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18일 (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5.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부천시향토유적지재정을위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5.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부천시향토유적지재정을위한청원의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변용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차츰 마무리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한 건 한 건 마무리 되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하순이면 금년도 정기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는 만큼 사전 충분한 감사자료 준비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외 8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으나 지난 10월 13일 총무상임위원회 회의 시 과대동분동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14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회부된 의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 은 18일, 19일 양일에 걸쳐서 회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0시 15분)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효선  기획담당관 이효선  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간 관련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 자치단체로서 부천시, 광명시, 시홍시, 김포군, 강화군,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천구, 인천직할시 북구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정하여 같은 법 제1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던 중 저희는 93년 7월 24일 날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양천구로부터 본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문회시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 협의회규약을 개정, 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 간 관련 현안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인천직할시 북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천구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의 내용은 제3조 구성을,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인천직할시의 북구로 한다.
  그 다음 제4조 조직에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구로구가 빠지는 것 이 되겠습니다.
  7p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기 위원님들께서 93년 7월 24일 날 의결해주신 내용으로 변동사항은 지금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천구가 빠지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작년, 93년 7월 21일 제2차 임시 총무위원회 회의 시, 본 규약을 제정할 당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봐 가면서 협의회 규약안이 심의 의결돼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제시됐었고, 부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만큼 먼저 규약안을 제정하고 추후 지방자치단체 간에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당초 원안대로 구성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승인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구성에 참여하기로 한 서울시 양천구하고 구로구가 불참의사를 공문으로 회시해 옴에 따라서 이번에 협의회 구성에서 구로구와 양천구를 제외하는 개정규약안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예비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행정협의회를 각 2회에 걸쳐서 했으며 역곡천 정화대책에 합의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협의회 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서울시 구로구와 양천구는 왜 빠졌습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됐는데 내용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는 앞으로 지자제가 구청장까지 직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됐습니다.
  그 쪽에서 동의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뺐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에 인천시 남동구 이런 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의 의견은 인천 남동구도 넣어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도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 협의회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존도 빠지고 추가로 해 보려고 하는 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본 행정협의회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작년에, 처음에 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정할 당시에 사전 관계되는 양천구구로구도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된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때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의 실무자는 실무협의회 때 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규약만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최종 규약 검토할 때 거기는 빠진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4조가 바뀌는데 지난번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째서?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게 두 군데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참여하는 데서 한 사람씩 나가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시장·군수가 위원이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결국은 협의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반쪽 기능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서울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무슨 행정 협조나 이런 걸 받으려면 서울시의 양천구나 구로구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구성된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알맹이 빠지고 껍질만, 형체만 구성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추가로, 앞으로 행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입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김덕조 위원  이 규정자체가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 이런 형태로 표출이 되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 간에 서로 규정이나 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네 이해관계가 없고 끝이 나면 그냥 파해 버리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인천은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우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참의사를 안 보이는데 서울 같은 곳은 자기네들이 별로 이익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불참의사를 보인 거라고. 그러면 협의회규약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위원장 변용순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본 법적규정이 뭐라고 했죠?
○전문위원 김종혁  지방자치법에 권한이 있는데 양천구에서 작년 8월 14일 날 의견에 대한 송부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현안문제를 협의 처리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보다 광범위하고 독자적인 권한이 위임되는 단체장선거 실시 후에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번에는 안하겠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선거 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도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건 핑계지.
○기획담당관 이효선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하는 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별도의 도급의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광역권으로 묶여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뒤에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해 보면, 일례를 들면 우리 고강동의 마을버스가 강서구까지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93년 12월에 부천시 에다가 공문을 내서 여기서 도를 거쳐서 서울시로 넘어갔어요.
  그게 서울시나 경기도 차원에서의 협조사항이 아니고 인·허가 문제가 구 단위로 이관된 사항이니까 서울시에서도 강서구나 양천구로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그만치 6개월을 끌다가 금년 6월에 와서 못 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부결을 했다고요.
  그럼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실상 부천시가 강서구나 양천구와 어떤 협의체가 있고 채널이 가설되어 있다면 좋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뛰다가 힘에 부치니까 뒤로 벌렁 자빠졌다고.
  이게 일례예요.
  그 외에 우리가 서울시에 천대받고 있는 것은, 이런 말을 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서울특별시라는 그런 어떤 우월적인 개념만 가지고 사실상 무시하다시피 한다고 지금.
  실제적으로 부닥쳐 보면 아주 형편이 없어요.
  이런 게 구성되면 그래도 좀 낫겠다 싶었는데, 사실 부천에 신세지는 입장 같으면 얼른 들어왔을 거라고.
○기획담당관 이효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일단 답변이 그렇게 됐으니까 추후로 어떻게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들어와서 같이 의논하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서울시 양천구, 구로구 같은 경우 불참의사를 표시했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경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같이 하다보면 하나씩 하나씩 안건을 찾아내고 해야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거나 이런 것은 현 상태에서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만들 수가 있고, 현재 문제를 만들어 놓고 거론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덕조 위원  우리도 불필요하다고 하면 인원구성에 시간낭비 할 필요 없이 아예 근원적으로 이걸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해서 관련규정대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하면 참여하고 이익이 없으면 빠져버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서울시 문제는 저희가 추후라도 계속 해당구와 협조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규약안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 통과된 상태입니까?
○기획당당관 이효선  네, 다 통과되고 부천만남아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실지로 부천과 서울, 인천, 시흥 이렇게 다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6개 지역이 동시에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6개 시·군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안사항으로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앞으로도 별로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지역을 묶는 것은 시공간적, 그러니까 부천이 있고 그 주변이 같이 모이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고에서 나온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일들은 개별, 경계구역 별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 변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강동 하고 양천구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인천, 시흥은 참석해서 뒷짐 지고 있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이 규약이 별 효율성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습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저희가 와서 한번 행정협의회를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천하고 시흥, 광명이 걸려 있는 일을 의논하는데 그와 유사한 일이 인천시 북구 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역곡천 정화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광명하고 시흥은 상관이 없지만 이 굴포천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천시 북구하고 부천, 김포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농산물 문제가 나오니까 김포, 강화가 거기에 대해서 피차 인접시에서 토론이 될 수 있고 해서, 물론 어떤 현안 하나에 대해서는 그 해당 시·군하고만 관계되지만 그것을 6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토의할 때는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장들이나 또는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간담회식으로 서로 정보교환 하는 수준이지 이 협의회에서 같이 결의하고 풀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노원정수장 문제도 거기는 인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있는데, 그럼 협의회에서도 거기 인천은 광역자치단체고 여긴 기초자치단체니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예요.
  이런 구조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노원정수장을 꾸려가고 있는 단체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규약이 갖는 의미가 별로 없다.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규약을 다 통과시켰다면 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정합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건 행정협의회에서 안건제시를 해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각 의회마다 다 보내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의회의 의결을 받고요.
○위원장 변용순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되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앞으로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계속 지속시키든가 또는 빼든가 하는 것은 다시,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됐다고 해서 꼭 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문제입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보기에 실용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고 단지 지방자치가 자꾸 강화되니까 인근 구역별로 협의를 해라 하는 걸 너무,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옮겨 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 인근 자치단체 간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절차만 정해 놓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천이 회장을 하고 다른 데가, 주변이 위원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너무 그림 그리는 것처럼 조직을 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 이렇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경직되고 하나하나 실제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생기지 않겠나 이겁니다.
  지금도 이걸 다른 데서 다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우습게 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실지로 간담회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인근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협의회에서 같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같이 일을 추진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동으로 결정할 사안도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있을 수 없지 않겠나 이런것이죠.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역곡천 문제라든가 노원정수장의 관리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하나씩 도출 되고 안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그 안건이라는 것은 개별개별 인근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야 될 안건이지 부천과 6개 또는 8개 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상당히 필요한 건데 운영에 있어서 좀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부분부분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 고정적으로 정기회, 임시회를 두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당사자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서 실제적인 안들을 만들어 올 수 있는 문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해서 이게 경직되게 운영되거나 또는 시장들, 자치단체장들의 간담회 자리로 머물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이 보완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11조, 12조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 그 내용을 존중하자 그런 정도 문안이면 좋지 그걸 따라야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건 앞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다 있지 않은 것이 모여서 안건 토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이 조문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개정이 아니고 만들 때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앞으로 개정하기 굉장히 어려운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저희가 토의해서 그렇게,
○기획담당관 이효선  이것이 지금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도착이 됐거든요.
김일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어디서든 안을 하나 던져 놓으면 다른 데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경직되게 행정이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6개 의회가 동시에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 운영의 경직성들을 막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조정하는 경우에 강제로 따라야 하는 이런 강제규정들을 다른 식으로 보완해서 다른 지역에 주고 우리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없을 때 행정체계상으로서만 있을 때는 이런 협의회를 만들면 되겠지만 지금은 달라졌고 또 앞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시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익이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다 이렇게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자치단체는 참여를 하고 필요하지 않다, 불편하다는 자치단체는 불참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협의회를 갖되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임의규정이어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접하는 구역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몇 차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연 2회~4회입니다.
