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15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제5대 의회 마지막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다방면에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족한 제가 대과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저는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 회기 시마다 결정하고 의결하기 힘든 안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당리당략을 떠나 무엇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결정인가를 보여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위하여 장비 점검과 반납, 사무실 정리 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13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잠깐만요.
  본 건은 지난 회기 때 세 차례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역시 특별히 변화된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변화된 것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됐던 것이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것이 있으시면
○회계과장 김종대 위원장님, 그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제안설명에서요.  
○회계과장 김종대 제안설명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회계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152회 임시회와 제153회 1차 정례회, 제157회 2차 정례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되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 소관 부서인 문화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지난 회기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문화산업과장 허 모입니다.
  생략을 하고 지난 상황하고 변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6일 동춘에서 우리 시에 계약해제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본 소송 건에 대해서 금년 1월 14일 여덟 차례 변론을 마지막으로 해서 금년 2월 11일 동춘에서 제기한 원고 청구 기각결정을 내려서 우리 시가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춘에서 금년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항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시행사인 준건설 측에서 2009년 9월 1일 공사대금 조정신청을 부천지원에 접수해서 다섯 차례 변론과정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 17일 법원에서 95억 1600만 원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준건설과 채권대위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이에 대해 금년 4월 5일 부천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현재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상황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2010년도 3월 13일에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됐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3월 17일에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의를 제기해서 했잖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어디서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우리 시가 이의를 제기해서 마지막 날인 4월 5일에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또 준에서도 같이 4월 5일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제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가 계속 주장해 온 59억 1700만 원보다 40억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었고 강제조정금액보다 우선해서 우리 시에서는 채권대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인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였는데 다시 말하면 준건설은 동춘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 당사자가 아니어서 준건설은 우리 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가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동춘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권리행사로 현재 2차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준건설이 주장하는 공사채권대위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건축주 명의가 부천시로 이전이 됐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준건설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명의이전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춘이 지금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고 명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대위에 대해 우선 동춘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고, 동춘하고 준이 계약을 했지 우리 시가 준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준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를 상대로 채권대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법리적인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건축주 명의이전을 할 때는 그전에 발생한 이런 것까지 다 안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책임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인을 인수할 때, 조금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법인을 인수할 때 그 법인의 채권채무관계까지 다 인수하는 거거든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저희는 동춘하고, 동춘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명의를 작년 12월 23일 자로 했습니다만 동춘이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정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일단 동춘하고 부천시의 관계가 매듭이 지어져야 그것도 매듭이 지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할 때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50억이고 준건설에서 주장하는 것은 90 몇 억이어서 95억 얼마로 강제조정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조정할 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조정을 해주겠어요? 터무니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문화산업과장 허모 법원에서 재판관님께서 강제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겠죠. 다만,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급계약인 109억에서 당시의 85%의 공정률을 뺀 91억 원하고 우리 시가 그동안 지급한 24억 원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체했던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59억을 주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준은 그런 것 관계없이 2009년도 당시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12억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시가감정평가를 법원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136억 원이 나왔습니다.
  85% 공정률 상태에서 136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쌍방간에 중간 정도로 금액을 절충해서 95억 원으로 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그런 모든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서둘러서 명의이전을 했는지, 그것 잘못된 거예요.  
  동춘하고의 그런 관계도 다 안 끝난 상태에서 법정다툼을 하면서 건축주 명의이전 해놓고 그 나머지 또 책임 회피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잖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지금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계약 위반을 동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위반하고 또 계약이행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방식을 변경해서 하루속히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민간업자, 건축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두 푼도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그게 관에서 민간한테 상당한 피해를 준 결과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이 됐을 거고 또 당연히 건축주가 명의이전됐으니까 그 사람도 시를 믿고 잔여공사도 했을 거고, 그것 민간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지 큰 기업체도 그런 돈이면 휘청댈 정도예요. 부도날 지경이라고요. 그런 돈이 묶여있으면.  
