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5.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9.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박정산·정재현·임은분·박명혜·김병전·곽내경·박순희 의원 발의)   
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김성용·홍진아·박순희·임은분·이소영·권유경·정재현·박병권·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3.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병전·이소영·송혜숙·박홍식·박찬희·김성용·양정숙·구점자·박순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찬희·박홍식·양정숙·임은분·박정산·이학환·박병권·구점자·곽내경·송혜숙·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5.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박찬희·박순희·김병전·송혜숙·윤병권·박홍식·곽내경·홍진아·권유경·남미경·이학환·김환석·이상열·이상윤·임은분·양정숙·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6.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7.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8.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박병권·구점자·양정숙·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9.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양정숙·박홍식·박병권·구점자·박찬희·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0.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이상윤·박병권·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1.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박병권·이상윤·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겨울 코로나19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봄의 기운을 맞아 웃음꽃이 활짝 피는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및 의료기관 등에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및 전담인력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9일은 부천시체육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3일간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박정산·정재현·임은분·박명혜·김병전·곽내경·박순희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양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홍보활동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발생은 통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9.3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전체의 34% 정도 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부천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부천의 사례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성범죄. 보고된 사례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재는 저희한테 신고된 것도 없고 아직 사례가 된 건 없습니다. 이제 준비단계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새롭게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건은 없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는 없겠지만 경찰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경찰과 협업을 하게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현재 계속 협업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1월에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가 새롭게 운영 개시가 됐잖아요. 거기서도 다함께, 경찰관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담부터 의료 지원, 사례까지 다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해바라기센터는 디지털성범죄만 특정하지는 않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찬희 위원 해바라기센터가 디지털성범죄만 특정하지는 않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걸 특정은 안 하고 총괄적인 성폭력의 모든 것을 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다른 대책이나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시가 경찰과 같이, 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죠. 일단 저희가 올해 계획으로는, 현재 도에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서가 안 내려와 있어요. 준비단계에 있고 국가나 경기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그런 것들을 삭제해 주는 지원,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센터가 지금 각각 한 군데씩 설립되어 있습니다. 오픈 개소가 돼서 현재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같이 연계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김성용·홍진아·박순희·임은분·이소영·권유경·정재현·박병권·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안녕하세요. 김동희 의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퇴소청소년 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민간위탁을, 안 제9조는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이 되지 않은 채 시설퇴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생활 곤란 및 사회부적응 등이 많이 발생됩니다.
  부천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은 총 7개소에 37명이 있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주거생활 지원을 통하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서는 일시적·단기적으로 단순보호기능에 그칠 뿐 이들을 위한 청소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퇴소 후 자립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동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만18세가 되면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몇 살까지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동은 지금 만18세고 청소년은 만24세고 미성년자는
박찬희 위원 만19세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1년의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그렇죠.
박찬희 위원 법적으로 무언가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퇴소를 하는데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로 1년을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돈의 정착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에 대한 보호자가 없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했을 경우에 만18세 이후 최대 36개월까지 월 30만 원씩 경제적인 지원은 되고 있고요, 일단 18세 이후에는 미성년 전까지에 대한 어떤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후견인이나 이렇게 빠져있는 1년,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나서는 물론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 1년은 미성년도 아니고 성년도 아닌 채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아요. 모든 게 보호자가 있어야, 하다못해 핸드폰 개통도 아이들이 자기 명의로 못하거든요. 물론 후견인이 있어도 아마 핸드폰 개통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봤는데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위험에 빠지고 실제로 전체 삶이 그 1년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우리 시에서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물론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케어하시겠지만 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자꾸 건의하셔서 이 1년의 갭을 메꿀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잘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시에 어떻게 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주무부서에서 계속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건의하고 소리를 좀 내주셔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와는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 그건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이걸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시설 자체도 부천시 자체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만 이걸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가정위탁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도, 위탁가정 아동들에 대해서도 보호가 종료되었을 때 똑같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출청소년이다, 그런데 시설에는 가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다면 이게 가능한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
곽내경 위원 그러려면 또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상당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묘한 사각지대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어딘가에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를 받던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체계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각에 있는 아이들은 어딘가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 시스템인가, 경찰과 어떤 다른 체계를 가져서 뭔가를 확인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이나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오히려 보호받고 그 다음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마땅한데 그 묘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한 번의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1000만 원이 1회에 가잖아요. 여기 주거지원도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주거지원 같은 경우 LH를 통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를 해 주고 있고 1000만 원 지원을 하면서,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됐거든요. 이 지원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정위탁지원센터라든가를 통해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000만 원이 아동이 퇴소하거나, 예를 들면 1000만 원은 그렇게 큰돈이 안 될 수 있어요. 금방 소진해 버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래서 작년에 500만 원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100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기도 해서 아이들이 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퇴소하기 전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전세금이라든지 꼭 필요한 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자립정착금을 일정수준을 계속 올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걸 만들어놓는 게 좋은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돈은 없어지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오히려 다 쓸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거 영수증 처리해서 뭘 보고하지는 않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금방 다 쓴 아이들은 어떻게 이걸, 자립정착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려면 돈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수준으로 차라리 다른 임대에 대한 조건을 줘서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3년이든 2년이든 임대아파트에 넣어준다든가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우리가 돈을 올리는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로 정착하는 지원체계를 하고 싶다면 진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와는 조금 무관하게 지금 있는 퇴소시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 퇴소시설에 공간은 있지만 아이들이 원치 않아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서 뭔가 보호장치를 해 주는 게 1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립도 좀 다른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기왕 마련되면 자립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돈을 계속, 이런 상태면 내년 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돈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시스템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퇴소아동들에 대한 자립은 저희 역시 고민하는 지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올해 나간 부분이 있나요, 예산이 집행된 게 있나요? 이게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해서 올해부터 반영된 사항이고
곽내경 위원 지급된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현재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이 퇴소아동 중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주거 쪽으로 사용된 적이 있나요? 지원금이. 부천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두세 명 정도 아이들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박순희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현재 아동복지시설이 공동생활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연 퇴소하는 아이들이 2명 내지 3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은 주거마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그러면 기존에 작년까지는 인당 500만 원씩 지원됐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부터 부천시에서 500만 원 지원해서 1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기존에 이 500만 원 자립금을 가지고 주거지원이 아닌 혹시 다른 데라든지 아니면 자립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 혹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솔직히 제가 그 사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실 지난해 본예산 승인할 때도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잖아요, 과장께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로 곽내경 위원님이나 박찬희 위원님 말씀처럼 자립지원을 하는 근거의 정착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제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보증금이 제가 26년 전 결혼할 때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인 분양도 있어서. 640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갔어요. 저는 1000만 원이 적정하다 했던 이유가 지금쯤이면 1000만 원 정도는 넘어가있겠다 싶은 거예요, 기본 보증금이.
