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8일 (화)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주요현안에대한현황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주요현안에대한현황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불편해소와 지방자치 정착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심사가 주요 내용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7월 8일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부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황을 듣고 7월 9일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건축과 소관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및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민들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개정 이유를 해당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에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고 부담금의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담금에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삽입입니다.
  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총사업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안 제4조)은, 시장은 공사를 집행한 다음 제3조4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의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종료 후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공사 집행중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안건을 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p 신구대조표를 보시는 게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3p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조에, 현행은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개정안 란에 보시면 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사무관리”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추가로.
  다만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근거를 가지고 마련이 된 사항입니다.
  또 현행 3항의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는 사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를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는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입니다.
  1항에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개정안에 보시면 시장은 공사를 집행한 다음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의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 종료 후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공사집행중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최인용 전문위원이 장기출장중이기에 본인이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0년 10월 6일 부천시조례 제1061호로 제정공포한 후 지금까지 한 번의 개정 없이 운영해 왔으나 동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25조2 공사대행조항은 94년 12월22일 신설 개정되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2 공사의 대행경비 조항은 95년 5월 16일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내용을 살피면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고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사무경비는 공사를 위탁한 자에게 청구하고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대비 징수규정과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 종료 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에는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실제는 부대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조례내용에는 부대비 징수근거가 없는 등 상위법령과 대치되는 사항과 미흡한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려는 일부 조례개정으로 동조례의 개정은 절차와 내용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부담금이, 지금 신구조문 대비를 해보면 “환부하지 아니해도 된다.” 또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환부해야 될 잔액 같은 것을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걸 예측은 못 하겠지만, 먼저번에는 환부를 안하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50원만 쓰면 50원을 그냥 시에서 가졌는데, 이게 주가 뭐냐면 가스나 전력 이런 데 해당되는 건데 감사관계에 자꾸 지적이 됩니다.
  “남의 돈을 받아서 복구하고 남았으면 주고 부족하면 도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환부하지 않은 잔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집계를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에 8300만원 정도….
오명근 위원 돌려주지 않은 돈이, 8300만원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추징을 못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남았으니까 추징한 것도 없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장명진 위원 장명진 위원입니다.
  초대 때 보면 예를 들어서 4m 소방도로를 굴착을 할 때 반을 포장했어요.
  초대 때는 그랬습니다.
  1/2만큼 포장을 했다고, 몇 ㎝를 파든 간에.
  예를 들어서 4m에서 2m 파고 하수관이나 뭘 묻었다 그러면 1/2, 2m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원칙적으로 파손률이 적은데 지금 조례개정이 어떻게 돼 가지고 판 부분, 파면서 그 주위에 파손된 부분만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구된 부분 외에서 똑같은 도로포장을 한 건데 4m 도로를, 그러니까 이쪽을 팠다 그러면 이 팠던 부분을 복구해도 이쪽이 더 망가진다고.
  굉장히 빨리 망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구공사를 잘못 하고 있는 거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무슨 침전될 수 있게, 아니면 자갈을 넣는다든가 원래 상태대로와 똑같은 그런 범위 내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대강대강 해놓고 지금 복구비 남는다고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복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를 팠다 그러면 저희가 50㎝를 하는 건 아니고 양쪽에 여유를 두고 날개 붙이는 식으로, 그 전에 1/2 했다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자꾸 되는 거예요.
  50㎝만 했으면 날개 붙일 걸 예를 들어서 10㎝고 20㎝고 더 여유주고 70㎝ 범위만 받아야지 왜 50㎝ 했는데 1m50, 2m를 받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된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장명진 위원 그건 업자 입장이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업자가 아니라 서로 기관과 기관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뿐 아니라 저희도 50㎝을 했어도 8m 다 받아서 하면 좋지요, 우리도. 그런 욕심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모순이 있고 환급해야 된다는 사항도 있고 또 기관에서는 자꾸 비용투자가 더 되니까, 자기들도 계산 할 거 아니에요. “5000만원만 가지면 시에서는 1억 달란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그사람들대로 그쪽에다 자꾸 저기를 넣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4m도로인데 반으로 나눴을 때 한쪽 2m부분쪽에서 1m를 아니면 50㎝를 팠다 이거예요.
  복구를 했어.
  복구하면 어느 쪽이 더 망가져요?
  복구했으면 똑같아져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당연하지요. 가만있는 것과, 건드렸으면 파손이 되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복구한 게 얼른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구가 잘못된 거지, 환급할 정도로 돈이 남는데 복구한 쪽이 빨리 망가진다는 것은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시 1/2로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대로 도로가 망가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급한 금액, 지금 어떻게 산출해서 돈을 예치시켰는지 모르지만 그 예치금액을 더 산출기초를 높여서 정말 원래 상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예치시켜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 강구해줘야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저기는 다 되는데 그사람들도 그사람들대로 공사해보고 다 단가계산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욕심만 부리고, 그쪽에서 자꾸 반박을 하는데
장명진 위원 우리 욕심이 아니라, 그 도로가 망가지면 결국에는 누구 돈으로 하느냐고요?
