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4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22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살림살이가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과 도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금액은 21년 최종예산액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86억 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77억 원이 감소한 86억 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1년 최종예산액 대비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억 3600여만 원이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사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 불법단속활동비로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활동장비 구입에 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설치비용에 219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연구 용역 1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2600만 원, 미집행 현황보고서 제작 인쇄비로 4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1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11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수수료 243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비 6400만 원, 도시계획정보 표준시스템 운영장비 유지관리비로서 16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22년도 세입예산안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594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수입이자 7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세출예산안으로 금년도 대비 7억 500만 원이 감액된 총 금액이 13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로서 1300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입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예산안은 2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환수비,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3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또한 예비비로 모두 편성해서 21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를 마치고요.
  35쪽입니다. 도시전략과 22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에서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9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리비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상문화단지 시설 운영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상문화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비용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부천 한옥마을 위탁운영비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영상문화단지 감정평가수수료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7억 7000만 원, 시설물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상단지 매각을 위해서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측량수수료 4500만 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수목조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추진비로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4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인데 세입예산은 총 5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대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2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164억이 감액된 5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체비지 관리에 따른 수용비 900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시설비에 체비지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장기 개발구상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보전 부담금으로서 5560만 원, 종합운동장 일원 용역비 정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에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지방채 상환비용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년도 세입예산안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0억 원은 아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세출금은 전입되는 금액으로 총 30억 원입니다.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액입니다. 금년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30억 원은 사업승인 인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세금 등입니다. 그래서 총 26억 9000만 원을 사업인가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감정평가수수료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를 마치고요.
  다음은 73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6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비 528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79만 2000원, 연속지적도 작성비 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60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2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은 공공운영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기준점 설치비 1240만 원, 지적기준점 GNSS 측량수수료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억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부동산과 사무관리비 부동산중개업시책추진비로 150만 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비용으로 410만 원, 부동산 관련 홍보물 및 안내책자 제작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비용 81만 9000원, 중개사업자 명찰제 추진에 따라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로 12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 포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66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대한 검증수수료 152만 6000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토수수료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은 기간제 보수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자료 및 전산자료 인쇄비 710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비 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공시지가 조사 운영 행정경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은 기간제 보수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소정보 안내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0만 원,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스마트KAIS 운영을 위한 통신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에 따른 위탁비용 1900만 원, 주소정보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한 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시설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5000만 원과 주소정보시설 제작 66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거리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비용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비용으로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시설비로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100쪽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은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입니다.
  본 기금은「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것으로 설치목적은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의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현황으로 22년도에는 1035억 2800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 잡았습니다.
  2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5억 원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로서는 신문공고료 및 각종 비용 등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중에서는 오정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17억 5000만 원, 타 부처 토지사용료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72억 8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1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부대경비로서 감정평가수수료 3억 5000만 원, 측량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부대 관사매입비 및 각종 부대경비로서 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도시국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시설비, 영상문화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내용이 풀베기 및 수목 전정, 고사목 처리, 기반시설 유지보수거든요.
  그리고 42쪽에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수목조사 용역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고.
  이게 중복인가요, 아니면 아예 목이 다른 건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목이 다른 겁니다. 39쪽에 있는 영상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현재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목도 전지를 하고 있고 고사목도 처리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비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42쪽에 있는 수목조사 용역비는 현재 우리가 영상단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들이.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매각금액에 태우기 위해서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보고, 아까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것은 관리
○도시국장 장환식 관리비.
남미경 위원 관리비로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단지 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미경 위원 거의 다 빼낼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도시국장 장환식 내년 1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토지매매가 넘어가는 시점이 내년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단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네요, 말하자면.
○도시국장 장환식 당초 영상문화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5500은 원래 매년 세워져 있던 금액입니다.
남미경 위원 아, 비교증감이 없네요.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상문화산업단지 감정평가수수료가 8억 1000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 작년에는 7억 4700이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는 매년 들어오는 건가요? 매매가 될 때까지.
○도시국장 장환식 이것은 수수료 세입이 아니라 세출인데요. 우리가 영상단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다 감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금액을 매겨서 최종 매각금액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인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7억 4700
○도시국장 장환식 전년도에는 세웠다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해.
남미경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안 한 거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때 안 하고 이것은 할 때까지 일단 준비는 계속해 놓으면서 매각시점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지불되는 거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미래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들의 수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자산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적정하고도 확실한 도시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답변은 국장께서 가능하시면 바로바로 해 주셔도 되고 주무과장께서 답이 필요하시면 그냥 나와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시전략과 62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139억 5000에 대한 이자 세출예산이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네.
김환석 위원 그렇다면 도시국에서 또 도시전략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채는 몇 건 정도가 지금
○도시국장 장환식 현재 우리 국에서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준 것은 종합운동장 작년에 편성하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면서 들어간 금액이 지방채로 전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77쪽 여기에 보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감소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면적감소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고 혹시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도시국장 장환식 증가, 면적이 증가됐을 경우에.
