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안
4.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
5.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8.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
10.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11.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안효식·김건·곽내경·정창곤·김미자·최옥순·김주삼·윤병권·양정숙·박혜숙 의원 발의)   
2.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를 지나 본격적인 가을을 의미하는 백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총 사흘간 개회 예정이며 오늘은 조례안, 출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천아트센터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간부공무원의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회의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안효식·김건·곽내경·정창곤·김미자·최옥순·김주삼·윤병권·양정숙·박혜숙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성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 도로변에는 무분별한 정치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 호소가 전국적으로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본 조례는 물론이고 본 조례의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광고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 허용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불편, 형평성 논란, 그리고 정치혐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립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총 8건에 달하고 있고 철거민원은 수만 건에 달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 시장군수협의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서울시와 인천시, 광주광역시 등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일부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거나 발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에 대하여 일부 제한함으로써 시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1조를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하고 개인의 인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 안전보장의 필요성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지난 2월 발생한 정당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사고를 당한 20대 대학생의 사례를 포함하여 총 8건의 정당현수막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미관 훼손문제는 거의 거리공해 수준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이미 상대 당에 대한 자극적인 비판 슬로건으로 뒤덮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정당현수막 민원이 법 개정 이후 3개월 만에 6,415건에서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2030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상대 당을 공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부 철거한바 있습니다.
  정당들도 도시미관이 훼손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법에서 명백히 제한하고 있듯 특정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추천, 반대에 이르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문구를 제한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내용은「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철저히 따르기 위함입니다.
  형평성에 따른 민원 제기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권 때문에 정당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 소상공인 등 일반시민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과 관계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단체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충남, 서울, 경기 등 광역단체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법 체계적으로「정당법」에 따라 자유로운 정당 활동으로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원래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설치장소, 방법, 유지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규제는 도시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목적입니다.
  즉,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시장은 안전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 제거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자치법규 위임을 떠나 정당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이 될 때 시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와 함께 주민의 안전의 권리, 평등권, 영업의 자유, 환경권 등 다른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 및 신고의무가 배제됨에 따라 다량의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정당현수막 설치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1호는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2호는 금지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가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 훌륭한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당현수막 관련하여 부천시 평균 월별 민원은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법 개정 이후 그때부터 해서 올 7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1,048건이 위반되어서 단속하고 정비한 건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위반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정당 위반 단속 건입니다.
김건 위원 정당현수막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이 1,048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건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민원 접수된 게 아니라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각각 개수로 총 해가지고.
김건 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64%가 다 기간이 지나서 철거를 안 하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가 64%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보통은 게시를 한 정당에서 자진철거하게 돼 있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까도 제안설명해 주셨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부천에서는 혹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아직은 없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없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m 수가 있죠. 몇 m 이상, 이하.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현수막 규격 말씀하시는
김건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규격은 제한 있습니다.
김건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각 하위 구청 지자체하고 많이 충돌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광주광역시가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건 위원 광주는 상임위를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의회에서 추진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인천이 시작을 했죠. 인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저희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초창기에 시행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6월,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초기에 집행을 하면서 상당히 충돌이 있다 보니까, 상위법령과 충돌이 있다 보니까 각 구청하고 의견에 대해서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하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집행에 따라서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지만 그 하위에 있는 구청들이 상위법령 근거로 인해서 소극적 대응하는 구가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구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김건 위원 행안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행안부에서는 지금 인천시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대법원에 제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아직 진행이기 때문에,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의견제출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반대의견.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조례가 개정되어도 행안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네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당현수막 규제 완화를 22년 6월에 개정해서 12월에 시행을 했어요, 행안부에서. 그 전에는 이게 다 불법현수막이었는데 완화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행안부에서는 다시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을 올해 6월 8일에 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수막이 1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는 다 불법이었다가 1년 사이에 신고하고 허가해 주는데 이 적용이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다시 제기하게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 다 위헌 소송을 아마 행안부에서는 할 거예요. 소를 제기한다고 보여지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우리가 한다 한들 소를 제기하게 돼 있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하고 실무자선에서는 통화를 해 봤거든요. 우리도 이런 동향이 있는데 가능한가 했더니 반대하는,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안부하고. 이 현수막에 대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립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다시 손보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안부하고.
  그러면 굳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도 8건이 발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토가 돼서 추진이 돼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가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천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무효 확인소송을 제소하기까지가 일주일 정도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 기간 제소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인천시에서 아까 소극적인 구도 있고 적극적인 구도 있는데 적극적인 구에서는 이 조례에 맞춰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관리를 했었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 조례 국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할 내용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인천시 시민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 설문조사 했더니 이 조례가 잘했다 비율이 75.4% 나왔다고 인천지역 신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도 이것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 하루라도 시민한테 도움 된다면 조례로서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하고 충돌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어쨌든 현행 법률에 충돌의 소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상위 법률에서 개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하위 조례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명백히 상위법 위반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도 상위법에서 어떤 개정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개정 그걸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안전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부천시에 있는 현수막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것 봐도 또 행정력의 어떤 많은 낭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나중에 국회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것에 맞춰서 또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면 되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필요로 하는 조례면 단 하루든 이틀이든 며칠이 됐건 간에 그런 조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앞으로 어쨌든 간에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도 시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이 집행을 해야 될 텐데, 단속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일선 단속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사례거든요, 광역 두 군데 빼고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민들이 이 조례를 잘했다는 비율이 75.4%가 나온 것처럼 아마 부천시민한테도 이 조례에 대하여 어떤 찬반을 물었을 때는 최소 과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학환 의원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매 회기마다 항상 우리 이학환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매번 정말 온힘을 다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해결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질문 한 마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학환 의원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장님께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의견개진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학환 의원 많이 있습니다. 당협위원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이건 참 문제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 얘기를 듣고 싶은 이유는 하다하다 안 되니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시민의 입장으로 불편한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시민이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선될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신 만큼 특히 부천시민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이학환 의원 위원님들이나 저나 부천시민입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그리고 여야이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정당을 확인해 보니까 49개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하고 인천시하고 법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대법관이라면 나는 이 법을 무효화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이 49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법을 만들 때 49개 정당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다 건다는 생각을 했을 것인지 아니면 양당, 삼당체제만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는지 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정치인이든 누구를 떠나서 이 법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 법은 우리 국민의힘 부천 같은 경우는 아마 당협위원장님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민을 보고 가야 된다, 여러 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는 정말 위원님들이 지금 법이 진행되고 있는,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일 이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오늘은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루라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됨됨이에요. 오롯이 제가 먼저 고쳐나가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부천시에 난립해 있는 현수막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 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당현수막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조금
