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7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가 많은 10월에 행사 참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독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7시03분)

○위원장 최성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안녕하세요. 의회운영과장 유광호입니다.
  심의안건 제2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집요구는 10월 7일 부천시장이 하였으며 사유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1차 본회의는 2016년 10월 18일 10시에 개의되고 주요내용은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0월 28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 답변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 사이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8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휴회기간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16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위원님들께 최종 수정분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39건이 되겠으며 재정문화위원회 18건, 행정복지위원회 9건, 도시교통위원회 10건, 본회의에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제2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번에 추경도 없고 그런데 이 날짜를, 회의일수를 좀 당기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유광호 그 관계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과 내부검토를 한 결과 안건처리나 의사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루 정도 단축하는 데는.
이상열 위원 하루 정도 당겼으면 어떤가해서요.
○위원장 최성운 논의해 보시죠.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의회가 조례안을 다루거나 예산안을 다루는 것만이 의회가 가진 주기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 회기마다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정작 꼭 필요한 현장방문이나 기관방문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 회기가 조례안을 다루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이 기간을 이용해서 1년 내내 가보지 못했던 소관 상임위원회 산하 여러 기관 방문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것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현장방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기에 휴회기간이 좀 길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걸 휴회로 보지 말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로 의사일정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번 28일 금요일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목요일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의정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가 좀 길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들과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엔 현장방문 이번에 조례안 심사 이런 일정을 다 포함하고 한번 회의를 하신 거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부분적으로 세세한 건 저긴데 전체적으로 일정에 포함이 되고 현장방문 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기간단축이 전문위원들은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문위원 유광호 현재로는 하루 정도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하루를 줄이고 현장방문이나 기관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최성운 네.
이상열 위원 여기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대략적으로 상임위별로 그 진행상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자는 없는 건지, 우리가 결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원정은 위원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정합니다.
  전체적으로 회의일정을 정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각 위원회가 갖게 되는 것이고
○위원장 최성운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는 사실상 각 위원회별로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1일 금요일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안이나 동의안이나 의견안을 제출하는 시간은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기관방문이나 현장방문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두면 목요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7일에서 하루 줄여 201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로 회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순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7시13분)

○위원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이형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형순 의원입니다.
  안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어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시기 조정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4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서 정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며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 제4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방안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대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 제5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의 금품등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 및 신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곧바로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1차 정례회인 6월에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사업에 접목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시켜 감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제2차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21일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9일 동안 실시해오고 있으나 제2차 정례회에서 본예산,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30일간의 장기간 개회에 따른 시의회 및 시집행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시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으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 시기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8일 의원합동 워크숍 시 토론한 결과 김문호 의원님 등 네 분이 행정사무감사 제1차 정례회 찬성의견과 참석의원 전체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집행부의 의견도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 시·군별 행감 시기 실태파악 현황에서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 등 18개 시·군 58%가 제1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8조 및 제51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조 및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 기한일과 결산검사 및 세입세출결산서의 의회 제출일이 단축되어「지방자치법」제44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정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매년 7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1차 정례회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여 현행 제1차 정례회 시 결산안 승인,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 의결사항을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산안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결산순기와 행감순기 등을 반영하여 회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 개최시기를 매년 6월 1일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이와 부합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상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대신한다. 다만 필요한 때는 검사위원이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만을 나열하였기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법률 적합성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는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과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청탁금지법」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그간「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추진 경과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11월 2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7월 15일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조례 제정 요청이 있었고 2014년 8월 18일에는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현황은 1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7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해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근거법령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3조에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은 부천시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4건의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의견정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17시27분)

○위원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종합계획을 협의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2016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기간은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일정별 대상기관의 중복여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으며 다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3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7시30분)

○위원장 최성운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보고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의회운영과장 유광호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합동 워크숍 시 현안사항 토론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일시 2016년 9월 28일 11시로 장소는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주재로 토론회에는 의원님 15명, 직원 18명으로 3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진행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주재로 자료설명, 자유토론, 토론의제 가부결정, 공표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토론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안건으로 처리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칭 의정사료관 설치 추진 관련에 대해서는 공통의견이 역대 의회의 주요 사료를 전시하는 의정사료관을 신설하여 의회역사 안내 및 의회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토론결과 의정사료관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론안건 세 번째입니다.
  의정소식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공통의견이 발행형태 및 편집위원의 구성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다 참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론안건 네 번째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 도입여부는 대다수 참석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 도입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토론결과 상임위 회의중계시스템은 현 시점에서는 미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안건 다섯 번째입니다.
  전자회의(투표)시스템 도입여부는 참석 의원님 전원이 전자회의시스템의 본회의장 이용도가 별로 없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기에 전자회의(투표)시스템 도입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토론결과 전자회의(투표)시스템을 미도입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위 보고 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보고서 작성 책임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띄어쓰기 좀 잘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공식문서에 “의원님”이란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나와도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국문법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원정은  이상열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불출석위원
  서헌성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