  그러면 우리도 춘의동이라든지 덕유 쪽에 임대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때 어쨌든 공간이 있는 게 첫 번째잖아요.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공간의 상실이라고 하나요, 퇴소하게 되면. 그러면 나만의 독립공간이 있어야 자립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립금으로 해준다면 전 적극 찬성한다고 그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니 여기 주거지원에 보면 주거도 해당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은 사실 어렵고 매입도 어렵고 사실 보증금이거든요, 임대료의 보증금. 그렇게 임대료가 10만 원이든 들어간다면 경제활동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혹여 저는 걱정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자립이 아닌 일시에 어떤 꾐에 빠진다든지 어쨌든 보호자가 없잖아요,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사실 자기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회에 내버려진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국가에서 일부 해 줘야 할 부분인데 돈만 주는 것이 답은 아닌 거 같고,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임대주택 해주듯이 그런 선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사실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조례가 이왕에 제정되니 조례안에 주거라든지 LH라든지 의논을 하셔서 일정부분을, 이게 사실 1년에 2, 3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넉넉잡아 많아야 5명 된다면 그 부분을 잡아서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퇴소 아동들의. 그러면 이 아동들이 만약에 2명 정도라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자립지원이라면 최소한 주거의 해결은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LH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LH에서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명확히 해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조건에 보니까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아동들이 있잖아요. 퇴소아동들도 1인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조건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 봐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병전·이소영·송혜숙·박홍식·박찬희·김성용·양정숙·구점자·박순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은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대상을, 안 제6조와 7조는 업무위탁 및 지도감독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전통무예진흥법」을 따르며 동법 제4조에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수행하여야 하며, 제5조에는 전통무예단체의 육성과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기반 구축, 활성화 추진, 가치 확산이라는 3대 전략과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등 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생활체육 종목에 태권도, 우슈, 국학기공 등 전통무예가 포함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별도 조례 제정 등은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며 이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임은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되게 공교롭게 체육진흥 조례안과 전통무예 조례가 이번에 두 가지가 같이 상정됐어요. 만약에 별도의 조례로 들어왔으면 오히려 더 고민 없이 손쉬웠을 것 같은데 2개가 들어오다 보니 약간 중복된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이 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전통문화와 전통무예와 생활체육 이 세 가지가 미묘하게 중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기 정의에 보면, 예를 들어 태권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권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는 부천시체육회에서도 태권도협회가 있고 태권도에 대한 지원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예로 든다면 지원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가요? 조례를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체육 쪽에서 보는 시각은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한 단계 생활체육 수준으로 저희들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통문화 육성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 여러 가지 음악, 거기도 무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활, 궁도 저희가 있거든요. 궁도 생활체육 수준의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수를 하는 수준의, 수준이 아주 문화재 차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생활체육 저변확대 차원에서 전통문화를 지원하는 그렇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조례만 보면 사실상 어딘가에 포함시켜서 병합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존경하는 임은분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나온 조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에 오르기까지 고민을 생각했을 때 부분부분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지원이나 그런 계획들이 철저히 되어야지만 다음에 또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의 구분을 먼저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 쪽과도 경계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또 생활체육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중복지원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재는 어쨌든 종목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지침을, 저희가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통무예 쪽이 비활성화, 태권도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조례가 기반이 되면 조금 저희가 거기에 가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든 씨름이라든가 이런 되게 비활성화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박찬희 위원 조례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 그러니까 전통무예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반적인 생활체육이 아니라 전통무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화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리고 계승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원하는 근거로 조례가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문화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별도의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곽내경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이나 형평성의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처리하셔야 할 문제고, 집행부에서 감내하셔야 할 문제고 조례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이 잘 전달돼서 잘 시행될 수 있게,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조례를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체육회 종목을 보니까 전통무예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포함돼 있어요. 교통정리만 해 주시면 중복이나 우려점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일반 생활체육 목록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통무예 쪽으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나눠지면 중복이나 이런 우려들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떻든 지금 전통무예 지원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동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돌이 되지 않게 충분히 조정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은분 의원님.
