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5.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9.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박정산·정재현·임은분·박명혜·김병전·곽내경·박순희 의원 발의)
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김성용·홍진아·박순희·임은분·이소영·권유경·정재현·박병권·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3.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병전·이소영·송혜숙·박홍식·박찬희·김성용·양정숙·구점자·박순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찬희·박홍식·양정숙·임은분·박정산·이학환·박병권·구점자·곽내경·송혜숙·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5.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박찬희·박순희·김병전·송혜숙·윤병권·박홍식·곽내경·홍진아·권유경·남미경·이학환·김환석·이상열·이상윤·임은분·양정숙·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6.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7.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8.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박병권·구점자·양정숙·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9.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양정숙·박홍식·박병권·구점자·박찬희·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0.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이상윤·박병권·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1.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박병권·이상윤·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및 의료기관 등에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및 전담인력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9일은 부천시체육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3일간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박정산·정재현·임은분·박명혜·김병전·곽내경·박순희 의원 발의)
(10시08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홍보활동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발생은 통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9.3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전체의 34% 정도 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부천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천의 사례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성범죄. 보고된 사례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김성용·홍진아·박순희·임은분·이소영·권유경·정재현·박병권·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10시14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퇴소청소년 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민간위탁을, 안 제9조는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이 되지 않은 채 시설퇴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생활 곤란 및 사회부적응 등이 많이 발생됩니다.
부천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은 총 7개소에 37명이 있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주거생활 지원을 통하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서는 일시적·단기적으로 단순보호기능에 그칠 뿐 이들을 위한 청소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퇴소 후 자립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동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18세가 되면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봤는데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위험에 빠지고 실제로 전체 삶이 그 1년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우리 시에서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물론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케어하시겠지만 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자꾸 건의하셔서 이 1년의 갭을 메꿀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잘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시에 어떻게 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주무부서에서 계속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건의하고 소리를 좀 내주셔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와는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 그건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히려 보호받고 그 다음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마땅한데 그 묘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한 번의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1000만 원이 1회에 가잖아요. 여기 주거지원도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이 조례와는 조금 무관하게 지금 있는 퇴소시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 퇴소시설에 공간은 있지만 아이들이 원치 않아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서 뭔가 보호장치를 해 주는 게 1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립도 좀 다른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기왕 마련되면 자립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돈을 계속, 이런 상태면 내년 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돈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시스템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이 퇴소아동 중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주거 쪽으로 사용된 적이 있나요? 지원금이. 부천시에서.
그러면 우리도 춘의동이라든지 덕유 쪽에 임대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때 어쨌든 공간이 있는 게 첫 번째잖아요.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공간의 상실이라고 하나요, 퇴소하게 되면. 그러면 나만의 독립공간이 있어야 자립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립금으로 해준다면 전 적극 찬성한다고 그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니 여기 주거지원에 보면 주거도 해당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은 사실 어렵고 매입도 어렵고 사실 보증금이거든요, 임대료의 보증금. 그렇게 임대료가 10만 원이든 들어간다면 경제활동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혹여 저는 걱정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자립이 아닌 일시에 어떤 꾐에 빠진다든지 어쨌든 보호자가 없잖아요,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사실 자기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회에 내버려진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국가에서 일부 해 줘야 할 부분인데 돈만 주는 것이 답은 아닌 거 같고,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임대주택 해주듯이 그런 선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사실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조례가 이왕에 제정되니 조례안에 주거라든지 LH라든지 의논을 하셔서 일정부분을, 이게 사실 1년에 2, 3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넉넉잡아 많아야 5명 된다면 그 부분을 잡아서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퇴소 아동들의. 그러면 이 아동들이 만약에 2명 정도라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자립지원이라면 최소한 주거의 해결은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병전·이소영·송혜숙·박홍식·박찬희·김성용·양정숙·구점자·박순희 의원 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대상을, 안 제6조와 7조는 업무위탁 및 지도감독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전통무예진흥법」을 따르며 동법 제4조에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수행하여야 하며, 제5조에는 전통무예단체의 육성과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통무예 활성화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기반 구축, 활성화 추진, 가치 확산이라는 3대 전략과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등 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생활체육 종목에 태권도, 우슈, 국학기공 등 전통무예가 포함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별도 조례 제정 등은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며 이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임은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전통문화와 전통무예와 생활체육 이 세 가지가 미묘하게 중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기 정의에 보면, 예를 들어 태권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권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는 부천시체육회에서도 태권도협회가 있고 태권도에 대한 지원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예로 든다면 지원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가요? 조례를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곽내경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이나 형평성의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처리하셔야 할 문제고, 집행부에서 감내하셔야 할 문제고 조례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이 잘 전달돼서 잘 시행될 수 있게,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조례를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부천체육회 종목을 보니까 전통무예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포함돼 있어요. 교통정리만 해 주시면 중복이나 우려점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일반 생활체육 목록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통무예 쪽으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나눠지면 중복이나 이런 우려들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은분 의원님.
