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8월 23일 (목) 10시
장 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 03분)

○지방행정주사보 허모  부천시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허 모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부천시의회 의결로 구성된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임광인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동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임광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임광인  본 특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임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월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월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월남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주신 임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능하시고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 저변층에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영세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특위에서 다루게 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서병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서병만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병만 간사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08분)

○위원장 정월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안건심사를 한 후 자구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19]
(10시 09분)

○위원장 정월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주택과장 박강규입니다.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금명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지급보증금액은 3억 2천3백만원입니다.
  지급대상자는 남구 심곡본동 556-11 김창기 외 109명이며 융자지급은 한국주택은행 부천지점과 역곡지점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전액 일시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5%입니다.
  여기에서 90년도 영세자금이 5천만원 이월된 것은 연리 5%에 2.5%에 대한 시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기간은 2년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제안본문에서 목적은 90년 당시 전세값 폭등시에 영세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실시한 제도입니다.
  지원방법은 3억 2천3백만원입니다.
  90년 이월액 5천만원, 91년 건설부 배정액이 2억 7천3백만원, 융자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써 전세금 7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와 융자금을 받아 7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완설명 드리면 월세입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전세입자로 전환하는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300만원 한도 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90년 이월분이 7.5%로 본인부담 5%, 지방자치단체가 25%, 91년 자금분은 본인부담 5%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자금관리는 주택은행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배분 기준은 해당지역 구·동의 법정 영세민 가구 수를 기준으로 비율로 배분을 했습니다.
  각 구별 배분액은 생보자 2,354가구에서 남구가 1,354가구, 중구가 1천가구에서 백분율로 남구가 57%인 1억 8천5백만원, 중구가 43%인 1억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배분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융자 실시방법은 융자업무 취급을 주택은행에서 하고 신청은 91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계약 체결에서 계약당사자는 지원신청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으로 약3만원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되겠습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으로 보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무이행 보증절차는 지방재정법시행령 21조로 보증절차는 채무보증신청을 세입자가 하면 지방의회 의결승인을 받아서 결과통보를 하면 주택은행과 세입자 간에 계약을 하고 지급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 내용은 전세자금 융자액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보존문제가 발생될 경우로써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회수가능 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관계자를 직접 방문 확인한 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토록 하고 부천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융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하며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주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동별 지원현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별도첨부)
  그래서 남구가 57%, 중구가 43%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있습니다.
  남구가 64세대, 중구가 46세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신청시 신청절차에서 융자신청시 주택은행에서 받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이 되겠습니다.
  보증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 1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실적 3만원에 해당하는 납세실적이 있는 자리야 합니다.
  신청인은 보증인과 함께 주민등록,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내용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주택은행 융자금 해당 액을 전세를 준 가옥주가 동장에게 직접 반환한다고 명시를 해서 동장 직인을 전세계약서에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신청자 중 가옥주가 신청보증한 것은 45%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연체이자현황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횟수 2,244회 중 232회가 연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의내용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 결손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21조를 보면 보증채무의 승인관리라고 해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받을 경우 그 주 채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90년도에는 1차, 2차, 추가해서 그 배정액이 6억 1천1백만원으로 193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억 6천6백만원이 3회에 걸쳐 나갔습니다.
  연리 5%이고 시에서 2.5%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2천3백만원으로 187가구가 신청했는데 심의는 110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2천3백만원이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만 융자신청 가구에서 내고 시에서 2.5%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급보증기간은 2년, 지급보증대상자는 심곡본동 556-11번지 김창기 외 109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300만원 한도액입니다.
  배분기준은 동 영세민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에서 배분했습니다.
  취급기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은행 부천·역곡지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청서접수는 91년 7월 22일에서 7월 31일까지 각 동에서 했고 개별실태조사도 91년 7월 22일에서 7월 31일까지 각 동에서 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는 91년 8월 5일 각 구청에서 심의가 됐고 융자는 91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3억 2천3백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전세값 폭등시 영세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실시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91년도에 계속하여 실시함으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복지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91년도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지원 협약서 제9조에 의하면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때 보증인 1명과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원금 및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기관인 주택은행에서 보증인에게 재산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관계로 주택은행에서 보증인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안 갚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보증인에게 1차적인 책임을 부과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제하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지침서를 보면 전부 시에만 미루고 생색은 중앙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건설부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이에 관련되는 지침 등은 시장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그냥 동의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행정부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올해는 동의해 주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년에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건설부에서 3억이면 3억 배정만 해 주고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월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융자대상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 5%로 융자를 해 주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금융 이율로 따져서 연 5%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싼 금액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닌 그런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전세자금 7백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준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닌 그런 사람이 융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두번째로 동별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대상자가 큰 차이가 나요.
  동별로 어려운 지역도 있고 잘사는 지역도 있겠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동별 융자지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계장 박명호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조사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대상자가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영세민입니다.
  전세자금 7백만원 이하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배분할 때만 법적 영세민을 범위로 따졌고 실제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월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병만 위원님.
서병만 위원  서병만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특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지요.
  또 위원장님은 더더욱 위원회를 이끄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정의 눈길이 여기까지 미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불만 몇가지 말씀드려도 괜찮겠지요.
