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대장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3.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대장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3.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봅니다.
  고향의 정취와 훈훈한 정을 듬뿍 담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에는 구별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어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청소과 소관 대장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과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0월 12일 목요일은 건축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10월 13일 금요일은 휴회를 하고 소사동 공영차고지 등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0월 16일 월요일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0월 17일 화요일은 휴회하고 범죄예방용 CCTV 운영상황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장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10시15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청소과 소관 대장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대장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장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6년 10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대장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요구 내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으로 영향권 내 주민 박수재 씨, 한정순 씨, 부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또 환경 관련 전문가로 인천대 여운호 교수, 경인여대 김미경 교수가 되겠습니다.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006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10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3.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은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경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를 경기도의 공문 시달로써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경감하고 위탁대행료 납부금액을 개정하여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괄호 안에 보면 구분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의 재산대부료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 이것을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제4항에 의한 산출금액 또는 제5항의 시장이 정하는 방법”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4항과 5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은 같고 제4항 “제2항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해 토지의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 수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 수/365”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쪽 2에서 노외주차장, 이것은 도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은 “점용면적(㎡) × 해당 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또 3호에서는 지하주차장·주차빌딩 등은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 수 × 해당 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이렇게 했습니다.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위탁대행료를 제4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1·2·3호 이외에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도 산출할 수 있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제6항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1호라는 것은 시에서 투자한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합니다.
  그 이외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비공익법인, 비영리공익법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제7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 기간은 당초계약기간 내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1, 2는 생략하고 3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라호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경형자동차는 800㏄ 이하를 말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0%를 경감하고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80% 경감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또한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더 감면을 많이 하라, 경기도에서는 90%까지 요금을 경감해 줬지만 저희는 80%로 했습니다.
  80%가 감면되면 주차요금의 2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경형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5항·6항·7항에 대한 설명은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대행료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중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등에 관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즉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법인 이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형태별로 위탁대행료를 산정하고 위탁대행 계약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서 제출한 제5항에서 “시장은 위탁대행료를 제4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산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출안 제7항에서 “시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의 규정안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제한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관리수탁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시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이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대행료를 제4항의 산출기준에 불구하고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하거나 제출안 제5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경감과 관련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경감하고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는 8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 공문이 경기도에서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현재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비영리공익법인 단체가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데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권을 터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한 문제 같지 않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 전역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 대두되어 있는 대상은 1개소만 돼 있고 앞으로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설되는 주차장을 주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비영리공익법인에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한 군데를 어디에 줄지 모르지만 시 방침이라는 것이 불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사정에 따라서 변하고 그래요, 그동안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한 군데를 운영하게 됐다 그러면 다른 데서 알고, 결국에는 수익금을 비영리공익법인에서 이용하자는 얘기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계약조건에도 나와 있지만 저렴하게 줘서 수익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인데 비영리공익법인이 부천시에 많은데 시장한테 좇아가서 다들 얘기할 것이라고요.
  어디만 그렇게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간단할 것 같지 않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한얼지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6.25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8개 단체가 있고 그 이외에 법인이 아닌 단체가 HID부천둥지회, 재향군인회, 베트남전우회,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당에 안 되고 제가 먼저 얘기한 8개 단체만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나 수원, 안양,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미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주차장 조례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비영리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부천시만 유독 한 건도 주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타깃으로 모 법인단체에서 저희한테 2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타 시에서는 전부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인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 단체가 큰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10% 정도 관리상 이익만 남겨 주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줄 때 토지대부료로 계산해 봤더니 토지대부료는 150원인데 수익은 1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0원을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내고 100원을 걷어 간다면 50원의 적자를 본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계산해 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그 방안으로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폭리를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운영비에 플러스해서 운영자금을 정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는 벌써 보훈단체에 다 주고 있는데 왜 부천시만 유독 못 주고 있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보조해 주는 단체에게 이런 공영주차장을 줌으로 인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원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보조는 별개로 받고 또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8개 단체에 한해서는요.
