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18일 (목)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1시2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대 부천시의회 첫 회의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세월이 무상한 느낌입니다.
2대 부천시의회를 마무리짓는 61회 임시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은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의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의건을 다루고 내일 6월 19일 금요일은 2대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782]
(11시26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50억원 뿐입니다.
경인복복선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부천시, 건설교통부, 철도청이 지난 4월 20일, 5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들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금번 제6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2쪽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257억 86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증감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57억 8667만 200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490억 2751만 8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767억 5915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는 증감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3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57억 8667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59억 1251만 4000원, 채무상환 219억 6800만원, 사업예산 913억 8149만 5000원 예비비 65억 24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경인전철복복선 건설부담금으로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4쪽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먼저 금년 5월에 건교부, 철도청, 부천시의회 및 부천시가 협의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의 부담금을 금년 6월중 납부할 경우 철도청은 금년 12월말까지 송내역사 등 제반공사를 완료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건교부 주관으로 경인복복선 공사지연에 따른 건교부, 철도청, 부천시의회 및 부천시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건교부에서는 우리 시 광역도로사업 중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50% 상당액을 지원하고 향후 광역도로사업에도 지원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송내역사 등 복복선 제반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부천시는 복복선사업비 부담금 중 50억원을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240억원은 토지로 대납조치키로 하여 금번 2회 추경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교부의 광역도로사업비 국고지원 규모는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사업에 98년도 70억 5000만원, 99년도 68억 1500만원 등 총 138억 6500만원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오석 위원님.
저희가 34억 기이 서울시에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기이 납부됐기 때문에 보조에서 제외하고 34억이 빠진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부담해주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법시행령이 지금 발효가 돼가지고 기획단에서 아직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나오고 저희가 갔다왔는데 거기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기,
금액 그런 게,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관내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것만 따로 시행을 하지 못합니다.
구두로만 돼 있는 거지 공문은 우리가 받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관계는 언급한 것 없어요?
우리가 5대 사업을 하는데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매년 기획단에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광역교통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기가 금년이면 금년도에 예산 50%를, 저희가 확보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작동-고척동간 도로는 원래 예정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국가 부담 예상이 안 돼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저희 5대 사업에 계상해가지고 광역교통법에 의한 교통시설로 해달라고….
그 도로는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광역교통에다가 해달라. 서울시 구간 우리가 당초에 부담하기로 돼 있던 건데 굉장히 큰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교통법에 의해서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 현황을 좀 주시라니까.
(장내소란)
그 현황을 줘야만 예결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도로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10가지를 파악해가지고 미결된 게 뭐냐, 문제는 그러면 약대-신월간 도로를 그것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해달라고 저희는 하는 거고….
사실 경인복복선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해준다는 걸 얘기해 줘야지요.
약대-신월간도 해버리면 또 희석돼 버리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가만 있어도 50%를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분양하거나 아파트공사에 줄 때 각 도로 비용을, 개발하면서 토지비용을 그만큼 높여가지고 원가에 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돈이 어디서 나. 땅 산 것에 조성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도로비용까지 원가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사업에. 그렇지요?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경인복복선 사업부담은 처음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반대를 했느냐면 처음에 안 들어가 있었고 다른 도로는 다 신설도로인데 이건 기존에 있는 교통망이란 말이에요.
그 도로비용 500억이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온수역에서 중동까지 지하철을 구상했는데 그 때 돈으로 500억을 그 비용으로 토지조성원가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면서 경인복복선 부담으로 돌리고 애초에 토지조성원가에 안 넣었던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비용부담도 추가로 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경인복복선은 부담이 안 돼 있는 걸 그리 잡아 돌렸기 때문에 신설도로면 모르지만 신설도로 아닌 걸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의견이. 그것도 우리가 흑자를 계속 내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또 부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동신도시 개발하면서 작동-고척동간 도로도 반대를 한 건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가 뚫어야지 서울서 부천으로 도로 뚫으면서, 부천시 구간 뚫으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라는 이론은 안 맞다 이거야, 우리도.
우리도 부천이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지. 지원 받을 건 받으면서.
그걸 우리한테 다 물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하려고 그런 건데 양천구에서 반대하고 필요하긴 우리가 필요하니까 결국 우리가 진 거예요, 그 문제는. 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쉬우니까 비용을 줄 수밖에 없지, 양쪽으로 필요없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됐고, 경인복복선은 지금 진행이 애초에 우리가 500억에 대한 지하철 조성이 안 되면 그걸 다른 도로로 부천시 자체에서 쓰면 되는 거지 철도에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론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7년을 주장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 부담에 대한 토지조성원가에 원래 들어간 이런 것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50% 부담할 것하고는 구별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하실 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받아냈느냔 말이예요.
그 때 협약은 서울시하고 일괄 같이 협약이 된 겁니다.
