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이러한 활동은 복지부천, 푸른 부천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오늘 하루이며 다룰 안건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 각 항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의 바쁘신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로 모든 사업을 목표대로 원활히 수행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이 기획한 모든 업무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간부 이하 150여 명의 전직원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혹 잘못이 있더라도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적하고 충고해서 바르게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저희 행정지원국의 조례안 4건을 제가 제안설명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청과 구청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회 구성, 심의대상,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결정사항 처리입니다.
2쪽을 보시면 목적, 명칭, 심의대상, 심의회 구성 쭉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으로 4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개 동을 금년도에, 현재는 6월 예정이지만 전체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조례가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안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이고 운영원칙,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입니다.
3쪽부터 보시면 목적, 정의, 원칙,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이용, 주민들 참여관계, 수당,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고문·간사 해촉, 회의, 회의록, 실비보상, 시행규칙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4개 동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문제가 됐고 실비보상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장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화가 다 됐습니다.
별정직 동장이 일반직화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일부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장실에 별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령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을 현재는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쓰도록 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시금고 뿐 아니라 시중의 타은행 중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시금고에만 했지만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자금확보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31조2항에 의해 부천시에 시 및 구 문서평가심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0년 2월 21일자로 부천시시및구문서평가심의회운영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는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는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사항은 평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았던 사항으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제정된 안으로 공포되더라도 법적인 하자 및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 실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돼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좋은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4일에 조례안 검토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대책특위에서 다루었던 수정된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정의, 원칙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과 같습니다.
제2장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이용, 주민 참여와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7조(운영)에 자치센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은 동장이 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대책특위에서는 시의회 의원과 협의토록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장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선임, 위원의 해촉과 회의진행과 회의록 비치, 실비보상, 시행규칙과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17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적절한가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19조에 신설된 조항으로 고문을 두는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한의 일부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회에 소속된 별정직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임용토록 개정하였고, 제7조에는 전보임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는 근무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안으로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예치를 특정 시금고에 한정하여 예치토록 한 사항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으로 먼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고 주요골자는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결정사항 처리입니다.
부문별로 쭉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시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라 하고 구에 두는 심의회는 부 천시OO구정보공개심의회라 칭한다.
제3조(심의회의 심의대상)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시심의회 구성)①시심의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세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으로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실장, 맑은물푸른숲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구심의회 구성)①구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봉사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으로 각 과장이 된다.
제6조(사업소 등)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서는 자체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
1.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심의회
2. 동 : 관할 구심의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는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①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구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먼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서평가심의회 에서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강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개쪽으로.
그런데 이것을 하면 공개해도 될 것을 안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비공개라고 그러냐 하고 이의신청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그 이의신청을 가지고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해서 이것은 공개해야 맞다고 하면, 공개하도록 여기서 의결해 주면 공개하는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개 안하는 것이 맞다고 의결이 되면 안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3항을 보시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만약 공개를 안해서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공개냐 비공개냐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하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내용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해서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신청인이 제기했을 때 공개를 한다 안한다를 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공개를, 담당국장님이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을 때 국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하는 것,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것이 담당국장 혼자 생각으로, 공개할까 말까 담당국장 한 사람 결정하면 그 내용 가지고 서면심의로 돌려버리고 말 것 같은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서면심의를 열어주면 국장 한 사람이 우리 국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단독결정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서면심의로 도장 받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심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서면을 열어놓은 것을 보면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만다고.
그리고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공개, 비공개 골치 아팠던,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골치 아팠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대부분 공개가 되고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이 몇 건 안 되면 서면이라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문서로 사인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를 부서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심의하는데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느 때는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놔둔 거니까, 저희가 심의회를 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저희가 심의했을 때 그것을 부분공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앉아서 따지면 법률적으로 쭉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면심의로 돌리는 것이 해당국장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국장이 돌리는 게 아니고 심의회에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제통상국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총무과장이 간사거든요.
그럼 간사 입장에서 심의회를 소집하는 것이지 해당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법률검토를 해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의해라 그런 의미에서 심의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심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심의회를 소집해라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법률이 너무 경직되게 구성이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을 신용해 주셔야죠.
이런 정도까지 해서 그렇게 경직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신청인한테.