  와서 지금 다 가져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신설되는, 우리는 앞으로 주차장을 계속 지을 겁니다.
  그 단체가 너무 어렵고 운영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신설되는 주차장에 한해서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5항하고 7항.
  지금 비영리공익법인이 8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설되는 주차장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한 군데는 기존 8개 단체 중 한 군데에 줄 예정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언제 설립될지 모르니까 다른 7개 단체에게는 불평등하잖아요.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준다고 했을 시에, 구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변수가 많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7개 단체에서 강력하게,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집단행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서서히 누수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계약기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도 감소해야 되는 게 계약의 기본원리라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적자가 났을 시에는 시에서 그 적자분을 또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계약한다는 원리가?
  수익의 현저한 감소라는 판단기준은 사실 애매모호해요.
  판단하는 책임자의 마인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 수익이 정기적으로 얼마였으니 얼마가 떨어졌을 시에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은 재계약에 의해서 감해진다, 그게 몇개월 동안 유지됐을 때라든가 어떤 확실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판단기준이 없어요.
  원가계산 평가를 했을 시에 월 수익료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 그래서 이익이 2천이 됐는데 3개월 동안 누적 적자가 일어나서, 국가시책이나 경제불황 등으로 3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그런 기준이 되었을 때 재계약의 시점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해 준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수혜자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질타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명분을 남겨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계약시에 명기를 해서 보완하고 또 하나 시행지침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해서 시행지침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저한 수익감소 판단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서하고 저희하고도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구를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여타 법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현저히 감소될 경우”라는 용어를 쓰는 법이 있기 때문에, “현저히”라는 얘기는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가계산이나 감정평가한 결과 보편적으로 30% 이상 플러스마이너스된다든지 그러면 계약이 변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단순한 경제불황이 아니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경제불황은 IMF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올해 경제수지가 좋아서 좋고 또 유가가 높아서 경제불황이 높고 그런 경제불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가시책이라는 것은 주차장의 면 수가 줄어들거나 주차장을 계속해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장을 감면했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그런 때는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과 7항을 전문위원께서 묶어 주셨는데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룰을 봤을 때에는 같이 묶어 주면 더 한결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항과 7항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은, 처음 위탁대행료 산정할 때 도로 토지점용료를 계산하고 주변 사용료를 비교평가했을 때 도저히 안 맞는다 이거죠.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수익이 같은 기간에 해 왔던 것을 비교해 봤을 때에 도로점용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 도로점용료는 150원인데 그 옆의 주차장이 100원밖에 수익이 없다 그러면 4항대로 토지대부료로 점용료를 물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5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중간에 국가시책이나 계획변경에 의해서 감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7항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7항에 수익이 현저히, 적자됐을 시고 증가됐을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것을 시행지침이든 시행령으로든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해지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점용면적이라든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천 분의 25라는 것은 4%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점용기간 곱해서 이렇게, 이게 연간 대행료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연간을 곱해야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곱하면 1년간 대행료가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대행료가 얼마인 줄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해 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박동학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수익이 얼마나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적자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서 주차관리원 몇사람을 두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주차관리원들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수익금 나오는 것은 비영리공익법인단체에서 운영자금으로 쓰게 되는 것인데 운영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만들어서 쓰려고 그러지, 사람 심리가.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 100면, 200만 원짜리를 주면 1년에 대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실례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해 주면 봐서 적정한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운영해도 모르는 거예요.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만날 해도 실상은 관리원들 인건비 다 주고도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경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단체고 안 좋게 봐서는 안 되지만 일단 모든 사람은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 저기가 없다고, 시에서.
  노외주차장 몇면짜리면 1년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행료가 얼마 정도라는 것까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노상주차장이 50면인가 몇면이 되면 주차관리원 한 사람 인건비가 나온대요.
  그래서 50면이 안 되면 아예 관리원을 두지 않더라고요, 동네에 보면.
  그런 게 대충 나오는 것이니까 노상주차장 300면 대행료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이 나와 줬으면, 또 주차장이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도로나 이게 몇푼이나 됩니까.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주차장부지도 공시지가는 엄청 싸요.