언젠가는 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나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협약을 못 하고 있다고, 현재 그렇지만 본 계획에는 우리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4.9㎞와 1.9㎞에 대해 우리 부천시 이익금에서 이 도로를 내도록 협약을 맺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철도청 290억 중에 50억을 주면서 작동-고척동간 내는데 50%를 우리가 받아내는 걸로,
311억이 설계금액으로 나왔는데 34억을 기이 서울시에 준 것은 법 시행 이전에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277억의 50%를 받아내면서 1.9㎞에 대한 것도 같이 협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아까 말씀드린 광역도로 5개 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 구간이.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계상한 게 1700억인데 그게 책정이 되면 800억이 국고보조로 저희한테 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다른 건 의회가 생기기 전에 벌써 중동신도시할 때 계약이 다 끝난 거야. 토지조성원가까지 사업분석을 해서 다 집어넣었어. 도로 건설비까지 다. 지금 부담하기로 한 것까지.
해가지고 토지조성원가에 넣어서 사업분석을 다 끝내가지고 사업계획을 한 건데 경인복복선은 사업분석 다 끝내고 난 다음에 7년 전에 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안 있어서 새로 협약한 거예요.
그 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성격적인 차이가 있다고,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건교부하고 부천시의회하고 부천시하고 회의할 시에 그러한 안이 나와가지고 그게 회의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요구한 겁니다.
항간에 50억원을 기이 지급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거든요.
예산을 승인 안해주셨는데 저희가 돈을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큰일 나지요. 예산 자체가 없는데.
예산 집행은 단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간에 그 목에 없는 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편의상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목간 전용이라는 게 있어서 목간 전용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있지만 철도청 사업비 50억은 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안해 준 사항인데 저희가 철도청에 50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 항간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다시 물은 거예요.
정월남 위원님.
이 문제를 꼭 이번에 결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확약을 받을 그런 문서를 우리가 취득했을 때 이걸 내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부담을 한다 그러면 공사가 현재 중지상태에 있으니까 연말에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돼야만 사업이 연말에 완료되니까 저희도 협조하는 뜻에서 이번 기회에 추경을 올리고 또 6월에 그렇게 하기로 회의록에 잠정적으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할 때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인가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50억원을 우리한테 덮어놓고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결정내는 대로 주지 약조는 못 하겠다.
정말 속된 얘기로 싸움하다시피 해서 받아낸 겁니다.
70억을 준다거나 광역교통망 도로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건교부에 찾아가서 건교부에서 협의를 우리가 보이콧하고 큰소리치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천시를 찾아왔었습니다. 부천시에서 다시 협의돼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는 건교부 담당관이 아주 확고부동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못 만들어주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우리 양 위원님부터 강문식 위원 등등 고의범 위원장까지 여러 분이 참여를 해서 들은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이 발생되지는 안을텐데, 염려하는 건 이겁니다. 50억을 우리가 현찰로 주고 그 쪽에서 받되 땅까지 지금 꼭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땅 주는 얘기까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억만 현찰로 우선 급하니까, 3개 역사가 중단돼 있고 시민들한테 블편을 초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재개키 위한 50억은 주되 나머지 땅 부분은 3대 의회에서 거론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그것만 답변하고 토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땅을 했다고 해서 땅이 당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형성하려면 철도청하고 부천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 당시 땅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책정된 가격으로 준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현행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고수할 수 있는 건 땅을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 저희 가격을 고수할 각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주시면, 저희가 땅을 주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수월하게 주지는 않을테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고 저희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처사에 따라 갈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종결을 지어주시지요.
중앙에서 50% 일단 보조가 나온 뒤에 저희가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는 저희 실무 나름대로 발목을 붙들어 매겠습니다.
중앙에서 달란다고 저희가 즉시 집행해서 땅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이런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실상 보따리가 없는 한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되면 다시 의회에서 의견을 물어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토지상환키로 한 240억원 상당의 토지대납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2시17분)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은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중 부천시로 배정한 3억 6800만원을 영세민전세자금으로 융자하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이 영세민전세자금의 채무를 총괄적으로 보증하고자 시의회의 의결로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관 과장인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을 지원하면서 부천시가 융자금 결손을 보존코자 보증채무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금명은 영세민전세자금 융자금이 되겠고 금년도 지급보증금액은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400만원인데 3억 6800만원을 400만원으로 나눠서 주면 총 93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 되겠고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전세금이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400만원 한도 내로 정했고 대출금리는 연 3%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 되겠고 전세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해서 2년이 연장되겠습니다.
구별 자금 배분액을 설명드리면 원미구가 1억 6500만원이 되겠고 소사구는 1억 2000만원, 오정구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실시방법은 보증채무승인 후에 6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정말 받아야 될 영세자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대개 보면 통장들,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사회관변 단체장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타 가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여기서 좀 면밀하게 대상자들 선별을 잘 해서 그런 사람이 못 타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동별로, 배당 구를 보면 원미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소사구, 원미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동도 있지만 대개는 찾아보면 두세 가구 아니면 네다섯 가구 정도는 아무리 부자동네라도 어려운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발굴해서 공평하게 동별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승인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은 80만 부천시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산회)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기술담당관박영훈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