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7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납세자보상점수부여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부천산업진흥재단제2대대표이사임명동의안
4.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2. 부천시납세자보상점수부여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산업진흥재단제2대대표이사임명동의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지난 7월 22일 저와 류중혁 부의장님, 이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시 정부 공무원 등 총 44명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을을 방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마음에 큰 상처까지 더하여 시름에 잠겨있는 수재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작은 정성으로 모은 구호품을 전달하였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수해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현지에서 본 수해의 참상은 실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합심하여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의 손길이 이어져 하루빨리 수재민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재민돕기에 정성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에서 봉사활동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하절기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건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 활동범위가 넓어진 만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폐회기간 중에도 활동역량 배가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재해에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재난대비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6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563]
(10시15분)

○의장 오명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입니다.
  제5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 맞이한 임시회를 통해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삼정동 꿈나무 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와 선생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9회 첫 임시회를 앞두고 경기·강원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천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수해지역에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께서 많은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지난 7월 22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지역을 방문하여 구호품을 전달하고 피해를 입은 매몰가구를 찾아 현지 복구활동을 실시하고 돌아왔습니다.
  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받은 의정비 일부를 수재민돕기 성금으로 모아주시고 또한 첫 활동을 피해지역 복구활동으로 시작함으로써 제5대 의회 첫발은 밝고 희망차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6년 4월 28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제34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법규적 강제성이 없이 선언적 실천 지침이었던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이번 제정 조례안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의회 윤리강령은 지난 제3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안이 제출되어 1999년 7월 8일 제71회 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한 윤리강령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확인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의원의 의무사항 및 제한·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 개별법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 규칙 등에 잘 명시되어 있어 조문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정 조례안에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2. 부천시납세자보상점수부여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564]
3. 부천산업진흥재단제2대대표이사임명동의안(부천시장제출)[2565]
(10시21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납세자보상점수부여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산업진흥재단제2대대표이사임명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 정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수해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등 제5대 의회의 출발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최상의 행정서비스정신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최고로 모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에는 열번째로 맞이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우리 부천시가 널리 홍보되고 문화와 예술을 육성하며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문화산업 선진도시로서 전 세계인의 기억 속에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29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안의 제시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면서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제2대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를 자동이체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시세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납세자들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의 누계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 현금으로 환산해 주는 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제2대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 후보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대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2대 대표이사로 선출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부천산업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후보자의 성장과정과 주요경력, 특기사항, 주요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킹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한국국제전시장 이사를 지낸 홍대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9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심사요구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결정한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4.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566]
5.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567]
6.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568]
(10시28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새롭게 5대 의회를 맞이하여 부천시의회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삼정동 꿈나무 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와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과 깊은 시름 속에 잠겨있는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원상 복구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과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 주도 추진 방식으로 추진하던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 부천시장, 경찰서장, 유관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고자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를 1973년 7월 제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1980년에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되면서 새마을운동이 정부 등 관 추진 방식에서 민간조직 위주로 전환되고 부천시 새마을지회가 2004년 1월 경기도로부터 부천시 새마을회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부천시의 새마을운동도 민간자율운동으로 정착이 되면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계유지 곤란 등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긴급복지지원법」이 유효기간 5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긴급지원의 연장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이「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용이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2월 9일 부천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정체성 회복, 효과적인 정책수행, 여성과 청소년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와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관련 조례에 의거 두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이나 부천문화재단의 사무 중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사무를 두 개별 관련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부천문화재단의 직원 정수 조정 및 예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 사항을 검토하지 않아 인건비 운영예산의 이중 지급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단과 위탁예산과의 중복편성 방지, 직원 정수 9명 감축 조정 등을 확행하고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은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대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5대 의회의 첫 공식적인 회의인 제129회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잠시 휴식기를 거친 후 9월 초에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정영태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