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부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2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들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10·26 재·보궐선거 도와주시느라 고생하시고 이번에 많은 민원에 대해 현장을 다녀오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시 행정, 감사준비 등등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발언을 하시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실 수가 없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참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만을 갖지 마시고 의원님 개개인이 착실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의결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압박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네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며 감사실시 기관으로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구청,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2일 복지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3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11월 24일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11월 25일 보건소를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정구청, 11월 29일 원미구청, 11월 30일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복지문화국장 및 소관 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 보건소장 및 보건관리과장, 3개 구청장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소관 부장, 민간위탁시설 대표 등 106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최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약대 제1구역·약대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안에 약대동, 중동 2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법정동 지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안의 법정동 지번을 조정해서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약대 제1구역은 사업지구안의 약대동 60번지의8 등 118필지를 중동으로 편입하고 기존 중동 지번 45필지를 포함하여 확정 예정지번을 법정동 명칭 중동으로 하고 15필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대 제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안의 약대동 144번지의83 등 237필지를 중동으로 편입하고 기존 중동 지번 107필지를 포함하여 확정 예정지번을 법정동은 중동으로 필지수는 11필지로 해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1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요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에 착공되어 2011년 10월 말 준공예정인 약대 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안의 법정동 지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지구 내에 약대동과 중동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두 개 구역을 합해 총 507필지에 1,84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그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 설문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지구 내 입주예정자들은 중동으로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사업 외 지구 지역주민들은 약대동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지구는 행정동으로 약대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토지개발을 할 경우 당초의 지번을 확정하면 이런 민원의 소지가 없겠지만 시의 규칙에 의해서 토지의 개발정비사업을 할 경우 지번의 부여와 경계변동은 해당 사업의 완료시점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입주예정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와 사업지구 외 지역주민들의 역민원을 고려할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별개로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시 같은 경우 7개 동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비율로 보면 반이 안 되죠. 현재 중동지번이 몇 %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약 43% 내외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중동으로 법정동을 바꿔달라고 입주하는 분들 전원이 서명을 해서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입주하는 분들이 1,843세대 맞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기존 약대동을 고수해 달라는 분들의 청원은 없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얼마나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을 제출하신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예정자 등 1,024명이 중동으로 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했고 사업지구 외에 계신 분들 457명이 서명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분들은 법정동 명칭을 중동으로 하지 말고 약대동으로 하는 것이 지역의 모든 여건과 상황에 맞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행정동으로 약대동이라고 쓴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행정동 명칭을 쓴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명순 위원 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행정동 명칭을 약대동으로 쓴 것은 시가 만들어지면서 약대동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업시행사가 어디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두산위브입니다.
경명순 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명이 정확히 뭐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약대 제1지구 제1구역·2구역 재개발사업.
경명순 위원 분양 당시에는 이름을 뭐라고 분양을 했습니까? 중동 지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명을 약대1구역, 약대2구역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분양을 할 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분양공고할 때 입주민들한테 어떤 이름으로 공고를 했는지 여쭙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도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모델하우스에도 가봤고 직접 그 아파트에도 가봤고 홍보하는 유인물을 받아 봤는데 거기에는 약대동 두산위브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입주민들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 거길 입주한다고 하면 여기는 약대동 두산위브 재개발아파트구나 이렇게 알고 입주를 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행정동 명칭이 약대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약대1구역, 2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신도시계획안에 의해서, 현재 중동신도시계획안이 따로 있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신도시는 별도의 계획을 해서 도시를 만든 거죠.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중동 지번이 몇 %된다고 말씀하셨죠? 50%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 위원님이 46%쯤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면적 비율 몇 %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구역은 면적비율로 중동 지번이 16.22%, 2구역은 33.8%로 전부 합치면 27%거든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50% 안 된다 했다가 46%다 하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사실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분별하기 쉽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 지역이 부천 시내 7군데라고 하셨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행정동의 7개 동이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진행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법정동 문제가 변화될 수 있다면 다른 지역도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민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게 법정동 명칭이라는 부분이 사업을 할 당시에 지번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예를 들어 소사구의 역곡3동 같은 경우에는 동 명칭은 역곡3동이지만 괴안동과 옥길동 두 가지 법정동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법정동 명칭이 지정돼 있을 때는 많이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지구 내에 지번을 한 가지 지번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적부서에서 지번부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통합될 필요는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천시는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존치하고 가야 됩니다.
