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9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
2.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4.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민맹호·이동현 의원 소개)
2.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정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일정을 짧게 계획하였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20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 상동 588-4번지의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 등 6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부터 4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2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민맹호·이동현 의원 소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항 부천 상동 588-4번지의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민맹호 의원과 이동현 의원이 소개하고 신종범 등 2,68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민맹호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원 취지의 설명은 부천시 상동 588-4번지에 개발되지 못한 상동 길병원 부지 약 7,000평은 우리 부천시의 아름다운 도시 속에 16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벌레, 쓰레기, 낙서 등으로 거리가 우범화되고 있고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이러한 주거환경의 문제를 직시하고 당해 부지에 공공청사(어린이병원과 지역편익시설 등)를 건립하여 부천시에 제공하면서 잔여부지를 주거용도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등 조속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도시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원소개의견서.
  부천시 상동 588-4번지는 2030부천도시기본계획(2014.11)에 따라 길병원재단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한 지역으로서 부천시 의료환경 여건의 변화 및 종합병원 과잉경쟁 우려 등 종합병원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2016년 9월 경기도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부천시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길병원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총 4회 개최하고 관계전문가,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6년 11월 22일 부천시의회로부터 어린이병원 건립 및 뉴스테이 개발에 대하여 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사업자가 뉴스테이사업을 철회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청사(어린이병원 및 주민편익시설 등)를 부천시에 제공하고 잔여부지의 주거용도 등 개발을 촉구하고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이상 청원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민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장기 미개발 부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동 588-4번지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부지에 대하여 조속히 개발을 추진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의회에 청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부지 대지면적은 2만 3400㎡ 약 7,900평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 부지매입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종합의료시설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개발밀도가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부지개발을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적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요지와 같이 본 부지로 인해서 인근의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대다수의 시민이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토지소유자 및 부천시에서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총 4회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부지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상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과도한 차익발생과 특혜논란 등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적정한 이익환수 등 공공기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모아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원 소개의원은 우리가 통상적인 관례상 지역구 시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민청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시의원이신 민맹호 부의장님과 저 위원장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교부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민맹호 부의장님과 제가 소개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청원이 특정인,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면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석에 앉아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사무국의 의견검토가 있어서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질의하실 때 혹여 민맹호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이 사회를 보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회를 보시면서 답변까지 하시려면 사회봉을 놓고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 무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앉아계셔도.
윤병국 위원 사회를 보는 게 무방하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앉아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답변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민맹호 의원 가능하면 답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임시로 간사님이 사회 보시고 이거할 때만 답변을 하시면 되죠.
○위원장 이동현 일단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안 하면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방치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맹호 의원 거기 길병원재단 부지가 7,900여 평 되는데 애당초 분양할 때는 자연녹지로 부천시에서 분양했습니다.
  매각했는데 그 당시에 길병원재단에서는 용적률이 저조하다고 병실 그 정도 가지고는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조금 지연을 시켜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처음부터 병원부지로, 분양할 때 보면 여기는 뭐라고, 뭘 해야 된다라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병원이라고 분명히 지정이 돼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모르고 땅을 매입했었나요?
민맹호 의원 아니, 길재단 측에서는 그 당시 지목도 알고 병원부지라는 것도 알고 매입을 했는데 길재단 측에서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재단그룹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살 때는 그런 의논도 안 하고 샀다가 나중에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안 맞다 그러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살 때 그러면 병원부지라고 하면 처음 살 때부터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사야 되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용적률이 그렇다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동현 그 부분은 그냥 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위원장 이동현 현재 진행돼 있는, 도시계획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현재 주민청원대로 추진하게 되면 길재단 측에서 공공기여율이라든가 그런 것 좀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 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영복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동 길병원 부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번 2014년도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현재 자연녹지상태를 용적률이 높게 주거용지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기이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발이 돼서 용도지역을 주거용지나 준주거로 상향을 시키 게 되면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녹지상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다 그러면 개발밀도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현재 그 용적률이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다고 보면 400%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려 300%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 부지면적 7,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37.5%
○위원장 이동현 공공기여율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또 현재 용도가 종합의료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의료시설을 폐지를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15%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합산되는 경우에는 5%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침상에. 그렇게 되면 47.5% 이상의 공공기여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지역을 자연녹지상태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약 38.26% 이상을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공공기여가 수반이 돼야 어쨌든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원래 종합병원 부지에 분양을 받은 거잖아요, 길병원에서 처음에 분양받을 때.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2001년도에 길병원재단에서 매입할 때는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처음에는 의료부지로 받았죠.
이상열 위원 네, 받았는데 결국은 과잉경쟁이나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초점은 그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청원요지에도 있다시피 과잉경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받게 된 이유가 결국은 그건데 부천시에 병원이 몇 개 있는 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그걸 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나중에 사서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 아닌가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상열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이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동희 위원 이게 청원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해당국장님이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동현 네, 질의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청원소개의원께서 하든
김동희 위원 저도 이상열 위원님과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길병원이 의료부지에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라는 것을 알고 부지를 매입을 했고 우리 부천지역의 병원에 대한 시장성 조사도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매입에 대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매입을 하고 지금 10년이잖아요. 지금 병원을 짓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안 좋은 우범지역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의료용지로 매입을 해서 장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그렇게 장기간 오면서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시가화예정지구로 해서 부가가치는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시에서 공공기여를 받으면서 길병원의 청원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공공기여가 한다고 하면 37.5%에다가 종합시설을 용도변경을 하면 15% 우리가 공공기여 플러스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공공기여 하니까 마이너스 5%를 해서 최종적으로 받는 것은 38.2%의 공공기여를 받게 된다는 거죠?
민맹호 의원 47.5 ······.
김동희 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민맹호 의원 제가 할까요, 전문가가 해 주시는 게
김동희 위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다시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김동희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한 48% 이상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라면 약 39% 이상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또 물었던 게 병원부지로 매입을 해서 장기간 동안 그 목적에 맞게 건립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냐고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토지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것 개발을 안 한다고 해서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김동희 위원 공한지로 이렇게 오래 놔두는 것 그것도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병원 건립한다고 그래서 640병동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을 안 하고 계속 한 5년 동안 있어서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취하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사업자가 안 한다고 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볼 때는 길병원이 투기로 이렇게 사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초에 병원 지을 생각이 없었고 투기로 사놨다라고 그렇게 비춰지는데 지금 우리가 39% 정도의 공공기여를 받는다고 하면 길병원이 땅값 상승으로 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2001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공공기여를 39% 받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길병원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얻어지는 그 부분에 상쇄가 되나요?
  그것은 법적인 거죠? 우리가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을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전문가, 그 다음에 당사자, 관련부서 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기준은 우리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지침에 의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하고 그런 사업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협상을 하도록 돼 있고 또 협상을 거쳐서 공공기여양은 확정이 되고, 저희들 아시겠지만 송내동의 호텔부지가 사전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도 공공기여 협상한 과정이 1년 정도 소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여에서 부지로 받는 건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서 필요한 시설들로 대물로 받는 걸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공공기여양은 그렇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로 받는 경우가 있고, 토지 플러스 건축물로 받을 수가 있고, 잔액도 건축물로 받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비율만큼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들은 시기도래해서 만일 그런 제안이 된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논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렇게 길병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장기간동안 방치하는 결과로 우리 부천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우리 공공기여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민맹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원하신 분들 신종범 씨, 김영구 씨, 이순권 씨, 강중열 씨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민맹호 의원 상2동 20통 주민들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 분 다 그렇습니까?
민맹호 의원 네.
윤병국 위원 무슨 단체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민맹호 의원 옛날에, 10년 전에 반투위 그런 조직으로 가 있다가 해산되고 순수한 20통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슨 조직은 해산되고, 길병원추진위원회 이런 거 없어졌어요?
민맹호 의원 없어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에서 정책협의회 하고 이럴 때는 추진위원회 측 사람이다 이러고 몇 분을 넣었던데요.
민맹호 의원 아니, 추진위원회라고 자칭하는 거지 그 조직은 해산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책협의회에 추진위원회라고 넣은 것은 잘못한 거네요.