지금 생활체육하고 전통무예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라 하면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생활체육이 아니라 우리 전통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전통무예를 가르치려고 해도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아이들을 육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2019년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이 발표가 된 건데 사실 그로 인해서, 지금 아마 택견은 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를 부천시에서 양성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건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생활체육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전통무예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찬희·박홍식·양정숙·임은분·박정산·이학환·박병권·구점자·곽내경·송혜숙·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10시53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의 활성화 도모 및 체육진흥을 통해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체육진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국민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하여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5개 장, 23개의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 부분으로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부분으로 제4조와 제5조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체육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17조는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는 보조금 사용 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은 보칙 부분으로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는 체육단체 활성화 및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법에 근거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44개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병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이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도 초·중·고까지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저도 그냥 이 조례를 보면서 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조문을 또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체육진흥 조례안에 전 국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체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장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조그마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수영장은 없어요, 우리 시가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아이들의 범위를 항상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은 이미 수영이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체육이 학교체육 안에서 조금씩조금씩 발전되고 있는데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고민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의식을 한번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고 그게 만약 조례에서 조문을 개정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의 역할이지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이라 하면 사실 너무 성인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더 하냐면 도시공사에서 하던 꼬마스포츠단이나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갈망하는 엄마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의사를 던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엘리트가 부천에서도 줄고 있고 교장선생님께 권한이 있어요. 점점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2,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여기에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항에 보니 시장의 권리라든지 책무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에 운동장 없는 학교가 3곳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 조례에 보니 학교체육의 진흥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그 다음에 체육을 향유할 권리에 모든 시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이 운동장 없는 학교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전부 해당되는 거죠? 지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박찬희·박순희·김병전·송혜숙·윤병권·박홍식·곽내경·홍진아·권유경·남미경·이학환·김환석·이상열·이상윤·임은분·양정숙·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점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고,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천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안 제3조는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사업과 업무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부천시의 많은 경력단절여성등이 사회로 진출하여 양성평등이 확립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행복하고 만족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점자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1시28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물품을 말합니다.
여성의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내에 비치하여 여성의 고충을 덜어줌으로써 성 건강권 및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과 시설관리 책임자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보건위생물품 실태조사와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누구나 편리하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으로 비치함으로써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여성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공공시설에 비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다하게 남용되거나 과다하게 분실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는 과다한 분실이라든가 과다한 소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착화되면 안정이 돼 가는 거고. 그때 그것만 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그 후에는 차츰차츰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그것만 없애주면 안정은 방금 박찬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정화가 돼요. 그 기간만 어떻게 관리할지 시스템을 연구했느냐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에 있어서 바로 비치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이 연습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왜냐하면 아까 자판기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바로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지 모르니 자판기나, 가장 좋은 건 비치하는 게 좋겠지만 약간의 낭비 이런 것에 대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1층이나 2층이나 아니면 여성 관리하는 쪽에서 비치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을 내서 활성화를 해보되 너무나 많은 사회적 우려가 된다면 그때 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행을 한번 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합리적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짜코인을 넣고 자판기를 이용한다는데 그 또한 무분별할 테고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공원 내에 비치를 한다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도 원미 쪽이나 중·상동 쪽은 공원마다 다 화장실이 있지만, 저희도 물론 큰 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대신 그 외에 없는 곳이 많고 또 재래식화장실이 많아요, 간이화장실처럼. 그렇게 되면 이것도 평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은 어느 정도 차별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1시37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사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상처는 물론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손실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5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과 비밀 준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인 예방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동이라 함은 부천시는 다문화가족도 많잖아요. 다문화나 외국인아동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겠고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보호하는 것이 그 다음일 텐데 우리 조례 8조부터 보면 예방에 따른 교육홍보도 있고, 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공동대응해야 하는 사항이 아닐까 하는데 혹시 유관기관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 우리 시에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뭐가 좀 명확하지 않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과장님께서 아까 해바라기센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예방센터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할 건가요,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별도로 센터를 만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대신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시에 뭔가 통합기관으로서의 역할, 여성과 아동과 가정 이런 게 통합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아동은 아동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성은 성대로 구분 짓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어떤 형태를 이루어야 하지 않나.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아동을 따로 하고, 분명 여기서 역할들을 하겠지만 해바라기센터는 해바라기센터대로 역할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또 역할은 아동학대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중복이 되고, 그리고 누가 요즘에 해바라기센터로 전화하겠어요. 경찰에 전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서 접수가 되면 그쪽으로 가서 사후관리나 사전예방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센터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뭔가 하나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취지인데 여기에도 어쨌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통합적인 시스템이 될까 이런 질문이 자꾸 되는 거예요. 여성, 가정, 아동, 넓은 측면에서.
