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6.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남미경·권유경·김환석·김성용·이상윤·이상열·이소영·이학환·박순희·박정산·구점자·박명혜·박찬희 의원 발의)   
2.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임은분·이상열·남미경·박정산·김주삼·박명혜·이소영·김병전·곽내경·권유경·이상윤 의원 발의)   
3.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윤병권·김환석·박정산·정재현·권유경·김병전·박홍식·박순희·송혜숙·이소영·양정숙·임은분·최성운·구점자 의원 발의)
4.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홍진아·남미경·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남미경·홍진아·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6.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이상윤·남미경·박정산·정재현·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구점자·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7.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좋은 의정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총 3일간으로 오늘부터 이틀간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월 8일 수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남미경·권유경·김환석·김성용·이상윤·이상열·이소영·이학환·박순희·박정산·구점자·박명혜·박찬희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안녕하세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의원입니다.
  부천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기까지인데 안 제6조는 저의 조례에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안에는 6조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저는 6조를, 6조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에는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차고지가 타 시·도 및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운행 후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밤샘주차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변 안전사고 예방 및 합법적인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제공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황당한 청탁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화물자동차를 갖고 계신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의원 백으로 화물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시의원 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있는지를 알아보던 차에 타 시·도에 조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지금 지역주민들 곳곳에, 주민들 가까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화물자동차들을 합법적으로 멀리 좀 떨어진 그런 공지나 외곽이나 이런 곳에 화물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안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구역 지정으로 화물자동차가 안전한 공간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밤샘주차 정의를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밤샘주차 허용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노외주차장, 공지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차고지가 타 시·도 및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운행 후 거주지 인근도로변에 밤샘주차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으로 합법적인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제공을 통한 불법 밤샘주차 방지 등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바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는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의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그냥 관내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아니요, 현재 74% 정도가 관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관외로?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남미경 위원 규정은 없는 거죠? 몇 ㎞ 이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차고지를 인천이나 시흥 이런 쪽에 지정을 해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신고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 조례상으로 보면 허용되는 구역이 어디어디 정도 될까요?
  임은분 의원님.
임은분 의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4조에 보시면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허용되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일까요? 부천에.
임은분 의원 그것은 제가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고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장소를 보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조례가 올라왔네요.
임은분 의원 장소가 특정되어서 올라오는 조례여야 됩니까?
정재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임은분 의원 지금 보면「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도 할 수 있고 공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경찰서 3개가 모두 반대의견을 내네요.
임은분 의원 경찰서 3개는 지금 잘못된 정보고요, 경찰서 한 곳만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지고 온 의견
정재현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허위공문을 준 건가요?
임은분 의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좀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정식적으로 문서가 온 것은 원미가 왔고 한 군데는 소사가, 오정하고 원미가 왔고 소사는 구두로 왔고요.
  사망사고의 통계는 보내줬는데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곳은 원미경찰서만 보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보낸 곳, 구두로 받은 곳 두 곳 뭐 이런 뜻인가 보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그 의견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대중교통과장께서 보시기에, 이게 되게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시의회 의원이 조례를 만들겠다는데 협의부서가 시인데 보통 부정적 견해를 내는 경우가 대개, 제가 의원 7년째인데 처음 보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과장직책에 맞춰서 이 조례를 시행할 건지 말 건지를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재의요청을 할 생각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제가 이제
정재현 위원 현재 상태로 의견안으로 보면 통과돼도 재의하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약간 우려스러운 의견을 낸 것은 사실 우리 시 화물차량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75%가 관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 밤샘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일정 기여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차선 이상 도로가 시흥과 안성이 조례에 두 군데가 담아져있는데 사실 파악해 본 결과 시흥만 하고 있고 안성은 마땅한 곳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어서 저희도 경찰서 안전우려도 있고 또 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도 따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재의요청을 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의견을 이렇게 내셨으면 결론적으로 통과되면 재의요청 하실 거냐, 아니면 이대로 시행하실 거냐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의 순수한 고유권한이잖아요.
  조례제정권은 저희가, 제·개정권은 저희한테 있지만 조례를 집행해야 될 당사자는 과장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이 조례 재의하실 건가요, 동의하실 건가요, 이 의견을 유지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우려되지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정재현 위원 그러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밤샘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살펴보셨어요? 자료요구는 하셨다는데.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현재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저희가 대로 해서 64개 정도가 있는데
정재현 위원 어디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주로 4차로 이상 도로는 거의 해당됩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시도.
