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산 심의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심사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나머지 부서인 재산활용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재산활용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160쪽에 공유재산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원 삭감했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매년 거의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시책추진비입니다.
곽내경 위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정해진 퍼센티지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걸 부서로 주는 건가요? 부서에 포함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모두가 다 공감한 내용이지만, 여월동 그 부분은 주변이 다 정리가 되고 개발이 끝난 다음에 여월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모두가 공감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꾸 도시공사를 위한 사업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공사의 경험치나 경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모든 내용들을 담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 사장님과 공감을 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161쪽에 복사골아파트 건영 시영상가 지하 매입한 것 한 개 매입한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네 곳이 미매입된 사항이고요.
남미경 위원 네 곳?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작년에 세 곳 매입했고 한 곳은 상속 진행 중이어서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면 매각한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세 곳은 당사자들이 매입 당시의 가격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입할 때는 3000만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실제로 지금 감정가액은 2000만 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아니면 못 팔겠다라고 하는 중인데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사야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리고 못 산 세 곳이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외곽에 있으면 빼고 사용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지금 가운데에 있어서 별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더 주고라도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데니까, 옆에 시장도 있고 중앙공원 가깝고 이래서 그거를 빨리 사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득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125쪽에 공용 승용차량 해서 6250만 원짜리 2대가 잡혀 있는데 지금 6250만 원이면 한 G80 기본형이나 G70 정도 되는데 승합이 아니고 승용이 맞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맞습니다. 시장님 공용차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기존에 타던 차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윤 위원 매각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이상윤 위원 그럼 2대인데 시장님하고 시의장님인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현재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차입니다. 부시장님 차랑 다 7년이 경과했고 12만 이상을 초과해서 타셨거든요.
이상윤 위원 몇 ㎞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12만㎞요. 우리 규칙에 12만 이상이 돼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7년 이상에 12만 이상.
이상윤 위원 알겠고요. 요즘 다른 부서에도 보면 빈집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부천의 빈집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는 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약간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사해서 빈집이 군락으로 나오든지 몇 개가 나오면 그것을 시에서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해서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재산활용과에서도 그런 진행상황을 알고 그런 귀추에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것은 사실 사업부서가 있고 저희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총괄부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못한 거 죄송하고요.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향후에 청년임대주택이나 노인들을 위한 주거지라든지 또 원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나중에 또 따로따로 조사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용역을. 그런 데이터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냐면 물론 7년에 12만㎞면 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교체하고 남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 부천시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한다 했을 경우 매각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례상 필요하다면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법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내년 2월에 시작합니다. 설계는 지금 마쳤고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정산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담당하는 직원이 한 20명 증원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박정산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근무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현재는 9층에 세무부서가 다 있거든요. 지금 지방소득세팀이 세정과로 갑니다. 세정과로 가서 조금씩 좁혀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생겼다고 그래서 외청에 공간을 마련해서 주는 것은 안 맞고요. 같이 협업하면서, 지방소득세1·2·3팀이 있어요. 법인 관련 팀이 있고 종합소득 관련 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팀을 만들고 별도 필요 없는 공간을 빼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우리 시청 면적상 비교하면 민원실을 조금 줄이고 배치도 다시 하면서 일단 1개 팀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20명 증원되는데 이번에는 1개 팀이 증설되거든요. 그리고 1층은 국세, 지방세, 민원실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일단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9층에서 소화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부가세 신고하러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것은 2016년부터 계속 한다 한다 그러면서 국세청 세무서에서 5월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해서 신고하게끔 올해 법이 개정된다는 거예요.
박정산 위원 그 현장에 안 가보셨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5월에.
박정산 위원 어느 정도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 과장이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고요.