장완희 위원 왜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왜냐하면 행정적인 수요와 절차,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장완희 위원 결국 행정동은 주민의 편의성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법정동은 법정동에 맞는 취지가 따로 있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획정리 문제를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도 담당 과장으로 와서 약대 1구역과 2구역의 지번 문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뉴타운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상이한 부분은 아예 법정동 명칭을 일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주민들 간에도 혼란이 없고,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분양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일치된 명칭으로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아야 혼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된 시점인 지금에 하고 있는데 사업 인가 전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주민들의 갈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면적 단위면에서도 상당히 작은 중동으로 편입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완희 위원 단순하게 민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뜻만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이해당사자인 사업지구 내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한 거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하고 사업지구 외 거주하시는 주민들과의 의견은 상반돼 있지만 법정동 명칭을 부여하는 부분은 입주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중동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에 이런 부분 의견을 받아서 한 건데 구에서도 중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장완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주민 다수의 의견이 접수되면, 물론 우리 부천시가 뉴타운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분명히 끊임없이 발생될 여지가 많거든요.
  이런 전례가 남게 된다면 주민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앞으로 발생의 여지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약대동 건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지구 인가를 낼 때 법정동 명칭을 일치해서 부여한다라는 것을 아예 사업인가 때 해주면 이런 혼란이 없죠.
  지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걸 조정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앞으로는 사업인가 당시에 이런 부분 조정을 하고 입주자와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없도록 사전에 공고를 해버리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약대동으로 하든 중동으로 하든 지역 주민의 갈등은 표출된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동으로 안을 만들 때도 의견수렴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인 그 지역의 입주민들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올 때도 거기 이해당사자들이 먼저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중동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갈등조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과장님.
  주민 내부의 명칭 사용에 따른 갈등문제를 어떻게 부천시가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명칭 사용의 갈등 부분은 이게 행정동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법정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중동으로 돼 있지만 거기는 약대동에 소속된 중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등기부등본상에 들어가 있는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지역 명칭이나 이름이나 모든 것들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부천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부천이란 단어에 붙는 의미는 분명히 이 속에 내재돼 있잖아요.
  약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약대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속에서 약대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중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부천의 역사고 뿌리고 전통인 거예요.
  그런 가치들의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다룬다면 그건 행정인의 자세가 아니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약대동 명칭 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약대동에 법정동 명칭이 약대동과 도당동, 중동 3개의 법정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견들은 중동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중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중동으로 조례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은 불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박동 같은 경우도 범박동, 계수동, 옥길동 이렇게 3개 동으로 법정동이 돼 있단 말이죠.
  현재 약대동도 약대동, 중동, 도당동이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법정동이 약대동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옛날 지번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여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구획지정할 때도 부천시가 분명히 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알고 있었잖아요? 사업 초기부터.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사업 초기부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완희 위원 지번이 나와 있고 동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부천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구획지정해주고 사업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주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놓고 법정동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과정으로 본다면.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과정을 본다면 먼저 사업승인을 해주는 부분에서는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정동 명칭을 조정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부분이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하게 됨에 따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장완희 위원 사업시행 초기부터 이 문제는 내재돼 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사업인가 자체를, 인가권자가 참여소통과장이 아닙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충분한 내부적인 문제, 부천시의 방침, 앞으로의 부천시 원칙이 마련된 다음에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구역 내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김은화 위원 재입주를 앞두고 있을 텐데 부천시민의 입주와 타 도시에서 오는 시민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법정동을 중동으로 요청하는 서명이 올라왔을 때는 그분들의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1,024명에 대한.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통계는 저희들이 숫자로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김은화 위원 입주예정자 중에서 개발구역에 살았던 분들의 입주율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약대 1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이 382세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가 106세대.