김덕조 위원  몇 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실무 회 2번, 협의회 2번 했습니다.
김덕조 위원  토의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실무회는 이게 초창기니까 구성에 대한 회의가 주였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는 구성 및 역곡천 정화대책,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문제 주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김덕조 위원  협의회에서 결정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간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협의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이 협의회의 중요한 성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결정을 해서 완결시켜 나가는 장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걸 우리 의회차원에서 완벽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행정협의회에서는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 구성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운영을 하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완벽하게 해라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용순 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 규약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데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제목을 서부수도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부천권 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지.」하는 이 있음)
  제 얘길 좀 들어 보십시오.
  서부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서울중심 발상이거든요.
  실지로 서울은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짝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가 부천이고 부천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모이는 건데 그 말이 좀, 적합한 말이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내용이 부천 주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겠는가.
김덕조 위원  그건 해석하기에 달린 건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수도권 도시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서울에 귀속된 것이 아니냐 하면 그렇게 해석되는데 어차피 부천을 전제로 한 이런 협의회 구성이 된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장….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내용은 그래요, 회장이 부천시장이고 실무처리 다 부천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위원장 변용순  부천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제목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  부천시의 당면과제는 김포나 강화보다도 양천구가 우선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예로 보더라도 부천시는 길을 부천시 경계까지 뚫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안 뚫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라도 양천구와 체계적으로 맞게끔 해서 같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덕조 위원  처음 시행단계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운영하다 보면 상호 간의 문제점을 다 인정할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양천구와 구로구가 불참한다고 했는데 중앙에, 그러니까 도지사나 서울시에 건의해 본 적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건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구 수정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일괄 처리할까요?
    (「나중에 의결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의는 나중에 하기로 유보 하겠습니다.

3.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 김충신 입니다.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신도시 건설지역 확정측량결과 일부지역이 계획 선과 상이해서 조정이 요구되고 한 개의 아파트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에 위치해서 주민생활에 혼란을 주는 등 불합리하게 확정된 지역의 경계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7일 제28회 임시회의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서 금년 6월 30일 도시자의 승인을 얻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신도시개발지구 내에 약대동 일부가 확정측량 결과 도로가 밑으로 처지는 바람에 삼정동 으로 편입을 해야 되겠고 원미구 심곡동 일부가 중동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것은 61세대에 171명이 살고 있는데, 철길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소사본동 일부는 괴안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있는데 땅이 소사본동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사구 괴안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 경계조정규모는 원미구에서 14,571㎡가 감돼서 오정구로 편입이 되고 법정동 간 경계조정은 약대동 에서 삼정동 으로 14,571㎡, 심곡 동에서 중동으로 5,131㎡ 소사본동 일부가 괴안동 으로 8,035㎡가 편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p는 개정조례안인데 2조에 명칭과 구역에서 5p에 이번에 조정되는 구역을 법정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p에는 지난번 의결해 주신 사항을 도지사 승인을 맡은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참고적으로 도면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자 제2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안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시 의견대로 경계조정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회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지난 94년 6월 30일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 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안건으로 별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섭 위원  이거 저번에 의회에서 얘기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나온 것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주민들 쪽에서?
○시정과장 김충신  없습니다. 사전에 다 주민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윤호산 위원  질의종결하기 전에 내가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사구 본동하고 소사구 괴안동이 있죠?
  괴안동 삼익아파트 앞에 건물 지은 거 있죠?
○시정과장 김충신  네.
윤호산 위원  그게 괴안동 으로 넘어 갑니까 본동으로 넘어갑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본동입니다.
윤호산 위원  소사본동으로 넘어가요?
○시장과장 김충신  아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동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도로로 나누어서 괴안동으로 할 수 없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가지역에 11세대만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삼익세라믹 아파트 담장이 높습니다.
  높고 그 밑에 있는 상가지역인데 11세대만 살고 있는데 나가 보니까 동사무소도 가깝고 원래 소사본동이고 그러니까 괴안동으로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윤호산 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상 그것을 괴안동으로 붙여줘야 마땅한 것이죠?
○시정과장 김충신  아니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나뉘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꼭 괴안동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편의가 소사 본3동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다 대화를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괴안동 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런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들은 도로를 경계로 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다, 왜 도로를 경계로 자르려고 하느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자르려고 하느냐 해서 야단맞고 들어왔습니다.
    (「주민 원하는대로 해줘야죠.」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동사무소 간담회를 열면서 도로로 자르면 좋지 않느냐 했더니 행정편의주의로 도로를 경계로 자르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주민편의대로 해다오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번 말씀들이 있어서 현장에 다 나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지가 아니고 담장이 상당히 높아서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도 질의 종결하고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높은 증가율로 늘어나는 차량등록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등록 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89년도에는 37,915대였는데 94년 9월말 현재 12만 971대입니다.
  증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현황은 지금 시민과 차량등록계로 구성돼 있으면서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만 공무원 8명이 1일 평균 94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돼서 야근, 일요일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늘려 주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3개계를 폐지합니다.
  현재 시민과 차량등록 계를 폐지하고 원미구하고 소사구에 부녀아동상담소장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6급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3개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녀아동상담소장은 오정구에는 TO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부녀아동상담소하고 부녀 복지계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으로 봐서 이 둘을 감축시켜서 자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8명인데 5명을 증원시켜서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3p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늘어나는 차량등록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둔다.
  2조 위치,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여월동 52-1번지, 현재 소재지가 거기입니다.
  3조 업무는 자동차등록, 자동차검사,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 검사최고통지, 검사 기록대장 및 검사표 작성, 이관등록통보, 이륜차 등록 및 지도단속,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처분, 이것은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차량등록 관계에서 같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를 주면서 교통행정과 직원을 하나 빼서 그리로 증원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기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4조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명을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인구 50만 이상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구, 직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무 중 계의 설치, 또는 계의 직제의 폐지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서 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구, 원미구 가정복지과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를 폐지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등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고 계를 증설하기 위한 조례로서, 신속히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폭주하는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소의 소장직급이 계장하고 동급인 6급으로 직제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통솔 또는 사업소의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데 추후 가능하다면 소장도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또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업소의 위치가 굉장히 협소해서 많은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검토되어서 앞으로 장소가 넓은 데로 이전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말선 위원  그런데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녀아동상담소 2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태여 폐지를 하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차선책을 찾아서 설립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구태여 부녀아동상담소를, 더 늘려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왜 폐지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미구하고 소사구에 여러 가지 문의도 해보고 업무량을 점검도 해보고 했는데 부녀복지계 업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담소장이 할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업무기능이나 내용으로 봐서, 또 구청장도 그것에 대한 기능이 별로 없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상담소장이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 가정복지계장으로 해서 별정·행정직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계를 둘 신설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그러면 부녀아동상담소장이 별정직 6급으로 되어 있다고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말선 위원  그러면 별정 6급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원래 부천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분입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원래가 아니라 88년도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말선 위원  서울에서 왔죠?
○시정과장 김충신  네.
윤호산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가정복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아니죠, 6급 계장 요원이 됩니다.
이말선 위원  그러면 행정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아니,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별정직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제를 그렇게 만듭니다.
○위원장 변용순  시에서 상담소장에 대한 신분을 보장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녀아동상담소장의 업무를 폐쇄해도 지장이 없겠느냐?
○시정과장 김충신  구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말선 위원님  지적은 그것을 확대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사회복지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야 된다면 이것이 더 확장돼야 될 텐데 그 직제를 없애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이예요, 지금.
  그렇죠?
이말선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또 계장으로 계시던 분을 행정직으로
○위원장 변용순  그분이야 다른 보직을 주면되니까, 갈 수 있게 만든다니까 상관없죠.
○시정과장 김충신  그분들이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 계장으로 가니까요.
이말선 위원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네. 직제가 그렇게 됩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통합공과금계가 10월 1일로 폐지가 됐잖아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오강열 위원  폐지가 됐는데 거기 직원이 계장 하나에 3명이 지금 현재 아직 타부서에 대한 보직을 못 받고, 쉽게 얘기하면 정리기간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어떤….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도 정리기간이 11월25일까지 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정산도 해야 되고 재산이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1월 25일까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인수인계가 되고 공과금특별회계가 정산이 완료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갑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지금 굳이 아동상담소 자리를 폐지하지 않아도 인원충원은 얼마든지 기구개편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시정과장 김충신  안 되죠, 되지 않아요.
○위원장 변용순  아니, 거기에서 남는 인원 다 뭐해요?
○시정과장 김충신  통합공과금계는 다 기능직들이기 때문 이예요, 지금 구의 통합공과금계는 완전히 수도 과 요금계로 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거기서 하여간에 인원이 남아돌 거 아니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공과금계 직원들은 그대로 넘어갔고 검침원들만 남는 겁니다.
