미자  이학환  최옥순
기권 의원(1인)
곽내경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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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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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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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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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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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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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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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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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7항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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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곽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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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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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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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김건·최초은·최옥순·송혜숙·최은경·장해영·손준기·윤병권·이학환·정창곤·임은분·윤단비 의원 발의)
4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양정숙·송혜숙·김건·박순희·윤단비·최은경·최성운·최옥순·이종문·임은분·손준기·장성철·최초은 의원 발의)
41.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6.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7.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병전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8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3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김포국제공항 이용료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과 국가 및 지자체가 후원한 행사 참가자 등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개최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와 부과 시 납부고지서를 통해 통보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오정로의 확장사항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은「경관법」에 따라 205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은「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이며 우리 위원회는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은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연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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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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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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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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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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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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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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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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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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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김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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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6항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7항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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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1시51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0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희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79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천시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9.07% 증액된 2조 6337억 7626만 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610만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조정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하여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나 신규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한 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실효성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편안한 시간이 시민들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51.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김병전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장 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1월 개회 예정인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절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일수 확보를 위하여「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집회일을 11월 21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에 게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 정회 후 회의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52.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 윤병권·손준기·이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호텔 화재사건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응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19시 39분경 호텔 화재사고 발생과 함께 시에서는 즉시 상황을 전파하여 20시 58분에 현장 응급의료소와 21시 30분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각각 설치하였고, 22시 05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피해자 지원과 빠른 사고수습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23일 01시 20분에 대책본부 실무반장 외 실·국·소·단장과 원미구청장을 소집하여 1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3일 08시에 2차 회의에서 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 결정하였으며, 이후 매일 오전 9시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족과 피해자의 장례지원과 피해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22일 23시 사망자 및 23일 00시 부상자에 각각 병원별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현장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장례, 입·퇴원 등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의 불편사항을 확인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직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부천시 고문변호사 3명을 상담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속·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지원 안내서를 제작·배부하여 화재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문의처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할 만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발방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내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완강기 교육을 9월부터 실시해 나가고, 화재현장에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방연마스크 확보, 대피로를 안내하는 스마트 화재경보기 설치 등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다음, 유가족을 위한 합동분향소 등 추모시설 미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조용한 장례를 원하셨고 취재진과 외부인 접근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합동분향소 설치 또한 요청이 없는 등 이런 제반 분위기를 고려하여 합동분향소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31일까지 애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였고 추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획된 행사와 축제에 대해 연기 및 축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호텔 화재사고 관련 숙박시설 특별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중동에 소재한 호텔 화재로 사망자 7명을 포함 사상자 19명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재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내 유사시설인 숙박시설 176개소와 고시원 213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 긴급 화재안전점검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해당 점검은 각 분야별로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및 위법·부적합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화재 취약 숙박시설과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및 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강화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 인증제도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협회에서는 사고 호텔과 같은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화재위험도가 낮고 소방시설 등의 관리상태가 우수한 건물을 위험관리전문가 심의를 통해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하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화재보험협회의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사업은 2018년 11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이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천소방서에서는 관내 고시원 16개소와 산후조리원 1개소 등 총 1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를 함께 매칭하여 2020년부터「건축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보강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이후 화재취약 건축물 총 48개 동에 대해 보강 완료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39동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학원 및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9동은 가연성 외장재를 준불연 외장재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동 소재 숙박시설 화재사고를 계기로 일반숙박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시설 확대 건의 관련 향후 추진 방안입니다.
  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 등의 건축물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3년 주기로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법규준수, 기능유지, 구조안전과 화재안전에 대한 정기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취침 등으로 인해 화재인지에 취약함에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 용도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사용자 밀집도가 높아 대형화재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시설을 재검토하여「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1항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용도에 일반숙박시설도 추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곽내경·양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조직개편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하여 금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 설치 자율화 등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은 실·국 및 정책기능이 불가한 사업소와 한시기구 설치 시 4급 기구 수 등의 제한으로 일부 4급 기구 간 기능 제한과 통솔범위 과다·과소의 불균형 등이 초래한다는 내부 여론과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더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개 과로 편제된 기획경제실에서 경제 분야를 분리해 4급 기구인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8개 과로 편제된 도시주택환경국을 도시국과 주택국으로 분리하는 등 실·국별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신설하는 경제환경국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정책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등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와 환경을 통합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역점사업인 대장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등 인구대응 정책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 직속에 전략담당관 신설을 반영하였습니다.
  국 직제는 국 간의 총괄·조정·협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행정 분야를 앞쪽으로 배치하고, 경제, 문화, 복지 등 분야와 도시, 주택, 교통 등의 순서로 편제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과 부서 간 협업 등 더 체계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국에 안전담당관을 편제하여 행정안전국의 명칭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중복기능의 과와 팀을 통폐합하여 관리인력인 과장 1명과 팀장 2, 3명을 감축하고 실무인력인 무보직 6급과 7급을 보강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연차 8, 9급 직원의 사기 진작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2025년 본예산은 현재 기구 기준으로 편성하여 시행과 동시에 예산이체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구감소에 따른 조직 및 정원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23년부터 정원 2,656명을 동결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정원 내에서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지방자치 확대로 인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확충에 따른 기준인력 순증과 정부 국가정책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고유현안사업 등으로 공무원 정원과 기구에 대한 신규 행정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시정연구원과 관련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오전에 의결된 것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조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소통하면서 충분히 반영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시정질문 답변서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 손준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이학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에 표출되는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시장께서 현장에서 처리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같이, 화재사건에 있었는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 조용익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 의원 오늘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은 총 8가지인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부천페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선수금이자, 시민들이 충전한 금액 한 130억 되는 시민충전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5억 정도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서 생활경제과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보통은 시정질문 답변서에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약간 부정적이고 적극 검토라고 해서 봤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덕분에 작년 10개 정기예금 계좌에 130억을 운영하면서 이자수익을 얻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게 부천에서, 이 부분을 또 시민충전금을 한 계좌에, 31개 경기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27개가 한 회사와 같이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시민충전금 환수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께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와 부탁이 있습니다.
