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8월 20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200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200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동의의건
5. 기타토의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혜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입추를 지나 여태까지 열대야를 보였는데 태풍 메기의 북상으로 무더위가 완전히 떠났으면 합니다.
  우리 부천은 다행히 아직까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매년 기상이변이 잦아서 언제 수해가 닥칠지 걱정이 앞서지만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장마철을 대비한 지역구활동을 보다 철저히 해 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 더욱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제광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에는 한국 원로영화인60명을 초청 관내 동현웨딩홀뷔페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제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축하와 노고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였으며, 7월 28일에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및 부의장·상임위원장 축하연을 의회 4층 로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는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카야마시에서 개최하는 모모따로축제의 축하와 참관을 위해 황원희 의장 외 3명의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이 다녀왔으며, 8월 5일에는 의정모니터회장단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후반기 의정방향 설명 및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8월 18일에는 중부권9개시의회의장협의회를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하여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단을 새롭게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은 안산시의회 장동호 의장, 부회장은 과천시의회 곽현영 의장을 선출하였고 차기회의 개최지는 의왕시의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43분)

○위원장 김혜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동의의건, 기타보고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44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 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개최할 제1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되는 회의로써 지난 8월 17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 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14회 임시회는 연간회기운영계획에 의하면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의견안 등 총 10건 정도 상정될 예정에 있고 추경예산안 또한 총 요구액이 780억원 정도로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일수를 하루 줄여서 운영해도 심의기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회기를 운영해 나가는 데 탄력성을 갖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번 회기운영안은 2개 안으로 해서 협의요청하였습니다.
  회의서류 5쪽 제1안으로써 당초 회기운영계획에서 하루를 줄여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잡아 보았으며 이번에 줄인 하루의 일수에 대해서는 향후 10월 12일부터 개최예정인 제115회 임시회에서 하루를 늘려 운영하는 안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제2안으로는 회의서류 6쪽에 있는 대로 당초 연간회기운영계획대로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1안과 2안에 의한 회기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8월 31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처리한 후 9월 1일부터 9월 8일 또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 및 예산안을 다루고 이중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9일 또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여 제1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시 시에서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는 4일 전인 8월 26일까지는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114회 임시회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올해 임시회가 114회하고 115회로 끝나죠?
○의사팀장 허 모 임시회는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랬을 때 전체 남은 일수가 며칠쯤 됩니까?
○의사팀장 허 모 정례회가 25일 남아 있고 10월에 개최할 11일간의 임시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8월 30일부터 개최할 11일은 제외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114회하고 115회 임시회 일수가
○의사팀장 허 모 22일 남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115회 임시회에서는 다룰 안건이, 그때도 추경이 올라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의사팀장 허 모 추경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2회 하고 3회는 정례회 때 올 것으로 예상되고 115회 임시회 때는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고 또 10월에는 정례회를 대비한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예산 반영하기에 앞서서 올라올 안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의사팀장께서는 114회하고 115회하고 똑같이 11일간의 일정이 있는데 어느 때가 더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팀장 허 모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번 제114회 임시회보다는 10월에 있을 115회 임시회가 좀 바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루를 줄여서 115회 임시회를 하루 늘려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당초 계획에 의한 안하고 하루를 줄이는 안 2개로 잡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다른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하게 다룰 안건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은 11일로 되어 있지만 10일로 하루를 저축해 놓자는 거죠?
○의사팀장 허 모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115회 회의에 안건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말에 있을 2차정례회 기간이 너무 길어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 예산안을 다루는 데, 물론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의정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것을 꼭 115회에 하루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115회도 안건이 많지 않으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즉 2차정례회 때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회의일자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허 모 참고로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에 의하면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이렇게 규정돼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사항은 부득이하게 정례회는 1차정례회 때 10일을 썼기 때문에 2차정례회 때 25일을 잡아서 35일을 다 소모하는 것으로 잡아 놨고, 그래서 법적 회기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115회 임시회 때 사용하려고 준비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의사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보다 다음 회기 때 일어나는, 115회 때 일어나야 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으므로 의사팀장이 제안설명한 제1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원래 연초에 예정됐던 기간은 11일간인데 제1안이 10일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1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제1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0시55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예결특위 위원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면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하여 해 주셨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각 위원회별 3명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으므로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별 3명씩 해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각 위원회별 3명씩 해서 9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해서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0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동의의건
(10시56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하신 김제광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광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집행기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2차정례회 개회일 다음날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정질문을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질문하기 어려움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에 있어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제안하신 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한선재 위원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혜성 네.
오세완 위원 먼저 정례회 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정안 전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토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동의의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5. 기타토의
(11시06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할 사항은 시정질문 일문일답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계획 및 본회의장 집행부석 재배치계획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 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회의서류 9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일문일답 도입 관련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0일간에 걸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항목별 조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9쪽에 조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정질문 일문일답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다수가 적극 찬성했고 실시시점과 시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신 대로 3차 본회의 보충질문할 때 실시, 시간은 의원 일인당 질문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는 것에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제시해 주신 2004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의견보다는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을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16%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종합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입하되 제3차 본회의 때 실시하고 있는 추가보충질문할 때 질문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그 시행시기는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문일답 시정질문제도는 다수 의원의 뜻에 의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입을 하되 제3차 본회의 때 실시하고 있는 추가보충질문할 때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시행시기는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행에 앞서서 준비 및 조치할 사항으로 답변발언대 및 마이크 자동커짐장치에 대해서는 4대 전반기 때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일문일답의 시기 및 시간 등을 규정한 관련 회의규칙 개정은 10월에 있을 제115회 임시회 때 요구를 해서 회의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 일문일답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안내를 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예고기간을 두어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두번째,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 7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정리해서 하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11월 비회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관내 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제는 청소년교육 및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소요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일 정도 하고 한 학교당 50명 내외, 시간은 50분 정도로 해서 본회의 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위원장님이 되시고 의원님 세 분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네 명 등 총 7명 정도로 구성해서 다섯 개 분야로 하는 심사표에 의한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좀 낮추고 전체 학교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해 주신 뜻에 의해서 금상 1개 교에 100만원, 은상 1개 교에 70만원, 동상 2개 교에 50만원, 장려상 3개 교에 각 30만원씩 해서 전체 학교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준비사항으로는 9월 5일 정도까지 교육청을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의 관계자와의 회의를 15일 정도까지 마쳐서 9월 5일까지는 제반준비를 완료해서 10~11월 비회기 중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본회의장 집행부석 재배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 시장석과 국장석이 발언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어서 중대사안에 대한 서로의 답변을 상의해야 될 경우 협의할 수 없는 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본격적인 일문일답시정질문제도 도입을 위한 답변발언대 설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좌석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재배치 안은 현재는 의원석에서 보아 우측에 시장·부시장석과 3개 구청장석이 배치되어 있고 좌측에 관계 국·소장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우측에 있는 시장·부시장석을 좌측 국·소장석 쪽으로 이동배치하고 우측 국·소장석에 배치되어 있던 3개 보건소장석을 좌측으로 이동배치해서 좌측에 구청장석과 보건소장석을 배치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협의를 완료해 주시면 본회의장 재배치를 완료해서 8월 31일에 개최예정인 제114회 임시회부터 좌석을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토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시정질문 도입은 2005년도부터 추가보충질문시 일인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계획은 계획안대로 2004년도 10~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장 집행부석 재배치계획은 계획안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이덕현  오세완  이재진
  한선재
○불출석위원
  박효서  안익순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