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용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을 위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간소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의 총괄보고 후에 세부적인 과별 업무 실적보고는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세부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부천시의회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간소화와 별개로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부탁드리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하여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따로 방청인이 안 계신 것 같으니 회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총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과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과장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전문위원 김원경
전문위원 이용철
전문위원 신인식
○위원장 김성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총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회사무국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면서 김원경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이용철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신인식 전문위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과, 입법정책과, 전문위원과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 모두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시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국장께는 전체적인 거 다 해도 되죠?
○위원장 김성용 네?
최성운 위원 국장께 전반적인 사항 다 해도 되죠?
○위원장 김성용 전반적인 것 물어보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 불러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사항만 하라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의회 얼마나 근무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2018년 7월에 왔다가, 두 달 안 됐으니까 3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3년 정도. 본 위원은 7년 정도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총 42명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들 우리 의원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시고 다 의원 활동 지원을 위해서 고생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장에 의회에서 근무하셨던 직원이 오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우리 의원들이 다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 시기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도 안타깝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실적 26쪽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의회 고문변호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변호사 세 분이십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고문변호사 매월 수당 지급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20만 원 정도?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조례상 고문변호사 위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고문변호사 위촉은 의장 추천으로 인해서 의장께서 추천하고 위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주요업무 실적 26쪽에 보면 2020년에 입법지원팀장의 법률자문이 서른세 건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이 여덟 건이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2021년에는 입법지원팀에 법률자문만 일곱 건이고, 고문변호사 자문 내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자문은 저희가,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2020년과 2021년을 합산한 입법지원팀장의 고문변호사, 입법팀장이 서른세 건을, 40건이에요. 자료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은 여덟 건이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총 48건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이에 대해서 요청한 의원과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 보시면 입법지원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자료에 2020년 5월 6일부터 해서 금년 5월까지 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를 하실 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위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위촉하고 있는 입법지원팀장이 있는데 이 변호사가 충분히 검토를 의원님들 개인별로 의원발의에 대해서 특별하게,
최성운 위원 저도 33쪽까지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48건에 대해서 요청한 의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그 실제 사용 용도가 뭔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인별로 요청을 다해 주시는데, 해 주신 내역들을 여기에 기재는 2020년 업무실적에는 그렇게 했고, 이 자료는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최성운 위원 이 내용만 있지 실제 요청한 의원이나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게 공개되는 자료고 의원님들 개별 요구하신 사안이라서, 개별적인 사안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최성운 위원님께
최성운 위원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말씀하셔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고 계시면서 답을 안 하십니까? 자료로 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누가 뭘 요구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는데
최성운 위원 입법지원팀장님 모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이 40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있고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행감이 끝나는 대로, 건별 요청한 의원과 그 용도를 포함하여 행감이 끝나는 대로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건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우리가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박순희 위원님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의회에서 논란만 발생되었지 고문변호사 자문 한번 받아본 내역이 없습니다.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고문변호사 자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촉한 변호사가 판단해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로 판단이 되면 보통 자문을 안 받고 더 깊이 있게 더 폭을 넓게 해야 되겠다면 자문을 받고 이러는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회 자체 내에서, 사무국에서 판단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이럴 때 업무적으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신속하게 우리가 권익위라든가, 권익위가 이번에 과도한 해석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충분하게 받아서 권익위에다가 과도한 해석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논란을 만들고 그랬다고 이렇게 되려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 판단은 갖고 계신데.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의원들 한 분, 한 분을 지원하면서 소신껏 일을 하셔야 돼요. 편애해서도 안 되고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들이나 어떤 의원들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소신껏 있는 그대로 사실만 가지고 의원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 느끼기는 참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 6대 의회 후반기에 의회 조직개편을 통해서 의회 입법 활성화와 의원 입법 지원 등을 위한 전국 최초로 입법지원팀이 신설됐죠. 알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6대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우리 입법지원팀이 신설되고 입법지원팀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으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7대에 운영위원장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당사자인 박순희 의원과 임은분 의원과 아무런 교감도 상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장에도 참석도 하지 않는 입법지원팀장께서 2019년 6월에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답변을 받아서 누구에게든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물론 전달이 됐을 텐데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본인들은 문서상 기안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의뢰를 했다는 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 상황에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으니까 지금 기억이 없어 모르겠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사후처리 미숙에 있습니다, 국장님. 별것 아니겠지 하고 당사자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그동안은 덮어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은 우리 의회사무국을 엘리트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언제라도 우리 여야 의원들은, 의원들을 떠나가지고 모든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의회사무국의 이 대처, 처리 태도를 유심히 우리 의원들은 말없이, 묵묵히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이걸 유념하셔서 항상 공도 과도 함께하는 그런 단단한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다음에 지난 4월에 권익위의 통보에 대해서 권익위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의회사무국에서 이의를 제기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직 답변 안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자체 판단했어요. 소신 있는 판단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변호사 자격 있는 입법팀장님께서, 실무팀장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세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최성운 위원 이것도 자문 없이 자체 판단한 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성운 위원 국장님 진짜 고문변호사 운영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더 꼼꼼하게 하고 싶지만, 진짜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 27명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진짜 한 치의 오차 없이 열심히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참고인으로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타 부서로 가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오늘 앉힌다는 거 자체가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과장님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회사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간사님.
이상윤 위원 지난번에 박순희 의원 건 관련해서 제가 이런 걸 물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 박순희 의원이 대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걸 누군가가 여기다 질의를 넣어가지고 된 것이냐 했을 때 랜덤으로 된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부서에서 전문위원이 국민권익위에 2019년 6월에 질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그럼 그 당시 저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얘기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6월에 질의한 건 사실이고 또 권익위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했는지는 권익위가 밝히지 않으니까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가 랜덤하게 뭔가를 캐서 박순희 의원을 한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실태점검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실태점검을 합니다만 실태점검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를 딱 짚어서 이렇게 점검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사항을 쭉 이렇게 점검하는 거니까
이상윤 위원 권익위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질의한 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권익위에다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질의를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이 점검하고 질의한 거하고는 같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2019년 6월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고요.
이상윤 위원 그런데 질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2018년 5월까지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했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이해관계 신고가 회피되는지를 질의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랜덤하게 해서 박순희 의원한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질의는 2019년 6월에 있었고 실태점검은 2020년 12월에 실태점검이 있었습니다.
이상윤 위원 우리가 2019년 6월에 질의를 해서 그게 오히려 거꾸로 조사대상이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글쎄, 그거와 그거는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상윤 위원 아니, 별개가 아니라 딱 내용이 그렇게 해서 올렸고 또 그 부분을 해서 콕 짚어서 박순희 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온 거잖아요,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때 당시에 질의한 게 김영길 전문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우리 의원이 어린이집 회장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냐 아니면 이 전문위원이 누군가한테 “이거 알아봐라. 이거 이상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받은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한 거죠,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입장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윤 위원 “서로”라면 누구하고 누구의 입장차이가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당시에 기안을 했던 기안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위원하고. 기안자는 “전문위원한테 의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시의 전문위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좀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전문위원이 기안자한테, 연구원한테 얘기를 했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 과에서 알아서. 의원이나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 확인을 저희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상윤 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들이 의원과 관계되는 걸 갖다가 어떤 상황도 없는데 아니면 사무국에서 국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질의를 안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이분이 이해충돌이 되는데 해서 콕 짚어서 얘기하고 물어보고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통상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를 보면 저희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담당자가 일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구심이 있거나 법령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최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그건 담당자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같은 사안이면 과장님을 모셔서 하고 사무국장에게는 의회 전반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다른 거죠?
곽내경 위원 그 질의의 내용을 좀 이어갈게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어쨌든 모든 사무국의 책임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책임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총괄하는 건 업무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세요?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
곽내경 위원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질의, 지금 질의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또 권익위와의 관계에서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잘못한 건 뭐냐면 이건 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문제예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의 의원직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이고, 법률적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을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함께 지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과 의원들은 별개의 구조로, 별도로 구분하여 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의회사무국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이 더 잘 알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 문제를 당사자의 마음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국장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1번은 그거예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 글쎄요.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곽내경 위원 그건 국장 생각이고요. 당사자의 마음에서 일을 해결했더라면 절차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제.
  저는 참고인이 나오시면, 김영길 팀장님께서 나오시면 팀장께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국장께 총괄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러시죠.
곽내경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라니까 총괄적으로 할게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김영길 전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과장이 누구였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였습니다.
곽내경 위원 김영길 전문위원이 그때 이 기안을 하는 것을 전문위원과장은 알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제가 “기억이 없다.” 저는 그렇게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기억이 없었으면 그 사이에 기억을 하셨어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다고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기억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의 반증입니다.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니,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걸 제가 아무리 고민, 저도 많이 고민을
곽내경 위원 우리가 가장 쉬운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법정에서도 가장 쉬운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그 책임의 중심에 그때 전문위원과장이었고 지금은 사무국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억을 다시 회복시켜야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도 반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무슨 상황이었었나.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세세한 거 하나까지는 다 기억을 할 수 없겠지만 그때도,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때 “글쎄, 나한테 얘기를 했는지?”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곽내경 위원 좋아요. 당시에 전문위원실을 총괄하는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과 관련되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곽내경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이게 불과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이 불거진 건, 지금 시점이 2년이고 불거진 것으로 따지면 1년 반 이야기예요. 안 그런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끼리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억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가 사무국이 어떤 문제를 더 그다음에 유발시켰는지 아세요?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잠시 후에 더 다룰 거예요. 국장이 아닌 다른 참고인들에게 다 다룰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일로 인해서 사무국이 어떤 모양새였는지 그다음에 한번 보셨어요?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그때 쟤가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아주 내부 고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의회사무국이 아주 안 좋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인가요? 이주형 국장의 책임입니다.
  사무국을 잘 통솔하지 못하였고 사무국에서 업무 처리가 부족하였고 사무국에서 대응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면피해야 되니까 “쟤가 했어요. 쟤가 했어요.” 서로에게. 자기가 아니했음을 저희에게 밝혔어요. 굉장히 집단적으로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내부를 다시 수습하세요, 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내부에 이주형 국장과 가까운 사람만 챙기지 마시고 내부를 먼저 수습하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는 우리 사무국 직원 마흔두 명과 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도 본인 생각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이 생각하는,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 생각이 다른 것을 다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전문위원 시절에, 과장 시절의 이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다루겠지만 이 문제에서 저는 핵심은 서로를 손가락질하게 됐다, 내부에서.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거 공감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어떻게 과장님들끼리, 어떻게 팀장님들끼리, 어떻게 담당자들끼리, 이동했던 사람들이든 이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든 그게 말이 됩니까? 창피하게.
  저는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율, 정리 안 되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이주형 국장과 1월 이후에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제가 사과드리러 갔더니 의원님께서
곽내경 위원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이주형 국장께서 지금 사과를 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딱 한 번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 이후에 또 오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나가시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지 않았어요. 노력하셨나요?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꺼낼 이유는 없고요.
  왜 사과를 안 받았는지 아세요?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 의원 한 명, 한 명마다 국장은 다 헤아려야 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원에게 편중되지 말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장들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장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 눈치를 보시니 제가 그 사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 누구 눈치 본 적 없습니다. 제 소신껏
곽내경 위원 그렇게 편향적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속기록 돌려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제가 속기록 다 돌려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편향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에게 사과 왔던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주형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때 왜 사과하셨어요? 그때 우리 상임위장에서 있었던 대화들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제가 사과, 이제 사과로 그 대화가 좀 바뀌었는데
곽내경 위원 대화들이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서 한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무국 직원하고 위원님과의 관계에서 위원님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원하는 답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객관적인 답을 내라고 요청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지 않았다는 걸 저는 사후에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이주형 국장이 그날 그 자리에서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먼저 이야기했던 다른, 좀 치중돼서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의원들께 사과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 내용은 본질이 아니고요.
  아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면 지금 내부의 총질들, 사무국장께 총괄적으로 얘기하라 하니 사무국장에게 내부의 총질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 한 분, 한 분마다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 못한 제가 잘못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곽내경 위원 질문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사무국의 역할은 뭘까요, 사무국의 존재의 이유?