○시장 조용익 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렇게 되면 또 2억 정도의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나마 의지를 보이는 방향으로 세수를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부천시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알아봤더니 전국 60개 시·군 중에서 꽤 운영하는 부분들, 우리처럼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안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해 주신 기획경제실, 그리고 생활경제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작년에 계약방식을 좀 변경해서 시민혈세를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CCTV가 부천에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장 조용익 8,000개 넘습니다.
장성철 의원 굉장히 많이 있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시장 조용익 단위 면적별로는 가장 많습니다.
장성철 의원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답게 많은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매년 10억 이상 그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아보니 그게 현재 어떤 식의 계약방식을 가지고서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나 했더니 이게 그전에는 조달청에서 우수 조달상품으로 등록이 되면 그걸 갖다가 계약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봤더니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입찰하게 되면 단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조달청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 단가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십사 했더니 이게 우수 조달제품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이 부분은 완성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카메라 같은 거는 현재 완성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수 조달이나 이런 거랑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혹시 얼마 정도 절약했는지 시장님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조용익 정확한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성철 의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작년부터 해서 그 비용을 세이브해서 한 3억 정도 세금을 아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주십사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특정한 사례는 없었지만 현장을 시장님께서 잘 관심 가지고 살펴보셔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계약부서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도 반영해서 일부 성과를 낸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철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아트센터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아트센터가 1300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설립이 되었고 600억 정도 지방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획을 잡고서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시장 조용익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막상 도래하면 그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지방채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4000억 정도 힐스테이트 부지를 팔아서 많이 감당을 했고요. 그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작년에 21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한 3000억 정도로 지방채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트센터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3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앞으로 5년 거치 10년 최소한 그렇게 갚아나간다고 치면 매년 어떤 시기에는 100억 정도 되는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시장께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조용익 저희들 지방채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저희 부천시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채를 운영하는 금리 등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방채 상환 도래 연도에 따라서 상환계획을 차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채 관리를 잘 조정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인해서 여타에 부담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 받으시기에 너무 많은 현안이 있어서 좀 보고가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데 페이지 50페이지를 보면 채무가 전년도보다 233억, 12%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고, 향후 지방채 발행 시 재정상 채무규모,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입선에 따라 거치기간 이자율 차이가 있으므로 각 차입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발행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환기 이전이라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세계잉여금 발생 등 이런 게 있으면 조기상환이 유리하다. 그런데 유리한데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시가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더불어서 아트센터도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아트센터 자체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늘려서 지방채 발행을 상환하는데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잠깐 저도 의견을 드리면 사실 아트센터를 운영할 때 이거를 독립채산제처럼 수익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도 지금 한 90억 정도 운영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수익을 충당해서 한 80억 정도가 시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폴리스튜디오를 예로 들어볼 텐데요, 폴리스튜디오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9억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의회에서 계속 반대가 되다가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화나 이런 부분들, 최근에 개봉되는 영화에 음향효과를 거기서 녹음해서 굉장히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부천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실적을 올해 위원회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의견을 드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천에 미래세대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견학하고 이런 건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한 5건에서 10건 미만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했더니 너무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미래세대들이 이용을 하는 데 시간이 잘 안 난다.
  학교에서도 고정적인 시간이 있어야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을 또 수익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미래에 대한 투자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그나마 들어가는 예산이 덜 아깝고 나중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린 바로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다른 예약을 받지 말고 부천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가 거기 견학해서 미래의 영화인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트센터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돈을 세이브하려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천시민이 세금을 한 80억씩 매년 내서 전체 또한 1300억 정도 들여서 지어놨는데 어떤 특정한 음악인들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문턱을 낮춰서 그곳에서 느끼고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미래적으로 5년, 10년 있었을 때 부천에 있는 미래세대 중에 누군가가, 조성진이나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가 탄생한다면 그걸로써 미래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관점을 좀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투자관점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그 점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 부천이 문화예술 도시고 아트센터와 웹툰융합센터, 만화박물관 등 이런 좋은 공연장과 시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창의형 융합인재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설을 통해서 부천시민이 서울로 가지 않고 부천에서 문화공연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된 취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인을 한다든지 시민들을 초대해서 하는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접점을 더 늘리도록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저희 1기 신도시 관련한 내용인데 주말 현장에 많은 설명회가 있고 또 제 지역구인 중1·2·3·4, 약대동에 49개 정도 되는 1기 신도시 30년 된 노후 아파트들이 많아서 많은 추진위들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갔더니, 물론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다 참여하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에서 이걸 대행하는데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모집이 끝나면 내년, 향후 몇 년간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만약에 올해 못 된다면 내년에는 자잿값이나 이런 게 올라서 굉장히 분담금이 높아진다라든지 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한 600, 700명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편향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여기 와서 동기부여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입바른 소리를 하냐, 지금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도 책임감으로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런 부분 많이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동의서에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시장께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 현상도 있고 일부 컨설팅회사나 건설사 등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서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본인들이 요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도 지나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파악하고 주민들께 잘 설명하고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절차도 투명하고 그 결과도 잘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도 세심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파트라는 가장 고가의 소비재, 많은 시민들, 굉장히 많은 4만 세대 이상 되는. 그렇죠?
○시장 조용익 네.