  관에서 민간업자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빨리 어떻게 마무리 지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는 것이 관의 도리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지난 6월 8일 준하고의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2차 변론이 7월 6일로 잡혀있는데 일단 이 소송이 하루속히 종결돼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에 대해 어쨌든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걸 빨리 예산에 세워서 정리를 하고 또 동춘서커스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동춘과의 소송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동춘은 서울고법에 2차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항소만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종훈 위원 재판결과는 다소 우리한테 유리하게
○문화산업과장 허모 1차는 우리 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었는데, 저희는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1심에 의해서 2심도 승소가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가정인데 1심의 결과를 두고 동춘과의 승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일단 승소를 하면 저희가 명의이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돼서 준하고 공사했던 부분에서도 소송이 제기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어떤 형태로든 법원의 판결과 함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준과의 공사대금 조정도 동춘과의 재판결과에 의해서 영향이 미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재판 진행과정에 약간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채권대위에 대한 부분이 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춘에 있기 때문에 준이 우리한테 채권대위에 대한 부분을 지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돈의 낭비는 막아야 된다라는 가치와 어쨌든 행정의 착오든 중간 시행사의 실수로 인해서 민간업자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가치를 적절히 상호존중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기는 해요.  
  현재 동춘의 상태가 어때요?
  제가 언론에서 보면 동춘을 대표하는 사람이 TV도 나오고 어쨌든 서커스에 대한 향수 등등의 명분을 제기하면서 일부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 동춘한테 뭘 얻을 수 있느냐, 중간에 공사대금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동춘에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변제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상태가 되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동춘이라는 데가 동춘서커스단이 있고 동춘엔터테인먼트라는 데가 있는데 동춘서커스단은 단장이 박세환 씨라고  
백종훈 위원 바뀌었죠. 당시에
○문화산업과장 허모 2009년도 12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공연을 하고 동춘서커스단을 해체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번 그런 언론을 이용해서 관심과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로 진행해왔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문광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간의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하고 관객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명맥만 유지한 상태에 있고 말씀드린 동춘엔터테인먼트는 동춘서커스단이 수익으로 얻을 수 없는 공익법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약간의 유령법인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서
백종훈 위원 동춘과의 연대책임은 물을 수 없는,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별도법인으로 대표가 이종서로 되어 있는데 이종서 씨가 행방이 묘연해서 연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미래가 예측이 되기는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자 저의 마지막 발언이기도 하겠네요.  
  상징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충돌되는 것을 4년간 목격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그러한 가치의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시민의 혈세도 중요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자, 또 이분들이 시민이 될 수가 있겠죠. 이분들의 피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춘과의 소송을 좀 빨리 걸자,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게 내 집이라고 해보자. 내 집인데 시행하는 사람은 도망가고 지금 공사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냐, 그럼 빨리 동춘 잡아와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사실 늦어졌어요.  
  그게 먼저 들어갔으면, 어쨌든 빨리 결정은 나겠죠.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아쉽고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이런 가치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두 개의 가치들을 상호 공존시킬 수 있는 행정의 묘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4년 동안 저도 하면서 사실 묘책을 찾지 못했어요.
  과장님의 몫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백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고민해주신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빨리 해결돼서 동춘서커스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서커스에 대한 향수도 좋고 서커스 전용공연장으로의 콘셉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현재 다목적공연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시는 관계라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시면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별도 정책적인 방침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현장방문을 해보면 원형공연장으로 되어 있던데 대한민국 전통적인, 정서상으로 보면 원형공연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당놀이 전용극장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을 많이 이끌 수 있는 비보이 공연 전용극장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물론 서커스에 대한 공연, 원형극장이 갖고 있는 희소성, 특수성, 전통성, 우리 정서에 맞는 일치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 부천의 문화인프라에 또 다른 상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쉽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동춘과의 소송문제로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가 진행 중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오명근 위원 사실 문제를 야기시킨 게 동춘 아닙니까.
  동춘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했으면 준건설과 부천시가 협의에 의해서 결정만 해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법리적인 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유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동춘이 1심에서 패소하고 나서 다시 항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동춘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뭐예요? 변론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문화산업과장 허모 저희가 재판과정 중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백 위원님과도 같은 맥락이신데 동춘이 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러 번 준하고도 얘기했었고 준에서도 아마 접촉을 하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전분양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 준이 그동안 투입했던 금액적인 부분들이, 아마 준하고의 의견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절충을 통해서, 권리포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명근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동춘서커스가 지금 저 모양이 된 게 원인제공자가 동춘 측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다시 줄기차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고요. 동춘이 요구하는.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 부분은 결국 돈에 대한 취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분양했던 업자들도 동춘하고, 계속적으로 동춘의 책임소재가 따르고 있고 사전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동춘에 들어간 비용적인 부분들을 소송을 통해서 이를테면 최대한 그것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많이 숨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동춘서커스가 부천시랑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저희가 파악할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동춘 나름대로는 자기네들
오명근 위원 부천시가 여태까지 준 24억 받아서 자기네가 그 돈 가지고 권리행사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에요.
