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11분 개의)
그 동안 3개 반으로 나눠서 현장방문조사를 했는데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문제로 돌출된 것에 대해서 오늘 관계 집행부에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답변을 이끌어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업극복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3개 반으로 나가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학원, 그리고 IMF쉼터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고 대책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부터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로 실업대책운영관이 해주시고 필요하면 배석해 있는 부서 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위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현장을 9월 12일 오후에 5개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장과 환경정화사업장, 재활용품선별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도우미사업장, 자율방범 및 학교폭력 예방순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안별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애초에 청소나 시설 주차관리 요원으로 지원한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직접 단순 생산공정에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상용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능하면 인력지원사업장에 대한 감시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인력지원 이후에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장려라든가 채용장려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까다롭기는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1/2 내지 1/5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채용이 가능한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 보면 단순생산공정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인력지원이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면 그 조건이 인력지원 이후에 채용이 보장되는 조건이라면 인력지원 사업장에 업종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투입되는 인원들이 자기 전문업종이 뭔지 표기를 잘 안해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떤 분은 철 일인데 엉뚱한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눈에 띄었고, 환경정화사업장과 재활용품 선별사업장은 주로 고령자들이 투입되어 있고 특히 재활용품 선별사업장은 상당히 노동강도가 강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남성보다는 여성위주로, 여성 중에서도 거의 할머니들로 구성이 돼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 불편한 사항으로 호소된 것은 점심 시간에 식사를 바깥 나무 그늘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식당에서 시원한 가운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재활용품 선별사업장은 이제까지는 재활용품이 수거되면 그대로 쓰레기화해서 매립장으로 보내졌는데 이번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인원 갖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한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 때 300여 만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했고 9월 10일, 20일 동안 해가지고 40여 만원의 판매수익이 발생됐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쓰레기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그 쓰레기량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지방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 해서 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항시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은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이런 복지사업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몇 명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복지사의 얘기도 있었고 기본적인 전문교육은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율방범 및 학교폭력 예방순찰 이것도 고령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만 복장상태가 아주 불량했어요. 단추 같은 것도 풀어헤치고 밤 10시 이후에는 옷을 벗어서 어깨에 걸치고 다니고 담배 물고 다니고 이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치안부재니 뭐니 해서 민생치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율방범이나 학교폭력 예방순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충분한 교육과 정신교육을 시키고 나서 더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조치 결과가 자료로 와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상황실장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적된 것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상용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정리해고 등의 조치시 약정서에 의하여 즉각적인 철수조치 및 인력지원 사업장에 맞는 인력배치방안 강구를 10월 5일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체에 고용할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공공근로사업 기간 동안 인턴제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채용장려 협조공문을 9월 10일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고용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가시화될 경우에 새로운 고용창출 없이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있습니까?
그래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도저히 거기서 버텨내기가 만만치 않다 해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봤는데 그 분들 의견 대부분이 그래요.
비굴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투입돼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영 위원님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총에서만 그렇게 돼가지고, 공무원이나 상의쪽에서는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예 그런 일이 아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어느 회사는 식사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의복도 같이 제공하는 데가 있는데 이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기업체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희가 공공근로 간부회의에 갔었는데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그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판단하는, 수출업체한테 도움이 되고 수출을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고용창출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 공공근로사업심의추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이 문제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단이 그 결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합의를 본 내용이 한 달을 해보고 감시결과에 따라서 그 때 가서 중소기업지원 공공근로 분야에 대한 판단을 한다, 중간점검 형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조사된 내용이 이렇게 전달됐고 일부 문제가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매듭을 그렇게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답변 중에 사업장에 따라서는 생산라인에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투입돼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해고됐다거나 그분들로 인해서 상용근로자가 해고됐다거나 이런 일도 없고 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간에 여러 가지 저 사람이 좀 나갔으면 하는 사람이 그런저런 사유로 나가겠죠. 공공근로 하는 사람 때문에 나간다고 하지는 않을테고.