임은분 의원 조례를 발의한 임은분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하고 전통무예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라 하면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생활체육이 아니라 우리 전통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전통무예를 가르치려고 해도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아이들을 육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2019년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이 발표가 된 건데 사실 그로 인해서, 지금 아마 택견은 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를 부천시에서 양성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건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생활체육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전통무예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찬희·박홍식·양정숙·임은분·박정산·이학환·박병권·구점자·곽내경·송혜숙·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병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병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의 활성화 도모 및 체육진흥을 통해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체육진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국민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하여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5개 장, 23개의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 부분으로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부분으로 제4조와 제5조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체육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17조는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는 보조금 사용 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은 보칙 부분으로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는 체육단체 활성화 및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법에 근거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44개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병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요즘 김병전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조례를 많이 발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16조 학교체육까지 나왔잖아요. 장애인, 노인, 시민 이렇게 생활체육, 전문체육 해서 학교체육까지 나왔는데 그 밑에 급 이하, 학교급 이하는 포함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김병전 의원 특별하게 포함하지 않은 부분보다는 현재 우리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동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곽내경 위원 네.
김병전 의원 아동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그게 뭐죠.
곽내경 위원 혹시 과장님 덧붙여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설명하셔도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동 부분은 범위가 크지는 않은데 생활체육 부분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도 유치원에 어느 정도 입학이 될 정도 5세, 6세가 넘어야 체육활동이 가능한 나이여서 일반 생활체육 범위로, 크게 전문으로 노인이나 바운더리를 크게, 그 이후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체육에 포함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그냥 제 사견에 의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보면 학교체육,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는 어쨌든 시에서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장려와 예산지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층의 어린 아동들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어딘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체육진흥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했을 때 그 부분이 어딘가에 포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이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도 초·중·고까지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저도 그냥 이 조례를 보면서 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조문을 또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체육진흥 조례안에 전 국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체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장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조그마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수영장은 없어요, 우리 시가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아이들의 범위를 항상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은 이미 수영이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체육이 학교체육 안에서 조금씩조금씩 발전되고 있는데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고민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의식을 한번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고 그게 만약 조례에서 조문을 개정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의 역할이지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어떻든 대한체육 관련법 모법에도 그런 부분은 사실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 범주로, 왜냐하면 지금 학교체육은, 어떻든 전문적으로 체육을 다뤄야 할 부분이 초등학교 정도 가야,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 체육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곽내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래서 아마 모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곽내경 위원 가령 예를 들면 학교체육의 진흥이 아니라 학생체육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그 안에 초·중·고, 여기 보면 학교체육의 정의가 앞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이라 하면 사실 너무 성인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더 하냐면 도시공사에서 하던 꼬마스포츠단이나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갈망하는 엄마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의사를 던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엘리트가 부천에서도 줄고 있고 교장선생님께 권한이 있어요. 점점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도 그렇고 그쪽 장학사를 통해서 교육지원청과도 협의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학교에 예산을 쿼터(Quota)로 주는 겁니다. 100원을 주면 100원 범위 내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A학교는 운동부가 있고 B학교는 운동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부에 돈이 일부 지출되는 부분을 일반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부가 매년 한두 개씩 그런 사안입니다. 해체되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걸 대안으로 해서 초등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그러니까 탁구면 한 학교 운동부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동부 형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전 의원 국가정책에서도 지금 현재 학교스포츠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클럽화를 많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이 운동학부모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교육청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 정책적으로 클럽화,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클럽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스포츠에 대한 것은 학교장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도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클럽으로 해서, 우리도 현재 몇 개 클럽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김병전 의원 각 종목별로 클럽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클럽 자체를 봤을 때 개인이 많이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개인이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박홍식 위원 학원으로 봐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요. 전문적으로 저희가 선수를 육성하는 부분은, 학원에서 하는 것들은 생활체육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건 전문체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라든가 다른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건데 지금은 체육 쪽으로 체육회로 도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홍식 위원 아무튼 항상 “부천에서 나온 누구, 부천에서 나온 누구”인데 점점 초등학교부터 없어져서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그 대안을 잘 살려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조기축구회나 학교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결이 거의 다 돼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클럽들하고 학교하고 합의가 잘된 데는 되고, 저희가 강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요청도 강력하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학교장님들이 그렇게 썩, 그런데 마인드가 오픈되신 분들은 클럽하고 협의를 잘해서 오픈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홍식 위원 경비아저씨 최저금액 주5일 근무 이것도 많이 겹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AI로 할 수 있는 체육관 이런 걸 점점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미래를 보고 체육도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관은 저희들이 전용체육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학교들은 주말에 아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관리하는 자체가 아니라 AI로 전부 도입할 수 있는 체육관이 점점 발생할 거거든요. 이제 관리인이 필요 없이 원터치로 다 끈다든지 관리가 되고 CCTV가 있고 이런 걸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학교 측에도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2,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여기에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항에 보니 시장의 권리라든지 책무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에 운동장 없는 학교가 3곳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 조례에 보니 학교체육의 진흥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그 다음에 체육을 향유할 권리에 모든 시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이 운동장 없는 학교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전부 해당되는 거죠? 지원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운동장 없는 학교는 저희가 체육시설 조례 그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운동장 대관 쪽으로 해서.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이 없다면, 아이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아까 유치원 아이들이나 영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아동이나 똑같은 아동인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범위를 보니 모든 시민이 다 포함되는구나. 이용할 수 있게 차별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대관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례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해야 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 100%냐 80이냐 50이냐 그 문제입니다.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50%도 지원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 조례에 가서 세부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전부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세부적인 집행에 관련되는 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그런 부분은 시설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저도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하고 관리하는 기관하고 다시 또 업무는 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통합적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지원한다는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냐 50%냐 그런 문제죠.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박찬희·박순희·김병전·송혜숙·윤병권·박홍식·곽내경·홍진아·권유경·남미경·이학환·김환석·이상열·이상윤·임은분·양정숙·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점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고,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천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안 제3조는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사업과 업무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부천시의 많은 경력단절여성등이 사회로 진출하여 양성평등이 확립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행복하고 만족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점자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다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미혼모부
박홍식 위원 아니, 미혼모부가 아니고
구점자 의원 다출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 다출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으로 아동양육비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박홍식 위원 그럼 부천시에 다자녀가 몇 명이 최고인지 혹시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다자녀가 천 몇 가구,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이
박홍식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청년 중에 6명을 이번에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국자라고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부천시에서 시민 몇 명, 6인 몇 명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물품을 말합니다.
