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3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로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안건들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71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과·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등으로 일정이 촉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 1일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전체적인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으며, 7월 2일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98년도 정기회의시 상정되었으나 미처리되었던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은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과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7월 5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과·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7월 6일은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청소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라면 청소사업소가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구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청소사업소는 구청의 제안설명이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보고 후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보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원미구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시민생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오 건설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장이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소사구 보건소장으로 영전이 되고 지금 공석인 관계로 환경보호담당인 강웅식 담당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3회 추경 예산편성방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히 필수 경상경비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계상했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계상하도록 노력하여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크게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8%가 증가됐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2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4%가 증가됐고 경상예산이 2000만원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24억 2500만원 증가됐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 중에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비 15억 8400만원과 자체 투자사업비 8억 4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은 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3.6%가 증가됐고 경상예산 1억 7800만원과 사업예산 2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동 예산 요구액 중에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9000만원과 공무원 사기진작비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간략히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요구액 28억 51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4200만원, 사회개발비는 6억 4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억 5600만원 증가됐고 민방위비 120만원이 삭감됐고 동 일반행정비는 4억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4%가 증가됐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보면 시민봉사과 소관은 요구액이 없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6500만원이 삭감됐고 건설과 소관은 8억 3600만원이 증가됐고 건축과 소관은 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에 주요사업내역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6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400만원과 건설행정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소로2류 203호선 도로개설이 4억 9000만원, 소로2류 204호선 시행인가 누락토지보상비가 2200만원, 구 약대로 정비공사가 2억 5000만원, 소로3류 347호선 보상구간 도로개설 5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부서운영기본경비 320만원과 건축행정업무추진여비 4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긴축재정예산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한푼의 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미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원미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환경위생과장이 공석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환경보호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실 회의규칙상에도 맞지는 않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담당 강웅식 저희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담당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환경미화원 3명이 정년으로 나갔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담당 강웅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밀어낸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담당 강웅식 이것은 작년말 현재 149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당초예산을 11월에 세우다 보니까 12월에 정년퇴직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예산 삭감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 할 줄 알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걸 파악 못 하고 세웠으니까 삭감하는 거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담당 강웅식 그 당시에는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떻게 밝혀지지 않아요, 정년이 있는데.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담당 강웅식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98년도에 정년퇴직할 사람이 있는데 예산을 그냥 숫자만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정년퇴직할 사람이 나가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담당 강웅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담당 강웅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환경보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당초예산보다 건축행정업무추진여비 648만원하고 기본경비, 급양비가 1700 해서 3회 추경예산액이 올라왔는데, 당초보다 특근이 많아진 것 같고 출장이 많아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재영 위원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재영 위원 그 많아진 업무량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
이재영 위원 건축경기가 활성화돼가지고 잦은 출장과 업무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평상시 하고 똑같은데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 차원에서 기본경비 내지는 업무추진여비를 전체적으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전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좀 넘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54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32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확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업무량보다도 올해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재영 위원 특근은 업무량이 많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일이 없는데 특근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주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업무량은 늘어났다고 봐집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화 위원장님,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제 인사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 서부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5월 18일자로 부천시로 인사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옳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이번에 도로를 보상하고 공사하는 것이 총 여섯 건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이번에 도로보상
김상택 위원 보상하고 포장하고 덧씌우기공사 전부 여섯 건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건수로는 네 건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수로 네 건, 두 건은 부대비고.
김상택 위원 네 건에 대해서 대충 그 위치도 알고 해야 되니까 자료 좀 주세요.
  이건 다 사업계획에,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 따라서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김상택 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한 것은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018년까지.
김상택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손성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감사합니다.
  원미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미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에 대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사업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년도 기정예산액 179억 8800만원 대비 7.2%인 1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9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기정예산액 49억 8100만원 대비 1.7%인 8700만원이 증액된 5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양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3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13억 8900만원 대비 2.9%인 10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비보조사업비 및 도비보조사업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5억 7400만원 대비 10%인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양비 2100만원, 업무추진여비 5000만원 및 주민자치센터 도비보조사업 6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500만원이 증액된 2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700만원이 증액된 10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4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억 100만원이 증액된 4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5억 7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비 등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급양비 및 동 행정업무추진여비 등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 제3회 추경예산액은 34억 2300만원 대비 0.9%인 3400만원이 증액된 3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과 주요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구입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님께 전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이번 추경에 소사구는 건설교통위원회 관련해서 3400여 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총 액수가.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원미구의 경우에는 약 7억 7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의 경우에는 4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총 예산을 보더라도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3회 추경 총 요구액이 원미구가 90억, 소사구가 34억, 오정구가 46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정구보다도 적어요. 원미구하고는 비교할 바도 못 되고. 1/3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가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구시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일반회계만 지금 보고를 드렸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소사구 분이 재래시장 도로정비공사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합치면 다른 구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그것을 우리 소사구에 넣지 않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명드릴 때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억원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예산안 174쪽이 되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이번에 예산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소로나 도로정비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지금 도로에 대한 보상을 줄 경우에는 3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건 아예 올릴 생각도 못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1억 5000 했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구에 올라온 건 보셨죠? 예산서에 올라온 것.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소사구 것이?