  검침원들은 한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넘어올 때 90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41명만 가고.
  나머지 저희가 채용한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90명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잉여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정적으로 별도 정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검침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수행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침만 하는 것이지 차량등록에….
윤호산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정부 공무원이 나가는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능직 10등급인데 단순 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당초 뽑을 때 그렇게 뽑은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이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부녀아동상담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여성계에서 반발이 많을 것으로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말선 위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시정과장 김충신  부녀복지계에서 다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각 구 에서도요, 오정구는 없습니다.
  소사구하고 원미구만 있는데 거기서 구청장들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상담소라는 것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시정과장 김충신  네.
김일섭 위원  이 조례가 생기는 것과 관련돼서 개정되어야 될 조례가 뭐뭐 있습니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시정과장 김충신  개정될 조례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왜 없어요.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이거 폐지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김일섭 위원  또 뭐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이것이 되면 후속조치를 해야죠.
김일섭 위원  그게 아니고 같이 내세요.
  직제개정에 대한, 직제에 대한 조례 있죠?
○시정과장 김충신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안만 내면 됩니까?
  다른 것 관련된 것 없습니까?
  법안을 내시면 관련된 것을 같이 내셔야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두 개가 중복되는 구조가 되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만 달랑 낼 수 있죠?
  폐지하는 것은 골자로만 잡아놓고.
○시정과장 김충신  잠깐만요, 제가 조례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김일섭 위원  조례로 돼 있어요.
  부천시 조례 제50호로 돼 있습니다.
  73년도에 제정돼서
이말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일섭 위원  네. 제 생각에도 이것은 사회 산업 위원회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소관이 없어지는 거니까,
○위원장 변용순  기능을, 없어져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게 축소되는 것인데
이말선 위원  이 아동문제로 인해서 사회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야기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김일섭 위원  자동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이것도 관리를 하기는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절박해요.
○시정과장 김총신  부녀복지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위원님들 차량등록계에 나가보시면
○위원장 변용순  차량등록사업소는 인정을 해요, 이건 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시정과장 김충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도 부녀상담소의 기능은 부녀 복지 계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업무적으로 어떤 갈등 같은 것도 또 있어요.
○위원장 변용순  지금 여기서 질문의 요점이 되는 게 뭐냐면 굳이 부녀상담소를 폐쇄하고 해야 되느냐, 다른 데에서 충원할 데가 없느냐 하는 것이 얘기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서 한 겁니다.
이말선 위원  좀더 알아보고 연관된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시키고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도 일단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심사숙고해서, 다뤄서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부녀아동상담소 폐지에 관한 것은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여기 내용이 그것을 폐지하고 그 인원을 충원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면 상담소가 폐쇄돼 버리거든요.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조례가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산업 쪽하고 얘기를 해야
임근규 위원  어차피 가야할 길인데, 지금 시차적용만 남아 있는데요.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일단 보류 할 테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위원님들이 업무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용순  질의 종결만 하고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과장 이중욱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년 5월 31일자로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서 또는 필름 열람·복사는 건당 또는 매당 100원, 필름복제는 1롤당 2,000원, 사진 인화는 흑백으로 했을 때 매당 300원, 기타수수료는 뒷장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 경기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제3조,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국무총리 훈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에서 제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행정정보공개수수료)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에 규정한 공부의 열람, 복사수수료는 별표4와 같이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3p 수수료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문서열람, 복사에 있어서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은 1건당 1회에 100원으로 하고, 문서 또는 필름복사는 1매당(A4)마다 100원, 21매 이상 소요될 때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으로 안을 냈습니다.
  필름 복제에 있어서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6㎜는 1롤마다 7,000원, 35㎜는 1롤마다 11,000원씩으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인화는 흑백을 기준으로 해서 1매당 8㎝×10㎝는 600원, 5㎝×7㎝는 300원으로 하고 필름 복제의 경우 1롤 미만은 1롤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경기도제증명징수조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국무총리훈령등이 되겠습니다.
  7p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지난 5원 31일 날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10조에 보면 청구인 비용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수수료는 "부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또 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를 신고서에 첨부한다.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기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생략하겠습니다.
  8p에 보시면 관보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나와 있고, 총리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9p에 보시면 수수료 기준이 총리령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총리지침에 의한 수수료 기준으로 해서 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걸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 제1항에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청구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 2항에 수수료는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부천시 제증명수수료 제3조 3항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조항을 신설해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조례가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지난 94년 3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시달된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명시된 수수료와 같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공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현재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신청한 것도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네,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에 접수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수수료 때문에 안건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조례 2조에 보면,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수료를 붙인 것은 문서, 필름, 사진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 도면, 녹음 및 녹화 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수료를 매길 겁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저희가 이 수수료 안건을 제안 설명 드리는 것은 관보 뒤에 나오는 것을,
김일섭 위원  그걸 그냥 옮겨 쓴 것이죠?
○세정과장 이중욱  그대로 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2조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이것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부천시는 종합전산이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95년 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 초가 돼야 전산망이 설치가 돼서 그때부터 디스켓 복사를 요구할 때는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 해도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녹음 및 녹화테이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림은, 도면은, 그림은 많지 않아도 도면은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그것은 문서복사로 갈음을,
김일섭 위원  갈음을 할 수 있으면 조례를 그렇게 안을 만들어야죠.
  그림은 문서로 갈음 한다 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애초에 행정정보공개조례 자체에 그런 유형들이 나와 있으면 수수료를 매길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적절한 실비를 붙이시든지 하셔야지 국무총리가 이거 내놨다고 해서 그대로 옮기면 안 되죠.
  우리가 부천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그림도 복사하는데 어떻게 복사할 것이냐, 그림의 크기라든가,
김일섭 위원  그 고민을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림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거 베껴 쓰는 것 하려면 공무원들이 왜 필요해요.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실정에 맞게 그것을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 야지.
○위원장 변용순  도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김일섭 위원  문서도 보면 1매 기준이 A4로 되어 있어요, 1매마다 100원씩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걸 여기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 종 류가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디스켓관계는 그럼 96년도에나.
김일섭 위원  아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합정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부분부분 별로 있을 거예요.
  부분별로 자료를 해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대충, 제가 보니까 여기 실비에 2배에서 3배정도인 것 같아요.
  하는 비용 말고 필름이 7,000원, 사진 600원, 300원 이 정도면 시중가격보다 2배, 3배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서 가격을 조정하시면 되죠.
○세정과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서 김 위원님께 상의 드려서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차적용을 부칙에 붙여서 96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96년도에 시행한다든가 95년도 할 수 있는 것은 95년도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부칙을 그렇게 달기는 어렵습니다.
  부칙은 한 가지로, 앞에 보시면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말씀 드린 대로 항목별로 96년도에 시행하는 것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5항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더 검토가 필요하고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6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발의자인 동료 김덕조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에게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사회진흥과장 박외석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덕조 위원  심의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제안 설명을 다시 듣죠.
○위원장 변용순  지금 심의한 지가 오래되고 해서 기억들을 못 하고,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안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내용이 간단한 겁니다.
  새마을소득금고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사업내용이 유사한 특별회계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 이고 또 하나는 부천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특별회계, 내무부소관 특별회계 통·폐합조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준칙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천시 실정에 맞게 준칙 18조, 20
조,18조는 뭐냐면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에 대한지원내용입니다.
  그리고 20조는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부천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뺐고 또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고등학교 지원도 저희 부천시는 농업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부천시 실정에 맞게 한 내용입니다.
김일섭 위원  운영되는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새마을소득금고는 저희가 총 자금이 9787만 1천원이 있고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은 9억 6050만원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10억 정도 되네요.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참고로 재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금고 자금은 74년 6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시비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소득특별지원금고는 5공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 그 재산이 저희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새로 와서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작년에 조례특위에서부터 얘기됐던 것이라서….
○위원장 변용순  지난번에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새로 와서 잘 몰라서 그냥 둔거라고요.
  그래서 유보가 됐던 것인데, 사실 검토는 많이 됐던 것인데 시간이 가니까 전부 위원님들이….
  이것이 작년에 조례특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네.
    (「질의 종결하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질의종결하고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회계과장 원태희 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조례안이 시달돼서 공유재산 매각이나 대부에 대한 완화조치를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매각 시에 분납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또 대부료와 사용료의 연체요율을 인하했습니다.
  대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화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1p 주요골자와 2p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3p 신·구조문대비표에 다 내용이 돼있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7조에 공유재산심의회 내용이 되겠는데 다섯 번째 줄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각에 대한 사항이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1조는 관리, 처분인데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항에 시가 3백만 원이하의 기타재산입니다.
  이것은 1천만 원 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1천만 원 이하는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그냥 처분하고 대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사용허가기간입니다.