그런 우려 때문에 생산라인에 투입하기보다는 그 외 공장 내의 허드렛일 이런 일들로 한정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취지가.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공공근로자 때문에 본인이 해고됐다고 하는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면 진위가 드러날테니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고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그 전부터 정리해고를 끝낸 기업도 있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고, 손이 모자라고 사람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면 이 사람들을 정식 공원으로 채용할 기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노동계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그야말로 공장별 사정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게 더 많고 그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요인이 있습니다. 공장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 공장의 재무상태나 여러 가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원칙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대강이 바뀌는 거거든요.
공공근로 하러 간 분들 어떻게 쓰든지 간에 쓰는 것은 공장의 요구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단지 보조역할, 생산된 물건을 옮긴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래서 3개월 이상 이 사람들을 써보면 기술이 습득되고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3개월 후면 본 저기에 투입될 수 있다. 그 때 가서는 정식으로 채용하겠다 그 얘깁니다.
이재영 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 보셨는데 지금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라인의 투입은 아니고 보조자로서의 역할이다 했는데 그 구분이 명료하다고 볼 수 있나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 사업장과 부천시가 약정한 약정서에 의하면 단순 생산 보조업무를 볼 수 있게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약정서 내용에 의한다면 지금 방식이 맞죠. 단순 보조업무 지원이니까.
그런데 애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약정서 내규에는 그게 포함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자체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것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의 영향력 혹은 강제력이 고용계약에 어느 정도, 집행부의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생산 보조업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생산과 무관한 허드렛일이나 이런 걸로 제한한 것은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에서의 계약은 그 사항은 위반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다르니까 논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의 소재지하고 현재 조정된 내역 그것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명칭이 부천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인가?
그런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죠.
즉, 단순노무든 직접 제조업에 가담해서 생산라인에 투입이 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창출만 보장된다면.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안정 없이, 창출없이 오로지 지원 자체로 마무리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우리 특위의 의견으로 주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하고 학원폭력 기동순찰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다니면서 그러는 부분은 물론 학교주변도 많지만 공원이라든지 이런 취약지구를 맴돌면서 학원 폭력이랄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단순히 200명으로 구성해서 내보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분들이 충분한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추가인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계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운영면에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감독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이 분리수거로 인해서 일정 부분 판매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또 분리수거된 판매수익의 비율에 따라서 쓰레기량도 그만큼 감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하루에 5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5톤이라면 몇 차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재활용 쓰레기라서 부피가 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수로 계산을 하면 몇 대가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운반 제반비용 등의 절감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을 뿐더러 어쨌든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쓰레기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입장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재활용선별 사업장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보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첫째는 수익금이 발생되고 둘째는 매립시키는, 갖다 버려지는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제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항시적으로 이용된다면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담하는 어떤 관리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지금부터 미리미리 수요개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돼야 될 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단계 공공근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축소해야 될 분야도 있을 수 있을텐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을 발견하고 또 창출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이 고정돼 있습니다.
가로정비라든지 공원관리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생산성 있는 기업체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방향이 돌아갔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될 필요까지 제기를 하는 거고 이 분야를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다.
취업을 하는 데 대한 기업의 지원 방식이라든지 또 배치할 때 그 업무의 성격과 배치자의, 공공근로사업자의 적성을 고려한 배치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본 특위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가지고 9월 30일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 임해규 위원님, 아까 한 것처럼 간단히 조사나간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반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해가지고 지난번에 같이 묶여 있던 것말고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한 곳은 다섯 군데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 내지는 일하는 여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주로 하는 일반사항 외에 수강자의 취업의지나 취업능력 또 학원 경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개선사항이 뭔지를 보았습니다.
방문지 현황 같은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학원 수강생들을 크게 보면 네 종류입니다.