  성격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전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성격이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왜 안 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는 한 건에 대한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그렇게….
임해규 위원 예산계에 올렸던,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올렸던 건설과의 자료를 전부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와 형평성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다른 과도 다 이걸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쯤 해서, 금방 자료 가져올 수 있나요? 한참 걸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사무실에 있는데 다음에 그냥
○위원장 김종화 아니 전체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일단 한 부만이라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청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답변해주세요.
  아까 말씀은 특별회계도 일부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에도 특별회계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체를 놓고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소사구가 전혀, 어떤 느낌으로는 치열하게, 어차피 예산 따온다고 하는 게 성격이 비슷하면 치열하게 가서 로비도 하고 우리 예산 꼭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다 모아서 청장님께서 가능하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한 부만 임해규 위원을 갖다드리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2000만원.
  그런데 현재 각 동에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를 구청에서 집행하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거기에 예산이 충분히 될 건데, 부족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포괄사업비라는 건 정식명칭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그건 가로등이나 보안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동네에서 보면 포괄사업비 3000만원 중에 주로 2000만원 정도는 가로등 보수 그걸로 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동당 2000만원씩인데 요새 물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달라 그러는 건 많은데 하수도나 횡단집수받이시설 같은 것 하나 하면 2000만원 금방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각 동에 2000만원씩 배정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여기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는 별도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전기직 직원 하나하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전기를 만졌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건 자재를 사서 쓰는 겁니다. 공사 성격이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당초예산 때는 그걸 예측을 못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당초예산 때는 예측을 못 했는데 저희가 연간, 고압램프 같은 경우는 1만 6000 시간입니다. 수명이.
  저희가 총 가로등은 3,263등, 보안등은 2,720등인데 고압램프 같은 경우는 교체율이 27.4%가 됩니다. 그리고 송내지하차도에 있는 저압등은 9,000 시간인데 그건 한 48% 정도의 교체율을 보입니다. 1년 간.
  그래서 보통 1년에 1,600등 정도 교체가 되는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중간에 시설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사구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에 이어 오정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7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오정구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금번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린 일반회계 세출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및 공무원 복지후생과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예산 총액은 15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경상비 예산은 구 본청이 5400만원, 동사무소 8000만원으로 총 1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 본청이 13억 2300만원, 동사무소가 7400만원으로 총 13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13억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사무소가 1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즉, 장·관별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액은 15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는 1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는 9억 2300만원, 민방위비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맨 하단부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금번 심사하시게 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10.9%가 늘어난 4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하고 뒷면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건설과가 4억 4800만원이고 건축과가 540만원으로 대개가 부서운영경비, 건설행정업무추진여비,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작동 미불용지보상비가 되겠고, 건축과는 부서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주민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요구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3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작동 미불용지보상이 도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주거지로 된 걸 가지고 보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로점용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도로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개인땅이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도시계획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원래 계획도로는 4m였는데 주민 민원이 제기돼서 나가 보니까 6m로 폭 2m 정도가 더 주민 사유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땅 소유자는, 자기는 주거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땅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주거는 주거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로 돼 있다고 도로로 적용해가지고 주면 개인한테는 그만큼 피해가 가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토지보상할 때 그런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건 도로로 대부분 판결이 나서 도로로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에 작년에 한 여섯 군데 미불용지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는 주거로 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작년 11월에 추경에서도 다뤘던 겁니다만 돈을 요구해서 부천시에서 의회로 올려서 추경해줄 때는 주거비로 했고 토지보상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도로로 적용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해줬다 이거야.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재판에서는 1000만원 해주라 그랬는데 건설과에서는 30%밖에 안해준 거예요.
  300만원밖에 못 해준다 해서 지금 그게, 그사람들은 재판한 건데 이건 재판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안하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지주가 이 정도 보상해줘도 되겠다고 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아주 잘 하신 건데 다른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했다면 그만큼 주인은 보상을 적게 받으니까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랬다면 일 잘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복지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편입된 토지 13필지 중에 12필지는 보상이 됐잖아요.
  한 필지는 보상 안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보상이 안 됐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이 땅이 경기도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경기도 땅이니까 가능하면 돈을 안 주고, 어차피 같은 경기도 부천시 내 경기도 땅이니까 또 공공목적인 도로로 개설하는 거니까 예산을 안 들이면서 소유권 이전만 하려고,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도로나 그런 용지로 지목이 돼 있으면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만 받아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게 잡종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도 찾아가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이게 잡종지가 아니라 도로용지로만 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만하고 공공용지로 도로 개설이 가능한데 잡종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할 때는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매입과정에서 13필지, 그러면 대략 한 필지 4억 2000 정도 되네요?