○위원장 박순희 상위법은 우리 지방 조례보다는 훨씬, 상위법이 우선인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해도 부서의 공직자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이학환 의원님이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에서도 이 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고 있는 까닭이고 인천시하고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까닭인데 이왕이면 빨리 개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과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시민이 공감하는 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반대의 방향일 수도 있죠.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들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창곤 부위원장님 이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운용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유효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가독성 향상과 법령정비 기준 준수를 위해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안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사유로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 고강동 도시재생사업,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사업, 그 외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속 진행 중으로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관계 법령의 인용조항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이 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도시재생사업 하는 거에만 적용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우리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돼 있거든요, 운영 단위로. 그런데 그 기간이 금년도 연말까지 되니까 5년 단위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고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그런 거와 연계성은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수립된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부천시 원종동 218-3번지 일원 46만 7105㎡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7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7개 단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지역쇠퇴가 진행 중인 원종동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원종동 46만 7105㎡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청년상권 활력, 돌봄공간 복지, 공간 주거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7개의 단위사업과 15개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본 활성화계획으로 원종동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되고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공동체 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희 세부계획을 봤는데요. 가로환경 개선에서 경인고속도로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보고서는 72쪽이고요. 가로환경 개선사업 중에 경인고속도로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세부내용이 있어요, 원종 도시재생사업 중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본 지역은 경인국도변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지역 일부에 경인고속도로에 연접한 지역이 존재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에 그동안 도로에 일어난 소음피해 등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등등입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선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조경이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동안 고속도로의 소음피해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접된 띠녹지 개선 및 쌈지공원 조성으로 지역 내 부족한 녹지공간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27년도 5월이잖아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5년 안에 가능한 일일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지하화를 전제로 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김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신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100%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저희들의 의지로만 안 되는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하화를 한 이후에 하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의 기간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충실하게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보겠다라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 위원 띠녹지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보통 고속도로나 철도가 있으면 완충지역이 다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표현하는 것을 완충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띠조경을 해서 공원과 유사한 형태의 내용으로 조성을 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게 2027년도까지 마련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저희들의 포부는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혹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예산을 들여서 띠녹지를 개발했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사업을 시작하면 그것 다 없어져야겠네요, 또.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이게 원종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사전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의 개요라든지 기간을 진단하는 것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일단은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면 그보다 지역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김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그런 것에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보고자료에는 지하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긴 시간 교육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8월 26일에 원종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주민공청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종중앙시장 환경개선에 중정건물 지금 거기가 원종 도시재생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보면 입주해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혹시 이 상가들과는 협의나 아니면 매입의 계획이 있으신지.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의 핵심은 원종중앙시장의 정비를 비롯해서 재생의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단은 계획의 기본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인회와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원종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 79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돈이거든요. 그 주민들도 지금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정말 원종중앙시장과 그 주변에 있는 환경개선부터 해서 원종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자주 소통해서 현장에 자주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72쪽에 주민역량강화라고 있어요, 2-2-3.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놀이지도사, 돌봄매니저, 요양보호사 교육 등 돌봄 특화 마을공동체 역량 고도화로 중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천시의 전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도시재생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부천시 전체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도시재생에서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구분이 안 되는 사항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도시재생사업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눠지거든요. 결국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의 목적은 재생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리지도사나 돌봄매니저,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도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 중에 소프트사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딱히 이 지역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놀이지도사나 돌봄매니저,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지 이걸 하겠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돌봄매니저나 요양보호사, 놀이지도사, 지역의 생활보호사들이 하는 일들 오히려 소프트웨어보다 이분들이 거점에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인데 원도심에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지금도 많은 인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일자리를 또 창출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끼워 넣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그것을 오히려 거점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생활지도사분들은 지금 거점이 없어서 밥도 공원에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 너무너무 심한데 오히려 이런 거점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일자리 창출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번 계획안에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너무 열악하고 쉴 공간도 전혀 없고 차 안에서 한다든가 차 없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공원에서 한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반영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 원미, 고강 여러 가지 하면서 지나고 보면 사실 필요해서 했지만 그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중앙시장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정비도 하고 이러나 봐요, 건물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실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앙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현 상태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중앙시장의 문제점 말씀이십니까?
이학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은 중앙시장뿐만이 아니라 부천시에 여러 위치한 재래시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천시에서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진다.
이학환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중앙시장의 문제점.
  지금 중앙시장은 뒤에 과거의 건물 있죠. 지금은 중앙시장이 어떻게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골목형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시장은 뒤에 옛날 박스형시장은 사실 지금 중앙시장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떤 걸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있는 골목시장 그걸 개선을 해야지 그 뒤에 엘리베이터 그것 중요치 않아요. 물론 중요치 않다는 것은 그렇지만 현재 상인들한테는 크게 그게 중요치는 않아요.
  지금 150m, 200m도 안 되는 거리 골목형 거기를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이냐. 지금 천막으로 씌워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일차적으로는 고객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을 해 줘야, 현대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아는 것도 상인회장님들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못했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중점이 다 좋아요. 좋지만 실제 거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붕 현대화사업 해 줘야 돼요. 거기 길 건너가면 원종종합시장 현대화사업 됐잖아요. 제일시장 지금 현대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오정시장 했고. 중앙시장 제일 상인분들이 바라는 것은 현대화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틀을 바꾸더라도 현대화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살지.
  이제 거기가 원종역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됐어. 그런데 옛날 그대로 천막을 씌워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과거에 박스형시장보다는 지금 진짜 실제 장사하시는 그 골목형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해서 그 돈을, 다 필요한 돈이지만 제일 급한 돈이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시장상인들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정밀계획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제가 지금 막 생각나서 다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매개체라는 활동이라든지 행사 같은 걸 마련해서 그 주위 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적 사업과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합쳐져야 하는 겁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원종시장 바로 옆에 있는 중정에서 활동을 현재 활발히 하고 계세요.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도 같이 함께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원종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팀에서 그 시장 쪽은 현대화사업이든 전기라든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고.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에 맞는 사업으로 열심히 시장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원종동 공청회를 저희도 잠깐 참석해서 자료 설명 듣고 이석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질의는 못 들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나온 내용들은 무엇이 있고 어땠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가서 공청회는 직접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공청회가 있었던 사실을 보고를 받았는데 원종역과 연계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셨을 거고 빨리 원종동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전달했을 텐데 여기 내용 보면 사실 세부사업 중에 청년 창업 플랫폼이 실험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청년 창업 플랫폼 실험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종시장은 재래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시장인데 그렇다 보니까 청년 창업 플랫폼 거점을 마련해서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험적으로 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 창업 플랫폼 이 실험사업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몰같이 시장 안에 어떤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몇 년 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백모모 방송에도 나왔던 대전광역시의 전통시장 보면 청년구단이라는 몰도 있었는데 4년 만에 모두 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국제시장도 109IN 청년몰이 있는데 모두 폐점을 했고, 몇 년 지나서.
  사실 저희가 실험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벌써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봐도 실험적으로 했던 사업을 했는데 보고 저희도 또 실험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다른 지자체 꼭 그렇게 당연히 안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저희가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는 실험사업이 아니라 거기서 실험했던 것을 저희가 예산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보나마나 실험사업 했다가 저희도 또, 청년몰 역대 플랫폼 사업 중에서 저희도 거기 하나 항목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다 전통시장, 국제시장에 나온 것처럼 시장 안에 청년들을 위한 몰을 만들었다가 거의 다 5년 이상 존속하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 두 군데 예처럼 다 폐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상점들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가 도시재생 하는데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도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고민해서,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분야에서 상권, 공간, 주거 너무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있어서 상권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주거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야지 지역 쇠퇴된 원도심들이 그런 게 끌어올려져서 신도심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이 세부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해서라도 본 위원은 지속 가능성이 있게, 이 큰 예산을 들이는데 어쨌든 소중한 예산을 들이는데 원종동에서는 꼭 필요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셨어요. 이 내용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인쇄하는 기간과 중복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마찬가지로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이 올라왔을 때 주민공청회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었고 철저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셔서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후에 회기가 지나고 8월 8일인가요,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주민의견은 어떤지 혹시 우리 위원님들과의 의견이라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교육 중이셨으면 혹시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 8월에 교육 중이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박순희 담당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재생운영팀장 서민석 안녕하십니까, 재생운영팀장 서민석입니다.