민맹호 의원 그분들이 아마 임의대로 공무원한테 그렇게
윤병국 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임의대로 이야기하면 속고 그럽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글쎄요, 그때 정책협의회 할 때 과정은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조직은 없어졌다고 의원님은 확실하게 아시는 거죠?
민맹호 의원 네, 공식적인 조직은 없어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원을 했으면 자기들 청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방청을 하러 오늘 안 오셨습니까?
민맹호 의원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제가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원을 넣은 주민들은 상임위 회의석에 통상 입실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청원했을 때도 와서 방청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청원해 놨는데 위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는지 당연히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의원님 못 오게 하셨습니까?
민맹호 의원 그렇지 않고요, 통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원을 넣고 나서 입회식으로 참석하는 사례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조금 소홀했나 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청원소개의견서에 보면 “2016년 11월 22일에 부천시의회로부터 동의된 바가 있다.”라고 써져있죠, 2번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맹호 의원 2016년도에도 뉴스테이를 건축하겠다고 시의회에 하고 도까지 접수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뉴스테이라는 거는 대통령선거공약사업으로
윤병국 위원 아니요, 의원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11월 22일 날짜까지 특정을 해서 부천시의회로부터 뉴스테이 개발에 대해서 동의된 바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회에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11월 22일에.
민맹호 의원 그날 지금 청원인 네 분이 제 사무실로 오셔서 정말로 일부 한 사람은 종합병원을 건립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일절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윤병국 위원 의원님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주장한 게 부천시의회가 동의한 건가요?
민맹호 의원 아닙니다. 부천시의회가 동의한 게 아니고 우리 부천시의회 의견을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여기 문건에 명확하게 부천시의회로부터 동의된 바가 있다라고 썼는데요.
민맹호 의원 이것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허위죠.
  11월 22일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첫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룬 바가 없고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아마 잠깐 설명을 하거나 그런 일은 있었을 거예요.
  청원소개를 하시면서 명백하게 허위인 사실을 이렇게 적시해도 괜찮습니까?
민맹호 의원 이거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회의록 다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이걸 다룬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검토보고서 문구가 고의적으로 서술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뭐가 잘못 표기됐다는 겁니까? 안 적으면 될 일을 일부러 적었다는 것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명한 사람이 2,68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서명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민맹호 의원 그건 주로 그 주변의 19통하고 20통 주민들이 구성이 되고 그거는 19통, 20통 주민에게 이 네 분이 서명을 받은 거죠.
윤병국 위원 19통, 20통 주민이면 전부 몇 분쯤 될까요?
민맹호 의원 거기 전체가 20통이 세대수가 400세대가 되고 19통이 한 450세대 되고 한 900세대에서 2,680명이라면 아마 많은 숫자가
윤병국 위원 혹시 서명부 한번 보셨어요?
민맹호 의원 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19통, 20통 주민들이 대부분이던가요?
민맹호 의원 대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한번 봤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나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서.
  경기광명시민들도 있고, 인천부평구시민들, 시흥시민들, 서울시민들, 그 다음에 그 지역하고 직접 인접하지 않은 중동, 상동, 원종동 이런 주민들이 대부분이던데 의원님 어떻게 저하고 달리 보셨습니다.
민맹호 의원 그분들도 계십니다. 계시고 서울에 주소를 둔 분들은 그 지역에 자기 건물이 있는 분들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뭐 이것까지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하고 그럴 것 없지만 보시면 한 페이지 전체가 같은 필체로 같은 사람이 서명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펜을 한 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서명하신 것도 있고, 이게 서명이 많아야 청원이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민맹호 의원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굳이 이렇게 서명을 조작해가면서까지 청원인을 많이 늘릴 이유가 있었나요?
민맹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청원이라는 것은 50명 이상이면 집단청원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윤병국 위원 50명이 아니라 1명이 해도 청원입니다.
민맹호 의원 집단청원으로 접수될 걸로 사료된다고
윤병국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모르겠네요. 누가 어떻게 받아왔는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시흥, 광명 이런 쪽은 병원 쪽에서 오히려 받아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맹호 의원 사실은 제가 받으면서 동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행을 안 하셨더라도 청원을 소개하시려면 이런 내용들은 한번 짚어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맹호 의원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잘하시면 지금 이거는 취하를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민맹호 의원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길병원이 병원이 경쟁력이 없다, 부천이 병상이 포화상태다 이런 이야기죠. 길병원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부천에 다른 종합병원이 이거 관련해서 성명도 내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 관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형병원에서 길병원이 들어오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병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나 복지부 이런 데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30도시계획 하고 나서 부천시의 병원들이 병상을 대폭 증축한 거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장만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구체적으로 병상이 얼마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부천이 병상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세종병원 같은 경우 18만 9000㎡, 성모병원 같은 경우 5만 가까이, 순천향병원도 9만 ㎡ 가까이 증축을 했어요. 거기에 병동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은 오히려 기계식타워주차장으로, 주차장에다 시공을 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올라가고 병상이 이렇게 잔뜩 늘어나는데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병상수를 최근에 살펴보니까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에는 938병상, 가톨릭부천성모 같은 경우에는 548병상, 세종병원 316, 다니엘병원 251, 부천대성병원 210병상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증축한 게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아니, 전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병상에다가 증축들을 해서 병상이 거의 30% 이상 늘었을 거예요. 각 병원들이 동시에 다 이 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시가 병상이 초과상태다, 포화상태다 이러면서 다른 병원들조차도 서로 연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자기들 병상은 늘리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는 또 그 주장을 받아서 병원을 안 지어도 된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 부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고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 주변지역이 장기간, 2001년도에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열악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주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그 블록 안에 주택은 하나도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주변에 단독 같은 게
윤병국 위원 그 블록 안에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죠, 그 블록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로 구분된 그 블록 안에는 주택은 없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 그 전에 위브더스테이트 부지라든지 이런 쪽은 시유지였습니다만 거기에 보리밭을 가꾼다든지 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노력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앞으로 계속 방치가 된다라면 그 토지주하고
윤병국 위원 이미 15년을 이렇게 방치를 하고 건축계획 취소된 게 2007년인데 2007년 이후에도 아무 노력 안 했잖아요. 그것 씨뿌리는 것 얼마나 한다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동안에 계속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휴식공간이나 이런 걸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심텃밭처럼 분양을 하고, 우리 시 그런 것 잘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장기간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미 장기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특별계획1구역 여기도 고의로 방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오히려 주민들 고통을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시가 그랬을 수도 있고 토지소유주가 그랬을 수도 있고.
  담장 막아놓고 거기에 쓰레기 들어가게 하고 그거를 왜 우리 시가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과거에 시에서도 거기에 개발 건축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개발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저희가 촉구도 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지역 인근에 준주거용지 지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거기 주변에는 준주거용지가 없고 현재 저희들이 대상토지 공시지가가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윤병국 위원 용도를 어떻게 해서 350억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현재 상태의 공시지가.
윤병국 위원 현재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가 평당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60억 정도니까 평당 86만 원 그 정도
윤병국 위원 평당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자연녹지상태 그 당시에 병원으로 지정된 거 2001년도에 취득할 때 그렇게
윤병국 위원 여기에 신문기사가 하나 있는데 평당 76만 원에 매입했다고 돼 있어요. 주변에 준주거용지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만일에 이거 용도를 풀어준다면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거 대충 예측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 부분들은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제안한다든가 했을 때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그것도 평가를 통해서 확정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이미 지난번에 뉴스테이 때 뉴스테이를 우리 시가 긍정한다고 경기도에 의견서를 보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뉴스테이 왜 취소됐습니까? 사업주 측이 취소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사업토지주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토지소유주가 취하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가 뉴스테이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가 우리 시가 동의한 것 그것도 취하를 하고 그 이전에는 병원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까지 받아놓고도 5년 동안 미루고 있고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민원으로 방치되고 있던 땅에 공공기여 제도를 적용한다면 나쁜 선례 남기는 거죠. 이거는 의료재단이 땅을 사서 땅 투기했다고밖에 더 보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지침상에 장기간 나대지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된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2000년도에 상동 도시계획하면서 도시계획했던 담당자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병원부지로 도시계획을 하고 매각을 했으면, 지금 그러고 나서 거기에 고층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변경관하고도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고층아파트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다 다시 민원으로 돌아올 테고 우리 시 부담으로 돌아올 테고 그 주변에는 다 저층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이렇게 고층아파트를 우리 시가 유도한다는 거는, 우리 시 당시 도시계획했던 사람이 사과를 하고 도시계획 여건이 이렇게 달라졌다, 미안하다 그것부터 해야지 지금 주판 두드리면서 공공기여가 얼마니까 우리가 용서해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공공기여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방법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윤병국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이미 여러 번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뉴스테이 취소되고 이러면서 주민들은 임대주택은 싫어하지만 분양주택은 좋아한다, 그래서 아주 희망을 봤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희망입니까?