  제가 볼 때에는 거저 주다시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가 산정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보시면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창 한번 봐 주십시오, 2호.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 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토지지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호 주차장이 옆에
박노설 위원 이것은 해당 토지나 인근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해당 토지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인근토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동떨어진 가격이 아니고
박노설 위원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버리면 엄청 내려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실례를 들어서 1호 주차장이 사실 구획조정을 위해서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사용료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56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별 수익이 다 나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월별, 연별로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또 그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가 나옵니다.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게 주차장별로 다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 주차장별로 수지, 수익과 지출이 다 파악됩니다.
  되는데 대부료로 계산하니까 1년에 1억 67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것이, 저희가 2004년부터 추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8천만 원, 2005년도에는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알파해서 1억 5천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1억 5천이 수익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1억 6700을 내라 하니까, 1억 6700 내고 1억 5천을 거두면 이 사람들이 밑지고 장사는 못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소한 10% 정도는 관리운영비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2년 전부터 검토를 해서 다른 시에 벤치마킹, 지금 주고 있는 7개 시(수원, 성남, 안양, 김포, 고양)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다른 시는 다 주고 있는데 우리만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에서는 직접 요구가 들어오고 또 웃분들한테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주차장 개별로 수익은 판단이 되고 파악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5항과 7항을 묶어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5항 따로, 7항 따로 할 것이냐, 저희 바람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세분화시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항 따로, 7항 따로 이렇게 현재대로 해 주셨으면 운영하는 데 더 편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항, 7항 따로 원하시는데 아까 시행령에서 5항, 7항을 보완한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설사 그렇더라도 여기 “수익이 현저히”라는 말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5항처럼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수치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수익이 현저히”라는 것은 수치기준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마음의 기준이에요, 서로가 통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시행령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7항 속에 5항을 믹스한 상태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박동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항은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앞에 것 계산하실 때도 이 항목이 있어야 계산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항을 없앨 수는 없고 5항에 있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를,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러면 어떤 표현을 썼으면 좋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박동학 위원 그럴까요? “관리수탁자의 수익 산출기준은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에 산출하여 그 산출금액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문구가 매끄럽지 않으면 좀 더 보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4년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비영리법인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 4년만 하고 안 하려고 할까요?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려고 그러지 4년 하고 손떼겠어요?
  떼면 또 다른 비영리공익법인단체에서 운영하게 될 텐데, 이것도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보자는 식이지 분명히 2, 3년 있다가 계속해 주자고 개정안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런데 그 기간을 안 두면 또 그렇고, 솔직히 우려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런데 그러한 기준은 항상 법에 근거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우려점은 항상 내포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유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현저히”라는 표현은 빼고 관리수탁자의 수익에 대한 검토 결과 당초계약과, 그러면 거기에 퍼센티지를 넣으시든지요.
  당초계약과 30%다, 20%다 하는 것을 아주 명시를 해 주시든지요.
  “현저히”라는 단어가 어떤 잣대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저히”라는 단어가 타 시의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저히”라는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지침에서 20%다, 30%다 이렇게 규정을 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1급지에서는 거의 수익이 보장되는데 3급지에서는 수익 보장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급지별로 이런 문제는 있는데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각 사업장별로 시행지침으로 만들어서 3급지에 임대권을 줄 때에는 얼마 이상·이하, 또 1급지일 때에는 얼마 이상·이하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저히”라는 말 자체가 개량하기 어려운 말인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넣을 것이 없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지침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일 조례를 이대로 한다면 원안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드리는 것보다.
박동학 위원 지금 시행지침에 1급지 수익이 좋은 지역, 2급지 조금 더 괜찮은 지역, 3급지 수익이 아주 저조한 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행지침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짚어 준다면, 급지별로 한다면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습니다.
  시행지침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많이들 따지시는데 지금 다분히, 막연하게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했잖아요.