  우리 돈으로 하는 거지, 시민들 돈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위해서 도로파손 안하고 가스관 안 묻고 전화선 안 묻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해요. 불가피하게 하긴 해야 되고.
장명진 위원 지금은 협의해가지고 3년 이내에는 못 파는 것 아니에요.
  포장한 후 3년 이전에는 못 파는데 3년 후에 파더라도 복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인정을 하지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그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개정안에다가 그런 것도 집어넣어줘라 이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흙 팠다 그래가지고 흙 걷어내고 공사하고 다시 흙 메우고 아스팔트만 깔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갈 안 넣었다 하더라도 여긴 자갈 넣고라도 하는 그런 공법 같은 것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도로과장 신석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뒤 부칙에 별표가 안 붙어서 그런데 도로복구에 대한 별표기준이 다 있습니다.
  몇 m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 굴착 했으면 얼마 폭으로 해야 되고 얼마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는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똑같기 때문에 놔뒀는데 현재 저희가 도로 복구를 하면 실지로 관이 들어가는 것은 70㎝ 정도 파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1m 20까지가 간접손괴부분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따져가지고 1m 20까지를 계산해서, 실지로는 70㎝를 파지만 1m 20까지 50㎝를 추가로 간접부분손괴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돈을.
  받아들여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짐을 할 때 그냥 다지기 어렵잖습니까, 좁으면.
  그래서 로울러가 들어갈 수 있는 폭만큼 기준을 둬가지고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서 개정이 되는 건
장명진 위원 좋아요. 50㎝를 팠는데 한 1m 것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판 부분은 제대로 하는데, 날개부분 있지요?
  유형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80㎝를 팠는데 1m 것을 받아?
  지금 어떻게 받아요? 80㎝를 파면.
○도로과장 신석철 간접손괴부분이라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대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는 것에 양쪽으로 25㎝를 더 받아.
장명진 위원 25㎝ 정도 더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얕게 깔지요.
  팠던 거다 그러면 복개부분에서 점점 얇게 해서 평을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끝에는 얇은 종이처럼 되지.
  그렇잖아요? ㎝만 25㎝지.
  그러니까 쉽게 망가진다는 거야. 차 한 번만  지나가면 다 일어나버리고.
  그러면 원래 판 것 만큼만 있단 말이에요.
  날개 달았던 것 25㎝는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럼 원래 판 데 이 만큼만 있으니까 기존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 침하현상이 빨리 나고 망가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결국에는 다시 깐다 이거예요, 도로 전체를.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게 까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건 한 부분에 대한 간접부분이라는 것은
장명진 위원 이렇게 돼 있는 걸 숱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질의를 하면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루고 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만복 위원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나 담당 과장이 얘기한 건 전혀 거리가 먼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지어보면 포크레인 갖다가 30㎝ 굴착날 그것만 긁어내고 바로 도로를 되메우기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도로 포장공사할 때처럼 절차를 밟아서 되메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던 쓰레기 도로 집어넣고 아스콘 깔아버려요.
  그래서 며칠 안 가면 거기가 ……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8000만원이 남았다는 건 선정된 업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공사를 안 줬기 때문에 8000만원이 남은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런 교육을 시켜서 공사를 내보내고 그런 계획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청을 주는 건지, 지정된 업자한테 주는 건지 아무나 하는 건지?
○도로과장 신석철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지정된 업자가,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거다?
○도로과장 신석철 지정된 업자가 아니고
최만복 위원 입찰을 받았으니까 지정된 업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지요.
최만복 위원 그런데 전혀 거리가 먼 데.
○도로과장 신석철 8300만원 이것에 대한 건 뭐냐면 공사비에 대한 부담금이 남은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부대경비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3/10을 조례에도 없는 걸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배된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걸 그 조항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걸 삽입해 주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알았어요.
  간단히 할게요.
  지금 이 공사를 해놓고 여기서 감사를 한다그랬는데 누가 와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그것 답변만 해주세요.
○위원장 서영석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스관공사나 통신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리청에서 지금 복구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복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게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도로과장 신석철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자가 복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원인자가 복구할 수도 있지요?
  부천만 관리청에서 하는 거야.
  그럼 관리청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관리청이 실질적으로, 아침에도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고강동 복개한 데 성곡동 넘어가는 지하도가 있어요.
  구멍이 이만한 게 뚫렸어요.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10㎝도 안 깔린 거야, 아스팔트가.
  지난달에 하수도관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뚫렸어요.
  대형차가 다니니까 그대로 구멍이 뚫린다 말이야.
  그런데 시가, 관리청이 하면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원인자들에게 공사를 하라 그러면 되는데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삼천리가스는 원인자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법에는 “시장이 해야 된다.”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구할 수 있다.
  처음에는 관리청에서 하다가 가스회사에서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복구에 대한 기준을 달라고 해서 그걸로 해서 그리 넘어갔습니다.
김상택 위원 원인자가 할 수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가스가 지금 원인자가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구돼야 하는 부분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택 위원 그래도 원인자가 더 야무지게 공사를 하더라고.
  시에서 하는 게 더 흐리멍텅하게 해. 솔직히.
  감독관이 나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시에서 나오는 공사를 청운건설인가 줘가지고 하는 게 신통찮아요, 보면.
