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일 (토)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명근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감사장에 나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가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해서 올해 하고자 하였던 모든 일에 여러분 뜻하는 대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소관 실·국 및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들과 수감기관은 서로 기탄없이 진실한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장의 인사와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의회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한 후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위원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사무국장 류재명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2001년도 회기운영상황에서부터 15쪽 GBT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내용까지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명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정모니터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의정모니터 활동 시작한 지 99년도, 한 3년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의정모니터를 운영하는 주요목적이 무엇이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1년도에 의정모니터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총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행사라든가 하다못해 시 안내문을 배포한 우편발송비를 포함한다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개략적으로.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지난번 의회 10주년 행사 때 의정모니터요원을 초청한 경비 외에는 특별히 없고 의정뉴스 보내준 것으로 한 12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재영 위원 의정모니터요원들을 관리하고 또 의정모니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그것 저희 사무국에서 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2001년도의 의정모니터 활동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금년도 의정모니터요원들의 활동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먼저 우리 10주년 기념행사 때 초청했는데 그때도 나오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홍보를 했죠? 자랑스럽게.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란 건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접대하고 홍보물 배포하고, 홍보물 배포한 건 상관없지만 나름대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측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단 말입니다.
  활성화방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대책이라든가.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그런다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의견들이, 모니터요원들이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해주고 시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받고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동사항이 없으니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했더니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안하는 것을, 또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고 그러니 현재로는 어떤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도 너무하고 뭔가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의논을 했고 현재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됐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의회 홍보용으로만, 의정모니터 활동을 한다고 외적으로만 이미지 부상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야 의미가 있죠.
  아무런 실적도 없고, 제가 판단해 보건대 아마 2000년도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있어봐야 몇 건 정도고.
  기왕에 의정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라면, 물론 의회 의장님과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 자체를.
  생색용으로 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정모니터의 목적에 맞게끔,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 또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위원회가 올해 초에 만들어졌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이재영 위원 보고서에는 그동안 공적심사위원회를 일곱 번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처음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부임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고등학교 학생 표창을 의뢰해서 표창이 나가면 대학입학에 특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것은 신경이 덜 쓰이는데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될 점도 있고 그러니 확실하게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는 게 좋다 해서 부의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구성돼 있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의장님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협의했더니 이것을 매일 나와서 심의할 수는 없으니까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서류심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서류심사로 대체해 왔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는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됐을 거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이재영 위영 왜 보고서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일곱 번 했다고 보고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공적심사조서를 해가지고 해당 위원님한테 결재받은 것이 일곱 번입니다.
이재영 위원 결재받은 것이요?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이재영 위원 결재받은 내용 자료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이재영 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1회 개최했다는 겁니다.
  물론 참석률이 저조해서, 2명이 참석해서 서면심사로 갈음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1회 참석하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나오신 분이 그랬고, 이렇게 안 나오시는 것 갖고 할 일이 아니고 서류로 해라 그래서 이것을 꾸며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협의를 한 다음에 각 위원님한테 사인받아서 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심사위원회는 분명히 일곱 번 개최를 했고 심사위원들의 결재를 받았다 이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7회에 걸친 공적심사위원회 현황하고 공적심사위원들 결재받은 내용을 자료로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위원장님이 부의장님이고 김부회 위원님, 남재우 위원님, 이강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홍인석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가 위원회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이강인 위원 제정목적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좀더 전문적으로 돕기 위한  거고 동시에 부족한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일부 보강하자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집행부인 사무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건인 것 같은데 혹시 의정자문위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현행 지방자치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잘돼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물론 전제는 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행부 내에서 이것을 의원들한테 좀더 홍보하시고, 일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조사인력 갖고 부족할 경우에 이것을 활용하는 건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논의를 거쳐서,
이강인 위원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연초 사업보고하실 때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3대 부천시의회 미처리안건이 13건이나 있네요. 그렇죠?
  이중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요구의건이 2001년도 4월 10일에 접수돼서 현재까지 미처리로 남아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용 잘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영 위원 미처리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제가 착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안건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8쪽 의안번호 67호에서 535호 내용 중에서 67호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이고 나머지 미처리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안건들입니다.