  너무 막연한 것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는 것도 현재 그렇다는 얘기지 그 주변 환경이나 저기에 따라서 1급지가 2급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아닙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는 도시계획
한윤석 위원 내부에서 아주 급지를 정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도시계획에 상업지역은 1급지, 주택지역은 3급지, 그 다음에 중간에 2급지가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용도지역별로 아주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이 1급지면, 1급지에서는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똑같은 1급지라도 또 거기에서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주차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한윤석 위원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50% 정도로 잡아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조례안이나 법률안은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지침에서 1급, 2급, 3급지로 나눠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안이나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현재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됐다고 판단됐을 때, 현저히 감소됐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례안에 세세히 다 넣는 게 아니에요. 법률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법률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의 지침이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시장의 지침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세부지침이 나오면 일단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 부씩 주시는 것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 외에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비영리법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설명에 의하면 타 시·군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예외사항일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주론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을 분산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말하자면 분산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 단체에 준다면 경영수익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한 곳만 제해 놓고 신설되는 주차장에 한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어떤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면 수익적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분산함으로써 더 나은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민간 비영리법인에게 줬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난다 그런
류재구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런 논리는 아니고 이것은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 1호를 예로 든다면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1억 정도 벌어들였다 그러면 그 정도 플러스 물가지수를 해서 그것을 시에 계속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운영권만 그쪽에 주지 운영비가 전부 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류재구 위원 수익이 더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에게 해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개정하기 전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면
류재구 위원 아니, 문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노하우 내지는 연구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을 그때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수익적 측면에서만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민의 교통편의, 교통환경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데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나 노상·노외주차장을 만드는 요인이 이익만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에게 줌으로써 말하자면 수익적 측면이나 기타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이 위탁받고 싶다, 그러니까 줘라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일례를 들면 비영리법인에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냐는 얘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한정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적 측면을 많이 커버해 주기 때문에 순전히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익만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체 자체가.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법인단체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익창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가 더 많은가, 이 사람들이 했을 때가 더 많은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우리한테 대부료를 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운영의 노하우를 터득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겠죠.
  그런 문제들은 대처할 것이고 단지 수익이 줄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저히 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공익법인단체에게 줬다 해서 부천시에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류재구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고, 한 가지 현재 이용요금의 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평가해서 한 것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우리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비영리단체가 만약의 경우 운영을 하더라도 그 조례에 규정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게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지시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단체에 무엇을 설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준 그대로, 우리가 승인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형태대로 계속 관리하다가 내놓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무슨 시설을 하거나 주차요금을 더 받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정한 그 주차요금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변화를 꾀할 수 없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유는 간단합니다.
  거의 보훈단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복회, 6.25참전, 고엽제전우회, 미망인회 등 8개 단체 외에 HID라든지 재향군인회, 베트남전우회, 월남참전회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8개 단체는 비영리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연간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거저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 중에서 몇몇 단체는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해서 계속 저희 시에 이런 부분, 운영비를 보충할 수 있는 혜택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시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다른 시는 주고 있는데 왜 부천시만 안 주느냐,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부천시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줬다고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류재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현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도 물리력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쓰고 그런 악순환을 통해서 욕구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요즘 우리 부천 사회에도 많이 있어서 시장님 이하 물리적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데,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꼭 재개발을 한다거나 동네가 개발되거나 그러한 흐름에서 이권에 개입하는 쪽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칙론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다 했던 부분이 물리력을 쓰거나 오래 버티면 어떤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그 혜택을 받아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차제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합법적이라 그럴까 좀 어려운 단체한테 수익성을 주면 부천시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그런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줘야 하는데 아무 뜻도 없이 요구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런 쪽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부천시 전역에서 막아줄 수 있는 원칙을 정해준 다음에 개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처할 만한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신석철 위원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가 개발된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어떤 행동을 해서 부분적으로, 장애인협회니 일반적인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 부분은 벌써 이 조례에 비영리공익법인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나 할 것 없이 장애인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없고 다만 여기에서 규정하는 법에서 규정한 단체는 보조를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환경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모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법에 근거한 민원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민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구가 있을 때 해 줘야 한다는 민원이죠.