  의원활동 보조겠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의회의 사무라 함은 무엇일까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시니까 그럼 의회의 사무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여러 가지 많겠죠.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의회의 사무는 개개인 의원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일 수 있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례로 반영되고 예산으로 반영돼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이런 활동들이 다 의원의 의정활동의 결과물 내지는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뗄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찬희 위원 떼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 사무국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과 떼어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무국의 행위로 인하여 의원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고 본인의 얘기를 해명할 시간조차 없이 모든 언론에 릴리스되고 본인은 그거로 인해서 이미지 실추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 과정, 질의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찬희 위원 아니, 어쨌든 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보도자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도자료 낸 적도 없고, 또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대응을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박순희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무국이 질의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사실로 인해서 의원 개인은 언론 보도의 타깃이 되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까 이상윤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질의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찬희 위원 압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이지만 연결성이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팩트가 아니니까 이걸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처음에, 19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라고 권익위에서는 답변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전수조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런데 박순희 의원님만 특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9년에 질의한 게 단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강요는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말씀 안 드렸는데 권익위 직원을 저희가 직접 만났었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이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권익위 직원을 직접 만났는데 권익위 직원이 이 사안은, 본인도 제가 이거 들이댔을 때 “그런 걸 제가 했나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의하고 달리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된 거냐 그러니까 실태점검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찬희 위원 그 실태점검의 근거는 뭔가요? 권익위가 2020년 12월 실태점검을 했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찬희 위원 실태점검의 근거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근거는 아마, 권익위가 하는 일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익위
박찬희 위원 19년에 개정된 법이죠?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박순희 의원이 그전 예산안 심의는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데 20년 예산안은 이해관계 충돌이잖아요.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 권익위에.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찬희 위원 법이 바뀌었죠? 국장님, 중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이의제기를 할 때 그렇게 했죠.
박찬희 위원 중간에 법이 바뀌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의원들에게 고지하셨습니까? 법이 개정돼서 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게 2019년인가요,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9년 3월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3월에 개정이 돼서 개정되기 전부터 의원님들께 전부 다 안내를 드렸고, 또 개정된 이후에는 개정된 사항을 안내드렸고, 또 안내도 각 조항마다 설명을 드려서 한 20회 이상 드린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적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될 수 있으니 신고해라.”라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바뀌면서, 행동강령 바뀌기 전부터 의견 수렴을 했고 의견 수렴된 내용들을 의견 수렴된 이후에 아마 권익위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그래서 만든 걸 의원님들께 다 드렸고, 또 드리고 나서 우리 의회는 5월인가 6월에「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따로 의원님들이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바뀔 때 의원님들께 한 20여 차례 이상 다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한 사항인데 그렇게 다
박찬희 위원 저희가 사실 다 연결 짓지 않으니까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괜찮을까요?” 이 정도 사안을 확인하고, “의원님,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거나 이랬으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다 질의를 했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고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당시 행복위 전문위원은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는 다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만 특정해서 권익위에 다시 질의를 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때 왜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박찬희 위원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두 가지 사안만 질의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이 개개 의원을 대상으로 다 설명을 했고 신고 대상일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개개 의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하지 않은 사항을 두 의원만 특정해서 전문위원은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런데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박찬희 위원 아니, 국장님 하셨잖아요. 본인의 기억 여부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국의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순희 의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인지하지 못한 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 답변대로라면 인지한 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미지가 갈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 당시에 거기에 질의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했고 거기에 답이 왔습니다. 답을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왔어요. 애매모호하게 와서 아마 이건
박찬희 위원 답의 해석 방식은 다시 이야기할 거고 저는 지금 질의한 행위 자체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질의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근거가 있었고 그 근거를 기준으로 모든 의원들에게 확인했고 인지시켰고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원도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국장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신고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찬희 위원 없습니다. 없었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박찬희 위원 없는 걸 알고도 두 명의 의원을 특정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가 통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는 게 바를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맞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상적도 아니고 일반 상식도 아니고 그게 맞는 업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업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 부분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게 바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의원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 건 잘못된 업무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고 나서 답변을 받고 나서 다시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보고를 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다음 절차, 국장이 생각하시는 그다음 절차는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애매모호하니까 “아, 이게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그 판단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래서 저희도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이의제기를 해놨고 그 당시에도 아마 이건 답변이 애매모호하니까 이거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추측이고, 상황은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리는 게, 그분의 기억을 끄집어내자는 게 아니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것도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박찬희 위원 그러면 보고한 경우랑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사무국은 어떻게 절차를 취하실 건지를 알려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측입니다만 답변이 애매모호하니까 저희도 현재 판단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도 해놨고 또 그 당시도 이거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권익위의 답변을 보고.
박찬희 위원 그건 박순희 의원의 지위에 관한 거고요. 사적 이해관계다 아니다의 해석은 박순희 의원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니, 그러니까요.
박찬희 위원 업무 절차상의 과정을 누락하거나 과정이 제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의원에게 통보하고 질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일단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왔으면, 결과를 받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후속작업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해서 이건 그렇게까지 해석할 사항은 아니니 이 정도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희 위원 그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박순희 의원은 계속 불편함을 겪고 있고 지금 이 과정을 해명하고 소명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의정활동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지금 다른 곳에 쏟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 상황에 대한 책임,
박찬희 위원 네.
  국장님,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는데 누가 맞았어요. 돌 던진 사람 벌 안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
박찬희 위원 억울하신 건 압니다. 그리고 나름 할 말도 있으실 거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러게요.
박찬희 위원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내지는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민하셔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건, 앞으로 저희가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국장님, 전반기에 계셨다가 다시 오시고 나서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전반기 2년과 지금 지난 1년은 굉장히 다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런 거 느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반기에 계셨던 사무국 직원들은 아마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느껴져요. 느껴지고 사실 그렇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힘들게 하고 싶은 상황이 생깁니다. 잘 지내고 존중해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안건을 올리거나 사업안을 올리면 “누가 한 거야?”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가 아니라 “누가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만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반기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주시고요. 앞으로 1년은 저희가 “이거 누가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 사업 왜 하는 거지, 확인해보자.”라는 자세가 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용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사무국장 의회 오래 계셨잖아요? 7급 때도 계시고 6급 때도 계시고, 5급 때도 계시고 4급 때도 계시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의회는 7급 때 한 7년 있었고 5급 때 2년 정도 있었고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좀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속기에 “단도리”라고 하는 일본어를 쓰면 뭐라고 속기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속기는 의미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대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일본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질의의 기안자는 누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기안자는 당시 입법정책과에 있던 조옥분 주무관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정재현 위원 기안자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바로잡고 가고요.
  그 질의 자체가 진실이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질의 내용에는 있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일하면서 의구심이 생기면 상급기관에 질의는 통상적으로 늘 합니다.
정재현 위원 질의 회신은 일상이잖아요, 일상?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구두로도 묻고, 선관위에 질의할 때 선관위보고 단속하라고 질의하지는 않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질의는 질의지 단속하라는 건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와 관련이 있는 부서였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전 원장이 접대를 했다고 해서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공익제보자를 신종철 원장이 팀장 강등했고 그리고 근평을 꼴찌를 줘서 그 공익제보자가 결국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자 보호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권익위에서 신종철 원장에게 “만화영상진흥원에 복직하고, 팀장을 원대 복귀시키고 근평을 제대로 줘라.” 이렇게 결정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뭘 했느냐 하면 330만 원, 440만 원을 들여서 소송을 합니다,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그 처분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거 무슨 소리냐면 국민권익위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정한 결정에 대해서 소명하는 방법은 결국 소송밖에는 없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그 행정행위에 대한 여부를 다투는 것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주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20만 원 정도의 수당
정재현 위원 1인당 20만 원씩 주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정재현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필요한 일에 자문을 받거나 검토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래저래 저도 한두 번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보통 의원들이 고문변호사 사용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입법정책과를 통해서, 입법지원팀을 통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의뢰를 받아서 입법지원팀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요구하고 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답변이 오면 보여주거나 “이렇게 결론이 왔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까지가 이제 시의회가 하는 일이죠, 집행부가?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와 박순희 의원, 이소영 의원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 기록인데 이 형사 기록 273쪽에 이런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질의 일시 2020년 7월 13일, 질의 요약 “모 기자가 시의회 의장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사를 개인 SNS에 게시, 링크한 행위와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의장선거 투표자 명단을 추측하여 댓글에 기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변호사께서 여차저차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진실을 게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링크해서 게시하는 것도 해당 안 됩니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서류가 개인 송사사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 주고 혹은 계약으로 인한 고용이나 다름없는 변호사의 질의가 개인 송사사건의 자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질의문서는 2020년 7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명의로 변호사들한테 보내진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2020년 10월 28일 박순희 의원은 여성청소년과에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자원봉사자 현황, 봉사자별 활동일시 현황이라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건 분명히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과에 전달됐습니다. 이건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까요? 이 소송기록 366쪽, 367쪽에 붙어 있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잘못해서, 신고를 못해서 생긴 사연이면 그대로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소송하면 그만입니다. 온 의회가 나서서 그룹 지어서 행정부를 질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거 박순희 의원 사건,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 저희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아까도 잠깐 권익위하고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학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누가 국민권익위에 투서를 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안다, 모른다.”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희 모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 누구도 그 내용은 모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저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처음으로 들어올 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으로서 여기 스물일곱 명이 정말 공부를 해서 자질을 갖춰서 오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 직원이 안 계시다면 나는 의원생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격무부서를 두 군데를 저는 칭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담당하고 의회사무국이 격무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보통 얼마 있다가 가시죠? 지금 인사권자가 시장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이학환 위원 인사권자가 사무국도 시장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통 얼마 있다가 가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통계치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7년도 있었고, 짧게는 몇 개월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공무원도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무국 전체가 싹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사무국 전체가 아니라 의장이 바뀜으로써 몇 분이라도 바뀌느냐 이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통상 과거의 예로 보면 몇 분씩 이렇게 이동하고 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의장이 시장한테 “누구 좀 데려와라. 누구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인사에 대한 추천은
이학환 위원 의장이 그렇게 추천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은.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요구는 합니다.
이학환 위원 의장이 시장한테 “나 이러이런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지방자치법」에서 준 의장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학환 위원 권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이학환 위원 의장이 그렇게 추천할 수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이학환 위원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100% 사무국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사무국에서 잘못했느냐, 우리가 처음에 의원들이 당선돼서 오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지금 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을 하시고 그 추천받은 걸, 추천은 의장이 받는 겁니다. 의장이 받아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임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사무국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이학환 위원 위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관여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왜 그게 문제냐, 이학환이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 신상을 파악해서, 여기 지금 당사자도 있지만 곽내경 의원이 전반기에 재문위에 있어서 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회 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A의원은 뭐 하고 뭐 했다 취합을 해서 “이 사람은 행복위를 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재문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 줘야죠. 그런 일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 정보는 갖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하고 하는 건 각 당의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기 전에 이거부터 사무국에서 걸러줘야죠. 처음에 의원으로 와서 이학환이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곽내경 의원이 재산이 뭐 이런 부분,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사무국에서 걸러줬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누구 잘잘못 따지기 전에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사무국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별건입니다. 지금 제가 만화진흥원장, 문화원장, 시장 하이패스 사용한 거 등등 다 자료요청했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 빨리 자료 받게 사무국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지방자치법」제70조(의장과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은 이 안건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표결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불법인 상황입니다. 표결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70조에 명쾌히 정리돼 있습니다.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참여할 수 없다는 회의장에 오셔도 안 됩니다, 이 안건이 논의될 때는. 이 안건 관련해서 발언할 수도 없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에 그냥 해석의 여지없이 명쾌하게 정리된 입장이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고 이 논란을 계속, 행감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법령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방금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에 대해서 다 회람을 시켜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은 지금 읽으셨지만 우리는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제척이라는 것이 어떠한 해당 사항이 우리에게 처해지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함께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번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간하고, 정회하고 그 정확하게 선을 긋고 저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죠. 그르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있는 대로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잠깐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박순희 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척 사유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지방자치법」위반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지방자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박순희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 회피 해당 요구에 대해서 지난 5월 운영위에서 의결한 바대로 계속 그걸 존중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에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두 개 과를 먼저 진행하고 지금 논의된 건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과 입법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홍보업무니까 아마 의회운영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청역을 자주 가보시죠?