박정산 위원 대충 머리로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지금은 세무서 한 곳에 가서 2개를 같이 동시에 신고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시행이 되면 2개를 가지고 시에도 가야 되고 국세청에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런 민원상담 하는 것 민원실에 스페이스를 하나 해서 하겠다 이 발상은 제가 볼 때 국세청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1층부터 4층까지 부천시민이 거의 다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어제 제가 대략 파악하니까 신고자가 부천에 약 13만 5000명 정도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그 공간들을 실질적으로 임시로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또 사전에 국세청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어떤 상황인지, 공간이 필요한 건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기업에 자주 홍보해서, 상공회의소 아니면 기업 협의회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 대책도 마련하고, 시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직접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그 비용을 줄이려고. 그게 민원이 없어야지 만일에 불편해지면, 그래서 세무서에도 가보면 오늘 6시까지 번호표 뽑고 사람이 밀려서 신고를 못한 사람은 내일까지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비상시에 그 상황에서 안 됐을 때는 미리 별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그 신고만 부서에서 하든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에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추경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종합소득세가 10일 정도가 피크거든요. 5월 20일에서 30일까지 공간 때문에, 1년 내내 공간 확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때 공간을 쓸 수 있게끔 지하 CPX 상황실이라든가 3층 소통마당이라든가 그쪽을 활용하려고 세정과 쪽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소통마당에서 접수를 받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그때가 또 마침 복사골예술제하고 시기가 겹치더라고요. 청사 밖에서도 혹시 접수창구를 만들어보면 안 될까 그런 고민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박정산 위원 국세청에 가보면 그 많은 인원이 전부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그와 똑같은 인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활용과에서 사전에 준비해서 공간이나 이런 것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한 가지 저는 확인만 하나 하고 싶습니다.
  126쪽 불용물품 처리비라고 있는데 불용물품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못 쓰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처분을 해 줘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릴 때 폐기물 비용을 주면서 버리는 거죠. 우리 본청이라든가 주민센터에서 버려야 될 물품에 대해서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바꾸는 게 많이 있잖아요, 쓸 만한 데도. 그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건 우리 물품은행이라고 해서 지하2층에 물품창고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일반인한테도 그게 혹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일반인한테는 사실 어렵고요,「물품관리법」에.
  우리 관이라든가 산하기관이라든가 예외적으로, 자생단체에서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차피 버린다고 바꿔치기 한 거니까 그때는 조금,
송혜숙 위원 그런데 자생단체에서 물어봐달라고, 혹시 있으면 일반인한테도 하는 거는 어떠냐.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일반인은 아니고,
송혜숙 위원 안 돼요, 법적으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주민지원센터라든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송혜숙 위원 주민센터에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단체에서 요구하면 좀 어렵고요.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세정과장 김영창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75쪽까지 세입예산 부분은 어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했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정과장께 세출예산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지방소득세가 시로 이관이 되면 중간예납 있는 거 아시죠? 소득세가 1년에 두 번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일단 반을 내고 부담을, 전년을 근거로 해서 부담을 하고 내년 5월 말에 확정신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서 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때는 전체 우리가 파악해서 고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그 부분 저희들 사실 2016년도에「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 3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매년 저희들이 세무서에 5월 한 달 동안 신고납부스터디를 많게는 열 명의 직원들이 가고 적게는 두세 명이 가서 스터디를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우리 시 대상자가 몇 명이죠?
○세정과장 김영창 저희 13만 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13만 건은 근로소득 갑근세 내는 일반근로자들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자영업자와 기업만 포함이 된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창 다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문을 다 보내야 되고 고지서도 저희들이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박정산 위원 현재 거주는 부천에서 하지만 근무지가 예를 들어서 서울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정과장 김영창 그런 경우도 어쨌든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저희들이 신고접수도 받고 부과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 회사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직원들 전체를 일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했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을.
  그런데 각 본인들이 거주하는 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업무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으로 갖추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창 그래서 저희들이 5월 한 달 동안 지방소득세 접수창구를 1일 500명 방문 예상을 해서 시 3층 대회의실을 신고센터로 운영하고자 장소 확보했고요.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 아까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오면 짧게는 10분에서 30분까지 PC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납세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인력 열 명을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요. 우리 국세전산망하고 지방세전산망이 신고센터에 같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의 담당부서에서, 대한민국의 근무자가 전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대한민국 직원들을 일일이 다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조금,
○세정과장 김영창 그것은 아니고요. 5월에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시에만 두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도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두고 있어서 국세민원을 보러 와서 그것을 신고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신고하게 하고 또 지방세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오면 저희들이 신고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민원불편 사항을 3년 동안 저희들이 행자부 중심으로 해서 예측하고 보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도 우리가 안내문이나 고지서는 직접 우리 시가 발부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파악이 돼서.