  사용허가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항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 허가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대부재산의 분할납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이 되는 사항이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그랬는데 이것은 분할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은 "1.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영세민이나, 39조 2의 1호는 영세민이나 81년 4월 30일 이전에 공유재산에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거나 이미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변상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2항은 앞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는 기존 조례에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나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과 같이 개정이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4호도 현행과 같고 재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인데 4호로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항은 "시에서 필요로 해서 재산을 매각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는 매각대금이나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개발할 때 당초에 있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기득권자에게 연체료 납부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1항내용에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5/1000로 한다"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새마을사업이 취락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2항의 내용은 변경이 없고 그 아래 "농지소득금액의 159/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을 50/1000으로 또 농지과세표준액의 25/1000를 8/1000로" 세율을 낮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의 조례보다 더 싸게 대부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는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연체요율인 19%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을 19%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인하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많이 완화가 된 거네요?
○회계과장 원태희  네,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한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조례개정안에 준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94년 5월 19일자로 중앙으로부터 준칙 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농경용대부료를 경감해 주고 공유재산 매각 시 농어촌 대상자들에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규정해서 공유재산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유재산 관리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칙안대로 전국 시·군 형편에 맞게 부과돼야 함에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조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계로 해서 과거에 의혹이나 부정 이런 것이 있었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혜대부라든지,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더 관리를 강화하고 또 대부료를 더 인상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추세로 보는데 전반적으로 완화조치가 됐다는 것은 의문이 있고, 완화 조치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물론 정부에서도 UR을 대비해서 농업경영이라든지 농촌문제 강화 또는 국제화 이런 추세에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상당한 부분을 대부하고 있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많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화가 됐을 때 농민들에게 어떤 해택이 돌아갑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우선 먼저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요율이 완화가 됩니다.
  15/100가 5/100로 25/1000가 8/1000로 또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고 먼저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그전부터 문제점으로 생각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율이 너무 높으면, 어느 곳은 사유지보다도 더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하거나 또는 사용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너무 요율이 비싸니까.
  결국은 농경지도 공한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나 아니면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요율이 비싸면 대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한지로 남아 있어서 쓰레기나 쌓이고 잡초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사적인 의견으로서 항상 관리하면서 좀 싸게 대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대부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거기에 집을 짓거나 하면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자재를 적재한다거나 또
김덕조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그런데 영구적인 시설물은못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은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공한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완화해서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번 정기회 때 감사할 때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과거에 한 5년간 뽑을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5년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 자료를 좀 신경 써서 받아 놓으세요.
○전문위원 김종혁  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일섭 위원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시유재산입니다.
김일섭 위원  국유재산에 관한 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그건 국유재산관리법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도유재산에 관한 것은 어디에?
○회계과장 원태희  그건 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덕조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일체 관리 안합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시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 제목을 공유재산이라고 하지 말고 시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공유재산으로 명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김일섭 위원  점점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도대체 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대강 현황을 얘기해 주실래요.
김덕조 위원  한꺼번에 다 하려면 시간이,
김일섭 위원  아니 개괄적으로,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오강열 위원  이번에 보면 도시과 체비지 사용 조례안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것하고 맞물린 것 같은데
○회계과장 원태희  체비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체비지는 구획정리가 끝나면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길 수도 있고, 저희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여기서 관리하지.
○회계과장 원태희  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유지가 676필지가 있습니다.
  13만 978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략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지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매각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도 유지는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 우리시 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농경지 중에서 대부가 안 되고 그냥 사용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예를 보면 도로가 넓었는데 농사짓다 보면 욕심을 부려서 조금 침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측량해서 부과도 할 수 없고, 또 넓은 면적 같은 것은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부가 안 되고 사용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원태희  그게 아마 측량비용이 많이 들고, 그걸 측량해서 대부료를 내라 그러면 농사짓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김일섭 위원  이 대부료 인하, 예를 들어서 25/1000에서 8/1000이나 150/1000에서 50/1000으로 떨어진 이 비율은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그것은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일섭 위원  이 숫자가 준칙에 나온 것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에 소득상황이라든지 토지과세시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기준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그렇죠,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수치를 잡는 게 잘못 잡으면 애초의 취지랑 관계없이 역시 대부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요율을 잡아서 확실하게 관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가나 현재 소득이나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 숫자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이 조례개정안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됐기 때문에, 우리만 하면 부천만….
김일섭 위원  그 문제는 됐어요.
  다음에 공유재산심위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심의위원은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없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합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합니다.
  의회상정 전에 거기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한번 걸러서 의회에 상정합니다.
김일섭 위원  이 조례제목 중에서 "공"자를 빼도 문제없겠죠?
  "부천시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회계과장 원태희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이 다 통일되었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렇죠, 전국 통일성의 문제만 있죠.
○위원장 변용순  이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의대부료도 준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공유재산만 됩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 또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산하고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료도.
○회계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임근규 위원  지금 대부하고 있는 지목들이 전부 농경지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국유지는 농경지도 좀 있고 대지도 많습니다.
임근규 위원  아니 시유지.
○회계과장 원태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인 도로나 하천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대개 나대지를 말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이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아무 시설물이 없는 게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나대지하고 농경지는 대부료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다릅니다.
임근규 위원  아까 일률적으로 인하
○회계과장 원태희  혜택이 농경지를 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영세민들이 대부하고 있는 대지와,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도 무단으로 집을 짓거나 구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81년 이전부터 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매각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사고.
임근규 위원  점유의 규정은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 점유로 봅니까, 건축물이 없고 그냥 사용해도 점유로 봅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그냥 사용해도,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또 기타 경미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은 대부합니다, 인정합니다.
  요새도 몇 분이 오시는지 판넬을 쌓겠다 하고 오시는데 지금 요율은 너무 비쌉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시유지는 그나마도 없고, 국유지가 있는데 요율이 개인한테 얻어 쓰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토지가격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공시지가에.
임근규 위원  공시지가에 기준 한다고 봤을 때 대부료는 보증금으로 받습니까, 연부로 합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연부로 받습니다.
  분할납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판넬 같은 것을 쌓으려면 50/1000이라고 했는데 만약 지가가 200만원이다 하면 평당 10만원으로 굉장히 비싼데.
○회계과장 원태희  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낮춰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답변이 전국적인 요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김일섭 위원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에 대해 부천시가 이익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대부료를 받든가 매각을 하면 30%를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임근규 위원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부천시조례안으로 해서 낮출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시유재산만이나 공유재산이나 전국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어느 시는 싸고 어느 시는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임근규 위원  예를 들어 부천시가 시 운영을 잘 했을 때는 세율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면.
  또 재정이 모자라면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은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회계과장 원태희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면서 그것도 저희시의, 자치단체별로 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불만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소득금액에서 대부료를 정한다하면 소득금액의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대부한 땅을 자진신고로서 인정해 줍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농경지는 평당 소득이 도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농경지는 얼마다 라고 시달이 돼서 그 표준액에 의해서 과세가 됩니다.
임근규 위원  표준액이 ㎡ 당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책자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참고해서 정리를 하죠.
○회계과장 원태희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어차피 이걸 개정한다고 봤을 때는 현실에 맞도록 해주는 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시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대부료 산정기준을 어느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농경지는 어느 기준이고 또 대지는 어느 기준이고, 임야는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뭔가 제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지는 문제가 안 돼서 오늘 심의를 해주시면 자료를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전문 위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종혁  이번에 다루는 개정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지금 그냥 농사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대부료가 부담이 되는 현재 제도는 맞지 않고 이걸 대폭 인하해서 부담 없이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농사짓는 그런, 그러니까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요율은 각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정부에서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요율이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임근규 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대부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느냐 이걸 질의했습니다.
  각 지목별로 분리해서 ㎡당 농지는 어느 정도 기준에서 부과한다, 또 대지는 어느 기준에서 부과 한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그 사항은 실지 농사나 일반 대지나 여러 가지 대부료를 산정하는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자료를 받아서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점심시간도 됐는데 일단 이것은 유보를 하고, 자료가 2시쯤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위원장 변용순  자료를 보고 다시 심의해서 결정짓도록 하죠.
  그럼 의사일정 7항은 오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9. 부천시향토유적지재정을위한청원의건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은 관계공무원이 지금 시장 실에 대기 중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제9항 부천시 향토유적지 제정을 위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일섭 위원으로부터 부천시향토유적지제정을 위한 청원에 대한취지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일섭 워원  부천시 향토유적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에 건의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 차례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회의록이 지금 별도 자료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사적으로서 가치가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한 끝에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 고증자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해서 세 번 다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원인 이 보류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의회에 청원을 제안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한 준 신도비하고 의병장 박 진 묘역하고, 한 언 신도비 세 가지인데 제가 소개한 이유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쉽게 결정하거나 그럴 성격은 아니겠다. 그렇지만 부천의 문화유적이 굉장히 빈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전문가와 같이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과연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토론하는 장을 의회에서 만들어줄 수는 있겠다.