○전문위원 김원경 시청역이요?
정재현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갑니다.  
정재현 위원 시청역에 부천시의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역사 어느 곳에도.
○전문위원 김원경 역 명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현 위원 네, 역 명칭에.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병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글쎄요. 그건 저희 사무국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선 1차적으로 관할 책임부서가 시 집행기관의 철도팀인가 거기로 알고 있는데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하는 게 좋겠다?
○전문위원 김원경 글쎄요.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정재현 위원 참고로 소사역을 보면 서울신대입구역이라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병기하죠.
정재현 위원 병기합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대학들은 다 거의 병기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 지하철의 운영비를 우리가 대고 있어서 실제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 시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그 병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철도팀과 협의 하에 어떻게 결론을 낼 건지에 대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철도팀이 오면 교통사업단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실행해서 다음 대 의원들이 오거나 할 때쯤이면 부천시청역에 부천시의회 병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안내표지판에 몇 번 출구 표기하는 표지판에 부천시청과 부천시의회를 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보통 교통표지판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천시, 부천시의회 방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운영과장님,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저랑 박찬희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데 로비에 들어올 때 열 감지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감지시스템을 다 했는데 그 센서가 장애인에게도 편리한 구조로 돼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나 어떤 다른 불편하신 경우에 그게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그런 의도에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생각한 적 있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스탠드형이라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걸 항상 비치하고 있어서
곽내경 위원 그렇게 병행하여 사용하고 계시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그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사람이 항상 있지는, 우리 의회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선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어떠한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건인데 우리 시의회 장애인 화장실이 몇 개 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지금 지상 1층에 한 개,
곽내경 위원 그렇죠.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법률에서는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설치할 때 당시에 소방법 내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한 개의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에요, 여자 화장실이에요?
○전문위원 김원경 중간에,
곽내경 위원 중간 화장실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러니까 남녀가 따로 있고, 그 중간에 하나 있죠,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 공간에.
곽내경 위원 별도 공간에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한 개 설치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그 정도는 우리 청사에 대해서 관리자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있고요.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권익위에서도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들 남녀를 구분하는 화장실을 짓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미 한 5∼6년 됐고요. 변화를 주려는 시설들이 많은데 시의회는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수용하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화장실, 남성, 여성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으면 비장애인에게도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을 공동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함께 좀 동일시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용이하도록, 장애인에게 좀 편리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법률이 있는 건 아시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시설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권장하거나 의무사항으로는 의회가 지켰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에 대한 보장을 저는 의회가 남다르게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좀 들 거예요,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시청은
곽내경 위원 층별로 구분한다든가, 그리고 시청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시청은 그 큰 덩어리에 장애인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고 어딘가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청사 관리하는 재산활용과랑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집행기관 재산활용과 측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것도 운영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금 방을 혼자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방금 의정팀에 확인했는데, 불 어떻게 켜지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압니다.
곽내경 위원 다 켜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켜집니다, 두 의원이 각각의 의원들, 지금 그건 어떤 의원이든 한 명이 출근했을 때 그 현상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방이. 그렇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아까 1열, 2열, 3열로 해서 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 방 옆에는 1인실이고요. 그런데 왜 1인실과 함께 쓰는 그건 우리 의회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인가요?
  뭐라도 하나 아끼고 싶은 마음에 살펴보니까 그 옆방은 혼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같이 쓰도록 권고를 좀 해 주시지 그러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1인실하고 2인실은 지금 전기 스위치가 각각 지금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쓰시는 방은 스위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혼자 계시더라도 켜면 다 들어오는데 혼자 쓰시는 방은 거기만 켤 수 있도록
곽내경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단독으로 쓰는 방은 그때는 인원수가 남아서 단독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독 방에 있는 분이 큰 방으로 가셔서 같이 쓰시면 이쪽 방은 그냥 불 사용이나 여러 가지에서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민주당 대표께 한번쯤은 의논을 하셔야죠. 왜 민주당에서 한 방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과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최성운 대표께는 죄송하지만 적어도 형평성의 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다들 이야기를 하시길래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거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당 대표하고 한번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이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특혜니 뭐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휠체어 타신 분이 1층에서 도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엘리베이터 지하에서 1층까지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이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능사인지 한번 사무국에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담배를 우리가, 시청 옥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본회의라든지 담배 피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피시는데 거기를 어떤 큰, 담배 피는 분들도 자유롭게 피셔야 하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거기 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필 수 있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제도 정회하고 그러면 집행부에 계신 분들 노란 점퍼 입고 같이 섞여서 거기 열 몇 분 가까이 담배를 피시더라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멀리서 봤을 때 저기는 도대체 뭐하는 건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거기를 어떻게 비나 눈이 오나 맞지 않게, 피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피시게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는 한번 사무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흡연 공간은 집행기관에다가 그대로 전달해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방역당국의 지침도 저희가 어길 수 없으니 하여튼 그거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우선 의회운영과장님한테 질문드리면 저희 이번에 상임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그렇고 시민방청단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투표를 애매하게 이렇게 개인의 생각이 와전돼서 전달되기도 하는 걸 보면 정말 상임위도 방송 장비가 갖춰지는 게 저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무국이 그런 준비나 계획이 있을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상임위 방송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유경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생중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유경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그건 저희도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지난 상반기 운영위 때도 공간 구조 개편하면서 인력 증원 내지는 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확보하네, 마네 이런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거로 기억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살짝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권유경 위원 예산이, 평통이든 뭐든 줌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걸 보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게 실감도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산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방청단이 여기에 이렇게 신청하면서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도 않을 거고 언제든, 누구든 방청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 늘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방청을 허용하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회의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거고 시민들도 “우리는 볼 권리가 있다.”인데 아무런, 여기 직접 오지 않고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잠깐 얘기 나왔던 거 이후로는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실시간 방송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난색을 표하셔서 그랬는데 저희는 언제든지 본예산에 반영만 하면 됩니다, 사실.
권유경 위원 그렇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죠.
○전문위원 김원경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예산 반영
권유경 위원 저희가 그때 예산 문제로 반대했던 건 지금 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1인실을 만드는 건, 1인실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서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고
○전문위원 김원경 지금이라고는 안 했죠.
권유경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 게 우려가 됐던 거지 다만 그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지금 계속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홈페이지 있어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문위원 김원경 네.
권유경 위원 청소년 홈페이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내용이 교체가 되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딱 지침상 매월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청소년 홈페이지 중에 “알기 쉬운 부천시의회”가 있어요, 14호까지인가 나와 있는 거, PDF파일로. 들어가 보면 홀수는 한글파일로, 한글로 그냥 잘 설명해 놓은 거, 그다음에 짝수 정도에는 만화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만화를 보면 호수가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청소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놨으면 청소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들어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화가 왜 교체가 안 될까라는 의문이 우선 남았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건 그 홈페이지 자체가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부천시의회 유튜브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많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전문위원 김원경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이든 외부인이든 카톡이든 뭐든 최대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구독까지는 순식간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의원님들도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도 우리 직원 수하고 의원님들 수하고 합친 것만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안 읽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 열심히 홍보하는데
○전문위원 김원경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구독자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권유경 위원 구독 숫자도 구독 숫자지만 저는 저희 홍보팀이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의원 하나하나 홍보하려고 애쓰시고 전체적인 내용도 공유하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유튜브를 어제 저희 거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가 이백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250명 정도.
권유경 위원 하물며 제 시정질문 동영상도 조회 수가 두 자릿수 밑에 있는 거 보니 저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시의회도 들어가 봤더니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걸 그렇게 그냥 “다른 데도 똑같으니 우리도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아무래도 홍보팀 고유의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 의원들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하셨던 것도 한 두세 번 하고 끝났죠, 저희. 그런 것처럼 하려고 했던 그 계획안들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이왕에 있는 유튜브라면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어쨌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뛰시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원경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릴까.
권유경 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저희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곽내경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장애인도 들어와서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하물며 저희 입구에 보면 커다란 화분이 점자블록 가까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가운데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그 자리가 점자블록 자리고 비가 왔을 때는 우산 빗물 터는 거 그거 역시 그 앞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건 저희 한 명, 한 명이 유심히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뿐만 아니라 문 입구로 들어와서 계단에도 보면 정지 점자블록밖에 없어요, 새로 설치된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선형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저희 의회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계획안을 짜실 때 여기에 정주해 있는 직원이나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민 분들 그리고 저희 로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멈춰 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이런 때 행사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알아요. 맞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권유경 위원 그럴 때 보면 붓글씨, 서예경연대회 때였나 제가 본 바로는 불을 다 켰다고 하는데도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로비가.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런 설치 그때 문의했을 때 너무 공개된 공간이라서 에어컨 설치나 이런 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의원 방에 집중이 아니라, 의회 직원 사무실 집중이 아니라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집행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청사는 관리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것도 입법정책과에 일종의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저희 8대 의회가 조례 발의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죠?
○전문위원 이용철 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많이 발의를 안 했지만 의원 분들이 많이 발의를 하시는 게 제가 속해 있는 입장에서도 뿌듯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개수가 아니라 저는 저희 의원들 조례에 대해서 질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지금 질적으로 낮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 좋은 예가 경기도의회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경기도에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전문위원 이용철 들어본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가 의원 개인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정책토론 기간을 갖는 거죠. 의원별로 뭐든, 조례든 정책이든 뭔가 하고 싶으면 토론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개개인별로 토론회를 하는 건데 그게 사실 보면 조례로 연결됐을 때도 훨씬 가치가 더 많아 보이고 다른 정책방향으로도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의견의 토론이 되기도 하고 좋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접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전문위원 이용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의원발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좀 부러웠어요. 경기도의회에서 하시는 이 토론회가 부러웠어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가 발의한 조례를 다른 관계자들 의견을 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과정을 못 거쳐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찾아보려면 “권유경 조례”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 그냥 발의자로 들어가 있는 조례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열 몇 명씩 공동발의를 하면 어느 의원님 홈페이지를 가더라도 똑같은 조례에 보도자료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지역을 보면, 저희 만화도시 부천이라고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조례 설명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박정산 의원님 지난번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 이용이라고 하면 사실 그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실생활에서 어떤 효과가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하고 다가오는 부분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저희 조례 홍보도 단순히 보도자료가 아니라 그런 눈에 쉽게, 시민들이 “어, 조례 개정이 됐다던데 그 조례가 정말 이런 거네. 의회든 시청에서든 바꾼 조례가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어떨까요?
○전문위원 이용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어쨌든 권익위 문제로 지금 좀 떠들썩하긴 하지만 우리 의회 직원 분들이 정말 애쓰신다는 거에 너무 공감합니다.
  저 하나 질문하는 거에도 여러 분이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스물일곱 명 다 답변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실지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발의 조례가 늘어나는 이유도 의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직원 분들이 그만큼 같이 공부해 주시고 같이 내용을 공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이든 유튜브든 저희끼리만 했더라면 그나마 그 이백 몇 명 구독자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도, 이 행정감사가 의회운영위 관련해서는 저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행감이 될 거라 이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전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이미 사무국 식구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진실적 6쪽을 보니까 의정팀에 5급 직원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국장님하고 저하고.
박순희 위원 의정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직급별 현황에 4급 한 명 그래서 국장님이신 건 알았고 5급 세 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세 분 과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다른 부서는 다 되는데 운영과에서 의정팀으로 해서 두 분이 표시가 따로 또 돼 있어서 두 분이 이 세 분을 빼고 국장님 한 분을 빼고 두 분인가 하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가요, 팀으로 소속될 때는 의정팀으로.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20년도, 21년도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의 운영실적을 보니 성실히 99.8% 집행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본청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지침도 준수를 하고 또 시간도 10시라는 제한이 있었고 인원에 대한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항들이 다 지켜지고 있나요? 네 명, 3만 원, 아니면 10시 이후 혹시 위반한 사례들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아직 특별하게 방역, 코로나 상황에 해당하는 위반적인 내용은 좀 특별히 발견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다 한 건씩 이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료 확인했을 때.
○전문위원 김원경 혹시 여섯 명, 일곱 명 인원수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박순희 위원 네, 인원수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원경 그런 건 시차로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만약 여섯 명 있다고 하더라도 여섯 명이 한꺼번에 먹은 것은 아니고요.