  여성의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내에 비치하여 여성의 고충을 덜어줌으로써 성 건강권 및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과 시설관리 책임자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보건위생물품 실태조사와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누구나 편리하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으로 비치함으로써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여성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공공시설에 비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다하게 남용되거나 과다하게 분실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성들이 그렇게 생리대를 과다하게 가져가거나 과다하게 남용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의 휴지를 과다하게 가져갔던 적이 한때 있었죠, 처음에 비치했을 때.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그런 인식이 별로 없고, 그래서 시가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센터나 관리주체가 명확한 곳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의식을 확대하고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함께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제가 참고해서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권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 9개소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따로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같은 데서 코인을 가져가면 그걸 넣고 하기 때문에 분실위험은 사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옛날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을 때 실제적으로 화장지 비용보다 거기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장지를 보급함으로써 수리비가 훨씬 절약되고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도 맨 처음에는 화장지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시행착오가 지나니까 안정화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맨 처음에는 과다한 분실이라든가 과다한 소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착화되면 안정이 돼 가는 거고. 그때 그것만 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그 후에는 차츰차츰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그것만 없애주면 안정은 방금 박찬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정화가 돼요. 그 기간만 어떻게 관리할지 시스템을 연구했느냐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공공시설의 공원이나 이런 화장실은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공공시설에 다 포함됩니다.
곽내경 위원 다 포함돼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105개소가 해당됩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공원을 왜 확인한 거냐면 공원 같은 데는 진짜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시설의 경우에는, 가져가겠죠. 그런데 약간의 시스템을, 예를 들면 요즘에 사설기관에 가면 화장실에 쓰여 있잖아요. “여성용품이 필요하신 분은 3층 안내데스크로 와주세요. 1층 안내데스크로 와주세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에 있어서 바로 비치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이 연습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왜냐하면 아까 자판기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바로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지 모르니 자판기나, 가장 좋은 건 비치하는 게 좋겠지만 약간의 낭비 이런 것에 대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1층이나 2층이나 아니면 여성 관리하는 쪽에서 비치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을 내서 활성화를 해보되 너무나 많은 사회적 우려가 된다면 그때 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행을 한번 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합리적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짜코인을 넣고 자판기를 이용한다는데 그 또한 무분별할 테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 코인이 사무실 내에 있어서 필요하신
곽내경 위원 공원같이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곳과 동떨어진 곳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곳, 관리와 멀리 떨어진 곳 그것도 한번 고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공원 내에 비치를 한다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도 원미 쪽이나 중·상동 쪽은 공원마다 다 화장실이 있지만, 저희도 물론 큰 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대신 그 외에 없는 곳이 많고 또 재래식화장실이 많아요, 간이화장실처럼. 그렇게 되면 이것도 평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은 어느 정도 차별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1시37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박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사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상처는 물론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손실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5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과 비밀 준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인 예방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여기 아동이라 함은 부천시는 다문화가족도 많잖아요. 다문화나 외국인아동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구점자 위원 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18세 미만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아동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구점자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를 보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많은데 또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고 이러다 보면 언어소통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아동에 그런 다문화가족 이런 게 다 속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외국인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아동들은 다 포함됩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겠고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보호하는 것이 그 다음일 텐데 우리 조례 8조부터 보면 예방에 따른 교육홍보도 있고, 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공동대응해야 하는 사항이 아닐까 하는데 혹시 유관기관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 우리 시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가 정보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3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시, 해바라기센터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공동대응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지금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장 이소영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센터면 그 팀에 소속된 직원이 계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아동학대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준비하려고 보니까 박찬희 의원께서 하고 계셔서 나중에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뭐가 좀 명확하지 않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과장님께서 아까 해바라기센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예방센터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할 건가요,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별도로 센터를 만들 계획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6조에 나와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는 1항에 있는 것처럼 법 제45조, 이게「아동복지법」45조인데「아동복지법」45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조(정의) 4호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의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결국은 센터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니, 센터를 만드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곽내경 위원 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대신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지금 법 45조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곧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예방센터라고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예방이 아닌 사후관리에서는 해바라기센터가 그 업무를 대행하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해바라기센터는 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와는 좀 관련이 없고 이건 여성정책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곽내경 위원 제가 제 질문의 궁극적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시에 해라바기센터 같은 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여성정책과예요. 그런데 또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아동정책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나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경찰청과 연계를 해서 여성과 아동을 함께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가정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경찰청과 시스템적인 걸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위기가정에 대한 보호센터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청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시에 뭔가 통합기관으로서의 역할, 여성과 아동과 가정 이런 게 통합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아동은 아동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성은 성대로 구분 짓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어떤 형태를 이루어야 하지 않나.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아동을 따로 하고, 분명 여기서 역할들을 하겠지만 해바라기센터는 해바라기센터대로 역할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또 역할은 아동학대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중복이 되고, 그리고 누가 요즘에 해바라기센터로 전화하겠어요. 경찰에 전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서 접수가 되면 그쪽으로 가서 사후관리나 사전예방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센터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뭔가 하나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취지인데 여기에도 어쨌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통합적인 시스템이 될까 이런 질문이 자꾸 되는 거예요. 여성, 가정, 아동, 넓은 측면에서.