  약대 2구역은 조합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230세대, 일반이 783세대, 임대가 21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임대 안에는 조합원 임대는 없겠고 1구역, 2구역 다해서 362세대가 그 구역에 살았던 주민의 입주율이겠네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렇다고 봐야죠.
김은화 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겠네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비율은 더 많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분양 신청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부분 서명을 받게 되면 기본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쓸 텐데 그런 것도 파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시에 대한 애향심하고 타 시에서 오는 사람하고의 마음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각도에서 파악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중요하게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박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옥길동은 범박보금자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옥길동보금자리 그렇게 해서 나갔잖아요. 보금자리를 지을 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법정동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화 위원 법정동 명칭이든 어쨌든 분리해서 나갔으면 사람들은 옥길동보금자리로 알고 분양신청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약대동 개발구역으로 나갔으면 약대동으로 알고 왔지 중동으로 알고 분양신청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른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을 여기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옥길동도 범박동보금자리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범박동으로 알고 왔는데 “옥길동이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이 사례와 비슷하겠지만 이것과 그것은 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주소가 앞으로 좀 바뀌지 않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새주소가 부여되죠.
김정기 위원 언제부터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시행을 해서 지금 주민등록도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바뀌는 주소에는 동이 들어갑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동은 안 들어가고
김정기 위원 무슨로 몇 번지, 예를 들면 소사구 무슨로, 원미구 무슨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부터 공문서나 등본을 떼면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저희들도 주민등록상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2년간은 병기를 하되 실제 등본이나 이런 건 10월 말부터는 바뀐 주소로 가고 대신에 신청할 때는 본인이 잘 모르니까 기존 지번대로 신청을 하면 그것이 바뀐 주소로 등본을 떼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김정기 위원 법정동이나 행정동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셨는데 지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강남구의 어느 주소가 바뀌니까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항의가 대단히 많았다.
  자기들 아파트 명칭이 들어가는 주소가 있었는데 그 주소가 다 빠지고 강남구 무슨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랬다라는 후문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앞으로는 중동신도시 이렇게 주소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행정동 경계구역 안에 무슨 무슨 요인으로 인해서 법정동으로 주소가 변경된 사례가 부천에 몇 건이나 돼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
한선재 위원 행정구역 안에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법정동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항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준 사항이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에도 보면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합치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지번을 놔둔 채로 행정동은 약대동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한 구역 내에는 일치를 시켜라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일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 문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지번을 약대동으로 하든지 중동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법예고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위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입법예고를 중동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앞서서 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지역에는 지번은 놔둔 채 행정동만 그대로 가서 넘겨주는 그런 제도로 계속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지금 이걸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사전에 일치시켜 놓고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번을 그대로 놔둔 채로 약대동을 행정동만 넘기는 체제로는 할 수 없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제가 지적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괴안동 그런 데처럼 지번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거기처럼 그냥 놔두면 안 되냐 했더니 지금 그렇게 해서는 등기를 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은행과 관련된 부분도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럼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약대동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중동으로 했어요. 거기 민원이 더 많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긴데 결과적으로는 시에서도 지번이 그러면 우리 세수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런 건 없죠.
○위원장 서강진 그런 거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번이 그러면 더 높아지지 않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런 건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 서강진 중동지번하고 약대지번하고 어떤 게 공시지가가 높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지역별로 다 다르죠.
○위원장 서강진 왜 그랬는가 하는 의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독도문제로 일본하고 한국 국민들과 감정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 국제여론은 어때요? 일본여론이 더 높죠?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다면 독도를 일본에 줘야 되겠습니다. 거기 세력이 더 많아서.
  우리 땅을 그리 줘도 되나요?
  어차피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곳 그곳의 지번이 함께 해주는 것이 일치 아니겠어요?
  현재 약대동으로 행정동을 하겠다고 그랬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행정동 구역 안에 법정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대동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걸 일치시켜 주는 데 있어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원칙이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위원장 서강진 그래야 혼란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약대동에 사는데 내 지번은 중동이에요. 반대로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 국적은 미국이에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대동 내에도 법정동인 약대동, 도당동, 중동이 있습니다.