김환석 위원 이것도 좀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세입에 나와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세출보다는,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줘야 할 금액보다는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내년에 훨씬 더 큽니다.
김환석 위원 조금 더 크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과 관련해서 91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련 홍보물 제작 5회 해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1회에 100만 원 정도씩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유선방송이나 이런 홍보인가요, 안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홍보인가요, 플래카드 정도인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홍보물은 책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총액으로 500 정도를 편성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우리 기억으로는 어느 기간이 되면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 명의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을 공용홍보로 더 많이 접촉한 기억이 있고 시 홍보로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더군다나 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세세한 홍보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어떻든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지자체라든지 이것과 별개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개인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99쪽에「도로명주소법」제26조에 따라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해서 78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는 봤을 텐데 어느 것을 도로명판이라고 하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도로명판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김환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전봇대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
○도시국장 장환식 낮은 것, 낮게 보행자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김환석 위원 그 전체를 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고 하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차량용은 도로명이 위에 붙어있는 거고 건물용이 또 따로 있고 한 세 가지로, 사물용까지 한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 되다 보니까 각각 예산을 세웠는데요.
김환석 위원 하여간 워낙 도로표지판, 주소, 도로명표지판 등등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도로명판이라고 하길래 바닥에 설치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특정한 게 있는지 해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시국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 또 사전보고를 통해서 미리 잘 설명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많은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부천 한옥마을 위탁운영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정대로 한다고 하면 5월에 토지매각이 되면 그 후에도 우리 시가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목표는 내년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최종 1년 이내에 토지가 전부 다 완납을 할 때까지는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우리 시에 계약만 했지 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 1년도 한옥마을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네요.
  성골지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후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어요?
○도시국장 장환식 성골지구가 실시계획 작성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설계는 거의 다 나와서 도로계획이나 공원계획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끝나고 내년도까지는 환지계획을 인가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을 다 수립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종전, 종후 가치를 따져서 환지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쪽에 환지를 최대한 해 주고 환지계획을 마무리할 거고 환지계획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이주와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박정산 위원 공사는 그러면 대략 내년은 아니네요.
○도시국장 장환식 내년에는 공사까지는 못하고요. 내년까지는 환지계획 인가까지 가 목표이고 그 후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내후년 정도에 환지보상을 해 주네요, 그러면.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건축하는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도시국장 장환식 땅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다 밀어서 택지로 만들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갖다가 각자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가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게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분양은 아니고요.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땅에 대한 종전 지분만큼을 신청을 해서 그보다 남거나 모자라면 더 내든가 아니면 가져가든가 이러겠죠.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토지확보가 가능한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주민들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토지를 우리가 확보하지는 않고 저희가 13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체비지 형태로 해서 일부를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13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 부지나 이런 걸로 확보를 한다는 거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박정산 위원 수익사업은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주삼 도시계획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일단 첫 번째는 예산안 설명서 9쪽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신문공고료로 2개사 2640만 원 내역이 잡혀 있는데요. 2개사라 그러면 어떤 2개사를 말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냥 이것은 산식인 걸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 신문공고를 하면 공고할 때 2개 이상 신문공고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계획 결정할 때 이렇게 개략적인 단가로 산정하는 거고요.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로 해서 두 군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지정해 줍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쪽 11쪽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운영에 대한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UPIS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2021년 4월 30일 부로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돼 있거든요, 종료한다고 공지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대외주민제공은 아마 토지이음이라는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에 도시계획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UPIS를 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UPIS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서비스 종료 안내 해서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서비스는 2021년 4월 30일 부로 종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도시계획서비스는 토지이음서비스로 통합 운영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로 전환 운영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국토부가 시스템을 표준프로그램을 내려줘서 저희들은 DB를 관리하고 있고요. 대외오픈하고 이런 서비스 제공,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은 국토부가 관장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다가 토지이음이라는 시스템 거기는 기존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통합된 토지이음이라든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되는 부분은 그 사이트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거기서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시스템을 계속 갱신하고 DB를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사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DB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일단은 UPIS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DB 현행화, 또 표준시스템 운영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관리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UPIS가 운영중단이 됐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다른 용어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표현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은 당연히 여전히 유지를 하는 거고 대신에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공포할 때 특정한 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여전히 이 용어는, 그리고 이 시스템 그대로 유효한 걸로 인식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이재우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우리 사업단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사업단의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 약 33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총 185억 1400만 원으로 올 예산 대비 약 39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6억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대비 약 88억 7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는 일반회계에서 2021년 최종예산 대비 약 12억 원이 감액된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021년 최종예산 대비 8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일반회계에서 2021년 최종예산 대비 27억 원이 감액된 15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가로정비과는 2021년 최종예산과 비슷한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관련 책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111쪽, 2022년도 예상수입은 3억 6800만 원이며 예상지출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7억 7600만 원입니다.