  똑같이 보상이 되는가요, 이것도? 이 한 필지 부분도. 보상은 똑같이 되는가요, 균일하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런데 이건 가장 큰 필지고 나머지는 조그맣게 나눠져있는 필지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필지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 밑에 계획도로 4m보다 6m로 더 넓게 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데 그거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대략 따지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사업량이 280㎡로 돼 있는데 평균 2m 정도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상으로는 한 140m 정도고, 이건 정확한 측량을 한 게 아니라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본 게 이 정도고 자세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0만원 보상했는데 상당히 싸게 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도로로 보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1/3가격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땅 주인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거기서도 그다지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 고시가격이 얼마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까지는…,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이거 지금 제안설명하려고 온 거예요, 안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몇 ㎡인데 2,044, 몇 ㎡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280㎡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평수로 70평 정도 되나?
류중혁 위원 84평이요.
○위원장 김종화 84평에 2000만원이면 한 평당 얼마씩 주겠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2, 30만원….
○위원장 김종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리 도로로 편성해도 1/3가격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가장 머리가 명석해야 될 도로과장이, 몇 번지에 몇 평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지를 150만원 최하 친다 하더라도 평당 50만원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 주게 돼 있지, 도로부지 되면.
  이걸 어떻게 보상한다고 예산을 세웠느냐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공사 언제 할거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어떤 공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종화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이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고 있다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정말이에요?
  본예산에 통과된 건설사업들은 왜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본예산에 통과된 사업들은 왜 하나도 안하는 거냐고. 왜 시행을 안하느냐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종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본예산에 통과된 것.
  하고 있어요, 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 하고 있지 않는데 뭘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래.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빨리 시행해요.
  바쁜 건 알지만 바쁘다고 계속 사업들 안할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항별설명서 아닙니까.
  설명서면 이 토지가 몇 ㎡고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는 계산해서 줘야지.
  도대체 남의 땅 80평을 2000만원에 산다는 건 이해가 불가능한 소리예요.
  다음부터는 지번하고 ㎡ 그건 써주라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런 두꺼운 예산서에는 불가능하지만 사항별설명서에는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작동 78-3번지 사업비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평당 20만원 주고 보상해도 되는 거예요?
  재판 회부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재판까지는 안 갔고 민원이 제기돼서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인근 공시지가 나온 것 가지고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당 20만원 받고도 수용을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도로용지로 계산하면
김상택 위원 도로용지도, 지난번에 서원아파트 보니까 그 지역에도 도로용지로 평가한다 해도 거의 120만원꼴 치던데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상은.
  감정가액의 1/3 정도야.
  감정하면 어디든 200만원은 나오거든, 최하.
  그럼 평당 7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거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감정가의 1/3이 아니라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1/3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감정평가사가 하면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게 때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1/3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도로부지로 감정을 하더라도 70만원에서 최하라고 쳐도 50만원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토지주한테 합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얼마 정도를 주면 이 토지를 시에서 쓰게 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지 않으면 예산 책정해봐야 보상을 못 해요. 말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건 당장 가서 그 토지주하고 합의를 하시라고.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사람이 돈을 보면 마음이 틀려진다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도로요, 아까 그게 잡종지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잡종지를 도로용지로 경기도에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걸 제가 도청 재산관리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좀 힘들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힘든데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글쎄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해주고, 그리고 이게 잡종지는 잡종지인데 수도용지로 돼 있습니다.
  이 밑에는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건설교통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측에서.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 가서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서도 무상임대를 해주는데 경기도에서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재산관리담당이 그렇게는 안 되고 한 번 잡종지로 돼 있으면 그걸 바꾸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상임대하면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 때문에 찾아갔는데 잡종지는 무상임대가 안 된다 그럽니다. 공공용지 도로용지로 지목이 나있으면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중앙 어디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설교통부
임해규 위원 건설교통부건 도로용지로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기도 똑같은 수도용지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도 잡종지랑 비슷한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상임대 해줬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소유권 이전은 안하고 그냥 무상임대만.
임해규 위원 여기도 소유권 이전 안하고 무상임대 하면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종화 왜, 실시인가가 안 나오나?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실시인가 그런 걸 떠나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지목이 변경돼야 됩니다. 잡종지에서 도로로, 공공용지로 지목이 변경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려면, 잡종지에서 변경하려면 돈을 내서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 4억원에 이르는 돈을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한테 다시 오나요? 경기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과장, 이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면, 지금 우물우물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거 답변 안하면 예산이 안 세워진다고요.
  건설부 땅은 무상임대로 가능하게끔 됐는데 경기도 잡종지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쪽은 아직 공사를, 아랫부분은 지금 공사 들어갔고
김삼중 위원 아랫부분은 하고 있고 이건 안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어차피 도로로 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도로로 먼저 지목변경을 의뢰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상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싸게.