  행정동이 성곡동인데도 불구하고 성곡동 법정동 명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는 여월동, 작동, 원종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종동이 성곡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2동 같은 경우도 원종동과 오정동이 법정동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은 옛날 구획정리사업 하면서부터 행정구역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일치하려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새롭게 구역이 지정되는 데부터는 일치시켜 가자 행안부도 그 지침 아니에요.
  여기도 애초부터 입법예고를 중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곳이 소유된 곳 일치시켜 주는 것이 행안부 지침에 맞게 처음부터 입법예고를 약대동으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고, 중동이 많다면 당연히 중동으로 해야죠.
  향후에는 이런 걸 초기부터 아예, 누가 생각을 해도 내땅이 많은데 작은 땅에 끼워 붙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아예 사업시행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원칙을 지켰으면 이 조례안이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부천시 방침을 정해서 지정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약대동으로.
  그런데 부천시가 이 문제에 개입함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함으로 인해 원칙이 무너지고 주민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 원칙적으로 해결하시고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결국은 의원들한테 모든 부담감을 주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데 질의 답변으로 장시간이 소요됐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약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안에 법정동 중동 지번을 약대동 지번으로 신설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 일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기 의원입니다.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1990년「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등 관련 법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이후 남북경협, 인적왕래,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 협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왔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위한 우리의 필연적인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통일의 문제, 평화 기반조성의 문제는 범국민적인 사업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조성은 전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26개의 단체에 남북교류 협력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시와 시민사회 진영에서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훨씬 이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선도적인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천시의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선재 대표님, 김은화 대표님 세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발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회, 조례 초안 마련까지 같이 하는 회의도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남북교류 협력과 또한 부천시의 평화통일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 김정기 의원(대표발의), 윤병국 의원(대표발의)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분단 이후 198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0년 8월에「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등 관련 법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시, 도와 26개의 기초자치단체이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일부는 특별히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매년 재정상태에 따라 일정금액을 조성하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기금조성 목표액과 조성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재정상황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4호의 “시에 정착한 새터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터민”이란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새터민보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쓰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2011년 5월 30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부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고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을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목표액을 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작년에 5억, 올해 5억, 내년에 5억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인근 지자체의 모델을 단순히 따랐을 뿐이고 목표액을 정하지 않은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발의하신 대표의원께서 부천시의 재정규모나 사업에 대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목표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정기 의원 통상 30억에서 5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야 되지 않느냐고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시민사회 진영에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반영은 하지 못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답변할 분이 없으니까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다.
  지금 남북경협 문제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를 본다면 조례는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거의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듣고 싶습니다.
김정기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께서 개성공단을 방문하셨습니다.
  유사 이래 한나라당 대표께서 북한을, 특히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또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평화통일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향후에 보다 진전된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대한 부분 또 정부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서 남북이 경색된 측면, 또 MB의 대북경협 추진 4대 원칙 등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정책적인 제스처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다가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면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기금의 용도 문제가 너무나 협소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전자에 다루는 이유는 앞으로 남북경협 문제, 남북교류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거든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두면 나중에 개정에 따른 문제를 좀 덜 할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내용이 기금적인 측면에서 이왕에 한다면 포괄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의의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봐도 너무나 그렇다, 이왕이면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3조4항에 보면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정을 해도 괜찮겠죠?
장완희 위원 그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용도 문제를 제가 보니까 “북한의 특정 시·군과의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자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의미가 좀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울시 조례 같은 건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았더라고요. 똑같은 문구를.
  두 번째,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이것도 다른 문구에 담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세 번째,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이 문제는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고, 마지막에 “그 밖에 남북교류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6개의 기능은 3개 정도면 충분히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데 너무나 구체화시킨다는 게 기금의 활용이나 운영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 조례를 저도 같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금의 액수, 기간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 재정상태로 기간을 정하고 액수를 정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건 장기적인 것이지 몇 년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기금의 액수,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의 큰 목적은 정책적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희망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남북이 통일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만이 할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것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졌고 현재 부족한 점도 많고 손을 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음에 수정해서 좋은 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번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특별한 이의를 안 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안인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기왕에 만들어지는 것.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기금의 용도 문제는 좀 포괄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발의자로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얼마나 일하기 좋겠습니까.