  114쪽, 2022년 수입계획은 총 6억 1400만 원으로 증지수입 등 기타수입은 3억 4700만 원, 115쪽에 예탁금 원금회수에 2억 4600만 원, 116쪽에 주요 지출사업은 총 6억 14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 9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1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설치사업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단의 2022년 본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각 소관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관련된 부분은 각 과별로 설명을 들은 후에 각 과장에게 질문하도록 별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일반적인 건데요.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잖아요. 겨울이니까 10월, 11월, 12월 연말인데 연말에 대대적인 보도정비나 도로정비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일부 시민분들은 예산이 남아서 땅 파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계획도 있고 그런 계획 하에서 움직이겠지만 미리미리 사업수행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일부 남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한다든가 아니면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말에 몰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행로 정비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업을 할 때는 세심하게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것들은 여지는 두고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쨌든 계획적으로 정해진 것들은 최대한 빨리 하시고 나머지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꼭 필요해서 시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하겠지만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시민분들이 괜히 세금 낭비한다는 말씀 없게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시민분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보행하실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도정비는 우리 관련 사항에 보면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긴급한 공사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도공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11월까지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추경편성이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입찰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연말 돼서 남는 예산 가지고 또 공사한다 이런 지적들이 누차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그런 것을 상당히 지양을 했고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도 긴급한 것 빼고는 다 12월 초까지 완공을 하도록 해서 시민분들 지적을 안 받게 하고 2022년도에는 조금 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국장님, 제가 보고는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지만 55쪽에 지중화사업이요.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지중화사업이 내년도에 소사로하고 부천대학로가 계획이 되고 부천대학로는 지금 정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이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7개소 정도 지중화사업 계획이 있는데 내부적인 우선순위는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재 완공된 것 빼고 내년도에 경인로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2순위로 이번에 2022년도 저희가 예산 요구한 소사로, 원종동 지역의 원종역 중심 그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순위, 4순위는 다 있는데 아직은 예산도 확정이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아시겠지만 소사에서 시흥 넘어가는 길에 거기가 지중화를 하고 나니까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깨끗해지고 좋아졌거든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큰 도로에는 이런 계획이 있지만 안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기는 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던 것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 가로주택정비 이런 것 할 때는 사실 어차피 땅을 파거든요, 또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그 땅을 파는 곳에 한전하고 KT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아예 지중화도 같이 들어가 주면 뭐 접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게 나중에 이면도로 지중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순차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굉장히 예산절감이 꽤 많이 될 거거든요.
  지금 부천시 전체적으로 거의 다 가로주택정비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고 막 부천시가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런 것에 저는 지중화사업이 거기의 한 꼭지로 들어갔으면 바람이 굉장히 커요, 단장님. 그것 좀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했듯이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것에 지중화사업 수요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그쪽 담당부서라든가 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어차피 도로를 다 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박스 묻는다든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표시가 전부 돼 있잖아요. 컬러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색을 달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인지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눈에 띄게 인지를 시키기 위한 건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예를 들면 그 컬러가 뭐죠, 주황색도 아니고 붉은빛 나는, 그 마지막 부분도 라인을 황색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구간은 경계석도 노란색으로 같이 표시를 해 주면 그 구간만큼은 눈에 확 띌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속도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표시를 좀 선명하게 우리 부천시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까요? 황색라인 그리는 자체가.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일단 위원님 말씀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정한 그 의미를 봐서 어린이보호를 확실하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국 소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포장라인은 거기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포장하는 것.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포장은 일부 구간에는 저희가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관리는 교통국 소관이니까 말씀은 그쪽에 전달을 해서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이재우 단장님 이하 모든 담당부서 직원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장님께 미리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시흥에서 부천시로 들어오는, 과거에는 메인관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조그마한 소로로 되어 있는데 호현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공원을 조성하느라고 가로등을 전부 교체를 했는데 시흥에서 막 넘어오는 그 구간에 13개가 안 돼 가지고 제가 가끔 시흥 쪽에서 부천 쪽으로 밤에 넘어오는 일들이 있는데 오면 조선시대 때 호랑이가 곧 튀어나올 것 같은, 그렇게 어둡고 칙칙한 곳이어서 또 굿을 하는 굿당도 있고 굉장히 으슥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조명을, 가로등을 개선해 주십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하겠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직원이 저한테 메일로 “호현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기억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한상훈 주무관이라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있습니다. 담당직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메일로 그걸 요구를 해 왔어요. 단장님이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담당부서하고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부천관문이고 일반도로라기보다는 관문도로인데 여기가 너무, 부천의 첫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어둡고 칙칙하니까 여기 예산을 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것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주시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행히 배정이 됐습니다.