신석철 위원 아직까지 부천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것은 안 들어줬던 것인데 다른 시·도나 이런 예에 비춰서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열어 주기 위해서.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자체가 그런 것을 열어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열려 있지 않았던 부분이 새삼스럽게 다른 데가 하니까 부천시도 몇군데 짚어서 열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압력단체화된 부분 때문에 이제 와서 부천시가 맞춰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우리가 좀 늦게 열어 줬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률에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우리 부천시는 어디어디냐 해서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단체였고 이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현행 조례 가지고는 줄 수 없다, 1만 5천 원 내고 1만 원 수익금 가져가라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법이 있으나마나한데요. 사문화되는 법이라는 얘기죠.
  활용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개정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오정동을 예로 든다면 내 차를 가지고 비싼 주차비 내면서 주차장 이용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어려운 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생기는 부분도 좋은 자리에 생기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분명히 없는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주차관리원 월급이나 나올까 생각되는 데가 구도시에는 많은데 그런 쪽에 주면 분명히 이쪽에서 반발할 것이고 좋은 쪽 아니면 수익이 안 생길 것이 뻔한데, 그 부분에서 새로운 갈등이 예견되는데 56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것만 준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8개 중에 어디를 먼저 주고 어디를 늦게 주느냐, 또 여기는 수익이 덜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 맡겠다, 지금 뉴타운도 그런 식 아니에요.
  소사구, 원미구는 맡는데 오정구는 안 맡겠다, 똑같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인데 터놓기만 하고 앞으로 짓는 주차장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경쟁시키겠다는 의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쓸 수도 있지만 아까 간사님도 충분히 지적을 하셨는데 8개가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 주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만 통과시켰을 때 그 뒷부분에 대한 문제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이 올라오기 전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법도 불합리하면 개정하고, 규칙도 개정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시장님 방침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토를 잡은 것이 신규설치에 한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주고, 올해 2개를 했다 그러면 2개 한 것 중에서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추첨에 의해서 1순위부터 8순위까지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방침도 물론 변경될 수 있겠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러나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또는 시민의 복리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묶어 놓고 있을 수만 없고 그래서, 묶어 놓는 것만이 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그런 자발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방법을 만들었다면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없는데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서비스 차원이나 흐름이 부천시가 앞장서 한 게 아니고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얘기가 길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그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시의 방침과 모든 것은 시민의 편리와 복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도중에 그것에 대한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포인트가 비영리공익법인이 예산의 지원을 적게 받으므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금 보완책의 일환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룰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개선책을 내놓겠죠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비용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조례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시간연장이라든지 관리를 더 꼼꼼히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서 결국은 임대료를 적게 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더 받든지 어떤 이유가 발생해야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영리공익법인이 하는 것과, 어쨌든 간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다중의 시민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용에 아무런 불편과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운영주체를 다른 단체에 준다,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용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력에 대한 운영관리를 비영리법인에서 한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획기적인 경영수익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로의 교통과 개인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서 시 재정에 보태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환경을 만듦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비영리법인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거나 하는 그 행태는 거의 똑같다.
  왜, 시설관리공단도 비영리법인이고 이 사람들도 비영리법인입니다.
  다만, 이것은 소규모적인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투자한 공익법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 단체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일사분란하고 좋은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어려운 단체에 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더 창출해서 한다면 그것도 시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익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 답변을 그렇게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하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어쨌든 간에 가외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게 적다, 이것이 현재 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위탁을 달라, 이렇게 서로의 견해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익기준은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야 한다는 원칙은 세워 놨으니까.
  그렇다면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돈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용료를 우리 룰에 의해서 해 놨다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용하는 부담료 외에 시간적으로 더 이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할 수밖에 없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면 일례를 들어서 근무자들의 봉급이나 노임을 더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인들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만들어서 교육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4급 공무원들이 가 있고, 5급짜리가 있고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연구하고 교육하고, 시설관리공단 와서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얘기를 하면 그 답변이 정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허물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말하자면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법인에게 일례를 들면 그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게 없는데 단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일반회계 보조금이 적으니까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해라, 이것이 말하자면 위탁에 대한 근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요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 부분을 일례로 한 곳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0% 내외의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달려듭니다.
