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송내북부공영주차장,반달공영주차장)
6.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
8.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9.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송혜숙·이학환·윤단비·최은경·정창곤·박찬희·김병전·김미자·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박찬희·최은경·김선화·정창곤·윤단비·곽내경·김주삼·이학환·김건 의원 발의)   
3.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송내북부공영주차장,반달공영주차장)(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는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애써주시는 공직자 및 현장 근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더 대우받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부천시의 사회기반시설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송혜숙·이학환·윤단비·최은경·정창곤·박찬희·김병전·김미자·곽내경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사업 대상자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부천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로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시는 피해규모가 경기도에서 화성시 다음 두 번째로 큰 지자체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임차보증금 또는 거처를 상실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예측이 어렵다는 점과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전세사기피해자를 주거복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적극적인 피해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상 전세사기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긴급주택 및 긴급주택으로의 이주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주거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줄이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거기본법」제2조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물리·사회적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부천시민의 주거 권리를 보장하는데 충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안 제2조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부천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9호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100명으로 추정하고 중개보수비 30만 원, 이사비 40만 원으로 연간 7000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피해자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으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여기 저하고 김선화 위원님하고 두 사람만 공동발의자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동발의 의원은 질문할 자격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둘이만 질문하는 게 맞죠? 공동발의했다는 것은 찬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동발의자에 서명이 없어가지고, 질문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박찬희·최은경·김선화·정창곤·윤단비·곽내경·김주삼·이학환·김건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 송혜숙입니다.
  제270회 임시회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하여 심리회복을 돕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유기적으로 관내경찰서와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께 전파되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전 연령층 유자녀에게서 부모사망 후 큰 충격을 받아 매우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통사고 전후 가정소득은 평균 58%가 감소해 유자녀의 74%가 경제적 충분한 지원을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으로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안 제6조 피해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과 그 외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음주운전 사망자 건수는 최근 5년간 4건으로 연간 1건 미만으로 추정되며 피해아동의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 등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할경찰서와 협력하여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피해아동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으로 실질적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의원님께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 참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송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부천시에 이렇게 부모님을 잃고 피해아동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저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아동까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관할경찰서 통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고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 4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를 개략적으로 보니까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30대 초반 한 분 계셨는데 그런 부분을 추정해 봤을 때 그동안에 5년간 조례가 있었어도 지원건수가 한두 건 될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고 인식도 변화가 많이 돼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자체는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부모를 잃고 정말 어린아이 이 부분을, 저는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낸 사람이 그 아이를 성인이 18세까지든 17세까지든 법을 바꿔서 우리가 이혼을 하면 내 자식 양육비를 대주잖아요. 음주운전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책임전가까지,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음주운전 낸 사람이 어떻든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해서 법을 강화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부천시에서도 이런 부분 정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 세심히 살펴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검토사항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2번에 다른 범죄 및 사고피해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있는지요, 아니면 파악이 돼 있는지요?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답변을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이의제기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아까 송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주운전 사고 자체가 어쨌든 사회적·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특정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교통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범죄인 음주피해사고의 영역만을 이렇게 다뤄서 조례가 필요한지, 사실은 더 넓게 보면 교통사고로 이런 피해를 보는 가정이나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포괄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유독 이 부분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음주피해와는 좀 다르게 어쨌든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의 사전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동될 수 있는 사항이라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음주운전 피해아동 지원 부분에 대한 조례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를 달지 않고 근원적으로 그런 고민은 있었다라는 표현만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3번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문제도 마찬가지 연결돼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 부분도 사실은 음주피해 아동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괜찮다면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사회복지 체계 내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의 중복성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건데요.
  송혜숙 의원님하고 정리를 했던 부분은 어쨌든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 감안 없이 어차피 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일시적인 자립지원금 형태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가 돼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조례안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하려고,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지원사 140명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이 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특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비용추계상에. 엄청난 다른 관련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발의 안 하고 보류상태에서 비용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혜숙 의원님 정말 신경 써서 조례안 만드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는 보호자를 잃은 아동,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두 분의 입장에서는 열악하고 어려운 분인데 예를 들어서 피해가 아동한테 국한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혜택자는 피해자 부모의 아동만을 국한시킨 거죠. 그렇죠? 가해자의
송혜숙 의원 가해자는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아닌 거죠?
송혜숙 의원 그럼요, 당연히 아닌
김선화 위원 그게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서 확인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송혜숙 의원 당연히 피해아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의 아동이
김선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좀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송혜숙 의원 아니, 피해아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아니라 피해자 부모의 아동 지원 조례라고 저는
송혜숙 의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확실하게 말씀주신 거죠?
송혜숙 의원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것 확인차 문의드렸습니다.
송혜숙 의원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입니다.
  정말 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는 어느 조례나 모두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례인데 사실 여기 뒤에 내용 보면 저희가 22년도에 19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294명인데 사실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은 극히 적은 숫자가 되잖아요.
송혜숙 의원 네, 많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핵심은 이런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송혜숙 의원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애가 부모를 잃고 나면 상당한 트라우마나 정서적 불안감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 치료도 하고 이런 지원이기 때문에 물질적 지원도 하지만 이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정창곤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왜냐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아동이 보면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피해가족이 여기 보니까 월 평균소득이 58% 정도 감소한다고 하는데 꼭 보호자를 잃은 게 아니라 보호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을 입었는데도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송혜숙 의원 그렇죠, 그렇긴 하죠.
정창곤 위원 그런 것도 피해아동에 속할 텐데 여기는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에게만 지원함으로 돼 있어서, 보호자가 경상이든 중상이든 부상을 입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할 때 그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송혜숙 의원 왜 여기에 이런 걸로 한정했느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지원이 안 되게, 말하자면 다른 데에서 보험이라든가 중복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극한 상황만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극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지원을 한 거고.
  보니까 많은 지원이 가요. 그런데 또 애들 하는데 조금 경증, 중증 그런 것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홀로 남은 애들 덩그러니 부모를 잃은, 그래서 한정적으로 거기만 국한해서, 중복지원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 그런 실시를 되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경각심도 일으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다시 한 번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음주운전해서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사람들한테 위로도 되고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런 것이 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것을 한정해서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하여튼 이해했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것은 음주운전사고로 아동이 직접적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음주운전의 어떤 그런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이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음주운전 피해로 홀로 자립해야 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포커스로 만든 조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회복지 체계나 다른 체계에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창곤 위원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다른 기존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의원 혹시 그런 복지나 이런 데서 사회적으로 지원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자립으로 한정해서 한 겁니다. 좀 범위를 작게 하고 예방차원이 더 있기 때문에 자립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조례의 핵심은 피해아동 지원 말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 예방인데 예방에 대한 활동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존 경찰서에서도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송혜숙 의원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스마트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스마트도시는 어떻게 되냐면 도로에 칩을 다 박아서 중앙에서 만약에 누가 건너가거나 이러면 스톱하게 되고 그런 걸 만드는 게 사실 목적이었었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예방에 관해서 권고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스티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정리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예방활동 말고 시에서는 스티커든 스마트시티 어떤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혜숙 의원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이게 피해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피해자의 아동이 맞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가해자의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애들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걔들은 그러면 어떤, 걔들 만약에 지원 안 하면 연좌제 아니에요.
송혜숙 의원 이것은 가해자에 국한되지는 않는데.
안효식 위원 네?
송혜숙 의원 피해자만, 피해아동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안효식 위원 아니, 가해부모가 돌아가셨어. 그 애들이 남았어요. 그 애들은 피해자예요.
  가해자의 자녀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연좌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려면 피해아동이 아니고 피해자의 아동이라고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송혜숙 의원 그것은 뭐 의논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부모들이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애를, 가해자의 자식도 둘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애가. 그러면 현재 이 조례로 말하면 걔들은 제외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가 사고 쳤으니까 그 애들은 지원 안 하는 거죠, 이 조례상으로는.
  그러면 그 밑에 애들 둘이 예를 들어 남았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버지가 음주운전했는데 애만 남았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애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송혜숙 의원 현재는 피해아동으로만 저희가 봤어요.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걔들도 포괄적으로는 피해아동이에요. 엄마가 죄 지었지, 아버지가 죄 지었지 걔들이 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피해아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동이라고 “자”자를 넣어야 되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사실 피해아동이라는 부분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보호자 본인도 있지만 아동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정서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아동 자체를 피해아동이라고 칭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피해아동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가해차량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문만 봐서는 사실은 음주운전사고 피해로, 음주운전사고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용어를 정리해서 살짝 다듬어놓는 부분만 명확하다면 피해아동이라는 제목을 바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주는 표현을 담으면 해결될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효식 위원 충분히 뜻은 이해하고 다 받아들였는데 이 조문으로 하면 가해자 자녀들은 해당이, 그게 약간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송혜숙 의원 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음주운전사고 피해로 보호자 1명 등 이상이 사망한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모 때문에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이학환 위원님이 사고 쳤다고 이학환 자제도 같이 지원 안 해 주면 돼요, 나는 그런 뜻이지.