  이게 이미 신청접수가 7월 22일부터 실시가 돼 있는 과정인데 왜 매번 꼭 날짜가 임박해서 이런 안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지 자리가 좀 불편스럽네요.
  신청접수가 7월 22일이면 집행기관이나 사무기관은 6월달에는 어떤 하달 내지 지침이 섰을 거예요.
  이게 8월 5일까지인데 심의를 8월 5일까지 안 해 주면 안 되고 융자실시가 8월 31일까지라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이 되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서민의 입장을 볼 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 한다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다루어야 되는 입장인데 꼭 특별위원회는 날짜가 임박해서 다루어야 하는 중압감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또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최소한 보름 전에는 심의를 하고 전문위원이나 관계 요로에 의뢰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융자대상 선정에 대해서 작년부터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 선정 후 어떤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장명진 위원님이 하나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7백만원 이하인데 당사자 간의 어떤 밀약이 있어서 7백만원으로 했을 때 받아야 될 분이, 예를 들어서 2백만원 있는 사람이 3백만원 받아서 5백만원으로 간다면 그 사람이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건설부의 주택기금도 쓰임새의 효율화가 되는데 그러한 것은 없는지.
  또 요즘 시대상황이 어려운 시대라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7백만원인데 그것도 융자받아서 7백만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기 선정된 110분이 만약 보증인이 없어서 자기 살림을 좀더 늘려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적인 마련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아서 어떤 민원 소지는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답변을 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박강규  작년도 융자대상 선정방법에 있어서 아직까지 별다른 민원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민원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보증인 내지는 제출서류의 미제출로 인하여 주택은행에서 지급을 안해 주는 경우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동과 구 그리고 저희들이 전세계약서 등을 받기 때문에 실정을 동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서 선정을 하고 구에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병만 위원  그럼 보증인이 예를 들어서 받기로 내정이 돼 있는 A라는 사람이 막상 서류제출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들어갔고 B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 주기로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구두상으로 좋다고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막상 제출서류 갖추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보증을 안 서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그러면 지급이 안 되고 일정기간을 두어서 차후에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하고 융자지급이 안 된 액수만큼 다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87세대의 신청 중에서 110세대가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77세대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선정해서 다시 지급결정을 합니다.
서병만 위원  제 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행정계장 박명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융자금 지침이 경기도에서 7월 17일자로 저희에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융자기한은 8월 말까지로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각 동에서 7월 말까지 대상자 접수 및 현지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 명단을 가지고 동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약 20여 가지 항목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전원을 구청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점수별로 따져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저희들에게 8월 6일 올라왔는데 그 명단을 주택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융자는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를 시켜 놨습니다.
  승인관계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긴박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위원  7월 15일이라면 오늘이 8월 22일인데 이것이 오늘이나 내일 심의가 되서 모레는 결정돼야 되는데 차후라면 7월 15일 접수가 됐으면 이런 현안은 신청인이 몇이고 누구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이런 안이 있다는 마땅히 시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정이라면 어떤 자료만큼은 7월 중에는 이런 자료라도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가 협의사항이나 충분히 알고 또 이를테면 통장님들한테로 그런 부분에서 고심이 많으셔서 어떻습니까 하고, 시정을 살피는데 각 집행기관도 있지만 시의원님들도 각 지역 구에서 활동하시는데 시민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고 오늘 다루더라도 7월 중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월남  또 질의하실 분 네, 장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서병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시에서 구를 통하고 구에서 일선에 있는 동장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그 동장들이 각 통장이나 반장 또는 사회단체 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말로 전달이 돼서 선정이 되는 건지, 또 이런 경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7월 1일부로 각 동 동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각 동장들이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었을 경우 7월 15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 했잖습니까? 그럴 경우 보름 안에 각 동의 영세민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 아니냐 이랬을 경우 각 동의 동장들이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동별로 영세민 선정자들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내정돼 있는 110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근소한 차이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박명호  중앙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무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릴 때 이것은 각 지방에 속해 있는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게끔 못박아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에는 생활보호위원회가 없습니다.
  구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에서 확정해서 올라온 것을 변경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대상자를 변경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월남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진 위원  본회의 시에 도시국장님이 90년도에 전세금이 폭등이라고만 거두절미하고 폭등, 폭등 하는데 전세금이 폭등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전세금이 90년에 폭등이 됐냐 하면 정부에서 이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2년 치로 조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1년으로 하자 해서 다시 1년으로 됐습니다.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1년으로 다시 환원됐다 이겁니다.
  이런 난맥에서 전세금 폭등이 된 거지 전세금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전세자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폭등된 것인 양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행정관서에서 세워주는 양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전세자금 보증채증동의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네, 확정된 것입니다.
이강진 위원  이 주요골자 부분에 고칠 점이 많습니다.