  그런 걸 시정해야 돼요.
○도로과장 신석철 잘못 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 조례개정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북부천 전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다 파여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통사고 나는 걸 직접 봤어.
  언제 파놨는데 지금 한 두 달이 가도 왜 복구를 안해. 두 달이 가도 왜 복구를 안하느냔 말이야.
  오정동, 고강동 전부 다 지금 복구를 안한단 말이에요.
  왜 안하는 거예요? 도로 다 파헤쳐놓고.
○도로과장 신석철 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현재는 굴착부분을 하절기에는 안하도록 공문지시가 됐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기이 먼저 파놨던 거라 복구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라고 전부 새로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가스 한다고 전부 새로 했는데 요철이 생겨가지고, 자전거를 아침에 내가 세 시간을 탔는데 개판 오분 전이야.
  수주로 말이에요.
  돈 들여서 하고 또 가스관 묻어가지고 지금 전부 요철 생겨가지고 아주 도로가, 한 번 가봐요, 도로과장.
  조례개정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엉망이야.
  그것 좀 시정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 한 번 가보라고요.
  그 비싼 돈 주고 해가지고 또 도로굴착 해가지고 다시 다 작업을 했는데 요철이 얼마나 심한지 자전거가 올라가지를 못 해. 빠진 데도 많고.
  그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그런 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역현안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챙겨가지고 김상택 위원님한테 개별적인 보고를 도로과장은 하십시오.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정월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결론적으로 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기본공법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굴착허가가 나면.
  그러면 지금 요금을 더 받는다 덜 받는다에 따라서 공사가 부실이다 아니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는 어떤 기본공법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그 설계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감독이 제대로 되고.
  또는 그 공법이 지금 우리들이 지적한 사항대로 공사가 끝났어도 바로 부실사항이 생긴다면 그 공법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공법 자체를 다시 수정해서 기본 도로하고 똑같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본공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단가를 높여주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자체는 우선 공사했을 때 기본공법에 의해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독이 철저히 됐는데도 추후에 기본도로하고 차질이 생겼다 그러면 그 공사의 기본 설계공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법 자체를 다시, 공사를 했을 때 기본 도로하고 똑같은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법이 연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루어진 사항은 아무래도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독소홀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시간도 조금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이대로 처리를 하고 상황이 이루어진 내용들은 추후 우리가 연구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3조에 보니까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총 사업비(부대경비 포함)10/1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사진값,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오늘 개정하는 사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걸 조항에 안 넣고 그냥 받았어요.
  감사 때 그게 걸린 거예요.
  부대비라는 건 사진값이라든지 뭐 현장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복구를 할 때 출장비고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그냥 공사비만 받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사항입니다.
고의범 위원 출장나가고 사진찍고 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런 걸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조례안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더 많은 토론을 듣고 싶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장명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간단하게 답한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만 할게요.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하고 손괴자부담금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건데 관청에서 한 것은 몇 건인지, 원인자부담 해서 원인자가 복구한 것은 몇 건인지, 장소는 어딘지 그걸 사안별로 자료를 주고, 한 가지 질의는 공사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다 느끼는 게 공사를 다 끝냈는데도 복구를 안하고 있다고요.
  공사기간 내에 하면 되니까 안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공기는 긴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포장을 빨리하니까 그것이 가라앉는 거예요.
  비나 이런 것을 맞고 오래 다져지는, 자연적으로 다지는 것과 기계가 다지는 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기계로 다지는 것과 자연으로 비 같은 것이 침하되면 더 단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비 와가지고 다지기 하는 것도 좋은데 기계로 원천적으로 다지기를 제대로 하고 자갈 잘 넣으면 침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공사해놓고 흙만 수북이 쌓아놨다가 흙먼지 날리고 불편하게, 그러다가 펴가지고 그냥 포장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몽땅 다 망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다시 덧씌우기 해야 되고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업무에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장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이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숙지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삽입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찬반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으로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3. 부천시주요현안에대한현황청취의건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요현안에대한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상 바쁘신 시간 중에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규모의 건설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과 함께 격의없는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민선시장 취임 이후 부천시는 의욕적으로 대단위 규모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80만 시민 대부분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며 또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시민들과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단상에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사회자가 멘트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형사업이라든가 또한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행정부에서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하고 부천 80만 시민을 위해서 좋은 토론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바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부천을 사랑해 주시고 부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시정을 알뜰히 챙겨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의욕적인 또 야심에 찬 대단위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때 우리 부천시의 도시기반시설은 충분히 갖춰질 것이고 또 시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경인우회도로, 작동-고척간 도로개설 그리고 상동 택지개발, 작동 이주단지조성, 범박동 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화가 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화되고 또 다양화 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이해관계가 상충된 의견들을 조정하면서 또 화합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통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제가 지금 언급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부시장님, 지금 대단위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각 국장들하고 예산을 다루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시장님을 여기 출석시킨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인우회도로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의 소리와 관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고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우리가 다뤘던 사항들을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면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관에서는 추진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도 심려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답변을 받으려고 출석을 시킨 것이지 현재 다 다룬 겁니다.