  그래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이 청원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결정이라기보다 그런 자리를 의회가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지금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한 언 신도비하고 한 준 신도비하고 박 진 장군의 묘역 이렇게 세 건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방문화재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인 고증과 또 그만한 가치가 요구되어져야지 그냥 청원을 올렸다고 해서 유적지로 지정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유적지로 지정을 받고자 했는데 지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 심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덕조 위원  이것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죠?
  거기서 부결이 된 것이죠?
○위원장 변용순  그렇죠.
  어떻게 돼요?
  향토유적지로 지정을 하려면 시정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문화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 김종혁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2년 5월 18일, 92년 12월 29일, 93년 10월 26일 3차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은, 12월 29일은 향토유적 지정에 관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명한 학자들이나 향토유적 연구가들의 전문자료를 보다 보완 제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18일은 향토유적 지정에 관한 본 심의안건은 문화부 또는 권위 있는 문화 관련단체·기관 등의 자문을 구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 26일은 동 심의대상이 고증자료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향토유적지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기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안건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좀더 자료를 수집도 하고, 이 지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몇 차례 이것을 요구해서 시 관계기관에서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유보를 시키는데도 계속 의회까지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위원장 변용순  내용을 제가 훑어봤는데 이 청원을 제출한 역사연구소 최현수 씨는 최현수 씨 나름대로, 여기에 전부 내용들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충분히 향토유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특히 우리 부천시 같은 데는 지금 향토유적지가 한군데 지정이 돼 있어요.
  한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문화의 뿌리가 없다, 약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유적지가 많은 곳에서는 유적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부터 지정이 되어 나가겠지만 우리 부천시 같은 데는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향토유적지로 지정돼서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 수양이나 또 나아가서는 문화발전에 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예요.
  지금 부천시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고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기록을 봤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관료의 직급도 중요하지만 신도비하면 그 사람이 국가에 공헌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무슨 공이다 무슨 공이다 해서 정부에서 추후에, 공적비를 국가에서 세워준 것 같아요.
  향토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고강동에 있는데 이것은 신도비 자체가 좀 특이하고 모양새도 근래 보기 드문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감안이 돼서 지정이 됐는데 제가 한번 최현수 씨하고 대담하는 가운데 향토문화재 1호로 지정된 것은 사실 도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시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렇게 지정이 되면 승격해서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자꾸 이 세 건도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 진 장군 같은 경우를 보면 기록이 약해요.
  여기 제출된 것을 보면 죽산 박씨 대동보를 근거로 했는데 그럼 역사적으로 이 대동보, 그러니까 각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족보죠.
  족보나 이런 대동보가 역사적인 증거 자료로서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반은 향토사학가로서 각 종친회나 이런 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족보나 이런 기록들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지, 그 족보 자체가 역사적 가치가 없다,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박 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서 임명한 무인이 아니 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전쟁 통 에는 기록이 미비한데 그 당시에 그러한 기록을 제대로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보존될 리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대동보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자체를 우리가 부정한다면 어떤 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임근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을 한 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현수 씨가 부천시 향토문화연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분으로 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유적지로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 사항은 여러 심의를 거쳐서 지금 보류된 상태이니까, 저로서는 이 자료가 왜곡됐느냐 왜곡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증거자료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역사가 왜곡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문중의 대동보라든가 족보에 의한다면 그렇게 크게 자기 집안의 인물을 내세우기 위해서,
  후대에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왜곡된 것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대동보나 이 족보를 근거로 해서 부천시 학계에 있는 분이나 또 유지 분 들이나 원로 분 들을 선정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나의, 뭔가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구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우선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빈약한 우리 부천시 향토·문화 유적을 하나라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는 학계나 원로 분 들을 100분이면 100분, 200분이면 200분 선정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지금 부천시 에서도 이것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선 자료를 받아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검토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현수 씨 개인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니까 다른 향토사학자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뒷받침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기관 또 개인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한번 거쳐보는 쪽으로 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우리 부천시에 여론조사기관이 공인된 것이 현재 있습니까?
김일섭 위원  없습니다.
  제 생각에 여론조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회의록도 검토해 보니까 박진 장군에 대한 것은 개인족보에만 남아 있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실록이나 근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얘기한 몇몇 분을 시하고 최현수 씨하고 얘기를 해서 좀 전문성 있는 분들 몇 분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향토유적으로 해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그런 식으로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부천 향토문화사적에 해서 원로이시고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최현수 씨 말고 또 있죠?
    (「있죠.」하는 이 있음)
  여러 사람 있을 것으로 알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종인 신도비이고 이번에 나온 것이 의병장 박 준의 묘하고 청평군 한 언의 묘하고 한 준의 묘거든요.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 사학자들이나 향토연구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홍규 씨라고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계신 분하고 전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신 한영국 씨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신 박광성 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현수 씨 이렇게 네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부 가능성이, 의병장 박 준 같은 경우 학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세 분의 묘를 전부 향토유적지로 지정해도 별 건 없을 것 갔다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92년 5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부라든지 상금기관인 경기도 이런 데 전문기관한테 자문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부하고 경기도청에 건의를 올렸더니 신도비 지정하는 것은, 시의 문화 지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26일에 3차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꼭 이것을 하려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했더니 최종적인 결론은 세 개가 전부 향토유적지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다소 모자라지 않느냐 좀더 검토해 보자 그런 식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을 못 내고 지금 보류하는 입장에서 이 시점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청원서를 최현수 씨가 낸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세 분은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고 문화부에서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보편적 가치가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시정 조정위원회 판단은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근거한 판단은 아니네요,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아니죠, 저희들이 네 분한테 받아온 것을 1차 조정위원회 때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안을 올렸었죠.
김일섭 위원  거기에는 향토유적으로 해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네.
김일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자료를 발굴해서, 보편 타당성 있는 것을 한번 더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일섭 위원  그래서 더 찾아보는 작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지금 계속하고 있죠.
김일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당당관 김수기  의뢰를 하는 것이죠.
김일섭 위원  어디어디 지금 의뢰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그분들한테 다시 해보자, 이외에 신빙성 있는 자료를 더 발췌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것은 사견인데요, 물론 우리가 문화유적이 적은 도시니까 이런 것을 하나 발굴해서 유적을 보존하고 후세에 정신적인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왜곡이 됐다든지 또는 조작된 것을 가지고 지정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란 말이 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과감하게 못 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가치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란 말이 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담당해서 쭉 연구 검토해오는, 다뤄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그냥 무조건 부결로 할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해서 확실한 고증이셨을 때 다시 올려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세 분한테 얘기해서 세 분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의견이 나왔는데 더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더 알아보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원장 변용순  더 알아봐서 더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거죠.
김일섭 위원  자료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알아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다른 사업처럼 용역 비를 줘서 용역 비를 받고 책임 있게 해라 이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의견만 더 있으면 내봐라 그런 정도로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실효성이 나오겠는가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강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면 의견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자료가 있으면 더 발굴해서
김일섭 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보류된 것인데, 그런 상태인데 우리 의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와 똑같이 더 알아보고 얘기하자 이러면 좀 모양새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날짜를 금년 회기 중에 잡든지 12월 중순으로 잡든지 어떻게 날짜를 잡아서 그때까지 이런 것이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전문가들한테,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으면 의견을 내달라 혹은 간담회에 와 달라 이렇게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몇 사람 와라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만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아주 맡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오면 의결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청원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우리는 더 편하지 않느냐.
김일섭 위원  이해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향토유적으로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결정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 생각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저명한 네 분의 사학자한테서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으면 비슷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외에 더 향토문화재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지 좀더 확인해 보고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폭넓게 한번 수렴하는 것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 외에 다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준이나 한 언의 묘역 같은,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조실록이라고 하면 역사를 그냥 베껴 놓은 거 아니 예요.
  그러한 것에 나와 있지만 박 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헌에 없고 대동보에만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그것은 인정을 충분히 해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더 이상 사료가 안 나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행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청원이 의회에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지금 들어온 것을 행정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누가 의회에 청원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려운 건 일수록 시간이 가더라도 좀 보류시켜 놓으면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덕조 위원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재나 유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누구나 공통되게 전문가적인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문헌이나 유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또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청원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부를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솔하게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고 또 지금까지 조정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것을 다뤄왔단 말이 예요.
  몇 차례 다뤄서 보류까지 해놓은 것을 의회에서 가타부타, 됐다 안 됐다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솔한
○위원장 변용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덕조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동안 상당한 부분을 상당한 기간동안 벌써 몇 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계속 검토를 해보고 또 의뢰해 보고 했던, 소위 전문가는 아니라도 비전문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다뤄왔던 데에 이것을 우리가 도로 회송시켜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확실한 가치가 있다 할 때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굳이 여기서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더 연구검토해서 올려라 해야지 이것을 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김일섭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 볼까요?
  이것을 연구 검토하라고 한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재정을 배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의뢰를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이것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의 학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정하고자 하니까 이런 관계들을 참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어요.
김일섭 위원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통보를 받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인력을 투여해서 하는 것에 대한 조건들, 물질적으로 용역 비 비슷하게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네,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냥 더 의견 있으면 얘기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그렇죠.