그런데 신청인이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는 아닌데, 자기 해석은 다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시에다 공개청구를 내는 겁니다. 내서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비공개로 결정돼서 나가면 그 신청인은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공개해라.
그래서 구성이 시의원도 들어가 주고 부천지역의 민간인들도 들어가줘야 되지 아니 시에서 공개 못 한다고 결정된 것이 다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인데 그대로 못 한다고 그러지 저기가 되겠느냐고요.
과장께서 위원이 지적하는데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무원으로 하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공무원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열어놓고 있는데 다만 행정적 편의상 관계국장들 모임으로 하는 게 편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위원이 지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그 동안 시범 동을
그래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칙에도 그렇게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이 많은데 자치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잘못하면 현재의 복지관화할 우려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치센터를 위탁하면 위탁운영비를 줘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로 가는 개념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동에서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예요.
위탁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줘요, 얘기해가지고. 편하죠.
예를 들어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 위탁하고, 각각 줘버린단 말이에요. 줘버리면 아주 일하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없어서 위탁을 못 하는데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나온다면 다 위탁하고 시에서 전부 위탁비 줘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거기에서 협의해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열어두면 각 동 거의 위탁으로 갈 것 같은 우려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를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위원회하고 자원봉사자는 다른 거죠?
그런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준칙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런 준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위탁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자원봉사자 모집할 필요도 없거든요.
자치센터라는 것이 대체로 한두 가지, 많아야 세 가지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어느 문화센터에 주면 거기에서 다 운영해 주고 강사 데려다 하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정만 하면 돼요. 자원봉사자 모집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산에 편성돼서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상당한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 된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용료만 받고도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지원 없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둬야 되지 이것을 없애면 그런 일을 못 합니다.
다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 것이고 어제 각 동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내용 중에서도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출범하면서 보완할 점은 수시로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안을 마련했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가 동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안을 마련한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끼리 토의시간에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제2조는, 현재 동장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조(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돼 있는데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 더 들어간 내용입니다.
7조(전보)는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할 있다.”로 돼 있는데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이렇게 수정돼서 포함이 된 겁니다.
8조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과 똑같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은 그 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 임용권자가 될 수 있나요?
소속기관의 장이라는 말은 시장을 칭하는 것인데 지방의회가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은데, 어떻든 시 소속하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사무국장으로 해도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사항….」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보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킨 거죠?
그런데 동질이라면 행정업무를 보던 사람은 기술업무로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글쎄요,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치부를 해놓은 상황이고
별정직이 전체 16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까지 되고 나면 16명 정도 남는데 그 별정직은 이미 자리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상응하는 자리밖에 인사를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여성복지과에 있었던 아동복지원 그런 것이 시민복지과쪽에 그것과 유사한 자리가 생긴다면 그쪽으로도보낼 수 있는 것으로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은 의회를 독립적으로 봐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속기관의 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것은 권한을 하부이양쪽으로 생각해서 이 조문이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규칙에서 정해야지 이 내용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지방의회의 사무국장도 할 수 있게 하면 그때 할 수….
법조문이 바뀐 게 없잖아요. 다만 지방의회의 사무국장만 더 추가시킨 거니까 현재 권한의 일부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어떤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직원이 출장가고 그런 것을 시장이 출장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이 도청에 출장갔다 오라든가 중앙에 출장갔다 오라든가 부산에 출장갔다 오라든가 이렇게 구청장한테 권한위임, 이런 사항이 규칙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권한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들은 어떻게, 위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전에는 별정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각기, 본 위원 판단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조례 다 소속기관의 장한테 권한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별정직공무원만 소속기관의 장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장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은 아직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 근무하는.
의장 소속이 아니라 사무국장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도 별정직이 혹시 있을 때는 사무국장의 통제를 받아라, 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도 별정직이 있을 때는 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 이것 하나 더 확대된 겁니다.
법률적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TO상으로 별정직을 조례나 상부기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3조의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의장이 맞다고요.
전제는 이렇습니다. 전제는 지방의회에, 시의회에 별정직 TO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제8조의 근무상한연령에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의미로 임용권자도 의장이 맞다고요.
그런데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3조하고 8조의 모든 사항이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지방의회에 별정직 TO가 없잖아요. 즉, 의회의 장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조례로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익이 없는데.