○부시장 최순식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아시고 아무쪼록,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께서 중부서장님과 사전에 중식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부시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부시장님 오늘 이렇게 모처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답변을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경인우회도로는 민간단체와 우리 시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데 그 이해관계라는 건 바로 환경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이미 여기서도 밝힌 바와 같이 87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94년도에 실시계획이 완료돼가지고 지금 업자선정관계로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오늘 이 계획이 보고된 것을 보면 8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서 2000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도면과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설계 자체가 시민들에게 부합할 만큼의 기본적인 설계가 미흡된 사항으로 지지부진하게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데서 시민이 납득 못 하는 행위가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 과연 경인우회도로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누차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추궁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의원이나 시민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대답을 우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98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랬는데 내년도 시장에 대한 선거를 의식해서 시장이 그 선거를 피해서 착공을 하는 그러한 기분이, 이러한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님이 그 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선거와 관계되는 그러한 공사를 뒤로 미루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부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보상이 들어갈 거고 어떻게 공사가 시작될 거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래 목적이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우리 부천시를 통과하는 그런 우회도로로서 필요한 걸로 돼 있는데 목적이 달리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과의 우회도로가 아니라 부천시 외곽우회도로로,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위원님들 질의를 몇 분 더 하시고 일괄 답변을 할까요?
○위원장 서영석 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몰아서 답변하신다고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토론식이 안 되잖아요. 하나 하나씩 넘어가야지.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건 하고 다 못 하면 다음 회기 때 또 한 번 오셔가지고 하시더라도, 오늘 다 끝낼 생각마시고….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문답형 토론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부시장 최순식 이 경인우회도로가 계획대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된 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경인우회도로는 205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민자 1414억이 부담이 돼야 됩니다.
  이 민자유치사업자가 현재 일단은 대우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해야 되는데 현재 조건에 따른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사업자는 우선 수익이라든지 경제성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는 판단이 될 때에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상사업자의 조건이라든지 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경인우회도로가 착수 안 되고 있는, 계획 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업비 확보인데 사업비 2057억원 가운데서 현재 213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213억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보상비만 하더라도 300억원의 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213억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행정당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될 때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인우회도로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당시보다는 현재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들이 현재에 와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수용을 하는 그러한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민 이해관계의 조정, 재원문제 또 민자업자의 태도 이러한 세 가지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느냐 추진하지 못하느냐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원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또 민자사업자와의 협상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또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들 가운데서 과연 이 경인우회도로가 필요한 거냐.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우리 부천시처럼 녹지공간이 좁은 시는 대한민국에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녹지공간이 없는 시에서 성주산을 훼손해 가면서 경인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냐 하는 기본계획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좌우간 경인우회도로는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일부 터널구간을 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 또 소사동지역에 고가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수렴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입장에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87년부터 깊은 스터디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많은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의제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말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본 사업이 21세기를 대비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사회자도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지면상으로나 여러 시민들한테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상당히 강조를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야당이라든가 일부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게 20년도 못 가서 다시 확장공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도 거기에 대비를 안할 수가 없다.
  21세기를 내다보면서 교통은 곧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경제도 당연히 길에 다 깔린다.
  그래서 21세기에는 교통의 중추적인 계획 아래 경제가 같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경인우회도로를 착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주민 반발이 크다.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부천시민 일부의 자기 주거권에 대한 이익부분 그런 부분하고, 두번째는 자금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따르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쪽에서도 경인우회도로 계획을 잡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인우회도로를 판단할 때 의회 힘과 행정부의 힘을 합쳐가지고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서 경인우회도로를 빨리 착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부시장님께서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담당국장님한테, 저희들이 9월에 회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충분히 행정부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국장님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정확한 답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부시장님 인사말씀 중에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본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한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동 개발에 대한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련의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들이, 물론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던진 물건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실명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잘못됐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과연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느냐는 부분입니다.