  바람직하고 일하기는 좋겠는데 저희들이 특정한 용도를 정해주는 것이 기금의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다 해서 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금이라는 게 10억 원이 있으면 1년에 이자수입 4000만 원 사업비로 쓸 수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보통 다른 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은 합니다만 통일이나 통일 과정에서 남북 지자체 간에 교류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거다. 그럴 때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할 텐데 이걸 기금 종잣돈을 가지고 그때 사용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비로 쓰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통일행사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반 예산에 두기보다는 목적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 있어서 법적지원이 된다라고 하셨지만 법적지원 외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이 이양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실지로 300명 이상이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정착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에 큰 자연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넣자 해서 용도를 그렇게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기금의 용도 3호에 보면 “시민이 주관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일행사나 이런 건데 그걸 포괄적으로 하자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목을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거다 그렇게
장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한선재 위원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 분위기로 보면 토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완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유롭게 토론하는 건 좋지만 토론장이 아니고 자기 의사를 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언권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저도 좀 난색한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포괄적이라는 건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기금의 용도 3호에 보면 “시민이 주관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걸려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김정기 의원 장완희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관의 평화통일 관련해서 시민사회 진영이나 쉽게 얘기하면 진보적인 이런 쪽에서의 관련한 행사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괄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예를 들면 좌든 우든 같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굳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제가 어떤 우려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민이 주관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이 우리가 시민이나 법인단체가 꼭 그런 기관에 그렇게 해왔던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명확히 해주면 다양한 시민사회의 직능들이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문제는 제안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 단체가 결성된 후에 이 시점에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기금의 용도 3호에 시민이 주관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항목을 명시했다는 거죠.
  그게 분명한 하나의 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스러움을 제가 표현하는 거고 결국 이것은 주어진 수순에 의한 진행이라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김정기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모 단체 부분은 그 단체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그 단체는 인도적 지원위주로 하는 단체고
장완희 위원 그런 단체의 앞으로 사업에 따른 예산지원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다.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른 예산의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순이더라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기 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6개의 기초단체에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행돼 오고 있고 남쪽의 모든 광역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은 너무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전에 벌써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26개의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경기도에서 수원시는 접경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만들어졌죠. 고양시, 파주시 등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완희 위원 간사님,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 언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천시의 역할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도 없는 기금의 용도 3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3호의 시민이 주관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정기 의원 그게 예를 들면 다른
장완희 위원 본래의 취지는 좋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왜곡되게 진행될 수 있게, 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그러한 조례안을 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기 의원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란 부분이 이런 시민도 있고 저런 시민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내소란)
○위원장 서강진 계속 논란이 돼서는 안 되겠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많이 들었고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작년에 의원들 연수 가서도 예산관련 전문가한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일반예산과 특별예산만 두면 되지 기금을 별도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는데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기금은 다 운용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 기금의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은 기금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목표액은 다 정해놓고
한선재 위원 다 정해놓고 있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정하죠.
한선재 위원 정해놓고 다만 그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완희 위원 발의하신 두 의원님, 수정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위원장 서강진 반대의견만 제시해 주시죠.
장완희 위원 필요성이나 미래의 남북교류나 평화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까 지적한 3호에 대한 문제는 수정돼야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됨으로 인해 합의해 주기 상당히 어려운 문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반대의견이 아니라 수정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장완희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를 정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늘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시장한테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좀 더 포괄적인, 그밖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 이 범위에서 하면 될 것을 굳이 구체적으로 넣어서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의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설명드렸던 대로 용도 제3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통일 기금 속에서 해보자라는 의지로 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자는 의견과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강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금의 성격을 보면 기한과 목표액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도 그 목표액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배분하는데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1년 동안 존속기한을 두되 목표액이 없다면 이 조례에 대한 핵심이, 기금의 목표액을 둬서 그 이자를 가지고 민간적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기금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수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대표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도 30억에서 50억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20억 정도 1차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목표액을 정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건 별도로 안이 이미 장완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은 부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한선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기금의 목표액과 기간을 정해서 수정의결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화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출연금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재 위원 목표액.
