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9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상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그 동안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디사피 본 특위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와 같이 오늘은 기획재정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5월 1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5월 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위원장 김상택 이의가 없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온 내역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이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배경은 지방채 승인 사업과 당초예산 편성시에 결정이 안 됐던 지방양여금 사업, 또 중앙과 경기도의 추경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사업, 양여금, 국·도비 같은 계속사업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신규 세출수요와 경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가운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정시책에 필수적인 사업 또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경비는 제한적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늦게 결정돼서 추가 세출수요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난 26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수정예산사업 조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592억원으로 당초예산 5018억원보다 57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3355억원으로 당초예산 2860억원보다 49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는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내시된 결식아동급식비 2800만원, 비정규학교 지원경비 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2300만원을 계상했으나 규모면에서는 당초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는 의회 21세기특별위원회 및 의원사무실 설치경비로 3000만원, 예비군 동대 PC 및 프린터 구입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과 지역예비군 활동에 다소나마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 분야에는 복사골예술제 기간에 맞춰서 개최되는 국제전통민속예술제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2세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관내 2개 교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86명에 이르는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관내 유한대학 창업보육센터 설치사업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 세출수요는 총 1억 8000만원으로 국·도비 추가세입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은 우리 시가 당면한 대단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정시책에 필수적인 사업을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까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액은 5591억 577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3354억 590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2236억 986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3억 6724만 7000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억 5391만 3000원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7억 3820만 2000원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6억 2197만 5000원, 총 15억 1409만원이 삭감되어 5576억 4364만 8000원으로 확정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4800만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00년 9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아직까지 직영 또는 위탁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위탁금을 편성함은 타당치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만화의거리 조성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은 5월에 완료되는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6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민간위탁금 4500만원은 통상지원업무가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이전됨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부천시 장학금 8360만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3억 4000만원이 기이 편성되었으나 IMF 이후 이자보전이 어려워 당초 계획된 인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9535만원은 증가된 과목의 강사수당을 추가로 편성함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기존 과목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으로 1억 81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민회관 대도구제작실 상부증축 및 구조변경비 4억 5765만 8000원은 2000년 당초예산 편성액 3억 2000만원보다 배 이상 증가됨은 부당하며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경 편성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억 276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중앙공원 연못 야간조명 설치공사비 2억원은 중앙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공사비 3억 1752만 1000원은 99년도 제2회 추경시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비 1억 456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로 벽체 만화디자인 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을 타용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부족하다고 하여 예산편성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삼정동 중3류38호선 도로개설공사비 2억 690만 8000원은 당초예산에 14억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부족하다고 추경예산에 요구함은 아직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의견의 일치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7573만 1000원은 주차단속대기소를 69개소에서 10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549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함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예비비 현황은 19억 4449만 2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출 대비 0.57%로 비상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항 발생에 대한 예산지출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선정된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지난 제1차 회의시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은 홍인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는 한병환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홍인석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예비심사내역을 듣고 심사내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우재극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예비심사내역을 듣고 심사내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협조로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됐습니다.
  심사 도중 논란이 됐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있는 부천시 장학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263명이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에서 선발수는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선발한 것은 167명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67명분에 대해 추가로 부담되는 예산을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263명분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각 학교에서 보낸 학생수가 263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1차 167명을 선발하고 이걸 장학생심의위원회에다 넘겼습니다.
  넘겨서 이걸 쭉 설명드리고 이 중에서 다시 선발 의뢰를 했는데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167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탈락자와 선발자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것 갖고 심의를 하려면 며칠 갖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온 사람을 다 줄 수는 없겠느냐.