  상동 개발에 대한 보상이 협의도 안 거쳤고 아무런 논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거 과정에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했던 부분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공권력이 투입되기 이틀 전에 부천시장과 경찰서장이 협의를 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련의 사항인데 주민들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세입자들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시에서 조정을 하고 시에서 협의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구세대적인 그러한 작태로만 공권력을 투입하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중동 1차개발 당시에 주민들에게 행했던 방법들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상협의가 임박해 옴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농성을 하면 그것도 역시 부천시에서 주민들과 대화는 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않고바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하는 신호탄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인우회도로는 우회도로로 끝내고 상동개발은 상동개발대로 부분별로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안건을 다뤄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명근 위원님이 상동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안건을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일단 오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철현 위원 시간은 한 10여 분밖에 안 남았는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전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답을 해야지 여기 할 사람들은 많은데 경인우회도로만 가지고, 그 정도면 대략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답을 들었는데 여기 아주 답답한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이걸 완전히 끝내자면, 경인우회도로나 상동 이거 얘기 한 마디 하면 끝낼 시간인데
○부시장 최순식 김철현 위원님, 제가 점심약속을 취소를 했습니다.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회의 진행상 발언을 하시는데 있어서 사전에 토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이 충분히 양해를 하시고 점심약속을 취소하셨다고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장내소란)
  진행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오명근 위원이 상동 개발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고 나서 통합적으로 계속 경인우회도로라든가 상동개발 그걸 주안점으로 질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부시장 최순식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 당국에서도 아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실명을 당하고 또 주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런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대처를 했었다면 그와 같은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부천시에서도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질서가 아주 중요한데 이 개발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위해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규를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있어 왔던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의사표시를 할 때 또 자기 이익을 관철할 때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발표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국장들한테 면담을 요구할 때 저희가 법규를 지키고 법질서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 거절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이 지역의 세입자 또는 토지소유자 또 건물소유자들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라든지 또 저희 시에서 수차례에 걸친 대책과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설명회나 그러한 절차가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 10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상되기 이전까지 이해관계자, 토지소유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적정한 보상이 되고 적정한 이주대책이 강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 당국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종전에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성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을 해서 개발사업에 따라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겪는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조금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토지소유주나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공사 주체인 토지공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예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인 상동개발사업단장 조차도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는 현실들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개발사업단장이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조차도 안하는 이런 현실을 토지공사에서는 자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고서 책임을 다했다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이 부시장님 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약 15개항 정도 가지고 가서 부시장님과 대화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하면 토지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주민의 편에 서서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 주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그 사안이 접수됐으면 그 사안을 토지공사에서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토지공사에 팩스만 넣어주고 알아서 답변해줘라 이러한 정도밖에 안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부시장한테 15개 사항이 접수가 됐는데 “이 사항은 토지공사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니까 토지공사에서 답변하시오.” 해가지고 그 내용을 팩스로 그냥 넣어주고 만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렇게 이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해주는 사항 그대로만 답변해주고 말고 진척되는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부시장님께 모처럼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좀 아셔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의 직접 재산권에 관계된 사항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까 제가 사회 진행을 하면서 시간에 상당히 쫓기다 보니까 약간의 미숙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인우회도로라든가 상동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식 위원 경인우회도로의 연혁은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거두절미를 하고,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부시장께서 세 가지 주요 문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공자 협상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될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도로 건설비용과 본인들이 비용에 대한 회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로 통행료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 돼서 경제성만 맞으면 하는 거고 경제성이 안 맞으면 어떤 회사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밑지고 일하려는 회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대화를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사업비 확보도 재경원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지금 213억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도 기타 지방양여금이나 시·도비부담 등으로 준비를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시에 사업비가 전량이 다 투자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사업이 몇 달 안에 끝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 반대에 대한 문제,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하는 게 가장 시 행정에 바람직한 현상인데 주민들이 제기하는 자연보호에 대한, 자연보호자들이 “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거기 현재 주거지역에 일부 주민들 주거가치에 대한 문제, 도로가 나면 여러 가지 주거경제상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변동이 다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치문제도 좀 반대원인 중에 섞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가지면서 경인우회도로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경인우회도로가 생기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의 교통망이 현재 구성되고 있지 않느냐, 외곽쪽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이런 것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녹지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부천시가 갖고 있는 녹지공간의 한계 이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건 교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해와 교통문제가 앞으로 부천시에 큰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밀도도 높고 차량의 자연증가추세만 봐도 그렇고 부천시 자체 자연증가만 가지고 논할 뿐만 아니라 부천시 경인국도를 통과하는 서울과 인천차량의 자연증가까지도 우린 예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64%가 통과차량인데 일반 국민수준을 봐서 앞으로 1가구 2차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될 테고 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도 차량을 구입하게 될 추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근근히 견딘다 하더라도 향후 5년, 10년만 보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지금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부천시 자체 교통에 문제가 예상이 되지요.
  이랬을 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환경과 도시의 문명을 서로 조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중요한 거지, 환경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도시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난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마 산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과 경제생활에 큰 타격이 올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 여러 가지 경우와 내용을 생각해서 심사숙고하고 많은 기간을 투자했으니까 지금 노출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시키고 100% 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전체 부천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부천시 교통의 큰 문제 해소를 위해서 큰 목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뚜껑 덮는 것 하나만 해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훼손을 좀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 구상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주민에게 그런 설명까지 하고 의회에서도 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구상에서 끝났지 저게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변경에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공법상으로 설계를 못 할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설계상에 노출이 돼야 그나마 반대의 일부분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고민도 많고 주민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득하려는 고심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식에 문제가 있다.
  이게 우회도로 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상동 같은 문제도 저는 같이 봅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향유를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개발했을 때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하고 앞으로 개발 후에 발생할 부가가치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향유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보상문제도 주민이 갖고 있는 자기 경제적 재산가치와 토개공에서 하겠다는 재산가치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구도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틀린 것이 행정진행 절차상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구도 자체에 주민이 승복할 수 없는 요인도 많다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요.