  심곡본동 그때 40여 분가량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원종동은요?
○도시재생과재생운영팀장 서민석 원종동도 40여 분 정도 참석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의견들이 혹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다른 의견들이 있었을 까요?
○도시재생과재생운영팀장 서민석 주요 의견은 잘 하라는 그런 말씀하셨고
○위원장 박순희 저희가 아쉬운 건 지난 회기에도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까닭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소통을 강화했었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모든 정책은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만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주민공청회를 꼭 반영하셔라, 그 의견을 반영하셔서 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전환을 하셔라 했었는데 지난 회기의 건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8월 8일에 개최하셨고 그렇다면 원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조금 더 빨리 하셔서 이 계획을 같이 수록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저희도 참고하고. 이런 의견이 있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8월 25일에 개최하셨단 말이죠. 그런 까닭에 좀 아쉬워서 제가 지금
○도시재생과재생운영팀장 서민석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앞으로 팀장, 과장께서는 주민의견들이 이 계획과정에, 중간과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중간, 중간 꼭 실시해 주시고 많은 분들께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재생운영팀장 서민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도시재생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거기 위원님과 그다음에 공청회 시 주민의견을 제가 직접 발췌토록 해서 제가 챙겨서 반드시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전에 그런 공청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민원들이 시의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R&D센터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계획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이니만큼 주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후에도 꾸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의견 반영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종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부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우리 시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종합적인 재검토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시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구청체제 개편에 맞춘 권역 재설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사업유형 재검토, 부천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전략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6년 12월 최초 수립하여 2019년 6월 한 차례 변경하였으며 금회 도시의 여건 변화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재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시재생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재설정하고 활성화 지역에 심곡3동 근린재생형을 추가 지정하고 13개소의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추진단계 및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립안을 통해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저는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권역을 지금 구청권역으로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금 4개 권역으로 변경안을 오정, 원미, 소사, 중·상동 권역으로 나눠주셨어요. 이 권역이 혹시 저희 2040 도시계획도 반영을 하신 거예요? 권역 나누실 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저희가 행정개편이 예고가 돼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정, 소사, 원미, 그다음에 신도시 권역으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공간환경전략계획 등등에 따라서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주택국에서는 권역을 구청 권역으로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40 도시계획을 보면 권역 자체가 대장·춘의, 중·상동, 그리고 부천·소사 권역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눴어요. 제 개인적으로 사업의 특별성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국과 도시국과의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권역 설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성격이 유사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각 프로젝트별로 중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을 나누기 때문에 도시계획 쪽에서는 대장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이런 쪽으로 나누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저희가 비교 더 검토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명칭이라든지 권역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여러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주택국에서 나눠주신 도시재생 권역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2040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봤을 때는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것은 또 권역이 다르니까 국별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단계별 추진계획 보니까 신흥2동은 사업기간이 뒤로 미뤄지면서 활성화계획 내용이 바뀌었어요, 주거지원형에서 근린재생형. 이것은 바뀐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도시재생 신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아트센터나 주변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항들이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신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조정한 이유는 내년에 공모사업이나 등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단계를 조정하는 거고 사업의 성격에 아트센터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사업성격도 약간 조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지금 3단계로 해야 될 곳이 더 많이 남았네요.
  아까 전에도 원종동 도시재생사업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도시재생 추진방향 설정에도 나와 있는 내용처럼 진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원도심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정말 큰 틀의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세부적으로 했을 때 아까 전에 신흥2동도 그 지역에 맞게 다시 활성화계획을 변경한 것처럼 그 부분은 좋은데 세부적인 내용 아까 전에도 거기에 하나 또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내용 하나 더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거기 원종시장의 중정을 이용해서도 한다는 건데 저도 그때 공청회 가서 보니까 예시모델로 인사동에 있는 중정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사동하고 여기 원종동하고의 지역적인 차이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인사동 같은 경우는 관광단위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한 곳이어서 중정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모델로 해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인데 원종동에 있는 시장을 중정을 활용해서 사업을 구상한다는 자체는 기존에 뭐 어쨌든 좋은 것 찾아서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한번 이 지역에 맞게 잘 한번 고민하셔서 더 성공확률이 높은 쪽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것은 지역주민이잖아요.
  지역주민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잘 돼서 지역주민과 협력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진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89쪽부터 딱 보면 이것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붙여놨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이렇게 붙여놓죠?
  추진전략부터 보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제 눈에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인쇄를 이렇게 한 건지, 붙일 때 잘못 붙여서 된 건지 92쪽까지 이것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죄송스럽습니다.
송혜숙 위원 분명히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는 것은 보지 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보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죄송스럽습니다. 차후에는
송혜숙 위원 저희 것을 한번 보시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것은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잘못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책자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싶은 생각을 계속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계속 12월까지 할 일이 많은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라도 신경을 쓰셨으면,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5년마다 지금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살짝 의문이 드는데 5년마다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변경을 하면 또 용역을 발주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생각보다 주민들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 계획이다 보니까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40도 있고 2030, 2040, 2050 이렇게 계속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시에서. 그것도 다 용역에 의해서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도 거기에 따라서 수립을 한 번 했는데 또 5년마다 변경이 들어오면 또 용역을 줘서 하냐고요? 여기 용역을 발주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아무래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송혜숙 위원 그러면 변경할 때마다 용역을 주면 계속 용역을 이중삼중으로 줄 수 도 있는 경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아까 말씀 정비의 필요성이 5년마다 거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5년 단위로
송혜숙 위원 용역에 대한 제가 약간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첫 번째 용역은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 용역 가면 시에서 한 대로 되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들이 좋은 정책이 많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다 거기서 원대한 꿈들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 또 시에 주기도 하고 건의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포함하지 않고, 자꾸 용역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용역에 대해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거기에 전번 게 포함되고 다시 추가되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또 흐트려놓는 용역이 되면 전번에 했던 용역은 사실상 안 해도 되는 용역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싶어서 주문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용역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주민의사나 어떤 소통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특별히 도시재생에 관한 것은 주민의견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부천시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를 재정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정권역을 나눴어요. 그 속에서 또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무수히 많죠. 가로주택사업, 소규모주택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권역을 나눠서 하는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주택이라든지 소규모주택은 결국은 향후 몇 년이 흘러가면 또 도시를 슬럼화시키는 어떤 그런 현상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부천시에 지금 300 몇 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또 가로주택 빌라 하나, 두 동 헐어서 짓고 있고 그러면 한 동, 두 동 헐어서 짓고 한 10년이 지나가면 또 그게 도시의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부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아까 원종종합시장 그 근본은, 근본이 뭐예요? 시장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주체 시장상인들이 장사하는 곳은 30년 후퇴돼 있고 그 외에서 어떤 걸 만들어서 활용을 해라,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라. 시장이 잘못됐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도 지금 우리 정책이 가로주택 처음에는 다 좋은 방향으로 시작을 했지만 소규모주택, 도시재생사업 어떤 이런 부분을 하나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도시재생사업도 거기에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도 그렇게 가야 30년이 흘러도, 10년이 흘러도 그게 일관성 있게 가고 시민들이 결국은 원도심, 구도심이라는 자체가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이,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위원님 말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십분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가로주택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재개발의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침체된 슬럼화돼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택국에서 십분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각 부서에서 하는 전략계획이라든지 등등을 나중에 통합적으로 들여다봐서 거기에 걸맞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부천이 신도심, 구도심 이것을 우리가 좁혀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향과 정책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이잖아요. 여기 보면 주요내용으로 5개 항목이 서술되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부천시 여건에 맞는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사업들이 사실 멈춘 사업도 있고 진행이 된 사업도 있는데 재원방안이 굉장히 어려운 방안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혹시 여기 5단계 방안이 세워져 있을까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어쨌든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다 보면 재원이 가장 중요한 방안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총괄 계획상에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현이 약간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마련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괄 계획상에.