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고 또 한 부분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실업자 재취업훈련이고 또 하나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졸업생들에 대해서 하는 위탁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수강생들입니다.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데, 네 종류의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일반 수강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퍼센티지예요. 한 10%, 많으면 30%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70%에서 90% 정도는 나랏돈으로 배우는 수강생들입니다. 그것은 한 특징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2쪽에 보면 학원들의 대체적인 교육과정과 문제점들도 간단간단하게 학원마다 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저는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수강하는 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이 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래 고용촉진훈련 또는 실업자 재취업훈련이나 이런 것은 당장 목전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훈련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기능을 갖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 실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업자들의 생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큰 실망 이런 것들을 완화하자는 것이 원래의 큰 취지이지 당장 취업을 목전에 두고 시행하는 사업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과연 저 수강자가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요리나 제과 같은 직종의 경우는 취업보다는 교양과 가사를 위해서 수강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학원 원장들의 증언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일자리가 나서 취업을 하시라고 해도 희망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보통 음식점의 보조일을 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B급이라고 하는데 일은 상당히 고되면서 시간도 많고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고용촉진훈련 대상 선발기준에 비경제활동인구인 주부가 포함돼 있어요.
그것은 뒤의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근거 법령이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이고 거기에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는 고령자와 주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뒷쪽으로 넘겨보시면 첨부4 자료에 두번째쪽, 표시는 상단부에 4쪽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훈련생 선발기준 해서 ③번이 전역예정 장병과 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인 주부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선발기준에 들어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한 페이지를 넘기면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15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 고령자, 주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법적 근거에,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시행령에 주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에 적절치 않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부들도 말릴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고서 3쪽을 보시면 배정된 예산은 많아졌습니다.
97년에 9300여 만원이었는데 98년에는 11억, 10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편성됐습니다.
IMF 이전의 평상적 시기에도 고용촉진훈련의 인원 수를 채우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구청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 인원이 10배나 늘어났고 그런데다 어려운 분들이 물론 많아졌지만 공공근로는 어쨌든 한 달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한 60만원 이렇게 받는데 사실 고용촉진훈련은 돈을 몇 푼 못 받거든요.
수강료가 무료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비만 한 3만원 정도 받고 실제로는 돈을 거의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하고 다 공공근로를 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대상자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당된 예산은 10배나 되는 인원의 예산이 배당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많이 포함해도 어쩔 수 없이 법적근거도 할 수 있게 돼 있겠다 인원도 구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되니까 성과주의, 실적주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가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해서 수강생들을 받게 되는데 그 선정의 공정성 여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하는 데 기준이 불분명해서 자의적으로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규정에 보면 부천시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자료를 제가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원을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담당공무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기준은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되니까 가서 실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지만, 시설도 좋고 전통도 있고 괜찮은 학원을 선정하기는 합니다만 그 기준도 사실 없고 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아닌 루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종목당 3개 학원을, 얼마 전 까지 1개 학원이었는데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늘어나고 재취업훈련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3개 학원으로 늘렸습니다.