정재현 위원 왕복 4차로 이상 도로가 64개인데 여기에 시간당 1,000대라고 계산하면, 여기 보면 조례에는 1,000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1,000대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1,000대 이하로 다니는 데를 살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통행률 조사를 해서. 그런 데가 어디어디 있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요간선도로는 하나도 해당되는 데 없는데요. 신흥로가 될까요? 거기 하나 찍어봅시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런 자료를 경찰서에 혹시 있나 확인해 봤더니 없어서
정재현 위원 없을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실제적으로 12시부터 가서 4시까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정재현 위원 중동대로를 송내로라고 그러나요, 지금 송내로라고 그러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송내대로.
정재현 위원 임은분 의원 지역구인 송내로에 그럼 주차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1,000대 이상이어서 거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거기는 어렵습니다. 외곽지역이나 뭐 대상이 있으면
정재현 위원 아주 외곽으로 돌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없을…….
정재현 위원 시간당 1,000대는 우리 간선도로에는 아예 없습니다. 다 1,000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왕복 4차로 이상에 1,000대가.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우리 시에는 아예 없다니까요, 제가 얼핏 계산해 보면 시간당 1,000대가.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래서 없으면 지금 조례안대로 공지나 노상, 노외주차장 이런 데를 좀
정재현 위원 지금 주차장 우리 시 확보율이 얼마인데요? 전체 차량대수 대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 차고지는 26%입니다.
정재현 위원 차고지 말고요. 지금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그럴 텐데 1 대 1이 안 나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부천시가 아마 한 13%면
정재현 위원 13% 그러면 8대가 갈 데가 없어요. 8대, 9대가.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하겠다는 조례가 가능하냐고요. 지금 계산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왕복 4차로에 1,000대 안 지나간 도로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공한지나 이런 데일 텐데 공한지, 주차장 할 데는 제가 보기에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데는 이제 찾아서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면 저쪽 대장동 벌판에 가면 승용차 갖다놓고 대형차 갖다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입니다.
  현재 부천시 의견도 마찬가지고 경찰서 의견도 마찬가지고 부천시 의견으로 보면 지금 시 내에 못 대서 문제인 건데 시 내에 대게 한다고 하는 조례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은분 의원 엄밀히 이것은 시 내에 대지 못하게 하자는 조례가 아니라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니 그 위험성을 좀, 리스크를 줄이자는 조례입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답변하라고 안 시켰고요, 제가 과장이랑 대화중이거든요.
임은분 의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었는데
정재현 위원 아니,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장과 대화를 하는 중이었고요.
  경찰서 반대의견 내도 시 외곽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경찰서는 반대보다도 지금 사고가 좀 있고 또 4차로 이상이다 보면 속도가 있고 그래서 안전이 우려된다 이렇게 왔고 반대라고 표현은 안 됐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각종 안전사고 우려된다는 것은 반대의 완곡한 표현이죠. 뭐 그것을 반대가 아니라고 하세요.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반대의 완곡한 표현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도 경찰서 의도까지는 잘
정재현 위원 부천시 의견에 이렇게 써놨어요,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부정적이고.” 이것은 반대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경찰서 의견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정적” 이것은 반대의견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의원 혹은 시 인근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조례안에 관련해서 이렇게 온갖 행정기관이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 꼿꼿이 들고 온 경우 처음이라고요,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이 보류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임은분·이상열·남미경·박정산·김주삼·박명혜·이소영·김병전·곽내경·권유경·이상윤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안녕하세요, 재정문화위원회 김동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정의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범사업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성, 경제성, 휴대성 등의 이유로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높은 사고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과 이용자 준수사항, 그리고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민들께서 점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본 위원은 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1항5호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봤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는 제5조(사업추진 등)에 있어서 1항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의 책무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고, 그다음 제11조4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 보면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로서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대여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지금 부천시에는 부천시민을 위한 안전보험 및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등록된 외국인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과 별개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련된 보험을 따로 든다는 얘기인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전거보험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전 시민 대상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전을 위한 보험이 부천시 시민 자전거보험과 같은 보험인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닙니다. 이것은
김환석 위원 별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개인형 이동장치를 하려면 추가로 자전거에다 플러스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보험회사와 연락을 해서 산정을 출연을 해서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견적에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되면 내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플러스해서 전부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장께서 시민안전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책무를 주셨는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사업자는 현재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되어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환석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민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은 한 군데에서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죠.
