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3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3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11시27분 개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21세기 새천년도 12월로 서서히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그간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회계제도개혁점검소위원회 위원장 강진석 외 3인은 지난 11월 1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제도개혁 점검에 따른 업무보고 및 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동우회 준비위원 전 양오석 의장 외 7인은 지난 11월 30일 의장실에서 의정회 회칙안 마련과 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동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는 지난 11월 30일 한국토지공사 상동사업소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9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83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3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30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는 12월 6일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2항에 명시된 총 80일 중 그간에 개회한 제1차 정례회 17일, 임시회 45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18일 간에 대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다루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는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루었고 금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과 기타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연간 2회로 구분 개회되는 정례회 중 제2차 정례회로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 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시정에관한질문, 2001.예산안,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정례회 소집공고를 하고 12월 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83회 정례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 간은 휴회가 되겠으며 이 기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 2001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200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 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게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3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의결하고 제8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제8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3회 추경안하고 같이 마지막날 통과시키면 안 되나요?
일정상에 3일은
조례안도 통과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돼야 될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매년 그래왔지만 특히 올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정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먼저 조례를 다루고 예산을 다루면 상관 없지만 통상 관례상 예산 다룬 다음 예결특위 활동 중에 조례라든지 기타 안건들을 다루잖아요.
뭐냐 하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에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토론해서 결론을 내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게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추경예산안이 상정된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 싶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18일 의사일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례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일단 예산보다는 조례가 나중에 다뤄진단 말입니다. 보통 상임위에서.
그러면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부러 거기에 끼워맞춰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행대로 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놓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례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동의안도 있고, 동의가 처리돼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이번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문제는 되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정시한을 늦춰서 결의를 하는 것도 우습긴 한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일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처리하면서 하는 걸로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게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적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고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금번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은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가 야기됐던 사항은 조례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불합리한 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회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51분)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각 상임위원회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는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대로 각 상임위별 3명씩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1시55분)
토의할 사항은 2001년도 의원수첩 제작 협의의 건과 2001년도 의원 송년회 개최의 건, 의정모니터·의원 간담회개최 협의의 건 이상 3건입니다.
우선 의정팀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원수첩 제작 협의의 건과 2000년도 의원 송년회 개최의 건, 그리고 의정모니터 간담회개최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의원수첩 제작 협의의 건입니다.
제작계획은 노트형과 포켓용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노트형은 작년과 크기가 동일하고 포켓용은 제1안 작년과 같은 수준, 제2안은 국회수첩-작년도 것보다 좀 작습니다-그 두 안으로 했습니다.
수록내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노트형 수첩에 국내 3,110개 주요기관 인터넷 주소를 수록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실 사항은 제작부수와 지질, 배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제1안이 노트형 850권, 수첩형 600권. 2000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제2안은 노트형 550원, 수첩용 650권. 제3안은 노트형 600권, 수첩형 700권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원 송년회개최 협의의 건입니다.
일시는,
그러면 의정팀장은 설명을 중지하시고, 우선 2001년도 의원수첩 제작계획에 대해서 의정팀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설명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도 다 그런 현상이 났어요.
몇 개월 쓰지 못하고 저거돼서 그것은 배제시키고, 제2안이 국회수첩하고 같은 거라고 했죠?
규격을 제2안 국회수첩과 동일한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트형은 우리 의원들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트형을 줄이고 수첩형을 늘렸으면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만들었던 것은 좀 뻣뻣하고 이것은 부드러운데 이런 지질로 했으면 좋겠고, 방금 남재우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트형은 사실은 배부하기가 상당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수첩형 권수를 늘려주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지, 의정팀장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치 말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의 페이지를 더 많이, 간부, 의원들 연락처 적을 수 있는 난이 적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제작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특정의원 선전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유권해석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페이지를 세어보니까 13장 정도 할애를 했네요. 전화번호 적는 난을.
13장 정도 할애를 했는데, 지금 대충 의견 모아진 것이 규격에 대해서는 국회수첩과 같은 것으로 하자고 전체 위원들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부수에 대해서는 노트형을 줄이고 수첩형을 늘리자고 하는 의견이었거든요.
예년에는 각 의원님들에게 노트형 20권, 수첩형 10권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노트형 10권, 수첩형 30권 정도 나눠드리는 안이 어떻습니까?
흑백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작년에 1안대로 했다고 하는데 노트형은 850권을 했고 수첩형은 600권을 했으니까 부수가 적어지면 단가가 높아지고, 원판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관계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노트형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충족시킬게요.
2001년도 의원수첩 제작은 국회수첩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주시고 제작부수는 노트형은 의원 개인별 10부, 수첩형은 30부 정도 나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년회개최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대상은 의원 내외분 70명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네 분, 의정·의사팀장 이렇게 간부급만 참석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개최일정은 정례회가 끝난 12월 26일, 27일, 28일 3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최장소는 1안 뉴프린스호텔, 2안 부천관광호텔, 3안 동양뷔페 이렇게 세 군데를 정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동양뷔페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시간계획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최를 언제할 것이냐, 26일, 27일, 28일 3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개최일정부터,
그리고 사모님들과 같이 자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연말 송년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부인들 생각해서는 한 번쯤 해주는 것도 괜찮지만 의원들간에 단합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화들이 별로 없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야 안해도 상관없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올해 안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의견은 틀리지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남재우 위원님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부천시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조촐하게나마 송년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님.
왜 그러냐, IMF로 엄청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이라고 해서 꼭 송년회를 가져야 되느냐,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생각에서 송년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의회 이미지 부각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부를 보면 자기 월급 13.7% 올렸어요.
우리 나라 입법기관에서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 부천시의원들이 조금, 그것 가지고 쌀을 사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아니고
속기를 저기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말하지 못할 또 다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2000년도 부천시의회 송년회 개최건에 대해서 조정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부천시의회 송년회 개최는 2000년 12월 28일 목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사무국에서 뉴프린스호텔이나 부천관광호텔 중 일정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는 12월 연례행사 일정이 개인적으로 많은 관계로 내년 연초에 한가한 틈을 타서 개최하도록 하고 올 연말 간담회 개최는 안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협의된 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논란이 되었던 의정뉴스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뉴스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매회기 종료시 제작해서 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없어서, 당회기 내 의정활동이 없는 의원의 경우 의정뉴스에 게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동에 배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뉴스의 내용과 편집방법 등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위원장·간사회의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임시회 중 위원장·간사회의에서 동 사안이 간략하게 협의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의정뉴스 제작을 예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정자문위원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방안 등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제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여러 위원님 각 위원회에 돌아가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집행부 관계 국장 및 과장들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관계법에 의하면 시정질문 요지가 48시간 전에 의회사무국에 접수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당일 시정질문 요지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이나 국장들이 준비하지 못한 사항이 시정질문에 올라오게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8시간 이내가 어렵다면 최소한 하루 전까지라도 시정질문 요지가 의회사무국에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각 의원님들께 이 내용을 팩스를 통해서라든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꼭 24시간 전에 시정질문 요지가 의회사무국에 도착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 부분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 홍보해서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의회사무국에 시정질문 요지가 도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타토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김부회 남재우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이재영
○불출석위원
한상호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재열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