  그게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을 진행하는데 공통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주민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주민이 제기한 것에 대한, 자연보호에 대한 충실문제의 보완책을 여러 각도에서 좀더 만들어서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개선하기도 어렵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거라는 생각에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양오석 위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강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경인우회도로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에 얘기하기 위한 대처로서 성주산에 대한 보완적인 것을 위해서 전부 뚜껑을 덮어서 굴을 만들어서 그 위에 원형대로 복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의회에서 발표가 됐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일부 시민에게도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구호로만 그치고 말로만 그쳤지 실제적으로 하나 변경된 것도 없고 기본설계가 변한 게 없다. 그런 걸 가지고 과연 시민이나 환경단체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보완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문식 위원께서도 얘기한 것과 같이 87년부터 사유재산을 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침해하는 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시의 횡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이전에,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만 할미길에서부터 괴안동쪽으로 해서 이게 서울로 나가는 게 아니고 부천시 외곽도로의 행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어차피 우리 부천시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니까 213억이 있으니까 토지보상을 하고 그쪽 먼저 도로개설을 하면 시흥시와 소사    
동 이런 차량을 우회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도 부시장님의 구상을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
최만복 위원 저도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손과 21세기를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통난도 해결하고 물류비용도 줄여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에 한 사람인데 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지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지만 업자선정이 결정된 단계에서 먼저 우리가 그 인근 정명고등학교에 주민들 한 100여 명 이상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다 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해놔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했느냐, 그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 입구 도로절개지를 다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복개를 한다.
  정명고등학교 계곡에는 교각이 100m 정도 선다.
  교각을 세우고 투명재료로 덮어씌워서 공해나 소음을 방지한다.
  그리고 그 옆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터널을 뚫게 되면 생수 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는 지하수를 파서라도 샘터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또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그렇게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가야 돼요.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설계변경을 돈을 들여서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은 커녕 업자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현재.
  그 이유와, 업자선정은 입찰방식을 선택한 건지 일방선정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점은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부분도 있고 재원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해주니까 의원들이, 도로가 뚫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 종교단체, 주민단체쪽에서 자연파괴, 환경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자꾸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데 효율적인 면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 도로 뚫으면 뭐 하느냐?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연결되는 도로가 뚜렷하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늘 똑같은 건데, 그 근방 가서 또 정체현상 일으키고 매일 서 있는 것과 똑같이 서 있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 막대한 돈을, 민자유치지만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왜 뚫느냐는 시각들이 일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천이나 서울쪽 도로 개설계획이 지금 미확정이에요.
  도로 개설한다는 것, 우리가 뚫는 경인외곽도로에 연결되는 게 없어요. 지금 계획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하고 서울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뭐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개했던 부분을 복개 또 터널, 짧은부분 한 100m부분을 투명유리로 한다는 이런 것이 주민 요구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행정부에서는 지금 손 놓고 반대하면 하는 거고 추진하면 하는 거고 그냥 두고보자는 식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태세로 빠른시일 내에 계획됐던 거니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서영석 네.
○부시장 최순식 강문식 위원님이나 양오석 위원님이나 최만복 위원님, 장명진 위원님께서 시에서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추진태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해관계도 조정을 하고 시공자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결도로 문제는 우선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울이나 인천에서 먼저 도로 만들어놓고 연결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먼저 공사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따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문제는 저희가 공사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착수를 해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십 억에 달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시행 전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공사가 착수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대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인우회도로 여러 가지 부천의 논란거리인, 논쟁의 소지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만복 위원님께서 업자선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민자유치기본법이 있습니다.
  민자유치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업자들 신청을 받고 또 그 신청한 업자들에 대해서는 전문 대학교수들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경인우회도로하고 상동 2차개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현 위원 너무 장시간 했는데 뒤늦게 미움받게, 여자 치마하고 연설은 짧게 하랬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춘의로 확장공사는 아주 내 이름이나 비슷할 겁니다.
  얘기가 춘의로, 이렇게 나오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할 말이기 때문에 해야겠습니다.
  중동신도시 1차개발 때 도로확장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 진전이 없다가 96년도에 지적고시를 하고 9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춘의로를 보면, 이게 중동 보상주기 전에 중동개발한다고 할 때 벌써 여기는 개발을 중지시켰습니다.
  건축도 못 하게 하고 개축도 못 하게 하고 증축도 못 하게 한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사유재산 침해니 침해니 해도 우회도로나 상동은 자기 사유재산 다 해가지고 비닐 씌우고 할 것 다 하고 있지만 이건 그 때부터 그대로 낙후된 거예요.
  20년, 30년 돼가지고, 옛날에는 주거환경이 화장실도 밖에 있고 지금처럼 수세식이 그 당시만 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이 변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쓰레기 하치장 비숫하게 빈집이 있어가지고 청소년, 학원폭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와서 본드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지어놓은 집이니까 헐 수도 없고 몇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쯤 보상해가지고 할지, 당초 이게 중동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장 위원도 얘기했지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먼저 얘기할 때 이게 보니까 중장기계획으로 했다.
  아마 이 원인도 모를 거예요, 그게 확실한지.
  주민들이 그런 법이 어딨냐고 이건 공무원들이 임시 답변하는 거지 그게 중장기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중동개발하면서 당초에 할 일이지.
  상동개발 해가지고 이번에 대책위원회 사무실 철거할 때 불상사가 났듯이 춘의동 주민들도 몇 번 와가지고 “우선 들어가야 된다. 이건 뭐 도저히 얘기하고 시정질문 해도 소용없으니까 시의원이 앞장 서가지고 시장실 가서 데모를 하자.”는데 “곧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상당히 시급합니다.