  그래서 여성정책과와 아동정책과가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통합시스템을 하되 여성과 아동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시 자체에서 그런 큰 틀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하는 부분도 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초등학교 예비부모 이런 형태로 아동학대를 하는 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포괄적인 방식에서 거의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확대의 개념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조례에 꼭 담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걸 여기서 수정안이 나올지 아니면 다음번에 박찬희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를 하고 나서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자꾸 단독의 기관이 아닌 통합기관에 대한 고민과 교육도 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 안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라도 그렇게 되도록 정책이든 조례든 그렇게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시설의 문제는 아마 각각의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경찰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과 관련된 별도의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지금 박찬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아동학대예방센터는「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조례와 또 센터다 보니 아동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인데 시에서의 고민도 개별적인 시설보다 통합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최대한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박찬희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조례와 약간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상으로 보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을 때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 둘을 키워봤는데 우리가 생활이 어려웠을 때 와이프가 애들한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부부싸움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더 많은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핑계로 학대를 하고, 그래서 이 좋은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갔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넓게 봤을 때는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삶을 살 때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그게 총체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더 큰 틀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조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조례와 상관없이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가정에 평화로움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맑아진다, 학대가 없어진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애들 키워보고 살았지만 지금은 학대라고 하지만 애들 안 때리고 산 부모 별로 없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왜 때렸는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때렸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스트레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풀이로 애들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조례 외에 우리가 더 큰 틀에서도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셔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조례를 준비해 주신 박찬희 의원님, 그리고 협조해 주신 박화복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예전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아동학대 예방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제일 반가웠던 것이 7조에 피해아동쉼터, 사실 우리 부천시에 피해아동쉼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안양이라든지 먼 곳으로 자리가 없어서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을 경험했었고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 보니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서 반갑게 봤고, 8조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본 의원도 3년 전에 들어와서 첫 행감 때 이걸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의 체계화 해서 영아기, 그러니까 신생아기 6개월 이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까지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필요로 한다.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연도에 결과보고서를 받고 보니 사실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올해부터 아동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컨트롤타워팀이 조성됐잖아요. 어찌보면 아동학대 예방의 전담부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이 4조에도 있고 5조에도 있고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 사실 학대에 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본 인성교육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부모교육부터.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부서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한 교육에 영아기부터 차근차근 현장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 대한 교육, 결혼 전 부모교육, 저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과에 요청해서 학생들 교양교육으로 아예 선택해 달라, 예방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자체를.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한 학교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이미 생겼고 조례가 제정됐으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 사전 기본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매뉴얼이 작성돼서 우리 부천시에서라도 이게 배포가 돼서 가정과 학교, 그 다음 기관들까지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매뉴얼이 조성된다면 같이 의논해서 좋은 매뉴얼을 해서 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박병권·구점자·양정숙·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9.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양정숙·박홍식·박병권·구점자·박찬희·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박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식품위생과 동일부서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세요. 박순희 의원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영양수준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급식소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센터 및 체험관의 설치·운영과 수행 업무를, 안 제6조는 센터 및 체험관의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평가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및 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및 영업장소 지정신청 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공개모집 방법과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참여 지원 규정을, 안 제8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포장음식 증가에 따른 시민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아파트 및 도로 등 내 집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년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에 지원 규정근거가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못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푸드트럭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푸드트럭이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작년 만화축제 할 때도 음식트럭이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우선순위라는 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트럭을 갖고 오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먼저 우선순위로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축제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상동호수공원, 공원을 예로 들면 지금 공원 내에서 판매행위는 금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는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기관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와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저희한테 영업신고하게 되면 가능하고 지금 공원이라든지 기타에서는 저희한테 먼저 사용승인을 받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공원에서는 판매행위가 안 돼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는 안 되고 있어요. 부천은 안 돼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지금 안 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공간의 제약 때문에 공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은 근거법상 막혀있는데 축제라는 특정한 다른 조건이 엎어지면 한시적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게 부천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만약 요청이 들어오면, 가령 예를 들면 상동호수공원에서 축제를 하는데 푸드트럭이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준비위원회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 주시니까 부서의 허가를 받고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하나 더 있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불가한 상태는 불가한 걸로 두실 건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축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식품위생법」에서는 어디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어디든 다 가능하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존 있는 데보다 좀 더 도로라든지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확대해서 하는 거고 지금 공원 같은 데서는 여기서 딱 할 수 있냐 하면 아직은 없습니다.
