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14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6년도 상반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상반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위원장 김선화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자 신규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입니다.
  2025년 11월 3일 자로 신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과 행정복지위원회로 발령받은 김하윤 정책지원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는 늦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이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지역상인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기이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안건들이 집중된 회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현안 점검과 예산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6년도 상반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총 세 번의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안건심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처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차 본회의가 12월 8일로 계획되어 있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2차 본회의 안건에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예산안 등 예비심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차 본회의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는 이루어져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안 등 예비심사도 그렇습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제2차 본회의에서는 3회 추경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보통은 예를 든다면 조례안 등 안건심사까지 하고 2차 본회의를 하잖아요, 본예산을 앞두고. 그래서 혹여 올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묻는 겁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12월 3일에서 12월 7일까지 있는 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고, 3회 추경에 대해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에 있는 예산안에서 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십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안 심의가 지금 1차 본회의 휴회기간에도 실시되고 있고 2차 본회의 기간에도 심의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정이 있어서 예산안을 일부는 1차 본회의 회의기간에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뒤에 있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이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을 팀장님한테서
○위원장 김선화 지금 설명주실 팀장님 계시면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행감이 끝나고,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한 다음에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했었는데요, 이게 돌발 같은 걸 대비해서 저희가 여유시간을 하루 정도 더 둡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나 심의가 길어지거나 하면 심사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루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예산안을 위원회별로 좀 융통성 있게 미리 심사하고 싶은 위원회에서 한 선례가 많아요. 그 하루가, 이게 어쨌든 예산안에 대해서 3차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안을 심사하면 되는데 저희가 월요일에 2차 본회의를 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게 올해 일정상 4일 정도밖에 없어서
박순희 위원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의사팀장 안수미 4일 정도 되잖아요. 12월 8일에 2차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별 본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이 4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짧다고 느끼거나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융통성 있게 조례안이랑 관련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심사를 해도 된다는 의미로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전날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이랑 관련 없는 예산에 대해서만 미리 심사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예산안 자체는 3차 본회의기 때문에 2차 본회의 전에 예산을 갖다가 조금 융통성 있게 심사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보니까 본예산 심의기간이 4일이어서 사실은 상임위에 따라 부서가 많은 상임위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2차 본회의 하루 전에 일정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예산안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다는 말씀인 거죠?
○의사팀장 안수미 네. 그때 안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일정이 촉박할 때는 어쨌든 가능하다는 의미로 넣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예년과 좀 달라서, 예년에 2차에서는 조례안 안건 심사하고 본예산을 대부분 심의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설명되셨죠?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김선화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1차 본회의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있잖아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교섭단체 연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례대로 하는 건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저는 조례에서 봤습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알기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이종문 위원 조례에 교섭단체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교섭단체. 비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종문 위원 조례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도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관례처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비교섭단체 연설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규정 없이 관례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시고 또 필요하면 비교섭단체 연설도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에 따라서, 왜냐면 무소속이 있을 수 있고 진보당 같은 경우 원내 4정당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이 소외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없이 막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 제안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비교섭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제287회 본회의 때 비교섭단체 연설도 제안드리고자 하거든요. 혹시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현재 저희「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조문까지 말씀드리면 제33조의2에 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는 시정연설을 할 수 있고요.
  현재 비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이 저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5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비교섭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연대해서 할 수 있으나 현재 저희 부천시의회는 주로 양당
이종문 위원 교섭단체만 하자고 된 것은 아니죠? 원래 취지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교섭단체만 되어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교섭단체에 대한 명시
이종문 위원 교섭단체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만’이라는 뜻은 없고 교섭단체 대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석의 맥락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문 위원 제 말씀은 교섭단체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아니고 교섭단체는 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저희 사무국에서 그 부분 결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건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부분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운영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운영위에서 결정한다기보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회의해서 같이 합의를 하실 수는 있겠으나 조례에 비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넣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불합리한 게 뭐냐면 무소속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제3정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도 제4정당인데 조례나 이런 데 규정에는 교섭단체에 대한 것만 많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관행처럼 낡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그런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배려가 안 된 조항이어서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조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이후에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다양한 사람, 정당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조항들이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의회 팀에서도 지금 조례 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대해서 따르게끔 진행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논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별도로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김선화 우리 운영위에 계신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 주신 부분에 대한, 조례 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아니면 거기 관례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로 하죠. 괜찮으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상반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상반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상반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쪽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작성하게 됨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정만을 작성하였으며, 하반기 일정은 제10대 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2026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기존의 운영례를 참고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일정안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회기는 임시회 총 4회 35일간 열리게 되며 2026년도 업무보고,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처리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상반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다음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1일 금요일 14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신동선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안수미
  홍보팀장정정숙
  특별전문위원송인남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입법지원팀장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