그래서 여성정책과와 아동정책과가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통합시스템을 하되 여성과 아동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시 자체에서 그런 큰 틀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하는 부분도 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초등학교 예비부모 이런 형태로 아동학대를 하는 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포괄적인 방식에서 거의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될 교육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확대의 개념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조례에 꼭 담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걸 여기서 수정안이 나올지 아니면 다음번에 박찬희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를 하고 나서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자꾸 단독의 기관이 아닌 통합기관에 대한 고민과 교육도 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 안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라도 그렇게 되도록 정책이든 조례든 그렇게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최대한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워봤는데 우리가 생활이 어려웠을 때 와이프가 애들한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부부싸움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더 많은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핑계로 학대를 하고, 그래서 이 좋은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갔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넓게 봤을 때는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삶을 살 때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그게 총체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더 큰 틀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조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조례와 상관없이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가정에 평화로움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맑아진다, 학대가 없어진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애들 키워보고 살았지만 지금은 학대라고 하지만 애들 안 때리고 산 부모 별로 없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왜 때렸는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때렸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스트레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풀이로 애들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조례 외에 우리가 더 큰 틀에서도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셔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아동학대 예방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제일 반가웠던 것이 7조에 피해아동쉼터, 사실 우리 부천시에 피해아동쉼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안양이라든지 먼 곳으로 자리가 없어서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을 경험했었고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 보니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서 반갑게 봤고, 8조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본 의원도 3년 전에 들어와서 첫 행감 때 이걸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의 체계화 해서 영아기, 그러니까 신생아기 6개월 이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까지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필요로 한다.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연도에 결과보고서를 받고 보니 사실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올해부터 아동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컨트롤타워팀이 조성됐잖아요. 어찌보면 아동학대 예방의 전담부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이 4조에도 있고 5조에도 있고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 사실 학대에 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본 인성교육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부모교육부터.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부서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한 교육에 영아기부터 차근차근 현장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 대한 교육, 결혼 전 부모교육, 저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과에 요청해서 학생들 교양교육으로 아예 선택해 달라, 예방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자체를.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한 학교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이미 생겼고 조례가 제정됐으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 사전 기본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매뉴얼이 작성돼서 우리 부천시에서라도 이게 배포가 돼서 가정과 학교, 그 다음 기관들까지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매뉴얼이 조성된다면 같이 의논해서 좋은 매뉴얼을 해서 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박병권·구점자·양정숙·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9.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양정숙·박홍식·박병권·구점자·박찬희·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박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식품위생과 동일부서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영양수준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급식소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센터 및 체험관의 설치·운영과 수행 업무를, 안 제6조는 센터 및 체험관의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평가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및 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및 영업장소 지정신청 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공개모집 방법과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참여 지원 규정을, 안 제8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포장음식 증가에 따른 시민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아파트 및 도로 등 내 집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년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에 지원 규정근거가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못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사유지라든지 공동주택, 아니면 도로 이런 곳에 영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실 푸드트럭 사업을 하고 싶은 창업자 분들께서 관련 조례가 있는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성남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우리 시 공동주택의 5일장이라든지 축제 이런 곳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수라든지 이런 것을 부천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타 시에 내야 되느냐는 민원을 받으면서 이 조례를 살펴보게 됐고 그런 내용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사유지라든지 도로 이런 곳에 축제를 할 때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있고 지역축제나 이런 행사에는 기존에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사용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부서의 허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무슨 비용을 받나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아파트 내에도 뭘 팔러 오면 얼마씩 내잖아요. 허가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도 받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시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하는 곳이 현재로는 5곳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이상윤·박병권·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4시22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소비문화 변화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및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는 “배달전문음식점”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의 책무 중 배달전문음식점의 식품 등의 취급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위생사각지대인 배달음식전문점의 위생관리 강화로 배달음식전문점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홍식 의원님과 식품위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음식점에 관해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관심이 더 증폭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도 그만큼 안전한지 위생적인지,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가 굉장한 고민입니다.