  이상입니다.
송혜숙 의원 이석하고 논의하세요.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명확하게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아동에게 얼마 나갈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 부분은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하고 다른 데 사례들을 보고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고 예산통제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결정할 내용을 올린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송혜숙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들도 잘 알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예방체계라든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은 가해자나 피해자를 떠나서 아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아동일 거라고 생각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해서 또 다른 음주운전 예방에 목적을 두고 아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추계도 금액이 많지 않은 걸로 예상해서 추계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예방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통정책과장께서도 다른 조례하고의 중복이 없도록 지원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박순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8번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사용료 연체요율 개정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연체요율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공영차고지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공영차고지 사용료 연체요율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번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업중이 개편되어 운송사업자의 정의 및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일반·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을 인용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연체요율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제1호에서 공영차고지의 정의를 변경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연체요율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운송사업자의 업종이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개별화물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를 통합하여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된 사항을 안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 연체요율 조정하는 게 상위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80조1항에는 개정 후의 %가 나와 있는데 2항을 보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신 사항인지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에 맞게 시행령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지금 잘못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1항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가 개정 전이었는데 개정 후가 연 7%로 인하를 해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1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2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1항이나 제31조1항 단서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4월에 개정이 된 후에 이 2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2023년 7월이니까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신 건지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유예기간보다는 그 당시에 저희가 사용료도 코로나 때문에 감면된 게 있어서, 연체된 게 또 공영차고지가 연체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연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저는 2항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셨는지,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대해서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시는 거고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했는데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를 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별도로 부천시 차고지 면제 조례를 만들어서 화물 같은 경우 1.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 면제했고 그 사항이 기존 법령에서 노출된 게 특수화물차 같은 경우도 3.5톤이 일반화물차 1.5톤 수준이랑 같은 거여서 적재량 해서 총 중량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로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별표규칙에 따라서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인용한 거고요.
최은경 위원 그 전까지는 차고지 설치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현재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있었던 사항이었고.
  혹시 저희 별표1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금도 차고지 설치 의무화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개인택시는 설치 의무는 없고 주소지에 대부분 다 두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소지에 두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입니다.
  저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는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해 주면 화물자동차하고 특수자동차 소형에 대한 것은 차고지를 주소지에 두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주소지에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주소지에 대부분 두고요. 그러면 사실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소지에 주차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특수자동차도 쉽게 일반 소형자동차가 1.5톤이니까 적재중량을 따지는 겁니다. 적재중량 1.5인데 그것도 토털 합치면 차량중량까지 합치면 3∼3.5톤 정도 나옵니다.
  일반 차량중량이 2톤 정도 나가고 적재중량이 1.5톤이기 때문에 특수자동차라고 큰 건 아니고 이게 소형에 포함되는데 레커차 같은 경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차들 종류이기 때문에, 사다리차 조그마한 것 그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상관없고 어쨌든 차고지는 주소지에 둔다는 것.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연체요율 인하가 전체 부서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거기에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몇 조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한다고 매칭이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퍼센티지를 다 풀어놨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령 따라가자고 해 놓은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순희 사실 연체요율 인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유지는 아닌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위원장 박순희 공유지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위원장 박순희 공유재산에서 우리 시나 국가가 임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임대료 연체요율에 관한 인하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저는 사실 부서에 따라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인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시기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임대라든지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정말로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 부과현황 3년 치를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연체현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1,480건 중에 98건인데 이나마도 천 단위, 만 단위여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 연체현황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서민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물론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임대나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일단은 저희 조례나 뭐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난감하시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난감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우리 부서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정을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촘촘하게 국유지나 시유지의 임대나 위탁 말고도 다른 부분까지 같이 공유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두 건 모두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5.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송내북부공영주차장,반달공영주차장)(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외부재원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충전시설 설치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5년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하고 1회에 한하여 수익허가 연장하며 기간만료 후에는 자진철거 후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현황은 상동 460번지 송내북부공영주차장과 상동 414-2번지 반달공영주차장으로 설치비용은 경기도 및 선정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급속충전기 각 1기에 충전구역 2면입니다.
  금회 외부재원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급하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한 의무적 충전시설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공영주차장에 민간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경기도 주관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송내북부공영주차장과 반달공영주차장에 듀얼형의 급속충전기 각 1기씩을 SK일렉링크에서 설치하고 5년간 운영, 1회에 한하여 연장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입니다.
  과장님, 급속충전기 설치한다면 운영기간이 최소 5년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운영업체가 10년은 보장해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연장신청했다고 하면 10년 운영하고 나중에는 운영기간 종료돼서 자진철거하면, 사실 전기자동차가 점점 늘어나면서 충전시설 인프라는 더 필요한 사항인데 나중에 여기서 자진철거한 이후에는 또 새로 시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가 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충전기 기기가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 폐기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걸 재정사업으로 설치해야 될 건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창곤 위원 이후에는 어쨌든 수명 때문에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저희 반달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총 몇 대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12면입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충전기 설치하는 게 한 대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기고요, 이게 듀얼로 케이블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김건 위원 급속으로 되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급속으로요. 1기인데 2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효과가 1기를 설치하지만 거기서 2대가 동시충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송내북부공영주차장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 50대 이상이면 1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데 115대니까 1기를 설치하더라도 2개가 듀얼로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충전기마다, 급속충전기마다 충전료가 상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충전기 회사별로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 홍보를 많이 하는 시점이고 초기다 보니까 요금을 상이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할인율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송내북부공영주차장이랑 반달공영주차장의 충전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되는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시청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업체하고 동일업체가 설치할 건데요.
김건 위원 1층이요, 2층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하 1층이요. 그래서 충전요금은 여기 지하에 설치한 업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서 요금 받는 수준으로 받게 될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업체별로 요금이 상이하잖아요. 더 적게 받는 데가 있고 더 많이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제공하는 데가, 그런 것 검토를 하셨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모해서 선정
김건 위원 공모해서 선정 들어간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시·군으로 문서를 보내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하겠다고 대상지를 문서로 신청하거든요.
김건 위원 네, 공고를 하시겠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공고를 하면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몇 개가 들어왔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경기도에서요.
김건 위원 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 줘서 저희가 이번에 8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개 주차장만 선정이 된 겁니다.
김건 위원 업체선정도 경기도에서 하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것 전혀 없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8개소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2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그 2개소의 선정하는 업체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겠네요, 시에서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된 후에 주차장 같이 조사를 해서 설치위치를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김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요금이 상이한데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 서비스 면에서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업체가 우리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는 게 합당한데 이것을 시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혹시 시청 지하1층 그 업체와 동일한 업체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층 말고 1층에 있는 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요금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에 나중에라도 그 업체와 이야기하셔서 산정표 같은 게 있으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84쪽에 보니까 금방 경기도에서 지정한 운영사업자가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의 운영사업자가 SK일렉링크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사업자가 마치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SK일렉링크 이 업체가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 업체가 하는 걸로
송혜숙 위원 돼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공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모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미 이 업체로 선정된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래서 부천은 SK일렉링크라는 업체가 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곳만 이 업체가 하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지하2층에 한 것도 이분이라면서요. 이분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 회사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같은 업체 맞는데요, 시청 지하는 청사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재산관리과를 통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SK일렉링크가 다 하는 거네요.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우리 2개 하는 것 빼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공영주차장이요?
송혜숙 위원 네, 공영주차장.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전기차 충전기 설치돼 있는 데요?
송혜숙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전체 다 해서 2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22개소 2군데 빼고 2개소가 다 이 회사가 하느냐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른 회사도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다른 회사도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정한 회사는 SK일렉링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5년하고 연장해서 거의 우리 내구연한 될 때까지 할 수 있겠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최대 10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송혜숙 위원 최대 10년이니까 아까 내구연한이 8년 정도라고 하니까 한 2년 더해서 10년 정도는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전체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몇 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 공영주차장에요?
박찬희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22개소에 급속이 27기가 설치돼 있고 완속이 18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 민간사업자인가요,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 중에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설치한 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45개니까 42개는 민간이 설치한 거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기수로 따지면 시에서 설치한 게 전체 공영주차장 22개소에 세 군데는 시 재정사업으로 설치했고 19개소는 민간이 설치한 거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19개소에 한 대가 아니니까 기기는 몇 대인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옥길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게 시가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부터가 지금, 답변을 정확히 못해 주시니까 저희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기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22개소 중에 완속이 설치돼 있는 게 18개소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45개 중에 시가 설치한 건 몇 개냐고요? 민간업자 말고.