  우리가 이자분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167명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이걸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거기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민간인,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그럼 이런 내용을 시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좀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심의위원 중에 작년에도 심의위원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줬느냐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한 350명 줬습니다. 343명인가 줬습니다. 350명분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는 우리가 날짜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분을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IMF 끝났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에 한해서 한 번만 이렇게 주면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탈락자 123명분에 대한 예산이네요. 맞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는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탈락자 126명에게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이, 거기에서는 약속을 어느 정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장학생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부 23명 정도
이재영 위원 아니 시의원이 몇 명
○총무과장 류재명 세 분,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오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누구누구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여기 최해영 의원님 계시고 박종신 의원님하고 서강진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신청자가 263명이고 이 중 심의위원회에서 167명을 선발해서 이 167명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여기에서 탈락된 126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263명이 아니라 500명을 주면 좋고 1,000명도 주면 좋죠. 조건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장학금 문제 때문에 90년도 중반쯤에 성남시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500억을 조성하네, 600억을 조성하네 해가지고. 기금을.
  말씀 맞습니다. 263명만이 아니라 신청을 받으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500명을 받을 수 있고 1,000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저번 예결특위 위원장 하면서 그때도 이 기금 늘리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다가 그러면 늘립시다 해서 늘린 겁니다.
  현행 조건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대로 하자는 거죠.
  정해져 있는 대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126명 주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견도. 126명이 아니라 300명을 더 주면 좋겠죠.
  그런데 하여튼 최초에 만들었던 장학기금에 의해서 산정해 보니까 167명밖에 줄 수 없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126명을 더 주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상으로는 167명만 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문제는 없는데 장학금심의위원회도 하나의 위원회가 아닙니까.
  대시민에 대한 약속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니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시민하고 약속을 했어요? 263명을 준다고.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강인 위원 제가 다시 여쭙겠는데, 이재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167명을 선정한 다음에 탈락된 126명도 구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죠? 꼭 구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꼭 구제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죠.
  의견이 채택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힘들다,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여기다 넣으려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167명을 선발하려면 며칠을 해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니 이걸 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러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 수준 이런 식으로 거기서 쭉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드렸더니 그러면 의원님들께 잘 말씀드려서 이것을 금년도에 한해서 시민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주면 좋겠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위원장이,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이 그러면 이것을 시의회에다 말씀을 드려서 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장학생 선발할 때 학교에서 추천명단을 받았어요. 시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받았는데 받은 인원이 267명이라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263명이고 2차가 또 있습니다.
  1차, 2차 해서 전부 받은 게 346명입니다.
김삼중 위원 346명을 받아가지고 263명 정도를 선발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167명밖에
○총무과장 류재명 122명.
김삼중 위원 122명밖에 못 주기 때문에
○총무과장 류재명 122명에 대해서 주지 못한 거죠.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김삼중 위원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346명에게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시에다 올렸어요.
  1차 선발을 해서 263명인가 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126명인가밖에 못 줬단 말이죠.
  부족한 예산이 8300만원인데 그것도 다 해주면 좋겠다, IMF 이전에 주던 수준으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요구를 해서 그럼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속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서 승인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사골문화센터 재단법인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를 재단법인화하는 것은 아마 상임위원회, 다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받드시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지방공기업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79조에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사업성, 출자, 출원의 타당성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사업이 착수되면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예산 산출근거를 1500만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500만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니 1500만원도 될 수 있고, 보통 용역의 최소단위가 사실 1000만원 이하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재단법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1500만원이 드느냐 이거죠.
  행정서식절차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 행정서식절차가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복사골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건,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정 부분은 형식적인 여건도 있지만 재단이 가지고 있는 주변환경이나 자치단체 여건을 봐서 그런 것이 산출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1년도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고 주차사업본부, 문화사업본부 따로 하는, 문화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문화사업을 잘 하겠다고 분리해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으며, 그러면 애당초 문화사업본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잘못됐기 때문에 재단법인화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법적요건에 의해서 연구용역비를 산출했다 그말이죠.