○위원장 박순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사실 향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추진 시기도 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실 검토가 어려워요.
  아까 송혜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출된 자료는 알아볼 수가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그렇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 같아요. 검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형식적인 건 그냥 의회 의견을 형식적으로 묻기 위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꼭 한 번은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단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절대로 그런 의도는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향후 의회에 제출할 자료에 대한 충실함이라든지 또 사전에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세워서 적용이 가능해야 되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정책들 세워주셔야 되는데 세워놓고 안 되면 배제하거나 중단하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세수낭비입니다. 그런 까닭에 의견안을 내실 때에도 심사숙고하셔서 내주시길 바라는 부탁을 담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로「지방재정법」제9조 및「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 따라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지방재정법」제9조 및「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94년 설치하였으며「주차장법」제21조의2제8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21년 개정된「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체 재원 및 외부 재원, 공채 발행 등 조달 재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제정되었으며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안 제2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조문명 위치가 잘못 기재된 사항은 입법 정비차원에서 보고서 119쪽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알기 쉬운 법령 제정을 해야 하잖아요,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면 이번 것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제8조 존속기한에 보시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있고 이번에 철도사업특별회계 제2조에도 동일한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다른 과 걸 보게 되면 단서조항을「지방재정법」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굳이 안 뺀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원래 있던 거라 크게 고민 없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사족의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방재정법」에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면
김건 위원 필요성이 보이시죠?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면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에 보면 이게 상위법령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관련해서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저희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주차장법」에 위임된 사항 같이 나와 있습니다.
김건 위원「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부천시죠, 특별회계 규정에 보면 저희가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을 잡을 때 어떤 게 세입에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건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주 수입은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과태료 위주 이런 내용들이 주 세입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그걸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보전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법령만 따져보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겠죠. 그게 우리가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50, 60억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법안을 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그러니까 저희 1항 보면 “49조에 따라”라고 이렇게 해 주셔서 49조 내용을 저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다 보면 49조3항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우리 시로 하면 60억 정도 된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은 저희가 시책의 실시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도시교통정비 촉진법」49조3항에 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 일정비율은 얼마일까 하고 봤더니 저희가 일정비율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보면 “일정비율이라 하면 30%를 말한다.”라고 상위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30%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책부분이 밑에 나열된 범위 안에서 할 부분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비율이 되게 커서 회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차고 넘친다면 이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운영을 할 텐데 사실은 저희가 교통시설 투자나 이런 시책부분에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도 받고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김건 위원 이게 보면 상위법령 자체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보면「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1항에 보면 교통유발금이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상위법령이 거기의 30%를 시책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그동안 사용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안 하셨다고 하면 향후에는 어떻게 이 시책사업을 할 것인지, 그 시책사업도 상위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상위법에 다 되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바뀌어서 가장 큰 조례 제정이 그거잖아요. 하실 때, 이것 한번 건드리실 때 다른 법령도 확인을 하셔서 저희 11월 회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1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아마 초반에 제정할 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1조(목적)에 보면 중간쯤에 “광역철도사업 및 부천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예요. 지금도 도시철도 건설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말씀하신 취지가 혹시 건설부분뿐만 아니라 운영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위원장 박순희 네, 지금 예산을 보면 세출이 운영비로 거의 다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문에 보면 건설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혹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위원장님 되게 잘 보셨는데요.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저희 팀에다가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게 12년 아마 건설할 때 조례 제정 자체도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건설 위주로 돼 있고 세출부분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세입부분에도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개정을 준비하라고 제가 전달은 해 놨거든요.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 문구를 도시철도 건설이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가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혹시 다른 부분도 개정이 많이 필요한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목적부분하고 세입, 세출 분야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조례 개정안을 올리실 때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부서가 더 전문직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보다 보니 한 군데씩 있어서 의아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다음 개정안에 올리시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이번에는 어찌됐든 존속기한 때문에 급하게 이 건만 진행하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개정부분은 따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잘 준비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입니다.
  대중교통과 의안번호 27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총량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아야 하지만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 양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근로의욕이 저하됨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10년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택시 10년 장기무사고 근속자 10명이며 사업방식은 특례보증액의 10% 출연과 이차보전금을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보증한도는 1인당 8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택시총량제로 인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무사고 10년 이상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지원 사업이며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본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게 일반택시 10년 이상 장기무사고만 해당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10년 이상만요. 그래도 최근에는 10년 이상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 아래로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는 10년 이상으로 잡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일반택시 종사자 그 기준이 일반택시인데 택시니까 택시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일단은 저희가 법인택시에서 운전하는 분만 되고요. 옛날에 면허 딸 때 화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돼 있었는데 화물은 그 기간이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저희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이란 말이에요, 어떻든. 그러면 버스 하시는 분들 혜택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도 현재는 없고 이번에 법인택시 신규면허가 안 나오면서 버스 그 길이 막혔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조례가 화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버스도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기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차피 조례 만드는데 그분, 물론 택시하시는 분도 참 수고하시는데 실제 버스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수고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조례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 1년에 10명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10명까지만.
송혜숙 위원 우리 일반택시 종사자들이 얼마큼이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가 1,500명 정도 되는, 저희가 50% 정도 줄었기 때문에, 현재 운행을 안 해가지고. 거기다 또 저희가 택시종사자들이 10년 넘어가는 분 찾기 힘들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10명도 조금 과한 편이 있긴 있는데 일단 10명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10년 무사고면 10년 동안 만약에 쉬었다가 해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하는 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법인택시로 쭉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현재는.
송혜숙 위원 일반택시에 쭉 법인에 있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이 안 되네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해도 무사고 적용이 안 되네요. 그런 것도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렇게 하면 화물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화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번호판 받아놓고 운행 안 하다가 기간되면 신청하러 오고 막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아니, 지금 택시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택시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택시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법인회사에서의 근무경력 그걸 저희가 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쭉 10년을 근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근무연수가 10년 되면 되니까요, 건너뛰더라도.