  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소에 하나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9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에서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36기는 민간이 설치한 충전기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요금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요금은 회사별로 요금체계가 약간씩 상이하고요.
박찬희 위원 그 차이가 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환경부 고시 금액 이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를 낼 수는 없습니다. 맞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우리 시가 하는 거랑 민간이 하는 거랑 급속이랑 완속의 요금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계산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맞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주차시설과가 소관부서가 맞으시죠.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조금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실 때는 이것 민간업자가 설치한 건지 시가 설치할 건지 구별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있으면 당연히 시가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요금차이가 발생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거나 민원인을 응대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급속이나 완속은 시간차이가 얼마나 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급속은 보통 1시간 이내라고 하는데 30∼40분 정도 걸리고 완속은 10∼1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용객들은 급속을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실 때도 물론 대당 단가가 설치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완속이면 10시간 종일 꽂아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급속을 조금 더 설치할 수 있게 환경부 공모사업이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기차는 부천시에서도 최고로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전기충전소는 전기차 확대되는 비례에 맞춰서 확장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79쪽에 보면 5번에 나와 있는 임대료 사항에서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시 월 5만 7400원, 부가세 10% 빼고요.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환급을 받는 거죠,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점용료.
김선화 위원 거기에 곱하기 12를 했더니 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사실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천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면서 확장성이 들어가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전기차가 늘어남에 비례해서 충전소가 확장이 되게 되면 외부재원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 내부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 대수가 9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혹시나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재정사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타 사업체에 주지 않고. 그러면 부천시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비용이, 창출될 수 있는 비용이 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내부가 아닌 외부재원으로 활용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가 세 군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설치하는데 대해서 수익금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현재 플러스는 돼요. 그런데 일시에 설치하려다 보면 법에 의무설치 기준도 있고 또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설치해 준다고 할 때 신청을 해서 다소나마 시 재정이 덜 들어가게끔 그렇게
김선화 위원 소극적으로 임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간에 특히 지역주민들이 충전을 할 때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손, 정지, 훼손이 되어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기업체에 연결해서 AS건을 활용하다 보면 2, 3일 돼서 시민들의 불만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일괄 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AS건에서 좀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시하는 거고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충전소를 만드는 것이니만큼 순차적으로 AS건이나 사후관리에도 충실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개인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입장에서도 많은 바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를 하셔서 전기충전소를 다는 것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사후관리에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저는 이 충전기 동의안을 보면서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시청에 두 곳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요금상황이 달라요.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하는 50% 할인가격이고 지상은 그대로 100%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지하에 몰리고 있죠. 그런데 회사가 달라요,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부서마다 산발적으로 설치현황이 되어 있어서 우리 부천시 전체 부서에 있는 충전기 설치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으니 오면 저희 위원들께 다 배부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보시면 아마 다음 회기 때는 더 질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보니 시청 지하에 50% 할인을 받고 있는 충전기 설치회사와 이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두 곳의 충전기 회사가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도 카드를 발급받는다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다만 반달공영주차장이 3대의 설치입니다, 우리가 설치할 기수가. 그런데 여기가 듀얼이기 때문에 2대 분을 한다면 나머지 1대를 설치할 때 여기가 50% 적용을 받는다면 다른 곳에 설치하는, 업체가 다른 한 곳에 설치하는 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꼭 각별히 신경 써서 동일하게 할인적용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위원장님, 제가 사전설명 때 112면이라고 해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서 3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소수점 5 미만은 버리는 숫자더라고요.
○위원장 박순희 버려서 그러면 2개만 설치하면 됩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래서 2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저한테 잘못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이해됐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오해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타 주차장 간에, 시청만 보더라도 지상과 지하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는 하되 공히 지금 국가지원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든 간에. 그렇다면 요금에 관해서도 동일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저희 선출직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공히 동등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한 가지 제가 임대료 현황을 봤습니다. 전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자료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몇 곳만 왔는데 보니까 달라요.
  적게는 완속기, 급속기가 다 다른 것도 있지만 329원, 400원, 430원, 340원 다 다릅니다, 요금현황이. 그래서 이 요금현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살펴봐 주시고요.
  면적을 좀 따져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전기차 충전기 설치한 곳에 가면 전기차에 대한 주차면수가 의무적으로 확보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면에 대한 임대료는 부과되지 않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걸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도 전기차 세우는 그 주차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질의회신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니까 기기 설치된 데만 면적으로 산정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면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물론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봤는데 제가 여기 임대료 부분을 보니까 연간 약 7만 3700원이에요.
  시유지에 임대를 하면서 면적을 보면 대부요율이 보면 0.01%예요. 여기에서도 또 할인을 해 준다라고 적용해서 연간 7만 37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주차장 저희는 2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급속충전기 설치를 하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면수까지 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자료를 살펴보니 사실 저한테 온 자료에는 우리가 사용허가 임대료를 받는 곳이 한 곳인데 46만 정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두 곳 설치되는 주차장의 임대료가 7만 3700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만큼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이 좁은 것 같습니다, 충전기 설치하는 면적이.
  그런 까닭에 이런 것 같지만 일반시민들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은 시민들은 주차면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를 받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고 주차면에 대한 할애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차면수까지 할애 받고 계십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한 시간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고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댈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차장을 봤을 때도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임대료가 7만 3000원이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고 추후에 다시 자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면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추후에 다시 여러 번의 검토를 필요로 해서 이 부분 점차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확대가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6.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준주택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3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5조제3항2호는 3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 등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실제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조경부분에 대한 대지의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상업지역 내 300㎡ 이하 대지 및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4항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일조,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채광창문이 있는 벽면의 동간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1배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조치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강화 및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이격거리 강화 건에 대하여 부천건축사지회 등으로부터 건축주의 행위 의지 및 기업활동 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성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원도심 지역의 난개발 및 도시경관 개선,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거환경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으며 금번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우리 시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부가의견으로 관계인의 경제적 손실 예상 등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건축사협회 및 시민과의 소통기회를 마련토록 하여 2023년 6월 1일 부천지역건축사회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부천건축사지회는 당초 입법예고 시 제출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3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신속행정을 위해 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일관성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고 이를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동간 이격거리 규정은 조합이 이미 구성된 소규모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6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또한 우리 시 부서의견으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안 제30조제4항의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이격거리 개정 규정을 종전 규정으로 적용토록 하는 요청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자의 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 시 제30조제4항의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수정의결을 건의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대상 추가, 안 제6조 건축위원회 위촉위원으로 민간전문가 포함, 안 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확대, 안 제23조 대지 안의 조경설치 제외대상 추가, 안 제30조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시장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 심의기준을 미리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고시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는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심의대상을 임의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 대지 안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추가와 관련해서는「건축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조례로 건축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를 불문하고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면적 300㎡ 이하의 모든 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기존 0.8배에서 1배로 강화하는 것은「건축법 시행령」제8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며 1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크게 위헌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위배가 되거나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게 90쪽에 있는 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경설치 제외대상을 추가를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부천시에서도 가장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바가 탄소중립, 시장님께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선제조건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바 사항에 놓여있는 그런 내용구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에 위배되는 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 안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일단 공포 이후 6개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니, 이 규정은 바로 공포 후 시행됩니다.
김선화 위원 공포 후에요, 그러면 더 문제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부족하게 되는 부분을 채워서 중립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경설치를 제외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녹지확보에 대한 대체 건은 마련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중립에 대해 조금 위배사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대체 건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 부분의 상황을 추가항목으로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에 조금, 이만큼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신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우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잘 아시는 바 상업지역 내 특히 소규모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사이 음지공간에 주로 식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나무는 거의 살아있는 경우가 없고 거의 쓰레기장화가 돼서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아서 유지관리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라면 건축주의 부담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대체 건을 사용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경설치 제외대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대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벽면녹지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탄소중립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참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혹시 과장님 답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끼식물이나 입면녹화부분에도 했는데 수목이 주로 상업지역에서 식재되는 게 음지부분에 식재가 되다 보니까 이끼 같은 것도 햇빛을 받아야지 생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겨울기간이 길어서 입면녹화를 했을 때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말씀 주신 거죠. 일단은 척박한 도시에 건물만 우뚝 서있는 그런 모습의 부천시는 원치 않습니다. 조경과 녹지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가 있습니다. 기존 30세대에서 20세대로 공동주택 전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건축위원회 심의확대가 사업기간의 지연이나 증가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물론 허가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어떤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소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급위주의 정책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주거환경이 확보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봐서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은 지금 시의 입장이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나홀로아파트도 물론 소규모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들도 힘들겠지만 지금 규제만을 위한 건축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30세대에서 20세대로 강화한다고 하면 나중에 20세대 이하짜리가 더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21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심의대상이 됨으로써 줄일 수는 있겠지만 25세대 정도를 건립할 수 있는 대지규모라고 하면 굳이 심의 때문에 그렇게 축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30세대 미만의 대상은 소위원회 심의로 해서 최대한 절차나 기간 등을 단축하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건축심의로 나홀로아파트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크겠지만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시면 주요의견들이 참 많아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아직 안 세워져 있고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불만들이 더 많으시죠? 현재.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나 여러 가지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서 소규모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심의라는 어떤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요의견에 김포공항 인접 저희 지역입니다, 오정지역입니다.