  임대주택 들어오면 주변이 슬럼화되고 그런 겁니까, 우리 시는 그러면 고급주택만 넣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청원이라는 거는 주민들 의견을 전달해서 시 집행부로 보내는 거고 시 집행부가 판단을 하는 일이지만 시 집행부가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일치한다라는 의도를 밝힌 바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감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청원이 넘어가더라도 검토를 하겠지만 2000년 당시 도시계획했던 그 기본부터 살펴보고 그 중간에 있었던 경과, 주변도시 여건 이런 것들 잘 살펴보고 해야지 막연히 공공기여나 우리 시 세입만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했다가는 다시 또 이게 나중에 문젯거리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대다수의 시민이 개발을 원한다고 그러는데 대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게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걸 원하는 건가요?
  이 반대급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청원 말미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부천시에 제공하고 잔여부지의 주거용도, 주거용도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공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발을 촉구하는 이런 청원이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저는 주민들한테, 아까 제가 잠깐 윤병국 위원님 질의할 때 들었지만 상2동 19통, 20통 주민들이 주로 거기를 자기네가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사인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거기 19통하고 20통 주민만이 아니라 상2·3동 주위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 만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주민들이 꼭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냐 그것보다는 원래 취지대로 종합병원을 짓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 전체가 상2·3동이 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발하는 건 맞아요. 방치하면 안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치하기 전에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저희 민원실 옆에 청보리밭이 없어졌어요. 쓰레기를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보리밭을 차라리 그쪽으로 옮겼으면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러면 거기가 도시경관도 좋고 주민들 휴식처도 되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임시로 공원 같은 것 휴식처를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돈 안 들이고 정말 있는 땅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부지를.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꼭 여기에 아파트를, 그거 아니에요. 당초대로 처음에 분양한 대로 길의료재단 종합병원을 지으라는 주민이 더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면 혹시 조사를, 민맹호 의원님 혹시 조사한 거 있나요?
민맹호 의원 네.
방춘하 위원 아니, 그쪽도요.
민맹호 의원 그래서 2000년도에는 병원 짓자는 것이 다수였고 또 그게 15년 방치되다 보니까
방춘하 위원 아니, 요새 이거 하면서 그것도 같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워요.
  물론 여기서 지금 결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잘못된 도시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는 거지 개발은 맞아요, 어쨌든 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하기 전에 여기 있잖아요, 시민이 고통을 받고 쓰레기 방치하고 우범지역이고 이러니까 일단은 시에서 조치를 해서 청보리밭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개발을 못하잖아요, 사실 지금 한다 그래도.
  또 원래 목적대로, 취지대로 종합병원을 설립해 달라는 주민도 대다수 많을 거예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쪽 개발하자.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도 그 우려는 할 것 같아요. 뭘 우려하냐면 거기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고 특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 협상을 전문가들이 하는데 어린이병원하고 주민편익시설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은.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한테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거나 그런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아직 아무 것도, 그런 것만 주민들이 원한다 이것뿐이지 결정이 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협의하고 해서 결정한 것도 아직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죠, 제안서가 접수가 됐을 때 되는 거고 현재 접수가 안 된 상태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거기 보면 서울 사람, 원종동 사람이, 사실 원종동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이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투명하게 사인을 받고 이제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글씨체가 어떤지, 저도 한번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거 사인한 2,680명에 대한 그것을 저희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도 같이 반대편에 원 취지대로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나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정해가지고, 물론 정한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주거용지 저희 공공기여하면서 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또 없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발이 있기 전에 미리 조사를 더 해보는 것도 저는, 조금 시간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병행을 하면 저희가 좋잖아요, 거기가.
  2,680명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것도 한번 저도 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정말 원 취지대로 의료재단 길병원 부지를 원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나 그런 것도 통계가 있고 그런데 그 통계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이게 또 민민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잘못 결정되면.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쓰레기 방치 이것보다는 빨리 시에서 조치를 해서 가을에 코스모스밭이라도 하고,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그것을 일단 개발하기 전까지라도 그런 조치는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를, 코스모스 이런 조정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초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이유가 의료환경 여건의 변화나 종합병원 과잉경쟁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어느 분이 대답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건의 변화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과잉경쟁이라고 했는데 사실 부천시에서 입원을 하려고 가보면 병실이 모자라요. 병실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병실의 여건이라도 확인해 보셨는지, 진짜 병실이 너무 남아돈다.
  그러니까 굳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할 데가 없는데 병원의 과잉경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 봤는지 이게 좀, 어느 분이 대답 좀 해보시죠.
  민 의원님은 이 조사까지 해 보셨어요? 이유를.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지금 이 안건의 취지는 말 그대로 주민청원입니다. 주민의 뜻을 의회에서 반영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길병원에서 뉴스테이 취하 이후에 이걸 가지고 사업계획 제안 일체의 건축행위에 따른 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게 선결이 되어야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청원심사이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승인하라, 청원을 다루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집행부가 나서서 반대의견을 묻는다든가, 간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이에요, 1 대 9든 8 대 2든 반대는 아마 있을 거예요. 100% 찬성은 없기 때문에.
  민민갈등도 있고 9명 찬성하고 1명만 반대하더라도 충분히 1명이 설치고 다니면 민민갈등 일어날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고요. 들어온 게 일체 없으니까.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원 들어왔을 때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여건의 변화라는 게 어떤 게 여건의 변화가 왔는지
○위원장 이동현 주민청원을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청원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실수 파악은 힘들잖아요.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주민청원이잖아요. 주민청원에 비약적이거나 불리한 것을 상식적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열 위원 아니, 문구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민맹호 의원 길병원재단 측에서 사실 주민들도 원하고 오래 방치됐고 또 옛날 법에 준하면 공한지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정부 들어서서 그 법을 폐지시켜서 공한지세도 부과할 수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건축 좀 하게 해 달라 그런 청원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면 병원을 건축해 달라고 그러지, 지금 그거는 아니잖아요.
민맹호 의원 아니, 병원을 하든 안 하든 길재단의 몫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 방치하지 말고 시에서 나서서 뭔가 건축을 하게 해 달라 그런 청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병원이 되든
민맹호 의원 병원이 되든 아파트를 짓든 학교를 짓든 그거는 시 당국에서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나대지로 방치하지 말고 무엇이든 간에 건축을 하게 해달라 그런 청원서죠.
이상열 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3번에 보면 공공청사 내지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또 얘기를 그렇게 하시네요.
○위원장 이동현 제가 잠시만 설명드리면 아마 이 청원이 되고 하면 공공주택하고 100여 병상 규모의 어린이특화병원이 들어설 겁니다, 아무 거나가 아니고.