송혜숙 위원 건너뛰더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근무 쉬는 기간은 빼고, 근무 안 하는 기간은 빼고 해야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속하지 않고 내가 5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쉬었어. 그러다가 다시 또 5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냐 이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송혜숙 위원 그건 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송혜숙 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2년 정도 쉬었는데 다시 내가 몇 년 했어요. 그래서 소급하니까 같이 해보니까 10년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내 생각에도 무사고 10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소급적용이 되면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이 출연안이 올라왔을 때 항상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개인택시가 총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천시가.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부천시는 현재 택시총량제 2,000 몇 대로 알고 있는데 1,069대인가 저희가 초과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한 3,000대
김건 위원 법인택시 운행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운행률은 거의 50∼60% 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택시하시던 분들 중에서 열 분을 선정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주기 위한 대출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 이 출연안은 결국 그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신규면허는 안 나가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현재 있는 개인택시를 양수했을 때.
김건 위원 양도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일단 뭐가 됐든 감차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죠, 시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당연히 우리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택시운송에 계시는 분들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개인택시를 감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도 관련 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법인택시 활성화도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개인택시는 늘어나고 있고 법인택시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인택시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아서 법인택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을 해 주시면, 당장 내일모레 뭐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대중교통과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공영차고지에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버스업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이 시급한 상황으로 전기충전시설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같은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강동 공영차고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31억 원을 3개 운수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전기충전기 62기와 캐노피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고강공영차고지에 민간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강공영차고지에 전기충전기 62기 및 수배전반,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31억 원이 소요되며 고강차고지에 입주된 버스업체 3개 회사에서 5년간 운영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 재정부담 없이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버스업체가 여기 제안이유에도 있지만 재정난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동의안 내용 보니까 공영차고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어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고강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도원교통이랑 청우운수랑 소신여객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세 버스업체에 설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장소를 저희가 내주는 겁니다, 설치할 수 있게요.
정창곤 위원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 법령에 봐도 11조의3제1항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현행 규정 조례를 보더라도 제4조1항에 보면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충전시설은 그 위에 제2조3에 보면 면허 운송사업자하고 충전시설 설치업체를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하는 것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버스업체가 충전시설 보급·확대하는 사업자 면허를 갖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버스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버스업체에서 다른 업체에다가, 전기충전시설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현대 저기인가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게 위탁이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전기시설 설치는 면허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그렇게 거기서 해 주고 버스업체에서는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를 버스업체가 어쨌든 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충전시설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버스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여기서, 이게 공유재산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니까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닌가 해서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 아직 그 업체와 위탁계약 같은 것 안 맺었고, 아직 안 맺었고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업체가 전기자동차도 소신여객 같은 경우 중국산이 있어서 그것 잘 안 맞아서 헤매다가 이번에 현대모터스인가 거기에다가 버스업체들이 얘기를 해 놨었나 봐요.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은 사용허가를 해 줬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토지만 저희가 냈죠, 그 위치 설치할 데만.
  거기는 왜냐하면 버스업체가 현재 임대 중인 주차면 거기까지만 저희가 가능하다고 해 준 상태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 업체 선정은 누가 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 안 됐고 버스업체에서 거기서 하겠다고 의견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그간 추진실적 보면 운영계획 방침 결재한 뒤에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전기충전기 시공업체 선정 현대자동차.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제가 왔을 때 7월까지 선정 안 돼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 여기에 자체 입찰한다고 거기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아직 안 맺었고요.
정창곤 위원 내용이 이게 뭐죠, 그러면 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토지사용 승인까지 또 진행이 됐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토지사용 승인은 그 전에 저희가 주차면 한다고 2월인가 3월 그때 나눠가지고 주차면 거기까지만 승인절차를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정창곤 위원 설치 관련 행정절차 이행까지 한 뒤에 향후계획에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향후계획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착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걸 하려면 제11조의3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회 먼저 동의를 받고서 그 뒤에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승인 나가고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친환경자동차법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법령 미숙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또 저희가 이것 알게 된 게 사실은 7월 중순쯤에 알게 됐습니다. 주차시설과에서 내는 것 보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제출이 늦었었고 그것 알고 또 나중에 미세먼지대책과에서도 7월 17일 자로 동의 받으라고 공문을 그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번에 준비해서, 그 전에는 이 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요.
정창곤 위원 모르고 있었고 잘못됐는지 알면 그것을 바로잡아서 절차대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잘못됐던 것은 문제가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처음부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 이번 것부터는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어쨌든 하나 아까 전에 버스사업자가 현대자동차 업체를 선정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현행 규정 조례 제7조에 보면 사용자의 행위제한에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있는데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버스운송업체가 이번에 제3자 현대자동차한테 이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임대하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임대 주는 게 아니라 설치만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는 버스업체에서 관리하는 걸로요.
정창곤 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운송업체에서 재임대를 하는 형태인 것 같은 내용이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의 승인을 혹시 받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업체는 아직 승인받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설치한다는 방침 결재만 받아놓고 아직 이게 확정돼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업체를 정확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방침 결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요.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사용료에서 1,000분의 25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운송사업자가 선정을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충전시설 설치업체로 들어오니까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는 기기가 현재 임대 나간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는 안 나옵니다, 그 부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고 있으니까. 저희는 부지사용료에 대해서만 임대를 받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운송업체한테 1,000분의 25 받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 충전시설 업체가 설치한 뒤에는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 부분을 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정창곤 위원 그런데 비율이 다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비율이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 관리를 버스업체에서 하는 거고
정창곤 위원 업체가 설치할 때는 1,000분의 50이고 운송업자가 하면 1,000분의 25인데 운송업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운송업자가 그것은 업체를 선정한 건데 어쨌든 설치하는 것은 충전시설 설치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을, 그 구역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버스업체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것은 버스업체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런데 충전업체가 대부분 전기차 들여온 게 현대자동차라서 거기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창곤 위원 하여튼 저도 과장님 말씀이, 논리가 이해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여기 운영기간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5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보면 임대기간 10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은 나와 있지만 공유재산이 저희 부천시 내에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천시 조례를 따라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부천시 조례로 제4조2항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간을 왜 이렇게, 저희 조례에 따르면 운영기간도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3년으로 하게 되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상태고 저희가 5년으로 잡은 것은 공유재산법에 이게 5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임대기간 연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잡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허가가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것은 양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5년으로, 그리고 최종 10년까지 저희가 1회 연장 봐가지고, 왜냐하면 전기차도 계속적으로 운행이 될지는 저희도 교통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기 위해서 5년 잡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가 공유재산에 있는 공영차고지인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대한 이 조례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를 따라서 3년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바꿔서 개정을 하고서 5년으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조례가 똑같이 3년으로 제한을 두고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용기간이 5년으로 돼 있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허가조건에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부천시와 협의하여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만료 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법령 제11조의3제2항을 보면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공탁이라는 게 과장님, 원래 저희가 보증금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걸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공탁을 하고서 이것을 진행하는 건가요? 철거.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직은 이게 진행이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여기 지금 허가조건 내용에 이 공탁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공탁조항은 제가 보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철거 그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자진철거나 철거에 문제가 될까봐 공탁을 걸어놓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 조항을 허가조건에 만들 때 넣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뭐든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공탁이라는 조건을 걸어놓고서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만료 후에 협의하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허가조건을 다시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차가.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향후 절차는 저희가 못하면 설치를 못하는 상태에서 고강차고지에 들어가는 버스들이 대장차고지 아니면 다른 전기 충전할 수 있는 데로 옥길충전소나 가야 되기 때문에 공차 빈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길어질 확률이 많이 크게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안을 올리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뭘 파악하신 겁니까?