박순희 의원 이 조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참여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해 주시는 거죠?
박찬희 위원 기존에 우리 부천시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는 사실 공공용지, 공원도 사실 공공택지잖아요.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부서라든지 이런 곳의 승인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건 민원인의 민원에 의해서거든요.
  예를 들어 사유지라든지 공동주택, 아니면 도로 이런 곳에 영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실 푸드트럭 사업을 하고 싶은 창업자 분들께서 관련 조례가 있는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성남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우리 시 공동주택의 5일장이라든지 축제 이런 곳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수라든지 이런 것을 부천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타 시에 내야 되느냐는 민원을 받으면서 이 조례를 살펴보게 됐고 그런 내용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사유지라든지 도로 이런 곳에 축제를 할 때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있고 지역축제나 이런 행사에는 기존에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사용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동호수공원이든 중앙공원이든 마찬가지예요. 공원을 진입하는 것은 도로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구에 푸드트럭이 하나 있으면 가다가 충분히 사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리어카 같은 열악한 곳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하면,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하면 주말마다 나가는 가족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나 관리부서와 한 번 더 협의를 하셔서 그 사항은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될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특정하게 가령 식품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공원 쪽에서 통보를 하셔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늘 축제가 아니어도 주말에 요새 공원에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여기서 도로에서도 가능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디 원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사전에 담당부서와 승인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도로점용을 먼저 허가를 받아서 온다든지 그래야만 가능한 거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다시 나중에 부서와 이야기 나눌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지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부서의 허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무슨 비용을 받나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아파트 내에도 뭘 팔러 오면 얼마씩 내잖아요. 허가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도 받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는 영업신고만 해 주는 거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허가만 받으면 그렇게 와서 장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낸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비용부분은 어차피 도로점용료면 도로점용료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은 받을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받을 거고, 위생부서에서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허가만 해 주는 거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영업신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나머지 재산활용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그건 크게 식품위생과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 내부 사용관리에 대한 승인인 거고 저희는 그걸 받아 오면,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영업신고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영업신고해주고 나서 도로점용과나 이런 데서 그걸 다 받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별개입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시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하는 곳이 현재로는 5곳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위원장 이소영 그래서 현 실태에 맞게 재정비한 게 이 조례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정비라 하면 어떤
○위원장 이소영 일부 규정을 좀 확대했다고 할까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영업장소에 대한 걸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장소에 대한 규정을 좀 확대하고 정비한 게 이 조례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이상윤·박병권·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박홍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 안녕하세요. 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소비문화 변화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및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는 “배달전문음식점”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의 책무 중 배달전문음식점의 식품 등의 취급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위생사각지대인 배달음식전문점의 위생관리 강화로 배달음식전문점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홍식 의원님과 식품위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이 배달음식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 오토바이로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 특히 학교 주변 같은 경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단속이라든지,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아이들 학교통학로를 점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달음식점에 관해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관심이 더 증폭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도 그만큼 안전한지 위생적인지,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가 굉장한 고민입니다.
  저 역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었지만 주요내용을 보면 위생환경에 청결을 신경 쓰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이 없어요. 혹시 그런 지침이 정해져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배달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한 가지입니다. 배달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 준해서 똑같이 세부적인 시설기준이라든지 위생관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생청결이라고 하면 요즘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점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에 좀 더 신경쓰고자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박순희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일반음식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실 직접 식당 같은 곳을 방문해서 먹는 곳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조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CCTV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배달음식점은 이런 부분이 사실 안 되잖아요. 무심코 지나다 보면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은 비위생적인 곳이 꽤 있었단 말이죠.
  코로나 시기가 와서 배달음식이 그만큼 수요증가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도 있었고 이 조례도 필요함을 느끼게 돼서 개정하게 된 이유인데 이왕에 한다면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물론 식품위생과에서 사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배달음식점이 증가하면서.
  그렇다면 매뉴얼화시켜서 우리가 점검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업소에서도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매뉴얼이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별다른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과 똑같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생관리하고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건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행정처분하고, 여기는 배달음식점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박순희 위원 점검하실 때 위생장갑을 사용하는지 청결한지 조리실 환경도 보고 하시겠죠. 이왕이면 매뉴얼을 체계화하셔서 염도라든지 이런 기준들도 있잖아요, 조미료를 얼마큼 쓰는지. 이런 기본매뉴얼을 작성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알았습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그런 매뉴얼이 체계화된다면 저희 위원회에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에 배달음식점이란 배달을 위주로 하는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주라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배달전문음식점은, 저희 업소가 1만 개가 넘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만 개가 넘는데 식약처에 본인이 배달업을 하겠다고 배달앱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업소가 2,400개가 됩니다. 2,400개가 되는데 그중에도 배달앱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배달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주로 취향이 있잖아요. 치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배달전문음식점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배달앱? 배민이나 이런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영업주가 배달앱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배달을 위주로 하는 업소라는 기준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제로 그냥 식약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그게 일정기간 동안 돼서 통보가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게 배달음식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거기를 배달전문음식점으로 특정하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도 같이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게 배달음식점.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식약처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앱에 등록되어 있는, 보통 같이 하시겠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식약처 배달앱에 들어있는 그게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 같이 하시겠죠. 거기를 일단 2,400개 정도를 배달전문음식점으로 시는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영업주가 배달음식점이라고 본인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현황이 2,400개가 된다는 거고요.