박순희 위원 결제를 그러면 시차를 따로 뒀는데 결제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먼저 먹고, 예를 들어서 교대하듯이 먼저 먹고 다음에 가서 먹고 그런 식으로 결제했다고
박순희 위원 그럼 그거를 증명할 자료는요?
○전문위원 김원경 증명할
박순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의장님도 있었고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 비롯해서 다 있었어요, 한 건씩 있는 경우는 적은 경우고 많게는 서너 건씩 있었고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차를 두고 만약에 12시 반에 식사를 했고 1시 반에 식사를 했는데 결제를 같이 했다 이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세 분이나 네 분이 드시면서 옆에 수행비서가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박순희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그러면 그 친구들 저 쪽에서 먹으면 그런 것도 같이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저를 비롯한 일행이 세 명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우연치 않게 동료 일행이 들어와서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걸 결제해 줬다는 이야기이신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건이 여섯 건이다 이럴 경우에 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유를 부기를 달아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수행원이 있었다 해도 수행팀까지 같이 했을 때가 방역준수 인원수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국가의 방역지침에는. 그렇다면 위반한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건 좀 위험스럽다.” 물론 집행부에도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제가 확인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카드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의원들이 쓰는 거라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저는 지금,
○전문위원 김원경 연초에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는 좀 그런 게 살짝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보면서 시간대도 보면 10시를 넘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건 현장 사정에 따라서 착오로 10시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시 넘긴 게.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부탁을 드리는고 하니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10시까지라고 하면 보통은 5분 전, 10분 전에 안내를 하거든요, 업주라든지 아니면 직원 분들이. “이제 5분 있으면 저희 10시에 문 닫습니다. 방역지침 준수를 해야 되는 까닭에 다 나가주세요.”라는 안내를 저는 듣고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전, 10분 전에 일어나면서 “너무 늦게까지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카드결제를 10시 4분에 했다, 10시 5분에 했다는 건 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넘겨서 결제했다는 건 그 시간 이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은 시간도 조금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께도 잘 안내를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전체 의원들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런 까닭으로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사무실 건에 대해서 저희가 27명이 된 시기가 언제죠?
○전문위원 김원경 올해 초죠.
박순희 위원 설 전 무렵이죠?
○전문위원 김원경 2월인가 3월이죠.
박순희 위원 1월 말입니다, 설 전이었던 거로 기억하니까. 그러면 2, 3, 4, 5 지금 이제 6월이니까 5개월 차 접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다 동일한 사이즈는 아니죠?
○전문위원 김원경 거의 같죠,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의 같죠.
박순희 위원 그럼 205호나 206호, 207호가 다 같은가요? 2층을 예로 든다면.
○전문위원 김원경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차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가 27명으로 지금 인원수가 조정이 된 게 1월 말쯤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206호는 2인이 쓰는 까닭에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몇 호시죠, 곽내경 위원님 몇 호예요?
○전문위원 김원경 212호입니다.
박순희 위원 212호 1인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공간이. 그런데 207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성운 대표님이 쓰고 계신 공간 같은 경우는 2인이 쓰고 있지만 1인실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207호와 208호는. 그렇다면 저는 사무실에서 이 사무실 공간은 누구나 다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207호 의원님들과 208호 의원님들은 2인이 쓰지만 협소한 공간에서 다른 동료의원들을 배려해서 협소한 공간을 자청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7인으로 인원이 변경된 다음에도 넓은 공간을 혼자, 한 명의 의원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는 두 명의 의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어느 분이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의원이든 아니면 사무국에서건 이런 변경의 의사 절차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좁은 공간과 넓은 공간에서의 의원들 간의 공간 배치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배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까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치는 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의회청사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 집행기관 재산활용과에서 해서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확인했습니다. 재산활용과에서 했고 예산은 4억 6000여만 원이 조금 더 지출이 됐더라고요, 재산활용과 자료를 확인하니.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공사는 재산활용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우리 의원 27명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 사용을 하는 주체 측에서 여기에 대한 공사는 재산활용과가 하지만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라는 조언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효율적인 배치.
○전문위원 김원경 화장실 배치 문제는 배치를 바꿀 수는 없겠죠. 리모델링을 했으면 했지 화장실 배치는 아닐 거고
박순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공간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품의 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장실 공간 내에서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장실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핸드타월 거치대라고 하죠, 여자 화장실 예를 들겠습니다. 핸드타월 거치대를 예로 들면 세면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닦고 물기를 바닥으로 흘리지 않고 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여타 다른 공용화장실도 다 동일합니다. 휴게소의 화장실을 가도 그렇고요. 밖에 있는 기타 공간에 화장실을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화장실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핸드타월을 만지려면 뒤로 가서 몇 발짝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물은 흐릅니다, 바닥으로. 이게 효율적인 공간 배치인가를 저는 따지고 싶고요.
  핸드타월 꺼낼 때 처음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는 거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뽑혀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도 “핸드타월이 어디 있지?”라고 헤매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손을 더 깊이 넣으세요. 안 보이지만 밑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안내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서 다시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손 세정제 위치가 바뀌어서 예전에 핸드타월 거치대 있던 비슷한 위치로 갔는데 문제는 너무 높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정제를 누르다 보면 이게 흘러서 바닥에 튑니다. 이게 효율적인 배치인가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몇 번을 제안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물론 시설이나 물품이나 이런 게 새 것으로 교체는 됐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분위기, 색상이나 이런 것도 변해서 깔끔해졌습니다. 깔끔해졌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화장실 안에 1인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예전에는 이런 자료를 갖고 들어갔으면 자료를 놓을 공간이 됐습니다. 됐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갔더니 1/3도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핸드폰 정도만 올려놓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쯤일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물품을 놓을 수 있게 좀 변경해 주십사 하니까 살짝 넓어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자료 놓을 공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4억 6000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불편한 거예요. 새 물품으로 교체됐으면 깔끔하고 사용도 편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의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공간이라면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미 끝나버린 다음이라 이제 어찌할 수도 없는 공간이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몇 번 직원 분들께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후에 리모델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업체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러워서 지난해 연말에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라면 이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을까 싶은 생각에 예산이 얼마인지를 찾아본 겁니다, 사실은.
  이번 행감자료 저희 아니었고 재문위 부서에 있었음에도 자료 다 뒤져서 찾아봤더니 5억 2000, 견적에 4억 6000 얼마가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공사라면 그리고 1, 2년 사용할 공간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용할, 장기적으로 사용할 거라면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차후에도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저희들이 쓸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의정홍보 광고비 집행기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래서 제외기준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점은 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기준을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도.
  사실 관계와 다르게 왜곡 보도된 언론들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상임위라든지 부서에서 사실 관계 정정보도를 요청한 건들이 꽤 있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후에 제가 그 정정보도된 자료들을 확인을 했을 때 정정이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공정성에 기반해서 정정을 요청했던 내용들인데.
  저는 이 홍보가, 집행 보완 기준에 이것도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관계와 너무 다르게 왜곡 보도된 내용들이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정이 바로 됐거나 아니면 안 됐을 때 페널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들이 좀 반영돼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언론의 역할은 공정한 역할입니다. 공정한 사실에 기반해서 물론, 언론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실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언론인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지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의견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인에 의해서 정정보도 요청한 내역도 페널티 기준에 좀 들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안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먼저 박순희 위원이 아까 화장실 부분 얘기했는데 그거 저도 짧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이 사실 저희 층별로 해서 보면 옆에 칸막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옛날에 센서가 있었거든요. 센서가 있었는데 센서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 켜지고 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데 그 부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학환 위원님 아까 금연부스 얘기하셨는데 민원실 왼쪽에 보면 1층에 금연부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4층 대회의실 옆에 시청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거기 회의 끝나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흡연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거기다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옥상에도 따로 이렇게 설치해서 원래 금연부스 부분은 장려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재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 고문변호사 한 부분을 송사에 이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보면 그 직무에 “부천시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또는 그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자문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법정책과장님.
○전문위원 이용철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는 운영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국내외 자매 우호 의회 교류현황에 보면 지금 국외에는 중국 푸순시하고 투먼시, 그리고 국내에는 충남 서산시의회하고 포항시의회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8대 의회에서 중국 투먼시 의회와의 교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보면 이게 2009년에 교류를 맺은 이후에 거의 매년 한 번씩 정도는 초청하거나 방문해서 교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런데 지금 투먼시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교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류를 안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서신이나 어떤 부분을 교류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우리가 직접 왔다 갔다 한 것은 서류에 보다시피 없지만, 직접적인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의장님 취임 같은 거 있었을 때 서로 서면으로 교류 같은 건 있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교류는 안 되지만 비대면으로 인해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교류가 끊어지기 전에 화상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 의회에 아니면 각 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잡아서 함께 화상회의를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지당하신 말씀이고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는대로 온라인이 돼야 되겠죠,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인적 교류가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만의 생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준비를 해서 하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좀 더 보완하고 해서 교류가 너무 없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어렵게 맺은 관계이니만큼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방 배치 문제는 당 대표랑 저희랑 협의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얘기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될 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대표님과 잘 협의할 거고요.
  그리고 입법정책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의원이 언론 상대 고소하는 게 의정활동입니까, 개인 고소사건입니까?
○전문위원 이용철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정재현 위원 언론사를 의원이 고소하는 일이 개인 의정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의정활동에 발생됐다고까지는 인정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생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의정 자문을 받고,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이 자기 고소 사건의 소재로 쓰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윤 위원께서 아까 “금연부스, 금연부스” 했는데 흡연부스입니다. 참고로 그것 부천시 예산 들여서 했을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시죠?
○전문위원 김원경 예산 세운 거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부천시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어디 공모사업으로 흡연하는 뭐 이렇게 제안해서 우리가 받아준 거죠, 사실은?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제안 내지는
정재현 위원 부천시가 세운 것은 아닌 거고.
  우리가 언론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로 통제하는 일도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를 막겠다고 하는 것에 시의회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냥 명제이지만 명제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학환 위원님 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정재현 위원께서 당 대표끼리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방 2인실을 혼자 쓰는 것 가지고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방 얘기 나왔으니 앞으로 9대부터는 방 배정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당이라고 해서 햇볕 들어오는 데 있고 야당이라고 해서 그늘진 데 있으면 안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평등으로 따지자면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되겠죠.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 배정이 공정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곤란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옳다, 그르다.” 내지는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그 말이 곧 공정하게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9대부터는 방 배정을 여야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무국에서는 방 배정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경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참 모든 게 공정해야 되는데, 저도 방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사실 우리 야당 여덟 명 있는 데는 숨 쉬기도 곤란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런데 햇볕 들어오는 거기에 혼자 쓰는 게 맞습니까? 그 방을.
  그래서 9대부터는 분명히 방 배정을 여야 구분하지 말고 뺑뺑이를 돌리든지 공정하게 해서 방 배정 의회사무국에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금연부스가 뭐 금연이냐, 흡연이냐? 금연이나 흡연이나 뭐가 다릅니까?
  금연으로 하면 안 되나요? 부스 이름을.
(「그럼 못 피죠.」하는 위원 있음)
  금연으로 하면 못 피는 거예요? 그럼 흡연으로 해야, 금연이니까 못 피네. 제가 담배를 안 펴서 그랬는데 금연으로 하면 필 수가 없네. 그러면 뭐 피지 못하는 걸로 해서 금연으로 합시다.
  방 배정은 지금 정말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진짜 9대부터는 공정하게 하십시오. 저도 흥분해서 제가 평생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금연인지 흡연인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저도 아까 금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옥상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스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방은 공정하게 9대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갑자기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화장실 문제 얘기를 꺼내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7대 의회 때 남자 화장실 전 층에 가림막을 설치를 했었어요, 가림막. 그런데 그거 그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개보수하는 건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에서.
  그런데 의회 예산이든 시 집행부 예산이든 그 가림막 설치하는 예산은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런데 7대 때 했어요, 그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8대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한 거예요. 의회 예산이든 시 집행부 예산이든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참고로, 이주형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말씀 올렸고, 지금 의회사무국 사무실도 비좁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최성운 위원 제가 자주는 안 내려갑니다만 국장실에 한 번씩 가면서 보면 공간이 비좁구나 이걸 본 위원은 많이 느꼈어요.