  사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춘이 1심에서 패소하고 또 항소하는 이 모습이 법이 존재하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문화산업과장 허모 동춘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의도적인 부분도 담겨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도 정영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동춘서커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들을 국민이나 시민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각 처에 돌아다니면서 준건설이라고 하는 민간기업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가 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도, 법정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결정을 내려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회계과장도 있지만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계속 동춘과 준건설과 부천시가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 법정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5대 의회가 서커스장 상설공연장 건설공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재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걱정하시는 부분, 답답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동안의 상황변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딱 두 가지를 정리해놨고 그 재판의 종결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 예측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 부당이득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결정돼서 그때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면 지체상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받아 놓아서 새로운 민선 6기가 들어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고 동춘서커스장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후속적인 소송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즉각 대처하고 싶은 저의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약간의, 많은 부분에 변화는 없었지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고 재판만 결정이 되면 이해다툼이 정리가 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명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행정은 앞서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동춘서커스에 대한 재산을 부천시가 취득한 것 아니에요.
  그것 역시 섣불리 빨리 취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이 더 나쁘게 진행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아내면 재판에 어떤 결과가 미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의회가 굉장히 고민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다시 시민의 품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줘야 되겠다라는 의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건설이나 동춘이 재판에 어떠한 부분들로 미치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칫 의회가 동의를 해줘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얼마만큼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을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의회에 제출해 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도 보면 중요부분들을 다 빼먹었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공사 착공해서 2008년 7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 다 빼먹고 또 당초 도비 10억, 시비 20억, 동춘에서 80억 정도 돈을 대겠다고 한 것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행정을 집행해서 동춘의 돈 없이 도비, 시비 합쳐서 24억부터 먼저 지출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24억 집행된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당시 이것 지출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민간자본 비율대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에서는 확인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해놓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구상권 청구해야지 신분상 어떤 조치 같은 것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원래 준건설에서 공사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동춘엔터테인먼트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처음 시행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맨 처음 시행사요?
○위원장 김관수 네. 첫 번째 시행사는 다른 회사였고, 팀장, 그 회사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영상단지팀장 서성일 네. 최초 시행사는 동춘이었고,
○위원장 김관수 아니, 시공사.
○문화산업과영상단지팀장 서성일 시공사는 창21로 잠깐 시작했다가
○위원장 김관수 잠깐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이것 변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놓고, 사실 준건설에서 부천시에 요구해야 될 사항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소유권을 부천시로 옮겨왔던 것을 지금 소송 중입니다.
  무죄원칙주의에 의해서라도 고법에 항소 중인 것은 아직까지 소유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동춘이 법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다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소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이유 없이 고법에 항소를 해서, 법에 소송이 제기 됐을 때는 그 결과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동춘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나기 전에는 동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천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부당하다는 소송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는 동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에 이런 중요 부분들 다 빼먹어버리고 진행됐던 것 전부 다시 해서 6대 의회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당선자에게도, 새로운 시장에게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중요 사안들은 다 빼먹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부당행정행위를 해서 돈을 낭비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무상 이것 조치 취해야 되는 겁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비 10억, 시비 20억, 민간자본 79억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슬그머니 도비 10억, 시비 99억 이렇게 변경해서 만들어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 탓만 하고 말이죠.  
  마지막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서 이것을 해줘서 부담 없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것 잘못된 거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위원장님, 의회 탓하지 않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소송으로 정리가 돼서 소송에서 판결해야 될 부분이 아마
○위원장 김관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이게 처음에 시공사하고 준건설이 변경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얽히고설키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충분히 잘 만들고 6대 의회에서,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대 의회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6대 의회에서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예산도 거기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대 의회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찬반토론의 내용과 같이 보류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인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공사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욱 세정과장 도 욱입니다.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시된 행안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부과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지급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부과 징수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내용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징수촉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징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한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받아서 그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자료의 법조문 대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에서 보시면 6호를 신설했습니다.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기준에서 5호를 보시면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  내서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지급기준을 강화했습니다.
  8호를 신설했습니다.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세정과 소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조례 개정안 심사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대 의회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운영과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훌륭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행복했고 보람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백종훈  정영태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회계과장김종대
  세정과장도욱
  문화산업과장허모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