○위원장 서강진 목표액과 기간을 정하자라는 건데
김은화 위원 여기 조례에 목표액을 정해서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한선재 위원 네.
윤병국 위원 아까 참여소통과장께서 목표액이 없는 조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목표액이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도 목표액이 없고.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5년간 총 10억 원으로 하되 1차 연도 1억 원, 2차 연도 2억 원, 3차 연도 2억 원, 4차 연도 2억 원, 5차 연도 3억 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는 그냥 2015년까지 총 300억 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라 경우가 다른데 사실 목표금액을 주면 좋긴 할 텐데 그 금액이 주는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뺐던 건데 넣어 주시면 고마운 얘깁니다.
○위원장 서강진 우리가 토론시간에 충분히 다 했습니다.
  지금 한선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이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을 정하지 않고 목표액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시 재정 때문에 다음에 수정안을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재청을 묻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서강진 재청을 물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한선재 위원 재청을 묻지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김은화 위원 말씀하신 것에 제가 재질문을 한 겁니다. 조례에 명시하는 거냐 그렇게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위원장 서강진 지금은 찬반토론의 시간이에요. 질의 답변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했어요. 재청을 해주셔야 이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토론과정이고 제시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때 재청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게는 20억, 민간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30억 정도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 문제는 재청이 들어와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잠시 의견들을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완희 위원님께서는 기금의 용도에서 3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동의가 없어서 부결되고 이어서 한선재 위원께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이 발의가 돼서 김은화 위원님의 재청으로 이걸 다시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기금의 목표액을 30억으로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조3항을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30억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3조4호의 “새터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 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강의를 하면서 은폐된 노인폭력에 대한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됐습니다.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의 문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학대나 아동 학대에 비하여 노인 학대는 비교적 늦게 사회문제로 인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13.8%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방어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0년 1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전국 단일 번호 1588로 24시간 전화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노인학대 노인복지 전문기관을 전국에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천 플러스 경기도의 10개 시를 서부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수원, 안산, 김포시에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채택하여 우리 부천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0일 윤 근 의원, 원종태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1998년부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2010년 9월 오정노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인구수의 약 13.8%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된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를 통하여 노인의 인권과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노인복지법」제1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이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고, 안 제4조는 시민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노인학대의 예방차원에서 특별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홍보, 지역주민들의 신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작년에 설치돼서 운영 중이잖아요.
○윤 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원님 한번 가보셨어요?
○윤 근 의원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합니까?
○윤 근 의원 지금 부천에 있지만 10개의 시·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안산, 군포, 화성, 오산, 평택으로 너무 광범위해서 피해사례도 302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접수 안 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번호를 잘 몰라요.
  부천시도 90만으로 10% 이상이 노령인구인데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윤 근 의원 기관에서는 전국망으로 체제만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윤 근 의원 접수를 받아서 대행하고 보고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접수받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 근 의원 후속조치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구체적으로 학대 예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자 이런 제안보다는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노인 학대가 조치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이 돼야 노인학대를 예방도 할 수 있고 학대를 당한 어르신들한테 쉼터라든지 또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한다든지 정신과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오히려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3개 구별로 한 개씩 보호기관을 따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3개 노인복지회관 내에 그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셨습니까?
○윤 근 의원 부천시가 3개 구로 나눠졌지만 각 구청에 센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부천시 협의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각 구별로 부서 과장님들이라도 참여시켜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걸, 장애인이라든가 부녀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문제는 많이 다뤄졌지만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일단 초점을 맞춰서 올려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구의 노인복지회관들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근 의원 아직 그건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윤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0월 17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회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이 자치입법을 하잖아요. 의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체험하고 사회문제를 보는 다각적인 시각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만들면 집행기관에서는 그 조례에 맞도록 기구도 만들고 예산도 세우고 또 산하기관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졌지 그걸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매우 미온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노인학대 문제도 심각하죠. 자살문제도 그렇고.