  우리 이학환 대표나 여러 위원님들 지금 방 배정 문제, 우리 사무실 1인 1실 공간 문제 이런 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시점에 이걸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저번에는 코로나 시국에 그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기가 안 맞았어요.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 인원들도 내가 봤을 때 충원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쪽 시청 쪽에 햇볕 안 드는 사무실 공간 저도 있어 봤어요. 참 답답합니다. 화초가 못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 문제 등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으셔서 시기적절할 때 1인 1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최성운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최성운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1인 1실 원하시고, 그다음에 이쪽 공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4층 의장실 옆에 접견실 있잖아요. 그거 1년에 한두 번 쓰면 안 써요. 그런 공간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재배치 가능할 거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 문제 방 문제인데 아까 답을 어떻게 검토해 보신다고 했어요, 정리해 주신다고 했어요? 과장님.
○전문위원 김원경 방이요?
최성운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방은 저희가 협의한다고 그랬지
최성운 위원 협의한다고 했죠? 나는 그거 해결해 주시면 당 대표로서 엄청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학환 대표님이나 곽내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도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들끼리 같이 안 쓴다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서 그걸 해결을 못하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의총을 열게 되면 의총에서 제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1층에 태양광발전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찬희 위원 관리를 누가 해요?
○전문위원 김원경 태양광발전 그 관리요?
박찬희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재산활용과 청사관리팀에서 합니다.
박찬희 위원 거기 보면 “현재 청사 내 전력이 몇㎾인데 오늘의 발전량은 얼마다.” 이런 안내문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는 전력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쓰는 것보다 많은 양을 발전하더라고요. 이게 궁금해졌어요. 다들 당황헤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를 설치했잖아요. 그럼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 분명히. 그러면 한 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된 건데 다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공간 이런 걸 계속 지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분이라도 마음이 있으셨으면 아마 확인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부서에서 협조 요청해서 설치하고 끝.” 이렇게 되니 단절 이런 걸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홈페이지에 계속 들어오는 민원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해당 의원에게,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이후로 한 번 받았습니다. 두 번 해주셨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 사무국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유경 위원 지적대로 의회 청소년 홈페이지는 정말 민망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안검색을 할 때 보면 제 이름으로 의안을 검색하면 대표발의한 의안과 제가 공동발의한 의안이 한꺼번에 다 떠요.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중 하나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려고 그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발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유경 위원 발언대로 이 조례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도는 적어도 대표발의한 의안 정도는 의원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를 하시거나 설명을 해 주시거나 의원으로 들어가면 그 의원 대표발의는 볼 수 있게 홈페이지를 좀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혹시 많이 복잡한 거면 다른 방법을 찾고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하더라도 입법에 관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상 다시 찍으셨잖아요? 핸썹이가 나와서.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찬희 위원 제가 그 조회 수 높이는 데 좀 기여했습니다.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링크를 보냈거든요. 많이들 봤더라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건 많이 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많이 봤죠? 우리 연구원님 중에 한 분이 염색까지 하시고 특별출연 하셔서 되게 재미있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재미있게 잘 만드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경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재미없거든요. 과장님도 재미없으시잖아요?
  아이들도 재미있고 저도 재미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사무국의 노고에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아까 정재현 위원이 언론 통제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발언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정홍보비 집행기준이 있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A,B,C,D 등급이 나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제하는 수단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언론을 통제하는 역할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공정성을 기해서 자유롭게 해야죠. 그 의미를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언론을 통제한 적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가 될 분들이 아니죠.
박순희 위원 그런데 발언을 해서 제가 아까 사실관계라든지 바로잡아야 될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을 홍보기준, 홍보비 집행기준에 반영을 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언론통제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우리 시나 의회가 홍보비를 집행하는 기준은 그 기준이 부합하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정정보도라든지 너무 왜곡된, 사실이 아닌 왜곡해서 보도했을 때는 그 기준점에 넣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언론통제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몇 년 치 자료를 보니 언론집행비를 집행하지 않은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걸 통제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재현 위원께서 공정하게 모두를 다 열어놓고 하시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은 찬성입니다.
  단, 저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언론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비 집행기준에 감안을 하시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 이어서 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언론 정정보도 얘기 나오는데 의회운영과장님, 하나만 여쭙시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이 나쁜 짓을 해서 경찰에 끌려갔는데 허위사실로 언론중재위에 가야 되는데 그 중재위에 가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정재현 위원이 가나요, 행정복지위원회가 가나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가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본인이 가셔야겠죠.
정재현 위원 본인이 가셔야 되겠죠.
  그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것 역시
정재현 위원 그 또한 본인이죠. 그러면 처분을 받아서 처분 후에 결과에 대한 대응도 누가 해야 돼요? 그것도 본인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책임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고소도 하고 언론중재위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의원이 할 일과 의회사무국이 지원할 일에 대한 구분이 좀 명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윤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의장이 재가를 하면 의회 차원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떤 부당행위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장한테 요구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달라고 했을 때 의장이 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개인 차원으로 대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지금 “정재현 위원 개인이 나쁜 짓을 해서”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개인이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개인이 해야죠. 거기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행감 중에 일어난 일, 예산 심의 중에 일어난 일 의회에서 배포한 언론 자료에 의해서, 보도자료에 의해서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선으로 그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개인이냐, 아니면 공적인 의정활동이냐의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그 당시 내지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했을 때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의정활동에 연결될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 경우에 의장이 판단해서 의장의 판단으로 이것은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판단을 하면 정작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의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박찬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 고소, 고발 이런 건에 연루돼서 자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자문요?
최성운 위원 지금 개인 그거 아니에요, 받은 거 없어요? 그 건인 줄 알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한 거, 그거 개인으로 지금 해서
박순희 위원 그거는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 중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거.
최성운 위원 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치 정재현 위원님 얘기하신 거 보면 왜 개인이 그거를 하느냐는 그 질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 건에 대해서 박순희 위원님이 지금 재판에 관련된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개인으로 봐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재수단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을 경우에 안 들어주면 그런 경우에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박순희 위원 네. 의회 차원에서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 정재현 위원은 전혀 다른
○위원장 김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무국의 업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보면서 사무국이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27명 의정활동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은 전부 다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의원들이 의원직을 걸고 하는 활동들은 다 의정활동이거든요. 물론 그중에 가족사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하는 건 빼야죠, 당연히.
  의정활동 중에 일어난 일을 사적이냐 공적이냐를 따진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소송 얘기를 자꾸 하시니 그 상황에 이 얘기가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하면 정재현 위원이 거기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꺼내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사실 지금 보면서.
  제가 꺼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꺼내는 이유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들어가고요.
  어쨌든 의회사무국 내에서, 의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저는 공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김원경 여러 가지 상황판단 내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상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굉장히, 같은 얘기를 길고 긴 장정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 번 운영위원회부터.
  그런데 좀 이런 것 같아요. 제척 사유가 있다, 없다. 또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의견에 따라, 개인의 생각에 따라 이 잣대가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뭔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의회운영위원회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든가 이런 부분을 아예 뭔가 제재는 위원장님께서 해야 되지만 그런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하든 사후에 검토를 하든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서로의 다툼이 있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입법정책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는 것이 사적인 용도다, 공적인 용도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가요? 우리 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의정활동 중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난 일을 개인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법률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소송에 썼어요. 그러면 그건 위반인가요, 법률로서 위반인가요?
○전문위원 이용철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건 위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 있나요?
○전문위원 이용철 그런 조항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없어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법으로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부 가서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 논의가 계속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법률로서는 위반이 아닙니다.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알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판단해 주면 의원들끼리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다툼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벌써 몇 시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회의감을 느끼고요.
  사실 너무 지쳐가는 시간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지쳐서 더 이상 같은 말을 계속한다는 게 진짜 너무 이거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건전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국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쟁점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신다거나 사후라도 한 번쯤은 고문변호사든 뭘 통해서든 진짜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과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철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뭐냐하면 국민권익위에 질의하면 됩니다, 질의하면 됩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서술하여 질의하면 됩니다. 불법이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일 거고 현재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문변호사가 한다고 한들 서로 상충되는 이해 정도가 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할 집단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재현 위원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질의 권한 받으신 건데, 그때는 우리 둘이 대화는 상관없는 거예요?
정재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연이 생기면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해서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 잘못되면
곽내경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자꾸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해답을 내시려고 하는데 그 해답은 정재현 위원께서 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의견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가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재현 위원 저는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정재현 위원님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재현 위원 아니, 사무국에
곽내경 위원 사무국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주문을 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저도 주문을 하려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서 이해관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면 정부에 즉각적 질의나 국민권익위에 질의해서 여쭤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루는 기관이 상급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궁금함이 생기면 질의하고 분석하는 게 사무국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해당 사안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국민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질의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무국 각 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은 감사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앞서 진행하다가 뒤로 미뤘던 안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사무국이나 입법지원과장님이나 지정하고 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는 전문위원님께
○위원장 김성용 김영길 참고인이요?
박찬희 위원 안건 넘어갔으니까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감사담당관 감사1팀장 김영길입니다.
박찬희 위원 일단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19년에 행복위 전문위원이셨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박순희 위원은 18년에 행정위로 상임위 배정을 받았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18년에도 행정감사와 19년도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그때는 겸임, 사적 이해충돌은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도 겸임신고나 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 의원들한테 겸임신고나 그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그런 신고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18년에는 다 받았죠. 아마 기억하지 못하셔도 소명을 했으니까 절차에 의해서 받으셨을 겁니다.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업무를 제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박찬희 위원 그러면 19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고 계셨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 당시에 행동강령에 대한 걸 의원님들한테 아마 입법 쪽에서 준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건 기억하세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그 당시에.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걸 근거로 권익위에 질의하신 건가요? 두 의원에 관한 케이스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질의를 제가 직접 한 적은 없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입법지원팀에 질의요청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께서 행감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 그거에 대해서 문의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입법지원팀에 요청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문의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입법지원팀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성용 그러면 김영길 참고인은 들어가시고
박찬희 위원 아뇨. 보조답변석에 잠깐만.
○위원장 김성용 입법지원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박찬희 위원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이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런 거에 관해서 권익위에 질의한 케이스가 행복위 말고 또 있습니까?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은 그때 정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당시 행정사무감사 19년도 기간 중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 중에 전문위원과는 다 위에 올라가서 의원님들 사무국에서 일을 보고 계시니까 저희 사무국 입법정책과는 아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내려오셔서, 사무감사 도중이겠죠. 내려오셔서 지금 해당 문제가 되는 법령에 관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청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 입법정책과에서 항상 하는 방식대로 구두로 요청, 대부분이 구두로 요청하시니까요.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서 다시 팀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저희가 접수해서 회신 받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게 전부입니다.
박찬희 위원 “저희”라고 하면, 그 요청은 팀장님이 직접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팀원이신 조옥분 팀장님이 받으셨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질의 사실에 대해서는, 질의 들어온 건 사무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의는 저희 주무관님을 거쳐서 받지는 않고 제가 질의를 하신 분들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직접 저를 불러서 질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임위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팀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입법지원팀장님은 직접 구두로 질의하시는 걸 확인하셨고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맞죠? 직접 구두질의를 들으셨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확인을 하고 다시 제가 초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사실 관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구두질의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구두질의 받으셨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팀장님, 구두질의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문의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조옥분 주무관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팀장님께서 직접 구두질의를 받으신 거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그러고 나서 구두질의를 받고 문서를 작성하셨겠죠, 질의서를?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초안은 제가 작성을 했죠. 그런데 기안은 저희 직원 분들께서 그냥 업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접수는 이제 옥분 주무관께서 하셨는데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 문 개폐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문 개폐를 명확히 해달라고요. 열고 들으실 건지 아니면 그냥 회의에 참석하실 건지, 저 엿듣는 게 뭡니까?
곽내경 위원 그냥 열어드려도 무방한, 들으면 안 돼요?
정재현 위원 회의에 참석을 하시지 않겠다고 했으면 안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성용 아니면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정재현 위원 안에서 들으시든가요. 저게 뭔가요, 저게?
○위원장 김성용 들어오실 거면 들어오시라고 그러시고요.
