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전략과·토지정보과·부동산과)

일 시 2022년 11월 22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희「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도시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지적과 제안 등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빠질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석요구 증인 중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을 대신하여「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출석하는 증인의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도시국장 지창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황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병가 중으로 토지정보팀장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이은화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중·상동이 제1기 신도시였죠. 뉴스에 의하면 1기 신도시가 30년이 돼서 다시 재정비를 하라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네.
송혜숙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그 업무는 주택국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한 분야를 도시 쪽 분야를 맡을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도시 쪽 분야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고시가 11월에. 2011년 재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그 사항은「국회법」상 지구단위구역을 설정을 하면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1기 신도시 전체적인 재정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도심에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할 때 원도심에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저희들이 원도심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원종역 하면서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원도심에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블록별로 다 단위가 돼 있고 해서 지구단위로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 봤더니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와보니까 원도심의 아주 낙후돼 있는데 지금 분야별로 가로정비주택이나 소규모주택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반여건 SOC사업은 절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재건축·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조금 더 넓게 해 줄 수는 없는 건지, 종합적 도시계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거에도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중장기계획도 없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총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그게 주택국 재개발과에서 하는 건데 빈집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소규모사업들이 너무, 300개 이상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블록 내에 하게 되면 다 신청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법대로 하다 보니 부천시 같은 경우는 300개를 부천시 원도심에 다 입혀보니 정말 좀 그렇습니다, 막 그냥 점박이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빈집법에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하지 말고 소규모들을 여러 가지, 소사본동 같은 경우도 한신아파트 밑으로 해서 쭉 관리지역을 지금 설정할 예정에 있는데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할 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할 때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진취적이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차제에 잘 세우면 좋겠는데 전혀 없이 국토부나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데서 하라 그러면 하고, 그것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보여졌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저번에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주택국하고 저희하고 공원, 교통 다 했는데 시장님도 그런 것도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아까 방금 설명드리다 만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지역은 블록단위로, 보통 빈집법은 1만 이하, 1만 이하만 가능한데 2만여, 3만 정도로 크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시국에서 주장한 것은 최소한 보조간선도로는 입혀놓자. 그래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해야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지 그냥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끊어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삼양홀딩스 예를 들겠습니다. 삼양홀딩스가 지금 재건축됩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철거했죠, 했는데 보면 아주 구도심하고 붙어있는 데입니다. 괴안동하고 소사본3동이 붙어있는데 거기가 개발되면 거기 도로는 완전히 또 막히게 됩니다. 그 나가는 이면도로 제가 볼 때는 한 500m 정도, 좌우로 500m 정도가 되는데 삼양홀딩스가 재건축되면 거기는 넓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넓어짐과 동시에 이쪽 조공아파트 쪽으로는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을 돌아다보면서 지구단위계획 이게, 거기는 다 낙후된, 거기에 총 집중되어 있습니다. 20 몇 개가 재건축·재개발이 되고 있지만 전혀 계획에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그냥 방치되는 상태로 돼 있어서 제가 전체를 들여다봤더니 계획에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는 한다,「주택법」과 고시에 의해서만 한다고 돼 있지 부천시가 진취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국에서라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는데 삼양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는 준공업지역이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입혀놨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입혀놔서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대우푸르지오 옆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옛로라고 그러죠, 경인옛로 거기는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괴안동 초입에서 막힙니다. 동광교회인가 그 앞에서 막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차선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 앞에까지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는 그게 어려워서 그 맞은편에 가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만약에 이게 다 되면 그쪽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는 해 봤습니다.
송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은 한 예고 우리 그런 게 부천시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중장기적 계획을 봤더니 전혀 그런 게 반영되지 않고 그때그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때그때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반드시 그것 시정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우리 관내에 LH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얼마나 될까요?
○도시국장 지창배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박찬희 위원 LH가 갖고 있는 주택.
○도시국장 지창배 주택국에서 관리해서
박찬희 위원 4만 채가 조금 넘어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박찬희 위원 4만 채가 조금 넘어요, 데이터에 의하면.
○도시국장 지창배 관리하고 있는 게요.
박찬희 위원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양가보다 현재 훨씬 올랐고 10년이 지나면 그걸 다시 파는 과정에 훨씬 더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고 LH는 공공기관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만큼 굉장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대장동, 역곡 우린 다 LH하고 결합을 하고 있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도시공사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역곡이 한 15%인가 그 정도, 정확한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고 그리고 대장이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10% 내외인 것 같아요. 10%를 그냥 구색 맞추려고 껴준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사실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박찬희 위원 네.
○도시국장 지창배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역곡 같은 경우도 15%, 15% 전체 총 예산의 사업비 자본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공사에 파견을 나가서 한 6개월 초창기에 부장을 했었는데 그게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맞춰서 자본금을 위원님들이 확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합니다.
박찬희 위원 네, 승인을 받아서 자본금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LH와 결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내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기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LH와 결합하는 우리 시의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고 LH로부터 부여받는 권한이 한정적이라는 이 지적은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 행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거든요.
○도시국장 지창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변화가 없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금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지창배 장기적으로 보면 시가 직접 참여는 안 하고요.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중동 할 때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 만들어서 했지만 요즘에는 다 공사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사업을 한 지가 2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적자원의 역량도 키워야 되고 자본금도 키워야 되고 노하우도 키워야 됩니다. 이것 사업하는 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근무할 때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겁을 냅니다, 해 보지를 않아서. 그러면 LH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자. 지금 역곡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15%면 15%를 땅을 딱 잘라가지고 보상도 하고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런 식이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그러면 아마 도시공사가 장기적으로,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일원들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개발을 해야 되면 그런 데도 사업을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지창배 사실 지금 보상 다 하고 있습니다. 보상까지는 직원들이 다 하고
박찬희 위원 아니, 제가 실제로 도시국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통화를 하면 LH랑 일하기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법 규정도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정말 국회의원님들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런 소통을 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법 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도조차 없었단 말이죠.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법안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법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노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시는데 답답한 걸로 끝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 저는 없죠.