  춘의로 확장에 대해서 장명진 위원이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제 장명진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시장 최순식 중동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도로망 확충해야 할 사업 가운데서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춘의로 확장공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서 6억원의 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중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가지고 용역설계 의뢰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상작업 및 공사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도로보다도 춘의동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착공돼야 할 도로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님께서 춘의로 확장공사에 많은 예산이 배려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주십시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김철현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자기지역이기 때문에-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중동 개발하면서 확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밀려나와 있거든요.
  그 한 도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6억이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히고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하고 그러려면 거의 상동개발하고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제 시정질문했듯이 상동개발에 따른 도로확충사업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회계로 집어넣어서 상동 개발에 따른 이득금을 춘의로 확장공사에 투입을 해야 보상부분이라든가 공사 진척이 빠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빨리 뚫으라는 거예요.
○부시장 최순식 재원문제는 상동개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한다든지 또는 중동신시가지 개발사업 용지가 적정하게 팔리면 용지를 팔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유재산 침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쪽에.
  건물을 못 짓고 있고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계획선만 그어놓고 도로를 뚫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분에 따른 춘의동쪽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루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 옆 동이고 그쪽 길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늘 흔하게 접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지만 주민 불편사항이 보통이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춘의로는 사실 버릴 게 없이 교통영향평가 때마다 했을 거예요.
  상동개발 때도 춘의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무난히 받았을 테고 또 종합운동장을 할 때도 춘의로를 확장할 거다.
  춘의로를 몇 번을 울궈먹고도 춘의로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춘의동 사람들이 순하고 만만하고 하니까 안하는 겁니다.
  순하고 만만한 사람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사람보다 이익을 줘야지 순하다고 해서 “그거 말없는데 그냥 가만있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불가피한 거니까 어떤 예산에서든지 빨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 사회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 되고 있는데 질의 자체를 짤막짤막하게 하셔야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흥 위원 항상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신도시와 구도시가 엄청나게 차이가 지고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균형이 맞지 않고 예산 편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도시쪽에서는 세금도 안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구도시쪽이 너무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멀뫼길 문제가 앞으로 이 부천시에 커다란 문제거리로 등장을 합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종합운동장 거기 지나서 삼거리 길을 가면 거기부터 막히기 시작하고 반대 소래에서 소사동쪽으로 오면 거기서 막히는데 보통 거기 통과하려면 2, 30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 과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용역을 아무리 줘도 돈 안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지만,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어떤 대책은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천시에 중학생을 가진 학부모는 아주 불안합니다. 고등학교가 모자라니까.
  저도 학부모로서 당장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공부 못해서 부천에서 학교 못 갈까봐 사실 두근 반 세근 반 합니다.
  약 2,500여 명 정도가 외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광명으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거나 시흥으로 가거나.
  그 학생수의 적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어요.
  심곡본동이나 본1동 이 남부역이 너무나 상권이 죽어있습니다.
  남북이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신도시쪽은 계속 개발이 되고 그쪽은 아주 방치된 상태로 있다보니까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을 살리는 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심곡본1동사무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시설 및 예식장을 하나 정도 유치해 주신다면 상권 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윤석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예산편성 보면 신도시에 들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신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도시에 비해서 할 일이 적은 지역이 바로 신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구도시에 시에서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지역에 시청사를 짓는다든지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구도시를 개선하고 구도시를 효율적인 도시로 또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정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도시에 집중적으로, 교통문제·도로문제·주차문제 또 복지시설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멀뫼길은 우리 부천시에 가장 고질적인 교통정체지역인데 이 지역의 교통개선 문제는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부천시는 속된 말로 교통문제에 관한한 고질병신이 아닌가.
  남북으로 경인철도, 경인국도 부천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남북간 도로 연결문제, 아주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전철 도입문제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지하철문제도 검토를 하고 다른 고가도로문제, 교통문제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시는 경인철도, 경인국도가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도로망 확충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 기법도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좌우간 멀뫼길문제를 포함해서 교통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문제인데, 우선 금년도에 도당고등학교를 짓도록 교육청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당고등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정비업소들 해가지고 이전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교육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산재한 업소들을 이전시켜서 도당고등학교를 빨리 착수를 하도록 단기적으로는 노력을 해가고 또 지금 부족한 고등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부천시의 고등학교 교육에 문제점이 없도록,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심곡본1동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확충문제는 저도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할 지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윤석흥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윤석흥 위원 앞으로 그러시겠다는 계획이지 당장 답변나올 것이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영석 지금 대체적으로 질의가 상당히 양질의 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사실 2년 동안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행정감사 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파트의 문제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건설교통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 체계로는 무리한 행정체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천시 예산이 5510억 정도,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한 5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건설사업비가 약 70% 정도로 건설사업부서쪽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파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교육도 백년대계지만 우리 부천시 건설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곧 백년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 어떤 공사를 추진했을 때 2, 3년 되면 다시 하자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다시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분석을 할 경우에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파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책임추궁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럼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건설파트의 세분화,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
  그 예로 감리과를 신설하자 이런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내무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감리과라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정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리의 전문화, 소위 말해서 책임감리화를 시키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저번에 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발과, 사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개발과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각 구에 개발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조직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면 사실 사회자가 알기로 시설과 같은 경우는 10시 이전에 퇴근을 못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업무의 과다성,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에 대한 의기가 소침해지고 어떤 책임추궁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행정을 총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회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파트의 행정조직을 전문화시켜가지고 그 직종에는 그 과의 그 직원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감리과를 신설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감리과에서 전문적인 감리를 하게 하고 또한 전체적인 개발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잡을 때는 개발과를 신설해서 개발과에서 모두 계획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일이 추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과와 개발과를 필수불가결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신설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건설파트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지 현 체계로는 상당히 힘들다.