  물론 단장님 이하 관계관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관심사항으로서 시정질문까지 해 놨던 부분인데 나는 당연히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보여서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도로사업단 전체에 대해서도 그럴 위치에 있으면 표창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관심사항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김환석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46쪽 도로관리과 쪽에 도로포장 공사로 망실된 무인단속장비 재설치비 1억 4000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것인지 한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이 사업은 도로에 설치된 경찰청 소관 무인교통단속장비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선이 우리와 관련한 도로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경찰 잘못인지 우리 잘못인지 하여튼 망실된 게 발견이 됐고 또 우리 도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을 보완 설치, 그러니까 재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찾아서 그것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렇죠,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저희 측의 과실로 일부 확인이 된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고 해서 저희가 공익적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측에 약간 과실도 있다고 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원래는 경찰청에서 전액 납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힘에 의해서 부천시민의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애초부터 경찰에서 설치한 장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상에 설치된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장비설치비를 다시 또 계상을 한 거고요. 공익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관 과장들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지창배입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6쪽 세부설명서 보면 중동공동구 안전점검용역 있잖아요. 이게 2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게끔 또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매년 하게끔 돼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매년 하는 것은 안전점검이고요,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밀을 2년에 한 번 하신다는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기점검인 건가요?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같이 하겠다 이 말씀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기점검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정밀은 2년에 한 번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정밀은 2020년에 시행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비가 서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여쭤보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예산은 8200이라고 집행돼 있는 게 있어요. 2020년도에 8200이 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22년도예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인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매년 하신다 그래서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안전점검은 매년 하고 정밀안전점검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매년 하는데 용역비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여기에 작년 예산이 없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안전점검은 그동안 도로관리과에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7월 1일 부로 다 우리 과로 넘어와 있는, 업무가 그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안전점검은 도로관리과에서 했었는데 건설정책과로 넘어온 거고, 정밀용역은 원래 계속 건설정책과에서 했다.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홍진아 위원 그래서 21년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공동구가 늘어난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아닙니다. 공동구는 동일합니다.
홍진아 위원 규모는 동일해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2020년도에 8200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기점검은 우리가 따로 한다 이건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이 57% 정도 는 것 같은데.
  하여튼 꽤 많이 늘었어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정밀안전점검이요? 8200이 2억 3000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진아 위원 네. 지금 중동공동구 안전점검용역에서 1억 3000이라고 금액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전에는 820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여쭤보는 건데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그것은 물가상승률하고 구조검토 사항이 더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홍진아 위원 구조검토 사항이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홍진아 위원 정밀안전점검의 점검내역 중에 추가된 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이번에는 구조안전검토가 더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하고 2022년도 점검 세부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짧게 소사로, 그러니까 소새울역과 호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예산문제, 결정적으로는 예산문제겠죠. 진척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올해도 예산은 요구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요. 엊그저께 또 시장님하고 현장에도 가봐서 이것은 시 예산이 허락하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여기가 8차선 정도 되죠?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지금 6차선으로 계획
김환석 위원 계획도가 6차선. 그런데 실제로 건설되는 것은 30m 이상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폭은 30m 안에 차선, 보도 이런 것 해서
김환석 위원 그래서 너무, 실제로 연결되는 도로가 진입로 쪽은 6차선 정도 되고 메인도로는 4차선이잖아요. 연결되어야 될 도로, 그러니까 동남우회도로라고 하나요, 소사동로. 메인도로는 4차선이고 소새울역 사거리 진입구는 우회전, 좌회전이 그렇다 보니까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폭은 같습니다. 폭은 같은 도로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을 너무 넓게 잡아서 혹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크기 때문에 더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조금 공사비는 많은데 그것 갖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의원되고 나서 시정질문 했을 때 21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착수도 못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두 필지 보상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죠. 하여간 예산문제라면 저희들은 급하니까 또 필요 이상 만일에 과다하게 설계됐다면 적정하게 해서라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옥련지구 80억 예산이 소방도로 2단계 토지보상비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전체 금액은 좀 모자라고요. 일단 8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는 250억.