정재현 위원 아니, 그냥 각오하고 들어오시면 되죠. 들어와서 들으세요, 당당하게. 뭐 그렇게 밖에서 그러고 계세요?
박찬희 위원 아니, 뭘 굳이 들어요?
    (장내소란)
박순희 위원 들어갈 거예요.
○전문위원 김원경 들어오신다고요?
박순희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들어오신답니다.
박찬희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구두로 질의하시고, 팀장님 구두로 질의 받으신 것까지는 확인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기안 작성하셨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기안 작성해서 다시 팀장님께 확인받으셨습니까?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팀장님 기안 눈으로 확인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찬희 위원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구두로 질의를 하고 요청을 하잖아요. “질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한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만약에 그냥 제가 질의서를 바로 접수를 한다면 애초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받았겠죠.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사실 법률자문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본인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받고 “내가 질의한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체크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원래 늘 하던 업무 루틴에 따라서 질의서를 확인받으셨는데, 확인받으신 거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확인받았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팀장님은 확인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맞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죠? “확인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죠, 팀장님?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어떤 면에서?
박찬희 위원 질의서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질의서가 어떻게 접수될지를 확인하지 않고 구두질의만으로 입법지원팀에서 이 질의서를 발송할 거라는 걸 암묵적으로 지금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는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그거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질의를 요청을 하신 분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질의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회신이 온 게 정확하게 내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온 건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일단 통상적인 절차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정확한 기억을 가지신 쪽의 상황을 확인하면 그렇지 못한 상황의 기억이 떠올려지실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일단 여기 자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법지원팀에 조례 검토나 법률 검토를 하실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기안서가 과장님 결재까지 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안서를 확인하지 않고 권익위로 바로 보냈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서를 받으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는 있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희 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에 그 법은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는 법이었는데 도교위도, 재문위도 어떤 의원을 특정해서 질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을 질의한 적도 없고, 도교위나 재문위는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행복위만 특정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조금은 이례적인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실 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원 개개인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이나 상임위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질의서를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쉽게 생각하셨거나 기억을 못할 정도의 사안인지, 그걸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위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입법에 문의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입법팀에 문의하셨습니까, 권익위에 질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 내용을 봤을 때 권익위로 질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처음부터 만약 질의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찬희 위원 네, 질의를 했으면 위원장이 저에게 지시했을 거라고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이 팀장님에게 질의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문의를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박찬희 위원 누구한테요, 입법지원팀에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쪽에 확인을 요청한 거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그 답변을 입법지원팀한테 얻고자 하신 겁니까? 그런 결론이네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답을 받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입법지원팀의 답이든 권익위의 답이든 답변을 받으신 건 그럼 기억하시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답변을 받으신 건 기억하세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답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문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네. 답을 받으셨잖아요. 어디다 질의를 하셨든 간에 답을 받으셨잖아요, 궁금한 내용을 알게 됐잖아요. 답이 뭐였냐고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제가 궁금했던 건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에 확인을 요청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문서를 줬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한테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답을 위원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그 문서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시고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읽어는 그 당시에 봤겠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셨겠지만 이제 일이 커져서 그 답변을 읽으면서 그 두 질의한 의원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박찬희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당연히 입법에서 그걸 확인을 받았고 거기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거나 그럴 생각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바로 보고 자체를 그러니까 토스하신 거죠? 답을. 확인하시지 않고 이렇게 받아서 바로 넘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위원장께 보고하신 걸로 기억하시는 거네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저는 위원장께 보고했는지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위원장 보고 이후의 상황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이정은 팀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팀장님.
정재현 위원 질의문 좀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질의서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현 위원 네.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질의 1번, “부천시의회는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이며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1번 “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의원 당선 전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실이 있으며 2018년 5월 말까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 A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건의 발언을 하는 것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1항제3호 등에 해당하며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재현 위원 그렇죠.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그 내용 중에, 질의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재현 위원 지금 쓰신 게 사실이 아닌 게 있냐고요. 다 사실이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저는 사실로 확인받고 적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이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정재현 위원 사실을 물은 거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정재현 위원 사실을 묻는 행정행위는 늘상 하는 거 아닌가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사실을 묻는 행정행위요?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묻는 건 상급기관에, 해석기관에 늘상 하는 일이죠, 필요하면 늘상 하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면
정재현 위원 요청하거나 제가 요청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정재현 위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는 하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정재현 위원 그 행정행위가 잘못됐나요, 그 행정행위가 불법인가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재현 위원 이정은 팀장께서 하신 일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응당 해야 될 사무를 한 거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저는 입법지원팀으로 의뢰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정재현 위원 해야 할 사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정재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합법적으로 한 행위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물읍시다. 이번에 박순희 의원 건과 관련해서 감사받으면서, 조사받으면서 명백하게 이 질의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하던가요? 권익위에서.
  지금 우리가 권익위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권익위를 많이 상대하시고 그 조사에 참여했던 팀장께 여쭙는 겁니다. 이 질의와 처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던가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일단 그것에 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사무국 입장에서도 일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왜 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쭤보긴 했는데 일단 그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은 저희가 2019년 6월에 했던 질의가 단초가 돼서 이렇게 감사가 시작된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부천시 담당인 그 담당직원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감사를 하다가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은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권익위 말에 따르면 두 사건은 명백히 별개의 사건이네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
정재현 위원 지금 팀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유추해 보면 별개의 사건인 거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일단 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만 따지면 같은 사항은 아니죠.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인과관계까지는 제가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언하신 내용으로 보면 인과관계가 없어 보여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
정재현 위원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정은 팀장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어쨌든 권익위 조사관의 말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그것도 그때 그 조사관이 한 말이 본인의 생각을 말한 거지 그게 권익위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참고인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들은 말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제가 들은 말은 여기까지고 인과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정재현 위원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 권익위 조사관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왜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물어보니 이 사건과는 별개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사건과 별개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의사건과는 별개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주장은.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
정재현 위원 그렇다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명쾌한 건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정말 저는 이런 감사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길 팀장님 본의 아니게 불편한 자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억울한 심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 주자는 측면인 것 같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중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나셨다가 또 나시면 다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굳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박찬희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구두로 입법지원팀에 요청하셨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렇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곽내경 위원 구두로 요청하고 그때, 아까 오늘 아침에 질의 기안자가 입법정책과 조옥분이라고 정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옥분 담당자가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조옥분이 기안자로서는 입법지원팀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기안을 한 것이지 조옥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요청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조옥분에게 직접 의뢰를 하셨나요, 이정은 팀장에게 직접 의뢰하셨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
곽내경 위원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옥분 주무관이든 이정은 팀장님이든 어쨌든 입법지원팀에 구두로 전달하여 기안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죠, 그건 기억나시죠? 아까 답변하셨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제가 서면으로 요청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곽내경 위원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구두로 전달은 하셨죠, 이정은 팀장에게요? 그런데 그게 이정은 팀장이 답을 낼 수 있는 사안이었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 건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곽내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정은 팀장님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었나요?
  이정은 팀장님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답변을 바로 구두질문한 김영길 팀장님께 스스로 판단하여 해석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나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저희가 입법지원팀은 서무를 하면서 원칙 중의 하나가「공직선거법」이나 행동강령이나 의원님 신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타 예시나 아니면 사례가 있다면 항상 그것들을 첨부를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의원님이든 질의하신 분에게 항상 확인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렇게 위험부담이 있으니 혹시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저희가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 작성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희 입법지원팀에 이 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고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로 더 뭔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저희는 권익위에 의견서만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아무리 김영길 팀장님이 구두로 전달하였고, 서면으로 요청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지원팀에 저러한 내규가 있다면, 저런 규칙이 있다면 그건 서면으로 요청한 거랑 다름없어요.
  그게 “서면 작성해 주세요.”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인 거지 결국은 질의를 요청한 거거든요. 입법지원팀장에게 질의를 요청해서 질의가 직접적인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에 질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서면으로 한 거나 매한가지고요. 그것의 담당자가 조옥분이었을 뿐이지 조옥분이 자의적으로 이걸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김영길 팀장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옥분 담당자가 한 것이죠. 그건 아까 답변하셨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
곽내경 위원 계속 “왜 조옥분이지 김영길이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안을 요청한 자가 최초 기안자가 되겠죠. 하지만 문서에는, 문서에는 담당자가 올라갔겠죠. 그것을 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수가 있죠. 있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서가 틀린데 제가 구두로 문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에 작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한 사항이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나는 이야기로 전달해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한 건 이 부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요청의 시작이 김영길 팀장님이 정재현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장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검토해 보라고, 확인해 오라고 하셔서 한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곽내경 위원 자꾸 그것을 아닌 것처럼 자꾸 뱅뱅뱅뱅 돌려서 얘기하면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건 맞죠, 제가 이야기한 거는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과장에게 보고했나요? 당시 담당과장인 전문위원과장이 지금 이주형 국장님이시죠. 가져와서 보고하셨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어떤 걸 보고를 말씀하시는  
곽내경 위원 이정은 팀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았죠? 답변 회신을 받았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곽내경 위원 그걸 누구에게 보고하셨어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위원장님한테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당시 담당 전문위원과장은 이걸 아무에게도, 담당과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
곽내경 위원 전문위원과는 구두든 어떤 회신이든 의원 개인의 신상이든 상임위장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과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보통 보고를 드리죠.
곽내경 위원 통상적으로 보고를 대체로 드리지 않나요? 특이사항에 대해서는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곽내경 위원 아까 질의 관계가 질의에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행위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묻는 행정에 있어서 타인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사자에게 사실을 인지하도록 알려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김영길 전문위원께서 당시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그 해당 당사자들은 질문한 것조차 몰랐다고 하는데 질문에 대한 회신은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사실을 누군가 뒤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내 뒤를 캐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건 김영길 전문위원님이 그걸 받아서 해당 의원에게 주셨나요? 해당 의원에게 “이런 질의 회신을 했는데 이런 관계가,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통보하셨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러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위원장께 보고드렸는데 위원장이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니 해당 당사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니 그 당사자 의원에게 갖다 주거라.” 하고 얘기하셨나요, 지시하셨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당시에, 정재현 위원과 박순희 위원이 그 당시에 2019년 7월경에 사이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걸 당사자에게 주지 않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때 주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마음에 울분이 쌓이거든요.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나는 이 시비에 엮이지 않았을 텐데, 왜 나도 모르는 회신이 이렇게 갔을까?” 그게 마음속에 자꾸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영길 전문위원께서도 당사자에게 주지 않으셨고 그걸 지시하신 정재현 위원께서도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관계를 써서 확인해야죠, 그게 질의의 본질인데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이 문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해 줘야지 저는 옳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저는 너무 아쉽거든요.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알고 그 판단을 박순희 위원이 스스로 하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 신고사항이 계속 이어지는 건지, 2019년 6월 거가 2020년도 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관계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진짜 그때 가서는 다시 고문변호사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의제기가 된 경우에는.
  이건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들고요.
  이정은 팀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정은 팀장님께 이 법률이, 이 자문이, 지금 내 이 상황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그 유권해석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곽내경 위원 팀장님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든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법적으로 어떠한 위험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오늘 아침에 정재현 위원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을 확인하기, 단속하라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할 때는 다급해서 합니다. 이게 내가 혹시 위반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합니다. 당연히 단속하라고 전화하지 않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내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질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질의 회신을 왜 개인 당사자에게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되는 거라서 회신도 일상이고 이런 건 다반사죠. 그렇지만 자기 일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안내해 줘야죠. “야, 너가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만저만하게 조치를 해라. 그 조치 안 하는 건 니 마음이지만 나는 너에게 알려줬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땡큐한 일입니까.
○위원장 김성용 죄송하지만 질의를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제가 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우리 나머지 행감 다 물렀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하라고 하니까 저도 좀 심정을 가다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김영길 팀장님과 이정은 팀장님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입법팀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입법지원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상윤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 중에 어떤 법적 해석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입법정책과에 문의를 하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제처에다 질의를 해서 어떤 법적인 해석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행안부 쪽에.
