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3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09시12분 개의)

1. 부천시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김영회 간사님으로부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 동의한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건의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의회 관련 자치법규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1991년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조항이 개정된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한편 한글 맞춤법과「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우선 개정함으로써 우리 의회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 중에 의회운영 분야 자문위원인 서우선 박사의 연구과제 결과를 참고하고「국회법」및 타 의회 운영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5일 개최한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가진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과 개정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개정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늘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법규의 개정 내용과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개정 내용은 특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현행 규정과 다르게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3쪽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회기에서 정례회의 회기를 1차정례회 10일 이내, 2차정례회 32일 이내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례회의 회기 42일의 범위 안에서 1차정례회와 2차정례회 상호 간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임시회의 회기를 현행 48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임시회를 열어 놓고 공전될 경우 48일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임시회의 각 회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에서 현행 1차 정례회를 7월 7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월 1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전반기와 후반기 각 2년간의 임기를 서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후반기가 7월 7일 이후에 구성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현행「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속기관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조제1항에서 “위원”으로 잘못 규정된 것을 “의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2조에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하여야 하는 의회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과장급 및 시 본청의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관계공무원이 특별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5조제2항에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무보조자를 확대하여 의원님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운영상 나타난 특별히 개선 보완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 또한 현행 규정에 비해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4조제2항에서 위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규정 또한 현행 조례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회 관련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검토를 거쳐 마련된 안건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다들 공감하였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가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 개최 후 사전에 자체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보완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는 각각 안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안건을 김영회 간사님께서 각각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심의안건을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성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의회사무국장이해양
  전문위원실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