3개 학원을 직업훈련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강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동네,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데 있는 학원하고 대차가 없는데도 많은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먼 곳으로 다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학원을 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원이 저 학원하고 뭐가 다른데 나는 안 붙여 주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보다 더 투명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사항은 대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업의지가 있고 수업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일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이 많아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도 채워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실적주의 그런 것을 배격하시고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두번째는 학원간 자율경쟁과 수강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방고용심의위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노동부 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남이 없다면 보다 많은 학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원간 자율경쟁도 유도하고,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학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수탁생이 70%에서 90%로 그 전에 비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교육시설과 강의를 하는 강사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상당히 불어난 수강생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질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원을 참여시키고 또 학생들이 더 좋은 학원을 선택케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보고는 그것으로 마치는데 뒤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실시상황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 대체로 위탁을 받고 있는 학원들 현황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느 과장님이, 나오셔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받았죠?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현재 교육생 선발위탁 기관이 46개 기관에 78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시행규칙 12조, 13조에 보면 선발대상은 영세민실업자, 실직자, 주부, 장애인, 전역예정 장병, 갱생보호자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98년도 고용촉진훈련지침에 저희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훈련 희망자가 훈련 인원을 초과할 경우 실업자나 신규실업자, 전역장병, 주부 등의 순위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 부양가족이 있는 자, 과세증명서의 과세액이 역순인 자 그래서 과세가 낮은 사람부터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저희가 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데 고용촉진훈련처리지침에 의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배제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구를 통해서 동에서 종합적인 홍보를 해서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고 대부분 주부들로 돼 있는데, 현재 실업자가 780명 중에서 500명이 되고 주부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한 30명, 기타 전역장병이라든가 미진학 청소년들 그런 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이,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125명이었는데 4월 현재로 변경된 것이 5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현재로 1,200명을 교육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산도 지금 11억, 당초에는 7300만원 했다가 5억 9000만원 했다가 지금은 11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 도비·시비가 10%씩 해서 현재 11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서로 회피하는 이런 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동이나 구나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교육생 선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자기가 생활전선에 나서야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자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거르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법에서 주부를 빼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동에 훈련생들을 모집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제가 보기에는 큰 여과 없이, 물론 검토는 다 하고 면접도 다 봅니만 워낙에 모아야 될 인원에 비해서 신청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서 하는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돈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더라도 정말 사정을 아는 분들,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거를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는 사정을 좀 아니까, 그 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일정하게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걸러줘야지 그 사업의 정당성이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개 구의 면담하는 한 직원에게 그것을 온통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훈련생 선발기준으로 고용촉진훈련 담당자 회의자료 도에서 한 것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 데 보면 3순위로 전역예정 장병과 주부가 있어요.
비경제활동인구인 주부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세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사 사정상 재취업이 요구되는, 본인의 취업이 요구되는, 이 때까지는 비경제활동인구였다 할지라도 본인의 취업이 요구되는 그런 주부, 이렇게 주부라 하더라도 모든 주부로 포괄하지 말고 그런 관용어를 넣어서 주부를 한정시키면 담당자가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하나의 기준을 갖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부담해야만 할 주부 그런 식으로 기준을 강화하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대한 선정의 기준이랄지 선정하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문제하고,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저희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관계도 학계라든가 의원님 이런 분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시의 여러 국·과장님들입니다. 대부분.
절반 정도가 국·과장들이고 절반 정도는 사회단체 분들인데 큰 틀은 이거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 거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장을 정할 때도 기준을 정하잖아요. 점수표도 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관인학원들인데 어느 학원은 되고 어느 학원은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문제-답을 해보고 싶다 하셨으니까-그리고 기준을 정할 것, 도대체 어떤 학원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선심 쓰듯 하나 둘 늘려주는 기준이 아니고 큰 틀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 해줘야 돼요. 왜 제한을 하세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 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로 해야지 왜 어느 학원은 되고 어느 학원은 안 되고 칼자루를 쥐냔 말이에요. 다 관인학원들이라면.
이런 규제중심의 사고방식을, 공무원이 가서규제하면서 기분 좋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하게 하고 그런데 이런 학원들은 그 간 실시해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서 미달이더라, 학생들도 안 가더라 이러면 거기는 경고를 주고, 경고를 몇 차례 주고 개선 안하면 해제해 버리고 이렇게 방향이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일간 신문에도 공고하고 구나 시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본 적있습니까? 여성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능하면 중복되는 과목은 같이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주부기술교육에도 컴퓨터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고용촉진훈련에서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중복되는 과목을 빼주고 다른 과목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주부가 양쪽 똑같이 대상이 된다면 기술교육을 시키기 전에,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기 전에 양쪽 과에서 최소한 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기관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관 지정을 안한 거죠.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안해줬다 하더라도,
주부 기술교육하는데 일하는 여성의 집이 들어간 것은 잘 됐다고.