장성철 의원 3인 가구만 해도 한 10여만 명 되겠죠.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기회비용이 되게 큽니다. 주말에 가셔야 되고 추진위원분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노력도 하시고 해서 사인도 받고 동의도 받고 설득도 하고 서로 만나기도 하면서 굉장히 현장이 뜨거운데 이게 한 군데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수용도를 어떻게 관리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파트 보조금을 한 100억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 좀 선언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여진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시의 발전에 활용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시장님께서 시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저희 1기 신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 또 우려도 같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1기 신도시 이후에 상동과 옥길신도시를 했고, 3기신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도시들을 운영했던 그런 여러 사례들도 보고 또 1기 신도시 이후에 다시 재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잘 만들어 가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더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마지막 질문은 오늘 본의원이 반대토론했던 시정연구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구원을 올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7월에 개원할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가져가고 싶습니까?
○시장 조용익 시정연구원은 도시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거는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도시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부천시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우려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정연구원을 두는 자치단체가 민주당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어느 당이 시장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어느 당의 정당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시정연구원은 아닙니다. 그건 누가 시장이 되든, 어떤 정책이 와도 시정연구원은 부천시가 중심이 돼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 우리 공직자들이 논의하는 내용들을 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시장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닐 거고, 의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각 기관과 여러 내용들을 들어서 거기서 가장 필요한 정책과 방향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반대했던 이유는 제2의 광역동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반대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 조용익 네.
장성철 의원 특히나 본 의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과연 석·박을 하는 분들이 우리 부천시의 이런 작은 규모, 특히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얼마나 충심을 다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일을 해 줄 것인가, 과연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인가.
  특히나 연구원장께서 시장님 임기 다음에 이 부분을, 다음번 시장이나 그 다음번 시장님과 움직이실 때 공무원분들의 의견이나 권한과 책임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시장 조용익 저희가 좋은 인재들을 모셔서 부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뚜렷하게,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전 공원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항상 열심히 애써주시는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하고 나서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유의미한 답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옥상 공간을 녹화하면 건물 표면 온도를 최대 11도에서 15도씩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공공시설에 우선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애초에 옥상 공간 녹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언급했던 이유는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의원 인간의 기술이나 어떤 능력으로 완벽하게 대응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와 발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다들 동참하고 있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섬현상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요즘에 느끼는 더위를 보면 열섬현상이라는 게 인구 증가, 각종 인공시설물 증가, 콘크리트 피복의 증가, 자동차 통행의 증가, 온실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좁은 면적에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면적이 많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이 내용들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민간 차원에서도, 물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시에서 앞장서서 리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토지라는 것은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설비를 통해서 순수한 양을 늘릴 수 없잖아요.
  부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면적을 더 이상 활용하는 것은 포화상태이니 옥상 공간이나 지하 공간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많은 고민을 해 봤어요.
  옥상 공간을 기존에 우리가 시행했던 녹화사업처럼 단순히 공원처럼 꾸며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공간에서 시민들이 아주 소소하게나마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힐링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공원으로 꾸며놓고 방치할 때보다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조경을 꾸미고 또 작물을 재배하는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하려면 해당 부서들이 어느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전담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농업과, 녹지과 그리고 조경을 어느 정도 가미한다고 하면, 공원처럼 꾸민다고 하면 공원조성과 등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서 간의 업무분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느 부서가 주가 돼서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의 부서가 전담으로 하든가, 여러 부서가 나눠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각 부서의 사무분장과 사업의 성격, 사업의 기능 등을 고려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렇죠. 일단은 단장님께서도 관련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서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공공 위주로 하던 사업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간 건물의 옥상으로의 확대”를 위해서 부서와 미팅을 하다 보니 한 가지 허들에 막혔는데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그 당시에 “생활밀착형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예산 보조 등「공직선거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에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답변을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혹은 부서에서 이 조례를 선관위에서 만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나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지금 현행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관련「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상이나 대가의 개연성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검토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등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관위에 질의 회답을 받아보고, 이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의아했던 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선관위 자료가 2014년도 건데, 정확히 말하면 13년도 말입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이 사이에 어떻게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존에 옥상녹화사업을 했지만, 옥상정원사업이죠. 큰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건물의 하중 문제, 방수·배수 문제 이런 것들이 실패사례로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혹은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극복을 하고 성공한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부서 보고에 따르면 지금 이런 걸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 잠깐만 검색해 봐도 아실 수 있는 게 다른 지자체나 기타 기관에서 지금도 옥상녹화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하중 문제나 방수·배수 관련된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예 없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전에는 옥상녹화할 때 대부분이 기존의 토양을, 흙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개량토라든가 여러 가지 가벼운 토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하중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단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옥상녹화사업이 본 의원이 이렇게 공론화를 했다고 해서 다시 제대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들과 긴밀히 소통하셔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 또한 선관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4년도에 제기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냥 검토 말고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김정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려 했으나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손준기 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다 아시겠지만 보건소 부지 변경 관련된 질문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보건소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간보고에서 여월동 부지가 1순위로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구 소사구청 부지가 2순위였는데 이게 최종보고에서 결과가 변경이 됐습니다.
  결과가 변경된 것 자체를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의원님들마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제가 꼭 이런 보건소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된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평가가 상중하로 평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런데 최종평가를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을 했고 점수를 구체적으로 배점을 했다고 하시는데 평가를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각 평가 항목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공교롭게도 소사경찰서 부지가 최하점, 상중하 중에 “하”를 받았던 항목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리하게 다른 조건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일단 첫 번째가 경사도 문제입니다. 경인로에서 소사경찰서 부지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엄청 가파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 길이가 300m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부천에서 중심지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교통이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경사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소사경찰서 부지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최종평가 단계에서 삭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 할 시원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평가지표에 경제성 부분에서 경사도에 따른 추가 비용, 즉 구릉지 발생 시 추가 공사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입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경사도를 논할 때 꼭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곳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손준기 의원 이 경사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 부분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하는 평가이지만 저희가 전달받기로 그 경사도를 사실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평가 항목에서 건축비를 산정할 때 경사도에 따라서 건축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향후에 중간평가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건축사 전문가들한테 문의한 결과 경사도에 따른 건축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최종 평가자료에서 빠졌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러니까요. 소장님께서 보고만 받고 끝날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서 지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경사도의 거리는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든 곳입니다. 제가 그 앞에 단골식당이 있어서 20대 때부터 많이 가봤는데 너무나 힘든 길이고요.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때 50%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차로 가시는 분들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70, 80%도 아니고 50% 정도라고 하면 비슷비슷한 숫자의 나머지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철 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1호선과 7호선. 부천의 중심지를 가로질러 가는 것은 7호선이고요, 7호선 까치울역에 내리면 평지를 200m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버스로 이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성을 봤을 때 굳이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평가 항목이 바뀌면서 어느 한쪽에 어떤 의심이 들 만큼 석연찮게 바뀌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고요.