윤병권 위원 지금 2단계는 1단계와는 달리 거기 가옥도 같이 돼 있고 그렇죠. 집이 많이 걸려있죠?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그래서 엊그저께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저희 생각은 일단 단 얼마라도 올해 확보해야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되면 가장 시급한 것부터 보상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언제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지난달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난달쯤에 하실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하여튼 예산을 빨리 세워 달라, 그때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단계, 3단계가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1단계는 끝나면 도시가스배관이고 다 묻어놓는데 2, 3단계가 안 되면 지반 인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 2단계에 토지가 걸려있는 지주분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그때 같이 오신 분들은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윤병권 위원 그렇죠, 거기는 다 원주민들이니까.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통장님하고 오셨는데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죠?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윤병권 위원 보상가 문제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절충도 하시고 했나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를 수가 있죠? 보상가격이.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그것은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거여서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거기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아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뵌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잘 하셔서 그분들 설득을 잘 시켜서 마찰이 없는 그런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저희 원종사거리 쪽 지중화사업 발표가 언제쯤일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가능성은 어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반반이긴 한데 일단 가능성이 더 많은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산업부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산업부가 요즘 요소수 때문에 바빠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데 무리가 있어서 전화상으로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보통 예년에 이렇게 지중화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시비를 미리 본예산에 확보하고 가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일단 12억, 저희가 한전에서 선정이 되면 내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금 위주로 해서 저희가 12억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과정이 평탄하지는 않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우리 시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계약금 정도만 세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이게 너무 일부만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업이 잘 안 되어서 일부만 세워져서 공모사업에 안 되더라도 헛 예산을 급하게 세웠다는 탓을 받을 수 있고, 공모사업에 되더라도 전체 액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저희 지역이고 관심이 높았던 사업이라서 꼭 공모사업에 됐으면 좋겠는데 되고 나면 이 예산확보에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도 지금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선정이 되면 일단 예산부서하고 36억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세워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선정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수주초 육교공사 있죠. 저희 동산초 육교가 몇 년간 학부모님들 민원과 제안으로 드디어 올해 리모델링을 완성했는데 수주초도 사실 민원이 많았죠. 혹시 부천에 수주초, 동산초 말고 통학로로 주로 이용되는 보도육교가 또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그런 곳은 다 리모델링이 끝난 건가요, 문제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사실 육교가 철제이다 보니까 오래되면 도색이 퇴색돼가지고 녹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주초교 것을 하게 되면 거의 육교도색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권유경 위원 일반육교하고 다르게 통학로로 학교하고 바로 연결되는 육교들은 사실 리모델링 보수를 해 놓고도, 동산초도 그랬어요. 기존에 초벌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했을 때 바닥이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오히려 그 효과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수주초까지 하면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아이들 통학로에 진짜 안전을 기하는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실 때 동산초도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주초 역시 아이들 학부모나 그쪽 시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바닥도 일단 논슬립을 기본으로 해서 의견수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무장애거리 조성사업이 20만 원×1,250㎡예요. 이게 길이로 되는 거예요, 거리로 된 거예요? 뭐죠, 개수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보도 폭 면적을 가지고 산출을 기초하기 위해서 보도정비사업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해서 2억 5000 이렇게 잡았거든요. 보도상태라든지 또 지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20만 원×1,250㎡라는 것이, 보도 폭이 몇 미터죠, 2m?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폭이 아니고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보도가 2m건 3m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도를 정비해야 될 총 면적.
남미경 위원 그러면 보도를 정비해야 될 총 면적이 1,250이면 몇 군데 안 되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아니죠. 20만 원 가지고 1,200㎡를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20만 원 갖고 1,250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2억 5000이다, 부천시를 그러면 거의 커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이것은 저희가 까치울역에서 생태공원까지 생태공원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보도를 정비하려고 이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까치울역에서 생태공원 입구까지.
남미경 위원 그 입구까지 들어가는 경비가 2억 5000이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면적 1,250을 하는데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2억 5000을 쓰면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까치울역에서 생태공원까지
남미경 위원 봉오도로만 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보도를 조금 넓혀서, 유아차나 휠체어가 이용하는데 지장 없게끔 저희가 보도를 넓혀서 정비를
남미경 위원 이것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가로정비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과장께서도 아마 민원으로 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서의 일을 맡고 계시는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가면서 수고하시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82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동 단속공무원 등 공상 치료비 해서 35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역동 단속업무 수행 시에 실제로 이 사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나요, 연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공상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없어요, 혹시 몰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예산은 세워놓는데, 만약을 위해서 세워놨지만 공상 치료비가 작년에도 집행된 적은 없었고 올해도 아직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단속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계도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강한 단속은 지역 내에서 자제하고 있어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괘념치 않겠습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무리하게 혹은 현장 분위기상 단속업무 수행 중에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93쪽 여기에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시민 자전거 보험료가 4억 5000 상정됐습니다. 이게 작년도 연간 실적으로는 몇 건 정도의, 좀 실적이 나와 있나요? 실제로 보험료는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보험료 저희가 연간 매년 확인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봤을 때 재작년은 한 2억 1000, 작년에는 1억 5000 정도 집행이 됐고 사고는 300건 정도 전후로 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간단한 경미한 사고라든지 타박상 이런 사고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은 4억 5000을 세웠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4200만 원에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억 4000의 예산이 들어가도 집행액이 2억 1000, 200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친다면 50∼60% 정도 보험료가 나가고 나머지는 보험회사들 보험처리과정에서 인건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연간 300건 내외라면 적지 않은 사고율이네요. 어차피 보험의 성격 자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 전체로 하는 보험치고 금액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언젠가는 사망사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천에.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몇 년 전에는 일부 차하고 자전거 사고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떻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잘 집행해 주시고요.