  이 조례안 도대체 뭘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법을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조례를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이 동의안은 근거가 뭡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원래 동의안 올렸던 게 사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그걸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올렸는데 저희가 임대기간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임대기간뿐이 아니고요.
  자, 확인을 할게요. 수탁자는 지금 누구예요? 고강차고지의 수탁자는 누굽니까, 어디로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현재는 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누구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사용자는 3개 버스업자로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사용허가는 누가 내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사용허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장이 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버스회사도, 이 설치업체도 둘 다 사용허가를 시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버스회사가 사용허가를 내 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결정했으니까 그들한테 받아서 설치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사용허가는 시장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시장은 부서에 위임했겠죠. 그러면 부서에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사용허가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버스회사에서 사용허가를 내줘서 버스회사에 필요한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의 발언을 계속하시네요. 처음부터 셋업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셋업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었었는데 제가 발언 중에 실수한 것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운송사업자랑 충전시설 사업자는 분명히 사용료의 기준이 달라요. 테이블이 다른데 그것도 고민 안 하고 들어오셔서 1,000분의 25를 말씀하셨어요. 맞죠? 1,000분의 25.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25고, 운송사업자는 25고 충전업체는 50이에요. 그러면 시는 어떤 걸 받는 게 맞아요? 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많이 받는 걸로
박찬희 위원 당연하죠, 50을 받으셔야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50을 받으실 마음이 전혀 없는 발언을 하셨어요. 2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회사가 그렇게 받는다고.
  아까 발언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현재 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동의를 못 받으면 설치를 못하고 설치의 위치가 바뀔 만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마치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이것 설치를 못하게 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비쳐져서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저는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불편한 것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무슨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십니까. 도대체 법을 이것은 이 법으로 이것은 이 법으로 그냥 필요한 부분을 갖다 짜깁기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 조례를 한 번만 읽어보셨어도 이 조례에 관해 되게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게 바로바로 눈에 띄는데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시는 건 참 당황스럽네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과장님.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9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회기가 11월이에요. 이게 11월로 미뤄져서 절차를 다 밟으셔서 그 위치에 다시 설치한다는 가정을 하면 얼마나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11월에 통과되면 다른 차고지로 가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렇죠, 현재 있는 차량들은요. 현재 전기차 들어오는 곳에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차들은 충전 어떻게 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직 전기차 배정이 다 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박찬희 위원 그러면 11월 안으로는 많이 들어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11월 안으로 전기차 다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고강차고지에 한 40여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 답변, 팀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순희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장 박인숙입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걸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인가요? 팀장님.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일단은 사실 어떤 시의회 동의 사전 절차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하면 현재 청우운수가 고강차고지에 전기버스가 6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전기충전시설이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동차고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올 연말까지 해서 고강차고지에 한 40여대 전기버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 준비단계이고 만약에 이번에 의회의 승인이 되지 못한다면 거기도 마찬가지 대장동차고지를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11월 회기니까 두 달 정도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 주면 11월에는 충전소가 생겨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지금 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향후계획에 보시면 버스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같이 진행을, 의회 승인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한 달 이내에 설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하면 12월에 설치하시면 되겠네요. 두 달 미뤄지는 거잖아요, 두 달.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그만큼 전기버스가 가스요금이 워낙 인상되다 보니까 전기요금 하루하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이 가스요금 인상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 올해 40,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업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버스업체의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찬희 위원 마치 의회가 하루라도 빨리 동의를 안 해 줘서 버스업체의 안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희 고강공영차고지가 시유지죠, 공유재산이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여기에 전기충전시설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은 어디랑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저희가 도장을 찍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랑 하게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입찰은 누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가 아직까지 입찰은
김건 위원 다음 달에 공사 착공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천시와 충전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버스회사와 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충전업체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가 입찰을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직 안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다음 달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향후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상위법령은 아까 정창곤 위원님이나 박찬희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분명히 고강 공영차고지는 시유지잖아요. 그 안에 설치되는 모든 것은 시와 계약을 하는 게 상식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서에는 다음 달 공사 착공을 해야 돼요.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업체는 없다. 그게 맞는
○위원장 박순희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고강차고지 전기충전시설은 민간업체에서, 민간업체 버스업체의 자부담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대부분 현대자동차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버스에서 버스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그 차에서 버스업체 전기충전시설을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말씀은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3개 운수업체가 입찰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법령에 그게 맞아요, 저희 공유재산에 그게 맞는 겁니까?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여기 공영차고지 내에 저희 시에서는 어떤 토지사용에 대한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부과하게 되겠지만 지금 버스업체에서 본인들이 시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직접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는 거고요.
  저희가 재산관리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버스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시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버스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2항을 불러드릴게요.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그래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박인숙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은 3개의 버스회사가 전기차 충전소를 본인들이 알아서 임대를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상위법령이랑, 지금 저희 조례하고도 마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여기서 계속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좀, 일단 절차부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상위법령을 떠나서 저희 부천시 조례하고도 안 맞는 행위잖아요.
  공유재산입니다. 고강 공영차고지는 시의 공유재산이고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담금도 당연히 달라요. 1,000분의 25와 1,000분의 50 다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주체가 당연히 부천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왜 그게 버스회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의 본질은 142쪽에 보면 우선 선정을 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정하고 승인을 이미 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동의안에 대해 부득이하게 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에 착공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문제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동의안이 없어도 된다는 것처럼, 이미 다 해 놓은 것처럼 돼 있다고,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공통으로.
  아니 왜, 우리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다 했다고 돼 있다고. 선정도 했고 승인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의안을 얻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이것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 말씀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도 말씀하셨고 법도 말씀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잘못, 엄연히 지금 이게 거꾸로 했다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냥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들이 안 해서 차고지가 이렇게 되면 아까 대장동으로 가야 되고 옥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달이라고 했어요, 기간은.
  그리고 40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6대가 돼 있고 이것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40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다시 수정해서 할 건지 선후가 바뀐 것을 제대로 하고 할 건지를 지금 판단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 보니까 급하네요,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제일 중요한 게 의회 동의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못한 게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떻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이학환 위원 왜 못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관계를 알게 된 게 7월 중순쯤에 알게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지금 전기버스 6대 운행되고 있다면서요, 거기서. 그리고 연말쯤인가 10월, 하여튼 11월까지 40대가 들어온다면서요.
  이것은 언제 예정된 거예요? 40대 들어온다는 것.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올 전기버스 배정받은 게
이학환 위원 초에?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될 게 뭐예요, 충전소 설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조례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니까. 지금 와서 동의 받으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은 현대자동차에서 자체 입찰을 했다는데 현대자동차 자체 입찰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 선정하는데.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학환 위원 과장님,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닌, 이것 조례를 통과하자고 온 건지 그냥 갖고 온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것 안 해 주면 대장동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갖고 와서 12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잖아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조례 지금 통과될 수 없는 조례잖아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이학환 위원 통과돼서도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다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정업체에 대해서 자부담 건으로 인해서 자부담을 하는 선정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입할 사항이 없다라고 저는 단정 지은 걸로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일단은 모든 것들이 부천시민, 부천의 모든 이윤창출을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충전소에서 보게 되면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찾다 보면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금액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1㎞, 10㎞가 떨어져 있어도 싼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업체에 대해서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시도 개입이 되면서 금액이나 아니면 충전되는 그런 모든 사항들 전반적인 것을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고 그다음에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먼저 돼야, 그러고 나서 과정이 절차대로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거의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먼저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 부서를 상대하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제도가 22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대장차고지에서 할 때는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당시에는 이런 행정절차 이행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년 1월에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는 걸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7월에 제가 알게 돼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절차를 누락해가지고 진행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20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22년 1월.
