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10일 (월)1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2시2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장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서 김만수 위원의 발의로 인하여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심사요청이 있기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2시26분)

○위원장 장명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신 김만수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이미 알고 계시는 사안이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게 시정질문 위주로 돼 있고 보충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본회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이 5분 동안에 의회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아니면 의원이 소개한 청원, 그리고 기타 안건과 주요한 의원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취지를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행중인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상당히 이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원 숫자를 감안해서 국회에서는 1시간, 서울시도 1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개의되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30분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했을 때 6명의 의원이 자기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장에게 하루 전에 신청한다 해서 그 취지를 알린다 하는 규정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에게 신청을,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한다기 보다는‘내가 발언을 하겠다.’하는 정도의 취지를 알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규칙안에 나와 있는 대로고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수 위원으로부터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질의는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장명진 발의하신 김만수 위원님요.
오명근 위원 그러면 답변도 김만수 위원님이 하시나요?
○위원장 장명진 네.
  원래는 발언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좌석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5분 발언을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김만수 위원 이 제도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장에게 발언취지를 설명하고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을 허가했을 때는 문제가 크겠다 싶으면 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개인의 어떤 부분도 5분 발언을 얻어서 할 수 있겠네요.
김만수 위원 그렇습니다.
  신상발언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잘 운영되면 좋은데 어떠한, 자기 개인의 부분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발언제도가 되게 되면 잘못되면 운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즉흥적인…,
김만수 위원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겁니다.
김광회 위원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그날 회의의 주 내용을 가지고 50분의 의원님 중에 자유발언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저도 별안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고 관철이 안 되고 그러면 현 의회 돌아가는, 위원장·간사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도 뒤범벅되는 상황에서 그날 의장이 발언권 안 줘도 뛰어나와서 할, 의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지금 하는 행동 봐갖고는 무법천지의 의원들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지역에서 뽑아줬으니 자기 잘났다고 나와서 얘기할텐데 의장이 하지 말란다고 안하겠어요?
  다 결의된 사항도 한두 분의 발언에 의하고 한두 사람이 뒤에서 언론에 한번 터뜨려달라고 하면 바로 뒤집어지는 현 상태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날 회의에 무슨 청원이 있다거나 회의내용에 가진 그것으로 갖고만 5분제 발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상발언까지 하면 내려가래도 안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기나 나나 똑같은 의원이라고 하면서 의장의 통제에 따르겠어요? 안 따릅니다. 내가 봐서는.
김만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양식에 맡겨야지 그런 거…,
김광회 위원 양식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식이 통하게끔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상식 통하게 안하는 의원님들이 더 많다 이겁니다. 별 모사를 꾸며서.
  동료의원들을 서로 도와주고 제일 이해해줘야 될 분들이 이해를 안해주고 뒤에서 모함만 하고 모사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도 별안간에 생각을 하니까 그날 당일에 대한 의견만 해주면 되지 만약에 본회의 들어가기 30분 전에 그걸 토의하다가는 본회의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명근 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본회의 개의시간이 10시에 예정돼 있는데 5분 발언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원의 수가 많다, 그리고 사실상 그 규정은 5분으로 되어 있지만 단상에 올라가서 예정된 그 시간보다, 5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광징히 짧거든요. 말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랬을 때 정작 의회 의원으로서 처리해야될 본회의가 뒤로 밀려지고 5분 발언제가 더 개인의 의사와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부분들이 가미된 건수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사설시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전락되지 않겠나 하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의 명시를 이렇게, 테두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즉, 본
회의에 시정질문을 하는 이러한 부분도 어떠한제한을 두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본회의 때 시정질문한 사항들이 아니다, 답변 내용과 틀리다 이랬을 때 5분 발언제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뇌깔려 버리면 그 뒤에 해결방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쨌든 같은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시정질문과는 명확히 이것의 취지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어떤 답변을 구하는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의회 품위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발언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한된 발언기회 이런 것들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이용하면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듯이 좋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기왕에 우리가 자치구에서 이런 것들을 채택해 나가는 시점인데 그런다고 한다면 국회나 광역단체에서 시행됐던 경험들을 면밀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그런 제도들이 출발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그렇게 남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떠들면 오히려 의회가 성숙해 가면서 스스로 제어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기초단위에서도 해볼 여지가 생긴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걸러나가는 과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스스로 판단되고 또 사회자가 엄연히 있는만큼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우려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열어놓고 그것의 시행과정이 한번 검토돼서 걸러질 수 있도록 보
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이 어떠한 공표를 하는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해될 수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도 있을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명근 위원 집행부에 어떤 의견을 묻는 발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만수 위원 그런 것은 시정질문 영역이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발언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발언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숙지시키고 이해시키는 이런 내용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집행부에 의사를 묻는 내용도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김만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제 생각에 엄연히 시정질문 제도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자가 적절히 제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기본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어차피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의사가 대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개중에는 시장을 상대로 답변을 요하지 않지만 어떤 주민의 의사로서 대변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5분 발언제를 활용하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전덕생 위원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염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면 심의중의 안건이나 의안이라든가 청원, 기타 안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할 경우 5분 발언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중이거나 다루고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잘못됐다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관철이 안 돼가지고 본회의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런 부분 아니냐라는 쪽으로, 잘못하다가는 아까 김광회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떤 인기위주의 발언쪽으로 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어쨌든 간에 저희는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뜻하고 안 맞더라도 결정된 것을 따라줘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자기 생각과는, 결정이 된 건데 아니라고 해서 5분 발언 신청해서 본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여기 제안이유에 나왔다시피 심의중인 의안이라든가 청원, 기타 안건 기본적으로 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주거든요.