  95쪽에 보면 연관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전거학교 참가자 단체 상해보험료 해서 아마 자전거를 배우는 시민들 자전거학교인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보면 12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거기에 참가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혹은 선생님들이나 봉사자분들을 위한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니, 자전거학교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서 타면서 이렇게 돌고 하기 때문에 그때 넘어지면서 타박상 입거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상해보험 자전거보험을 드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는 단체 상해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앞쪽에 시민자전거 보험에 대한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중에서 상해 발생하는 것만 받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역의 모 언론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4월 8일부터 보도에 올라오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도교위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막 위원들이 뭘 하느냐 하는 이런 개선을 촉구하는 문자 혹은 SNS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부흥로 38번길 부천역 앞 대로 구 중앙극장 건너 우주약국과 스마트폰가게 앞 횡단보도를 보도에 의하면 10여 년 정도 불법점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24시간. 그런데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물론, 광역동에서 관장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총괄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민원이 접수돼서 지속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환석 위원 아, 그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우주약국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요. 거기가 횡단보도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그런데 그게 옛날 2012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 저희가 현재는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김환석 위원 횡단보도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있던 사항이고요. 20년 정도 된 노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연초부터, 거기가 일주일 단위로 2명이 격주 간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옆으로 이동해서 시민들 통행에 지장 없도록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노점을 하라고 저희가 계속 계도를 했었고요. 그게 연초부터 해서 거의 한 10개월 이상 계도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일주일 할 때는 완전히 횡단보도를 딱 벗어나서 하시는데 한 분이 여전히 횡단보도 안에서 하셔가지고 저희가 3차 계도를 했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최종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사정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선 안심이 들고, 어쨌든 무슨 속사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교통안전과 시민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횡단보도상의 어떠한 이유로든지 시민들의 횡단에 방해되는 이런 존치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문제제기부터 조치, 또 추진경과,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설명서 85쪽 햇살가게 매입비 해서 420만 원씩 8대 매입비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 매입하시면 어떻게 사용하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햇살가게를 작년에도 3개 정도 매입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햇살가게 안 하시는 분이 생기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여기 햇살가게 말고 바깥에 다른 데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우주약국같이 그런 앞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유도시키고 그래도 가시는 분이 없으시면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매각해서, 팔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밖의 실명관리제에 있는 노점분들을 옮기는 걸로 유도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유도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사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전에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이미 저희가 햇살가게로 양성화시키면서 아까 부흥로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실명제로 관리하고 있는 노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를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바뀌지 않고 이분들이 하면 계속 하는 걸로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까 그런 민원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매입하는 햇살가게 부스를 차라리, 이분들은 자기네 지점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 동네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가서 장사해라 그러면 그것 또한 그분들은 쉽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일부 조정을 해드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전에 구둣방이라고 하나요, 구둣방이나 저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표 팔고 이런 것도 보도 위에 부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조금 더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포장으로 돼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매입한 걸 가지고 이용해서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게 해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꾸 보행로에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안 들어오면 그냥 정리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도 그것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햇살가게 노점은 기존에 2012년도에 준비해서 설치할 때 부천마루광장이라든지 인근 상인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에 영구처럼 설치를 한 거고, 기존에 그것 말고 실명제라든지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인정해 준 것은 만약에 저희가 햇살가게 부스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상인들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저희가 실명제라고 현재 있는 부분에 그 하시는 분이 그만두게 되거나 사정이 생기면 철거해서 노점을 축소해서 없애는 게 저희 시 방침이라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실명제나 햇살가게는 마찬가지잖아요. 햇살가게라고 해서 그분들이 매매해서 그것을 또 다른 분들이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관리내용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저 포장을 저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치워서 장사 안 할 때 없애거나 이러지 않고 그 근처에 뒀다가 계속 하는 거면 미관상에도 깔끔하게 햇살가게 부스를 갖다가 정리해드리는 게 훨씬 도시 미관상도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근처 상인분들의 이해가 필요하시면 그것은 당연히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협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진짜 마차를 끌고 영업 안 하실 때는 정리를 해 준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2012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줬으니 지금 상황에 문제가 되면 그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많이 어려우신 것은 알아요. 어쨌든 불법인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그분들과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정한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어려우실 것은 알지만, 2012년에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노력하셔서 다시 한 번 깔끔하게 정비하고, 어쨌든 햇살가게 부스를 갖다 준다고 해도 그분들 실명제 관리하는 거랑 똑같이 그분들이 영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기서 영업할 수 없으면 철거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좀 깔끔하게 도시미관을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교실 운영이 현재는 안 되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11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 신청했는데 연락 안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여태까지 저희가 못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준비단계 지나면 바로 연락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초급, 중급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혹시 여기서 관리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고 현재 일레클에서 부천시에 500대 정도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다른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 일레클사업은 스마트시티담당관실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아까 자전거 사망사고 났던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 남편 분은 개인택시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다 포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오토바이는 그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자전거는 드드드드드 하면서 이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많이들 다니시고 이래서 특히나 안전교육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험료가 한 4억 5000, 도로유지비가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전거부서까지 만들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교통을 대체해서 우리 시 내에 자전거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 내 자전거이용률보다는 그냥 자전거로 레저 즐기시는 분들 주로 그쪽에 포커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가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일단 자전거보관소, 이 문제가 대개 보면 자전거도 되게 가격이 비싼 자전거는 본인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하고 도난도 본인들이 되게 신경을 쓰는데 별 가치가 없는 자전거는 타다가 그냥 길에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특정구역들에 자전거가 많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저는 안 된 걸로 보여요.
