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지역경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7월 19일 (금) 13시 07분
장 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07분)
지금부터 제3회 부천시의회의 의결로 구성된 지역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 위원이신 이정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이정석 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1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근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임근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근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분과에서 유능한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풍부한 위원님들이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깊이 검토하고 토론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강문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강문식 위원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3시 13분)
본 위원회는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표결, 자구체계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14분)
동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제안자인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교통행정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칙에 의해 의회에 상정,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2항의 구정에 의해 과태료 세입 조례에 넣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조5항에 보면 도시계획세 징수에 대한 1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도 세입액이 38억 정도이므로 저희가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2조, 3조 내용은 전 조례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2항의 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으로 이 24조라는 것은 주차장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업자의 시설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3항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써는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결함이 있거나 운영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38억을 징수했습니다.
작년도를 예로 들면 3억 8천만원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6항은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로 이것은 주차목적으로 시의 재산을 대부했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점용했을 때의 점용료로써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법인이나 공공단체에 용역을 주었을 때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7항에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것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8항에 있었는데 삭제가 되고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 가지 삽입되어서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교통행정에 대한 세출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금고를 설치해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3조의 세출을 보면 1항에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항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출이 있습니다.
세출은 1항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비로써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을 보면 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로써 유료 주차장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드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5항에 보면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로 경상비, 기타 잡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욱입니다.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 이 내용의 핵심은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 부천시 내에서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행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던 것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의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 제115조2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현행 주차장특별회계 제8호로 신설 삽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내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금은 일반회계에 불입하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넣어 주차공간 확충 재원으로 전환, 주차난 해소 목적에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위 법규의 저촉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관련 상위 법인 도로교통법, 주차장법을 검토분석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현행 조례와의 관계는 기타 타 조항은 현행과 같으며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8호란에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란을 신설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에 약 5억원 정도 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여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115조2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특별회계 설치조례 세입으로 개정하여 원안 통과시키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나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는 데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7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은 3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총 15,11건에 4억 5천3백만원을 부과, 그중 현재 7,451건에 2억 9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약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관외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합니다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세입예산을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주차장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기대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증차된 숫자와 주차장을 확충, 관리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비교했을 때 얼만큼 문제가 해결될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개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활용함으로써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주차선을 그을 경우 세수 증대와 주차장 확보라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회계에 직원의 보수를 제외한 9억 6천4백만원이 교통행정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에서 주차빌딩 건립에 7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빌딩의 특별한 목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억 6천4백만원 외에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징수목표가 4억 5천3백만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반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적립금 도시계획세 90년도 기준 38억에 대한 10% 3억 8천만원을 교부받고 그 외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교부받아야 운영이 됩니다.
교통행정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수가 2개월 전에는 5만 4천대이던 것이 지금은 5만 8천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2천대씩 증가된다는 계산인데 이것은 말소된 차나 폐차를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보아도, 공한지, 건물 주차장 등을 합쳐서 3만 826대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2만여 대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2천대씩 증차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억이라는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원 전까지는 도시과에서 관장하던 주차장 업무를 6월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받아 하고 있어 실질적인 전문지식의 결여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 발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래 사업목적 취지와 마찬가지로 증가되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개천에 불법 주차나 적치물을 쌓는다든지 하는 공간을 활용해 세수를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수도공사 중이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주차시설을 확보해 공공단체 또는 직영하는 방법으로 유료 주차장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강력히 단속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일을 바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변용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중앙로, 경인국도, 부일로, 상동에서 역곡동까지 부천에서 제일 큰 3도로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그곳에 주차시키면 주차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설정 후에 대로상의 주행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각 동에 폐차가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에 의해 처리되며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 미화 측면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무단방치 차량을 차적조회 후 3번 통고 후에도 차주가 안 가져갈 경우 견인해 폐차 처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것은 사진 찍고 폐차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관내 차량일 경우 신문공고 후에 말소를 합니다.
폐차장이 좁기 때문에 하루에 1~2대씩만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견인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차에 대해서 차적조회 후 경찰서로 통보를 하는데 그 이유는 범법차량, 도난차량 등 각양각색의 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통보해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보존을 위해 견인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적조회 후 본인한테 이전 명령을 띄우면 보통 15~20일 정도가 경과되고 그 후에 공고 뒤 폐차처분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변용순 위원께서 노상 불법주차 문제, 또 노상의 폐차, 방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행제도를 잘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율과 차량증가율 그리고 주차장 설치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예상과 입안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미리 예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 예상외의 차량증가율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을 전혀 도외시한 행정의 과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직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대백화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직영을 못하고 부천시 직장 새마을금고에서 사람을 고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또는 주차시설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인 의지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렵지만 향후라도 북부역 광장을 매입하여 주차빌딩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바로 그것이 용역과 관계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시행은 했지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가 많아 다른 차들이 사고 날 위험이 있고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박재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부천이 좁은 공간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신축시 건축면적분에 대해 또 건축면적의 활용 용도에 따라 가용 주차대수가 나올 겁니다.
교통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 부서에서 준공검사시에 분명히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면적의 주차대수가 1,336대인데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 허가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주차장 요금 통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다음은 김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관내의 도로나 노상 주차장을 만들 때 액수가 많을 경우 신청한 예산이 다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기간만도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 문제는 여러 위원님과 항상 상의하여 우리 시의 교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역 앞에 합승 불법 호객행위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의원들이 시정 요구를 했을 때 최소한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 대도 인정을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단속방법을 근대화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건 조례안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너무 지루하신 것 같은데 약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1인 반대 1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모두에 김일섭 위원님 질의시간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 지시에 의해 타율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부천시 공무원들이 지시나 지침 이전에 창의적으로 계획을 입안해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부천시 도로나 기타 주차장시설이 차량대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계로 개정해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전적으로 도로 교통이나 주차시설 확충을 기하는 데 사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찬성을 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강문식 위원님과 김일섭 위원님 두 분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담아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폐회 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소수의견의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를 빠짐없이 보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고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심사 보고서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 58분 폐회)
지역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근규
임근규 강문식 김덕조 김일섭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이정석 이후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교통행정과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