  그런데 방법이 있거든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국장님 정도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 행감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 전에도 했겠죠. 매번 하나도 안 바뀌는 채로 2년, 3년 계속 반복되면 역곡, 대장동 우리는 이 숙원사업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시의 판도가 바뀌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에서 이 정도의 고민이 없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뒤에 배석해 주신 과장들 다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하시면 그런 발상의 전환이나 고민이나 그런 논의테이블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대장동은 처음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도시국장 지창배 어떤 면인지 지적해 주시면
박찬희 위원 원래 가구수는 2만 2000가구 아니었나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박찬희 위원 원래 2만 2000이었는데 1만 9000으로 줄어서 자꾸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언론도 1만 9000 정도밖에 보고가 안 되네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희 위원 소각장이랑 종말처리장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건 시장님 주재로 수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결론은 언제 나요?
○도시국장 지창배 아마 금년 내로
박찬희 위원 올해 안으로?
○도시국장 지창배 네, 낼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국장님.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장신도시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지창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기피시설 지금 차고지 문제까지 겹쳐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시설에 왜 거기 신도시 지정을 받았을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못 갈 거고요,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도시국은 굉장히 정적으로 느껴져요. 도시국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액티브해야 도시 전체의 미래가 그려지고 그럴 텐데 뭘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국장님.
○도시국장 지창배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것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미콘공장은 어떻게 해요,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관외시설이니까 어떻게 하겠지만 레미콘공장은 어떡하죠?
○도시국장 지창배 그것 관련해서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엊그저께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해서 지금 기업지원과가 주관부서가 돼 있고요. 거기에 저희 도시국하고 그다음에 환경 이쪽으로 해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현실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부터 논의됐던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레미콘공장을 강제적으로 시장권한으로 이주시킬 권한이 없고요.
박찬희 위원 없죠, 당연히.
○도시국장 지창배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거냐 이것을 먼저 고민하기로 그때 회의장에서 결정을 했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회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민은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시장님 주재로 직접 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카오 고도제한 완화는, 혹시 그것에 대한 팔로우업은 하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것도 주택국에서 하는데요,
박찬희 위원 고도제한 완화 주택국 사업이에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박찬희 위원 도시국에서 하지 않고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주택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큰 영향을 받잖아요. 대장동도 그렇고 오정군부대도 그 권역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도시국장 지창배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실 가장 큰 수혜자가 얼마 전 국정조사 하면서 부평구의 국회의원이 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이 지금 가장 큰 수혜자거든요, 강서야 원래 새로 개발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로우업 하시는 게 주택국이에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저희 국가주요기반시설물DB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DB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감사 자료도 보았는데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지시스템이 오류 돼서 기초수급자가 3개월 동안 수급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네.
최은경 위원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요, 혹시 2차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2차 관리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최은경 위원 데이터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이 프리다임이라는 회사가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랬을 경우 오류가 생기면 DB가 다 날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도시국장 지창배 서버는 저희 시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서버 2차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시국장 지창배 백업시스템 말씀이세요?
최은경 위원 네, 백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두 개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DB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 주소 도로명주소가 있잖아요. 생활권에 맞게 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소사로 400번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소사동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명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 달라서 주민이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생활권에 맞게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진행이, 바꾸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그게 만약에 지역 간으로 하면 부천시, 시흥시, 소사로가 시흥에서부터 부천, 서울까지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노명을 결정을 하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 편인데 시에서는 세부주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는 곳 그 주소를 주민의 편의에 맞게 바꾸실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그런데 그것은 국가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몇 년에 따라 실시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특화거리도 서너 군데 펄벅하고 심곡천하고 원종동 벚꽃 이런 데도 번호판을 특별하게 제작해서 설치도 하고 있고
최은경 위원 네, 벚꽃거리.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식별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주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00개 정도 했는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신청하시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곳 세부주소명도 많이 부착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바꿔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그것은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착되기도 아직 어려운 판에
최은경 위원 조금씩이라도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이 되고 있죠. 오정군부대 주관 회사 지금 여기 민간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런데 혹시 부도설이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저희들도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오시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SPC를 만들어서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한 2000억 정도 되고 총 사업비가 기반시설만 6500 정도 됩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여기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거기서 2000억이 투자돼 있고 저희들 시에서 보증증권을 650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6500에 10%를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안 생기리라고 보는데 혹여 되더라도 새롭게 업자를 선정하든 아니면 부천시가 4000억 더 투자해서 다시 하더라도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는 것까지는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네오에서도 아마 내년 3월쯤 되면 거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저희가 관사매입비 정도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현재 오정군부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은행에서 PF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지창배 세부적인 것은 기업 저기라 저희한테 상세하게 보고는 안 하는데요. 저희가 PF를 일으킨 게 처음에 1300억 정도 거기서 했었고 또 작년에 2000억 정도 해서 갚는 것은 없고 큰 문제는 없고요. 새로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새로 구입할 관사구입비가 내년 상반기에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10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공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지창배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치방안 설정하고 방안이 없다면, 리스크 방안을 세우셨는지.
○도시국장 지창배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그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 등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 대장신도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천의 재정문제에 이 대장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업무용 건축물이나 공업지구 물량확보 등에 좀 힘써주실 수 있는지.
○도시국장 지창배 그것은 도첨 저희가 지구지정을 먼저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연말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업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대장동이
○도시국장 지창배 SK가 오기로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SK 3만 평에 지금
○도시국장 지창배 2∼3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송혜숙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부천시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있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계획수립 시점과 목표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년쯤에 완성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계획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저희들이 시작한 지는 2, 3년 됐는데 중지했다가 다시 그걸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2040이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040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사안인가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왜냐하면 뒤에 보면 2030을 정비해서 2040으로
○도시국장 지창배 네, 당초에는 2035로 했다가 상위계획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수도권종합계획 이런 것들 국토종합계획이 늦어져서 그것을 맞추면서 5년을 더 연장해서 다시 또, 2035로 하면 또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2040으로 목표 연도를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030은 목표 연도가 어떻게 되죠?
○도시국장 지창배 2030이 목표 연도입니다. 2030년 목표 연도로 돼 있고요.