이재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대장동소각장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2세대가 있습니다.
  관계법에 주민지원협의체를 시의원 4명, 전문가 2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시의원 4명 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상택 의원께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다시 선정해 달라는 요구안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300m 에어리어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와서 해당지역 주민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관계법에는 시의원 4인, 전문가 2인 해서 6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긴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총 6명이거든요.
  지금 6명이 구성돼 있어요. 시의원 3명과 전문가 2인, 지역주민 1인 해서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관계 부서인 청소사업소와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사무국장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미처리안건으로 남겨둘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고 기억이 나서 질문드리는 건데 이것은 계속 미처리안건으로 보류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강문식 의원 사직건은 발의자가 의장님이 되는 거죠? 본회의에.
  그 문제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위원장 오명근 제가 연락받았는데 24일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의원 자동상실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강문식 의원이 사표를 제출했었습니다.
  의원님 사표는 본회의에 상정 의결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장님의 보류발의가 있어서 언제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느냐면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셨는데 어제 날짜로 대법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판결내용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판결 돼서 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확정판결되면 자동면직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자동면직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보고서 9쪽입니다.
  현재 드림씨티 케이블TV에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도 가끔 와서 촬영을 해가고 있는데 주로 시정질문만 다루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난번 언제인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지는 부천시의 숙원사업, 현안사업으로서 건의안을 채택할 때,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때, 또 예산을 심사할 때···, 이런 것 전체가 시민의 알권리 아니겠는가.
  사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고문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 누가 다 보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드림씨티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정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지방법, 조례의 제정 내지는 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걸로 추진해 보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드림씨티의 사정상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전반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림씨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자기네 방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해서 드림씨티하고 강력하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시정질문 내용보다 예산이나 조례 제정, 개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드림씨티에서 봉사적으로 협조해 주는 거잖아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나오는데 서면질문한 의원도 사진으로 내보내서 답변이 연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한 사람과 답변이 끊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서면질문한 분하고 구두질문한 분하고 동일할 때는 모르지만 서면질문한 것은 뺀단 말입니다. 답변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서면질문한 의원 사진이라도 저거를 해가지고 답변은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협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같이 연결해 주자 이거지.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것은 드림씨티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3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의전관계 문제가 공무원들 의식에서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전교육을 몇 번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 의원이 볼일을 볼 때 동장이나 사무장급은 의원들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예가 없어요.
  내 관할 의원만 숙지했지 다른 동 의원들은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 의원이 배지를 달고 갔든 안 달고 갔든 동장이나 사무장이 의원인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의전 포스터를 동사무소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사무장 책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7급 이상은 숙지를 해가지고 의원을 알아보도록, 그런 홍보도 의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것이 문제돼 가지고 제가 간부회의 할 적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모시고 같이 다닐 때 저도 느끼는 건데 사실 직원들이 의장님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면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목례하고 지나가면 저도 좋겠는데 저도 아는 직원인데 못 보고 그냥 지나가요.
  옆에 모시고 있는 제가 아주 민망합니다.
  그것뿐 아니고 제가 국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국장이면 저희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회 전반적인 현상인지 보고 그냥 지나가요.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상호 위원 경기도 일대는 더 심각해요. 시골로 내려가면 예의관계는 틀린데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자치위원들하고 행사가 있을 때 등 공무원들이 모르고 그냥 갈 때 의원 인격이 손상된다 이거예요.
  간부공무원이 의원도 모르고 지나갈 때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챙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해 동안 사무국장님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열릴 때마다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건데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집행부 활동에 대해서는 드림씨티,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홍보가 대단해요. 홍보매체도 다양하고.