  잡종지로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도로로 먼저 지목을 변경하고 나서 보상해주면 싸게 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잡종지지만 수도용지에 임야로 돼 있어서 도로보다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로로 바꾸는 것보다 더 싸니까 그냥 그대로 보상한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는 다 된 거고 이 예산을 주면 공사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언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랫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금년 10월 정도까지는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의 것은 할 수 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럼 12필지는 다 보상이 끝난 겁니까? 일반시민 것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밑의 것도 아까 80평 2044만원으로 했는데 합의가 다 된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거기서 돈을 안주면 행정소송이라도 가겠다고 그러는데
김삼중 위원 공사는 하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공사는 기존에 돼 있는 거고, 돼 있는데 그만큼 도로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비만 받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보상만 해주면 이의 없는 거지요? 주민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위의 것은 그런 절차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10월쯤 하게 될 것이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예산만 세워지면 보상은 바로 되는 거고 공사를 지금 아랫부분 하고 있으니까 아랫부분 끝나고 바로 위로 들어갑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건 땅 보상가지 공사비는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선보상 후공사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이때까지 도로 사용료를 달라 소리는, 그 얘기는 안합디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런 얘기는….
한상호 위원 그럼 아주 좋은 사람 만난 건데 이거 해결하실 때도, 보상해주려고 그러면 마음이 달라서 이때까지의 도로 사용료까지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사동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계산 해가지고 보상해주라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임해규 위원님의 요청으로 소사구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3회 추경예산 건설과에서 시 예산계에 요구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안 가지고 계신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총 11건이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임해규 위원 11건인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심곡본동 539번지 즉, 자유시장 도로정비가 약 3억 800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곡본1동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보수하는 데 약 800만원 올라와 있고 그 외에 9건이 있는데, 물론 소사본동의 18필지 토지매입비는 약 16억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뤘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해가 됩니다.
  16억, 굉장히 크고 그래서 못 주는 게 이해가 되는데 3억 8000, 800만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당장에 시급한 민원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타구에는, 그것 다 민원성들이잖아요.
  민원이 이렇게 제기돼서, 조금 아까 오정구도 민원이 제기돼서 몇천만원에 도로를 보상해야 돼서 한다 이렇게 새로운 공사보다는 민원성 같은 것을 해소하고 있는데 소사구는 아예 올리지도 못 했어요.
  왜 그런지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자료를 다른 위원님께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부만 해서 임해규 위원님께 드렸는데, 저희들이 건설과 소관으로 21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살아있는 것은 심곡본1동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보수 800만원 이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돼 있고, 맨 끝부분에 자유시장 심곡본동 539번지 일원 이게 도로정비로 3억 8000만원 돼 있는데 원래는 하수구하고 시설이 같이 돼서 하수구가 4억 해가지고 약 7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돈을 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이 약 10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사구에 되는 돈이 46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돈을 사용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별로 조정하는 문제는 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 돈을 지금 사용 못 하는 대신에 구획정리사업 예산을 쓰고, 구획정리사업 총 예산은 각 구에서 통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돈을 할애받도록, 그렇게 돼서 이 돈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돈 중에서 일반회계에 쓸 4억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사구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3개 구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청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쓰레기규격봉투를 판매할 마을금고가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마을금고 없는 지역도 전부 다 마을금고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분소까지 나가있는 지역을 보면, 신도시쪽에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무소보다는 조금 거리 관계가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현재 수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계속 승계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다 회수해 갑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닙니다. 지역에서 판매하는 판매소는 그대로 운영되고 동사무소에서 판매업소로 공급하던 걸 마을금고에서 공급하는 그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현황별로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없는 동네는,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시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마을금고 없는 동네는 어느 동네인지, 저희 동네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동네에서 타와야 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쓰레기문제 시민협의회가 처음부터 16명 중에 민간인이 13명이었어요? 수당을 받는 분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죠. 처음에는 7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이 5명으로
임해규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여기 시의원도 3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 3명을 제외하고 4명이 민간인이었다 이런 거예요? 처음 구성할 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처음 구성할 때 공무원이, 처음에 시 공무원 5명이고 그랬던 것을 3명 줄였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당초 6명을 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 13명 중에서 공무원이 6명 들어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뺀 수당만 계상을 했었는데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고 일반 시민이나 각계 대표로 구성이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증액된 걸로 이렇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무원이 6명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처음에는 6명이었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당초에 선임을 했다 바꾼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당시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구성하기 전에 조례상에 공무원은 어느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수과장이라든지 수도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임해규 위원 그럼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7명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긴 거네요?
  조례 안 바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조례는 바뀌지 않았는데
임해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기고 공무원을 빼고 민간인으로 대체한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조례하고 현재 민간인 13명으로 돼 있는, 13명을 포함한 총 구성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청소업무추진여비 항목에 경정이 2만원×6월+5만원×6월로 돼 있는데 5만원은 어떤 근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당초 기본예산에 월 2만원씩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급기준을, 전에도 이렇게 5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기준을, 2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증원된 면도 있고 시 전체적으로
임해규 위원 소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제 설명이 맞나 보세요.