  일부지역 지금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그렇지 않아도 더욱 어려운 소규모정비주택 규제를 중복으로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현재도 소규모주택정비조합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냥 절차대로 가도 어려운 상황에 여기 보시면 이격거리 조정까지 협소한 사업부지를 소유한 건축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고 건축행위를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도 심의를 계속 보고 있고 또 저희가 건축사회의 때도 얘기를 해 봤지만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동간 이격거리를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너무 소규모 필지단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관리계획이라는 중규모 단지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면서 심의과정에서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완화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쾌적하고 다소의 어떤 규모가 있는 단지들이 많이 건립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소규모주택 정비나 이런 걸 하실 때 이 완화된 규정으로 과연 주민들 편에서 들어주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상당부분 저희가
최은경 위원 들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특히 이제
최은경 위원 저는 시에서 규제만 할 줄 알지 주민들 편에서 완화된 규정 같은 것을 잘 알려드리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이나 부지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조례나 이런 의견을 내주셔야지 획일적, 개인적인 견해가 도시의 건축적 발전을 위해 일반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지금 위원님께서도 익히 다 아시고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원도심 지역에 소위 말하는 나홀로아파트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가 요구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심의대상 강화를 연구결과에서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익히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했던 거고 소규모정비사업은 심의대상 강화와 관계없이 어차피 심의를 받고 있었던 대상이고요. 아까 동간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정비사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오정지역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원래 건축 심의를 받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비용소요가 엄청 많이 듭니다. 시에서 서류를 한 달 갖고 계시면 300에서 최소 1000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는 손 놓고 계시고 협조적으로 그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안 도와주고 계신데 하물며 지금 이 기준 강화를 하게 되면, 기존 30세대에서 20세대로 강화하게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어려운 건축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걱정되셨으면 오정지역에 나홀로아파트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길 때 진작부터 규제를 해 주시든지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오정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소규모주택정비나 이 건물을 지을 때 규제를 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저는 많은 숨은그림찾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 조례 입법예고 언제 들어갔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날짜가 제가 지금
김건 위원 월이라도 대충, 제가 알기로 4월인가로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4월경에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런데 7월에 조례를 올린 이유가 그 중간에도, 입법예고 먼저 하시고 3개월이 지나서 조례를 올린 이유가 뭐가 좀 합의가 안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축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봐라는 의결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김건 위원 글쎄요, 저는 이 조례를 쭉 읽어봤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6조의2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원래대로 하면 1호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2호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가 이번에 새로 3호로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셨습니다. 임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2호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랑 3호에 있는 민간전문가랑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전문가라는 차원에서는 같은데요. 민간전문가는「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로 쉽게 말하면 저희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여기 보시면「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보니까 이걸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영으로 들어가서 다시 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2호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랑 민간건축가랑 그다지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산이에요, 보수.
  우리 일반적인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심의수당 어떻게 들어가고 있죠? 회의수당이랑.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공공건축가는 위원회 심의수당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얼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10만 원.
김건 위원 그러면 이 3호 민간전문가도 동일하게 가실 겁니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에 보면「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해서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해서 쭉 건축 시행령이 나옵니다. 굉장히 고스펙이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 3호를 만드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지금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문규정을 명확하게 두기 위해서 포함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를 또 3호에 추가를 하셨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신 건지가 궁금해서 한 거고 말씀하셨던「건축기본법」제23조도 봤는데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2호 부천시 조례에 있는 거랑 제3호 민간전문가랑 봤을 때는 별반 차이점이 없어서 이것을 왜 굳이 추가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세대 이상 건축심의위원회 이하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시행령을 말씀하셨어요. 시행령을 제가 좀 봤습니다.
  제5조의5 보면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기준에도 보면 심의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에 개정된 부분인데 고쳐 써야 되면 우리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지역 공고를 보니까 또 여기는 부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 상위법에 맞지 않죠. 그렇죠?
  시행령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부천시 조례를 보면 부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치려면 이걸 먼저 고쳐야겠죠.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 부분은 저희 조례 이후에 그 부분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건 위원 조례 개정이 2020년 10월에 우리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 12월에 영이 바뀌었습니다, 심의기준이 바뀌었어요. 벌써 햇수로는 3년이 다 돼가는 거면 고치려면 이걸 먼저 고치고 심의위원회를 완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최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것을 축소를 한다, 더 타이트하게 간다 첫 번째 의문점이 그거고요.
  영에서도 보면 블라블라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이 영에서도 보면 심의규정위원회를 남발하지 말라는 게 주된 목표거든요, 시행령에는.
  한번 5조의5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결국은 남발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사항만 해라라는 내용인데 이것 벌써 20세대 이상으로 줄였으면 이것은 계속 하시겠다는 건데 이 이유도 궁금합니다.
  왜 상위법에 위반되는, 의심이 되는 조례가 올라왔을까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봤을 때 심의대상에 대해서는「건축법」에서 저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위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고
김건 위원 위임은 했지만 공고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는 말은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각자 주장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심의 규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신다는 내용의 규정 같은데 마지막에 보시면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여기에서 보면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한다. 23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7조 시행령, 상위법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이 영에 나와 있어요. 영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제외시키죠? 운전학원을.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동차 수리를 위한 기름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 건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여기 별표1 사에 보면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시행령과 거꾸로 가는 게 합당하다는, 위임할 수 있다는 그게 있나요? 저희 시행령에.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조례로 해가지고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김건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건축법」, 조례 규정에…….
김건 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자체 조례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용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김건 위원 용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지 조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령에는 분명히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제외항목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전 내용은 강화한다, 강화한다, 강화한다인데 맨 뒤에 와서는 갑자기 또 이것을 상위법이랑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서 풀어준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관련 시설을 제외를 하는데 그중에서 운전학원은 조경시설 설치대상에 포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김건 위원 제외한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여기.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자동차관련시설을 조경시설 제외대상에 포함하되 다만 운전학원들은 제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어요.
  이 앞전 내용도 마찬가지고 조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8조(기능) 보면 건축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라고 원래 기존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건드렸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심의
김건 위원 심의하거나 자문한다는 별도로 안 건드렸더라고요. 심의와 자문 이것은 뭐가 달라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심의는 어떤 의결을 필요로 하는 거고 자문은 단순하게 위원회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어차피 심사는 조금 있다 다시 할 텐테 저는 대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누구의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랑 봤을 때 뭔가 맞아떨어져가는 게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아요. 민간전문가부터 심의구성위원회부터 마지막에는 조경부터 주된 내용 전부 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우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30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담당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데요,「건축법」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들이 일부 발생됐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의 내부적인 어떤
김건 위원 뜻은, 과에서 하시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시행령하고 저촉되는 부분도 많아 보이고 또한 입법예고가 4월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에 조례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그 중간에 입법예고와 저희 회기 안에 못 들고 오셨던 게 결론은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서로 조율이 안 되신 상황에서 7월까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 아직 다 안 되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건축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사실확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개정하시려는 조항 바항에, 조경이요. 첫 번째 조항 “300㎡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경의 의무를 가하지 않는 것에 용도의 특성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전체로 이렇게 대상을 지정할 수는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것은 뭐
박찬희 위원 여기 안에 어떤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올 거라고 이미 알기 때문에 용도의 특성을 한정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조경의 설치대상이 법령에서 위임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의 용도를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200㎡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조경을 설치한다든가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외규정 대상에 상업지역의 소규모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예외규정이 “건축물의 용도의 특성상 조경의 조치를 하기 곤란한”이란 예외규정을 적용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첫 번째 거에는.
  아니면 200㎡ 이상의 그걸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밑에 자동차관련 시설을 뺄 때는 용도의 특성으로 했는데 지금 운전학원과 얘는 안 되는 거라서 포함시킨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그 위의 조항은 어떤 걸 근거로 조경 조건을 해지해 주시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근거.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것은 어떤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상업지역 내 소규모건축물들이 대부분 조경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완화규정을 주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할게요.
  상업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제약만으로, 공간적인 조건만으로 조경을 예외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다시 묻는 거예요, 과장님. 근거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경설치의 대상 규모가 대지면적 200㎡, 용도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200㎡ 이상은 조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2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의 300㎡ 이하의 대지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이번에 만드는 거죠.