○세정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5월에 운영하시는 신고센터는 20년도 예산부터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나가야 되는 비용이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330㎡ 규모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세자들이 130명인데 방문인원은 스마트고지를 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1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잘 예측되면 신고센터의 설치규모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의 업무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간 세무서에서 이런 비용들을 다 본인들 세무서 예산으로 잡았던 예산들이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은 이상 어쨌든 해야 되는 업무라면 해야 되지만 세금 걷으려다가 세금을 더 많이 써버리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거죠.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조정을 잘 하셔서,
○세정과장 김영창 잘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아직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보시면서 뭔가 조정을 하고 예산을 조금씩, 이 소모적인 예산들 그 부분을 좀 감안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영창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과장님 190쪽에 보면 신고센터 보조인력 인건비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으로 하나요?
○세정과장 김영창 보조인력 10명은 시간선택제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은 17명 따로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고센터에 납세자가 신고 아니면 접수하러 오면 PC에 입력하는 부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명을 따로 한 달 동안만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한 달 동안만 보조인력을?
○세정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197쪽에 보면 사무용 가구 구입 11개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세정과장 김영창 그거는 정규직이 내년 1월 1일 자로 11명이 증원이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인 게 아니라 정규직 부분의 것들을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창 집기는 그렇습니다. 신고센터 설치 때 저희들이 한 달만 사용하기 때문에 렌탈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비들은.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1명 충원되는 분 포함해서 17명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창 그거는 기존의 지방소득세 직원이 6명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 자로 11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송혜숙 위원 증원하는 분까지 포함해서요?
○세정과장 김영창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산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유혜자 재산세과장 유혜자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별로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사비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두 곳에 있어요. 하나는 1회, 하나는 3회인데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명을 심사위원으로 쓰는데 20만 원에 한 번 한다는 얘기고 뒤에 개별주택은 세 번에 걸쳐서 면접심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네.
권유경 위원 1명이?
○재산세과장 유혜자 그러니까 채용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이 따로따로 이루어져서.
권유경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3회는, 개별주택조사 기간제근로자도 세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네.
권유경 위원 심사위원이 1명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네. 심사위원 1명만 민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다른 분들은 그러면 내부 면접심사위원이고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일인가요? 아까 재산활용과는 반일 기준 2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재산세 그러면 고지서 출력해서 발송하는 게 있잖아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재산세 부과되는 것은 다 고지서를 출력해서 발송을 하는데 다만 본인들이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전자고지를 요청하신 분들 빼고는 일단 다 우편으로 보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현재로 보면 주민세, 재산세 두 가지만 고지서가 발급이 되나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저희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주민세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재산세과장 유혜자 주민세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박정산 위원 다 다르네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두 가지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네.
박정산 위원 다른 것은 관리를 안 하고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취득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취득세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서경순 취득세과장 서경순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 예산안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취득세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취득세과장 서경순 사실 세무조사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추징한 것들과 또 취득세 비과세 감면들 사후관리하면서 찾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만 생각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직원한테 주는 건가요?
○취득세과장 서경순 네.
송혜숙 위원 직원이 그거를 찾아내면?  
○취득세과장 서경순 네.
송혜숙 위원 이게 직원의 고유업무 아닌가요?
○취득세과장 서경순 직원의 고유업무도 되겠지만 그중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찾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취득세 같은 경우 5년 동안 비과세 감면되고 나서 사후관리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게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진행되는 것들만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찾아낸 직원한테?
○취득세과장 서경순 네.
송혜숙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은 안 되고.
○취득세과장 서경순 당해연도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위원장 김병전 당해연도 지난 거 그거죠?
○취득세과장 서경순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취득세라는 게 감추고 그런 게 되나요? 오래된 것을 찾아낸다는 게 이게 늘 통계가 나와 있어서 안 낸 사람 취득세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쭉 연체돼서 있을 텐데, 이게 탈루되면. 그런데 이거를 발굴한다는 게 이해가 조금,
○취득세과장 서경순 저희가 세무조사 같은 것도 보다 보면 신고 자체를,
송혜숙 위원 안 하는 건가요?