  둘째는 공급의 중복성입니다.
  “보건소 이용 수요자는 병의원을 중복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병의원을 중복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마 이 답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라든지 특정한 부분의 예방 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그 부분과 조금 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손준기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그 내용에,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세심하게 누군가가 들여다본다면 본 의원처럼 똑같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생긴 항목 중에 “리모델링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여기 합당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시 리모델링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리모델링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지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건 맞습니다.
손준기 의원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평가와 하지 않았을 때의 평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다고 하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 부지가 최하점을 받았든 상중하 중에 하를 받았든 두 군데가 삭제되고 소사에 유리한 리모델링이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마 그 부분은 1차 평가 때,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내용들은 기본에 상중하로 평가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차 평가했을 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자문을 받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 평가 항목들이 바뀐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본 의원도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 큰 시설들 관련해서 입지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평가를 했지만 평가 항목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았고요, 바꾼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위원들끼리 모여서 “평가 항목을 이렇게 바꿉시다.” 한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번 부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평가점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정도의 업무보고로 끝나고 설명으로 끝났지 세부적으로 어떤 평가 항목이 바뀌었고 어떤 게 새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누구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이상한 여기저기 불만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앞으로는 일 추진하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지금 시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봤을 때는 지금 소사로 확정된 느낌입니다, 본 의원이 받기로는.
  확정된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제가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준기 의원 어쨌든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만 본 의원의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잣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현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전 손준기 의원과 김정완 공원사업단장, 김인재 보건소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시장님이랑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시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오늘 당부를 받았어요, 시장님이랑 절대 싸우지 말라고. 몇 분한테 당부를 받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당부를 받았습니다, 재미없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은 급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동 호텔 화재사건 났을 때 제가 그날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시장님.
  그때, 여기서 보면 결국은 우리 도로가 온전히 도로로써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도가 4.4m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시장 조용익 네, 도로의 일부 주차구획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도로는 도로로, 차는 주차장으로, 도로는 주차장으로 쓰지 말자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고민하고 머릿속에 한번은 새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다음 장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왜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기점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날도 굴절사다리, 그냥 사다리, 고가사다리 75m, 53m, 35m짜리가 도로 폭에, 그 차도로 쓰는 인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7.5m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행정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있는 주차장,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들, 노상주차장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어떤 전면적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여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시장 조용익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 양쪽에 인도와 건축물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도심과 여러 지역마다 주차 문제가 있어서 주차를 확대해달라는 민원과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팽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사실 주차 문제를 단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은 것이냐, 포켓주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은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것이고, 공유주차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방안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부천시 전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다음 장을 열어주시겠어요?
  결국은 관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덕천 시장 때 1,124대를 신설했는데 약 274억을 썼어요. 우리 시장님 들어와서 442대 신설했습니다. 한 3분의 1가량 차이가 나는데 아직 기간이 남으셨으니까 얼마든지 그 이상은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금액이 442대에 288억이고 1,124대에 약 274억인데 예산이 엇비슷한 금액입니다.
  고민을 좀 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그래도 그때 장덕천 시장께서는 “주차장 시장”이라는 닉네임을 받았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관심과 본인의 울부짖음이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에, 아까 말씀한 지점에서 일방통행이든 도로의 노상주차장,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안전의 측면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되었고 그리고 차는 주차장으로 보내야 되고 그 도로는 안전에 유의한 도로로 오롯이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일 경우에도 차와 차끼리 피양시설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구분한다든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부분과 주차장의 부분과 피양 부분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남은 임기 동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러려면 그 예산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아주 증폭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다음 안전에는 이 논의는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 말씀은 마치 시장이 주차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곽내경 의원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까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용익 아니 말씀의 취지가 또 그렇게 보여요.
곽내경 의원 중요하지 않은 논쟁인 것 같은데요.
○시장 조용익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다만 주차장을 신설하는 비용에 차이가 많이 생긴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드는 지상주차장 비용과 지하주차장 조성 비용이 그전과 지금은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서
곽내경 의원 그럴 수 있죠.
○시장 조용익 주차장을 신설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전일제 하던 것을 낮에는 시민들에게 전환을 해서 꽤 많은 주차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도 지금 비어있는 데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거들자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이라는 어떤 하나의 지점들이 약간의 예산을 세이브하고 주차대수를 늘리고 이럴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그날 부천 화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였었는데 그때도 보면, 지금 우리 부천시의 호텔이 176개예요, 맞나요?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관광호텔까지 다 포함해서 176개 중에 혹시 스프링클러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시장 조용익 지금 8,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한 군데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대상지이고 나머지는 의무적인 대상지는 아닙니다만 7, 8개는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전수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고사항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시장 조용익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겁니다. 별도로 확인한 겁니다.
곽내경 의원 확인하신 내용이세요?
  아마도 1974년도에 준공 받은 것부터 2022년도까지 다양한 준공일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2022년도 한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다 2017년도에 스프링클러 의무제 전에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그 대안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간략하게 대안이 있으신가요?
○시장 조용익 저희가 9월, 10월에 호텔에 대해서 소방기관들과 다시 점검을 할 것이고 고시원은 11월에 점검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방연마스크를 현장에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연기나 화재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 고시원 사고 이후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공사로 인한 부담을 줄여 줬거든요.