박찬희 위원 네? 저만 이해 못해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과장님, 어떡하지, 답이 해결이 안 됐는데.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해석의 차이가.
  예를 들어 제외한다는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은 200㎡ 이상이기 때문에 넓어서 300㎡ 이상이 돼서 제외한다는 뜻인지, 아니 그렇다 그러면 300㎡ 이하라 해도 각자는 다 30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운전학원 그것은 전혀 300㎡하고 관계없고요, 용도로
박찬희 위원 운전학원 얘기하는 것 아니라 그 위의 것 얘기하는 거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31개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소규모주택 하시는 조합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시가 지금도 상당히 규제가 강화돼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부천시가 더 많이 강화돼 있는데 지금 이것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강화를 시키는 이유는 알겠어요, 다 말씀하셨어.
  뭐냐면 첫 번째, 소규모주택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 정도는 강화했다 이렇게 금방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간거리 규정은 6개월 후 시행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우후죽순으로 조합을 했거나 1차 심의 들어갔거나 또 하려고 하거나 이런 데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규모 단지를 묶어서 할 수가 없어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시에서는 이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강화해서 몇 개 해서라도 이렇게 묶어서 하면 거기에 용적률도 올려주고 해서 더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해서 조합장들 간에 다툼도 있고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니까 건축사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 보면 이런 반대의견이 다 있어요, 동네 가면. 그런데 왜 굳이, 알겠지만 이렇게 해결도 안 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알면서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사실 소규모정비사업이 지금은 서울도 많이 늘어나고 했지만 한때는 전국의 60% 이상을 부천이 차지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증가된 요인이 저희 규제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규제가 너무 완화돼서 그런 정비사업이 활성화된 요인도 저희는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완화되어 있다가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또 비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규제가 완화된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어요, 가로정비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한 거예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난개발이 되니까 이제 이것을 권고해서는 안 되니까 다시 규제를 강화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대도 공동주택 30세대에서 20세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슨, 간담회는 건축사회에서만 했지 조합들하고는 하지도 않은 상태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소규모정비사업은 세대수에 관계없이 원래 심의 받았던 대상입니다.
  지금 심의대상이 확대되면서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나홀로아파트,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업자가 짓는 나홀로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격거리나 이것도 저희 수없이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하면 자기네들은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오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과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또 왜 공포 후 6개월에 하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정비사업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갑자기 또 조례가 바뀌게 되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경과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민과 시와의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디선가 들어서 계속 전화 왔었어요, 이것 하기 전에. 벌써 이미 수없이 많은 조합 사람들이 이것 강화하면 안 된다,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강화하느냐 반대로 이렇게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괜찮은가보다 했는데 그 뒤로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것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하기는 하겠지만 갑갑해 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고요. 물론 장려됐던 정책으로 인해서 집행됐던 것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난개발을 전체적으로 제한하고 다시 다른 방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들이 다 생겨났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이 생겨난 건데 그 문제의식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부서는 보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단위 필지당 소규모개발에서 중규모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단초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생각을 부서가 하셨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셨나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거의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부서는 그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주로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반대의견을 내셨던 게 부천건축사지회를 통해서 같이 연대서명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건축사분들을 포함해서 반대의견 내신 분들 모두 다 같이 오시라 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그냥 건축사분들만 오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논의한 결과물이 이건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분들은 당초에 반대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셨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대로 나홀로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감내해 주십사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건축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물론 그분들이 그분들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건축사분들이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는 수집된 민원, 물론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분들 나름의 입장 의견을 피력하셨겠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민원이라는 게 현장에서 전해지는 목소리일 텐테 그것에 대한 반영이 거의 되지 않은 채로, 그리고 강화할 것과 완화할 것의 위치가 바뀐 채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없어 보여요, 과장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니,
박찬희 위원 아니,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심의대상 기준 강화는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죄송스러운
박찬희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조경문제도 그렇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조경부분은 실제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저도 부천시에 안 그래도 부족한 녹지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데 현실상 상업지역의 소규모필지들은 조경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네, 같은 답을 계속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안에 건축주 입장에서 어쨌든 강화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건축주 입장에서 완화시켜주는 내용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좀 조례가 애매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입법예고를 4월에 했는데 건축사회 의견 듣느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사만 오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아니라 어쨌든 오신 분들한테 절충,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 들은 것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안 8조하고 안 30조에 대해서는 다 어쨌든 의견 결과를 냈는데 다 미반영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래서 일조권 강화 규정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해가지고 곧바로 공포 후에 시행하지 않고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경과규정을 뒀고요.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해서 부칙규정을 뒀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건축사분들은 다 수용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반대했을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분들은 수용은 안 하셨습니다. 끝까지 반대의견은 표현하셨는데 그분들도 물론 소수의견이지만 토의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들도 원도심에 나홀로아파트 지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나홀로아파트가 계속 개발되면 난개발이 되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건데 더 개발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이면에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20세대 이상 심의한다고 하면 19세대까지만 짓고 심의 안 받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면 또 개발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원도심 같은 데는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정체되고 어떤 큰 개발사업이 없다고 하면 원도심의 그런 낙후된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가야 될 텐테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게 맞을지가 저도 고민이 되고요.
  그런데 또 안 23조에서는 사실 우리 부천시 조례에는 200㎡ 이상, 300㎡ 이하는 5%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5% 이상.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일반상업지구에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5% 이상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에서 관리 안 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으면 민원도 그러니까 치우게끔 해서 관리를 더 하게 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5%지만 이왕이면 반대로 일반상업지구 같은 데는 녹지가 없으니까 부천시 조례로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상업지역이 건폐율이 80%다 보니까 거의 조경할 수 있는 면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과 건물 사이 음지공간에 대부분 조경 식재를 하는데 그 사이에 했을 경우 거의 조경이
정창곤 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가 아니라 요즘에는 또 반대로 옥상정원 같은 것도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옥상정원도 하는데요, 소규모건축물들은 또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그것들이 누수의 원인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저희한테
정창곤 위원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유지관리가 되게끔 노력을 하면 일반상업지구에 이런 녹지 없는 곳에서 조금이나마 눈에 어떤 힐링할 수 있는 녹지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반상업지구 같은 데는, 중심상업지구 같은 데는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아까 심의하거나 자문한다고 했는데 8조1항1호에 보면 거기에 승인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더 추가해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까지 더 추가가 됐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원래 이것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인가 대상은 다 포함해서 지금도 심의대상인데 이렇게 명문규정이, 명문화가 안 돼가지고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대상은 지금도 심의대상입니다. 조례상에 규정이 안 돼서 명문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은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빈집 같은 경우까지 심의나 자문을 할 필요가 있나.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이게 법령기준이 그렇고 빈집은 사실 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령규정이 돼 있고 심의대상은 빈집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창곤 위원 명문화만 이렇게 돼 있고 빈집은 심의나 자문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30세대 이상의 사업시행인가 대상이 심의대상입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4조에 보면 여기에 수직증축 가능한 내용이 2006년 11월 6일 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인데 2006년 11월 6일 전이라 하면 2005년, 2004년 계속 그 안쪽을 말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전 건축물들 보면 사실은 더 노후화가 돼 있는 건축물인데 수직증축을 가능하게 하면 안전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하중을 많이 받을수록 붕괴위험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그런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직증축을 고민, 안전 생각하면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이 사항은 2006년 11월 6일이라는 시점이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시점인데요. 조례로 대지 안의 공지를 만들면서 기존 법에는 적합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위반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 인한 어떤 특례규정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건축법」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고 그리고 증축에 대한 부분들은 증축할 때 사전에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증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판단했을 때 가능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이 이것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제가 좀 답변대로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조합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그때 답변이 어땠어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답변이 부실했다고 계속 항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지.
○주택국장 한상휘 그 당시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합하고 심층적으로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시가 도와줬으면 하는 사항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 지원, 옛날에 우리가 AtoZ팀이 있었을 때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큰 뜻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조합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우리가 너무 규제가 강하니까 시에서 이런 규제 지금 소규모로 자꾸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권고를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난개발이 되니 다시 소규모로 바꿔서 그룹별로 묶어서 하면 어떠냐 하면서 다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합들은 다 개별로 진행을 계속 해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말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셨는데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 조례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규제잖아요. 규제를 조금은,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격거리가 0.8에서 1m로 넓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조경은 풀어주는 거예요. 조경은 안 해도 된다, 거기 사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소규모정비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묶어서 얘기하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과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 좀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는데요. 사실은 조경도 완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대안이 더 강구가 되고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이 심의대상 확대하고 동간거리를 강화하는 건데 사실은 심의대상 확대는 어차피 아까 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정비사업은 이미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건 상업지역이나 어디서 20세대 이상 나홀로아파트를 규제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소규모정비사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심의를 받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동간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간거리도 0.8에서 1배로 강화를 하지만 저희들이 빈집법에 의해서 소규모정비사업은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소규모정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이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나온 김에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도 올해 12월로 마지막인데 밖에서는 이런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곧 나갈 분이 이렇게 무리하게 인기 없는 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78년도에 부천에 와서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또 퇴직 후에도 부천에서 살 거고 역할을 할 건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건축사도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나가서 그 사람 문안하고 잘하고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가지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청춘을 젊었을 때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래도 나가는 마당에라도 개선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될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안 중에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고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셔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AtoZ팀이 언제 구성되었죠?