○취득세과장 서경순 가서 적게 신고하고, 개인 신축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개인들이 신축한 거 보면 대부분 시공사가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신고한 물건하고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들이.
송혜숙 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게 그 업무를 늘 업무 중에 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죠.
○취득세과장 서경순 업무 중에 하고는 있지만 조금 지난하게, 힘들게 추징한 부분들 있는 것들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 다 준다면 1500 갖고 부족합니다.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저희 좀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깎았더라고요.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업무에 관련되는 부분은 세출 부서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아마 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과장 서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징수과장 최원분입니다.
  2020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0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제가 숫자가 다른 과에도 다 있는데 여기만 숫자가 달라서 어떤 기준인지 궁금해서 확인만 하려고요.
  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수당이 10만 원씩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0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우리가 면접위원들한테 주는 면접수당입니다.
권유경 위원 외부면접?
○징수과장 최원분 네.
권유경 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다 1인당 20만 원 반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10만 원이에요. 기준이 과별로 다 다른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런 거는 아니고 면접은 시간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되는데 저희는 10만 원씩 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기준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10만 원으로 맞췄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여기 보면 채용매뉴얼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과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 일단 내년에는 올해보다 30명이 늘어서 60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2명을 해놨지만 예산은 시간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간사님.
이상윤 위원 저희가 IT시대를 맞이해서 어쨌든 지방세 체납고지서도 인쇄보다는 문자를 지향하고 있고 또 알림에 대한 부분도 문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쇄비에서 91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고, 2회 정도 감소되면서. 그다음에 우편요금에서도 20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림톡 서비스를 하면서 그로 인해 예산이 3496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신규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쇄나 우편발송비가 준 것만큼 문자로 하면서 비용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거의 같다. 절감이 안 되고 같다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겠죠.
  그런데 향후에 보면 압류나 이런 부분에서 등기우편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체납고지서에 대한 압류, 등기해서 보내는 부분 예를 들어서 현재는 몇 회 하고 있는데 몇 회로 줄일 예정으로 있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저희가 보통 체납 안내를 위해서 보내는 건 일반우편에 의해서 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SMS 문자서비스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월에 규제 샌드박스가 해제되면서 통신 3사가 보유한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은 저희가 기존에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달률이 70% 정도 됩니다. 다만, 이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도달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우편요금 6회 발송되던 거를 4회로 조정하면서 모바일 알림톡을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한 쪽을 많이 줄이지 못하고 하는 것은 문자서비스를 못 보시고, 일반우편도 연령차에 따라 그거를 보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윤 위원 네. 일반 체납은 그런데 등기우편 같은 거를 보내는 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압류해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문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압류해제는 약간 다른 거고요.
이상윤 위원 압류예고통지서. 어쨌든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더 줄어드는, 문자가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려고 생각하시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유지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이상윤 위원 현재는 6회 하고 있는데 4회로 우편을 줄이고 2회를 문자로 대신한 거잖아요. 압류나 이런 부분은 이거하고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점차 문자를 더 늘려 가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현행 이 정도 수준에서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징수과장 최원분 아무래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는 불특정다수에게, 등기는 본인한테 전달이 돼야 되겠지만 우편은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니까 본인이 이거를 열어봤는지 안 봤는지를 모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서비스 역시 도달률이 70% 내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안내를 당사자가 확인해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모바일 알림톡을 도입하는 거고요.
이상윤 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보는 게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일단 인지를 해야만 납부를 하든지 그런 거니까요.
이상윤 위원 알겠고요.
  요즘 공격적으로 기간제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징수과에서 그동안 많은 실적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팀 같은 경우는 다른 팀하고 달라서 어떤 정도의 권위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복장을 보면 그냥 조끼에 징수팀 쓰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나요?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럴까 권위 있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이.
○징수과장 최원분 안 그래도 체납관리단은 저희가 체납안내를 하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거부감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조끼가 회색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상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부감이 아니라 원래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헌병을 보면 사실 복장에서 권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거처럼 우리 체납징수팀 같은 경우도 다르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단속하는 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저분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그냥 봤을 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으면 다음번에라도 반영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네. 조끼 관련 예산은,
이상윤 위원 조끼가 아니고 좀 더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도비로 지원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225쪽에 있는 지방세 체납안내 및 납부독려 기간제근로자하고 241쪽에 체납관리단 운영 근로자는 다른 사람이죠?