○위원장 박순희 22년 1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2년 1월에 개정이 됐다라면 집행부에서는 23년 7월에 알았다고 하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교통국장 남순우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죠, 당연히 저희가 인지를 했어야죠.
○위원장 박순희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올라올 때가 됐다면 준비하실 동안 몇 개월은 걸리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작년 예산에 고강 공영차고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그때부터 준비했어야 된다는 게 맞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송사업자나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분명하게 임대료 기준이 다릅니다. 1,000분의 25, 1,000분의 50.
  그런데 아까 모든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과장님도 팀장님도 1,000분의 25를 임대료로 받는 걸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각각 따로 임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교통국장 남순우 말씀하신 대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버스업체에서 설치를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국장님.
  설치업체의 관리주체가 부천시입니까, 버스업체입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주체는 버스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천시가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조례에 보면 1항, 2항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시장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님이나 대중교통과장님, 담당팀장님께서는 부천시의 업무를 업체에다 맡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아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 설명이 그렇게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설치업체까지도 3월에서 8월 사이에 시공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부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이 동의는 이미 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맞죠? 토지사용 승인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절차를 거꾸로 가고 있네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과에서 사전에 행정절차 이 친환경자동차법에 대한 인지를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동의안도 준비된 다음에 올리셔야 됩니다.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위원들이.
  아까 사용연한 계약기간도 10년 이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타 부서는 전부 다 5년에 1회씩입니다. 우리 부서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고 1회라고 돼 있어요. 안 맞습니다, 충돌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차시설과 사례를 보고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법에는 기본적으로 5년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는 3년으로, 저희가 현재 공영차고지는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는 시설물은, 충전소 설치는 5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공유재산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5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교통국장 남순우 아니 그것하고는, 지금 사용수익 허가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자체는.
○위원장 박순희 전기차 충전기 업체를 설치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는 5년이라면서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충돌 없이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가 집행절차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전에 저희가 주택국 조례 안건을 심의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의회에 동의안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갖춰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업비 31억 전액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 민간이 전액 부담하지 않고 혹시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실은 주차시설과에서는 저희 돈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저희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설치하는 건데요.
이학환 위원 민간이 하는데 민간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정부 출연금도 받지 않나, 나는 그 어떤 부분이 있을 듯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영차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9.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272호, 273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호 안건 부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문화시설 신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일반 구에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시행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지정 목적을 상실하여 폐지한 바 있으나 2024년 1월 1일 자로 광역동 체제에서 구청 및 일반동 행정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구청 복원에 따른 공공업무 시설의 증가 등으로 인해 청사 재배치가 불가피하나 해당 용도지역 내에서 일부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등 공공청사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체제 개편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사본동 64번지 소사구청 부지 1만 3973.6㎡와 오정동 129번지 오정구청 부지 1만 6615㎡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결정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사항 반영하여 2016년 12월 구청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한 바 있으며, 2023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구청 설치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주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2023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내에 관련 결정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3호 안건 부천 도시관리계획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는 단계별 건축계획에 따라 2017년 8월 1단계 조성사업으로 공항 강의동, 기숙사 부대시설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천대학교 VISION 2030중장기발전계획 및 학사 운영계획에 따라 2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특성화 및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보건복지계열 학과 특성화 캠퍼스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부천대학교의 학사 신설 및 개편계획에 따라 기존 실습장 부지면적을 5,120㎡에서 2,108㎡ 늘어난 7,228㎡로 확대하고 건축규모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1842㎡ 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재학생 수 대비 도서관과 기숙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도서관 부지 3,773㎡를 확대하여 도서관과 기숙사를 복합화하여 지상6층 연면적 7,785㎡의 건축규모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교육학과와 반려동물학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야외실습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형여건과 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산책로 및 조경 부지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대학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7월 학교법인 한길학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대학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회에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2023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는 변경 없으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조서 및 결정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광역동제 시행에 따라 기존 3개 구청을 2016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폐지하였으나 행정체제 개편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사구청 1만 3973㎡와 오정구청 1만 6615㎡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단계별 건축계획에 따라 2단계 사업인 실습장과 도서관 규모 확대, 야외실습장 신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는 2009년 12월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2년 10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7년 8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2단계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도서관 및 산책로 개방 등 지역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부천 도시관리계획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 정말 해 주고 싶지 않은 사안입니다. 왜인지 아시죠?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거기 다 막아놨어요. 체육시설도 해 준다고 해 놓고 막아놨고 산책로도 겨우겨우 엄청난 항의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열어놨어요. 거기 농구시설, 축구시설 다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또 주민을, 거기 옆에 보니까 저번에 가보기는 했는데 동물학과 거기 하면서 또 이만큼 해 놨더라고요, 거기 야외에 하겠다고. 지금 그것 올라온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학교가 말이 되는 학교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건물 내부는 제한을 하고 있고 일단 산책로하고 학교는 개방을 하고는 있는데요.
송혜숙 위원 그것 개방한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의장님도 그랬고 그쪽의 지역의원님, 국회의원님 다 가서 항의하고 한 번도 그 학장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학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해도 못 만났고 한 번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것 또 올라와서 우리가 이것 해 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잔디구장 쪽에는 아마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제한하는 곳이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잔디구장하고 그 아파트 있기 전에 이미 막았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막고 거기에서 조금만 사고 나면 또 그 핑계로 막고 아예 입구부터 원천봉쇄를 한다고, 그 학교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세부 학교시설 계획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도시계획 의견을 받을 때 충분히 그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2019년부터 자료를 쭉 봤어요. 학교를 그쪽으로 이관하고 그쪽에 체육학과를 하면서 제2캠퍼스를 만들면서 학교개방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그래서 쭉 자료를 봤더니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서류로 된 내용은.
  그러니까 이것 구두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로 돼서 개방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다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대로 개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하면.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주민과 개방하고, 절대 안 합니다. 조금 지나면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학생들이 못하게 한다, 학교운영위, 학부 애들이 못하게 한다 온갖 핑계를 다 대서 못하게 합니다. 우리 지역은 다 그런 민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또 동의안으로 와서 세부 이것을 해 준다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세부 조성계획안인데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고 저 안에 세부 조성계획에 대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절차상이라든지 어떤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내용적으로 쟤네들이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당시부터 이 시설들은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송혜숙 위원 늘 그렇게 상생하겠다고만 했지 절대로 상생하지는 않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도서관 부지에 기숙사하고 도서관도 같이 2단계로 건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안에 일부 평생교육원이라는 것도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책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런
송혜숙 위원 저희는 이것을 체육시설도 다 개방하도록 여기 문구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과 이런 시설을 주민에게 다 개방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이것을 개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주민의견 들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대학교가 무슨 애들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에요.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학교하고 본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거기로 다니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런 선례가 어디 있냐고.