○위원장 박순희 30년까지 해서 수립을 세웠다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2040으로
○도시국장 지창배 2035로 하려다가 2040으로 바꾼 겁니다. 5년을 더 연장을 해서 목표 연도를 바꾼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2040으로 바꿀 때에는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뭐가 있었을 때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작했다고.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료에 보면 상위계획이 추진일정으로 용역이 일시중단 됐었잖아요. 중지됐다가 다시 올해 2월에 해지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030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다시 2040으로 변경을 해서 수립 정비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지창배 2030은 기이 수립돼 있었고 당초에 2035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가 상위 국토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2035로 바뀌는 바람에 그걸 기다려가지고 저희도 2035로 맞춰 놓으면 도시기본계획을 또, 2, 3년에 또 바꿀 필요가 없어서 용역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2040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2030을 수립했다가 다시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중지해서 다시 해제하면서 2040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재정비하게 돼 있잖아요, 검토해서.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면 용역 종료시기가 2024년 6월로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2030이 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목표 연도까지 가고 있는 와중에 2040으로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우리 도시계획 수립이 제대로 돼 있느냐고 물었어요. 2030에서 2040으로 바뀐 시기도 저희 자세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2030에서 2040으로 변경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 설명해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죠?
○도시국장 지창배 아마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위원장 박순희 없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아직 그 기본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사실 위원들도 2030에서 2040으로 갑자기 변경된 사유를 이 자료에서 해제됐다, 그리고 정지돼서 다시 해제됐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2040으로 바뀌었어요. 이렇다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시민들도, 홍보도 해 주시고 해야 시민들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이 2040으로 가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송내역세권, 중·상동지구, 원미단절토지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워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나 송혜숙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 도시계획 안에서 제대로 수립이 돼 줘서 그게 시민들께도 홍보가 돼 줘야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께 홍보, 알려주는 역할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국장께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요. 6쪽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사실 지적재조사에 59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출예산인데 그럼 조정금 세입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국장 지창배 죄송합니다. 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쪽지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 마이크 켜시고 소속 밝혀주시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이은화입니다.
  이것 조정금에 대한 것은 삼정지구 내에 그런 부과와
○위원장 박순희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조정금 자체가 지급대상은 59억 정도 되고 수입되는 부분은 115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는 잘 안 들려요. 위원님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115억이요.
○위원장 박순희 115억으로 조정금 예산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수입이 들어옵니다. 지출은 58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순희 세출예산이 60억인데 세입예산은 115억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삼정지구가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땅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입이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조정금이 다 시를 통해서만 세입, 세출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혹시 제가 볼 때는 조정을 할 때에는, 사유지와 사유지 간 조정비율이 얼마나 되죠? 사유지와 사유지 간 조정비율과 그리고 시유지와 사유지 간 조정비율도 있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그런 조정비율은 따로 없고 현황 경계를 측량을 해서 현재 점유한 그런 측량 부분을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지 어떤 조정비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을 할 때 예전 토지에서 종이지적에서 전산으로 옮기고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로. 그 과정에 사유지와 사유지 간 정리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지금 우리 시가 다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유지 땅과 사유지 땅을 조정을 해서 주고받고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유지와 사유지 간이라면 결국 세출이 60억이라면 세입도 60억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그것은 면적증감에 따라서 다른 필지거든요. 한 필지에 만약에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줄었을 때 부분과 또 면적이 늘었을 때 부분에 따라서 조정금이 좀 다른 부분으로
○위원장 박순희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들려서 자꾸,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위원님, 그게 한 필지를 했을 때 지적이 불부합돼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측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GPS에서 지구가 둥그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려면 내가 100평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로하고 접해있는데 이게 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 측량을 하면 좌표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남으면 이 사람이 살 거냐 말 거냐 따져서 하고, 모자라면 저희가 또 돈을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지구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말씀드리자면 사유지와 사유지 간에는 주고받고가 되면서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하고 하지만 결국은 세입과 세출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 간이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땅값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그 땅값을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지창배 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모자를 경우에 지금 115억과 60억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5억은 우리 세수인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세외수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조정금 세입 115억이 들어와 있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세입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시유지 간 사유지 간 경계조정은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유지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 자료 존재하는 것 비율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위원회 전부 다에게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위원장 박순희 그동안 사실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정금 세출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몰랐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비로서 예산이 60억이 나가는가 싶어서 사실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료 6쪽 일반회계 딱 보면 세출예산액에 59억 9000, 그러면 토지정보과 예산의 거의 95% 넘는 예산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서 이렇게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까지 같이 제출해 주신다면 수입이 얼마인데 세출이 이만큼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수는 받아들여서, 제가 볼 때 지금도 이해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유지와 사유지 간에는 115억을 받았다면 돌려주고 주고받고라면 어느 쪽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상대방과 있다면 줄 땅이 10억이고 받을 땅 금액은 50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을 주고 50억을 받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시가 사유지와 사유지 간 조정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도시국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사유지와 사유지 간에서 어떻게 시가 세입이 55억이 되느냐는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럴 수 있다고요?
○도시국장 지창배 아니, 위원장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국장님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왜냐하면 사유지와 사유지 간에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시가 하고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조정자의 역할인데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115억 중에 55억을 시가 세입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땅도 아니고 사유지인데.
○도시국장 지창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구역이 100평입니다. 재조사를 했는데 그게 100평이 아니고 90평이 될 수도 있고 110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돈으로 가치로 다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아니, 국장님.
○도시국장 지창배 지적재조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지적재조사가 사유지와 사유지 간을 조정을 해서 균등하게 땅을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조정을 해 준다라고.
○도시국장 지창배 국공유지도 있고 다 있죠. 도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사이에, 조정금을 해서 사유지와 사유지 중간에 우리 시유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잖아요, 사유지와 사유지는.
○도시국장 지창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사유지와 사유지가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순희 그것은 국장님
○도시국장 지창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토지가 100평이 있는데 이것을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그럼 공부상에 1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0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현재 땅이. 그 10평은 저희가 갖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 박순희 아니, 그렇다면 그 10평이 우리 시유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죠.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제가 아까 사유지와 사유지 간 조정비율은 얼마냐, 시유지와 사유지 간 조정비율은 얼마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 당시에는, 궁극적으로는 시 소유가 되는 건데 내가 100평짜리를 쓰고 있는데 90평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평 나 써야 되는데 그러면 10평을 그분이 사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가 산다는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아니요, 소유자가 사는 거죠, 사게 되면.
○위원장 박순희 일단 국장님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도시국장 지창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왜냐하면 사유지와 사유지라면 A가 100평이었고 B가 110평으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적조사를 해 보니 B가 100평이고 A가 110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국장 지창배 120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조사에는. 그럼 나머지 10평은 시유지라는 얘기든지 그런 거잖아요.
○도시국장 지창배 결국은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사유지에 등록돼 있는 면적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그 나머지 10평이 시유지로 비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사유지와 사유지 간 비율은 얼마냐, 시유지와 사유지 간 비율은 얼마냐라고 여쭸던 거예요. 그래서 사유지와 사유지 간이 115억의 수입이 들어왔고 매출은 60억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고.