김환석 위원 중복대상이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니요, 지금 PM이든 자전거든 한 쪽에서만 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여사업자도 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시장도 책무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어느 한 쪽만 해도 되느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PM사업자가 사고 나서 접수 처리하게 되면 그 PM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PM법으로 업체가 보험 처리시키고 또 PM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젊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것은 저희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PM업체를 타고 가다 사고 나면 PM업체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중복처리하지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파악한 바로는 이 내용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8000만 원 정도의 비용만 추가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저희가 견적을 뽑은 게 8000만 원 나왔습니다.
김환석 위원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셨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나중에 이것 1억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념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현재 대여사업자 개인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유업으로 해서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령이 제정이 되면 대여업으로 등록을 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개인형 이동장치 그 업체가 관리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 관리하는 업체를 민간위탁을 하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자유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계없이 본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지금은 사업자등록하고 합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게 법령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등록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의무가 부과되면 그때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 됩니다. 민간위탁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남미경 위원 지금 5조2항은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따른다라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것은 만약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업무가 커지고 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 어떤 센터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데 그냥 조례에는 들어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신고대상도 아니고 자유업인데 나중에 법령이 제정이 되고 하면 그때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으며”라고 했잖아요.
남미경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가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 자전거길 이런 데에서 타라고 상위법에도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차도에서 굉장히 많이들 타고 다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더구나 킥보드 같은 것에 두 명씩 딱 달라붙어서 타고 다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계도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할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 그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계속 하고 사업자들도 개인이 앱으로 해서 탈 때 주의사항 이런 것을 계속 송출해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안전한 보행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또 횡단보도나 이런 데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보면 안전을 위한 여건조성, 교육, 대여업자 관리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남미경 위원 그것은 업체는 가능한 일인데 개인 소유자들한테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혹시나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돼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은 버스하고 전철, 택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21세기 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도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들어오고 지금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는 시티패스라고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한 번 타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20∼50%까지 마일리지로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미경 위원 그게 국가적인 정책이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코로나 시대에 버스나 전철 이용하기에는 다중교통이 좀 불편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만의 이동수단이 필요한 세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향후 몇 년만 더 지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의 대중교통화 될 거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오토바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코로나 시대에 택배문화가 발달하면서 오토바이도 그렇게 위험하게 사고가 나는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나와 있는, 나이브잖아요, 나이브. 그나마 진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금 시급한가.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이 시책에 따라가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그럴까 그러는 건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는 적극 찬성을 해요. 그런데 과연 부천 같은 좁은 도시에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래서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도로교통법」이 금년 5월 13일에 개정이 돼서 안전모 착용, 보행자 두 명 탑승금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도 각종 홍보물 안내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께서는 타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한 번 타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결제하고 타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결제하지는 않고요. 저희 집에 하나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있는 것을 타보셨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정재현 위원 의장께서는 타보셨어요, 김동희 의장님 타보셨어요?
김동희 의원 타보지는 않고 거리 다니면서
정재현 위원 보기는 했죠?
김동희 의원 네, 보았죠.
정재현 위원 어떻게 결제하는지 이런 것 잘 모르시죠?
김동희 의원 자전거는 해 봤는데 그것은 못 해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두 분 누가 답변하셔도 좋은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뭐던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정재현 위원 구체적으로 뭐던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게 방치되거나 했을 때, 어떤 위험한 장소에 놓여 있을 때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타고 갔을 때 안전모를 사람들이 착용을 해야 하는데 안전모가 많이 비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한 가지를 찍으라면 뭐인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한 가지 찍으라면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로 볼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보행자와 충돌하는 문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조례안에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 계양구하고 서울시가 논란이 커서, 이래저래 아예 그냥 조례안에 행정대집행을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나 뭐 이런 것을 마련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논란 같아 보이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이 조례에는 처분조항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저는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책무 중에 3조에 부천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노력이 없어요, 부천시가. 뭔 노력을 했어요, 도대체.