○징수과장 최원분 체납관리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업무가 다릅니다.
곽내경 위원 업무도 다르고 어쨌든 다른 사람인 거죠?
○징수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체납관리단 운영하는 것은 4대 보험을 안 떼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체납관리단이요?
곽내경 위원 네. 보험료 산정이 일단 없고요.
○징수과장 최원분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체납관리단은 인건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6만 7554원이잖아요.
○징수과장 최원분 몇 쪽 말씀이시죠?
곽내경 위원 241쪽 체납관리단 인건비가 6만 7554원이 1일치죠?
○징수과장 최원분 인건비요?
곽내경 위원 네.
○징수과장 최원분 이거는 그냥 평균치를 잡은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1일이죠? 평균치인데 1일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징수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8시간 근무죠?
○징수과장 최원분 아닙니다. 6시간 근무입니다.
곽내경 위원 6시간 근무예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6시간 근무고 평균치로 잡은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간에 뭔가 기준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세전이겠네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렇죠. 앞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임금 1만 400원 지출되지만 여기 체납관리단은 도비 생활임금을 줍니다. 1만 364원. 그 차이도 있고요.
곽내경 위원 도비 생활임금 기준이에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곽내경 위원 뭔가 계산이 안 맞아서,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돈이 좀 안 맞더라고요.
○징수과장 최원분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생활임금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곽내경 위원 도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곽내경 위원 그것도 참 그러네요. 예산에 따라서 어쨌든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라는 기준이 또 있는데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건비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세전이네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세전 인건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높은 금액도 아니네요.
○징수과장 최원분 금년으로 따지면 급여 150만 원에 여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줘서 올해는 한 달에 평균 1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곽내경 위원 명절휴가비가 있고?  
○징수과장 최원분 명절휴가비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생긴 겁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거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수당이 붙고 세금을 떼고 이렇게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우리 체납관리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체납관리단 30명으로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 이 부분이 현격히  높아졌나요, 전년도 대비?  
○징수과장 최원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체납관리단 올해 3월부터 운영하면서 받아들인 징수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징수과장 최원분 네. 이분들이 징수한 금액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예산은 저희가 6억이 좀 안 되는 5억 5000 정도 되고요. 그중에 반반이죠. 도비, 시비 50%, 50%니까. 그러면 그 정도에서 좀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지서 요금 같은 거를 감액 편성을 많이 했지만, 모바일 알림톡 보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10만 원 이하짜리 소액은 전화독려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정리가 많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30명인데 거의 두 배 60명으로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틀에 들어가서 계산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최원분 여기는 좀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보충설명자료 보면 우리가 체납자가 5위로 되어 있는 거죠, 체납액이? 체납인도 5위고 체납액도 5위고. 그래서 권고에서 이만큼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30명?
○징수과장 최원분 체납관리단이요?  
송혜숙 위원 네.
○징수과장 최원분 권고는 도에서 저희 시가 126명을 받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55명?
○징수과장 최원분 네. 올해가 155명이었고 내년에,
송혜숙 위원 내년에 126명.
○징수과장 최원분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체납자들이 많네요, 아직까지도.
○징수과장 최원분 도에서 권고한 인원수가 체납 건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체납 건수도 많고, 5위 정도 되는 거 보면 많은 거잖아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송혜숙 위원 체납자들한테 전화하고 하잖아요. 되게 감정노동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체납자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80년대까지도 몇 백만 원이었는데 계속 안 내는 분들이 만약에 지방 어디에 살면 그런 데도 다 가나요? 가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징수과장 최원분 금년 같은 경우 안 가고 관내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독촉고지서 갖고 방문한다든가 전화를 하면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정의보다는 조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으로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갖고 나가기 전에 사전에 전화로 안내를 하고 나간다든가, 저희로서는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데 갈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직원만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2인 1조로 한다면 남성 공무원이라든가 같이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받았거든요. 너무 무섭다는 얘기도 있고 그분들이 험하게 대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느 선까지 일몰이 되지 않나요? 뭐 감해주고 이런 거는 없죠? 몇 십년 된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속 그냥 납부해라, 납부해라 이렇게만 권고하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무재산이라든가 징수불능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송혜숙 위원 5년이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송혜숙 위원 그렇게 안 나오던데, 얘기 들으면. 그러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속,
○징수과장 최원분 네. 10년, 20년 가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래서 장기체납자들이 포함되겠네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물론 관리단 모집해서 기간제도 하고 하는데 교육할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징수과 체납관리단 그분들이 새벽부터 일하시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최원분 체납관리단이요?