  그리고 15년 전에는 당초 이 주민들도 고유의 대학병원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아까 방춘하 간사님이 그 동네를 잘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5년, 10년, 이제 15년까지 지났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길병원에서는 “고유의 종합병원은 못 짓겠다, 잘못했다가는 길병원 본부가 휘청된다, 절대 앞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대다수가 “그러면 뭐라도 짓게 해 달라.”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애들이 거기 가서 비행적인 일을 일삼고 아까 말했다시피 폐기물 같은 것 도시를 휑하게 만드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무엇이든 좀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련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무슨 의견서가 있어요? 그냥 채택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의견서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2.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1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내동119안전센터가 오정동 428-48번지로 신축·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내동 60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소방파출소가 지정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제한을 받아 현 공공청사 이외의 각종 시설의 입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공용 건축물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26) 소방파출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내동 6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459.4㎡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폐지하는 경우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16년 11월에 내동119안전센터가 신축 이전되었습니다. 오정동 428-48번지로 이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6월에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공공청사가 되겠고 시설의 세분은 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폐지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59.4㎡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내동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지정목적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기정 공공청사를 도면 아래와 같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약대오거리 북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2건의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2건 모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정목적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함으로써 유휴 공용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지역 내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도면 보시면 사업대상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 약대오거리 구 예손병원 뒤쪽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후 시설활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내동119안전센터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601호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안은 내동 60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동 60번지 일원 공공청사는 2000년 11월부터 내동소방파출소로 이용되어 왔으나 2016년 11월 내동119안전센터가 오정동 428-48번지로 이전 개소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파출소의 기능과 도시계획시설의 지정목적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관련법 검토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청사이전 등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도시계획시설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해제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과 유휴 공공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을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 부지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완성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사무실하고, 무료급식소, 장애인 공동작업장, 휴게실, 프로그램실 그런
윤병국 위원 어떤 단체가 입주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 이동현 장애인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장애인회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장애인 단체가 입주를 해서 사무실로 쓰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단체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본 바 12개 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윤병국 위원 지금 이미 단체사무실을 시가 제공하고 있는 데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단체, 몇 개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시각하고 농아인 그거는 시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임대료를,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시각장애인협회는 저기 해밀도서관에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해밀도서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농아인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농아인협회는 상동하고 인천하고 경계에 3층짜리 우리 소유건물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체장애인협회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체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윤병국 위원 어디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체는 원미어울마당 앞에 별관 1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 원미구청 앞에 그것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나머지 단체들에는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윤병국 위원 몇 군데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 농아인, 시각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가 시 건물에, 아까 하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종1동사무소 그 옛날 부지에 장애인복지회 해서 4개가 시 건물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희망나눔협회, 장애아동미래,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 중증복지장애인협회
윤병국 위원 개수로 몇 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4개 빼면 10개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사를 제공하고 있는 거가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4개고요.
윤병국 위원 7개였잖아요. 아까 시각, 농아인, 지체하고 원종1동 청사에 4개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아까 처음에는 3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애인복지 원종1동사무소 구 부지 그것을 빼먹고 말씀 못 드렸고 4개가 시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시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거는 4개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를 줘서 임대로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몇 개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10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14개를 한꺼번에 다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12개하고 장애인연합회까지 13개 정도 사무실 2층을 계획상 확보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층 공간이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증축을 702㎡로 해서 그 공간에 구획해서 제공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단체는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주는 게 가능한가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윤병국 위원 법률에 명시돼 있어야 가능할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운영비 보조는 재정이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죠,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보조금 관련 법률이 바뀌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게 등록된 단체 쪽에
윤병국 위원 아니에요, 보조금 관련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업비 보조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도 가능한데 운영비를 주는 거는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좀
윤병국 위원 그거는 근거를 찾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관련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해서 다들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운영비 보조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쪽은 그렇게 특례가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 그런 특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때까지 해왔고 또 사무실까지 제공을 한다니까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용도 변경하는 것 어차피 용도가 다 정해져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근거와 지원관계를 자료로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도시정책과장 박동정입니다.
  의안번호 598호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이유로는 오정동 군부대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하고자 사업비의 조성과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한 사업목적의 조기달성으로 원도심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세부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기금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제5조 기금의 용도와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정군부대 이전사업은 지난해 10월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이전협의진행 통보를 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절차이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이전부대의 기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선 투자비용의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사업 측의 민간재원확보 또 지출기준 마련을 위해 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외적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조기이전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598호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관련 사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에 목적, 제3조, 4조, 5조, 6조에서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용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체 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오랜 숙원사업인 오정동 군부대 이전과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인「지방자치법」제142조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같은 법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 저촉여부, 필요성, 적용 운용성 등을 검토한 바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은 우리 시와 국방부 간 1 대 1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방식의 특성상 이전부지에 대한 기부시설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민간투자재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 기금조성 없이는 부대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 등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과 도시개발사업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로는 창원시, 전주시, 양평군 등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 용도, 위원회 구성 등 조례의 기본사항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그 내용은 유사하며 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업의 특수성, 관련법 검토,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지금 사업자 공고기간이 끝났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자 선정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 하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5월 정도에 시행, 민간사업자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래 계획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6월 중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공모기간이 언제까지였죠?
  3월 말까지였나요, 4월 며칠까지였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4월 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4월 5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왜 그렇게 늦어져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때 접수를 받았고 내부에 PQ 등의 평가가 있었고 오늘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최종평가를 하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최종평가를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가격입찰은 별도로 있지만.
윤병국 위원 오늘 평가를 하는데 왜 6월에나 협약을 하게 되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계약은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법인을 또 설립하게 되고 이후에 시행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국방부와 우리 시가 6월 정도에 합의각서를 최종적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계약은 이게 체결된 뒤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국방부하고 우리 시가 아직 협약을 한 게 아니네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합의각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각서 내용에 대해서만 협의가 완료됐죠.
윤병국 위원 합의각서라고 그럽니까, 합의각서면 MOU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MOU 성격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MOU면 법적효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아예 합의해 버리는 거니까 끝나는 거지, 이건 MOU가 아니지.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가 바뀌어서 생소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조금 미흡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팀장이 보조발언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전략개발1팀장 이태균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경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현재 저희가 3월 25일에 합의각서안을 제출했고 이제 그 합의각서안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최종 협의를 거쳐서 3월 말경에 최종 합의각서안을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합의각서안 제출했고 그 다음에 보완까지 했고.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최종 각서 체결은 6월에나 돼야 된다고요?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네, 최종 합의각서 체결은 국방부에서 기부재산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면 그때 국방부에서는 기재부에 한 번 승인을 거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승인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승인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부천시하고 합의각서안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4월 15일에 몇 개 업체가 접수했습니까?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참여의향서는 3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지금 3개 업체 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윤병국 위원 단독 계획서라도 이것은 심사해서 통과되면 가능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적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해서 선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오늘 평가한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그 부분은 오늘 평가 지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절차가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이후에 모든 게 구체화될 텐데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다른 시 사례도 보니까 단계별로 가지 않고 복선으로 병행해서 갔더라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윤병국 위원 우리가 영상단지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앞당겨보려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도시정책과에서 했던 일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계획이 앞당겨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지고 더 미뤄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히려 국방부하고 협의할 것 딱 끝내고 그러고 나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아니,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기부시설을 넘길 때 확정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추정된 사업비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간의 절차는 국방부하고 우리 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남아있는 거고,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이후의 사업을 우리 시가 별도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이후에 민간사업자하고의 관계되는 일들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도 채택이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선정을 하고 또 사업자하고는 여러 관계가 계속 홀딩돼 있을 수밖에 없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런데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한 내용에 이후에 군부대 이전사업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윤병국 위원 신세계하고도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윤병국 위원 그렇게 협약을 해서 협약도 변경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런데 이거는 형태가 국방부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또 우리 시하고 민간사업자의 관계가 딱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병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덮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업무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일단 이전해 가는 군부대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고 기부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양여받은 군부대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공모사업에 의해서 민간이 대행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여받을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개발권한을 민간사업자가 다 가진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부대이전만 해 주고 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주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미리 사업자를 다 선정해 놓고 모든 방식을 부지에 대해서 부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정하는 거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선행해서 이전해 갈 군부대 막사라든지 이런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만 해서 그 사업만 도급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이 그 사업 방식이 없어요.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훈령에 보면 우리가 양여받아야 될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양여받을 시점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힌 시점을 평가를 해서 양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부가 완료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도시개발이 결정이 된 그 상태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양여재산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령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그런 군관리계획을 전부 다 입힌 상태로 그렇게 해서 협약이 맺어져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합의각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첨부하게 돼 있어서 당연히 그거는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데 개발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미 국방부하고 각서를 체결할 때 그 부지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이번에 사업계획서로 나온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그거는 언제 공개하나요?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그거는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면 그때 시점에서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평가를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업체를 80점 이상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거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절대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들까지 평가를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윤병국 위원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전제돼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전략개발1팀장 이태균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면 그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소통해서 계획안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어쨌든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우리 시에 와있고 오늘 평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정동 군부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몇 십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돼 있던 일이고 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확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언제 시민들한테 공개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하고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면 바로 토지이용계획을 민간사업자 제안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국방부하고 합의각서가 체결되는, 지금 6월로 예상하시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지금은 가계획안이죠, 사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그러기는 하지만
○도시국장 박종각 민간 가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윤병국 위원 오히려 가계획안일 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6월쯤이면 시민들한테 오정동 군부대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에도, 오늘 적격자로 선정이 된다라면 의회에는 조금 더 빨리 바로 다음 주든 설명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설명회를
윤병국 위원 이번 회기 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하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시가 공고해 놓은 내용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소사·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촉진지구가 해제되어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계획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없어짐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 중 재산세 징수액에 대한 재원 조성 비율을 현행 30%에서 법령에서 정한 최소비율인 10%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를 1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원미·소사·고강 재정비촉진지구가 전면 해제되어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계획이 없는 사항으로 재산세를 세입 재원으로 하는 본 특별회계의 세입비율을 법령에서 정한 최소비율로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중 재산세 징수액에 대한 특별회계 재원 조성 비율을 현행 30%에서 법령 최소비율인 10%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전면 해제된 상태에서 관련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며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이 없다면 본 조례의 폐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 정도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12억 정도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보면 14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잖아요. 이게 14년도에 해제됐네요. 그러면 이거 특별회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우리 시만 뉴타운이 다 해제가 됐고 촉진법은 살아있고 전체 뉴타운지역에서는 아직 뉴타운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도 촉진지구 뉴타운이, 소사구청 앞에 SK뷰 그건 뉴타운에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서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같은 것을 부과하고 했는데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연체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분납하고 한 거.