○주택국장 한상휘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5, 6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 이미 그 팀이 있었기 때문에 5, 6년 정도
최은경 위원 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하실 때 그 과에 AtoZ팀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 6년 전에 부천시에서 AtoZ팀을 만들어서 소규모주택정비를 엄청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도와드리고 막 이러셨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최은경 위원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소규모를 유도하고 소규모건축물과 소규모주택정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제 와서 규제를 하신다면 주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부천시가 이렇게 자꾸 몇 년에 한 번씩 과가 바뀌고 지금 AtoZ팀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 오정구 주민들 중에 AtoZ팀이 있으면 와서 따지실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져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규제, 소규모건축물이라고는 하지만 규제했다가 완화했다가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저조차도 정말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그걸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다수 소규모주택정비,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강화한다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AtoZ팀을 만들어서 막 활성화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뉴타운정책 실패 이후에 대안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도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또 활성화되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너무 이렇게 활황하고 활성화 되면 조금 천천히 가게 해야 되는 것도 또 시에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요즘에 금리도 그렇고 소규모주택, 소규모건축 한다고 해서 그분들 금리도 높고 자재값도 엄청 높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태예요. 이렇게 굳이 자제 안 하셔도 그분들 스스로 지금 건축경기 엄청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할 때는 자재값도 싸고 소규모건축물을 지었을 때 뭔가 그분들한테도 남는 게 있을 때 활성화되고 붐이 일어나는 거지 굳이 지금, 코로나 때부터 해서 경기도 안 좋고 자재값도 높고 금리도 비쌀 때 이것을 굳이 규제할 이유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글쎄,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텀을 뒀다가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동간거리 같은 경우도 저희 시가 상당히 밀집돼 있는 시라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는 1배를 떼고 있는데 저희 시만 뉴타운을 그때 활성화하기 위해서 0.8배로 했었던 건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놓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또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하면 더 과밀화가 촉진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쨌든 저희 건축사들도 그렇겠지만 30채, 20채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저희 부천시민들입니다.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히 질의하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주택국장님으로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국장은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2년 조금 넘었죠.
  30세대 미만에서 20세대 이하로 강화를 한다. 자료를 보니, 부서의 조치내용을 보니 사실 5, 6년 사이에 나홀로아파트가 3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건 뉴타운 해제에 대한 완화도 있었고 적극적 정책을 펼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 허가도 잘 내줬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극정책을 펼쳤을 때에는 그걸 강화시킬 때에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불과 1년이 마저 안 됐습니다, 이 정책이 예고된 지가. 그러면서부터 건축사회도 그렇고 사업주체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해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한다면 원도심에 있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간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홀로아파트에 내 집 한 칸 마련해야지 하고 좁은 면적을 갖고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건축비도 상승했고 다시 20세대 이하로 내려왔고 0.8배에서 1배로 이격거리도 넓어졌고 이런 까닭에 이건 건축비 상승에, 분양가 상승에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아무래도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어렵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 제·개정을 하고 강화를 시킬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했을 겁니다. “주민공청회도 하시고 충분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같이 해 주십시오.” 이런 까닭에 조금 늦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올해 말에 영광스럽게 근무하셨던 부천시에서 공직생활을 이제 공로연수로 들어가시는 마당이신데 아마 정리하시고 후배들에게 무거운 짐 안 지고 내가 정리해 주고 가리라라는 다짐도 보이는 것 같아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직자분들도 좋아야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도 다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나홀로아파트가 난개발이 된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환경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혹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지금까지 건축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고 주요내용이 있을 때 건축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니, 대부분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후에 조례안 개정을 상정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없지만「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조의5항에 보면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해 놓고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이나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 조례의 개정안이 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염려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국장님 같이.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공청회를 거치고 다방면으로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하셔라라고 했습니다. 부탁을 드렸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그렇다면 저는 어느 부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지, 강화의 뜻은 물론 존중합니다만 모두의 공감에 의해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절충안은 아니에요, 이 사항은.
  그런 까닭에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 모두 다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타당한지 국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꼭 법적절차보다도 여러 기관이나 여러 단체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다음에 또 이런 기회라든가 있으면 건축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천시 건축 조례에 관해서는 사실 모든 위원님들께 민원이 다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발언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올라왔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혹여 이렇게 민원이 많은 사안이거나 주민들과 직결되는 조례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좋은 찬성하는 조례 개정이 되면 더 좋지만 어차피 규제하는 것은 또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민과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저희도 중간 입장에서 시민이기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방향이지만 절차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심의 규정 강화부분에 있어서 사실 건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향후에 분양대상 건축물이거든요. 결국은 입주하시는 분들은 주민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심의를 보지만 심의를 통해서 상당부분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건축허가, 또 제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이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에서 저희가 심의대상을 강화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결국은 그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의 고민과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모두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밀접해서 가까이 다가가 달라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더 애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의논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7.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입니다.
  부천시민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창곤 부위원장님 이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212번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최초 수립한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여건과 주민의견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 및 세부사업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어울림복합센터 건축공사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소요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2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비 단가상승 등 실집행금액 반영을 위해 총 사업비를 기존 1365억 4000만 원에서 86억 3000만 원 증액된 1451억 7000만 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천남부역 광장에 펄벅역사관 및 계남면사무소 3·1운동 기념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광장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이 계획된 인접부지 건축물 일부공간을 활용키로 협의하였고 문화마당조성사업을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2020년 최초 수립한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등 세부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업기간을 23년에서 25년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 사업비를 1365억 원에서 1451억 원으로 약 86억 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마중물사업이 해당되며 사업비 증가 2건, 사업폐지 및 부서연계로 인한 사업비 감소 5건, 사업기간 연장이 4건입니다.
  본 활성화계획으로 심곡본동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되고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위원회에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희가 드리는 의견 중에 반영하셔서 변경을 하거나 바꿀 수 있거나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지가.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이를 테면 현재 저희가 사업비의 주요인이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핵심사업인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변경을 하는 걸로 보고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늘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오랫동안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대하는 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은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조차 예산을 제대로 짜지 못하셨고 세우지 못하셨고 기간도 늘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과정들이 있거든요. 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반대한다고 한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 개인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나 과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는 건 아닌데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또 특정한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말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 같은 신도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 위원이 뭘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감정이 개입되니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부서에서는 마중물사업을 조금 놓치셨다고 다시 이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십분 공감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철골주차장이 20년 정도 된 건물이고 안전상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저희의 바람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속히 정비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욕심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 바람이 의회의 바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음을 부서에서도 생각하시고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인근 부지 매입 시도했는데 협상이 결렬되어서 기존 사업으로 재추진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기간이 2년여가 걸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어쨌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중물사업 중에 하나 큰 차트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한 첫 삽을 못 뜬 건 사실이고 향후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2년 정도는 더 지나야 저희가 완성물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장기화돼서 건축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 재정부담이 허그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허그기금이라고 해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빌려오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어울림복합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허그기금도 어쨌든 빌려오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뭐 그런 형식이라고
최은경 위원 그러면 허그기금에서 돈을 빌려오고 나서도 그래도 46억 원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46억 원은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실 생각인지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은 1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항이고요.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이니까 그중에라도 외부자원을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어떻게 진행됐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그 마을을 위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진행되던 사업이니까 진행은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울림복합센터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저도 워낙 잘 아는데 심곡본동 지역주민은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심곡본동에 공영주차장이 거주지역에서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허탈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거기 회의 다니면서 지역 그 단체에 다니면서 내년 12월에 준공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기간연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거기다 사실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너무, 이 부분도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그런데 여기 추가 재원확보에서 허그기금 추가 발행 40억 요청한 상태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20억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됐으면 사실 추가재원에서 60억 정도가 비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46억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몇 억 정도가, 46억이 부족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60억 정도가 더 부족한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활성화의 총 사업비가 결과적으로는 86.3억이 늘어났다고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는데 사실 말해서 2017년 대비로 당초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고 현재의 갭이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전에 했던 총괄 계획에 있던 사항들 집행잔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감하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보니 그래도 86.3억이 부족하다는 그런 보고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외부자원을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비사업이니까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는 부족한 재원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러면 여기 추가재원 확보에 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로 10억 확보, 마중물사업 일부 조정하여 14억 원 충당 이것은 아까 100억 원에서 확보돼서 차감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까 총 사업비 86.3억에서 이렇게 되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86.3억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정창곤 위원 거기서 아까 10억이랑 충당해서 이런 것을 차감하고 하니까 86.3억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정창곤 위원 여기 안에서 허그기금이나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이런 걸 또 더하고 뺐을 때 총 46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혹시 이게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현재로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주차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기본설계나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은 적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기간연장까지 허락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에 건물을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 저는 염려가 돼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2년 늘어난 거지만 어쨌든 2년 안에 꼭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고맙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여기 의견청취를 의회 오기 전에 혹시 절차가 빠진 것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하도록 관련 법령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먼저냐, 후냐 이런 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이 회기,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할 욕심에 마침 회기가 있고 해서 신청을 한 상태고 주민공청회는 저희가 8월 16일에, 8월 중순쯤에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쨌든 공청회를 거치고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바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정식 공청회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날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전에 사업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견동의를 구해 왔습니다, 의회에. 두 번의 공청회도 있었고 의회동의도 구했었고.