이것은 시정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기획이나 그런 차원의 업무가 아닌 실지로 강의를 조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좀 엄밀하게 봅시다. 엄밀하게 보면 부천 일하는 여성의 집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은 아니에요.
그것은 실업자들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아시는데 일하는 여성의 집이 노동부 직업인정 훈련기관으로 하려고 애를 무척 썼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되면 좋지. 시에서 위탁도 받고 그러면 재정에 도움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세요. 왜 안 되는지 애로가 뭔지 물어보고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안 되니 여성정책과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시려고, 재료비는 본인한테 받고 싸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돈 적게 들이고 비슷한 효과를 내면 되니까 더 싸게 해서 요리 자격증도 따고 하면 되잖아요. 학원보다 더 싸게.
그러면 주부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다고 보는데 왜 여성정책과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도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정책과로서는 기획이나 많이 하시면 되는데, 여성정책과에서 기획해서 독특한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더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데 예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종류의 일들을 여성정책과에서 함으로 해서 자꾸 잡음이 나잖아요.
구청에 줘야 될 예산을 왜 여성정책과에서 쥐고 하냐 이런 잡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굳이 하시는 이유를 듣고 싶어요.
시에서는 그렇게 해왔었고 구에서는 방향을 바꾸었고 그런 차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워낙 실업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전부 교육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니까 구에서도 시키고 시에서도 시키고 고용촉진에서도 시키고 그래도 다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훈련 위탁인원이 거의 1,000명 넘었죠?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보다 고용촉진으로 하는 사람이 혜택이 훨씬 많아요.
왜냐 하면 재료비 부담해야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재료비도 나와요. 노동부의 규정도 바뀌어져서.
지난번 TV에 난 것은 재료비 불법으로 걷는다 이래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재료비도 줘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고용촉진훈련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인원도 열심히 모집하고 있는데 또 시청에서 별도로 잡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시청과 구청이 기획업무와 실무업무를 하도록 위계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의 성격상도.
저간의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하지 않았으니 여성정책과에서 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작금의 현상을 보면 이제는 그게 구분돼서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오늘 답하실 수 없으면 다음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용촉진훈련의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 그 대상자 선발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기왕에 있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주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한 관용구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훈련생 선발하는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는, 심의는 결국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면접을 다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추천하게 되고.
구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구성하시려면 구성을 어떤 면면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한 명이 한다 이런 것말고.
그리고 학원의 경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현재 있는 인원에 좀 보강을 하신다 했으니 인원보강계획과 심의위원회에서 학원에 대해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인원문제와 구조문제와 기준문제 이것을 답해 주십시오.
잘 되도록 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파악해서 동네에서“어, 저 사람이 돈 받고 뭐 배우러 다닌데. 돈도 많다, 부천”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자를 적절하게 교양과 가사보다는 취업을, 누가 봐도“아, 저 사람 취업훈련 받으러 간다.”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잘 설정해서 심의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적절하게 제약조건으로 되지 않고 수강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부서 협조 협의를 강화해서 과목 선정이나 이런 데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구색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MF 쉼터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홍인석 위원님께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에 IMF 쉼터는 상반기에 운영되던 다섯 군데 중에서 부천시 YMCA 쉼터가 없어지고 네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희망의 나눔터와 삼정복지회관 쉼터, 소사구청 쉼터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세 군데 중에서 희망의 나눔터가 가장 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었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종교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헌신적이었고 실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30여 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1일 5, 60명 정도가 꾸준히 희망의 나눔터를 이용하고 있었고 취업상담, 무료급식, 무료 이·미용, 전문상담, 무료진료 이와 같이 실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정복지회관은 1일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고 이곳에서는 주로 취업정보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직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소사구청 쉼터는 제가 보기에 거의 쉼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소사구청 2층 상황실 취업정보센터와 더불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취업정보센터의 부속실 개념이지 실직자를 위한 쉼터시설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파악이 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희망의 나눔터나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 실직자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무료급식비를 시에서 일정 규모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쉼터의 실정에 맞게 무료급식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무료급식소가 부천에 10개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급식소는 관할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무료급식권을 받아다가 가까운 무료급식소를 찾아가서 밥을 타먹는 건데 IMF 쉼터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이 아니라 다양한 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을 풀 필요가 있고 쉼터에 계신 분들이 점심 때 자기 관할 주소지 무료급식소를 찾아갔다 오고 이런 게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불편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인천의 경우에는 무료급식에 소요된 