박찬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부분의 음식점이 대상이고 배달을 주로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아니라 등록된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점주가 배달업으로 등록한 곳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과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박병권·이상윤·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박홍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 안녕하세요. 박홍식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시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방법을, 안 제6조는 걷기 사업에 대한 위탁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포상 및 참여자에 대한 기록·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걷기의 효능과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사업 실시와 자발적 걷기 환경이 조성되어 부천시민의 질병이 예방되고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잘 살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홍식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조례에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의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인센티브는 일단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물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걷기라든지 모든 운동을 해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 3개월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한번 해 봤더니 4주 프로그램, 8주, 12주 프로그램에 맞게 인센티브를 줬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 조례가 활성화된다면 예전에 했던 것을 경험삼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작년에 언택트사업으로 나 혼자 만보 걷기를 효율적으로 마쳤고요, 올해 다시 계획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다른 사업으로 접목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는 1일 만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저희가 작년에는 커뮤니티앱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했거든요, 이미 개발된 앱을 연계해서. 그런데 이 걷기 조례로 활성화된다면 부천시만의 커뮤니티앱을 구입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구성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효과라든지 분석을 더 효율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걷기라는 게 우리 건강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차피 여기 5조2항에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는 인센티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앱에서 할 때 부정한 방법이겠죠, 여러 가지 받기 위해서. 어차피 다른 운동을 하면서 한 건 다 걷기로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그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이렇게 흔들면, 그러니까 걸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카운트되는 건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고 날씨라든지 건강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냥 핸드폰만 흔들어서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어차피 인센티브 한다고 해서 크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상징적인 의미의 걷기에 필요한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조금 전에 전년도에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앱을 깔면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구점자 위원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다면 앞으로 부천만의 앱이 되면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예산의 한계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걷기 조례가 활성화돼도 저희 사업이나 건강생활실천에 맞는 대상자를 구성해서 그 대상에 맞는 사람한테 앱을 깔도록 하고 그 앱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 및, 걷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걸으면서 영양관리가 수반되고 질환이 있으면 질환을 케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검토해가면서 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앱을 깔아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증거자료가 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구점자 위원 올해 2021년도 비용추계서 보면 국고비 2610만 원, 시비 2610만 원 해서 5220만 원이 드는데 내년도 걸로 보니까 차차 늘려가는 건 앞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거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올해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구상할 때 일단 하반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기사업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시민의 요구도가 더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 보완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추가로 세우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게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다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걷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동참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예산이 이거가지고 될까 생각도 해 봤고 또 이게 알려지게 되면 누구나 다 가입해서 하게 될 텐데 그 관리나 이런 게 잘될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구점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일단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신 사업이 벌써 데이터가 이렇게 수치로 나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찬희 위원 바로 데이터를 뽑으셔서 자료를 만드셨나봐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작년에는 저희만의 앱을 한 게 아니고 일단 본인들이 쓰고 있는 앱을 이용해서 그냥 만 보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한 것을 증명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을 운동지도사하고 담당간호사하고 계속 관리를 해서 4주 프로그램 때 참여한 사람, 8주 프로그램까지 참여한 사람 누적해서 12주 프로그램까지 참여한 사람을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봤더니 시민의 요구도가 상당히 높고 언택트사업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건 참가자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만드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그렇게 1회성 인센티브 지급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마라톤 해서 본인이 읽은 책 페이지를 다 적립해서 그게 42.195가 되면 20권을 빌릴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요, 도서관 유저한테. 그래서 한 번에 5권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20권도 빌릴 수 있고 기한도 훨씬 길게 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마라톤을 열심히 완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아요.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거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1회성 예산에 한정된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건강에 관련된 사업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이걸 참여하셨던 분들은 조금 순서를 빨리하는 특권을 주시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없어요라고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5,000원보다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참여동기를 좀 더 고취하고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이런 걷기 활성화를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걷고 자전거 타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개천이나 이런 데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날씨 좋을 때는 서로 부딪힐 정도로 걷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가, 그것도 돈으로, 그것도 부천페이로,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걷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걸어요. 오히려 힘들게 밖에서 노동하시고 힘든 분들은 걸을 시간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세요. 그냥 노동을 하고 나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집에 와서 쓰러져 주무셔야죠. 그리고 또 다음 날 일을 나가야죠.