  산정해 놓은 이 표가 다른 곳이랑 통일성이 없어서 지금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국내여비는 1회에 1만원입니다.
  1만원×2회×6월로 돼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만 여비로 했는데 1만원×5회 즉, 월 5회를 간다 이렇게 다 바꿨어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하반기 6개월은 5만원으로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5만원이란 뜻은 한 번 갈 때 5만원이란 뜻이 아니고 1만원×5회예요. 월 5회.
  산출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비를 쓰는데 1회에 지급액은 1만원이고, 실제로 수령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산출근거를 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2만원이란 뜻은 1만원×월 2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만원이죠, 여기가.
  그것을 5회 한다 이래서 5만원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저는 어쨌든 해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으면 근거를 알고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임해규 위원이 얘기한 것 보충할게요.
  시민협의회 조례에 학계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3명
전덕생 위원 조례상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2명 정도로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 행정담당이 누구예요?
    (「시장실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시장실에 갔어요?
  사업소장님, 행정담당이 왜 시장실에 갔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원미환경 노조
○위원장 김종화 노조나마나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소장이 모르면 행정담당이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전덕생 위원 학계 몇 명으로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3명이 총···.
    (「학계 2인,」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전문가는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학계 2인, 소각장시설의 장 1인,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학계하고 전문가는 없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학계전문가 2명이요.
전덕생 위원 학계전문가 2명, 소각장시설의 장 1명, 의원 3명, 환경단체 2명, 시민대표 3명···, 11명이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공무원 빼고
전덕생 위원 여기는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11명이잖아요, 공무원 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6명은 일단 조례상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참석할 거고. 각 담당공무원들은. 그렇죠?
  하수과나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들도 시민협의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환경위생과가 필요하면 그날 참석을 할 것이고.
  편의상 상황별로 참석을 하게 하자. 조례에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11명이 되잖아요.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 빼고.
  이 인원 안 되잖아요? 아직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그 근거에 의해서 올려주셔야죠.
  조례에 근거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례 자체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올려주고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전덕생 위원 그것 체크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아까 임해규 위원 얘기한 대로 자료 주시고, 쓰레기규격봉투 민간위탁 이것 마을금고에서 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마을금고로 결정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마을금고가 각자 독립체로 돼 있죠?
  이사회가 별도 독립체로 돼 있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독립체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총 24개로 돼 있습니다.
  마을금고는 24개고 분소가 따로따로
전덕생 위원 따로따로 돼 있는 건 각자 계약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계약은 연합회로 해서 하고 전체 마을금고 중에서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마을금고를 정해서 시에서 봉투를 인계해 주고 인수하고 하는 건, 대표금고에서 인수를 해서 배부 운영하는 걸로···.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연합회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연합회 만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도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연합회하고 대표금고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문서상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거든요.
  마을금고 단위별로 이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독립체라는 얘기예요.
  독립체인 마을금고를 연합회로 묶은 거겠죠.
  그런데 연합회로 묶은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시에서도 나중에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연합회와 단위 대표금고와 같이 책임을 지는 걸로 문서상으로는
전덕생 위원 책임지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A라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독립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우리는 이것 불편해서 못 하겠다 해서 빠진다고 할 적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래서 연합회 각 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단위마을금고의
전덕생 위원 그런 구속력 자체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단위마을금고 대표가 확인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단위마을금고에서 다 지게 돼서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각자 계약을 한 거냐, 아니면 연합회 자체에서 계약을 한 거냐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연합회하고 대표금고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나중에 혹시 한 마을금고가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도산하게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담보가 다 돼 있는 거죠.
전덕생 위원 연대가 돼 있다 이거죠?
  연대보증이 다 돼 있어서 한 군데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것을 커버해 주겠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다른 금고에서 다 그걸 보충할 수 있도록···.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목적은 시민들이 편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봉투를 사는 시민들이 아니라 판매상들이 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하고 우체국 두 군데에서 아마 이걸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는 많이 팔아주면 팔아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구태여 꼭 새마을금고쪽에, 둘을 놓고 한 군데에다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하겠다는, 부천시 봉투 갖다가 법적인 하자 없게끔 하고 우리는 팔아주겠다 하면 그냥 팔아달라고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둘을 경쟁상대로 놓고 한 군데를 지정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물론 여러 군데라도 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물량이 그렇게 몇 개 기관에다 줘서 할 만큼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별로 단위금고라든지 아니면 일개 우체국에서 담당해야 될 업소가 많은 데가 한 70여 개고 적은 데는 한 30여 개 됩니다.
  그 판매소에서 가져가는 횟수를 보면 하루에 2, 3회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체국에 주고 마을금고에도 줬을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그 업소에 돌아가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노력하는 것만큼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 개 기관에다
전덕생 위원 나눠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곳은 바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거기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봉투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파는데 이것 가지고 효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남기겠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가 걱정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소장님께서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마을금고나 우체국에서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위험성 다 확보돼 있고, 문제 없고, 법적으로 하자 없고, 한다고 하고 서로 달란다.