  신고하면 지금 저기도 안 하잖아요, 대집행도 안 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신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유업이고
정재현 위원 신고도 안 받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보도에 무단점용돼 있으면 치우라고 하면 행정대집행 하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행정대집행은 아니지만 저희가 1월에 개인형 이동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만약에 방치됐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업체한테 연락을 3시간 안에 치울 수 있는 걸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응급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게「도로법」74조에 행정
정재현 위원 3시간 안에 치워지면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만약에 치워지지 않으면 저희가 즉시 수거할 수는 있습니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 입구나 이런 데에 있어도 3시간 안에만 치워지면 되냐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강력한 단속과 이윤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체계도 이렇게 시장의 책무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조례 만들면 더 상세히 단속행위 넣고 더 강한 처벌을 하겠어요.
  아, 이 처분 부천시에서는 녹록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야만 이윤을 벌기 위해서라도 철수하지 않고 사업을 하려면 더 맡길 것 아니에요.
  이분들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동네에 배달업체 하나 놓고 그냥 뿌려주고 가져가고 뿌려주고 가져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도 이것 잔뜩 실은 트럭들이 돌아다니는 것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마구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이게 좀 영세한 업체들이어서
정재현 위원 굉장히 영세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걸 견뎌야 하는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시 임금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속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나 이런 게 조례에 담겨서 시민들이 이걸 보고 ‘아, 보행안전을 위해서 시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상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처분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도로를 지금 무단점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단점용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일시점용이라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하는 문제는「도로법」위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도로법」위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만약에 방치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업체한테 신고 안 하고 즉시 나가서 수거조치 하겠습니다.
  수거조치는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조만간 올 연말 안에 상위법이 통과되면 과태료 부과조치에 대한 것을 언급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즉시 수거조치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시장의 의무에도 굳이 넣는다면 안전한 도로확보 의무가 시장에게 있다고요, 분명히. 시 소유 도로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점을 명쾌히 해야 되는데 12조도 보면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의무로 넣어버렸다고요, 무단방치 금지를.
  무단방치의 해소나 금지는 시의 의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로에 있을 테니까, 인도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시의 의무이기도 한데 시는 의무는 쭉쭉 다 빼놓고, 조례가 좀 무책임해 보여서 걱정입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닙니다. 저희 시도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방치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통해서 3시간 안에 처리하기도 하지만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방치된 것은 위험성이 높다면 저희가 출동해서 즉시 수거조치를 하는 걸로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주정차금지구역 단속할 때 보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나 이런 곳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상세한 정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있거나 이러면 즉시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견디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보여지는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태어나기는 해야 되는데 아주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에 업체하고 협약 맺을 때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주차 가이드라인으로 13군데를 지정해서 업체하고 이것을 공유하고 이런 데에는 개인들도 방치하거나 적치하지 못하게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즉시 조치하겠다고 업체하고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할 수 없는 곳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휴지를 줍는 어르신보다 그것을 옮겨놓는 어르신이 비용을 받게 한다든가, 어르신 일자리로. 다른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체 관리가 안 될 거라고요. 가이드라인은 만드셨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 그대로 안 지켜질 거거든요. 뻔히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시민이 그만큼 계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놓은 뒤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서너 계통의 어르신 한둘 써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한 대 옮겼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비용을 업체보고 치르게 한다든가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으로라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가 올라온 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보류의견이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윤병권·김환석·박정산·정재현·권유경·김병전·박홍식·박순희·송혜숙·이소영·양정숙·임은분·최성운·구점자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세요, 남미경 의원입니다.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이를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 시설물 관리·운영 대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참여단 모집, 구성 운영과 시민참여단 활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대행으로 미세먼지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배출 저감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관심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운영과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정책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미경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 내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과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해서 특히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자료에 의하면 2번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해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 각 서비스별 유지관리 산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비용이 약 5억 2800 정도 됩니다. 맞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 비용 자체는 이번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이 개정조례안과 상관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일반비용인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사업을 진행하면서 설치된 저감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전산장비들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도검사도 해야 되고 부품도 교환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서비스와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에 있어서 특히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는 1억 1000만 원 정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빅데이터 연관이라든가 다른 시설물하고의 연관 관계를 이어주는 소프트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그것을 개발한 업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라이선스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연간 1억 1400 정도 되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특히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대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급하고 유효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어떻게 보면 김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빅데이터 기반 대응 서비스하고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7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비용추계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 들어간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하거나 하시는 부분에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학로 청정안심공기 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벽화로 해가지고 공기청정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아닙니다, 벽화사업은 그 사업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상일초등학교 통학로에다가 저희가 강제 흡입하는 장치로 해서 액티브 카본필터를 이용해서 도로변에 재비산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시설을 별도로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길거리에 설치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통학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국토부에 스마트 사업의 1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 부천시가 완성된 1기 사업 중에는 가장 국토부에서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외국의 전파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아마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어제도 인도네시아 담당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촬영에 참가도 하셨고요. 저희가