  그런 경우는 정말, 이건 어찌 보면 또 다른 격차를 만들게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지원도 형평성에 안 맞지만 특히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천페이 같은 경우는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방식을 간접적인 다른 더 좋은 방향에서 흐름을 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불만족이에요.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지원도 받아야지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리고 정보를 아는 사람만 돈을 받는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모두에게 이것을 반드시 앱을 가입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고 예산을 추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걷지 않고 손만 이렇게 흔들어도, 핸드폰 흔들기만 해도 만보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5,000원이 필요해서라도 이거 흔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는 문제는 굉장히 사고를 달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홍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걱정이 있어서, 특히나 부천페이같이 직접적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하시면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 부천페이나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 이런 건 사실 직접지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현금에 해당하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건강생활실천에 관련한 홍보물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2의 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심도있게
곽내경 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저희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4주 프로그램 성공자 물품을 꾸러미로 드렸는데 운동할 수 있는 늘어나는 튜빙밴드 있잖아요. 그런 밴드라든가 건강물품 중에 칫솔세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곽내경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센티브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이렇게 하지 왜 부천페이,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구태여 나열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이건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곽내경 위원 가령 예를 들면 가장 잘한 한 사람에게 부천페이를 준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진짜 누가 봐도 특출나게, 또는 건강하게 더 좋아졌다는, 당뇨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뇨수치가 내려갔다 이랬을 경우에 인센티브의 의미와 모두에게 보편적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혹여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잘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방식이 좋을지, 정말 보편적으로 5,000원씩을 안겨주는, 5,000원씩 12개월 주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월별로 다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뭔가 여유로운 사람의 또 하나의 향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정책을 마련하실 때도 프로그램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염려가 안 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박홍식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뜻은 공감이 되고요, 우리 시가 해가 갈수록 비만유병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면적이 좁기도 하고 사실 이런 환경 때문에도 그런 거 같아요. 걷기 조례가 활성화된 곳을 보니 5개 시·군인데 여기 시의 특성은 사실 부천처럼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고 면적이 좁지 않은 곳들이잖아요, 사실.
  그럼 우리 시에는 걸을 수 있는 걷기도로라고 해야 할까요, 둘레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조성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서 저는 걷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하루에 2,000〜3,000보도 겨우 걷거든요. 우리 위원회 김병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을 때 2만 보를 걷는다고 하셨어요. 저분은 인센티브 없어도 걸으실 분이고 저는 아주 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걷기를 유도할 성격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대상자가 모두에게 열려있나 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대상자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질병이 있다든지 비만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독려 차원으로 이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처음에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온 시민을 다해서 하게 되면 예산의 한계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걷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시가 건강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앱 사용료에 보니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전부 무료로 앱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다운받거나 이럴 때. 그런데 굳이 3개 보건소를 지칭해서, 아마 예를 들어서 3개소를 지정한 것 같아요. 앱 사용료 예산에 보면 9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기존 저희 핸드폰에 깔려 있는 앱과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건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고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형태로 하기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주일에 저희가 규정한 대로 만 보를 1주일에 세 번 했을 때 증명을 해 와라 하면 그런 건 봐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분을 독려하고 개선하고 이런 쪽의 코멘트를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90만 원에 해당하는 앱은 깔게 되면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그렇죠.
박순희 위원 그리고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라면 만약에 질병이 있거나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 비만이나 질병을 가진 환자라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사실 인센티브가 아니어도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도 분명히 참여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사실 인센티브를 이렇게 줘야 되나라는 것에 사실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한테도 이의를 제기했었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런 까닭에 체지방이 확실하다면, 저는 앱 사용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 그건 풀렸습니다. 지방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이해하겠고요,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매뉴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다시 개선되고 매뉴얼이 된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1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여성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의안번호 630호로 제안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6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23일부터 3년이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및 성 상담 실시와 성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성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억 7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의 자격기준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한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적격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끝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아동·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과 성범죄 피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입니다.
  의안번호 631번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사주공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새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사주공어린이집은 소사본동 소사주공 2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140㎡, 정원 25명으로 운영예산은 연간 2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인재입니다.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의료관광협의체의 기구 명칭을 정정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외국인 의료관광”을 “의료관광”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의를 삭제, 제6조1항 후단 운영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8조 협의체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외국인을 유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지금 코로나상황이라서 며칠 전에 협의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비자발급이라든지, 중증환자가 일부 순천향에 들어오고는 있는데 들어오는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홍식 위원 순천향병원과 MOU가 체결이 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아니,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협의체가 있는데 순천향 등 14개 의료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럼 숙박은 어디서 해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그건 순천향병원에서 연계되어 있는 호텔도 있고 숙소가 연계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전에 우리가 영상단지에 대해서 큰 틀로 봤을 때 의료단지를 만들어서 호텔과 케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잘 만들면 하나의 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요즘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겠지만 활발했었을 때는 케이스가 많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1년에 보통 2,000명 정도 부천시 의료기관에 의료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주로 어디, 어느 지역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제일 많은 데가 순천향
박찬희 위원 아뇨. 오시는 분들의 국적이나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러시아계통이 제일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순천향에 오시는 러시아 분들이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네.
박찬희 위원 치료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부천은 많지는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미용을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순천향에 오시는 러시아 분들은 대부분 다 치료를 목적으로 오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네, 중증, 주로 암환자거나 중한 질환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세종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주로 심장병, 부천은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주로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군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금 활발해지면 미용을 위한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시는 것도 세수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잖아요. 성형을 위한 치료에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그건 부천협의체 안에 한 곳이 미용을 전담하는 의원이 들어와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찬희 위원 성형은 강남으로 가시겠죠?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사업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동물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29호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위원아닌의원
  김동희  양정숙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정책과장임권빈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정책과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홍영애
  공원사업단장이형노
  도시농업과장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