  서로 판매하겠다 하면 그것은 무슨 공익적인 성격을 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데다 줘야 되지 않느냐.
  구태여 업체들의 그런 문제점까지 해서 둘을 경쟁으로 놓고 어디가 좋으냐 선정한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시의 방침은 민간이든지 한 개소에서 공급을 해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게 됐죠.
전덕생 위원 두 군데 한다고 하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침은 누가 세운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에서 제안을 한 거죠.
전덕생 위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달라고 하는데 한 군데에 줬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죠. 그쪽에서도 시에서 한 개 기관에다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방침도 그렇게···.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갖다 우리가 팔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이 지금 설명을잘 못 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판매됐는지 정확하게 앉은 자리에서 알려면 컴퓨터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걸 설치하는 데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우체국에는 그게 설치가 돼 있고 새마을금고에서는 판매권만 주면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서 부천시 어느 판매소에 몇 ℓ짜리 봉투가 몇 장 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걸 기본 목표로 정하고 한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체국은 돼 있다 그랬고 새마을금고는 하겠다, 설치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전덕생 위원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두 군데가 다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겠다 했으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마진 가지고는 못 하겠다라고 포기하면 한 군데에다 주면 되거든요.
  두 군데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시에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물건 많이 갖다 팔겠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는 팔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성격을 띠어서 꼭 한 군데다 해야 되는 부분, 만약에 두 군데에서 한 군데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 주겠다 그래서 한 군데를 선정해 주는 거라면 몰라도 두 군데가 다 하겠다고 하면 두 군데에서 다 팔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꼭 두 군데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해줘야 된다는 명확한 어떤 근거를 지금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설명드리면 이게 여러 군데에서 공급을 한다고 그래서 편리한 점은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은 판매소에서 가져가는 거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마을금고든지 우체국이든지 너희가 공급을 해라, 판매소까지 공급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한 개소만 선정을 해서 해도 시민들한테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두 군데 하면 불편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글쎄 그거야 두 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두 군데도 불편하지 않은데 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느냐.
  부천시 봉투 갖다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서로 잘 하겠다, 사실 시민들 상대가 아니라 판매소 상대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팔 적에 부조리나 문제점이 자꾸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한 군데다 주고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는 업체에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겠죠.
  두 군데가 다 안정성이 보장이 됐다고 하고 조건이 서로 괜찮다라고 하면 두 군데다 다, 이걸 열 군데 이십 군데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런데 구태여 왜 한 군데만 고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결국에 여기서 나온 위탁수수료는 그거죠. 어쨌든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한 군데에 대해서 앞으로 반 년 동안 지급해줄 금액이죠.
  이건 위탁수수료가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수수료죠.
전덕생 위원 그럼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억 남짓 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한 1억 3000 정도, 1억 1000 정도, 판매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작년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전덕생 위원 그렇죠.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새마을금고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판매업체에 갖다주는 그 돈입니까? 판매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판매액의 18%를, 1.8%요.
전덕생 위원 아니 이것을 판매소까지 배달해 주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판매소까지 배달해 줍니다.
전덕생 위원 판매소는 지금 6%로 돼 있죠? 평균 마진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9% 이내
전덕생 위원 6%짜리도 있고 9%짜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사갔잖아요.
  지금은 갖다주면 편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판매소는 더 편해지게 된 거죠.
전덕생 위원 그럼 인건비나 노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좀 깎아야 되지 않아요? 마진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판매소를 보면 상당히 영세한 편입니다.
  판매소별로 판매액을 보면 물론 차이는 천차만별인데 수퍼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팔고 있는데 판매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방금 8%, 9% 된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조례상 9% 이내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책정한 단가를 보면 아주 적은 데는 봉투규격에 따라 다른데 6%에서부터 8% 이내입니다. 소숫점까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판매소에서 그 동안에는 본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마을금고에서 갖다준다고요.
  그러면 갖다주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소에서 그만큼 마진을 줄여주고 갖다주는 쪽에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의 원칙이 그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2항에 의해서 16명으로 구성했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환경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폐기물에 대한 위원들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김삼중 위원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꼭 필요하냐, 담당소장으로서.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견해로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필요합니다.
김삼중 위원 필요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그런 걸 만들라는 규정은 없죠?
  그런 건 잘 모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세부적으로 이걸 꼭 저기보다
김삼중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폐기물에 대한, 청소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그런 규정이 상위법에 예시된 게 있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삼중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조례는
김삼중 위원 물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부천시에서 만든 법 아니겠어요.
  부천시에서 만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잖아요.
  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환경부에서 법에 의해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라고 그래서 만든 조례냐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에서 그냥 만든 조례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김삼중 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담당소장님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얘기거든요. 답변이.