이상윤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길거리에 더군다나 자동차 분진도 일어나고 어쨌든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으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현격히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내공기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미경 의원님과 미세먼지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홍진아·남미경·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등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도로교통법」과「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대표적인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통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노인 혹은 장애인, 또 임산부 등 여러 가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혹시 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부천시에 노인 교통사고 발생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제가 지금 노인 관련 교통사고 데이터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가지고는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일단은 경찰서 데이터인데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준비해서 나중에라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통행, 보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번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게 될 보행로 안전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행로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신주, 통신주, 교통안내표지주, 가로수, 소화전, 버스베이, 또 볼라드를 보행로 중간중간에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야간에 차량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의도로 설치했다고 봅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사업단과 공원사업단이 해당이 되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단들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관련된 이런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건데 혹시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에 맞게 시설이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없어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 깔고 가는 건지, 아니면 문구를 하나 더 해야 될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각종 교통안전시설은 법에서 표준규격이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보호구역에 새롭게 지정이 되는 부분도「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통시설물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표기가 아니라 관련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남미경·홍진아·이상윤·정재현·박명혜·최성운·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11시25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공사의 범위와 보행안전 도우미의 임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격기준을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임무와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장에서 보행안전도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행자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건설공사장에서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되어 보행을 돕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교육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내용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항상 건축현장이라든지 공사장 주변을 다닐 때 보행안전에 대한 시민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박정산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있어서 건설사업장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선매설이라든지 수도관 교체, 하수관 교체, 가스관 매설 등 한전 전주, 전선과 관련한 각종 공사장과 관련해서도, 건설사업장뿐만이 아니고 제가 방금 열거한 각종 공사장에 있어서도 이 보행안전도우미가 적용되는 내용이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 각종 공사현장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되는 주 의무자는 부천시가 되나요, 공사사업자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공사시행자가
김환석 위원 네, 공사시행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각종 큰 공사장에 보면 제복을 입은 모범운전자회인가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계신데 이분들을 여기서 보행안전도우미로 봐도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호수라고 해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안전에 그분들이 배치가 돼서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행안전도우미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이렇게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 관련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제6조(자격기준)1항에 보게 되면 “보행안전도우미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관련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관련 조합은 어떻습니까, 전국망으로 돼 있나요, 우리 부천시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라고 수원에 있거든요.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비용추계 관련 자료에 보면 미첨부사유서 해서 재정수반요인이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따른 비용은 1억 원 미만입니다.” 이랬는데 저는 대부분의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상당부분 이해는 됐는데 부천시가 발주하는 이런 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당연히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환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내년도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191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고 10명만 하더라도 연간으로 뜨면 2억 2970만 원 정도 산출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분들은 근무일자, 근무시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365일 공사 없는 날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 근무일만 포함을 하게 되면 1억 미만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문을 마쳤고요.
  건설사업장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현장에 적절한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됨으로써 시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시행됨으로써 건설사업장과 공사현장에 우리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김환석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경기건설안전도우미협회라는 거죠. 그게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산하재단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사단법인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신호수와는 별도로 보행안전도우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신호수가 보행안전도우미를 겸할 수도 있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겸할 수는 없고요. 보행안전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수가 보행안전도우미 역할을 병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는
남미경 위원 그 내용이 혹시 여기에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이 조례안에 자격을 갖춘 자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자격을 갖춘 자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시장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 내용들도 결국에는 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저희가 자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위탁교육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 자격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자격증을 딸 때 자격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이 다 부합이 돼야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수증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어쨌든 공사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가 생기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호수와 보행안전도우미가 다른 의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에는 신호원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지금 상위법에서는 신호원이라는 것만 규정한 것이 있고, 혹시 보행안전도우미나 신호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신호수, 신호원은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세분화해서 안전도우미를 보행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기존에 우리 신호수는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차량이 상당히 혼재되고 막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통정리에 치중했다고 보시면 이 조례는 보행자를 좀
홍진아 위원 아까 구분하셔서 설명하셔서 그것은 이해했는데 상위법상에서는 신호원이라고 얘기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신호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는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용어가 없는 건가요? 지금 근거자료에 없길래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상위법에는 보행안전도우미는 없고요.