김일섭 위원  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위해서 팀을 구성하거나 재정을 할애해서의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네.
김일섭 위원  그런 식의 의뢰라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문가한테 얘기해라, 할 사람.
  그래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알아서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가 청원을 하느냐, 의회로 보내면 다시 행정부로 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할애해서, 이 분들한테 재정을 할애하고 책임 있게 안을 더 보완해서 내라 또는 이러이러한 자리에 너희가 와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더 찾아봐도 없고 이것은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타당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김덕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청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아니고 또 청원을 가능하면 의회에서 성의껏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우리가 양면성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이것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아닌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사안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도 역사연구소 최현수라는 사람 이 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상당한 기간동안 연구도 하고 노력을 했죠. 했는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연구나 조사한 것을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욕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경솔히 처리되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동안에 다루었던 기관에 더 의회의견으로 자료가 희박하니까, 의회의견으로 청원서에 붙여서 더 확실하게 확증이설 때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 내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죠.
  의회의견을 좀더 연구해서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행부가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이 진행 과정을 쭉 보면 제안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 전문가들 몇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정도 의견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상식적으로 객관적 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다른 상태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기관은 어쨌든 시정 조정위원회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우리가 그런 애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전문가들 와서 더 조사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고 시정조정위원회도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얘기해라.
  회의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향토유적지 지정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고 청평군과 청천군 신도비는 자료에 충분히 고증이 되는 만큼 향토유적지 지정조건은 갖추었다고 본다" 이렇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박 진 장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개인 족보에 돼 있으니까 그것은 객관적 자료가 돼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조건은 갖췄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니까 다시 보류하자 이렇게 앞뒤 가 안 맞는 그런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후에 무슨 과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자는 이게 무슨 도시계획하고 그린벨트 문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 가지고 회의록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자, 우리가 뭐 그거를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덕조 위원  자리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김일섭 위원  전문가들도 불러오고
김덕조 위원  의회에서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김일섭 위원  네, 의회에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신 분 또는 관계공무원도 같이 얘기할 자리를 만드는 거지요.
  가능하면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이런 걸 심의할 수 있는 일정한 재원을 만들어서 이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성의정도는.
○위원장 변용순  연구를 해 보라고 지원금을 주든가.
  행정부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 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지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한 번 다시 해 가지고 상정을 다시 시켜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일섭 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열어도 그렇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보류된 안건을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위원장 변용순  더 보완된 자료가 없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올려봐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다시 받아 가지고 보완을, 똑같은 것 가지고 올릴 수는 없지요.
○위원장 변용순  네, 됐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위원장님, 청원심사규칙에 의한 처리 절차를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전문위원 김종혁  부천시 청원심사규칙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에 대해서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해서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재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11조에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위원회 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 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서 의결 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하나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또 하나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대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원인 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 에게 통지한다.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한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인 에게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청원 내용이 적합한 겁니까?
○전문위원 김종혁  이 사항을 부천시장이 할거냐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위원장 변용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종혁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문제는 우리 상위에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된 거니까 상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룰 것이냐
○위원장 변용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 본 안건이 접수가 된 거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체 의원들이 심의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사람이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덕조 위원  그래서 내 아까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활동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회의기간이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중복되고 하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의회의견은 집행부에 내려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한 의견을.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 내려 보내서 심도 있게 다시 재심의를 해라 이렇게 내려 보내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냥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재심의를 해서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올려라 그렇게 우리가 의견서를 내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만기 위원  제 안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김일섭 위원님이 소개를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집행부에다가 신중을 기해서 재심의 해 봐라 하는 식으로 의견을 보내는 거야 어려울 건 없겠지요.
  그러나 일단 의회에 접수된 청원 건이니까 또 소개 의원님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더 연구를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 예요.
  그래서 좀더 좋은 의견이, 이런 사료가 보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좀 접수해가지고 또 이런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그런 의견을 행정부에다가 넘겨주면 참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근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참 건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심사 처리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을 하셨으니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어서 행정부로 이송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역사 발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이 진행 방법이 오늘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하느냐안 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청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부로 이송을 할 것이냐 우리 의견을.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이송을 할 것이냐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할 것이냐.
○위원장 변용순  본회의에 상정 안 하고 여기서 계류 시키면서 일을 해도 되지요?
  심의할 수 있잖아요?
김일섭 위원  여기서 의견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본회의에 보내면 되지요.
임근규 위원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진 의견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이냐 그냥 집행부로 이송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오늘 결정을 지읍시다.
김덕조 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우리가 구성하자는 결의만 할 수 있는 거지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야지.
임근규 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 오래 끌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합시다.
김덕조 위원  내가 아까도 주장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다 해도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법,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계속 회의 일정하고 중복이 되니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에 임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 의회에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게 아니니까 먼저 처음 했던 사람들에게 이송을 시키라 이거죠.
  바로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거다 이 말이 예요.
  단, 내용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어떻게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를 해서 확실한 근거 고증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일도 중복이 안 되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이것을 기각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임근규 위원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회의록에 의하면 일단 집행부로 이송을 한다는 것은 좀 저의 견해하고 다른 점은 이제까지 심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심의한 결과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다룬 결과도 있으니까 집행부로 이송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심의한 것을 의견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 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또 시간을 벌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제 생각은 그런 생각에 접근하는데, 우리 김일섭 위원이 소개를 했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복안을 가지고 한 두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해서 본회의에 하고 사학자들에게 우리는 개별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 받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받고 해서, 시간에 쫓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집약하고 더 자료를 수집할 데가 있으면 더욱 좋고.
  또 그 외에 분들한테도 의견을 받아볼 만한 데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일단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이렇게 해서 본회의 거쳐서 행정부로 이송을 하는 쪽으로,
임근규 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청원의 처리 기간이 있다 그 말 이예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종혁  10일….
임근규 위원  10일 이내라는데
○위원장 변용순  10일 이내에는, 연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 예요.
○전문위원 김종혁  네, 중간보고 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를 하고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연장을 한다고
○위원장 변용순  특위가 이루어져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의견을 서로 개진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김일섭 위원  총무위 자체에서 하기는 무리다 이거지요?
임근규 위원  총무위원회 자체에서는 좀 무리고 어차피 본회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몇 사람, 서너 사람이서 소위원회 형식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닌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김덕조 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모르고 또 어떤 범위 내에서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느냐 그 한계도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 나는 개인적으로 참여도 안 하겠고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임근규 위원  이게 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니 역사가 왜곡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집행부에, 부천시 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항도 있고 못 받아들일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은 조사를 하다보면 이것이 단시일 내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신빙성이 더 있고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욕심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욕심이 있다면 결과도 욕심에 정비례해야 되는데 반비례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속도를 좀 가속화시켜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김덕조 위원  의회에서 다루려고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길 밖에 없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종전에 여유 있을 때 임시회 할 때 충분히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연말에 임시회, 정기회 놔두고 이것까지 중복돼서 한다는 게 효율적인 특별위원회활동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다뤄왔던, 상당부분 접근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의회 의견을 넣어가지고, 의회의견서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넘겨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룬다 해도 기준을 어디다 두고 결정을 할 것이냐 그 기준도 애매하게 모르는 우리가 뭘 어떻게, 특별위원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의견만 듣는 것 뿐이지 사실상 애매 하다 구요.
김일섭 위원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만들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벌써 몇 년 동안을 다뤄오면서 이것을 보류를 시켰다는 것도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 예요.
김일섭 위원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덕조 위원  대학교수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도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계속 보류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알아내야 된다고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원인 얘기는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 예요.
  그런데 회의록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타당성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별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임근규 위원  김 위원님 이 문제를 청원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자니까.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특위를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간담회 자리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임근규 위원  기일을 연장해서?
김일섭 위원  네, 날짜만 우리가 11월쯤으로 잡아서
○위원장 변용순  우리가 본회의에 더 심의해야 되니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 계류시켜서 심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종혁  네.
○위원장 변용순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해도 되는데 지금 총무위원회를, 연말이고 김덕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만 실태가 이렇다고.
김덕조 위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위원장 변용순  우리가 성원이 되이서 가부를 물으려면 8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운 입장미라고요.
  그래서 안건이 자주 산적하고 그러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김덕조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다룰 수 있었는데 지금 연말에 바쁠 때 갑자기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중복돼서 활동하라고 하면 활동이 됩니까?
김일섭 위원  8월에 된 것이 지금 온 거예요, 보니까 날짜가 그러네요.
우리가 그동안 회의를 안 한 것인데….
임근규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입니까, 이게?
김덕조 위원  그렇죠, 공보실 소관이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가부를 결정짓기도 어렵고, 일단 오늘 회의를 끝내고 어차피 내일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김덕조 위원  내일 한 번 더 토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했던 내용은 다 알잖아요.