  연구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안 준다, 그 다음에 꼭 이것을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하고 문화사업본부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우선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공단이 설립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공단 속에서 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질적인 환경입니다. 한쪽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 부분과 한쪽은 시민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양기능이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수익경영사업과 분리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재단으로 하는 이유는 재단으로 가지 않고 공기업에 속해 있으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중앙정부 산하의 기금을 받으려면 공기업에 속한 단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금 출연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데 재단이 아닌 공기업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재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공단에 속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상 문화를 하는데 어떤 행정의 틀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결국 문화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해서, 재정적인 측면을 확보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수익을 내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내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체 운영 수익사업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 시기가 아니면 그만큼 정상화시키는 데 아무래도 시간 손실이 있다 싶어서 문제점이 발견된 지금에라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금년에 올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으로 문화사업본부가 설립되면 부천필이나 어머니합창단 이것도 다 거기로 흡수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민간 여성들의 취미 뿐만 아니라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시책이고 예술단은 문화사업본부쪽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차후에 검토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용역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안해봤습니다만 예술의전당 같은 것을 비춰볼 때 시립예술단도 별도의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여건, 또 공연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건 이런 걸 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봅니다.
김삼중 위원 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복사골예술제를 주관하고 있는 부천시 예술단체인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총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시 돈이 많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금년에 1억 5000이 지원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도 문화사업본부로 예속시켜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역예술인들의 조직을 공공단체쪽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견이 있겠지만 다만, 문화재단이 생기면 지역예술조직과 예술인들과 함께 네트워크 해서 문화사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민간의 자율적 조직을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민간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중 위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문화사업본부가 재단법인화되면 거기에서 그쪽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협력해서 부천 문화예술을 같이 발전적으로 집행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물어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방공기업법하고 재단법인에 관해서 지방공기업이 지금 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사 내지는 관할권에 포함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재단법인은 일단 독자적 운영기법을 써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익부분,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으로 독자적 운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도비 내지는 후원금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독자적 운영을 통해서 시민감시기구로부터, 필요 이상의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제동걸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단점으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사회에 의회가 당연히 참여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 참여하죠.
  지금 말한 대로 의회를 참여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물론 재단법인 구성요건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역서에 의원을 참여시킬 거냐 말 거냐는 그때 논할 일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냥 단점으로만 본다면 독자적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있다 그런 걸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가 관여하지 않는 곳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이 투여되는 데는 의회가 당연히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공기업과 재단법인은 엄연히 그 내용상으로 운영기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는 말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유권해석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재단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비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더라도 어차피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골문화센터에 운영비가 만약 10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안해도 어차피 10억 유지된다면 그 10억을 재단에다 줘서 더 많은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일단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런 것도 한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기업 내에 들어있는, 시설관리공단 속에 포함돼 있는 문화사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은 뭘 했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내지는 해결을 했느냐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설관리공단 내의 문화사업본부는 사실 자구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인 문화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문화기획실도 만들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류재구 위원 개발했다는 말은,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일이고 지금 효율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지적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지 사업을 확장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하거나 해결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재단법인을 먼저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분이.
  왜냐 하면 실제로 시장이 임명하는 이사장이 있고 충분히 그 문제를 개선해놓고 재단법인으로 이관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재단법인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노력은 하지 않고 나중에 쉬운 방법만 택한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말씀드리면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행 틀에서는 그것을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류재구 위원 강제성 내지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도 안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자율성이라고 하는 말의 한계를 어디까지 볼 건지 그것이 참 모호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다음 두번째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또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재단법인으로 가는 수순을 밟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본 것인데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재단법인의 장점만을 노출시키고 현재 폐해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하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제성이 있는 구조하에서도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은 감히 건방진 말씀 같습니다만 강제성은 자율이 저하되는 반면에 자율을 보장하면 책임과 전문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율성이야말로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류재구 위원 그것은 자율성의 장점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의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능률이 오를 수 있고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쌍방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공기업으로 만들어놓은 이 상태에서 구조조정 내지는 그 효율성을 꿰어넣지 못하고 거기다 독자적 경영 내지는 기법을 가미함으로써 지금 말한 거기서 찾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할 일을 안하고 그쪽에서 좋은 점만을 보고 있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도 안하면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현재 틀 내에서는 사실 열심히 하려는 어떤 몸부림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문화예술과장께서 시민회관 대도구제작실 상부증축 및 구조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사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 못 하고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에 대한 잘못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단순히 건축적인 개념에서만 바라봤는데, 이것을 고도의 예술성을 창출해 내는 연습장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 잘못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회관을 개보수하지 않으면 현재 시설로는 도저히 예술단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추경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9쪽 보면 국제전통민속예술제 3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사실 추경에 요청할 만큼, 다른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어느덧 우리 시 민간조직도 그렇게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할 만큼 성숙돼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세계인들이 부천에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행사니 만큼, 물론 다른 단체에서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선의 생각입니다.