  그래서 간이스프링클러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걸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소방하고 경찰하고 합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법률 개정에 앞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농아인협회 문제 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답변은 결국은 할 데가 없다, 또다시, 언젠가 시정질문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곧.
  찾아주세요, 시장님.
○시장 조용익 네, 저희도 부서랑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어느 곳을 특정해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느 곳을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곽내경 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 나왔던 것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에 근접하게 갔을 뿐인 거고.
○시장 조용익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한 대상지들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처리하고 한 부분들은 있고요, 저희가 아예 살피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곽내경 의원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도 중요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농아인협회는 갈 곳을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게 약속이 됐었던 점에서 계속 캔슬을 당했다는 지점에서는 애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 끝나고 이 자료 혹시 보셨나요?
(자료를 보이며)
○시장 조용익 아니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곽내경 의원 꼭 봐보세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제가 다음에
곽내경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지금 정책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행정에 대한 주먹구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먹구구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저는 치하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혹시 한번, 지금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까지 다 보여드리면 여기에 부천시의 입지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면서 해줬는데 우리 시가 기차가 다닌대요. 기차가 다녀서 서울로 접근이 편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타겠죠, 전철이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찾아내야죠.
○시장 조용익 자료는 제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곽내경 의원 저게 제1장입니다. 연구의 개요예요.
  이것은 고양시 거예요.
  과업의 배경, 필요성. 고양시는 2014년 어쩌고저쩌고. 이에 시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그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에 시정연구원 부천시는 어쩌고저쩌고. 이게 하나하나가 똑같습니다.
  다시 고양시로 가보시겠어요?
  “필요성: 출연기관의 신설 시 설립 타당성.”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출연기관의 신설 시 설립의 타당성.”
  다시 고양시로 가주세요.
  1. 과업목적: 숫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되어 있죠?
  다시 우리 부천시로 넘겨주세요.
  이젠 한글로 썼어요. “일차적으로, 이차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분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2014년 고양시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가져왔다고 여기에 써야죠.
  어떻게 2014년도에 한 것을 우리는 2022년도에, 고양시민에게도 죄송하고 부천시민에게도 죄송한 일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냐면 시정연구원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자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중간에 보면 현안과 여건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는 44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3페이지입니다.
  아까는 제가 급해서 막 확인을 했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수두룩 빽빽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시장 조용익 연구 자문을 하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자문하는 자료여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참고하고 자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양시정연구원이 최근에 개원하면서 지내왔던 과정들을 참고한 것이고, 그 과정을 살펴본 것이고 저희가 고양시정연구원의 사례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다른 시정연구원의 사례라든지 기초와 광역 부분을 다 검토하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양시정연구원과 관련된 자료를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내경 의원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하여 공청회와 토론회를 하지 않았다는 지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적어도 자문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조용익 법률과 관련된 부분도 답변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100만 이상 도시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었는데 50만 이상의 도시로 근거를 할 때는, 해당 법률을 제정할 때는 100만 이상 도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에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와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법률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고 그것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준 지점이고요.
  그게 부천시 등등등 각 지자체별로 우리 시에 이게 필요한지 설립하는 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법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랑 그거는 아주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제가 다시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중·장기전략을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조용익 의원님, 그러면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정연구원에 있는 도시들에서는 중·장기전략을 안 합니까?
  거기는 오로지 시정연구원만 연구하고 시 자체에서는 연구를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어요.
곽내경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 조용익 해당 시도, 우리 시도 현재 중·장기계획을 각 부서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시도
곽내경 의원 시장님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시장 조용익 의원님 그거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하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그걸 또 하느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곽내경 의원 아니에요.
  시장님 아침에 우리가 나온 얘기 중에 잘못된 논거 하나는 우리는 이미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원래 장기발전계획을 매년 하던 것을 작년 2022년도에 우리가 1년이 아닌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조용익 중·장기계획이 각 분야와 전반적인 종합계획도 있고 기본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시정연구원이 하는 부분을 그거와 바로 연결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곽내경 의원 아니요.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도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은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해도 되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앞으로 해도 되고요, 지금같이 정책기획과에서 해도 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어디서 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시정발전연구원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의 지점에서는 의견이 다를 뿐이고 앞으로 한다는 지점에서도 오롯이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회의적인 게 많잖아요.
  인건비의 과다지출, 사업 내용이 축소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진단해 보고 그 틀 안에서 다시 새로운 시정연구원은 어떻게 출범할지를 고민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정발전연구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시가 하던 것을 계속 하든 그게 아니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양질의 연구가 되도록 하시는 데는 시장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조용익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좋은 인재들을 채용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효율성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요. 그 좋은 인재와 함께 일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임을 우리 부천시가 매우 봉착해 있는 난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한 분의 연구원을 선임하고 그 사람의 기술적인 부분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 대충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시장 조용익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곽내경 의원 현장의 시세를 아시나요?
  지금 기술적인 자문들의 시세가 거의, 그 인건비가 한 7, 8억 됐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연구원이 되는 것 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책임연구원을 선임할 때는 지금의 연봉이 너무 적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양질의 연구가 되도록 하는 데는 매우 골머리를 써서 그게 나오도록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결과를 다 낸다고 단정을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인데
곽내경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조용익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떤 것을 용역을 할 것인지, 과제를 뭘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논의할 것 아닙니까.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그래서 마치 시정연구원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대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57초가 남아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시장께서는 공청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시민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고
곽내경 의원 의견은 우리 직원들에게 듣고 있는 거죠?
○시장 조용익 저희가 9월
곽내경 의원 입법예고하면
○시장 조용익 입법예고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절차들이 위원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지난 김만수 시장님 때, 장덕천 시장님 때 이렇게 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05년 4월 13일 홍건표 시장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대시민토론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직개편 후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공개적으로 모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시정연구원이 오전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뭘 반대했죠?
