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3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3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토의

(18시03분 개의)

1. 제13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영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35회 임시회가 자동 산회됨으로 인해서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1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민생관련 긴급 현안사항이 처리되지 못하고 정상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점에 대해 주지하고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36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여야를 떠나 부천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는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는 회의가 되겠으며, 소집이유는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안건처리를 위해서 소집요구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번 회기는 2007년도 5월 31일 1일로 본회의만 운영하게 되겠으며 1차 본회의를 2007년 5월 31일 9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를 결정한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현재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내일 오전 9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내일 본회의장을 사용하는 데 대한 일정은 어떻게, 일정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의사팀장 민승용 중학교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본회의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 학교가 정상적으로 경연대회를 했고 내일은 첫 학교가 성주중학교가 되겠으며 1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안건은 9시에 시작해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경연대회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단 말이죠?
○의사팀장 민승용 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면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심의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타토의
(18시09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일정이 협의된 제1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처리될 각종 의안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회의장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8일 개최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방청을 하기 위해 온 시민들에 의해 회의장 내외의 소란 행위와 의장실이 점거되는 등 회의공개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가된 방청인에 의해 오히려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 받는 등 의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77조제4항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이번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의회 및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경호를 요청하자는 사항을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신석철 간사님께서 이번 임시회에서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방청제한과 의회 및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경호를 요청하는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리자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제안에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석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제13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는「지방자치법」제77조제4항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경호를 요청하도록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백종훈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

○회의록 서명
  위원장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