홍진아 위원 없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산업
홍진아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신호수분들한테 보행안전도우미 역할을 일부 부여해서 안전 관리할 때 약간의 교육을 받고 신호수 역할과 보행안전도우미 역할을 다하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홍진아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이 교육을 약간 받으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이 조례 내용은 참 좋은데 궁금한 게 지금 4조에 보면 적용범위를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라고 하면 민간이 하는 공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에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조건을 부여해서 점용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세부 시행하려고 지침이나 해당부서와 협의는 됐나요? 점용허가하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해당부서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동에서 할 것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 부서에서 도로굴착 심의나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민간에게는 강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민간이 비용을 주고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고 건설주들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이것은 상위법에서 교통소통을 위한 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원이라고 아까「건설기술 진흥법」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신호수, 신호원, 보행안전도우미 이 용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호원은 신호수의 개념으로 그런 거고 보행안전도우미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의 답변을 비추어봤을 때 지금 하신 답변은 그것도 같은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어떤 보행안전을 의무부과를 하고 있는데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용어나 신호수라는 용어는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칭이지 그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홍진아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근거는「도로법 시행령」제58조2항1호나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제가 법 조항을 정확히…….
홍진아 위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거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것을 여기에 포함했다고 인식하면 될까요,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장이 없다는 게
홍진아 위원 여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행도 도로통행이라고 보행자들을, 보행로에서 다니는 걸 도로통행이라고 인식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홍진아 위원 이 법상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공사 중일 때는 일단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통행의 안전확보는 그 공사시행자가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진아 위원 이것 법적인 해석은 받으신 건가요? 혹시 어디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서 공사시행자한테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법에서는 안전이라는 것은 보행자나 차량안전을 포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수를 배치를 하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를 하냐 이거는 그 현장마다의 여건에 맞게 배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진아 위원 그러면 현장에 따라서 보행안전도우미나 신호수나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현장에 따라서 둘 다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보도상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주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차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다 그러면 신호수가 또 주 역할이 되겠죠.
홍진아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도를 다 점용했어요, 공사현장에서. 그러면 보행자들은 도로를 이용해서 보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회로. 그러면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보행안전과 교통소통에 대한 두 가지 신호수가 다 필요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홍진아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럴 때는 두 종류의 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배치를 해야죠.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요. 두 부류를 하면, 아까 말씀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차량 신호수에 대해서는 차량통행 안전이 주가 되겠고 보행안전도우미는 말 그대로 보행자 안전을 좀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겠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법률검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변호사 자문을 받거나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는 자문을 받은 적 있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변호사 자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저희가「도로법」에서
홍진아 위원 과장님 판단에?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포괄적으로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조례 되면 불만 없이 안전하게 다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뭐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어쨌든 기존에 지하철 공사장에서 보행자 사고가 있었던 것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홍진아 위원 그것 보고 안 그래도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그분들도 교육은 받으셨던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효성 있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인력들이 배출돼서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환석·이상윤·남미경·박정산·정재현·송혜숙·김성용·양정숙·김동희·구점자·최성운·김병전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안녕하세요, 권유경 의원입니다.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거나 파손되어 보행 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를 부천시 관내 설치된 보도로 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된 점자블록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업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도의 점자블록이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파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부천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을 마련하여 공사시방서에 반영하도록 실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장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을 권유경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안까지 발의를 하셨고 이미 설치가 된 것도 봤어요. 굉장히 이게 바람직하게 진행이 된 내용으로 우리들 정상인들은 잘 못 느끼지만 불편을 느끼시는 분한테는 이게 아주 심각한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발 빠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유지관리 점점 더 확대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권유경 의원님의 관심과 이런 조례 덕분에 장애인복지과하고 동 생활안전과하고 합동으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조사가 다 마무리될 걸로 보는데 새로운 또 거기에 맞는 점자블록 설치기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결과와 또 우리가 새로 만들고 있는 설치기준을 각 동에도 같이 공유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가 다 완료가 되면 내년 예산만 반영되면 일제조사 결과를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조항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보궐위원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소심의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지금 여기 7조의2(소심의회의 기능)라고 해서 신설하셨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이 내용은 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홍진아 위원 상위법 어디서 따오셨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도로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홍진아 위원 시행령 몇 조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62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62조 아니고 66조 아닙니까?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홍진아 위원 62조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해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 해서 관리심의회의 내용이 적혀있는 거고요.