남미경 위원 네.
○징수과장 최원분 체납관리단은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남미경 위원 아니,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분들이요.
○징수과장 최원분 저희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업무시간은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거죠?  
○징수과장 최원분 초과근무로 됩니다.
남미경 위원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데, 또 체납관리단들은 3인 1조죠?
○징수과장 최원분 3인 1조로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2인 1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3인 1조였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2인 1조로 바꿨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도 일하고,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격무부서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체납액 세입징수 포상금은 3000만 원 곱하기 4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4회는 분기마다 3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저희가 가능하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로 가는 거죠?
○징수과장 최원분 네. 징수포상금은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아까 25억을 관내에서 하셨다고 그래서, 여기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셔서 그만큼 애를 쓰시고 힘들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골고루 분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채권관리단에서 회수해야 될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은 연초에는 325억이 이월됐고 이월된 금액에 가산금이 붙으면서 현재는 355억 정도 됩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서 가장 비율이 높은 거는 뭐예요?
○징수과장 최원분 50% 육박하는 게 10만 원 이하 고지서입니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 고지서는 어떤 고지서를 이야기하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소액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박정산 위원 소액이 주로 어떤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소액에는 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산 위원 주민세라면 소득세 나와 있는 주민세?
○징수과장 최원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세도 껴 있고요.
박정산 위원 이 주민세를 이분들이 가서 독려하고 받으러 다니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세금은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망라해서 다니는 거죠.
박정산 위원 금액의 상한선 이런 건 없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이분들은 가능하면 30만 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은 어디에서 하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별도로 팀이 있어서 500만 원 이상은 별도 팀에서 하고 또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로 해서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약 25억을 했으면 대략 7, 8% 정도 회수가 된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 25억은 사실 징수과만의 체납세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과라든가 주차지도과,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받아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 체납관리단 기간제 30명이 한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거는 25억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제들이 한 25억?
○징수과장 최원분 네.
박정산 위원 올해 60명으로 늘리면 그 이상의 세수징수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만일에 체납자를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가구 방문을 했을 때 가서 어떤 조치를 하고 오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이분들은 보통 2인 1조로 하루에 20개 정도의 고지서를 갖고 나가서 방문을 해서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안내문을 드리고 오고요, 고지서를 드리고 오고 없을 경우는 대봉투에 담은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는다든가 문 앞에 놓고 오십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왔다 갔다고 아파트 현관에 표시를 붙이고 가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안내를 메모해서요. 과거에는 붙였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지금 대봉투에 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문 앞에 놓고 옵니다.
박정산 위원 가보면 의도적인 체납인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체납인 것인지도 대략 파악이 될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런데 사실 나가면 요즘 맞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면하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박정산 위원 맞벌이하는 분들이 이렇게 5만 원 체납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게 아니라 맞벌이는 예로 든 거고 부재중인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부재중이어서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박정산 위원 일단 도에서, 사실 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로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시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분들한테 강력한 징수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사후문제들, 큰 세금을 안 낸 범죄자 취급하는 형태의 이런 부담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또 공공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의적인 악성 채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마음 상처받지 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빨리 납부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지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성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우리 부천시가 징수실적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매년?  
○징수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하여튼 징수실적 평가를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시상금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도 세정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개인 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내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1개월 동안 1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조인력을. 제가 봤을 때는 체납관리단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박정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정책에 의해서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활용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력 활용을. 이 부분을 과는 다르지만 같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쪽의 인력을 투입해 주는 방법도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같은 세정 업무니까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같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세정과장김영창
  재산세과장유혜자
  취득세과장서경순
  징수과장최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