  자살도 노인학대와 다 연관성이 있는 사례들이잖아요.
  본 위원도 자살예방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공포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사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학대 예방도 어쨌든 간에 각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이 조례가 제시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노인학대 예방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이나 신고, 사후 조치 이런 것들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노인 인구가 2010년 현재 7.2%, 약 6만 3000명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로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그런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인구 비율에 비해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기에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서부노인 전문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금년 현재 신고된 사례를 보니까 31건 정도였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에 인계한 부분, 가족인 자식에게 인계해서 마무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구의 노인지회에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신고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관 이름이 경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예산을 어디서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윤병국 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부천시 예산 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경기도에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3개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있는 곳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7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한 건 상담·접수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업무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경기도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은 현재 10개 시·군을 관장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상담건수가 301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공휴일 빼고 하루에 한 건 정도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상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입소해서 인계하는 과정까지
윤병국 위원 아까 윤 근 의원님 말씀은 거기 입소시설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5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 7명 직원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량은 모르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까 윤 근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본인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학대라든지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다시 전문기관을, 센터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번 조례에 센터를 만들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의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위원회 만들자, 조례 내용을 아무리 봐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인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기금위원회가 있을 거고, 과에 또 다른 위원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
윤병국 위원 임의 규정으로 예산 수반 사항이 없고 위원회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운영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아무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경기서부보호전문기관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서 노인학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나 외부 인사들 참가시켜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할 텐데 그 위원회에서 대신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위원회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노인학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의를 하고 협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자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저희 자체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관련 조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해서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학대예방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자살예방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가면 거꾸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유명무실하다, 위원회를 정비하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노인을 공경해야 됩니다만 사회가 자꾸 노인들을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많은 관심을 갖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님이나 한선재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강해서 조례 이전에 관심을 갖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학대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면 금지는 못 하지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데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 나오는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집행부에 상을 당하신 분이 있어서 의사일정 5항과 6항을 바꿔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13시38분)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해 주신 안효식 의원님, 그리고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스물 두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핵가족의 보편화와 단독가구와 1세대가구의 증가,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부모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그리고 혼전 임신의 경우 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한부모가족은 112만 가구에 불과했으나 2005년 137만 가구, 2010년 159만 가구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이는 전체 가구의 9.2% 수준으로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정인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규정을 담은 기본조례입니다.
  조례안에 담긴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고 안 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춰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에 대한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7일 안효식 의원, 경명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관련 법적 배경으로는 1950년대 전쟁 후 증가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한 이후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1989년 처음으로「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2년에는「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7년도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관련 현황과 지원사업, 타 시·군 관련 조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조항별로는 발의하신 경명순 의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각 조항 별 의견은 없으며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전달체계로서 중요한 전담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시·군의 센터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한부모가족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지원대상을.
경명순 의원 지원대상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거죠?
경명순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 중 한 쪽이 없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경명순 의원 제5조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서 예외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 해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제5조3항에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이 올라오면 담당 부서 소견과 현실을 확인해서 차등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건 소득을 파악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지원하나요?
경명순 의원 현재는 한부모가족이 저소득 한부모가족하고 차상위계층 그렇게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지금 발의된 조례도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지원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경명순 의원 거의 그 수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 가족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서류상, 공부상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하고.