  알았습니다.
  상위법 근거규정,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법조문도 찾아주십시오. 아까 자료와 같이.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마을금고에서 공급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일부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부천시에서 가져갑니까, 부천시 청소사업소가 마을금고 연합회로 갖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매상까지 가는 경로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제작을 해서 갖다주는 거죠.
  시에서 직접은 안하지만 제작한 데서 거기까지
김삼중 위원 제작한 데다 납품을 마을금고 어디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바로 그렇게
김삼중 위원 그러면 24개 마을금고 어디다 몇 개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죠.
김삼중 위원 연합회에다 그냥 줘버립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연합회 대표금고에다 공급을 바로···.
김삼중 위원 장현상 씨가 하는 마을금고 거기가 대표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다 갖다줘라 그러면 그 마을금고에서 부천시 내 24개 마을금고에다 공급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찾아간다.
  아직 시행을 안했으니까 문제점은 아직 모르고.
  이 계약서 사본을 주십시오. 마을금고 연합회하고 한 계약서 사본.
  안전장치는 다 해놨겠죠? 시에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다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 됐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이런 것을 저희가 발견했는데, 청소문제 때문에 안양, 수원, 인천을 다니면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공무원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수원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쓰레기종량제봉투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수원시가 부천시 쓰레기봉투보다 약 배가 비싸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제일 비쌉니다.
김삼중 위원 아시잖아요, 다.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수원시는 인구도 많죠? 우리보다.
  잘 모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약간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 수원이 한 8, 9만 명 부천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쓰레기봉투값이 배 정도, 배는 안 되지만 거의 배 가까이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총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은 64억이더라. 98년도 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부천시는 61억 9000만원인가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61억 5000만원.
김삼중 위원 61억 9000만원이 작년도에 판 거죠. 쓰레기봉투 판매고란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오는 데에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천시보다도 수원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민간위탁을 문전에 두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판매량이 적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삼중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가 쓰레기봉투를 발주하고 팔아서 자기가 그냥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나쁘게 마음 먹으면.
  그렇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같은 공장에 발주해서 이와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별 것 다 만들잖아요, 요새.
  만들어 팔아서 그냥 담으면 돼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 생길 염려가 있다.
  수원시는 참 염려가 되거든요.
  이해가 절대 안 가요, 수원에 대해선. 부천보다 인구가 7, 8만 명 많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값은 배로 비싸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수원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31개 시·군 중에 수원시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봉투값이 부천보다 배가 비싸요. 인구가 8만 명이 많아요. 그런데 판매액은 부천보다 적어. 판매액수는.
  거기에서 이상한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원에서는 어디에 위탁을 준 건데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개인한테 줬어요.
  인구가 8만 명이 많아요. 봉투값이 부천보다 배가 비싸요. 그런데 총 판매액은 부천보다 금액이 적어.
  왜 그럴까요?
○위원장 김종화 사업소장이 설명을 도대체 못 하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삼중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위원장 김종화 그게 맞는 얘긴데 이게 왜 그랬느냐면, 쓰레기봉투판매 위탁업체 선정할 때 국장단하고 저하고 부시장하고 토론을 했는데 부시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 공신력 있는 업체에 맡긴다 그래서 실제로 부시장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선호했어요. 거기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민간한테 넘겨서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짜고 해서 부천시에 돈을 안 갖고 온다.
  기본이 시장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우체국이 돼 있으니까 우체국에 주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체국은 지역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그 다음에 공신력이 있을 만한 데가, 우체국은 집배원들이 있으니까 각 판매소에 배달하기가 상당히 원활하죠. 집배원들을 통해서 한다고 거기 계획서가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지역사회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신력이 있는 곳으로 새마을금고를 따진 건데 새마을금고는 우체국보다 지점수가 한 두 배 정도 많아요. 각 동에 하나씩 있고 많은 데는 두 개씩 있다고요.
  새마을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컴퓨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부천시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럼 당신들 컴퓨터 시스템 설치할 거냐 그러니까 돈이 한 1억쯤 드는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새마을금고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찾은 이유가 자기들끼리 공장에 가서 주문해서 팔아먹을까봐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두 개가 우체국하고 새마을금고가 된 거예요.
김삼중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 안양, 수원을 면밀히 조사했고 지금까지도 뇌리에 다 가지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국장님도 참고하셔야 될 게 수원시만 민간위탁을 해요. 쓰레기봉투값이 부천시보다 배가 비싸. 인구도 8만 명이나 많아, 현재. 그런데 봉투판매액은 부천보다 적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수원시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에서도 문제점을 갖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자료를 우리한테 오히려 요구를 했고, 자기 것도 착실히 챙겨주면서 요구를 했는데 그랬을 때 내가 파는 사람이면 공장에서 몰래 맞춰다 팔아서 주머니에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림없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 꼭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여튼 초창기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의회에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세금이 다른 데로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서를 주시고 공탁을 하든지,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어련히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완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수원시 말씀 저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보는데 수원시도 위탁을 하기 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위탁으로 바꿨겠죠.
