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

(10시35분 개의)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로 건축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작년 3월 3일에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이라든지 경감대상 등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뀐 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각 개정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적기에 개정되지 못하고 미뤄져서 그 동안 누차 경기도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빨리 개정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개정이 지연된 이유는 세부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하고 전처럼, 관선시대처럼 중앙에서 개정시안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시에서 먼저 개정되면서 그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개정해 가는 추세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통유발량이 적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차량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유발량이 적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상가라든지 또는 무인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정수처리장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겁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70/100까지 감면을 했지만 개정된 영에서는 90/100까지 경감률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도 경감대상에 포함시켜서 최고 90/10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교통량에서 의무감축방안, 추가감축방안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것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통합해서 개념 정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개편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분개정을 하지 않고 전면개정을 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전과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고 제2조 정의에서 교통량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1호부터 9호까지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3조 부담금의 감면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이것을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을 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인데 영 제35조제2항과 38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해 단위부담금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각층 바닥면적 1㎡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당 350원, 그러나 2,000㎡ 이상이더라도 단지 내 상가는 기준을 500원으로 하지 않고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감면해서 부담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해서 1항 영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을 전에는 20/100이었습니다만 10/100 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90/100까지, 종전에는 70/100까지 경감할 수 있었는데 90/100까지 경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 나오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비율을 합해가지고 최대 90%까지 감면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크게 다른 사항이 없고 이미 주요골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7쪽 별표1을 보시면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해가지고 10부제의 경우,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하는 경우, 함께타기,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구체적으로 이렇게 별표로 경감비율을 규정했습니다.
  8쪽 기업체연합이라고 해서 500m 인근에 있는 기업체들이 연합해서, 예를 들면 공동으로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서 공동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99년 3월 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동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교통유발량이 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정수처리장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한 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도 경감대상에 포함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할 시 최고 90/100까지 경감률을 적용하며, 교통량 의무감축방안 및 추가감축방안으로 구분한 사항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각각의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교통량감축이행 프로그램별로 탄력성있게 경감률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부천시 작년 통계를 볼 때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0억 내외입니다.
  97년도에는 9억 9000, 98년도에 11억, 99년도에 10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경감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실제로 경감을 받은 사례는 97년부터 99년까지 연간 한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면 종전보다는 경감비율이 확대되기 때문에, 물론 홍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한 500%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김상택 위원 많이 잡아서 한 2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2억까지는 안 갈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개정이 되면 행정적인 수반이 또 많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1년에 한 번 작업하는, 한 번 부과돼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이라기보다는 종전에 이것을 각 동별로 대상시설물에 가서 바닥면적을 재고 여기에, 예를 들면 똑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비어있는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가 안 된 경우라든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그걸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면서 그 많은 건축물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업무량이, 종전에 동에서 하던 것을 어떻게 구에서 다 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볼 때는 10부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다음에 시차출근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통근버스를 운영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까지는 구에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할분담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택 위원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이거죠. 정부 시책상. 그런데 행정이 과연 그것을 따라주느냐.
  결론적으로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데는 안 주고.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업무를 구에서 할 거냐,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률이 바뀌고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더라도 행정 자체가 그것을 수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부터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까지는 구청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교통행정과의 확대와 분리 이렇게 해서 구의 교통업무를 없앨 경우에는 시에서 어차피 총괄을 해야 되고 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구 소관 업무입니다.
김상택 위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기업이나 대상되는 업체들로부터 의혹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 30년 된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70년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 자체나 수도관 배관이 많이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해서 옥 내에서 누수가 돼서 사용량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누수부분이 지하부분인 경우에 한해서, 가정에서는 발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전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1단계 요율을 적용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게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4개월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는 최종 단계 요율을 적용하고-안 제28조1항이 되겠습니다-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1단계 요율을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8조1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조례안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부분이 지하로 발견이 곤란한 가정용 수도전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4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1단계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조례인데, 노후 건축물 그러면 한 20년 전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10년 전을 얘기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20년이고 30년이고 그것은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다만 지하에서 누수가 돼서 수리를 했다는 공사증명서만 있다면 감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단 5년 된 건물이라도 그럴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으면 보상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데도 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냥 다 그것도 해당된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수도배관을 묻고 과실로 생긴 것이다 하면 해줄 수가 없겠죠.
한상호 위원 건물 벽 안이나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에서부터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지하, 그러니까 땅 안 그것도 다 해당된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지하만 해당이 되고 옥 내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누수가 되면 보이니까요.
한상호 위원 그런데 누수가 돼도 옛날에는 벽돌로 쌓았는데 요새는 보니까 레미콘으로 바로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데도 있습디다.
  내가 볼 때 건축물로 봐서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수도관은 항상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도 얼마 전에 동네 짓는 것 보니까 벽 안으로 수도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건축주의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해당 안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안 되죠.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
(10시58분)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4일 전에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설명들을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설명듣는 걸 생략하고 먼저 우리가 토론했던 대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 대표 중 의원 네 분을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전덕생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 이강인 의원님을 선정키로 먼저 합의를 본 사항인데 이 네 분의 의원님을 선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청소사업소장정광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