○도시국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그중에 일부가 시유지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국장 지창배 시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남으면.
○위원장 박순희 그 자료를 꼼꼼히 하셔서 향후 이전 자료들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적재조사를 통한 이윤은 시민들의 땅을 찾아주기 위함도 있지만 혹여 섞여 있는 우리 시유지라든지 정리를 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화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잘하셔서 세입과 세출이 맞는지도 확인하시고 우리 시유지가 혹시 빠뜨려진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서 꼼꼼한 지적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전략이 세워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범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은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미영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정진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이석우 도시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 시가화율은 몇 %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시가화용지가 있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앞으로 시가화로 바뀔 예정지를 예정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일정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정확한 면적은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8억 7000만 원 들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 용역에 비해서 이번 용역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기본계획상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구계획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계획을 주요 과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도심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도심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상당히 도로가 비좁아서 실제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강동 같은 경우는 보도설치 비율이 겨우 4.5%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사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사실 과거에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기본계획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도로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맞게 설계를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강동 같은 경우는 보도설치율이 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2040을 물어봤냐면 잘못된 도시계획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에 담을 때, 용역을 하실 때 구도심에 부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어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해서,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대한 거나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기반시설 주차장 부분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까지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근경의 범위 그걸 해서 생활권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생활권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생활권을 계획할 때 충분히 그런 기반시설과 여러 가지 SOC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원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부천시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삶의 질이. 지금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하고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하고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가장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2040 도시계획 용역을 하실 때,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1기 신도시 뭘 정비한다는 거야, 우리는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년에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 된다고 하는데 부천시는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설계하고 용역에 포함시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고려가 아니라 부천시에 계속 인구가 90만, 85만, 80만, 79만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부천시 삶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부천시 어디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금 시장이 바뀐 지가 6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부천시 모든 사업을 올스톱시켜놨어요. 어떤 계산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부천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고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전임시장이든 현 시장님이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비 8억, 9억 들여서 이렇게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이번에 구도심의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 거기 용역에 담아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구도심의 도시계획 기반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해서 용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강동 같은 경우는 역곡 내에서 고강동 올라가는, 고강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 도로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이학환 위원 그 도로에 인도도 없이 시민들하고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최소한 그 한 도로만이라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최소한 20m 정도는 확충시키고 인도 보완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 주변에 어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평생을 살아온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담아서 용역에 포함시켜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전체적인 것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 아까 얘기한 세부적인 도로부분은 도로계획에 관련된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과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부서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끝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에 구도심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예정구역으로 정해서 반드시 재정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뉴타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는 것은
이학환 위원 아니, 뉴타운해제지역.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마찬가지입니다. 해제지역은 어떤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에 맞춰서 지구단위가 같이 수립이 되는 거고 지구단위를 선, 먼저 계획을 해 놓으면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본인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블록 단위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광명시를 가봤어요. 광명시를 갔더니 거기가 26군데인가 뉴타운 지정해서 지금 12군데인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천도 고강동 같은 데는 해제시켜주지 말고 뉴타운 진행시켜줬다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천시에서 해제시켰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나간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시가 50주년 되는 해인데 아직도 이렇게 1기 신도시, 구도심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드는데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김건입니다.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상동에 길병원 부지 방치되어 있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20년이 넘었죠.
김건 위원 정확하게 2001년부터니까 햇수로는 22년째.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고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의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2014년도에 2030 도시기본계획 할 때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종합병원을 짓는 조건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이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병원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활용이 안 되는 부지고요.
  내용 아시겠지만 그 병원부지는 병원 쪽에서 매각을 한 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에서 어떤 여건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당분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지입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많이 가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불필요한 폐땅으로 남아있어요. 엄청 보기도 안 좋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그게 2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항상 검토하시겠다, 생각해 보시겠다, 고민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사유지라 저희 시에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방향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여기에 길병원 부지가 20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 항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매각해서 시 예산 쓰고.
  우리 공유재산 잘 파는데 왜 남의 땅은 파는데 도움을 안 주십니까? 여기 계획 잘 잡으셔서 언제까지라고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자리에 다른 병원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방면의 각도로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경작에 따른 산림훼손에 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개발제한구역 안에 산림훼손 위법행위가 있는 곳이 있나요? 2020년도, 21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행감자료에 제출을 저희들이 했고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금년도에 적발 건이 51건이 적발이 돼서
김건 위원 몇 건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51건을 적발했고 시정완료를 19건. 여기는 꼭 산지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 시점에 대해서도, 여기 일에 대해서 의중을 잘 파악해 주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GB) 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동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작동 101-1번지 아닌가요,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불법경작으로 인한 산림훼손도 우려되지만 불법성토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시정명령 등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거기 부지에 불법성토를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요.
최은경 위원 시정조치라면 원상복구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했고 원상복구해서 법적 기준에 만족하는 성토 범위 50전 이상, 50전 이하로 이렇게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완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원상복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원상복구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게 신고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가 50㎝까지가 가능합니다. 확인결과 그 정도 이내로 성토가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계속 받아서 가면, 업무 추진실적 자료 16쪽 보면 2021년에 이행강제금이 33건이고 22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17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배부한 행감자료는 건수가 조금 달라요. 자료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17건이라고 보고하신 것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마 작성시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업무보고에는 22년에 17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주신 것에는 이행강제금을 두 번 부과하셨어요. 22년 11월 4일에 한 번 하셨고 이것 예정이긴 한데 12월 5일에 한 번 더. 그런데 어떤 것을 세도 17건이라는 수치는 안 맞아요.
  자료 작성 누가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 과에서 작성을 했고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해서 실수 없이 들어오셨어야죠. 이런 단순한 수치도 누락시키고, 수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행감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사실 도시국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해서 잘 들여다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이렇게 틀려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업무보고하고 여기 실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작성해서
박찬희 위원 정리해서 왜 17건인지 얘가 맞는 건지 얘가 맞는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클리어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다시 정리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나요? 부과하는 날짜의 기준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사전통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해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고 사전통지를 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절차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서너 번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적발하고 명령내리고 확인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보통 행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보통 6개월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적발을 늘 상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발 또한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적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에 적발이 된 분이랑 12월에 적발된 분이랑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매번 할 때마다 부과할 수는 없고 통상 연말 11월, 12월 정도에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까지는 기간이 너무 긴 경우가 연초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가려면 또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
박찬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상반기 정도에 불법행위 한 것은 연말에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불법행위를 한 것은 1년 반 뒤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하반기에 한 것은 기간을 다음 해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6월 30일에 적발이 되신 분은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7월 1일에 적발이 되신 분은, 단편적인 예로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7월 1일 적발이 되신 분은 그다음 해에 받는 것 아닙니까. 1년, 거의 1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게 되잖아요.