  이게 지금 다른 사안이 아니고 마중물사업의 증액이란 말이죠. 마중물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어찌됐든 기간지연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한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에요.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러저러해서 어쨌든 86억이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올 안에 23년까지가 계획이었는데 다시 2년 연장해서 25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창곤 위원님도 지역구의원이어서 계시지만 이 상황이 25년에는 확실하게 되느냐라는 불안함도 사실 있어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청취 올라왔다는 자체는 조금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욕심은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번 절차를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반드시 8월 중으로 공청회 등 거쳐서 주민들하고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쨌든 과장께서 주민분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계신다 하니 저희는 믿죠, 믿어야죠.
  그런데 공청회를 거치고 올라와도 사실 불협화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부탁을 드립니다. 꾸준하게 소통해 주시고 주민의 참여와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업들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꼭 주문했던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잘 추진하셔서 계획에 무리 없이, 그리고 주민들과 꾸준하게 소통해서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선포합니다.

8.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시46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8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1 공업지역 재배치를 위한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온 송내동, 소사본동, 역곡동 일원은 산업기능 상실로 기이 주거화되었으며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온 오정동, 삼정동, 내동 일원에 대해 이미 공장 등이 밀집하여 운영 중인 사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대장공공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공업지역 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번 주요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송내동 일원 약 44만 3000㎡, 소사본동 일원 약 19만 5000㎡, 역곡동 일원 약 2만 9000㎡이며, 일반공업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오정동 일원 약 5,000㎡이며, 주거, 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삼정동, 내동 일원 약 1만 1000㎡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번에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2030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업지역 재배치 및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2020년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위치 변경을 위하여 19년, 20년, 22년 세 차례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및 6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월 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6번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및 결정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공람 시에 제출된 의견은 총 207건으로 모두 존치된 신한일전기 부지에 공업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은 신한일전기 부지는 부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한 지역으로 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공장의 용도만 허용되는 등 도시계획의 종합성을 고려할 때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경인지방 우정청이 소유한 국유지 송내동 389-6번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은 해당 토지가 속해있는 블록은 용적률 230% 이하, 15층 이하의 건물이 80% 이상인 지역으로 교통환경, 지역여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공업기능은 상실한 채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조성이 완료되어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2030부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에 따라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도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지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거화로 인하여 산업기능이 상실된 송내동, 소사본동, 역곡동 일원의 공업지역 약 66만 6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을 반영하여 삼정동, 내동 일원의 주거 및 녹지지역 약 1만 1000㎡를 공업지역으로, 오정동 일원의 공업지역 약 5,000㎡를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위계획인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도 가결된 사항으로 대장 공공주택지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어제 계속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신한일전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신한일전기만 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이 다 주거지역인데 이게 타당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주변지역은 지금 주거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상 현재 토지의 용도는 공장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송내지구를 수립했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여기 지역은 공장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계속 반영했던 지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신한일전기가 모든 것 절차를 다 해가지고 올해 11월이면 다 이주를 하죠, 공장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7월 중으로도 90%가 다 이전을 해요. 그러면 거기 신한일전기만 펜스를 쳐서 완전히 우범지대처럼 놔두게 되는데 그 상황이 과연 우리 시한테, 시에서 이렇게 존치를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큼 될까요?
  물론 그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줬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해 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일전기가 전체 다 이주를 세종으로 하는 상황에서 거기를 놔두면 엄청난 그 지역에, 다 똑같이 개발해서 주택인데 거기만 펜스를 쳐서 딱 놔두게 되는데 이 상황이 과연 시한테 어떤 게 이로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상황에서는 공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행사 두 군데에 매각이 된 상황이고 매입한 시행사 쪽에서는 현재 용도가 공장용도로 매입을 한 토지기 때문에 신한일전기는 떠나더라도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혜숙 위원 새로운 기업이 전혀 유치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면 그 사람 또 이 땅을 사놓고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송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공장으로 하면서도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자체로도 공장이 아니라 다른 걸로라도 지을 수 있다는 사항으로 그 주위에서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공장으로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 이렇게 해서 펜스를 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개념 만약에 상위개념은 주거용지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기본계획상 주거용지입니다.
송혜숙 위원 주거용지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하위개념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기본계획 밑이 도시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안에 용도지역도 있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하위개념은 공업지역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관리계획이 상위, 용도지역의 상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개념은 주거고 도시관리계획의 하위개념은 공업지역이라고.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사실은, 지역의 도시계획에서도 어긋나는 형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어차피 언젠가는 저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리라고 봐요, 주거로.
  맞죠, 주거로 변경할 수밖에 없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여건이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도시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변경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삼양홀딩스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송혜숙 위원 거기가 거의 10년 가까이 슬럼화로 놔둬서 석면 날리고 주위 아파트 있고 엄청난 민원과 거기 우범지역이 된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안 됐다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보면 우리가 여기를 굳이 이렇게 놔뒀다가 해야 될 이유가 저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삼양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지를 허용을 했던 토지였고 신한일전기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공장용지로 허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상 용도는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시의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혜숙 위원 아니, 시에 그것은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상황에서는 공장용지가 계속 유지되고 향후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을 변경해 줘야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거기 하나 달랑 남아서 이렇게 보니까 다, 제가 이것 뽑아봤더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하나만 딱 이렇게 남아있고 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신한일전기 측하고 우리가 행자부에 끝장토론하면서 여기는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계속해서 만들어놓은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1년
송혜숙 위원 그런데 동네가 다 주거지역인데 이것 하나만 공장으로 남는 것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데 여기가 21년도 6월에 준공된 건물이고 앞으로 어떤 토지주하고 새로운 소유주하고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현재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새로운 토지주가 개발회사가 하는 건가요? 글로스타라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시행사인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글로스타가 완전히 소유권이전 완료하면, 8월에 완료한다고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잔금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8월에 완전히 잔금처리를 하면 펜스를 쳐서 완전히 그쪽이 하나의, 그러니까 주거조건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우범지역처럼 남게 되는데 시에서는, 주변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시하고 새로운 거기하고 협상을 해서 기부채납과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완전한, 좀 좋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딱 되니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검토를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송혜숙 위원 현 시점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향후는 할 수 있다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여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현재 공장이 있는 상태고 토지이용상태가 공장인 상태에서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는 계속 민원을 받고 있으니까, 민원을 받고 있고 지금도 동네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선출직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갑갑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가 새로운 소유주하고 잘 원활하게 해서 이 부분은 잘 협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것 그러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셔야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현재 상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뭔가가 우리가 많은 것을 받으면 되고 하는 거니까 저는 잘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공업지역, 사실상 공업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지역이 옛날하고 달라서 다 없기 때문에 달랑 하나 남아서 공업지역이다 이러기에는 조금 민망한 측면도 있으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저희도 알아요, 그 당시 2016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한일전기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 사실 신한일전기 부지를 딱 놓고 봤을 때 거기 주변을 보면 어떤 산업기능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장기적인 기본계획상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변여건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정창곤 위원 산업기능이 상실된 걸로도 딱 보이는데 이 의견안의 제안이유 첫 번째 딱 보면 공업지역으로 지정·관리된 지역이 그 주변의 주거화로 인해서 산업기능이 상실된 지역 용도지역 현실화를 필요로 해서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신한일전기도 딱 놓고 봤을 때는 그 주변의 산업기능이 상실된 걸로 봤을 때는 뭐가 정답일지는 저도 판단하기 조심스러운데 일단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것도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조용익 시장께서 시정계획 1호를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존치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는 부분은 아는데 사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서 그 계획을 해야 되지 않았나.