○시장 조용익 제가 우려하는 거는, 취지를 제가 잘 받아들여서 할 겁니다만 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의 주요 공약사업을 일단 브레이크를 걸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불편하게 생각되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그 부분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여기 계신 27명 의원님들 모두가 부천시를 발전시키고 연구하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연구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본 의원도 먼저 상정했을 때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에는 실·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부천시민의 대표로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대학교하고 민간 연구단체하고 여기 30년 이상 공직에 계신 국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포함 어떤 부천시 발전을 위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각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함께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어느 분보다 전문가가 여기 30년 넘게 하신 국장님들이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나요?
○시장 조용익 어느 도시나, 기관이나 기업들도 다 자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이학환 의원 시장님, 짧게 하자고요, 짧게 짧게.
○시장 조용익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나 각 도시들이 연구소를 두고 R&D를 두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다른 데 자문을 구하거나 대학교에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는데 회사별로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성공과 실패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익혀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도 비용을 들여서 다 연구소를 두는 것이고 R&D센터를 두는 것이고 도시들도 다 하는 거죠.
이학환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조용익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문하는 부분은 계속 하되 시정연구원에서의 역할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이게 처음에 시장 출마하실 때 1호 공약인가요? 시정연구원이 1호 공약인가요?
○시장 조용익 1호 공약은 열린 시장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부분
이학환 의원 그게 몇 번째 들어갔습니까? 공약이.
○시장 조용익 순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약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1호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에 오셔서 손을 댄 게 아니고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손을 댄다는 자체는 모순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부천시 정책이 정말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 뭐 스마트, 수천억을 쏟아부은 스마트시티사업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 지방채가 얼마예요, 시장님?
○시장 조용익 의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이학환 의원 얼마냐고요, 나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조용익 진짜 모르십니까?
이학환 의원 아니 대충 2000 몇백억이라고 하는데 얼마냐 이거죠.
○시장 조용익 올 연말까지 가면 약 2900억 원 됩니다.
이학환 의원 내년에 또 한 500, 600억 써야죠?
○시장 조용익 내년에도 일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국민의힘, 뭐 민주당이 아니고, 오늘 제가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또 우리 민주당에 공천받은 시장님 막 뭐라고 한다고 저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지 마세요.
    (웃음소리)
지금 시민으로서 정말 이게 맞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정연구원이 5년 동안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후에도 많이 들어가. 돈이 문제지만 꼭 부천시에 이런 연구원을 만들어서 가야 되느냐라고 묻고 싶고요. 그리고 부천시에 지금 대장동 그리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과거에 원도심을 개발하려다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도 지금 급한 게 정말 원도심이 어떻게 갈 거냐, 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
이학환 의원 네.
○시장 조용익 의원님은 계속 질의를 하시면서 부천시가 정책도 대안도 없고 정책도 부재고 계속 질타를 하시잖아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시정연구원 내서 힘을 더해서
이학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장 조용익 하자는 거고, 그게
이학환 의원 이런 식으로 왜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조용익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통해서 더 뭔가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아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천에 처해진 여러 상황 의원님들이 계속 질타하잖아요. 재정자립도 떨어지고 재정자주도 떨어지고 이렇게 질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부천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될 텐데, 그거를 같이 하자는 것인데 왜 이걸 정치적으로만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냐 이겁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질타가 아니라, 질타도 있지만 정말 잘 바로잡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조용익 그러니까요.
이학환 의원 지금 부천시에서 이번에 화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 났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도로를 다니면서 정말 너무너무 울퉁불퉁하고 여러 가지 참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죄송한데 우리 김건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잠깐만 나오시죠.
    (웃음소리)
○의장 김병전 시정질문 관련된 걸 하시고요.  
이학환 의원 아니 제가 시정연구원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얼른 좀 나와봐요, 시간 없어.
    (의석에서 최은경 의원-시정연구원 관련해서만 하세요!)
  지금 김건 의원님 발가락이 부러졌는데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계석이에요.
  지금 김건 의원이 저 경계석을 밟고 올라가다가 저게 뒤집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졌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부천시 예산을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하고 이런 부분 그 큰 틀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정연구원도 좋지만 지금 급한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하지 말고 저런 부분 어떻게, 저게 돌이에요, 돌. 돌인데 저걸 밟고 올라가다가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시장 조용익 우리 의원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하지 말자는 거고요.
이학환 의원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시장 조용익 하지 말자는 결론을 놓고,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부천시 전체 사업에서 해야 될 비용은 늘 부족합니다.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확장해야 되고 어느 부분 투자해야 되는 부분 늘 부족한 것이고, 여유 있어서 남아서 넘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있잖아요, 시장님!
○시장 조용익 그래서 그 논리대로 하면
이학환 의원 구청 폐지하고, 광역동 만들어서 폐지하고 아트센터 만들어서 지금 1년에 60억, 70억, 80억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지. 내가 뭐 그 어떤
○시장 조용익 의원님!
  반말하지 마시고요, 정중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정책의 실패나 과정들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시장 조용익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저희 시에 맞는 정책과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하자는 것 아닙니까.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질타는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같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같이 풀어가자고 하고 거기에 의원님도 참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걸 연구하자, 컨트롤타워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자고 하시면 되지 계속 부천시의 경제적인 문제, 재정자립도 문제, 도시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얘기 안 하시고 계속 질타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학환 의원 그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우리 같이 하자 이거지, 같이 하자 이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같이 하자, 그 부분을.
○시장 조용익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자문하는 부분들은 같이 병행하면 됩니다. 의원님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계속 부천시가 이렇게 가냐고 질타만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문제라고 그러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고 저렇다 하는 것을 팩트하고 대안을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면 되잖습니까.