  그런데 그거 연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이자를 받았는데 그것도 부당이득금이라고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못 돌려준다 그랬더니 소송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1심 승소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종결이 되면 혹시 그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그러면 금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원미지구에 차집관로 설치한 공사비 국비 정산액 3억을 하고 15억에서 12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심에서 승소를 한 건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계류 중에 계속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2심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항소를 했나 보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쪽에서 항소를 한 거죠, 우리가 승소를 하니까.
방춘하 위원 그러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 검토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특별회계는 소송결과를 보고 해야 되고 조례 자체는 앞으로 저희들이 뉴타운이 어떻게 하게 될지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례 폐지 문제는.
방춘하 위원 지금 이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거를 반환해 달라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해 달라는 거죠, 그쪽에서.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게 소송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다 반환이 된 상태인가요, 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게 일정 부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다 모릅니다만 143억인가 반환이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 정산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우리가 신중하게 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금을 반환했어요. 이자는 뭐예요,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원금이 없으면 이자가 발생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연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다 못 따지겠는데 연체라는 것은 제때에 돈을 못 냄으로 인해서 징벌적인 그런 사유기 때문에 순수이자로 해서 반환할 그런 부당이득금은 아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저희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시청 우리는 못 준다 그러니까.
방춘하 위원 어쨌든 지금 항소를 한 상태에서 결론은 안 난 거잖아요, 판결이. 끝까지 가봐야 물론 판결이 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 거지 원금 없이 이자가 괜히 발생하겠어요. 그러면 그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원금소유자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승소는 했지만.
  이게 항소를 해서 계류가 돼서 결정이 날 때까지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 좀 다시 대응을 해 볼만 하겠네요. 원금 없이 이자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거 신중하게 하고 안 하고, 그런 건 당연히 신중하게 하고요, 지금 이 조례 개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원금이 있기 때문에 파생된 이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거는 어차피 그쪽에서 소송을 건 사항이라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보면 의견을 여기서 내셨어요. 작성자 의견 해서 여기에 임시훈 재개발과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네요. 이거를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소송 결정 후에 특별회계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거네요, 결국은.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해도 즉각적으로 안 하고 그거는 시간을 두고 해도 관계없고 이 조례를 살려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몇 년 더.
방춘하 위원 그래도 한번 신중하게 과장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다 나왔으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이 조례 처음 올린 게 언제죠? 관련된, 작년 몇 월에 올라왔죠? 우리 계속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 조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조례입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뉴타운 관련된 촉진법 관련되는 조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도시재정비 도정 조례 같은데 우리가 일명 말하는 도촉 조례고
우지영 위원 제가 그것 생각하고 있다가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건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정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조합 추진사항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잠깐, 위원장님, 국장님 좀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지금 대선 들어갔잖아요. 대선주자들 공약들 있잖아요, 도시재생이나 주택문제 관련돼서. 꼼꼼히 챙겨보고 계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우지영 위원 TF에 누구, 누구 들어가죠?
○주택국장 이영만 국장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도시재생하고 관련돼서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약들 관련돼서 점검
○주택국장 이영만 더불어 민주당에서 문재인 의원만이 도시재생에 관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 정책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뒤에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TF가 부시장, 위원장 하에 각 국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주요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떤 내용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우지영 위원 도시재생 관련돼서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도시재생 관련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투여나 이건 되게 크게 대대적인 보도가 됐잖아요.
  지금 문재인 후보 얘기하셨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예를 들어서.
우지영 위원 도시재생사업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내용을.
○주택국장 이영만 세부적인 사항은 안 했는데
우지영 위원 세부적인 게 아니라
○주택국장 이영만 지금 회의를 한 번밖에 못했어요, TF를.
우지영 위원 국장님 파악 좀 하시고,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획기적인 어떤 발표를 하셨어요. 연간 10조를 투입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많이 알고 계세요, 시민들도.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우지영 위원 기존에는 연간 얼마 정도였죠? 도시재생 공모사업이건 국가사업이건.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지영 위원 아니, 전체.
○주택국장 이영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지영 위원 연간 1500억인데 1500억에서 연간 10조 원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죠? 만약에 그 정책이, 공약이 실현이 된다면.
○주택국장 이영만 네.
우지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국장님 모르고 알고를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체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도시주거 재정비건 전에 계속 난항이 됐던 직권해제부분 관련돼서도 저는 대선 후에 부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주택국장 이영만 도시재생을요?
우지영 위원 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밀착해서 파악을 하시고 저희 공모사업 국장님 열심히 하셔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재개발 관련돼서 이 예산이 투자가 되면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발추진이 되든 아니면 해제가 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 되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들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5항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다음은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0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 오정동 139-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원종2-1 주택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어디냐면 지금 원종2동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한 그 블록이 되겠습니다.
  202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금회 본 지역을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서면통보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또 30일 공람하고 지금 절차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절차가 끝나면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종2-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 용도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고 공원·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안으로는 구역면적은 2만 4664.4㎡가 되겠습니다.
  평으로는 7,460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 택지면적은 1만 6333㎡으로 4,940 몇 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해서 8,331㎡가 되겠는데 2,520여 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0% 이하고 저희들 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226%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한 220%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계획은 아니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주택계획 수는 462세대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가 37세대가 되겠습니다.
  4쪽,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고,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26% 이하 기준, 상한은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최고높이는「공항시설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아직도 항공법에서 해제가 되지 않아서 57.86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하기를 14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로는 임대주택이 37세대인데 타입으로는 15평형 14세대하고 18평형 2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이 425세대인데 여기는 15평형이 168세대, 18평형이 201세대, 24평형이 28세대, 33평형이 2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2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도가 지금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구 오정구청 남측에 있는 원종2동주민센터가 이 블록에 있습니다, 모퉁이에.