  사실 여기 공업지역으로 존치시키겠다 하면 어떤 회사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송혜숙 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처럼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게 여기 회사가 유치 안 됐을 때는 그 회사 불 꺼진 그 주변의 주택까지도 슬럼화되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부지를 매입한 디벨로퍼 A사하고 B사가 있는데 저도 조사한 바로는 A사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했을 때 거기에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 부지를 다른 디벨로퍼나 어디 회사에 그 부지를 팔고서 빠지는, 몇 번을 빠졌다는 것 저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부지를 어떤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다른 회사들한테 넘기고, 넘기고 하다 보면 여기는 계속 공장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부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다니기도 위험하고 어쨌든 슬럼화되는 것을 계속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지역 존치시키겠다 그러면 어쨌든 회사의 적극적인 유치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유치만 시키고 그런 계획만 발표하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한일전기 부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여기 부지는 우리가 송내동 지역이 다 주거화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에 맞게 용도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신한일전기 부지는 그중에서도 여기는 공장으로서 주거지역과 같이 융합되는 공장부지로서 계획을 수립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공장부지로만 가능한 용지를 매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것을 갖고 다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창곤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으로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신한일전기가 세종시로 이전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있었다면 이런 고민까지는 또 안 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증축을 해 주기 위해서 부천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큰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축까지 하고 2021년도 6월에 준공을 해서 깔끔하게 증축을 하고 온 상태에서 갑자기 디벨로퍼한테 부지매각을 하고서 간다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어쨌든 부천시에 있는 관계공직자분들도 황당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시의 정책이 공업용지로 존치시키겠다 그러면 어떤 회사유치든 적극적인 그런 것을 올 7, 8월에 완전히 다 이사를 다 하고 매각 완료되면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패널로 그냥 막아놓고 있는 것보다 적극적인 행보로 어디 회사를 유치해서 바로 이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시의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인정을 할 텐데,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송혜숙 위원도 얘기했듯이 삼양홀딩스에서도 10년 넘게 어쨌든 거기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기는 계속 공업지역으로 존치시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방치되는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제일 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공장용지인 만큼 사업자도 공장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희 시의 방향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민간사업자가 주거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꿔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송내동의 신한일부지 넓은 부지를 그대로 두기에는 시에서도 아까운, 어쨌든 잘 개발해야 될 곳인데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개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토지주가 원하는 계획대로 시가 맞춰서 갈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정창곤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시겠지만 길병원 부지도 우리가 있지만 소유자가 도시계획 병원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창곤 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그것을 꼭 맞춰가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업지역으로 존치시키겠다면 가운데에서 회사 유치든 이런 것 노력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어떤 회사 유치 이런 것 몰라서 못 오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좋은 조건에 이런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하면 몰라서 못 오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서라도 회사를 유치하든 뭔가 여기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4번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영 중인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금년 말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업체의 경영 노하우와 조직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선별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선별장 위탁현황으로는 재활용 선별장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4,074㎡이고 운영인원은 관리직 2명, 현장인원 41명 등 총 4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로는 선별시설, 스티로폼시설, 선별컨베이어, 압축기,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위탁금액은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51억 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으로서는 총 46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43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그 내용은 스티로폼 감용동에 2명, 압축반에 1명을 추가로 증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재활용품의 성상별 분류와 선별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그리고 선별, 보관, 반출 및 판매, 잔재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수탁자격은「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수탁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12월 초에는 선정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93쪽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다시 민간위탁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약 51억 40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8%인 7억 8000여만 원을 증액하고, 운영인원은 46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법은「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공개경쟁 모집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본 바로 그간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이후로 쭉 보아하니 2012년 12월까지 들어가 있는 기업으로는 2년, 그 이후부터는 3년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2018년도에 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에 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13년 이후에 개정으로 3년으로 지속적으로 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중간에 19년도에 있는 한 차례 공개경쟁에서 2년으로 기입이 돼 있어요. 이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자료도 찾아보고 또 전임자들께 담당하신 팀장님이나 계속 여쭤봤는데 퇴직해서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왜 이때는 3년이 아닌 2년으로 했는지 저희도 사실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올해도 3년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다음 것도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선화 위원 또 하나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비정산비에서 2024년 설계도를 보니까 비용이 6억 정도 증액이 돼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5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선화 위원 이 비용은 순수하게 인건이랑 관리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는 말 그대로 정산이 따로 필요 없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인건비성이 주로 되는 거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이 추가로 증원되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존 위탁사무를 할 때 원가계획에 했었던 인건비의 기준인 재적 기준단가의 임금이 그간 3년 동안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원가계산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스티로폼 감용동 2명 증원하고 압축반 1명 증원이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 3명을 증원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일하면서 되게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이 있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과다한 일들을 하셨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3명만큼 더 힘들게 작업강도가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이 먼저 도교위원님들 저희 방문해 주셔가지고 현장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을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현장에서의 방문도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편의성, 그다음에 환경이 우월할 수 있게끔 그런 관계개선이나 아니면 휴양차, 아니면 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선화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여기에 있는 품목별 판매현황을 보니까 인코트 있죠. 인코트의 비중을 보니까 34%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타 지역 어디라고 얘기는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인코트로 인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수익구도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런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쓴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효과용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데 일례를 드리게 되면 인코트를 활용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핸썹이 연필꼭지, 아니면 치약짜개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예전에 본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천시에서 원활한 그런 시니어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DIY 같은 것도 접목해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부서하고 별도로 한번 논의해서 그 내용도 차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관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 민간위탁 처리시설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성남, 광명에 이어서 반입량이 세 번째로 많은데 반입량이 많은 성남, 광명시보다도 부천시가 어쨌든 선별률은 높네요. 잘 선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보면 하남시가 선별률이 100% 나오는데 이것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100% 나오는 이유를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선별률 100%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정창곤 위원 좀 힘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예를 들어서 1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가져왔는데 100%, 100톤 이상을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데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 현장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직전 연도에 쌓아놨던 것 미처 매각을 못했던 걸 그해에 그것까지 합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간혹 그렇게 많지 않은 데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도 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직전 연도에 남아있는 건데 현재 연도에는 했으면 80 몇 % 나올 건데 직전 연도 것을 가져와서 해서 100%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해에 다 매각을 못하고 보통 이런 것은 단위를 연 단위로 끊어서 매각에 대한 집계를 넣게 되는데 그 직전 연도에 대한 것을 미처 다 매각을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 직전 연도에 하남시는 선별률이 좀 낮게 나왔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랬던 걸로 그쪽 하남시 관계자하고 저희 담당 팀하고 통화했을 때, 저희도 궁금해서 그걸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정창곤 위원 저도 딱 선별률 보고서 100%는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나와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우리 부천시도 반입량에 비해서 선별량이 어쨌든 77.9%면 잘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매우 우수한
정창곤 위원 높은 수치인데, 1, 2위 업체 많은 양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데 100% 의문사항이 생겨서 이것을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가 현재 운영인원이 43명이죠, 그리고 3명을 더 추가하시는 사항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사실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43명에 대한 고용승계 같은 경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확인은 별도로 관리감독을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모든 부천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에 대해서 수탁자가 변경될 때는 대부분 다 고용승계까지도 입찰에 조건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입찰의 조건에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결론은 자원순환과에서 그 관리를 해 주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저희 사무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엠엔테크가 올해 11월 말일까지인 거죠. 그러면 혹시 재계약의 가능성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최종 수탁자가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계약에 의해서는 무조건 낮게 가격을 할 거야, 가격경쟁으로 낮게 가격을 할 거야라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종합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하셔서 수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엠엔테크가 꼭 되리라는 보장은
김건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가능성은 담당과장으로서 거기가 될 확률이 높겠다, 낮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건 위원 엠엔테크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쭙는 건데 저희 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10조에 보니까 120일 전에 재계약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90일 전에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해서 120일 전이면 언제죠, 대충 4개월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다른 경우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엠엔테크가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게 될 경우에 부천시 사무위탁 촉진 조례가 재계약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관련 과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부분인지, 하게 되면 되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엠엔테크가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되면 12월 31일에 120일 전이면 8월 정도, 그다음 달인가 9월인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4개월 정도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거치지 않고 조건이 충족하여서 엠엔테크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조례상 부딪치는 면이, 이것은 아마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오늘 검토보고서 안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쭙는 거고 조례상으로 보면 120일 전에 수탁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 90일 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과에서 확인을 해 주셔서 그 기간을 놓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엠엔테크에도 저것을 주셔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별도로 말씀을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주택국장한상휘
  건축디자인과장허용철
  공동주택과장장번자
  도시재생과장김창식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배종규
  대중교통과장백명길
  주차시설과장남궁걸
  환경사업단장김우용
  자원순환과장이동훈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