  여기에서 더 한심한 것은, 제가 인원점검표를 갖고와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도시과에 법적으로 공무원 두 명이 아직 결원이에요.
  그리고 토목과 같은 경우 다섯 명, 건축과 같은 경우 두 명, 지적과 같은 경우 세 명 이런 결원도 아직 충당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을 잘못했다.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질문하고 책임을 추궁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방향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양오석 위원 조금 보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질문사항에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운동장 책임자가 처음에 일반직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기술직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소만 하더라도 사업소장이,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7대인가 몇 대가 바뀌었는데 소장이 전부 일반직이었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기술직이 꼭 가 있을 자리에 일반직이가 있고 이럼으로써 시행착오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됐고 뿐만 아니라 공사를 담당하면서 전문적인 기술분야가 그걸 맡는 게 아니라 해당 과의 실·국에서 공사를 감리감독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예, 중앙도서관이 그러한 예가 돼서 1대 때에 굉장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에 대한 전문성, 위원장님 얘기한 것과 같이 기술직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그러한 기술직공무원들이 가야될 게 아니냐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부시장 최순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 시 인사관리의 또 기구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행정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도로도 다 건설이 돼 있고 공원, 주택,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감원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컴퓨터화되고 기계화되고 자동화돼가지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모든 건설과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감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한참 건설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로건설도 해야 할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시설도 해야 할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동결해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시책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건설공사, 개발공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적정한 인원이 확보돼서 적정한 업무량이 배정이 돼야 적정하게 관리가 되는데 인원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부천시만 하더라도 부천시 건설공사와 개발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현재 공무원 숫자의 3배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3배 정도 늘려줄 때 각종 공사도 제대로 관리를 할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지 현 체제로서는 공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고 부실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도로도 다 만들어져 있고 공원도 다 만들어져 있고 모든 건설과 개발이 완료된 상황 하에서도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의 한 3배 이상 될 겁니다.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사업계획도 치밀하게 세우지 못 하고 공사관리도 치밀하게 하지 못 하고 하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인력도 적습니다만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 공사의 추진,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양오석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개발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공사를 전문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감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감리를 하는데 있어서 감리요금이 턱없이 비싸고 또 턱없이 비싼 감리비를 주면서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이 갑니다.
  하기 때문에 감리과 설치문제, 공감이 갑니다만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감리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행정관청에서 감리를 직접 해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감리과 설치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문제도, 우리가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 크고 작은 공사의 추진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개발과 문제도 공감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문제도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자의 양성인데 우리가 행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술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확보하는 문제 또 계약직으로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가운데서 가장 전문화돼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지방공무원은 주택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공원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분야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방공무원 분야에 전문기술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전문화비율이 높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의 전문화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시의 모든 계획과 공사와 사업이 한층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의원님 세미나라든지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이런 지방의 어려운 현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범박동 개발이 나와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개발에 관한 갈등에 하나의 이해당사자인 시온학원 이사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가 주민대표로서 시온재단측과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초안은 지금 1차 작성을 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제시를 하고 지금 예상 계획으로는 7월이나 8월에 기본합의를 하고 9월 초순정도에 재판상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재판상 화해나, 화해까지 구도를 잡고 위임변호사들이 열심히 의견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범박동 문제 뿐만 아니라 범박동 약 10만 평, 계수동·소사동에서 약 20만 평 가까이 되는 거기가 다 구시가지로서 개발대상지역입니다.
  본격적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게 각종 도시계획지표상으로 봤을 때 도로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약 20만 평 범박·계수동이 개발이 되어진다면, 낙후 불량주택 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인구가 차량으로 통과하면서 부천시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괴안동 입구, 약 10m 정도 됩니까?
  이번에 보도공사 해서 약 8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편도 1차선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경인우회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그 지역은 개발 못 합니다.
  해봐야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지요.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 낙후지역 불량주택 개선사업이 전개가 됐을 때 혹 닥쳐올 교통문제에 대한 준비로서의 예산 문제, 계획실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정도부터 준비를 신속하게 해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분양 끝나고 나서 더 개발이 안 된다면 아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도문제 등 이런 문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범박동 개발에 따른 도로확충문제, 기타 기간도로망의 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만 지어놓고 도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개발과 아울러 도로망 개발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좋은 의견이 더 많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상당히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우회도로라든가 범박동·상동 택지개발, 춘의로 확장공사 또 행정부쪽으로는 감리과 신설이라든가 개발과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많은 숙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는 어떤 책임추궁보다는 행정부와 우리 의회간의 동반관계로 8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갑작스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부시장최순식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로과장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