  보관만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인도 없는데 그것 계속 먼지 끼고 계속 놔두고 거기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기준을 정해서 즉시즉시 처리를 해야 된다. 왜, 그것은 절대 가져가지를 않거든요. 왜, 자전거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보관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도로나 안전과 관련된 부서와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놨는데 원래 그 자리에 자전거거치대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설치를 해요, 보면. 그래서 자전거를 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서에서 자꾸 순찰도 다니고 현장점검을 자주 해서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뭔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모든 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관리비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관리비 예산이 없는데 일단 그런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 저희가 부천시 관내에 자전거보관소가 한 459개소에 1,100대 정도 보관, 자전거 설치가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무료자전거대여소가 6군데 운영하고 자전거재생센터도 있고요.
  자전거보관소 관리를 1차적으로 동 생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무단방치된 자전거가 신고가 되거나 접수되면 동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센터로 갖고 오면 저희가 일괄 모아서 매각 처리하는 절차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무단방치자전거는 수거를 해서 매각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저희가 파악 못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그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내가 볼 때는 거의 보관해 있는 것 다 처분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거의 타지 않는 자전거예요. 타는 건 항상 교통흐름에 있던 어떤 거치대에 놔두지 그렇게 많이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억 5000이 안전보험료잖아요. 이 보험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됐나요? 4억 5000이.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4억 5000은 부천시 시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80만 시민 곱하기 사고요율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요율을 따져가지고 매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에 부딪혀서 다쳐도 그 사람을, 예를 들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반시민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 일반시민이 다쳤어요. 그러면 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저희가 현재 보험이 DB보험하고 돼 있거든요. 보험회사 그 사고센터로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다친 정도하고 사고경위를 파악을 해서 증상에 따라서, 진단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보험료도 특정 이상 금액이 아닌 것은, 금액이 많아야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4주 정도 진단 나와야
박정산 위원 적은 것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치료비가 100만 원 이상 돼야 보상을 하고, 100만 원 미만은 안 해 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보상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에 예를 들면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 어떤 경계석이나 부딪혀서 넘어져도 이것은 전부 같은 성격의 보험료로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 인구하고 맞물려 있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인구수 곱하기 해서 들어갔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관리는 항상 도로관리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거치대 만들 때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서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자전거는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개인들이 타는 자전거를 우리 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실질적으로 홍보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고 교통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볼 때는 전혀 그런 홍보비, 이것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도로는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를 우리 일반인이 같이 걸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현행법에.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자전거도로는 현재 자전거만 타게 되어 있고, 보도는 일반인이 보도로 가게 되어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로 가게 되어 있고.
  겸용도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용도로, 겸용도로, 혼용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같이 갈 수 있는 도로도 있고
박정산 위원 자전거, 일반인 혼용도로는 도로표시가 다르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다 다릅니다.
박정산 위원 전부 다르고.
  아니, 제가 어떤 데 가보면 보도는 없고 그냥 자전거도로만 돼 있는 게 있어요, 너무 폭이 좁은 데는. 그랬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전용도로인지 아니면 혼용도로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그것 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햇살가게가 역전에, 우리 부천 관내에 5개 역전이 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역전에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보급시켜준 게 햇살가게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윤병권 위원 햇살가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총 몇 개를 보급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최초 할 때 118개 정도 했다가 현재 82개소 남았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숫자가 자꾸 줄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햇살가게는 승계가 안 되고 햇살가게 하시던 분이 사정상 그만두거나 하시면 폐업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승계는 무조건 안 되고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승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승계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원래 시에서 노점상은 막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상생하기 위해서 햇살가게 인정을 해 준 부분이고 그분들이 안 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없애고 시민들한테 보도나 인도를 돌려주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햇살가게는 승계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82개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햇살가게에 있는 분들은 동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 생활안전과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요. 음식을 갖다가 깔끔하게 하는지, 청소 청결문제를 잘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햇살가게는 판매품목도 정해 줬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잘하는지 계속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해져 있는 판매품목을 상인들이 스스로 바꿔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햇살가게 바로 인근의 상인들이 또 있어서 판매품목이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바꿔서 햇살가게 바로 옆에 있는 가게하고 동일품목을 판매하게 되면 또 문제가 돼갖고 저희가 그 부분은 바꾸게 된다면 인근 상인회하고 다 협의해서 돼야지 바꿔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햇살가게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36개 정도가 줄었네요. 줄게 된 건 영업이 안 돼서 준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영업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도 있고요, 건강상. 그다음에 연로하셔가지고 더 이상 생업을 할 수 없는 건강이 안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본인이 햇살가게 안 하고 다른 가게를 얻어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포기하게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햇살가게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햇살가게를 저희가 노점하고 상생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햇살가게도 없어져서 노점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그분들이 그만두시면 장기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영세한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아니면 햇살가게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중에는 계실 것 같아요.