그럼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체에 인사권 이런 것은 빠지고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란 말이에요.
7조, 별정직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직렬이 있죠, 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계장이다 어디 과장이다 그러면, 그 직렬이 행정직이다 그러면 행정직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인지, 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에 어떤 문제점이 노정돼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법을 바꾸게 됐는지.
저희한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고 여기에서 보는 동장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제외되는 것은 저희한데 당장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는, 8조의 근무상한연령 관계는 저희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가 있고 3조의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주는 것도 있는데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해라 하는 것은 저희하고 상충되거나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상한연령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외부에서 데리고 온 비서관이나 비서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7조 규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된 문제는 없어요.
단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넣은 것뿐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금운용조례에서는 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제한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금고운용지침이 내려와서,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도 시금고만 하지 말고 시중은행 중에서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3항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예치 관리·운용한다.”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그런데 시중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체육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이니 기금들 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 하면 어디까지 금융기관을 한정해서 이자율 봐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 안전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이자율만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내용을, 국장님이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기금, 총무과는 장학기금 등 기금이 많은데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만 예치해서 이자가 타은행보다 낮다, 이자 높은 데로 해야 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데 예치하는 것은 각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치를 하는데 할 적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전에 이율표를 다 받습니다. 각 은행의.
거기에서 제일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의 입장은 제1금융권으로 하지 제2나 제3금융권은 안전성 확보가 덜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신탁 같은 데 했다가 이익금이 안 남거나 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1금융권으로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일단 그 위원회에서 얘기가 거쳐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례도 전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 일단 거쳐서 시장님이 결재해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1금융권 중에서도.독단적으로 각 과에서 정해놓고 시장님 결재받는 것보다는.
이게 얘기가 되면 조례도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은행의 금리표 갖다놓고 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절차라도 절차를 거쳐서 넘어가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용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것이 바뀌어지면 거기를 한 번 거쳐가는, 조례가 바뀌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번잡하니까 예치할 적에 각 은행의 이율을 공문으로 받으니까 받아서 예치를 하고 그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율조사를 해보고 어느 시점에 예치하니까, 각 은행에서 받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어느 은행에 했다….
그럼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용위원회 거쳐보면 어느 은행이 이자율은 똑같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이 운용되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 공문 하나 올려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외에 다른 기금은 고치고자 하는 조항과 어떻게 상치되나요?
거기서 그것까지도 결정해주는 것이 제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 조례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죠? 예치기관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잡음이 없고, 여태까지는 당연히 시금고에 예치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게 그렇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로비도 있을 겁니다. 몇십억씩 유치하려고.
그리고 이자율이라는 것이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거의 비슷한 상품, 대동소이할 거란 말입니다.
0.1%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시장결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시장 생각대로 예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나 이런 것을 없애려면 아예 위원회에서, 거기서 당연히 기금에 대해서 모든 저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용하고 이러는 것.
그것까지도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제 생각에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좋은 상품을 찾아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그런 내용을 개정해서 금융상품을 찾을 때는 객관적으로 각종 자료를 전부 받아서 수익률, 안전성까지 다 검토 보고해서 결정을 지을 때 기금을 쓰고자 하고 적립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된다.
거기에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있어요.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 여기에서 심의를 거칠 때, 지금까지는 기금운용규모, 운용방법이 조례에 있지만 시금고에 예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조항을 운영 안했던 것인데 조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어떻게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이것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현행 조례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 조항을 신문으로 바꿀 수 없이 계속 운영해 왔던 이유가 무엇이죠?
시금고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서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작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작년 1월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후입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9년 1월 27일 시금고 외 타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시금고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먼저 장시간 동안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논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오랜 논의를 거쳤습니다.
논의 결과 조례안 제7조(운영)에 있어서 제3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자치센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준칙안 제10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10조 1, 2, 3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17조(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은 지방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여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 “동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당연직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 임기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5조(시행규칙등)에서 중간쯤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제안됐는데 의결기능을 삭제하고 심의기능만 살리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논의과정에서 조항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충분히 다듬어질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모두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2분)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아동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에 기금은 당해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여지가 제한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질의 답변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
그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은 조금 전에 다루었던 체육진흥기금과 동일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초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환경위생과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