  다음 9쪽에 보시면 위에 녹색으로 된 부분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위에 녹색으로 빗금 친 부분이 완충녹지고, 밑에 아주 파란색 있는 부분이 원종2동주민센터가 되겠고, 노랗게 돼 있는 부분에 아파트를 건립할 그런 계획이 되겠고, 밑에 하늘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6m 도로를 12m로 확장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파란색, 하늘색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주차장 진출입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602호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오정동 139-11번지 일원 원종2-1구역은 202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한 실정으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노후도는 69.2%, 토지소유자 등 정비구역 지정 찬성률은 74.5%에 달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의견으로는 원종2동 주민센터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이전하고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도, 사업성 등 현지 여건상 주민의견이 대다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대상지가 부정형이고 신축건축물 제척, 원종2동주민센터,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존치 등 제한적 토지이용과 건축배치계획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과도한 자기부담으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요구 민원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을 때 주민들도,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여기 원종2동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사실 존치를 해야 되나요? 다른 데로 이전할 부지가 없나요, 아니면 어울마당 쪽으로 하든지. 거기도 협소한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비를 하려면 여기가, 원종2동이 몇 년 됐어요?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원종2동이 93년도인가 94년도에 신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오정구에 근무했었는데 신축하는데 감독을 해 달라고 해서 왔다 갔다하면서 그렇게 했던
방춘하 위원 굉장히 협소하죠, 주차장도 거기 가면 거리도 너무 좁으니까 다 일방통행으로 해놨더라고요. 주택도 있고.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물론 예산 이런 거 다른 거 수반되는 게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존치를 안 하고 차라리 옮기면 앞으로 길게 보면 더 낫지 않나, 아예.
○재개발과장 정방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쪽의 주민들로부터 공람할 때 주민센터하고 복지관을 이전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럴 거예요, 당연히 주민이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기는 그쪽의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아시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검토 중인 걸로, 논의 중이고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항공고도지구도 다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런 상태라서 정비구역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만 이 구역이 지정돼야지만 앞으로 추진회도 설립되고 조합하고 많은 절차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아마 주민센터 이전문제라든지 복지회관 이전문제, 항공법에 의한 고도문제 이런 게 다시 한 번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일단은 여기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지만 앞으로 그런 개발사업이 가능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선행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지금 확정은 안 되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글쎄, 그것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쪽에서 많은 검토가 되어야겠죠.
방춘하 위원 이것은 내 구역을 떠나서 부천시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의원들은요.
  제가 여기 갈 때마다 불만이 많았어요.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도 그렇고 가운데에 있어서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이 되면 한번 거기 지역구 하고 있는 계획안을
○재개발과장 정방진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얘기를 듣기는 어떤가 하면 원종2동주민센터가 지금 구 오정구청 자리로 이전을 하고 구 오정구청에 있는 오정사회복지센터가 오정동사무소 있는 데 덕산초등학교 그쪽으로 가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울마당이 거기서 가까우니까 굳이 따로 존치를 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정말 다시 정비를 하는 그게 보이지 이게 존치를, 사실 거기가 센터잖아요. 센터에 존치하고서 한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아마 그 지역구 의원 아닌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462세대가 거기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이 굉장히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인데 거기에 임대를 그렇게 적게, 37세대요?
  임대를 조금 늘리면 안 되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임대는 저희들이 17%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8%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에 맞추는 그런 겁니다, 임대를.
방춘하 위원 그런데 8%에 맞추는 이유는 뭐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이유는 이런 것을 사업하면서 사업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재개발 같은 데는 최고 우선순위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가 바로 대두되는 문제고 해서 조합원들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은 국토부 고시 표준 건축비로 매입을 합니다. 저쪽에 토지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법적한도 그 요건만 딱 맞추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쪽 원도심은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법적으로 허용된 %에 다 맞게, 물론 사업성도 중요하겠지만
○재개발과장 정방진 다른 데서도 임대주택을 그렇게 많이 짓는 추세는 아닙니다.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많이 지어도 실제로 나중에 임대주택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많이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부족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거 다 따지면 그렇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방춘하 위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진짜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돼요. 법적으로 허용한 데까지는 정말 최대한으로 늘려야 돼요. 그쪽이 또 많이 원도심이라서.
  사업성의 결정적인 문제지만 과장님이 어차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임대주택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요, 한 집이라도 무주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거잖아요.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이미 호수나 평형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직 픽스된 것은 아닌데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단계에서 계획을 해본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 계획은 조합이 설립되면 그 조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바뀔 수 있죠.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공공청사나 복지관 이것도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전을 해서 만약에 그 공공청사 부지가 사업부지로 편입이 된다면 그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조합을 구성하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추진위원회하고
윤병국 위원 추진위원회 결성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전에 우지영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계속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럴 이유들이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거는 2020에서, 201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우리 부천시에 4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원종2-1구역하고 또 용역 중에 있는 성곡2-1이 있습니다, 장미·미성아파트. 그 2개를 지난연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지정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 2개가 심곡본2-1하고 심곡 롯데아파트하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더니 그 아파트 측에서 “우리는 일반주택하고 재개발은 못하겠다, 재건축으로 다 바꿔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대상지로 갈 수 있고 그런 내용은 아니냐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도시재생사업요?
윤병국 위원 네, 그대로 주택들을 존치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하거나.
  바로 가까이 군부대에도 개발계획이 잡혀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동성이 많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지금에서는, 벌써 올 7월이면 용역 마무리를 해야 되고 거기 당초에
윤병국 위원 용역이라는 거는 무슨 용역이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용역 1억 7000만 원씩 주고 용역발주를 작년에 해서, 오늘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도 굉장히, 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 심의로 넘어가면 정비계획 수립 고시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새롭게 정비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정비구역 지정에 의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건가요? 지정을. 욕구가 충족이 돼서?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니, 다 모든 게 기본계획에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용역을 내서 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그 땅의 위치나 면적이나 모양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도 않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존치도 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되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정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조합이 만들어져서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나왔을 때 또 이분들이 자기부담에 대한 부담이 가중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럴 수도 있죠.
김동희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앞으로 또 조합단계에서 직권해제해 줘라 이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럴 수도 있겠죠.
김동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뉴타운과 같은 그런 결과가 또 빚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매몰비용도 또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안 나올까요?
한선재 위원 어차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법적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말씀드리면 재개발·재건축 모든 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어려운 걸 논의단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단계에서부터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얘기될 때부터.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저희들이 일몰제도 두고 있는 이유가 추진위에서 조합 가는데 2년 이내에 뭣 하면 된다, 어떤 사업시행인가를 3년 내에 받는다 이런 게 그러다 보면 더하면 그게 10년입니다. 그런 걸 보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겪었잖아요. 겪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쨌든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또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고 좋은 방법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와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마땅히 해결책이라고 딱 잡히는 건 없는데 늘 이런 걸 하면 다수 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불만이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합설립 인가요건이 언젠가는 80%에서 5분의 4였다가 또 그게 4분의 3으로 한 5% 낮춰지는, 낮춰졌다가 또 올랐다가 하는데 그 5%가 사실은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면 한 10장, 20장 때문에 2년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김동희 위원 실은 여기가 어느 지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이 땅이 삼각형으로, 가장 땅이 좋은 것은 저희들이 보면 장방형 4 대 3 정도로 직사각형 이런 땅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논의하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에서 이분들의 요구는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행정적인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현재 상태로 염려되는 부분들.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직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체가, 아직 명확하게 추진위원회도 없는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은 높고 하여튼 지금 있는 원종2동주민센터에 다 못 들어갈 만큼 그렇게 많이 보시고
김동희 위원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현황들을 이 지역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문제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분들이 인식하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조합까지 해서 개발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법정주차대수 산정 60㎡ 이하는 0.7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 보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저희들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요즘은 집을 사는 것보다 차를 사는 시대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선재 위원 60㎡ 이하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차 이런 것들은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권장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33평형도 28세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 중에서 성년이 되면 1세대 2차 보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주차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제가 오기 전에 안 그래도 1세대 1주차로 다시 검토해서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게 557대를 하라고 다시, 지하를 한 층 더 파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1세대 1주차 이상으로.
한선재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리고 우리 또 행복부천 아기 많이 낳는 것 하기 위해서 120%로 하니까 이게 한 557대가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토론 없이 바로 의사처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위원 의견이니까 좀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회하고.