부식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취업정보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현재 각 쉼터마다 본청이나 구청의 실업대책 상황실에서 매일 팩스를 이용해서 주로 노동부 자료에 의존한 취업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자료의 시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미 구인이 끝난 업체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게재된 정보에 신빙성의 문제가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임금수준이라든지 작업조건 이런 것이 실제 수록되어져 있는 정보와는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곳을 이용하는 실직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본청과 구청의 실업대책상황실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천지방노동사무소도 있고 인력은행도 있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많은데 어느 한 군데서도 정보를 한번 걸러주는 단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본청 실업대책상황실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전용 실직자쉼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희망의 나눔터에도 여성회원이 한 31명 가량 되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고 해서 남성들만 이용을 하고 여성들은 주로 전화상담을 하고, 거의 IMF 쉼터를 여성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건대 여성전용 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사구청 쉼터의 경우에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쉼터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니까, 오정구에는 삼정복지회관이 있고 원미구는 희망의 나눔터가 있으니까 소사구는 구청 자리를 피해서 종교시설의 협조를 구해서 새로운 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기된 문제가 명료하니까 일단 무료급식 지원문제부터, 사회복지과장님, 실업대책생황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됐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방금 홍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료급식소와 실직자 쉼터에 대해서 실정에 맞는 무료급식 체계를 정립하는 게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13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복지지침에 의해서 65세 이상 결식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 IMF로 인한 실직자를 추가해서 동장이 무료급식권을 발급해서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희망의 나눔터에서 실직자 쉼터를 하는 것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불특정다수인들이, 주소지가 여러 군데인 그런 실직자들이 와서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취업정보, 근로알선, 부당노동행위 등 실직자의 어려움을 상담하여 주는 역할도 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급식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다룬 것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급식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실직자의 정서나 거주지 문제 등으로 해서 그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급식권을 발급하게 된다면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급식권이 없이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비용정산이 난하고 기존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것하고도 형평성의 결여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실직자 쉼터 운영의 목적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쉼터운영 급식비가 1억 8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이 비용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직에 처해있는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이 되니까 그쪽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산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인천의 경우처럼 무료급식에 소요된 부식비 영수증을 나중에 첨부해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상황실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예산은 넉넉히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야 그것을 모르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잡힌 걸. 그러면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돈은 쓸 수 있다 이런 거고 홍인석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두 분 다.
예산을 어디서 당겨서 하면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가능한 데서 당겨서 협의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일전에 같이 갔을 때 9월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운영계장 허 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는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저희한테 쉼터 운영에 1억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은 돼 있는데 1억 800만원의 예산이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무료급식소 예산하고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이 중으로 지급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무료급식소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희망의 나눔터로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관련 공문으로 사회복지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800만원의 예산은 있지만 그 예산은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사랑의 무료급식소 예산하고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편성하지 말고 한 예산에서 지출하라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추후에 반납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희망의 나눔터하고 삼정복지회관, IMF 쉼터에 무료급식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원 후에 정산이 돼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식수령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인원 수를 산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매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쉼터 지원에 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취업정보의 공급에 있어서 내용하고 체계의 문제 그것을 운영관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운영관님의 판단을 얘기해 주세요.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데 시기성이 유실돼 시정하라는 지시에 의거 9월 10일부터 주 3회 월, 수, 금 이렇게 걸쳐서 희망의 나눔터, 삼정복지회관 쉼터에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공급된 정보의 내용을 어딘가에서 확인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실제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구직자는 많지만 구인업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인구직에 관한,
취업정보센터도 있고 부천시노동지방사무소도 있고 IMF 쉼터도 있는데 제가 쉼터에 가서 보니까 본청이나 구청의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팩스를 통해서 오는 취업정보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열 군데 정도 전화를 해보면 칠팔 군데가 이미 구인이 끝났다 내지는 임금조건이나 작업조건이 안 맞는 이런 업체들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누가 걸러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홍 위원님 제기하는 게 거르는 거야 하시겠죠. 허위로 할 수도 있으니까.