  기왕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면 7백만원은커녕 100만원, 50만원에 사글세 사는 분도 많은데 꼭 7백만원이라는 틀에 맞추는 것은, 그분들을 우선 보호한다는 것은 융자를 해주는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요골자가 확정안이 아니라면 고쳤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3항은 법률로 확정된 내용 입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구청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강진 위원  구청에서 언제 확정된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구청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심의위원회 범위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게 돼 있고 사회산업과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 등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이것은 언제 확정됐습니까? 융자대상은,
○주택행정계장 박명호  8월 5일날 확정됐습니다.
이강진 위원  융자계약체결 내용도 확정된 것입니까?
○주택행정계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침상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이강진 위원  지금 이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떤 경우냐 하면 이사온 지 한 1년쯤 돼서 사는데 이웃 사람한테 세 사는 사람이 누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겠어요.
  돈도 준다 그래요, 한 3백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그 동네 산 지 1년 남짓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서 보증을 서달라 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계약내용에 동장님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면 이 내용을 좀 조정해서 다시 말하면 되돌려받는 것만 동장이 가옥주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동장이 가옥주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돈을 받지도 않은 가옥주가 만기나 중도해지시 상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세입자와 가옥주가 동장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보증은 동장님이 가옥주를 잡는 거예요.
  가옥주한테 채권보전을 하되 돈도 가옥주를 주라 이겁니다.
  세입자는 그 집에서 살게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개선의 여지는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지금은 없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뭘 의결해 달라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의결 요망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의결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이강진 위원  시가 가옥주와의 채무보증을 선다.
  그럼 의결해 주면 시는 변제를 해 주겠네요.
○전문위원 강성모  못 갚았을 경우 변제를 해 주는 거지요.
이강진 위원  그럼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장명진 위원  영세민 대상자 선정을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자기들 선정기준에 따라서 어느 동은 1명, 어느 동은 11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각 동의 동장들께서 몇명의 영세민 명단을 올렸을 경우 그 올렸던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구청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부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구청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적용이 돼서 선정하는 것인가 궁금하고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의안만 가지고 와서 동의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손만 들면 되는 로봇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주요골자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데 관 주도가 아닌 사회단체라든지 의원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인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박강규  구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은 구의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0년도 전세금 융자방법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그분들로 하여금 선정을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심의 선정방법은 동별로 올라와서 제출된 명단에 의해서 20여 가지의 체크에 의해서 점수를 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총체적인 가구 점수에 의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심의위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사전에 숙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영세민 전세자금이 건설부로부터 내려왔잖습니까? 3억 2천3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용방법까지도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선정해서 쓰라는 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월남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임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인 위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의회가 의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편에서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어디까지나 같이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지 의결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차후에는 그것은 반영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질의 더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무부 지침을 보게 되면 경기도로 해서 가족 수가 얼마냐, 세대주 연령이 얼마냐, 노부모가 동거했느냐 이런 지침을 전부 점수를 내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중앙집권체제하에서나 되는 것이지 부천시에 배정액만 3억이면 3억을 주면 의원님들이 조사기준을 정해서 며칟날까지 조사를 각 동에서 해라, 심사기준도 공무원이 하지 말고 지역유지가 참석하든지 시의원님들이 참석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여부가 분명하게 판가름된 연후에 시장이 보증을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섭섭한 게 너희들이 다 해 놓고 방망이만 치라는 얘기냐 하는 건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업무개선책이라도 내셔서 내년도에는 심사기준도 위원님들이 정하고 다만 건설부에서 주택건설자금을 부천시에 6억을 주든 7억을 주든 건설부 소관이고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조사하는 기준부터 선정, 심의하는 기준까지 여기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못 했을 땐 시 예산을 세워서 갚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책임만 지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데 이건 형식적이고 중앙집권적 행정인데 내년부터는 초에 얼마만 줘라 그러면 지역특성을 살려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광인 위원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네, 임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인 위원  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회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갚아준다는데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유용하게 썼으면 갚을 수 있는 부지런함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위원장 정월남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에서 동장님과 전세임대주와 관계에 있어서 계약명세가 붙지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강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전세자금을 받을 사람하고 가옥주와 계약을 할 때 동장이 거기에 입회를 해서 같이 계약 작성을 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가 될 때 동장에게 가옥주가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주요골자라든지 이런 절차가 수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고유권한이라는 어떤 설치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정월남  충분한 내용이 파악된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1인, 찬성토론 1인의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 있으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위원 찬성토론 하십시오.
서병만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것보다, 그 이상의 금액이 우리 부천시로 와서 우리 부천시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좀더 개선된다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월남  네, 최순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최순영 위원  저는 다소 이 안이 문제가 좀 있지만 영세민을 돕는 차원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좀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월남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장명진 위원 한 말씀 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3억 2천3백만원이라면 인구 비례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영세민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책이 국가시책으로써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과정은,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선정과정에서는 각 지방의회에 일임시켜 주는 그런 사항으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정월남  자, 그러면 찬성토론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의 질의 토론을 바탕으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진 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한테 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월남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장명진 위원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월남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위원장 정월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 합니다.
(14시 15분)

  표결방법은 통상 사용하는 거수표결 방법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없습니다.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서병만 간사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특별위원장선임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정월남
○출석위원
  정월남  강태영  김동선  서병만  이강진
  임광인  장명진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주택과장박강규
  주택행정계장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