우지영 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시간도 정회할 때 됐고.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정비구역 찬성의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례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토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어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212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였다가 보류되고 214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고 또 그리고 나서 21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가 계류되었다가 217회 지난 연말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상한을 준공 후 경과연수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 제4조의3제4항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부기준 2항하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추정분담금 산출 등 관련 자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넷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조항 인용 및 용어정비 등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지원자인 시장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개방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체결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0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첫째, 불합리하게 인용된 법령조항 및 조문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인 조합명부를 통일되게 작성하는 서식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정비구역등이 해제되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증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고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증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2, 제34조,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정평가업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5조의2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안 제57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600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재개발 사업 시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나 목적달성 불가 예상 시 직권해제를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15일 제214회 정례회 본회의와 2016년 12월 20일 제217회 정례회 본회의 표결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표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추정비례율 기준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등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 직권해제를 검토하는 등 직권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재상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준공 후 경과연수 40년에서 30년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정하였고 사업성 판단기준인 추정비례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0% 즉, 2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또한, 직권취소된 추진위 및 조합 등에 정비사업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안정 방안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과 직권해제 세부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성이 없거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서 신속하게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주민 스스로 신·증축함으로써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법령과의 저촉여부, 적용 가능성, 개정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견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조례 운영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의 반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54쪽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냈다는 의견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제를 요청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이 외부위원들도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외부위원이 상당히, 외부위원들 의견에
윤병국 위원 전혀 상황 파악 못하고 낸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개별의견을 이렇게
○재개발과장 정방진 제가 못 들어갔었는데 3분의 2 다른 어렵게 가던 사업을 그렇게 쉽게 하면 되겠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의견이면 표기를 하지 마시든가 그래야지 전혀 상황에도 안 맞는 얘기를 넣어놔서 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해 부결되고 나서 안을 바꾼 거잖아요. 이 9조 외에 다른 데서는 안이 바뀐 건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다른 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9조만 다시 협의를 하면 되겠는데 9조 외에 나머지 건들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1년을 있다 보니까 그간에 빨리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여기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윤병국 위원 최초 제안한 게 작년 5월이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작년 5월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연수를 완화해 주는 그런 거네요. 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고 이런 부분이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제가 조항마다 다 기억 못해서 그런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렇게 안을 바꾸고 나서 의견수렴 좀 해 보셨나요? 지금 주민의견들은 들어와 있는 게 없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공람도 했고 이 내용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고 할 텐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사자들 불러서 대화를 해 보신 거는 없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당사자들이라 함은
윤병국 위원 비대위 쪽하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와서, 저희들 방문을 몇 분 한 건 있는데 평상시하고 하던 거와 별다른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었다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윤병국 위원 아직도 직권해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그분들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가 내놨던 안, 지금 조례안으로 이번에 나와 있는 과반수 동의, 반대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그 전에 한시법에서 이렇게 하면 해제를 해 주겠다 했던 내용이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이걸 과반수 동의를 못 받아서 직권해제를 못했던 데가 지금 남아서 아직 반투위로 활동하고 그런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항을 내놓으면 직권해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또 상황은 바뀌었으니까, 그때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어차피 찬성동의를 받든지 반대동의를 받든지 조합동의도 저희들이 이런 경험으로 보면 75% 동의인데 73% 내지 74%까지 받았는데 나머지 10장이라든지 1% 상간에 그때 받은 게 6개월 만에 받았다면 그 나머지 10장 때문에 1년도 가고 2년도 간 경우가 있습니다, 못 받아서.
윤병국 위원 처음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이 관련 9조 1년 아직 채 못 미칩니다만 그 사이에 비대위가 있는 구역에서 완전히 진행이 됐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 있는 구역에서 진행된 구역이 중동1-1이 지금 착공상태에 들어갔고 분양까지 했고, 송내1-2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서 지금 철거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군데?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리고 남은 게 저희들이 재개발이 5개 구역, 그리고 한 구역 소사1-1구역이 아시겠습니다만 송미영 목사 있는 구역인데 저희들이 반대동의를 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를 시켰는데 조합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동의서가 사실은 반대동의가 4장 정도 더 들어왔는데 조합에서 이 반대한 자필서명 문제를 논란을 삼아서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두 장인가 석 장인가가 자필서명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패소해서 소사1-1구역은 다시 조합이 해체됐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다시 그쪽에 조합장 선출을 하고 이런 문제로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저희들이 남아있는 게 5곳이 있습니다.
  계수·범박이 있고, 지금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송내1-2 철거 중에 있는 게 있고, 중동1-1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소사1-1 소송했다 진 데가 있고, 또 삼정1-2 이거 해서 5군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곳이 있는데 뉴타운을 하다가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한 괴안2D, 3D 역곡역 남부 쪽으로 길게 돼 있는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병원 밑에 소사본1-1구역 거기 조합설립도 다 됐는데 조합원 내부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시∼소사∼대곡 간 그 옆에 있는 소사3구역 거기가 지금도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이런 계획에 있다가 잠시 중단상태에 있는 그런 4곳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4곳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야 될 데가.
  재건축은 저쪽에 역곡1-, 동신은 지금 동신아파트가 있는데 괴안1-6은 거의 이주를 다 했습니다. 주거는 1세대만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상가는 4개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가면, 제가 일주일 전에도 나가봤는데 모든 단지 안에 있는 큰 나무는 다 벴습니다. 완전히 다 베고 거의 철거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1-2 일두아파트는 사업성 부족으로 그 추진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고, 심곡주공은 지금 착공을 해서 거기도 주차출입문제 때문에 민원은 있습니다만 제가 일주일 전에 갔다 왔을 때 지하3층에 지상15층인가 되는데 지금 지상2층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차피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반투위가 생길 이유도, 비대위가 생길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상당합니다. 재건축 자체 내부로 거기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직권해제를 할 수 있고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건축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죠.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건축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건축도 하다가 잘 안 되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원종2-1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거와 똑같이 용역 발주한 성곡2-1장미·미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 똑같이 지금 그런 단계에 와서 오늘 아까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를 보고드렸어야 됐는데 잠정적으로 용역을 지지난주에 중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고 할 때는 2개 아파트 단지가 협력을 해서 80% 동의로 저희들한테 빨리 해 달라고 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하려고 보니까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지금 용역까지 발주된 상태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겠다 그런 상황에서 용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중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문제를 2030기본계획상에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고, 우리가 작년 5월 이후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수정도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12월에 거의 의견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버리니까 저희들도 그냥 맥을 놓고 그러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오늘 그 이후로 개정안이 온 게 원래 한시법대로 다시 그대로 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추정비례율을 없애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4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조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시 반대 과반을 모아와라 이런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들은 반대주민들이 이미 한 번 해봤던 과정들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오히려 시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수정안에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지난번 수정안도 많이 절충을 해서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쪽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위원들이 판단을 하면서 이거는 시가 제안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그 안에 대해서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이다 이런 정도는 시도 동의를 할 수 있었던 안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우리가 서울 다음으로 빨리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서울시 안을 많이 참고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작년에 이거 상정해서 그런 쭉 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비례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도 예산확보한 게 작년에 없어지고 했습니다만 구역당 8000만 원씩을 상정도 해놓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비례율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윤병국 위원 그래서 비례율 뺀 것까지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또 이것을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전국적으로 우편투표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제가 뉴타운과의 팀장으로 근무할 때도 뉴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편투표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누가 혼자 다하고 도장도 다 해서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자필서명을 해야 되고 뒤에 신분증사본을 붙여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지자체의 조례안 개정한 거 저희들이 참고해서 보니까 저희들하고 같은 안은 고양시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안도 고양시가 같고 나머지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80% 했습니다만 타 지자체도 상당히 저희들보다 80% 이상으로 비례율이 되는 데는 없었고 심지어는 70% 되는 데도 있었고 반대자가 55%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들께 똑같은 안을 또 올리는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예의라기보다는 같은 안을 어떻게 올리냐 나름 논의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 김영춘 의원이 이게 자체 동의로도 해제하는 방법이 없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안하고 같은 안을 국회에서도 소관위에 올 2월에 상정되고 그런 안이라서 그래도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42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사용비용도 지급하고 했습니다만 직권해제를 하지 않은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자진해산된 데는 다 과반 반대동의로 자진해산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비례율에 대한 논란의 소지랄까 이런 거, 또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시비랄까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만약에 부정시비라든지 공정성 이런 거에 한 번 또 되면 한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올리게 된 안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애초에 고민할 때는 우편투표나 이런 조사를 해 보겠다고, 지금 2개 구역을 조사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을 했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건 우편투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비례율 용역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그게 비례율 용역비였다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윤병국 위원 조사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조사는 아니고 비례율 용역인데, 우편투표 조사비야 저희들이 하는 게 있다면 우표나 이런 비용만 필요하니까요. 조금 더 세우면 된다.