  어렵지만 해주시면 열심히
○위원장 김상택 이 예산 3000만원이 만약에 지원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국제민속예술제 조직위원회 자부담 예산에서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미리 계획된 민속예술제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언제쯤 세웠나요? 부천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오은령 무용단의 오은령 씨가 무용협회 부천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부장 하기 몇 년 전부터 소위 유네스코 산하, NGO 산하인 IOU의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평화를 모토로 하는 세계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는 무용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번 참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 한번 해보자, 그걸 부천에서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갖고 작년 한 7월부터인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청을 못 한, 그래서 추경까지 넘어왔습니다만 그 후 연초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서야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국제전통민속예술제 자체가 NGO가 구성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원래 출발은, NGO라는 것도 다 민간부분, 비정부조직이니까 민간조직 다 NGO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술 계통의,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택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주체는 현재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상택 부천시가 주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닙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국제민속무용예술제 조직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주관은 한국무용협회 부천지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앞으로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는 부천시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인 위원 한 가지만, 전통민속예술제 자료를 전부 갖다주세요.
  해당 상임위원회는 줬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전통민속예술제가 갖고 있는 행사 근본취지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추경예산안 본예산에도 못 들어오고 긴급하게 이렇게 수정예산으로까지 들어와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여기에 시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사골예술제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거기서 예산이 지원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니 거기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지금은 시의 시설을 쓰는 지원, 예를 들어서 복사골예술제, 복사골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환가했을 때 1600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복사골예술제의 한 꼭지로 분명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1억 5000 예총으로 나간 돈에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안 됩니다.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강인 위원 아니 외형적으로는 복사골예술제 행사로 들어가 있는데 복사골예술제에서 하나도, 예총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것은 복사골예술제의 한 파트가 아니라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예술제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어쨌든 자료로 총 들어가는 예산하고 거기서 안 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왜 우리가 3000만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이면 이 행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뒤늦게 이렇게 이렇게 줘야 되는 정확한 근거를,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위원장 김상택 이강인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이 문제를 다 토론하지 못할 거라면 정회하고
○위원장 김상택 아니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저쪽에 외빈들이 와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늦게 가는 것도 결례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택 한 가지만 양해를 해주세요.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앙공원 연못 야간조명 설치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어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4만 5000평 되는 중앙공원을 갖고 있으면서 테마도 없고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연못 정비도 같이 할 겁니다.
  어저께 제가 보고드릴 때 종합계획을 못 세웠다고 했는데 빛에 대한 종합계획은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산이, 전체 하려면 약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연못에 있는 교량에다 주간에는 분수, 밤에는 광선과 입도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검토해서 상당히 차원있는, 광우종합설계단에다 의뢰해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만 반영해 주시면 모든 것을 병행해서 여기에 맞도록 더 보완해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사전에 설계용역비는 안 나왔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설계용역비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냥 설계는 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추가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협의토록 하고 최종 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여 재검토 후 계수조정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5월 1일 월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최종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오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상택  류재구  우재극  이강인
  이재영  최해영  한병환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박경선
  총무과장류재명
  문화예술과장임형택
  기획예산과장남평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