  이익 문제를 떠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노임을 다 줘야 합니다.
  100% 줘야 합니다, 시간외수당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자원이 노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수익 1억 내고도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까지 얘기를 다 해 본다면, 좀 적은 비용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창출하겠다 하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역작용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전장치로 조례로 규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가계산이나 감정평가를 해서 그 이하는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들인 이익만큼은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이익만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시간연장 내지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
  일례를 들어서 12시부터 8시까지는 운영을 안 하는데 그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관리비를 축소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익적 차원으로 돌린다든지 두 가지밖에 더 있겠느냐 이겁니다.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런다면.
  그런데 반면에 우리 과거에 위탁 줘 봤잖아요. 줘 봤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서비스에 아주 문제가 생기고 말하자면 복잡한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 운영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의 복지 쪽으로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고 또 비교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하자면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공법인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적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떼어 준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보조금 모자라면 늘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의 시설물,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는 이용에 부담이 많다고 하는 저항에 부딪치면서도 우리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익을 내도록 준다, 과연 그것이 옳은 얘기냐 하는 점에 대해서 또 다른 저항에 부딪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시민들한테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만 운영개선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인력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밤늦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만 한다든지 그래서 그네들은 그러한 갭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더 하니까 2시간분을 우리가 더 징수하겠다, 그 지역 잘되면 그것까지 받아 내야죠.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수익을 받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경영노하우를 점차적으로 상승시켜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재정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같은 서비스를 준다면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도 시정을 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익의 창출이라든지 노하우가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으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가 보면 징계도 하고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위탁자들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충분하리라고 생각되지만 과연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1급지, 2급지 분산해서 24시간 풀로 운영해야 할 때는 하고 또 채산이 안 맞으니까 저녁 늦게는 안 받고 이러면서 운영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8시까지 비우고 있다든지 10시부터 8시까지 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채산을 다 맞춰 본 것이라고요.
  다 맞춰본 다음에 이 정도는 주차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시민들에게 저녁 늦게 이런 것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않겠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제3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시민 아니냐. 그렇잖아요?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더 받아서 그 법인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찬반토론할 때 의견을 개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어디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장시간 시 정부에서 질문 답변에 응하시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7항을 보완사항으로 시행규칙에 만든다고 했는데 8항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항을 넣어 놔야만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시에도 시행지침이 잘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 정부에서도 있는 게 일하시기에는 나을 겁니다.
  그 항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 놓으시면 일하시기가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더 없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관리 산출에 관해서 실례를 가지고 팀장이 산출해 볼 수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제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강일원 아니, 계산할 수 있겠느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일원 설명해서 알겠어요?
  이것 계산할 줄 아시느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제가 4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항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나만 한번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노외주차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위탁을 많이 주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점용면적은 노외주차장의 전체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하면 300평 안에 주차면 수가 100면 정도 있습니다.
  면 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으로 합니다.
  부지 전체 면적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 있잖아요.
○위원장 강일원 알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1㎡가 50만 원이다 가정을 한다면.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상업지역은 1호 주차장인 경우에 1㎡당 약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 전용면적 3천 ㎡ × 300만 원 × 1천 분의 25 × 점용기간이 1년이면 1을 곱하고 2년이면 2를 곱하고 3년이면 3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는 것이고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 대당 주차구획면적, 한 주차구획면적이 대개 약 15㎡ 됩니다.
  15㎡ × 면 수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천 분의 25 × 점용기간, 그리고 뒤에 시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12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운영일 수가 365일인데 대개 일요일과 토요일은 노상주차장 운영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시민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365분의 실제 운영하는 날 수,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 수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못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정일 수,
○위원장 강일원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장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정부에서 올라온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안 7항 다음에 8항에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께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을 하고 동 조례 제5조제8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권병준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청소과장도욱
  교통시설과장윤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