  이런 것을 사실은 학교개방을 하겠다는, 체육시설과 모든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시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이 내용에도 꼭 그 내용을 넣고 개방을 안 하면 저희가 뭔가를 해 줄 수 없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민원을 그 동네주민들한테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광역동 하기 전에 옛날에 구청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을 때 공공청사로만 돼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공공청사로 돼 있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공청사로만 돼 있었고요. 그러면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에 있는 소향관은 언제 혹시 준공이 됐죠? 소사어울마당에 있는 소향관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소향관 같은 경우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문화 및 집회시설로요.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500㎡ 이상에 대한 문화시설이 있으니까 이번에 중복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공청사, 문화시설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소향관이 우리 광역동 전환하기 전에도 혹시 있었나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한 건데 어쨌든 광역동 전환하기 전에 500㎡ 미만의 어떤 공연장은 소사구청하고 오정구청에는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법 시행 기준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않았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또 인정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창곤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옛날에는 공공청사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500㎡ 이상의 어떤 이런 공연장 같은 게 생기면 그때도 이런 중복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데요. 한번 법 개정 시점이라든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당시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제대로 정리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제대로 되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잘못돼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 소유였고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됐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하는데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송혜숙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저희가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심의내용은 뭐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 안건 들어온 내용으로
박찬희 위원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획이라는 게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굳이 어떤 걸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도 개방하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강제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박찬희 위원 없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서로 간에 공문으로써 약속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 놓고
박찬희 위원 안 지키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어떤 사항이 생겼다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거나 주민과 같이 나누고 이런 민원은 또 도시계획과로는 안 가잖아요.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로 가겠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런 해당 부서에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박찬희 위원 해당 부서로 갈 거고 MOU도 해당 부서랑 맺겠죠. 해당 지역위원회로 가거나 해당 부서로 갈 테니 제 생각에 도시계획과는 이 안대로, 나와 있는 안대로 통과하고 나면 이제 소관부서가 아닌 게 되니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총괄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쟤네들하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사전보고 때도 도서관 개방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물리적으로 도서관 개방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요즘은 학교가 그렇게 개방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전달한 적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있고 어쨌든 불편해하시는 주민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부서와 조금 더 강요할 수 있는 방안, MOU를 꼭 체결하고 그런 것을 부기로라도 달든지 단서의견으로 달아서라도 강력하게 전달을 하셔서 우리 시에 뭔가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강제하실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기는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데 공공청사, 학교시설 아마 부천대학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부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시설들, 대학 플러스 해서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거나 동의안이 들어갈 때는 꼭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기숙사라든지 제한구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셔서 계약서에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지역주민과 교류를 위한 체육시설과 산책로, 주차장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조건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선포합니다.

11.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11항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의안번호 274호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추진경위, 향후계획, 도시기본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부천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40년까지를 목표 연도로 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는 부천시 행정구역 전역인 53.45㎢입니다.
  목표 연도인 2040년 계획인구는 88만 7000명이며 대장신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수용하여 중·상동 1도심, 대장·오정, 춘의, 부천·소사 3부도심과 원종·고강, 송내, 역곡·범박 3개의 지구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 경계 중심의 생활권계획을 탈피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시민이동 행태에 기반해 생활권을 구분하여 시민이동 범위를 고려하여 3개의 권역생활권과 12개의 일상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과업착수를 시작하여 2019년 시민계획단 운영 및 주민설문조사, 2022년 주요부분별 계획 수립, 2023년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운영, 공청회 개최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의회 청취 이후 금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에는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2023년 상반기 중 경기도 관련 실·과 및 유관과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여건 변화 대응 및 장기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꿈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하나되는 스마트 녹색도시 부천을 도시 미래상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천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한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계획수립 연도 이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장모형을 통해 추정한 자연적 증가 81만 2000명, 개발사업 등에 의한 사회적 증가 7만 5000명을 합하여 목표 연도인 2040년도 부천시 도시계획인구는 88만 7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1도심 3부도심 3지구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발전축으로는 문화도시 중심, 미래산업 성장, 활력재생의 3개 축으로 설정하여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설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동 경계 중심의 생활권계획을 탈피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시민 이동행태에 기반하여 3개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생활권 중 대장·춘의권역은 미래산업 육성과 노후공업지역 재생을 목표로 하고, 중·상동권역은 문화산업 육성 및 노후계획도시 재생을 목표로 하며, 부천·소사권역은 신주거문화와 생활SOC 확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장래 토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장래 토지수요에 대응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충하였으며 부천시 내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가화용지를 조정하였습니다.
  공원, 교통, 경관, 환경, 방재 등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의 전문가 및 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민공청회 및 온라인,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해서는 검토 후 도시기본계획에 수정,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준 연도 2021년, 목표 연도 2040년, 계획인구를 88만 7000명으로 설정하여 도시공간 구조와 권역 및 일상생활권을 계획하였습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간 구조 재설정에 대한 부문별 내용이 적절히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천시 여건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주요 지표 제시가 필요하며 부천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들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생활권 설정 관련해서 오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권역을 중·상동권역, 대장·춘의권역, 부천·소사권역 3개의 권역으로 나누셔서 2040을 계획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지역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3개 구청이 복원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면 부천·소사권역과 중·상동권역에서 원미구청과 다른 구청의 경계가 되는 지역들이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구청권역 말고 다르게 지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행정도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구청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 이것도 계획이 가능한 건지, 생각을 하시고 구성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이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권역을 나눈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생활권을 고려해서, 추세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방향 자체가 행정적인 수요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계획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계획은 어떤 시 단위 계획에서 진행이 되고요, 구청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상에 구청하고 크게 업무가, 구청별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중복되지는 않다.
김건 위원 크지는 않다라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 하나 더 염려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 주택국에서 하잖아요. 그쪽에서 나왔던 권역이랑 또 다르거든요. 이것도 오전에도 주택국에 다시 한 번 이야기했던 건데 한번 과별로 주택국과 도시국이 상의를 해서 권역설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트라이앵글 조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저희 IT, CT, BT로 되어 있는데 생산이나 제조 쪽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장 BT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그쪽으로 봐야 되겠죠.
김건 위원 그쪽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 같은 경우 요즘 언론에 보다 보면 SK가 들어온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부천시민이 현재 원주민 특히나 청년세대들이 취업 가능성이 그쪽에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부천 청년이요?
김건 위원 네, 외부 인재풀을 가져오는 연구소 시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그것은 연구소가 공개로 해서 직원을 뽑을 때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직원을 뽑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단순한 어떤 일은 지역에 있는 인력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채용으로 해서 아마 기업이 채용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생산, 제조회사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죠, 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 과도 물론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산업계획이라든지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 도시국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부천시민들의 일자리 구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형 제조업이 들어오게 되면 파생되는 1차 벤더, 2차 벤더 기업들이 따라 들어올 텐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과연 그런 1차, 2차 벤더들이 따라 들어올까라는 의문점도 들기는 해요. 지금 BT를 하고 CT, IT를 해서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만큼 우리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우리가 88만 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88만 7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면 그만큼 먹거리가 많아야 될 텐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시가 가장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48분)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증진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주택국장한상휘
  도시재생과장김창식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배종규
  대중교통과장백명길
  가로정비과장이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