  의견서를 붙여서 집행부에 내려 보내면, 다만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좀더 보완해서, 강화해서 철저하게 해라 하는 의견을 내려 보내면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말이 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한 언 이나 한 준의 비는 이조실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런데 뭘 더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겠고 또 문제는 우리가 사학자나 이분들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박진 장군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신빙성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보류된다면 모르지만 왜 이것이 몽땅 세 건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느냐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그 이전에는 여기서 근무를 안 했는데, 저도 서류상으로만 파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 분위기를 다 알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네.
김덕조 위원  그럼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이송 시키든지 할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계속 이것을 시장님께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나 봐요.
  시장님 입장은 유적지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신도비 하나 있는데 자꾸 다른 거라도 만들어서 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다음에 조정위원회 열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왜 두 가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보류가 되고 그러죠? 같이 묶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서류로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조실록에 나와 있는 근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역사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한 건은 좀더 연구해 보자.
  보강해서, 더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검토시키는 것으로 보류하고, 두 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게 해서, 왜 할 수 있는데도, 지금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럼 더 보강해서 조사해서 결정할 것은 빨리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서 결정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그렇게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게 하면 하나는 빼고 두 개는 결정돼서 올라올 거 아니 예요.
○위원장 변용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 건은 결정을 하고 하나는 보류시켰다가 더 보강이 된다든지 사학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본다든지 해서 나중에 추가로 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 예요.
  그런데 세 개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니까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심의 대상이 고증자료를 갖췄다 하더라도 향토유적지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기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위원장 변용순  아니, 그런데 이것이 건수별로 심의가 하나하나 돼서 회의록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같이 넘어갔단 말이 예요, 이게 지금.
김일섭 위원  그 의견은, "향토유적지로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미흡하다"라는 의견은전문가의 의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이죠.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대체, 의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란 말이 예요, 이것은. 그렇죠?
○위원장 변용순  자,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특히 소개 의원님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회의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합시다.
    (「내일 다시 거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다른 것은 없죠?
김일섭 위원  제가 보충자료 신청했으니까 내일 얘기하죠.
임근규 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대부에 대한 기본지침이라든가 이것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다 나왔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로 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일섭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85필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74동이 있고, 잡종재산으로서는, 이것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13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43필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 내용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내용하고.
김덕조 위원  금년에 달라졌을 게 아닙니까?
  이게 6월 달에 한 것인데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까 도유 지를 말씀하셨는데 도유 지는 10필지밖에 없는데 44공 법대 부대 안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대부한 적도 없고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체비지 동별로 현황을 뽑아 주세요.
○회계과장 원태희  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시유지, 국유지, 도지, 체비지, 이렇게 자료를 뽑아 주세요.
○회계과장 원태희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목별로 대부기준을 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대지의 경우 원미동 73-1번지 100평을 기준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바로 옆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125만원입니다. ㎡ 가격입니다.
  50/100으로 기준했을 때 100평당 1년에 2062만 5천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농경지의 경우 산출했을 때, 이것은 중동 315번지 I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벼를 심을 경우 연간 수익금액을 12만 6715원으로 보고 종전의 경우에는 1만 2440원을 내야 됩니다.
  150/1000으로 했을 때.
  그런데 새로운 개정조례로 할 경우 50/1000으로 했을 때는 4140원 아주 저렴한 단가가 됩니다. 1/3로 줄어드는 겁니다.
  임야의 경우는 여월동 32필지, 정수장 뒷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지가가 2만5000원으로 보고 50/1000으로 하면 4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산은 저희가 여태까지 대부해 준 것도 없고 해서 참고로만 산출해 봤는데 대지로 사용시의 금액입니다.
  적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봤지만 여태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임근규 위원  농경지를 대부할 때 100평을 기준으로 1만 244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지금도 농경지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나마 100평을 누가 와서 도장 찍고 인감증명 떼어오고 이러질 않죠.
임근규 위원  100평을 사용하고 1년에 1만2440원 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비쌉니까?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100평에 4140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변용순  서울사람이 사놓은 건 그냥 그나마도 안 해서 묵히는데
○회계과장 원태희  그냥 줘도 안 하는 실정이니까요, 지금. 벌판에 가보면 잡초만 있는 논이 수두룩합니다.
김덕조 위원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임근규 위원  그럼 지금 대부 안 된 것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저로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죠.
김일섭 위원  다 대부가 됐다는 뜻인가요?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 잡종재산은 농경용으로 대부된 것이 현재 없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럼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안 쓰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대로 나대지로 있어요?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 것 중에 성곡동, 여월동에 구청사 부지로 사놨다든가 이렇게, 또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개인이 점유 한다든지 불법 사용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그것은 임대료를 부과하죠.
김덕조 위원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합니까?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범박동에 1필지가 대부되어 있고 소사동에 1필지가 임대되어 있고, 그 나머지 대흥기계에서 하나 중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쓰고 있고.
임근규 위원  지역주민과 행정부가 서로 정보교환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동별로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어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정보를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가 내일 심의하게 되니까 각 동별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일을 하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임대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로서는 더 모른다는 거죠, 상황을.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내일까지는 그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복사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원태희  이번에 조례개정은 시유재산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임근규 위원  나대지는 여기 안 들어가요?
○회계과장 원태희  네, 농경지만 조례개정을 합니다.
임근규 위원  그럼 나대지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그건 변경이 안 되고 먼저 만들어진 대로.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그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50/1,000해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참고로 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간도 없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저희 역곡3동 같은 데는 지금 시유지에다가 노인정을 지어봤어요.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고 시는 시대로 의견이 있고 노인회에서는 노인회대로 의견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그걸 흡수 하겠다 해도 안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도 시유지란 말이 예요.
  공유지에다 그 지역 노인들이 노인정을 지어왔어요, 몇 년이 됐어요.
  이 문제를 철거를 해라, 못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 하시고, 이번에 조례개정이 농경지에 국한된 것이냐?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네, 농경지에 국한됐습니다.
  나대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부 신청을 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덕조 위원  나대지를 노인정이라든지 가건물이라든지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를 안 시킨 것은 적발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대부료를 징수합니까?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나 국세나 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상은 부과를 못 합니다.
  5년까지만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20%를 더 가산합니다. 임대료에다가 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임근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기금 부과된 중에서 제대로 대부료를 안 내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회계과장 원태희  체납액이 국유지는 많고, 공유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5년 벌과금에다 20%를 가산하니까 조그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놨다고 가정하면 땅값은 2백만 원  3백만 원 가는 데다 50/1000을 계산해서 5년을 부과하면 몇 천만 원이 된다고, 그렇죠?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러니까 못 갚는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국유지는 그런 데가 많을 거라고.
○회계과장 원태희  시유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죠.

8.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42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94년도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찌감치 저희가 안건을 기획실로 보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타당한데 저희가 업무를 잘 추진을 못 한 그러한 내용으로 좀 늦게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정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꾸중을 달게 받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 드린 것 외에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을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송내동 387-6에 위치한 부천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민복지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중동신도시 내에 부천시민 사회복지회관건립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4년도 1차 추경 시에 예산이 94년도 분이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관리계획의 변경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 예산만 서고 94년도 분을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2p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p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변경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숫자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p에 개별 건수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역곡동 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3p 맨 윗 항에 교육청 부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송내동 387-5번지외 3필지인데 대지가 1,048평입니다.
  건물이 592평이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3년 분할해서 사도록 사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매입금액 39억 5100만 윈 중에 1회 추경에 예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민 종합복지회관건립 및 부지매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동 394-2번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대지 2,76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면적은 9,004평이고 구조는 콘크리트 라멘조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1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승인 후에 설계를 완전히 마쳐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같은 위치에 2,763평이 되겠는데 총 3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는 14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 여가장소로 활용하는 데 사용하고자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중요재산 다시 말씀드려서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재산을 처분 또는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부천교육청부지매입하는 것과 부천시민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안건으로, 부천시 교육청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기 지난 추경에 10억의 예산이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 39억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0억 95년도에 20억, 96년도에 9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하는 안건으로 재산매입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부천시민복지회관 부지매입 변경 안으로 상동에 토지개발공사 지구 내에 2,763평을 35억 1400만원으로 매입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왕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고 이걸 빨리, 변경계획을 승인해줘야 부천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따른 건축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마땅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게 조성원가입니까?
  평당 얼마 씩이예요?
○회계과장 원태희  이것은 조성원가로 한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평당 얼마예요?
○회계과장 원태희  평당은 산출 안 해봤는데,
김덕조 위원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딱 해 놓으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 다구요.
  그러니까 자꾸 심의가 늦어지죠.
○위원장 변용순  예산은 다 됐는데….
○회계과장 원태희  예산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된 겁니다.
        (장내소란)
  부지매입비는 평당 127만 1958원이 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조성원가란 말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조성원가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거 개발지구내 조성원가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토지개발공사, 그러니까 시중보다 싸다고 인정이 됩니다.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 입니까, 평입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평입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면 제곱미터면 한 40만원, 그렇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윤호산 위원  다른 것은 나중에 요구하고 교육청 부지 돈, 예산에 확보돼 있죠?