  그 가게를 인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지만 저희는 인계는 원칙상 금지가 돼 있고 그분이 사정이 어려울 때는 거기서 영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나중에 사정이 변경되거나 해서 그만두시면 없애는 걸로, 그것을 당초에 설립할 때 노점협회하고도 노점단체하고도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점용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점용료를 받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 점용료가 얼마씩이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위치에 따라 다른데 연간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연간 30, 40만 원이면 점용료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는데 그런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햇살가게를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게 원칙적으로 규정상 양도양수가 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그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그만두실 때는 건강에 문제 있거나 연로하셔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주삼 답변을 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원칙, 규정이 양도양수가 안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가로정비과에서 노상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치운다고 할 경우에 일반적인 차도나 보도, 그리고 골목길 이것까지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다 포함됩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남고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단독주택지구가 있잖아요. 거기는 예전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런데 지금 그쪽 부근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간장통 같은 것 있잖아요, 하얀 간장통. 이것을 자기 집 앞에다가 10개씩, 20개씩 깔아놓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민원이 들어와도 치우지를 않는데 이게 동 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로정비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 동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가로정비과에서는 어디를 담당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요. 단속업무는 일단 생활안전과 동으로, 센터로 내려가 있고 저희는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동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동에서만 하고 과에서는 안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저희는 총괄 관리하고 지도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뿐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 치우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수거하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거주자우선구역은 거주자우선 관리하는 그쪽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도로상 노상에 주차구역을 해 놓고 거기에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관리과나 아니면 가로정비과가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거주자우선구역은 주차시설과나 또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어서 거기에 만약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러면 거주자우선구역을 관리하는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도시미관상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간판 저희가 합니다.
이상윤 위원 이것은 약간 번외인데 건물옥상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옥상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윤 위원 옥상에 있는 적치물 같은 것.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옥상 적치물이요?
이상윤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것은 간판이 아니고 적치물은 개인 건물은 개인이
이상윤 위원 간판만 해당이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저희는 간판만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개인 적치는 적치물이 아닙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길거리에다가, 자기 대문 앞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주차구역에다가 불법적치물을 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가지역 같은 데 보면 에어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배너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설치한 경우들이 있는데 상점가에 있는 배너나 에어간판들은 어디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관리만 하고 직접 수거는 다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니요, 생활안전과에서 수거하고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고 저희도 민원 들어오면 생활안전과하고 얘기해서 같이 그쪽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상가지역에 있는 에어간판이라든지 배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자기 홍보하려고 하는 것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시의회에서 나가다 보면 바로 거기에 고정형의 간판 같은 것을 설치한 경우들도 있고 참 보기가 안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 또는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각 생활안전과 쪽에 공문을 시달을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 옥외에 나와 있는 에어간판들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단속만 하다 보면 또 불만이 생기니까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구역별로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광고안내판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거리 표시하는 것처럼 가로등에 양쪽으로 표시를 해서 이쪽에 뭐가 있고, 그 대신에 에어간판은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런데 간판은 원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간판 외에 저희가 상가간판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간판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지역안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글쎄요,
이상윤 위원 어렵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로정비과는 가로정비가 주된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 명칭이 또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비중을 높게 하기 위해서 가로정비과라는 명칭을 쓰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총괄 지휘를 여기서 다하고 액션은 다 동에서 한다 이것도 상당히 좀,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텐데 동으로만 무조건 다 미뤄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과 명칭을 바꾸든지, 자전거과라고 할지라도. 가로정비를 다른 부서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으로만 다 미뤄서 될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는 총괄 지휘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정치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어요. 주로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많이 붙죠. 정치현수막 요즘에 그렇고 또 민간사업자 현수막도 많이 그렇고.
  주말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어가지고 주말하고 야간단속을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동에서 주말하고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동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시에서 기동반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라도 이번에 모집하고 있을 거니까 해서 한 바퀴 돌게 하든지, 동에서 주말을 가동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다 수거하는 방법, 정치현수막이건 사업현수막이건 가릴 필요 없이 다 수거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신속하게. 그래서 모든 현수막이 바로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동별로 나와서 근무하면서까지 수거할 필요, 그 양도 안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도시전략과장임황헌
  토지정보과장김경남
  부동산과장이오찬
  도로사업단장이재우
  건설정책과장지창배
  도로관리과장서상호
  가로정비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