  그런데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관해서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된다면 법률의 하나잖아요, 이게?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문의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제처에다 문의를 첫 번째 하고 거기서 어떤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아까 그 질의 내용, 이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올린 부분은 왜 이쪽으로 이렇게 했나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우리나라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법체계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법령 소관부서에서 1차적인 해석이 나오고 그 1차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법제처로 2차 유권해석 요청을 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일단 질의 회신을 받은 쪽에서 이 해석에 관해서 어떠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 권익위 질의 회신과 함께 법제처로 다른 해석 또는 그런 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거 유권해석 요청할 때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원문하고 똑같은 건가요?
  “지방의회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요청.” 해가지고 질의1 해가지고 1, 2, 3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질의2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은”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이 A의원이라는 부분이 원래 국민권익위원회 신청할 때도 A의원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실명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었나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A의원으로 무기명,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어쨌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이고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실이 있으며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다.” 하면 이건 누구나가, 우리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 박순희 의원님인 걸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질의할 때부터 아니면 회신 왔을 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박순희 의원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질의 과정과 또 회신 왔을 때 당사자에게 통보가 안 되고 몇 개월씩 비밀로 돼 있다가, 의도적인 비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한테 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아까 곽내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입법정책과나 입법지원팀이 말 그대로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지원을 하는 팀인데 지원이 아니라 뭔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걸 회신한 다음에 당사자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전 의원들이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항상 입법지원팀에서는 참고자료를 만들어 주잖아요, 매달 뉴스레터로 해가지고. 이거 회람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부분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참 의아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입법지원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지원에 필요하다는 부분이면 전체 회람과 공유를 꼭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팀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직접.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김영길 팀장님 다시 답변석에
○위원장 김성용 김영길 팀장님.
박찬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답변 내용을 혹시 확인하고 아까 전달하셨다고 하셨나요, 바로 보고하셨다고 하셨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당연히 받았으면 읽어는 보고 보고를 드렸죠.
박찬희 위원 네. 여기 보면 회신에 답변이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고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읽으면 당연히 그다음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걸로 보여져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답변을 들으시면 “의원은 회피할 수 있고 만약에 의원이 회피하지 않으면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절차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을 받고 위원장께 보고를 하고 이 답변에 대해서 그다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안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입법지원팀에 묻겠습니다.
  이 답변을 보고, 입법지원팀은 답변을 확인하셨나요? 혹시.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내용은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나, 구두로라도. 이 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만약에 이 사안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면 대답을 드렸을 텐데 애초에, 처음 질의 자체가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드리는 것까지가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했고 이 회신받은 자료를 가지고 해당 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실지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이 답변서는 그 당시 과장님이셨던 오시명 과장님께는 보고하셨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아까 김영길 팀장님은 과장님께 보고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찬희 위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이셨던 이주형 국장님 잠깐 답변석에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까. 질의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당연히 몰랐겠죠.
박찬희 위원 질의 사실도 모르셨고 답변 사실은 당연히 모르셨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몰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몰랐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길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정은 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인지라.
  여기 보면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익위에서 온 회신에.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찬희 위원 회피하지 않는 것과 회피하지 못하는 것의 법적인 책임의 소지나 이런 다른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본인의 의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알아야 회피를 하잖아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지금 다른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법령상만 물어보신다면 여기 법의 주어가 “의원”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박찬희 위원 네.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법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무슨 단서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 회피하지 않으면”이나 “의원이 회피하지 못하면”이나 일단 회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못하느냐, 사전에 어떠한 이유로 하지 않든, 자의적으로 하지 않든 하지 못하든 이건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알아야 회피를 하는 거고 몰라서 회피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면 하죠, 알면 했겠죠.
  이거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의원이 인지하고 의원이 이거 신고했으면 20년 12월에 이런 문제로 부천시의회가 데미지를 입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건이에요. 이거 그때 제대로 처리됐으면, 보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을 통해서든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만 됐으면 박순희 의원은 기꺼이 이거 신고했을 거고 신고했으면 20년 12월에 이 사단 안 일어났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않으면”과 “못하면”의 차이가 명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박순희 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은 못한 거거든요. 몰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만 해당한다는 얘기를 특정해서 질의를 해놓고 그 답변에 대해서 답을 안 알려주셨잖아요. 본인만 특정해서 질의가 들어갔다는 사항조차 인지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혹시 해석이 다른지 여쭤본 거예요.
  굳이 제가 답을 바라는 건 아닌데 별개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하자면 이때 신고했으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갔어요.
  국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성용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은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데 김영길 팀장께서 위원장께 보고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보고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 돌을 던지면 개구리는 맞아 죽는데 “미안, 실수로 던졌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죽은 개구리한테 추모제라도 지내주셔야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저희가 지금 권익위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권익위 판단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게 과도하게 적용된 부분이고 또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적용된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권익위의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권익위의 답변을 한번 기다려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건 박순희 의원 개인에 관한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니, 사무국이
박찬희 위원 부천시의회 전체, 사무국의 일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건 그 당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당시 위원장이었던 상반기 행정복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글쎄요, 그건
박찬희 위원 고민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찾으셔서 알려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사무국장님, 안 들어가셔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저는 방금 박찬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있었어요. 짐작은 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의 어쨌든 보고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고 2019년에 전문위원과장이셨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불거진 지금은 더더더더더 책임 있는 사무국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보고체계 그리고 전달과정의 미스,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사무국장이 적어도 발언대에 나왔을 때는 사무국에서 더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맞고, 그리고 해당 의원에게도 정중하게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
곽내경 위원 한 번 저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어쨌든 사무국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2019년에 제가 당시에 전문위원과장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서 상당히, 지난번 답변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판단을 했다. 사무국의 판단이 상당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일부 사무국이 제대로 처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사과의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무국 전체가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권익위를 상대로 조사관을 불러서
곽내경 위원 아뇨, 잠깐만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했고, 했었고, 하였고, 그랬었고.”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점에 확인된 사안들만 통해서도 사무국장은 “함께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요.
  “했고, 했었고, 그랬었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 의회에 와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셨으면 지금 이주형 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무국에서 대처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잘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과는 하지 않으시고요? 아쉬움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유감표명도 해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희가 뭐 잘난 게 없어요. 저희는 뭐로 먹고 사느냐 하면 우리 의정활동에 당당함으로 합니다. 소신 하나 그거 하나예요, 진짜. 어디 가서도 내 그 자존심 하나로 저희는 지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우리가 무차별하게 어쨌든, 우리가 아니죠, 박순희 의원이죠. 그러니까 다음 과정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지금 의회사무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국장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 책임의 그 중심에 사무국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면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왜 이 업무에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서운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제일 처음에 우리 입법지원팀의 업무였나요, 최초 업무가 어디 부서였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어쨌든 의원 행동강령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과에서 소관해서 사무를 해왔으니까요.
곽내경 위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소관부서는 입법지원팀이지만, 그거는 행동강령에 대한 기본 사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행동강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강령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원래는 진풍우 주무관이었죠, 의정팀의 업무였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 의원님들이 신고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의정팀에서 했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고사항이나 이런 모든 기본적인 사무는 원래 입법지원팀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이유로 바꿨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건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그건 저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니고 과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하면, 이게 나눠져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한 부서로 통합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나눠져서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지금 다 파악했잖아요, 업무의 분리로 인한 이런 일은 아닌 것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업무가 어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그 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은 국장과 과장과 팀장이 함께하는 것이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같이 논의해서 판단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가 입법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는 저는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곽내경 위원 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입법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입법적 자문을 하고 그 부분은 입법지원팀이 해야 되는 일인데 신고를 하는 사무 관련까지 입법지원팀이 하는 경우는 사실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만 그러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알아서 해서 나가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알아서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지난 일에서 알아서 안 됐는데
곽내경 위원 그런데요, 사무국장님. 제가 지금 당장 이 업무를 옮겨라, 어째라 저째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과장들과 팀장들과 협의해서 잘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다음 9대, 10대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곽내경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입법지원팀으로 넘기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의정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건 9대, 10대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곽내경 위원 그리고 입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입법지원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무엇을 옮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도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업무가 중간에 이관될 때 이 책임소재가,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책임소재가 달라졌어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원래 의정팀에 그대로 있었다면 담당자가 진풍우고, 의정팀이었으면 의정팀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입법지원팀은 오히려 법률적 자문을 하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간에 옮겨서 지금 이 자리에 입법지원팀장이 앉아 있는데 최초의 다시 기안자를 보니까 거기에 진풍우 주무관으로 쓰여 있고 의정팀으로 돼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이 문제 사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옥분 주무관이
곽내경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도. 제가 누차 얘기지만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중간에 옮기고 이럴 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담당자들이 업무를 좀 잘 매듭을 짓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하여튼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 사무국장에게 질의
○위원장 김성용 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의원이 사무국장한테 질의하는데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알아서 하겠다.” 그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무국 내부의 사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학환 위원 아니, 지금 사무국이 알아서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아, 너네 의원들 신경 쓰지 마. 사무국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 말로 들렸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러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제 말의 의도는 뭐냐하면 사무국 일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업무 조정도 사무국에서
이학환 위원 어쨌든 그 발언이 잘못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김성용 잠깐만요. 다른 분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김영길 팀장님.
○위원장 김성용 그러면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 김영길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김영길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거 처음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권익위에다.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학환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행감에서 위원님이
이학환 위원 어느 누가?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위원장님이 그때 누구예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행복위 위원장님이십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름이.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정재현 위원장님이십니다.
이학환 위원 그분이 뭐라고 하면서 질의를 하라고 합디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입법지원팀에 가서 상의했습니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가서 이정은 팀장하고 의논했어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의논까지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학환 위원 상의했어요, 상의해서 질의했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질의는 입법지원팀에서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본인,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질의 회신 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학환 위원 아니, 질의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사자한테. 맞는지, 아닌지 질의하기 전에.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어떤 거에 맞는지
이학환 위원 그 지금 질의한 내용이 뭐예요, 권익위에 질의한 내용이 뭐예요? 질의한 내용이 뭐냐고, 권익위에다가.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행감에서 위원님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학환 위원 단 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왜 확인 안 했습니까, 당사자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린이집 관계가, “당신 어린이집과 관계가 있소, 없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의하기 전에.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아니, 내용상으로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학환 위원 그거 알아요? 김영길 그 당시 전문위원이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거? 박순희 의원이 그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어떤 걸 하고 있는
이학환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여한, 질의한 의원님의 신상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에다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질의 내용에 있는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랐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이학환 위원 잠깐 계세요.
  이정은 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와서 질의했습니까? 그때 와서 질의할 때 혹시 메모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한 게 질의요청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까지는 기억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이학환 위원 그냥 언론상에는 이학환이가 장사를 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실이 알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학환 위원 네.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위원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이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위원님께 여쭤봤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그 상임위 팀장이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굳이 그걸 위원님께 일일이 확인을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이학환 위원 아니, 지금 김영길 전 전문위원께서 와서 상임위의 내용을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협의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학환 위원 협의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이학환 위원 그럴 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먼저 본인한테 한번 확인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그러니까 질의를 한 당사자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의원님께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죠, 위원님.
이학환 위원 아니, 팀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통상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본인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팀장님이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임위원회의 팀장이 아닌 분이 만약에 저에게 질의를 했으면 제가 다시 사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 그 업무를 하는 도중에 와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건 갖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절차상 본인한테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님이 김영길 팀장이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아니,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 굳이 사실이 필요 없는 공공연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팀장님 입장에서는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사적으로, 개인적인
이학환 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본인한테 사실관계를 했어야 됩니다,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과장이셨던 국장님도 기억이 안 난다, 팀장님도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 의원은 이 부분을 갖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두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김영길 전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확인을,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에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권익위 질의하기 전에.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는 게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이학환 위원 지금 박순희 의원에 대해서 거기에 질의한 내용이 본인한테 지금 권익위에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데 이걸 한번,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의하기 전에.
곽내경 위원 개인에 관한 사실을 개인에게 먼저 알려주고 아니면 의견을 구한 뒤에 질의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
정재현 위원 발언권을 얻고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이학환 위원 김영길 전 전문위원님, 그게 보통 통례상 도리가 아닌가요. 맞는 그게 아닌가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지금 계속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학환 위원 아니, 요청하기 전에, 그 당시에 행복위 전문위원이었잖아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특별하게 의원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한테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요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이 “저거 잡아야지.”하고 딱 함정수사를 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본인한테 얘기를 안 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본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무국장께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무국이.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요.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기억이 안 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기억 안 나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정말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의회사무국이 있기에 우리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이렇게 저도 의정생활 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에 사무국에 딱 한 번인가 두 번 갔습니다. 왜, 가면 의원이라고 막 일어나고 미안해서 웬만하면 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사무국에서 최소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에서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번 이 부분도 정말 사무국에서 성심성의껏 권익위에서 오기만 바라지 말고 한번 쫓아가보세요, 권익위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서 답을 갖고 오면 되잖아요. 언제, 뭐 1년, 2년 기다릴 거예요?