  드림씨티를 통해서 주간단위로 매번 바뀌는 복사골뉴스라든지 매체를 가지고 복사골신문, 홈페이지 이런 쪽의 접속률이나 이런 걸 보면, 시정홍보는 아주 다양한 매체와 탁월한 기법을 가지고 하는 데 비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매체도 협소하고 기법도 뾰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시정홍보에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훨씬 턱없이 책정될 수밖에 없어도 시정홍보 매체, 홍보기법들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드림씨티로 나가는 복사골뉴스나 개간지로 발행되는 시정홍보지 그리고 복사골신문 이런 쪽에 보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재영 위원님이 의정모니터 활동실적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정뉴스를 배포할 때 방청권을 같이 배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아홉 차례 내지 열 차례 정도 임시회, 정례회를 하게 되는데 의정모니터들이 특별한 행사 때만 참석을 하지 일상적인 임시회나 정례회에는,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도 던져주는 의미에서 방청권을 함께, 사실 남아돌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홍인석 위원 그것을 보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세번째로는 의회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이것도 누차 지적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 홈페이지는 경기도에서 접속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른쪽의 배너를 클릭해야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별도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의회들도 많아요.
  서버를 따로 구축하지 않더라도 도메인을 별도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에 부수적으로 달려있다 보니까 접속률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별도의 도메인을 갖는 것에 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들어가서 보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활동상들이 일목요연하게 쫙 보여야 되는데, 단편적인 예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다시 말해서 어떤 조례에 대한 심의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정활동란에 들어가면 몇 회 본회의 몇 차 상임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83회 임시회 때 내가 어떤 조례안을 다루고 어떤 예산을 다뤘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민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이 용이하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이트 개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누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경비 지출내역서 자료로 주셨는데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각 세미나 경비, 식대 이런 것들을 각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회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죠? 어렵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각 전문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위원회별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위원장 오명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통제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상 있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위원장 오명근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잠깐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18만원으로 제일 적게 쓰셨고 기획재정위원회가 278만원, 건설교통위원회가 290만원, 행정복지위원회가 33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문위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상당히 많다 했더니 그것은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국장님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됐으면 중지할 필요가 없지.
  자료가 막 도착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제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심사위원회 할 때마다 사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한 번밖에 안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저는 매번 공적심사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전에는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다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친다, 공무원은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행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분명히 사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처음에 공적심사위원회 때 한 번 받고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를 부의장실에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인하고 그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그것을 매번 하라고 했더니, 그때 그렇게 안 오셔서 부의장님도 이렇게 안 오시니까 나도 나와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다음부터는 서류심사로 대체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이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인을 전부 받도록 지시는 했는데 지시이행이 안 됐고, 그것 확인을 못한 건 제 불찰입니다.
이재영 위원 불찰이 아니고 매번 회의개최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인 양 결재는 다 받으셨네요.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이재영 위원 도장만 찍으면 결재입니까? 확인도 안하고?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은 불찰이 아니죠. 이게 불찰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일곱 번이나 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 결재를 받고, 하지도 않은 것 했다고 얘기를 하고 매번 국장님께서 결재는 하셨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결재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결재까지 다 하셨어.
  하나도 안 본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됐던 고등학교 학생들 표창하는 부분도 나와있네요. 이거 어쩌면 좋나.
  국장께서 이렇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증언하면 밑의 팀장들이나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선서 아침에 왜 했습니까?
  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하지도 않은 걸 한 것인 양 얘기하고, 매회마다 결재는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 못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확인을 하고 결재하셨어야죠.
  국장께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결재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정확하게 결재할 때마다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인 양 보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다 하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기탄없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국장께서 그간에 의회사무국을 이끌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명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와서 하면 말씀드릴 게 있으면 얘기해 보자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더 드릴 말씀이 뭐 있겠느냐고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사무국장께 조언의 말씀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 하시므로,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명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감사한 부분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해 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이 2002년도에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정모니터란 부천시의회에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부천시가 발전하는 디딤돌로 삼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의견수렴 건수가 한 건도 없으며 모니터 모임도 1회밖에 안 되는 등 활동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정모니터를 부천시의회의 홍보용으로만 부각시키지 말고 실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하여 제정된 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무국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별도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경우 드림씨티, 온·오프라인, 복사골뉴스, 복사골신문 등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와 기법이 다양하면서 탁월한 반면 우리 의회는 매체와 기법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시정홍보 매체와 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해 주시고, 의회 홈페이지 또한 서버 구축이 아니더라도 도메인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위촉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포상심사 기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깊이 통찰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이강인
  이재영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류재명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