이학환 의원 광역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광역동을 하지 말자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에 고발도 했었어요, 그런데 졌지만, 그런데 그 정책이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한 정책이 맞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께서 다시 돌려놨잖아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 광역동 문제도 부천시가 부천시만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습니까.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부천시가 맞손을 잡고 했던 것이고 그때 그거를 추진했던 정부나 도의 문제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아닌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걸 자꾸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고 그 문제로만 가시냐 이겁니다.
이학환 의원 그걸 민주당 정부, 우리 정부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냥 구청을 하나 없애고 하나만 시범으로 했어도 됐잖아요.
○시장 조용익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책이든 일부의 오류가 있고 일부는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실패했다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만 놓고 계속, 그러면 정책 연구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의 비약이라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정연구원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많은 재산이 들어갔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또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다분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염려하는 거고.
○시장 조용익 그건 의원님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막연한 얘기시잖아요.
이학환 의원 아니죠. 막연한 얘기 아닙니다.
○시장 조용익 지금 의원님이 경험하신 겁니까?
이학환 의원 여기 지금 많은 인재들 있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한번 해보면 되잖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시장 조용익 제가 그런 정책 연구하거나 정책 자문하거나 이런 거하고 시정연구원하고는 연구하는 형태라든지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그러면 시정연구원 한다고 해서 용역 같은 걸 자문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것 다 합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문제에서 뭐를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학환 의원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시정연구원 이런 방향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한 거지 부천시의 앞길 가는 거를 막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시장 조용익 그러니까요. 의원님 시정연구원 관련된 게 통과됐으니까 의원님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가자고요.
이학환 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여기 스물일곱 분 모두가 함께 지켜볼 겁니다. 어차피 통과했으니까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은 도로정책과장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이번에 사고 건에 대해서, 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진 4번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저기 불법주정차 최상위 CCTV 단속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뭔 뜻이에요? 최상위.
○시장 조용익 단속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학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불법주차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저기 그 바로 옆이 사고 현장이에요. 지금도 저러고 있고.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저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호텔 주변의 100m 사진 전경이에요. 아까 최상위라는 게 옆에 하나 또 붙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띄워주세요.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이게 9월 10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현장에서 여기 시청 공영주차장 앞에, 여기 중앙공원 앞에, 시청 앞에 공무원들 6시에 퇴근하려고 그러면 여기 불법주차 때문에 못 나갈 거예요.
  지금 호텔 화재사고 주변에 이런 현상이 여기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내가 이걸 지적하려는 것보다도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노상주차장 정책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번 화재사고 현장에 소방서 사다리차를 못 세워서 인명피해가 더 났죠?
○시장 조용익 그건 제가 단정할 수는 없고 소방과 경찰에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그 내용을,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걸 거울삼아 나는 부천시가 노상주차장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조용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는 저희 신도시 아파트 부근하고 원도심의 문제가 약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도로는 도로 역할을 해야 돼요. 거기에 주차장이 없다 해서 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아까 민원인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민원인이 막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사람 생명이 먼저잖아요. 정말로 제가 이번 호텔화재 현장의 유족이라면 나는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거기 유족이라면.
  이것은 국장님들도 다 계시고 시장님도 계신데 사람이 먼저잖아요. 주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 생명이 먼저잖아요.
  앞으로 노상주차장,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시민이 먼저, 그 민원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도로면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스물일곱 분 의원님들,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 시민을 걱정하고 부천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시정연구원 통과는 시켰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방향을 더, 우리가 정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우리 시의원들, 그리고 시민들, 각계 교수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이학환 의원님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건 의원입니다.
  시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시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아니니까 가볍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용익 고맙습니다.
김건 의원 저는 시정질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리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자리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시장과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과 시정질의를 주고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시는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그렇다면 시정질의 답변서라는 것은 한 명의 시의원과의 약속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일 수도 있겠네요?
○시장 조용익 당연합니다.
김건 의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응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었고요. 작년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23년도 3월이죠, 266회 본회의 때 구두로 시정질의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시장과 보충질의까지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정질문 답변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량의 차고지 지하화로 인한 안전성 우려에 대하여 향후 진행했을 때 시 운수업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 및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화재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임.”이라고 답변서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조용익 시장과 본 의원이 보충질의할 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어요.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인천에 전기차량 화재사건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부천시 상동에 전기차량은 아니지만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 추경도 있었고 2024년 본예산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2024년 추경도 있었습니다.
  화재 용역 관련해서는 대장동 지하 차고지 관련해서 올라온 게 없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제대로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건 의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몇 달 있으면 2025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 관련해서 화재 용역 발주 시장께서 어떻게 부지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네, 저희가 25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와 관련해서 노선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관계부서와 잘 진행해 주시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자세한 건 이따 국장께 질의할 텐데요,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 관련하여서도 6월에도 시정질의 답변서에는 “향후 도시계획관리 결정 관련해서 주민 공람·공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기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몇 달 전입니다. 6월 3일에 답변서가 있었는데 지역주민 공람회나 혹은 지역주민과 간담회가 혹시 있었을까요?
○시장 조용익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공공기여 관련된 사전협의라든지 절차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절차를 제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건 의원 시민과 소통이 중요하겠죠, 시장님?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그리고 이번 답변서 81페이지인데요, 맨 마지막에 딱 한 줄 있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시장 조용익 네,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과도 말씀드리고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고요, 도시주택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도시주택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 우리 시장님과 질의응답 가운데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장동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용역 발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저희가 지금 대장동 공영지하, 대장동 차고지죠, 지하는 아니지만. 거기에 현재 약 300대 정도의 차량이 있는데 맞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의원 그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160대가 전기차량입니다. 그렇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정확히 대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건 의원 16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 완료 계획이 언제여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차고지 완료 계획은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 의원 203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기본협약을 했어요, 공공기여 관련해서.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김건 의원 공공기여 관련해서 기본협약이 있고 시의회 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아시는 규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동안 이 시기가, 절차가 최종 시에서는 그것을 인수받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절차상에 어느 시점에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착오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감사 중인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게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또 건축 허가 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통보받은 부분이 있어서.