  66조는 소심의회라고 해서 관리심의회 주요내용 빼고 소심의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용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분명히 상위법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라고 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이하 관리심의회라고 한다”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어요. 상위법에 있는 명칭을 조례에서 갖다 쓰는 게 맞는데 우리 시는 다 생략하고 그냥 심의회 설치 및 기능 이렇게 했어요.
  상위법이 시행령 62조면 그 용어는 따라서 쓰는 게 맞는데 일단 용어 자체도 다른 것을 쓰셨고요.
  그리고 지금 제7조의2는 66조를 따라와야 되는데 62조의 내용을 따라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본 심의회와 소심의회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소심의회를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의 내용을 파악 안 하시고 조례를 변경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거기…….
홍진아 위원 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해가지고 내용이 쭉 있어요, 1호부터 6호까지.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7조의2(소심의회의 기능) 해가지고 똑같이 1부터 6까지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잘못된 것 같죠, 어떤 게 맞을까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같이 하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목에서부터 2조 정리하는데 여기 “이하 심의회로 한다” 이것은 그냥 문구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2조 제목에서 심의회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너무 많이 생략하신 것은, 간단히 그냥 바꾸면 될 문제인데 소심의회의 기능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써놓으신 것 같아서요. 소심의회는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 이렇게 두 가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를 다 써놓으셨어요.
○위원장 김주삼 어떤, 여기 담당팀장 혹시 누구시죠?
홍진아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까요, 부서에서 잘못 갖고 왔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이것은 심의회로 약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2조 말씀하시는 거고요. 2조는 뭐 약칭으로 쓰다보니까 그것을 약칭으로 데리고 왔다 그냥 이해는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는 풀네임으로 쓰고 밑에서 쓰면 된다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7조의2(소심의회의 기능)에서 새로 만든 신설조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62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따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 66조에서 소심의회를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 이거랑 똑같이 또 우리 조례에서도 앞에 2조와 7조의2에 똑같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든 간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이것은 전체 심의회하고 소심의회하고 크게 역할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나 아니면 일부 조그마한 것 특별하게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소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항을 넣었는데 사실 도로관리심의회는 거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심의회하고 대심의회하고 크게 차이는,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의 내용은 뭘까요? 아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꾼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소심의회의 정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심의회와 소심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큰 건은 대심의회 다 열고 소소한 것들은 조금 축소해서 열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운영은 알겠는데 내용을 지금 그렇게 안 쓰셨잖아요. 똑같이 써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7조의2에는 심의회의 내용을 모두 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소심의회를 거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내용을 똑같이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런데 소심의회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홍진아 위원「도로법 시행령」66조는 읽어보셨어요, 지금 거기 자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심의회나 소심의회나 똑같은 역할인데 일부 특별한 공사에 한해서 전문가집단 위주로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해 놓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특별한 기술적 전문가집단을 소집해서 심의할만한 그런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 규정되고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치면 66조를 그대로 쓰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소심의회를 규정을 해 놨으면 소심의회에 맞는 기능을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진아 위원 위원장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중식하고 나서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홍진아 다음 의사일정 8항과 9항은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두 안건을 일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의안번호 803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법률 개정에 맞춰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법령에 맞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806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업체 선정을 하게 되며, 위탁비는 없고 안전점검수수료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별표8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2020 제4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중 안 별표6에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자격요건에 적합한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함으로써 안전점검에 대한 효율화를 기하고 대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옥외광고물 위탁이 계속 한 곳으로 되잖아요. 협회에서 한 곳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3년씩 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찰하는 곳이 부천시 옥외광고협회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정재현 위원 이유가 뭘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안전점검을 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위탁비는 없고 안전점검수수료로 운영을 하는데 그 수수료 비용이 별로 이렇게 수익효과가 적기 때문에 일반업체들이 응모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협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곳밖에 없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그 조건에 맞는 데만 받는다 이러면 그냥 거기와 수의계약하는 거와 별반 차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성 있게 위탁수수료 예산을 추가해서 주든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런데 현재 옥외광고협회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옥외광고 현수막게시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이 플러스해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현 상태로 보면 과장이 보시더라도 지금 입찰내도 거기 한 곳밖에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형식은 입찰인데 사실상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탁수수료의 문제가 잘못돼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여기 것 따로 여기 것 따로, 가로정비과 것 따로 이쪽 것 따로 이쪽 것 따로 해서 쭉 모아진 것은 협회예요. 협회에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행정부서는 각자 떨어져있고 서로 맡으려고 하지도 않죠, 이게 다 힘든 일이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힘든 일이고 수익성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 군데도 없다면, 만약에 응찰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면
정재현 위원 저는 그렇다면 몇 개 더 모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현수막 우리가 어르신들 비용 주는 문제나 할 수 있는 사업 싹 모아서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가위바위보를 하든 공무원들이 남의 일 손 안 대는 게 가장 유명한 일인데 협회에 관련된 우리 위탁업무 전체를 모아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해도 되거든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죠, 어떤 시설 자격기준만 갖췄다면.