  한 번만 부과하는 법적인 근거나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법에 의해서
박찬희 위원 아니, 해당 세대에 한 번만 부과하는 것 말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나누면 어떨까 하는데 이러면 부서에 과한 업무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3개 구청이 있을 때는 각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다가 지금은 저희 시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자 두 명이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1년 치를 한꺼번에 하시는 거와 반반 나눠서 하시는 거와 업무의 워크로드가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적발을 당하는 분들이 본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1년 넘었는데 안 오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불법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6개월 정도 텀으로 많이 업무가 가중되는 게 아니라면 한번쯤 그런 프로세스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행감자료 27쪽에 보면 위원회 관련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또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1년, 22년 다 여자위원의 수가 현격히 적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공모를, 모집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 모집한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계획 분야나 건축 분야에 여성 전문가분들이 적습니다. 응모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집할 때 낮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위원님들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21년보다 22년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턱없이 모자란 숫자라는 것은 부서도 알고 계실 테니 “여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라는 답변은 올해로 끝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달라져서 어쨌든 간에 권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지금 거의 위헌사항에 가까운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우선 GB 안에 이축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번에 광명∼서울고속도로 하면서 수용 당하시는 분들, 대장지구, 역곡지구 하면서 수용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많이 있죠. 그러면 이축권을 갖고 다시 다른 곳 GB로 받아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은 기존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면적은 100평입니다. 330㎡로 되어 있고 연면적은 232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이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나 자기가 그린벨트나 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건축법」상에 도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임야라든지 경지 정리된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축권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그게 도로라든지「건축법」상 허가가 가능한 데에 이축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놔야 되겠죠. 본인이 가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반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도 있겠지만 LPG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송혜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을 허가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기본적으로「건축법」상에 맞춰서 집을 지으니까「건축법」상에 맞아야 되겠죠.
송혜숙 위원 가스나 상하수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허가 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권을 줄 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수한다고 하고 이축권으로 짓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10년이나 이렇게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도로가 생겼어요, 아직도 GB지만. 도로가 생기고 해서 이분이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 줄 수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정기간이 이제, 철거가 되잖아요.
송혜숙 위원 제가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철거시점이 되는 겁니다. 철거할 때 자기가 이축할 수 있는 땅을 자기 소유 명의로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질문 요지는 이축권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한 10년, 15년 살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축권을 갖고 집을 지었다고요?
송혜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거네요.
송혜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건축허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런 기반시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10년, 15년 막 지나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 줘, 그리고 도로가 옆에 지나가니까 해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정해진 것 없습니까, 그러면 해 줘야 될 의무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없죠. 그것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거니까요.
송혜숙 위원 아니요, 개인재산권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니,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을 여건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송혜숙 위원 아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해 줄 수도 있느냐, 아니면 절대로 못 하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도고 사유재산인데 이 사람이 불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있는데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도시가스가 보면 저기서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개인이 어떤 허가를 받든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이웃과는 가까이에 있지만 저 멀리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허가해 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굴착.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굴착허가, 점용허가를 받아야죠.
송혜숙 위원 그것을 해 줄 수 있느냐고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사실 그 이축권은 허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 기반시설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게 약속해서 재가했고
송혜숙 위원 했지만 해 줄 수 있냐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불편한 사항은 자기가 개선하면 되는 거죠, 본인이.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는 거죠? 분명하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면 어느 부서는 해 줄 수 있다, 어느 데에서는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GB 하시는 총괄 부서가 여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가 총괄 부서로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를 점용해서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 부서에서 “이것은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부서가 이 부서는 되고 이 부서는 안 되고 이러면 민원을 받은 많은 분들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 부서에서 그것 된다, 안 된다까지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총괄 부서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이축권에 대한 것 허가는 해 줬지만 그 이후에 기반시설에 필요한 것까지 저희들이
송혜숙 위원 아니, 지금 총괄 부서에서 각 건축과나 이런 데 할 때 건축심의도 여기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건축위원회는 건축과,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할 때 우리가 협조해서 이런 것은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못한다, 뭐를 안 한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무슨 총괄 부서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린벨트에 대한 총괄 부서고 거기 각각의 시설은 또 각각 해당되는
송혜숙 위원 아니, 그린벨트라니까, 이분이 그린벨트 안이라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공원도 만들 수도 있고 도로도 만들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애매한 거예요. 보면 그린벨트 내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부서의 작동이 제대로 돼서 해 주는 건지 그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 부서라는 의미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든 도로를 만들든 우리 도시 GB 쪽의 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절차할 때 분명하게 해서 어느 선까지 할지 매뉴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행정이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자세하게 민원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지 한번 저희들이
송혜숙 위원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논의해 주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쪽에 맞춰야 될지 모르게 이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좀 회의를 할 때든 뭐든 행정이 20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이 들어가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진취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저도 보태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대산동인데 대산동도 원도심으로서 저희 지역도 시급한 문제인데 예전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도 다 해제가 되어서 점점 그 지역들이 원도심 지역에서는 슬럼화되고 원주민들은 거기가 살기 힘드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그 자리는 다문화가정이 채워지면서 점점 그 지역은 부천시를 떠나서 어쨌든 이사가고 싶지 않은 동네,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어디 지역은 모 시행사가 몇 채 매입해서 나홀로아파트 같은 단독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원도심은 재개발이든 어쨌든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기에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뉴타운이 지정됐던 곳인데 다시 지정하든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원도심이 계속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천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도 같이 좋은 동네로 갈 수 있게 도시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대장지구 내 사업을 빼더라도 오정지역이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64개까지 있는데 1번부터 순번이 우선순위가 지역인지, 아니면 사업이 급한 순인지, 무작위 작성인지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계획시설 규모에 따라 대로부터 해가지고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연번대로 매긴 겁니다, 도로명.