  10억 확보돼 있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민종합복지관14억 확보돼 있죠?
  확보돼 있는 근거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그게 어떻게 지금 예치돼 있나.
○회계과장 원태희  아니죠, 예산만 있는 거죠.
윤호산 위원  글쎄 예산이 지금 있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네, 있죠. 예산만 있고
윤호산 위원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예치가 돼 있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원태희  그것은 일반회계는 다 마찬가지죠.
  그냥 예산회계 세정과 에서 현금관리를 하고 그렇다고 그 돈을 어디다 때어놓는 게 아니 구요, 그냥 현금관리를 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윤호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현금 관리한 내역을 갖고 와 봐요.
○회계과장 원태희  현금관리는 세정과 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일부 현금을 갖고 있고 정기예금도 하고.
윤호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10억이 예치가 돼 있잖아요, 돈이?
○회계과장 원태희  아니죠, 집행 안 한
윤호산 위원  아니, 집행은 안 했는데 일단 시에는 지금 있는 거 아니 예요, 금고 안에는
○회계과장 원태희  우리 예산이 1,500억이 있으면 500억을 쓰면 1천억은 항상 있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글쎄, 당신 지금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우리 금고에는 돈이 있죠, 어쨌든 간에?
○회계과장 원태희  있죠, 어느 돈인지는 모르죠.
윤호산 위원  예, 어느 돈인지 모르죠.
  그러면 10억이나 여기 13억이나 이 돈이 지금 어떻게 예치가 돼 있는 거, 왜 그러냐, 당신 10억이면 한 달 이자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섣불리 예치가 돼 있다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야, 시민들한테.
○회계과장 원태희  예산만 계상돼 있는 거죠, 예산만.
윤호산 위원  우리가 일단 예산은 통과시켜 줬잖아요, 우리 의회 내에서는.
  그러면 이 돈은 당신이 빨리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빨리 저쪽에 집행을 하게 했으면 이게 그런대로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이 돈은 지금 현재 상태 우리 금고에 있다 이거예요.
  당신이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안을 여기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지금 묶여 있는 돈 이예요.
○회계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그게 의회가 처음, 예산심의 후에 임시회가 처음 개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는 거고 모든 예산은 익년도 예산이 11월 달쯤 확정이 되면 집행하는 대로 돈은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입이 1500억이면 1월에 세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1,50O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돈인지 구분을 못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섰어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땅을 사기도 하고
윤호산 위원  잠깐만요, 그럼 세정과 에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 돈이 안 넘어와요?
○회계과장 원태희  안넘어 옵니다.
  회계과는 별도로 돈이 없어요.
  돈은 세정과 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세정과가 갖고 있고 자금배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억 들어 간다 그러면 1억을 주면 그것 가지고 업자나 봉급도 주고 하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알았어요.
임근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하세요.
임근규 위원  지금 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기본설계 한 게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기본 설계 만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실시설계는 안 하고요.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중동지구에다가 복지관을 짓는다면, 저희 부천시가 개발한 체비지
도 많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토지를 꼭 매입해야 한다는 이유가….
○회계과장 원태희  그것은 당초에 개발계획에서 여기는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백화점 부지, 법원, 공공용지, 동사무소, 파출소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복지관 따로, 청소년 체육관 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볼 때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면 주차문제라든가 공간이 부족해지고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체육관도 짓고 복지관도 하고 원호회관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건물로 하기 때문에 건평이 커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따로따로 했었습니다.
임근규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부천시가 매각해야 될 체비지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시 재정에 상당한 감소현상을 빚고 있는 이 현실에서 토지개발공사 땅을 사들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꼭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인지, 우리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다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그런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저희가 체비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라는 게 여태까지 국유지는 국세청에서관리를 했고 또 체비지는 여태까지 매각을 해왔습니다. 시유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필지들이 .대개 남들이 쓰지 못한 거, 못생겼다든가 작다든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GB)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종합복지관을 지으려면 용도가 지정된 신도시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동사무소 하나 지을 데가 없습니다.
임근규 위원  중동에도요?
○회계과장 원태희  중동은 있죠.
  여기는 용도지역이 있어서 동사무소가
임근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에서 개발한 현재 체비지 남아있는 땅에다 나대지로서
○회계과장 원태희  아, 부천시 에서 개발한 지역이요?
임근규 위원  네, 그 중에서 복지회관 지을 만한 땅이 없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원태희  아니 용도가 지정된 게 없습니다.
  시청,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건 있는데 복지회관으로 지정된 용도는 없습니다.
임근규 위원  부지는 있는데 용도지정 때문에 그 쪽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부지를 매입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원태희  그런 게 있구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누가 짓든 신도시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천이 발전이 되고 또 시에서 개발한 땅도 팔리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 시나 구청사 지을 때 현금으로 안 주고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풍림산업이나 삼우종합건설에서 땅으로 이미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상을.
  70% 계약을 해서, 우리는 일반회계 돈을 주고 한 게 아니라 30%만 주고 나머지는 땅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땅이나 다름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공영개발사업소나 아니면 토개공의 땅을 그 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지만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벌써 계약을 해서 그 돈은 또 거기로 들어갑니다.
  공영개발사업소로 70%들어갑니다, 돈이.
  그렇게 쌍방계약이 돼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임근규 위원  현물로 부천시가 환수한다 이거죠, 땅값 대신에?
○회계과장 원태희  돈을 주지만 조건은 공영개개사업소에 가서 70% 계약을 해라, 그 이상,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땅까지 계약을 다 했습니다.
임근규 위원  다 해놓은 다음에 지금 상정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처음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절차가 원래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의회의 회기가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임근규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협의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선 집행 후 의결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단계적으로 가면서 줄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어서 이런 시행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 본인 견해는 우리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넓은 것도 많으니까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개인사유지가 아니니까, 구시가지 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개발지구 안이니까 얼마든지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도 굳이 토지개발공사 땅을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의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선 집행을 해버렸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선 집행은 아닙니다.
임근규 위원  지금 계약을 해서 설계 용역까지 줘서
○회계과장 원태희  땅은 계약을 안 했구요,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계약은 지금 못 했죠?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 하면 좋겠다
○회계과장 원태희  용도 지역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350억 예산 중에는 분명히 또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낙찰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매입을 해야지 그냥은 못 합니다.
  저희가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체 공사는 다 현금을 주고 하고, 기채를 해다가, 왜 일반회계로 하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냐,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은 공영개발사업소나 일반회계나 같게 보시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이게 땅을 주고 공사계약을 한 겁니다.
임근규 위원  이 사항과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부천시 체비지가 요즘 매각이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체비지라도 하니까 제가 자꾸 혼동을 하는데요, 구획정리사업이 체비지이고 공영개발사업소에는 개발한 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혼동을 했는데요, 답변에서 혼동이 왔습니다.
  지금도 매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임근규 위원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증가 안 됐습니까, 금년에?
○회계과장 원태희  몇 필지 있었지만 금년에 시에서 땅 산거요, 풍림에서 공사금액으로 계약 한 거, 삼우에서 한 거, 또 그 외 LG유통에서 백화점 부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부지를 계약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근규 위원  아직 단가조정은 안 됐죠? 인하해서라도 매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원태희  그런데 인하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우리가 연초에 보고를 들을 때 토지매각이 부진한 걸로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타하고 그랬거든요,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시 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지고, 쉽게 얘기해서 대토제도 공공건물, 공공시설을 할 때.
  전체 공사비의 금액에 따라서 70%, 50% 이렇게 대토 주는 제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상업지역 매각이 촉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앞으로도 상당히 상업지역 매각이 예상보다 빨리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이후에도 보고는 들었는데 지금 또 얘기를 들으니까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회계과장 원태희  저희가 한 것이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김덕조 위원  일반매각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김덕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기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로 남는 거 아니 예요?
○회계과장 원태희  네, 문제가 됩니다.
김덕조 위원  이게 말이죠,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민들이 엄청, 한 사람당 빚이 몇 십만 원 꼴로 이렇게
○회계과장 원태희  그런데, 부천시에 빚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그분들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을 안 해가지고 그런 보도를 한 거예요.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저희 시가 빚이 없는 시입니다.
김덕조 위원  당초 계획은 5천억이다 하는 흑자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이자가다 잠식해먹고 오히려 부천시민에게 공영개발의 빚만 안겨줬다 하는, 대체적인 여론이 그런데 이런 식 으로 계속 매각이 부진해지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예요.
윤호산 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한테 시정 질문해서 물어봅시다.
○회계과장 원태희  분석한 게 있을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괜히 시간만 낭비하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위원장 변용순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모아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심의는 마치고 내일 토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임근규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양재오
  이해형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이효선
  문화공보담당관김수기
  시정과장김충신
  사회진흥과장박외석
  세정과장이중욱
  회계과장원태희
  회계과관재계장한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