구인등록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임의로 등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걸러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력은행이나 노동지방사무소나 또는 구청의 취업정보센터 이런 곳은 리얼타임으로 본단 말이에요. 바로 때려서 본다고.
그리고 거기서 구하면 바로 지워버린다고. 구직완료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런 것은 아침에 한 번 팩스로 보내주면 하루 종일 붙여 놓는데 거기 와서“아, 이것 좋겠다.”해서 하면“이미 끝났습니다.”그러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는 비밀번호가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니터링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리얼타임으로 보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춰주시라고요. 돈 많이 안 드니까.
노동부 자료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인력은행 자료하고 부천시취업정보센터에서 들어오는 자료하고 세 가지 소스인데 이것을 어느 한 단위에서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 이런 얘기예요.
쉼터는 사설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저희 자체 자료는 가능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팩스로 전송을 하기보다는, 팩스도 제 때 안 들어가더라고요.
희망의 나눔터 같은 경우는 팩스의 양이 많으니까 원미구청에 가서 직접 받아와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부천시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실업대책상황실이나 이 정보들을 유용하게 추려내서 부천시넷 같은 것을 통해서 인터넷에 띄우면 여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천시넷 보니까 3월 17일자 이후로 취업정보가 안 올라있어요. 몇 달 동안.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부천시넷에 취업정보 올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업대책상황실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홍 위원님, 우리 특위에서 취업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을 안건으로 잡아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안이 나온 게 여성전용 쉼터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운영관님, 검토해 보셨어요?
자리하시고, 지금 보니까 전혀 준비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미리 부서간에 체계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 조정이 안 돼서 과장님들이 여기 나와서 질의하는 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황파악도 그렇고.
부시장 주재로 실업 관련된 대책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수시로 횡적 협의구조를 가지세요.
그리고 운영관님이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이 오셨으니까 100% 협의구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나온 얘기를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게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임해규 위원님이 제시한 문제를 지역경제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관련된 부서끼리 협의구조를 가져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현재 실태하고 배정돼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오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수강자 문제라든지 훈련기관 선정문제라든지 또 중복 방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수준의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취업정보의 생산 과정하고 그것이 실제 공급되는 과정, 현재 취업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시의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관련 기관-상공회의소나 노동부, 인력은행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리해주시고 개선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지 소비자 입장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책까지 내주세요.
취업관련 정보망에 대한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상황실장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성전용쉼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하고 노숙자 대책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인천 같은 경우 숙식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셔서 특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기로 한 것은 대충 다뤘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실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주문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직적인 협의하고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실업대책상황실장은 부시장으로 상향조정됐고 저는 운영관으로,
그 회의 때 나온 얘기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나오실 때 시장 지시에 대한 통일도 못 보고 나오지 않나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하는 모습이에요. 말이 아닌 거지, 정말.
우리 실업대책 업무 자체가 어떻게 총괄되는지, 현실적으로 부시장 총괄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총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운영관 두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 번에 안을 가져오십시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챙기는, 위에서 관리자 차원에서 챙기는 부시장말고 실무적 차원에서, 실제로 공공사업 실업대책에 대한 전반을 포괄해서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에 대해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다음 번에.
이상입니다.
같은 과장으로서 주무 개념이 없다고. 공공근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실업극복특위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부회 박종신 송창섭
이재영 임해규 홍인석
○불출석위원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실업대책상황실운영관류인섭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여성정책과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