최은경 위원 그런데 실효예정일이 24년, 25년부터 해서 30 몇 년까지 다 섞여 있거든요. 사실은 실효예정일 순이 좀 급한 순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실효 여기 작성은 도시계획상에서 도로명의 순서라고 할까요, 대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중로, 소로 구분해서 작성한 거고요. 실효는 그 시설에 대해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된다는 연도를 표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20년이 경과해서 사업이 실효가 될 예정인 사업들 대부분 24, 25년도 사업이 무척 많이 눈에 띕니다. 이 경우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 전체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4개 있고 그중에서 재정으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은 62개소 3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비재정예산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LH사업지구에 포함된 사업이어서 우리 시가 직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3000억 정도 62개소가 재정사업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시의 여건상 단시일 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당된 부서와 급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월동, 작동, 원종동, 일부 실효예정일이 이 자료에는 없지만 22년, 23년에 실효예정일인 사업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아마 장기미집행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소유권 자체가 시 소유로 넘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미집행으로 안 잡혀 있고요.
최은경 위원 이것 실효예정일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도시계획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자료 14쪽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에 작동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 허용 거치고 있습니다. 혹시 작동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수립 연도가 몇 년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작동이 200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2005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7년이 지났죠. 그런데 아직 이 구역에 지구 지정 전 기존 건축물이 남아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몇 동이나 남아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기존 건축물이 33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 33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여기는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근생용도로 사무실, 음식점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동이주단지는 전원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주거용지 외에는 허용이 안 되는 단지입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기존에 근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그대로 현재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근생시설을 만약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무실로 쓰고 싶다 하는 것도 변경을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으로만 사용해라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고 해서 최소한 내가 음식점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그동안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그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33건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근생으로 최소한 사용할 수 있게는 기존에 하던 용도를 변경해 주고자 하는 이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그것을 17년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허용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차라리 해 줬더라면, 왜냐하면 17년이면 벌써 건물들이 다 노후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래서 기본방침은 노후되면 헐어야겠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면 “주거 지어라” 이게 이 단지의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올해 12월까지 꼭 허용을 해 줘야 하는 이유, 사전에 왜 못했느냐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이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걸로 봐집니다. 워낙 기존에 근생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주거로만 하라고 하다 보니까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 부분 때문에 민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것은 전원주택단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민원을 계속 불허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일부 조금씩은 완화해 주는 게 시간여건도 많이 변했고 전원주택단지로 하더라도 저 안에서 편의점이라도 하나 있고 뭐라도 하나 있는 것이 주민들 편의에서는 좋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전원주택단지에서 일부 조금 이렇게 근생시설의 용도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도 근생으로 허용이 안 됐지만 근생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지금 부득이하게 근생이 아닌 시설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조건들이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 민원에 따라서 재산권 피해도 있고 하니 최소한의 보장을 해 주자는 이유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지금도 근생으로 쓰고 근생용도로만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허용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변경을 신청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쨌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17년이 지나기 전에,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했을 때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혹시 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할 때나 수립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하여튼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21년도에 33건이 발생했고 22년도에 17건, 물론 행정감사자료와 전혀 다르니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만 시정명령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과되는 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금액 얼마나 납부가 됐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저희들이 2억 정도 부과해서 1억 1000 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납부율이 50%가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50%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연 1회에 부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보면 연 2회까지는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 1회밖에 못하셨고 이후에도 계속 안 할 경우에는 아까 박찬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추후 조치를 계속 취해라라고 얘기하셨고 납부율 22년도에는 이 자료 추진실적을 보면 훨씬 더 저조합니다. 그러면 21년도에 33건이 발생을 했고 22년도에 17건이라는 이야기는 조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 건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것은 아니고요. 2020년 분은 연말에 부과를 할 거고요, 2022년도에 부과한 것은 전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동식물로 허가를 받아서 쓰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유예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불법행위 조치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2022년도 것 17건 부과를 했고요. 올해 것은 또 추가로 해서 다시 또 부과하면 이것보다 건수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면 다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혹시, 2회, 3회 부과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계속해서 부과를 합니다. 계속해서 매년 부과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위원장 박순희 사실 과장님, 계속해서 부과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인 행정이거든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한다는 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차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참사에서도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미조치에 대한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강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냥 다음에 넘어가면 계속, 계속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우리 재산부서에서 또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도 계속 질의를 하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까닭에 계속, 계속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겠다는 게 아닌 경각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추후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 재정비예요.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 재정비로 인해서 4건의 운영실적이 있다고 해 주셨어요. 그리고 1건이 협약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완료로 인해서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됐으며 거기에 인센티브라고 얘기해야 되죠, 공공기여 받기로 약속된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게 전체적으로 4건이 됐고 3건은 공공기여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받은 거고, 1건은 아직 공공기여는 받지 않고 협약까지만 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동에 기존에 호텔부지로 돼 있던 것을 우리가 호텔부지 외에도 허용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해 준 건이 있고요, 그리고 여월동 여월시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 도시계획시설 폐지해 주면서 저희들이 사전협상으로 해서 공공기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괴안동에 동부시장도 폐지시키면서 용도를 조금 완화시켜 준 그런 사항이 있고요.
  4건 중에 하나가 상동에 402번지라고 주유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주유소를 폐지하고 오피스텔이 가능하도록 사전협상을 통해서 완화시켜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공공기여라든지 완화해 준 기준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전협상 지침 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서울특별시나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를 보면 사전협상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든지 조금 더 세분화된, 그래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사전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조례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크게 아마 구체적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제목만 언급이 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지침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사전협상 지침이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조례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명시해서, 진행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기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지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입니다.
  도시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 행정업무 및 체비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순금 전략행정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융·복합개발사업과 성골지구,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 원종, 괴안 공공주택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문성욱 전략1팀장입니다.
  오정군부대 복합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 전략2팀장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과 영상단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상혁 전략3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전략과 홍상혁 3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홍상혁 전략3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전략과전략3팀장 홍상혁 도시전략과 전략3팀장 홍상혁입니다.
김선화 위원 영상문화산업단지 한옥마을 운영 관리 관련에 대한 건으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114쪽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옥마을에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2007년에 처음 시행된 게 맞나요?