김건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나 착공 등 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상동 540-1번지 건축계획이, 준공계획이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 부분은 원래 사업승인계획이 올해 1월에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김건 의원 아니요, 착공계획이 언제쯤일까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착공계획은 26년 2월로 예정하고
김건 의원 내년부터 협약에 들어가서 2026년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본협약은 올 6월에 해버렸어요, 시의회 의결 없이.
  기본협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본협약을 하셨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 부분은 올 초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용적률 부분이 변화가 있어서
김건 의원 공공기여만 말씀해 주세요, 공공기여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용적률을 49% 정도 더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 부천시의 시설물로 제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건 의원 어떤 시설이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지금, 잠깐만요.
김건 의원 “상동호수공원에 다목적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라는 기본협약을 사업시행자와 우리 부천시가 도장을 찍었죠, 6월에?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 의원 시의회 의결은 아직 안 받은 상황이고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시의회 의결 언제 받으실 생각이세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지금 크게 남은 절차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고요,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받을 계획입니다.
김건 의원 언제 정도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시기가.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의원 잘 되겠지만 시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와 어떤 식으로 다시 협상을 하실 건가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협상이 최악의
김건 의원 가능합니까, 협상이?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안 되면 이번에 인센티브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김건 의원 기본협약계획서를 이게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진 못하고 저도 보기만 했어요.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시에서 기본협약 체결대로 용적률 49%를 상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와의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김건 의원 아직 판단이 안 된 건가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게 아니라 49%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요.
김건 의원 그 협약서에 공공기여를 어디에 얼마, 그 금액도 나와 있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협약서에 나와 있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아까 답변자료에도 보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는
김건 의원 협약서에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데서 부결이 되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김건 의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이 공공기여 관련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 용적률 49% 인상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을 것이고 기초적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도 다 계획을 했을 텐데, 그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본협약까지 했는데 시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묻습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것은 서로 상호 협약이 아니고 어떤 사업시행자가 인센티브를 받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안됐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더 좋은 사업조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김건 의원 국장님 부천시에 지금 공공기여랑 시의회 의결 관련해서 이 건만 있는 건 아니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공공기여 관련해서
김건 의원 여러 건이 있어요. 그건 제 시정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540-1번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는 의회가 아마 거수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결사항을 우리가 업체와 시행사와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부천시가 이만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의결하지 않으면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거수기 역할입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건 의원 아니죠?
  그럼 절차가 어디가 맞다고, 아까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 허가나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건축심의 전이라고
김건 의원 착공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된다라는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없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건 의원 네,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없고요.
  그렇다면 국장께서 판단하시기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적게 하려면 시의회 의결을 언제 받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사랑 기본협약되기 전에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본협약 후에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기본협약은 서로, 저희들도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다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먼저 받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리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센티브 해서 용적률 49%를 못 받게 되면 올 초에 사업승인 받은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김건 의원 이것은 법령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의 했을 때 감사원 이야기도 했어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감사원 자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받는 시기에 대해서 서로 혼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건 의원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관련 공직자분들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 지금 똑같은 경우죠? 맞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제가 이후의 징계처분은 모르고 그 내용만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른 지자체고요, 어디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다른 지자체고요, 비슷한 일이었고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서 법적 소송까지 일어났던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공공기여 540-1번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동호수공원에 다목적복합문화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지는 개발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동 540-1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신다는 상동호수공원 주차장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릴까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거리는 700m 정도, 거리상으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제가 한번 걸어가 봤거든요, 발 다치기 전에. 왕복 4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죠? 육교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대로변을 통해야 되고 육교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또 육교를 내려가야 됩니다.
  상동호수공원이 상동 540-1번지 주택 관련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맞습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공공기여시설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상동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김건 의원 제가 질문하는 건 그 부분은 아니고요.
  540-1번지에서 호수공원까지 왕복에 대한 거리라든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기반시설 설치 기준에 관련돼서 상위법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령과 맞나요?
  글쎄요, 저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그 의지를 너무 알겠는 게 이번 9월 9일에 공고가 됐어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 11월에 하실 거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의원 여기에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 시설 허용 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어디에?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드셨네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만든 게 아니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건 의원 이 조례가 그러면 상동 540-1번지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관련한 조례입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김건 의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의원 왜요? 어떤 것 때문에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고 또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김건 의원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이란 게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녹지뿐만 아니고
김건 의원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요, 너무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 조례가 만약에 신설된다, 통과된다면 상동 540-1번지 상동호수공원에 다목적복합문화시설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이게 없어서 이미 설치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검토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김건 의원 공원관리법상?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건 의원 시간이 없어서요.
  국장께서는 일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과 질의응답 중에 시민들 의견 수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그래서 저희들이
김건 의원 시장께서도 답변해 주셨고요.
  시민설명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의회 의결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와 올해 6월에 기본협약은 맺어버렸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기여인지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원천 재검토하실 겁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 시설이 주민들 의견을 담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건 의원 호수공원에 요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신다는 거죠?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네.
김건 의원 만약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호수공원에 하는 것 반대합니다, 혹은 다른 공공기여를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계획 전면 재검토하실 겁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시설 내에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시설보다 조금 더 다른 시설이나 용도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건 의원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아서, 일단 이것은 차츰차츰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법적 책임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결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협약이 되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의원과 조용익 시장 그리고 김우용 도시주택환경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과 관련해서 김건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해서 집행부에 아마 공문이 가 있을 겁니다.
  공공기여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약하기 전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문제되면, 지금 김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협약은 체결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는 협약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모두 받고 공공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여유로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안전담당관신동선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경제실장이재우
  행정국장석상균
  문화교육국장유성준
  복지위생국장박화복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교통건설국장김원경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공원사업단장김정완
  도서관사업단장한혜정
  원미구청장우종선
  소사구청장홍성관
  오정구청장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