정재현 위원 네, 갖췄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사업으로 하거나 다른 고민을 해볼 만할 때가 됐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장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께 이야기를
○위원장대리 홍진아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무슨 취지인지 다 아시죠? 이 말이.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가장 많은 일 중의 하나가 대부분 부서별로 쪼개서 나가는 깔때기처럼 한 곳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옥외광고협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장이나 혹은, 이런 것은 시장한테 물어야 맞는 얘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쪽저쪽 부서가 망라돼 있을 텐데 전체 모아서 실제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좀 정리할 수 있게.
  왜냐하면 봐요. 동별로 현수막 업무를 다 하니까 동별로 뗀 것 다 동에 가면 동사무소 한 사람씩 열 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협회나 이런 데서 간단히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 측면에서 다시 나눠보자는, 길거리 현수막과 관련한 문제를 시민입장에서 조직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기회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를 안 해 주거나 이럴 건 아닌데.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면 실제로 수의계약해서 너희 비용이 얼마 남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 심지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사기업협회인데 꼭 그걸 거기가 해야만 하냐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청소업체나 이런 데를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기에 마련해 줘서 그것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넘겨주거나 자활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줘도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런데 이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자활은 법률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이 사업은 너희가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협회는 그야말로 개인사업자고요. 자기들끼리 조합된 사업자고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는 그야말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체계란 말이에요.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에 민간위탁할 때는 공개경쟁 모집을 우선으로 하고 안 되면 수의계약 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도 사실은 한 곳밖에 안 들어오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에요. 조건 자체가 사적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재정단위라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수의계약을 강제하고 있는 곳에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 업무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시고 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정리 좀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법령 내에서 저희가 제도의 문제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단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석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는 광고협회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탁업무는 위탁에 따른 비용발생 없이「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 수수료 항에 제1항제2호 별표4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여 위탁운영비를 충당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수수료는 광고물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건당 대략 기본적으로 1만 80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 위탁업무를 맡을만한 곳이 장비, 기술, 경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돈이 된다면 투자를 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데가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걸로 봐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표에 보면 안전점검수수료가 1만 8000원도 있고 2만 7000원도 있고 1만 4000원도 있고 이러는데 대략 부천시에서는 이 안전점검수수료가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며 수수료 수입액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작년 같은 경우는 4,000건 정도 안전점검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수수료는 1억 2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검을 나가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탑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기준도 있고
김환석 위원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탑차하고 트럭하고 그다음에 점검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출장을 나가서 매번 한두 건씩 점검을 하고 다니다보면 인건비도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
김환석 위원 그렇기는 하겠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옥외광고물협회가 현재 직원이 5명 있습니다. 탑차하고 트럭도 있고. 그래서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현재 기본 현수막 관리하고 이 안전점검 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 안전점검시스템으로 돼 있을 텐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4,000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최초 신고할 때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3년 지나면 재신고해야 됩니다. 연장 신고할 때 그때 하게 돼 있어서
김환석 위원 최초 신고하고 3년마다 1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변경하거나 이럴 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4,000건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연간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에는 공개모집으로 항상 하게 돼 있고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안 될 경우에는 그 한 군데 들어오는 업체가 기본점수 70점을 넘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옥외광고물 특히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비바람 이럴 때 날아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불행한 일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니까 찬반토론이 특별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 없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김동희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교통정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윤경욱
  미세먼지대책과장박태식
  도로사업단장이재우
  도로관리과장서상호
  가로정비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