○도시전략과전략3팀장 홍상혁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현재 15년 정도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옥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15년 된, 솔직히 말해서 문화관광산업 부천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는 아주 외향적으로 보여지기 좋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께서 들려주시는 민원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부천에 이런 좋은 곳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수탁자가 지금 부천문화원으로 되어 있네요. 부천문화원에서 한옥체험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잠깐이라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전략과전략3팀장 홍상혁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간은 사업시작 시까지만 위탁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걸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적극적으로 유치나 이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화 위원 맞습니다. 숙박체험실1, 2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게 일단은 21년도 이전에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배 정도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게 예산은 주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설물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1부터 7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숙박체험실 빼고는 그다지 운영 자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기존에 되어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을 잘 안 하는지를 제기해서 의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탁자 부천문화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제시가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자세를, 액션을 취해 주시게 된다면 있는 동안은 그래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홍보 부족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신경 쓰면 원활하게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통체험관으로서 부천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학교 기관단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홍보하게 된다면 앞으로 유지보수나 아니면 이윤 창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전략3팀장 홍상혁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본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대장신도시에 대해서 저 이후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계획상에 보면 2023년, 내년이죠. 1단지 그 외에 12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 이것 다 결정이 아직 안 났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부서에서 기술적인 측면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자리 지하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플랜 내년 12월에 모든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쪽 지역하고는, LH가 착공하는 지역하고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다른 국, 과들과 같이 협업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두 번째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고 본 위원도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였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군부대 사업을 하면서 운전면허학원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존치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와 서면질의 주고받았었고 시정질문 두 번 넘게 했었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보니까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희들이 보강할 부분은 그 사이에 찾아서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셨어요, 운전면허학원 존치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 핵심만 말씀드리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제척, 존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맞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전면허학원 그냥 없애는 걸로 합의를 시장님과 보신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합의를 봤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저희가 획지를, 지구를 지정한 만큼 체계적이고 어떤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지구 제척은 불가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운전면허학원장이 부천시 관내에는 없어지게 되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대체부지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사실 부천시 관내에서 그만한 규모의 땅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제척이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환지사업으로 해서 부지 내 어떤 상업부지가 마련이 되면 실내자동차학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도 해 보고는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전에 서면 답변하신 거와는 조금 답변이 바뀌셨네요, 관내의 10㎞ 운전면허학원장 이용해야 된다. 3개월 만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지금 실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실내 운전면허학원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가능할 걸로 현재 그분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부천시민이 누려야 할 서비스를 막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죠.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나올 수 있는 지적,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이 지적이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질의하는데요, 얼마 전에 환지 조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하셨었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제가 명수까지는, 그때 교육 중이라서.
김건 위원 과장님 그때 교육 중이셨죠. 그럼 누가 참석을 하셨었죠? 저희 부천시에서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담당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날의 분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희 담당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안녕하십니까, 전략2팀장 한동훈입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군부대 환지 조례 주민설명회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대략 몇 분의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나요?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80여 분 이상 오셨습니다.
김건 위원 반대인원은 없었습니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그날 민원은 대부분 반대민원이 많이 계셨었고 일부 찬성 분들은 사실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기본적으로 사업부지 제척을 요청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환지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 부분도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운전면허학원이나 사업하는 큰 면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제척을 해 달라는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김건 위원 다시, 제가 잘 안 들려서.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사업부지에서 빼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 그 사업에서, 환지 조례 자체에서 거부하겠다, 재개발사업에서 내 땅은 빼 달라.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네,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그러면 %로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라는 토지주들이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몇 % 정도의 주민께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저희가 판단했을 때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대략 20∼25% 사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로 %를 판단하였을 때.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네.
김건 위원 그렇다면 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법이.
○도시전략과전략2팀장 한동훈 잠시만요. 면적비율이 23%고 인원수 두들겨봐야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두들겨보시고 잠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박순희 전략2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일전에 환지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 당시에 조례안 가져오셨을 때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후에 조례를 들고 오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우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그때 마침 교육 중이셔서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 사진을 제가 보았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밖에서 플래카드를 설치하시고 시위를 하시면서 적극적인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이번에 환지 조례가 이미 통과가 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100%,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오정군부대 환지 조례 대상 주민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죠.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62명 정도로
김건 위원 100여 명이 안 되는 주민분들이시죠. 100여 분이 안 되는 주민분들의 동의를 전체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첫 번째 오정군부대 사업에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내용인데 우리 제1 투자자가 어디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오시티 주식회사입니다.
김건 위원 제1 건설사는 어디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태영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태영건설과 네오시티가 어떤 관계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오시티의 가장 큰 지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태영건설의 자회사죠. 6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세간에 태영건설의 부도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오시티 자금이 어려워서 지난 9월이죠, 태영건설이 네오시티에 2070억 원의 채무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언론에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에 네오시티가 재정이 어려워서 태영건설에서 2070억 채무보증을 섰고 138억 원의 주식담보를 했습니다. 채무보증은 2024년 9월까지 약 24개월까지입니다.
  네오시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언론에 나와 있다시피 재정이 많이 힘든 것은 아시겠죠, 과장님. 그런데 얼마 전에 태영건설 부도설이 시중에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이게 대외비일 수는 있는데 대외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정확한 %는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태영건설이 당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죠.
  만약에 여기서 태영건설이 오정군부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민간 100% 저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후속대책은 지금 정확하게 마련된 게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만 가지고 있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2000억 정도가 소요돼서 대체시설을 준공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5개 부대 중에 3개 부대는 준공이 완료돼서 올 연말까지는 이사가 확정이 될 것 같고 나머지 2개 부대도 3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 추가비용은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부천시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돈을 마련해서 현재 오정군부대 부지는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최초에 이것 왜 민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부천도시공사가 끼어 있지도 않고 LH가 끼어 있지도 않고 민간 100% 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당시에 도시공사는 발족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사실 초기 투자비용이 부천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 다른 시·군에서 했던 사례를 저희가 발췌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발언하신 답변내용 보면 네오시티 혹은 태영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 나머지 차액 금액을 부천시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죠,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오정군부대 부지는 부천시로 확보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는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충분한 재정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천 오정군부대가 이전하는 도시에 부천시에서 뭐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부천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부평에서 40억을 받아서 쓴다라는 내용은 부천시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절대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건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나가는 돈일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민간사업자하고 시행협약이 체결해져 있는 총 사업비의 그 금액이 턴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그 금액은 인정해 주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은 저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순수하게 민간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평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수용대가로 부천시에서 부평구로 40억을 지원을 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이 4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언론이 지역언론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오도입니다.