  현실에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여기 되어 있는 대로 생계비나 아동교육지원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게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라면 한부모가족이라서 결핍되는 부분들이, 부모 중에 한 쪽이 없으면서 정서적 결핍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쪽 지원이 되면 보편적으로 부모 중 한 쪽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자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여기 6조 지원사업을 보면 양육비라든지 교육지원비 이런 쪽의, 사실은 저소득 가정을 돕는 쪽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한부모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 소득이 도시가구 생계비 평균의 120%라든지 150%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소득을 보전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이런 거면 그런 쪽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하고 좀 더 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안 계셔서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좀 전에 발의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2011년도 예산 지원이 26억 원으로 나와 있네요.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전부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네.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의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윤병국 위원 각 사업들이 다 그렇게 소득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소득기준이 130% 이하인 것도 있고 150% 짜리도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라든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최저생계비 같은 건 150% 이하 이렇게, 평균적으로 130% 이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 말고 정말 부모 중에 한 쪽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결핍되거나 이런 아동들, 또는 부모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이나 사업들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책은 별로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26억 원에 대한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죠?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한부모가족 국·도비 지원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다 예산지원사업이니까 구청에서 돈만 지원하고 그런 겁니까?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센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센터 설치에 대해서 조례 발의되고 나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특별하게 검토는 안해 봤고 향후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타 시·군에 이런 센터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
윤병국 위원 만일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예산 지원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한다면 새로 센터를 안 만들고 지금 있는 데 맡길 수 있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윤병국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사업 외 다른 사업이 없다는 거죠? 담당하고 있는.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애들이 부모 한 쪽이 없는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나갈 수 있게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만드셔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자세대는 지원이 되고 있지만 부자세대라고 할까요, 그런 데는 노동력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서 강구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님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150% 이하만 지원하겠다,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단순히 금전적 지원보다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홀로 사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다문화가족팀장 유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충분히 나누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시55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윤병국 의원입니다.
  제명이 좀 깁니다.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과 대학학자금 및 생계자금 지원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인해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두 가지 사항이 각각의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나 평가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액을 늘리고 학자금 지원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조례 중「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주택임대차보조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사업방향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특별회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 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 지원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액을 상향했는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로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에서 대학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하였던 학점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의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특별회계로 현행 운용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운용할 설치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0일 윤병국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조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를 목적으로「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있고 또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 전환을 지원하고자「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주택임대차보조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현황 및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조례안의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전반적인 목적과 특별회계 설치 및 그에 대한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2장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현행 주택임대차 조례를 현실화한 것으로 안 제6조, 제7조, 제8조를 통하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을 확대 또는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할 수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제3장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또한 현행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현실화한 것으로 융자금액을 비롯한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변경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제14조, 제15조 융자금의 상환이나 감면조치 등에 대해 현행「지방세법」에 따라 조치하던 규정을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환수 방법을 규정한「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독촉, 강제집행, 이행연장,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그 이행을 촉구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부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107조~133조)에 따라 납부독촉, 강제집행, 이행연장, 면제 등의”로 수정해도 괜찮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윤병국 의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사실은 10월에 공문으로 시행된 거라 조례 발의하면서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정해도 괜찮겠죠?
윤병국 의원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15조1항·2항이 삭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한 칸씩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조례 제2장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에서 제9조 임대차계약 1항에 보면 “전세 임대차계약은 건물소유자와 관할 동장 및 지원대상자가 연명으로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융자 및 상환실적 누계를 보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와 관할 동장 및 지원대상자가 연명으로 하는데도 체납액이 발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파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다 보고 들어가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체납된 금액에 있는 게 말씀하신 그런 경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 보면 그것 뿐이 아니라 학자금 융자액이 과거 것이지만 148건 중에서 상환액이 72건이고 체납건수가 82건이면 반 이상이 체납이 됐는데 체납이 되면 이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체납자료가 상환 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체납에 포함이 된 건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 순수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방세처럼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서 받고 정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건 조항에도 있지만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쇄를 하고 최대한 독촉을 해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의 경우 13조에 있습니다.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1인 2회까지 융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간은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지만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을 미리 완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죠.
경명순 위원 완납이 됐을 경우 재융자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1인 2회까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완납을 했어도?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지금은 전세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의 대출 관계를 확인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처음에 대출해 줄 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철저히 검증해서 전세대출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거 안 하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지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체납이 돼서 우리 부천시 재정이 떼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14조제1항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조부터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강제집행, 이행연장, 면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 안 제15조는 삭제를 하고 안 16조부터 19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18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위원아닌의원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한권우
  사회복지과장오세원
  참여소통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