  민간으로 바꾸기 전과 민간위탁으로 바꾼 다음의 총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시에서 다 집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수원시에서.
  그 두 가지의 비교자료를 주시고, 수원시에 자료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설명이 있겠죠.
  왜 그렇게 됐는지 쓰레기봉투값이 급격히 줄었다면 이유가 있을테니까 그 이유도 한번 여쭤보고 답을 받아서 주시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제일 큰 것 하나가 유사, 똑같은 봉투를 제작해서 팔고 그것을 입금시키지 않는 경우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우리도 다 걱정했잖아요. 그때 민간위탁 얘기하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안에 대한 방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 뭔지,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한번 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수시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왜 감사해야 되냐면 마을금고에서 공급해 줬을 것 아니에요. 몇 개.
  그럼 판매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불시에.
  판매소에 가서 예를 들어 원미1동에 판매소가 30개다 그러면 어디 어디 언제 얼마 갖다 팔았느냐 이것을 가끔 점검하면 그냥 나와버린다고. 이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래서 저희가 전산시스템 요구한 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시에서 점검을 하고 총 공급량하고 판매량 또 입금된 금액 이런 것을 계속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김삼중 위원 그것은 전산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산망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도당동에 마을금고 이사장이면 이것 팔 것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내가 몰래 몇천억원 어치를 맞춘다니까.
  몇천억원 어치지만 내가 사올 때는 천만원 어치밖에 안 돼. 비닐봉투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장에 10원, 20원밖에 안 먹어요, 그것.
  아세요?
  그것을 내가 사온다니까, 발주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아는데 시에서 공급한 양하고 이게 있으니까,
김삼중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춰서 소매상에 팔아서 주머니에, 내가 위조지폐 쓰는 거예요. 위조지폐처럼.
  돈도 위조하는 시대에 봉투 위조하는 건 간단해요.
  그 라인에다 걸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라스틱 PVC 공장에 내가 그냥 몰래 맞춰온다니까.
  그래갖고 그것 팔아서 내 주머니에 넣는다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가 공급해 줬을 때 전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이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암행단속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마을금고에 당신이 이번주에 몇 ℓ짜리를 몇 번 언제 가져왔느냐를 가끔 점검하면, 그 마을금고에 여기서 1,000장을 들여보냈는데 소매상에서 갖다 판 것은 1,200장이 나왔어. 그럼 200장을 자기가 위조해서 판 거예요. 도매상에 내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
  수원시는 내가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아주 확실하게 받았는데 발표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만 그 의원들도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것하고 대비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분들하고.
  대비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제 말이 맞죠?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절대 안 가요.
  봉투값을 부천은 100원 받는데 거기는 200원 받아. 인구가 더 많아, 부천보다. 그런데 총 판매액은 왜 적으냐 그말이야.
  수원 사람은 쓰레기를 반밖에 안 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쓰레기를 발생 안 시킨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수원이나 부천이나 똑같아.
  그것도 내가 다 비교를 해봤어요.
  쓰레기발생량 1일 500 몇 톤 나오는 것 다 알아요, 수원시에서도.
  그런데 봉투 판 돈은 왜 없느냐 이거야.
  그것은 시에서 사다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팔고 개인적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졌다고밖에 인정이 안 가는 부분이야. 근거는 없지만.
  그런 것을 조심해 달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미리.
  중요한 거예요, 이것.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저희가 준비도 철저히 하고 현지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답변들을 게 아니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청소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봉투제작을 부천시에서 요청합니까? 공장에다 직접. 조달청 안 통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에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위원장 김종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공장을 지정해서 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개인이 하면 안해주죠? 거기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위원장 김종화 해주면 형사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나 제작요청을 할 수 없는 거고 부천시가 조달청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1.8%의 위탁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경합을 한 게 아니고 예금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단체를 찾은 거예요.
  쓰레기봉투 전업인 민간인한테 넘기면 틀림없이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는 예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민간위탁수수료 1.8%에 연간 1억 1500 정도 먹기 위해서 부정한 짓은 안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신력 있는 데를 찾은 거예요.
김삼중 위원 23%로 올렸을 때 1억 3000 정도 되죠, 수수료가 1년에. 그렇죠?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단체들이 이 봉투 파는 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그런데 항상 관심은 기울여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봉투 아무나 제작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부천시에서 조달청에 요청해 주면 조달청에서 공장에다 해주고
이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아무나 제작하는 게 아니라 기술만 있으면 제작할 수 있죠.
  제가 인쇄공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결국은 위조지폐인데, 위조지폐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공신력 있는 단체를 찾다 보니까 우체국이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는 새마을금고가···.
        (장내소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청소사업소장이영기
  원미구청장이정남
  건설과장손성오
  건축과장민천식
  소사구청장강석준
  건설과장오응완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원태희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