저 역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었지만 주요내용을 보면 위생환경에 청결을 신경 쓰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이 없어요. 혹시 그런 지침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위생청결이라고 하면 요즘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점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에 좀 더 신경쓰고자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와서 배달음식이 그만큼 수요증가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도 있었고 이 조례도 필요함을 느끼게 돼서 개정하게 된 이유인데 이왕에 한다면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물론 식품위생과에서 사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배달음식점이 증가하면서.
그렇다면 매뉴얼화시켜서 우리가 점검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업소에서도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매뉴얼이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과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박병권·이상윤·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4시31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시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방법을, 안 제6조는 걷기 사업에 대한 위탁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포상 및 참여자에 대한 기록·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걷기의 효능과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사업 실시와 자발적 걷기 환경이 조성되어 부천시민의 질병이 예방되고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잘 살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홍식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조례에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의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번, 조금 전에 전년도에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앱을 깔면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신 사업이 벌써 데이터가 이렇게 수치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회성 예산에 한정된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건강에 관련된 사업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이걸 참여하셨던 분들은 조금 순서를 빨리하는 특권을 주시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없어요라고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5,000원보다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참여동기를 좀 더 고취하고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건강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이런 걷기 활성화를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걷고 자전거 타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개천이나 이런 데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날씨 좋을 때는 서로 부딪힐 정도로 걷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가, 그것도 돈으로, 그것도 부천페이로,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걷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걸어요. 오히려 힘들게 밖에서 노동하시고 힘든 분들은 걸을 시간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세요. 그냥 노동을 하고 나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집에 와서 쓰러져 주무셔야죠. 그리고 또 다음 날 일을 나가야죠.
그런 경우는 정말, 이건 어찌 보면 또 다른 격차를 만들게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지원도 형평성에 안 맞지만 특히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천페이 같은 경우는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방식을 간접적인 다른 더 좋은 방향에서 흐름을 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불만족이에요.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지원도 받아야지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리고 정보를 아는 사람만 돈을 받는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모두에게 이것을 반드시 앱을 가입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고 예산을 추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걷지 않고 손만 이렇게 흔들어도, 핸드폰 흔들기만 해도 만보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5,000원이 필요해서라도 이거 흔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는 문제는 굉장히 사고를 달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홍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걱정이 있어서, 특히나 부천페이같이 직접적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하시면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 부천페이나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 이런 건 사실 직접지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뭔가 여유로운 사람의 또 하나의 향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정책을 마련하실 때도 프로그램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뜻은 공감이 되고요, 우리 시가 해가 갈수록 비만유병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면적이 좁기도 하고 사실 이런 환경 때문에도 그런 거 같아요. 걷기 조례가 활성화된 곳을 보니 5개 시·군인데 여기 시의 특성은 사실 부천처럼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고 면적이 좁지 않은 곳들이잖아요, 사실.
그럼 우리 시에는 걸을 수 있는 걷기도로라고 해야 할까요, 둘레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조성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서 저는 걷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하루에 2,000〜3,000보도 겨우 걷거든요. 우리 위원회 김병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을 때 2만 보를 걷는다고 하셨어요. 저분은 인센티브 없어도 걸으실 분이고 저는 아주 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걷기를 유도할 성격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대상자가 모두에게 열려있나 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대상자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질병이 있다든지 비만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독려 차원으로 이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1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0호로 제안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6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23일부터 3년이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및 성 상담 실시와 성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성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억 7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의 자격기준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한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적격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끝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아동·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과 성범죄 피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22분)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1번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사주공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새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사주공어린이집은 소사본동 소사주공 2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140㎡, 정원 25명으로 운영예산은 연간 2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5분)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의료관광협의체의 기구 명칭을 정정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외국인 의료관광”을 “의료관광”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의를 삭제, 제6조1항 후단 운영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8조 협의체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외국인을 유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0분)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사업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동물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29호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위원아닌의원
김동희 양정숙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정책과장임권빈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정책과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홍영애
공원사업단장이형노
도시농업과장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