  지금 김영길 팀장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서 있는데 진짜 우리가, 저는 양심을 갖고 의정생활 해야 되고 또 사무국에 있는 직원 분들은 양심을 갖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로 간에, 지금 한 의원이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여야가 아닙니다. 다 내 일입니다, 내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김영길 팀장께서도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 본인한테 얘기 않고 질의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죠. 당연히 당사자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행감에서 사실관계만 말씀하신 사항이라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걸 판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글쎄요. 저는, 내 상식으로는 그래도 각 의원님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장시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우리도 잘못했지만, 몇 번 얘기하지만 진짜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내가 운영 어디 위원회별 하기 전에 신상 다 털어갖고 “당신은 도시교통으로 가, 당신은 행복위로 가. 그래야 문제가 없어.”까지는 정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하여튼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지금 사무국장이나 모든 분들 다 계시는데 이 부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권익위 가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답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서로 협의하고 서로 의논해서, 또 의원들 어쨌든 저는 보좌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정말 진짜 저 같은 부족한 의원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같은 질문이면, 워낙 계속 중복된 질문이 많아서요.
  다른 거면, 어느 분에게 하실 거예요?
최성운 위원 김영길 팀장한테.
○위원장 김성용 김영길 팀장 나오십시오.
최성운 위원 질의에 앞서 참 참담합니다.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의회사무국 우리 직원 분들 다들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다 고생하는데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참담합니다.
  아까 팀장님, 정재현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박순희 의원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최성운 위원 그 시점에?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이학환 위원님도 얘기하듯이 더더욱 본 위원 생각은 박순희 의원님한테 “이 건으로 해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렵니다.”하고 얘기를 해 줬으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의원을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회 소속 위원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해충돌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상위법 내에서 권익위에 질의를 했고 답변이 왔으면 응당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 당시에는 입법지원팀장님하고 권익위에서 내려온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나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성운 위원 입법팀장님은 그야말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자리이고 진짜 의회사무국에서 고생하는 거 내가 뻔히 알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응당 그랬어야 돼요. 사이가 안 좋은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전문위원 시절에.
  그리고 이 질의 자체를 권익위에 안 했다면 오늘 이런 일들이 없어요, 일련의 과정이. 우리 의회 직원 분들도 진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참 의원들 간에 이런 일들이 없었어야 되는데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니까 부천시의회가 전국에서 꼴등에서 네 번째, 세 번째 하고 있고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죄송합니다.
  김영길 팀장님께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저 질의가 본인의 처신과 관련한 문제니까 제척이나 회피에 관련해서 판단을 끝낸 거라고 판단하셔서, 존중해서 발언권을 드리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위원장 김성용 앞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척의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은 이 자리에서 못하고 있으니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그냥 존중해서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척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을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제척 여부를 투표했던 투표도 본인의 제척 여부를 판단하는 투표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기권이라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무효인데 발언권까지 또 그걸 기화로 준다는 건 우리 의회가「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정재현 위원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그 표결에 참여하셔서 반대표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그 표결의 권한이나 영향을 인정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정재현 위원 표결의 권한이나 영향, 그 표결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했지만 제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부당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참여하셨습니다. 맞죠?
정재현 위원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참여하셨고, 그 표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때나 다른 회의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그 표결 자체를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제한하자는 요청은 누가 봐도 꼼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운영위원회 한 게 언제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지난 5월 24일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 분명히 그 표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죠? 위원장님 맞죠, 인정하셨죠?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표결을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성용 네. 현재「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제척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는 위법성 논란은 아직도 지금 판단이 안 돼 있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지만 표결
○위원장 김성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존중은 해서 발언권은 드린 거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 표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용 일단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논의를 계속 토론하는 부분은
박찬희 위원 아니, 계속 그걸 갖고 지금 말씀하셔서 발언권 자체를 제한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시고, 본인이 참여하신 표결입니다. 그 표결이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를 일주일도 넘은 상황인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다시 꺼내서 유효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이걸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회의 의견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의 권위는 땅바닥에 처박으십니까.
  참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법이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으면 위원장으로서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위원으로서도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불법을 표결로 덮는다고 합법 되는 거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그 불법에 가담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표결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그 표결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 판단이고요.
박순희 위원 위원장, 계속 한 사람의 의사진행발언을 인정하실 겁니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저 발언 중인데요.
박순희 위원 제가 먼저 발언권 얻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정재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저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불법을 표결로 다수로 덮는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성용 잠깐만요. 지금 이거 박순희 위원에게 발언권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어서 논란이 되니까 박순희 위원 질문하실 거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김영길 팀장님, 떠나신 지 1년 6개월이 되어가죠? 의회사무국에서.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다시 의회사무국의 발언대에 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19년 6월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맞죠? 20년 10월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1년 1월 7일 이쯤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19년 6월의 상황을.
  그리고 권익위의 조사관과 통화하는 와중에 제가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하니 권익위 조사관의 명확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논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의원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19년 6월 13일 질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19년 6월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정재현 위원은 제가 회피 사유라서 논란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김영길 팀장님의 답변을 보면 질의한 사람이 정재현 위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문의하셨던
박순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정재현 위원한테 공은 넘어갔습니다. 정재현 위원이 질의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논란을 시작한 건가요? 시작이.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죠. 타인에 의해서 시작된 논란으로 인해서, 타인이 만들어놓은 문제에 의해서 저는 두 달 동안, 두 달 전에 제가 확인한 거는 열일곱 개 언론에 다 떠들썩하게 “행동강령 위반, 이해관계 충돌” 어떤 언론은 그렇게도 했더라고요. “옹호자, 대변자”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저 사실 잠 편히 자본 적 없습니다, 그 두 달 동안.
  그런데 질의를 한 당사자 또한 저는 이해관계자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답을 한 그 순간부터.
  본인은 다 하면서 지금 제척 사유를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19년에 논란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질의를 했다라고 얘기했고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사실 20년 12월에는 자료 요청을 할 때 내용이 달랐습니다. 겸직 신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리고 19년 6월에는 정재현 위원이 아까 사실 그대로만 질의했다고 했는데 질의한 내용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사항에 해당되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와 정재현 위원의 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셨다는 거겠죠.
  저도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재현 위원이 왜 그렇게 저를 핍박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에 보면 A의원이 어린이집연합회장 시절, 어린이집 안건에서 회피해야 되는지, 본인이 운영했던 특정 어린이집 안건에 대해서만 회피해야 하는지를 물었어요. 명백하게 의도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에 정확한 이 사실이 나옵니다. “직무 관련자를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를 해석해야 하는지를 기준을 예시해 달라.”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만 질의한 게 아닙니다. 의도를 담아서 질의한 내용이라고요. 그런 사실이 이 서류가 대답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서류를 최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직무 관련자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 건에 대한 직무 관련자는 정재현 위원과 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제가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19년 6월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 중에 특정 위원만 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발생을 했고 이건 의회사무국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사실 저에 관련한 업무가 여기 보시면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사항을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데 미신고라고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요청한 서류는 겸직 신고현황이에요. 그건 전체 다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현황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속이 상했던 부분은 당시 6월에 이런 질의 회신 내용이 있었더라면 한 번만 얘기해 주시지라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김영길 팀장님께서 성실하게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전문위원의 행동반경, 움직이는 범위가 위원장의 업무에 대한 지시나 이런 범위에 따라 있기 때문에 저한테 사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담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어떤 언질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든지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저도 이 문구를 최근에 사실은 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팀장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도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박순희 위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를 보여주셨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작성을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정은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박순희 위원 팀장님의 개인적인 해석을 해서 이 문건을 작성하셨나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모르시는 걸 제가 알 확률이 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했다.” “예식장 뷔페업을 운영했다.” 이건 저는 이 모든 정보는 다 질의하신 팀장님 통해서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김영길 팀장님, 이런 질의를 타 상임위에서도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시교통위원회나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를 입법지원팀장님께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이 내용을 갖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떤 내용이,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을 갖고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그건 어렵죠.
박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위원회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박순희 위원 이 내용이 상임위가 어디일까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행정복지위원회.
박순희 위원 네. 지금 김영길 팀장께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셨고 그러나 이 비슷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위원장이었던 정재현 위원의 질의를 듣고 의뢰는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문구나 이런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문구가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어떤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어린이집 회장을 5월 말까지 했다.”는 내용하고 “사촌 이내의 친족이 운영한다.”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정은 팀장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기록을 하셨을까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계속 드릴 말씀이 그것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박순희 위원 사실 이 내용은, 입법지원팀장이 혹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 보신 적 있으세요?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아뇨. 들어가지도 않았고, 일단은 지금 처음 전제가 위원회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이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임의대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하시는 대로 회신, 그 질의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그리고 정확하게 담기지 않으면 회신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질의하신 분에게 재차 확인을 받는 거고요.
박순희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딱 보면서 행정복지위원회라는 걸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타 상임위에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상임위원회지만 “사촌 이내의 친족이 운영했다.” 이런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 까닭에 이거는 상임위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내용인데 아마도,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이런 내용을 아까 정재현 위원이 “질의 회신하고 이런 받는 자료는 상시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반적이다.”라고. 그리고 “권익위에 이런 질의 내용을 했던 게 위법이 있냐?”라고도 얘기했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런 이해관계 회피 사유라든지 아니면 직무 관련자의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질의 회신한 횟수가 몇 회나 될까요? 팀장님 계시는 동안.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건 저도 자문목록을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에 요청한 사실은 없지만 행안부나 법제처나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종종 저희 의회사무국 내에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혹은 앞으로 문제가 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말씀을 하셔도 질의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 회신을 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인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저희 입법지원팀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당연히 의원님이나 또는 질의자와 소통을 하면서 내용 수정을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의공문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컨펌을 받습니다. “이렇게 질의가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궁금해 하신 부분이 이 지점이 맞습니까?”라고.
박순희 위원 그러면 선관위나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에 질의한 적은 있지만 권익위에는 이 건이 처음이라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이정은 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일단은 선관위는 의원님 건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김영길 팀장님께서는 이 질의 회신을 받으시고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성용 아뇨. 지금 너무 길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만약 또 하실 위원님들 있으세요?
  안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계속 같은 얘기를 돌아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질문하셔가지고.
최성운 위원 마지막 듣고 마무리하죠.
○위원장 김성용 더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이주형 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주형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정재현 위원 사무국의 수장이잖아요, 사무국의 수장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의원들을 상대할 때 저는 부탁이 좀 있어서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네.
정재현 위원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다고 하고 할 수 없겠다고 하는 건 할 수 없겠다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지금까지 방 문제도 사실은 당대표와 우리 당이 협의해서 서로 안착하고 이랬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방을 혼자 쓰고자 해서 혼자 쓰게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방도 사실은 강병일 의장과 함께 쓰다가 강병일 의원이 의장이 돼서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혼자 쓰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동현 의장이 의장으로 그대로 재직했으면 저는 그 방을 강병일 의장과 같이 쓰는 상황이었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서 사실은 당 대표께서도 “본인이 좀 좁은 방 쓰겠다, 이건 희생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방이 그렇게 안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의원들이 대다수의 일을 결정하곤 합니다, 협의에 따라서 하고.
  이런 일은 사무국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명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의회사무국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질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도 할 게 있으면 하고 알려줄 게 있으면 알려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질의해서 질의대로 처신하면 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역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고 합니다.
  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나온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다짐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수고가 제가 잘 못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앉아서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건, 한 건 지적해 주셨는데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불편 이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배려를 하는 이런 청사 사무공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 정비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면밀하게 챙겨서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광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행정 광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권익위 문제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필 제대로 못해드려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앉아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숙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 말씀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 의회운영위 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운영에 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주형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이용철
  재정분석팀장박재욱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