윤병국 위원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던 지난번 안이 그렇게 무리한 안도 아니고 절충을 많이 했던 그런 안 같은데 많이 아쉽네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굉장히 예민한 게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류 두 번에 부결 두 번에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저희도 이제는, 이게 사실 추정비례율이 문제가 됐다가 삭제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집행부, 저희 의원 간의, 주민 간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추정비례율 삭제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흐지부지 시간을 끌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도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볼 때 시점이 이제는.
  그런데 반대자의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딱히 어떻게 방안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소수들이 아무래도 하다보면 소외될 수도 있고 불이익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 역할이 그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뭐하는 과정에서도 중재하고 그런 노력도 이런 조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해야 되는 거니까, 다 보면 조합이 되면 설립인가를 받고 하나의 법인체로 등록을 하고 그런 실체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하면서 조합에서라도 그분들 불만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 같이 끌어안고 포용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래요. 추정비례율을 삭제하고 어차피 이제 주민 간에 찬반만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방춘하 위원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부담이 더 큰 거죠. 소수의견, 반대자 이런 분에 대한 거는 집행부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이거는 빨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드네요.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거고.
  두 번의 부결, 두 번의 보류 저희 심의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중하게.
○재개발과장 정방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걱정하시는 말씀, 저희들 사업하면서라도 많이 안 남은 사업 또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곳도 있고 2030이 되면 그간에 뉴타운 해제되면서 중간에 들었던 노후 연립주택 같은 데 재건축 이런 문제가 많은, AtoZ지원단 쪽에서 원도심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여 건 이상이 되면 그게 재개발과 넘어와서 재건축 추진돼야 되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느꼈던 것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일 힘든 게 사실 민민갈등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민민갈등.
○재개발과장 정방진 함부로 거기에 개입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방춘하 위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과장님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OX 중에서 X, 원안에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    수)
  원안에 그러면 찬성.
    (거    수)
윤병국 위원 부결이네.
○위원장 이동현 표결결과를 말씀 안 해도 되겠네요, 가결로
윤병국 위원 아니, 부결이죠. 찬성이 과반이 안 되는데.
우지영 위원 부결이죠.
윤병국 위원 찬성이 과반이 안 되는데 부결이죠.
김동희 위원 다섯이잖아, 과반이 되지.
우지영 위원 저는 기권이요. 기권 세 분.
○위원장 이동현 아니, 기권이 두 분이지.
김동희 위원 민주당 의원님들은 찬성했고.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네 명이잖아요, 위원장님 포함.
김동희 위원 다섯이지, 다섯.
방춘하 위원 나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기권.
방춘하 위원 머리아파, 우리 지역구에 이거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상열 위원 없어도 표현은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제 지역구가
윤병국 위원 정리 좀 해 봐요. 지금 속기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뭐요?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속기하고 계시잖아요.
우지영 위원 속기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이동현 집행부 안대로 해서 가결시키고 그렇게 합시다.
윤병국 위원 아니, 찬성이 과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결이 돼요?
우지영 위원 얘기하세요, 간사님.
윤병국 위원 아니, 찬성이 지금 네 분밖에 안 되는데
          (장내소란)
이상열 위원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찬성, 반대, 기권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방춘하 위원 가만히 있잖아요.
윤병국 위원 가만히 있으면 기권이지.
방춘하 위원 가만히 있으면 기권이죠.
○위원장 이동현 그냥 그러면
방춘하 위원 저 하나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위원장 이동현 그럼 방에 가 계셔버려요.
방춘하 위원 진짜 나 머리, 우리는 이게 솔직히 아무 것도 없어요.
  나 그냥 나갈래요. 모르겠어요. 알아서 그냥 하시든지 하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
○위원장 이동현 집행부 안대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자고요.
윤병국 위원 일단 정회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표결을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표결이 이미 끝났는데.
○위원장 이동현 집행부 안대로 해서 해 주고 나중에 관리감독을 윤병국 위원님께서 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아니, 어쨌든 표결이 끝났어요. 표결이 끝났고 표결결과가 찬성이 과반이 안 돼서 지금 부결된 거예요.
○위원장 이동현 아니, 아까 또 찬성을 한다고 하셨고 해서 최종 결론을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런 건 표결하기 전에, 이미 표결을 했는데.
우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결을 안 내셨어요, 방춘하 간사님이.
  아까 손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다들. 원칙대로 말씀······.
○위원장 이동현 최종 의사표현을 기권한다고 나가버리셨잖아요.
최성운 위원 그래요.
윤병국 위원 이거는 다른 방법을 의논하세요.
  오늘은 이미 표결이 부결이 됐는데 철회를 하시든지 철회를 해서 번안으로 해서 다시 의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알아보세요. 본회의장에 직권상정을 하든지.
  부결되면 어떻게요.
김동희 위원 아니,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이 다 관리처분 단계고 조합단계이고 한데 그거를, 지금 그것 지정하는 분들은
최성운 위원 그것 또 얘기하면 서로가 또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김동희 위원 그만 얘기하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됐잖아요.
최성운 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정방진 과장님도 얘기하셨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상열 위원 이제 빨리 결정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집행부 안으로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그대로 속기가 다 돼 있어요. 속기가 돼 있는 것을, 그러면 정당하게 회의절차를 가지고 다시 절차를 맞춰서 의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미
○위원장 이동현 이게 절차대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표결을 하지 말고 의논을 맞췄어야죠.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따지면
윤병국 위원 표결은 뭐 연습으로 하나요?
○위원장 이동현 절차를 따지면 표결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결동의도 생략을 했어요, 제가.
윤병국 위원 뭘 생략을 해요, 표결하자고 해서 표결했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우리가 꼭 그렇게 회의 규칙의 잣대 대지 말고 그냥 의사······.
윤병국 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부끄럽지, 나중에 누가 속기록을 봐도 부끄러운 일이지. 의결을 다 해 놓고 의회가 그것을 다시 의논해서 대충 맞추자 이런 거는 부끄러운 일이지.
○위원장 이동현 아니, 안 부끄러워요.
윤병국 위원 국회도 “속기록에서 삭제합시다.” 그래도 “삭제합시다.”라는 말만 넣어놓지 실제로 속기 삭제 안 해요.
  속기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바꿔요, 그거는 속기하기 전에 해결을 봤어야지.
  그거는 다시 회의 규칙 이야기하면 해결할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 사이에 의논하고
○위원장 이동현 오늘 또 만약에 이걸 빌미로
윤병국 위원 이거 부결되나 가결되나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위원장 이동현 이걸 빌미로 부결하면 또
윤병국 위원 본회의에 그러면 서명 받아서 상정하라 그러세요. 이건 부결되나 가결되나 내용은 똑같으니까.
○위원장 이동현 이번 회기 때 꼭 좀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간곡하게 말씀드렸고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회의 규칙대로 처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규칙대로 번안을 하든 방법을 찾으셔야지.
○위원장 이동현 아니, 또 최종 절차상의 문제 잡으려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방춘하 간사님이 아예 이석해 버렸잖아요.
윤병국 위원 그거는 표결 전에 있었어야 되는 일이지. 표결을 다 해 놓고 어떻게 부끄럽게 바꿔요.
○위원장 이동현 그랬으면 표결에 대한 가부를 묻고 들어갔어야 된다니까요.
윤병국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최성운 위원 윤병국 위원님,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방춘하 위원님도 나가셨고 했으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녹음 다 됐고 속기 다 했어요.
○위원장 이동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윤병국 위원 이거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변칙처리하려고 그래요.
          (장내소란)
이상열 위원 정회하죠.
우지영 위원 속기 중지하시죠, 지금 한 시간 넘었거든요.
김동희 위원 지금 속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 위원 정회하시고 얘기하자고요.
○위원장 이동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7일 수요일 도시국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도시국장 및 해당과장, 주택국장 및 해당과장, 환경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교통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도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공원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10개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해당과장, 각 일반 동장, 그리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부장 등 94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4월 24일 오전 중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원정은
○위원아닌의원
  민맹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정책과장박동정
  주택국장이영만
  재개발과장정방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