  또 우리 의원 대다수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올라오는데 뜻은 좋은데 이 5분 발언이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 심의중인 의안이라든가 청원 기타 안건은 결국에는 다뤄주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할 필요성은 없고 김만수 위원께서 안을 내신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만수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의안이나 안건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런 건 보충할 수 있는 여지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규칙 중에 보충보고라는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돼서 올라간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견에 대해서 제기됐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제약이 좀 있어요.
  그것은 너는 소수의견자로 한번, 그러면 위원지 못하는 거는 어떤 제약이 좀 있어요.
  그것은 너는 소수의견자로 한번, 그러면 위원장은 다수의견을 대변하지만 소수의견도 보충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자유롭게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5분 발언제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위원회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무분별하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양식에 맡겨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5분 발언제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든지 의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 그것이 오히려 다른 의견까지 수렴하는 의회 기능에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나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전덕생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의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모를 수도 있죠.
  저희가 정식적인 결정은 본회의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아마 소수의견이라도 이것을 부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적인 쪽이 많다, 불이익 당하는 쪽이 많다 그런 뜻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괜찮아요.
  김만수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결국 본회의에서도 소수의견 원칙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안이유에 나왔다시피 주가 심의중인 의안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안건이란 말이에요.
  안건은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 이런 건 구태여 여기에 삽입할 필요성이 없고 어떤 때에 5분 발언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으셔야‘아, 우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것은 가능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여기 제안이유에 명시돼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주고 그런 부분들이,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만약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의원이 있는 데서 자기가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좋다, 적극적인 의미로.
  그리고 어떤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는데 그게 우리 동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데 나는 그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고 신상발언 부분도 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자기 지역에서 수렴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 얘기될 수 있고 국회 같은 경우는 주로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취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고.
  정치공세 일환으로 많이 사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단위에서 활용될 때는, 그것은 기초단위에서 정착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여
지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이런 거예요.
  지금 김만수 위원께서 추진을 냈는데 추진 낸 것이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참여를 못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인 것 같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분명히 이의 제기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때 가서 이의 신청해서 5분 발언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 이외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인지….
김만수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죠.
  어떤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되게 되면 거기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본회의에 회부되잖아요.
  그러면 반대토론을 유도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과정보다는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그것이 다루어지기 전에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위원회에서 얘기될 때 일정하게 참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절차대로 할 때 부족한 발언기회를 만들어나가자 하는 거예요.
김광회 위원 저는 김만수 위원님의 5분 발언제 신설 개정규칙하는 안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국회나 또 서울시 예를 아까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자유발언제라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부천시의회에서는 자유발언제라고 그러지 말고 5분 발언제 해서 그날 해당되는, 만약에 우리 지역 일인데 다른 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5분 발언을 얻어서 그날 해당되는 것만 해야지 다른 것을 하면 악용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전체 50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의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양식에 맡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 돌아가는 상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지금에서는 불과 몇 번 회의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3대 의회가 돼서는 의장 흔들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패거리싸움에 몰두하고 정말 의식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편싸움 벌어지면 의장으로서는, 왜 발언권 안 주느냐, 회의 시작 못 합니다. 지금 상황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일부만 약간, 5분 발언제를 신설하는 가운데서 그날 회의안건 또 시정질문에 대한 첨부된 것, 청원 건 그런 거 해서 자기가 5분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전체 시장, 실·국장 다 참석한 가운데 30분 전에 한다는 얘깁니까, 우리 의원들만 모여서 합니까?
김만수 위원 그것은 그날 출석요구가 돼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광회 위원 하면 본회의장에서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만수 위원 네, 본회의장에서.
오명근 위원 김만수 위원님이 나름대로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5분 발언제도가 활성화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을 미루어서 짐작을 해봤을 때는 의회 내의 여야가 구성된 즉, 정당구조 하의 의회 이러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역할이나 이런 것 때문에 5분 발언제도가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또 정당의 실익을 구할 수 있게 잘 운영될 수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야 정당의 구조가 아닌 기초단체에서 5분 발언제도가 잘못 운영된다고 했을 때 아까 김광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부 통제권한 밖의 사항들이 돌출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들간에 또 파벌이 형성되어지는 상황이 접해졌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로 전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 발언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면 어떤 테두리를 두어서 나름대로 사안별로 5분 발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명진 한병환 위원님.
박효열 위원 정회를 하고 토론하지요.
○위원장 장명진 정회를 하고 할까요?
김광회 위원 여태 기다렸는데…,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한병환 위원님 한 분만 더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김만수 위원님 지금 5분 자유발언제를 기초의회에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만수 위원 기초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준비하는 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제가 보기에도 방금 전 오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를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 조직적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까지도 정당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내부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지는데 기초의회는 사실 50명 시의원이 개별적으로는 어떤 정당적 관계를 맺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 개별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존재 속에서 그 내부적인 통제의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5분 자유발언을 국회나 광역의회처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서 그 법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을까요? 혹시.
김만수 위원 제한할 수 있죠.
  아까 김광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다룰, 또 그날 회부하는 이런 안건에 대한 견해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어떤 관심사안, 주요 관심사안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면 이 제도 취지에 별로 안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초는 교섭단체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그룹은 인정돼야 하는 거고 사실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어떤 규제 이런 걸로 얘기하면 좀 우리 스스로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사회자가 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분으로 제한하고 또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런 장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치를 두는 것 이상으로 제한조치를 둔다고 한다면 제도를 아직 이용할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장,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전부 다 동감을 하고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5분 발언제 개정규칙안에 대한 것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덕균  김만수  박효열  장명진
  전덕생  오명근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위원
  고의범  안창근  오세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