김건 위원 이 오도는 찾으셔서 정정을 부탁드려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오정군부대 사업 지금 정상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마찰들이 지금 있지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첫 번째는 벌써 60여 명밖에 되지 않은 주민들인데도 100%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제1 투자자와 제1 건설사의 불확실한 점. 이것은 부천시 입장에서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도시개발사업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부작용이 없으려면 조금이라도 늦춰질지언정 새로 잡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이 관련해서는 TF팀을 구성하시든지, 관련 조례를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변경하시든지 이것은 많은 내용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할 내용은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시정질문으로 한 내용인데 상동영상문화단지가 개발됨에 따라서 주변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천시는 관련해서 계획이 있느냐라고 시정질문했는데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충질문 때 다시 한 번 시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보충질문을 했는데 “관계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쭌 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
  시장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으면 관계부서에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시민서비스라든지 혹은 도로개선 문제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서 본 위원께 제출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 도중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세요.
  교통영향평가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사업계획 단계를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행정절차는 꼭 이행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조금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떤 내용이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왜 변경을 원하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무래도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계가 있겠죠.
김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간사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김건 위원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대외비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도시전략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대부분의 답변 자료가 대외비성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도 계획이 늦어지면 왜 늦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늦어졌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본 위원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이 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성이 안 돼서, 혹은 교통영향평가 단계가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셨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 안 드렸겠죠.
  굳이 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도 언제까지는 된다더라, 상동주민분들, 부천시민들한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 것도 시민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본 위원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아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면 바로바로 부서에서는 시민분들과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분께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빠른 피드백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영상문화단지 안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인스월드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 위원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금 명도소송이 1건 진행이 되고요. 당초 10개 업소의 11인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7인에 대한 명도소송은 승소해서 끝이 났고요, 나머지 4인에 대해서 명도소송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2건이 있고요. 그래서 총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언제 끝날 예정이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2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김건 위원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 위원 그렇죠, 지중화사업이 안 되고 있죠.
  과장님께서 관련 과의 과장이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이것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사실 기간을 정해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면 어쨌든 GS와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돼서 공원이라든지 도로가 확정이 돼야지만 수직구에 대한 위치를,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답변은 아직 안 왔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 부분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빠른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많은 질의내용, 준비는 많이 했는데 웬만한 게 다 대외비 사항이어서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별도로 과장님과 직접 얘기를 나눠야 될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도 최대한 계획에 맞게 신중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고 오정군부대 사업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였고 문제제기했던 것은 기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고 점차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경입니다.
  부천시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건지, 주민인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운용심의위원회인지 질의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이 오정군부대하고 작동군부대하고 두 군데밖에 없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오정군부대를
최은경 위원 오정군부대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최은경 위원 오정군부대면 이 운용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질의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저희 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관련 국장, 과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직 분으로 구성을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이 부분은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천시유원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언제 구성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천시 유원지 운영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부천에 유원지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예전에 유원지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디를 유원지라고 하였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영상문화단지가 유원지입니다. 지금은 유원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유원지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 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향후에 또 어떤 유원지가 발생할 걸로 판단해서 일단 가지고는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최은경 위원 여기 구성비율이 남 8명, 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위원 수가 적용이 안 되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기에, 예를 들면 2년에 1회 연임 이런 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유원지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 위원들이 계속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명단만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위원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는 실제 활동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이 밑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1년과 22년 운영실적이 있는데 그래도 처리안건 수가 2회, 2회, 1회부터 해서 9회가 있습니다. 이 서면질의 내용 열람 가능할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가능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서면질의 내용을 추후 자료제출로 부탁드리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체비지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안에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재해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체비지 실태조사 후에 혹시 매각 활용계획 및 수립을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항상 저희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매각할 만한 그런 대상의 토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거주를 하고 있고 매각할 만한 적정한 토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거주지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개인 사유지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체납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고민해 봤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비지 대부(임대) 현황하고 무단점유 현황이 거의 반이 됩니다. 체비지 무단점유 현황이 꽤 되는데 이것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꼼꼼하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아인스월드에서 소송이 3건이라고 했는데 2021년 6월 행감 때는 2건이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2건이었는데 1건은 우리가 소를 제기한 거고 이렇게 해서 2건이라고 했는데 왜 1건이 늘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중에 변상금부과 취소소송 1건, 2심 항소를 한 1건이 또 근래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출은 2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항소를 했다면 1심 진행해서 항소를 한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때는 2건이었는데 1건이 다시 늘어난 거죠, 항소가 아니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다시 한 건이 새로 발생이
송혜숙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틀린 거죠. 소는 처음에 제기할 때 우리가 2건이냐 1건이냐를 했을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기한 게 2건이라고 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항소를 해서 하나 늘어났다 이것은 아니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고 명도소송은 부천시에서 원고로 해서 저희가 소를 제기해서
송혜숙 위원 그때도 하나는 부천시가 제기했다고 했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2건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3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1건이 뭐냐, 어떤 것 1건이 더 추가됐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1건은 명도소송을 해서 진행 중인 게 1건이 있고요. 또 1건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1건을 진행했다가 항소가 돼서 다시 새로 1건이 발생이 된 거고
송혜숙 위원 그러면 2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또 1건도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승소하고 근래에 다시 항소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건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때 잘못 대답하신 거예요. “총 3건인데 지금 하나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야 했는데, 그러면 진행 중인 거지, 대법원까지 끝나야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소라는 것은.
  양측이 다, 내가 승소했다고 해서 1심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서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위원이 “2개죠?” 하니까 “네” 하면서 계속, 제가 지금 속기록을 봤어요.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3개로 늘어나서 딱 말씀하시길래, 지금 아인스월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아인스월드 문제 용도를 1인에 몇 사람씩 전전대를 쫙 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던 거거든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때도 해결해야 된다 했는데 해결하지 않고 계속 놔뒀다가, 적극적 개입을 안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꼴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해당 과에서는.
  무조건 소로 간다, 소로 가서 이렇게 끝난다, 지금 지중화작업 못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진짜로 이것 보시면, 제가 이 문제 어떻게 된 과정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문화단지 진행이 너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진행하면 우리가 이것 3년, 지난 8대 내내 공방을 해서 겨우 공유재산 심의해서 매각하라고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 뒤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돼 있고 컨소시엄을 해서 되는 건지, 그다음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피드백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별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가 행감자리입니다. 자꾸 별도 얘기하시는데, 왜 별도로 자꾸 자료를 주신다 하시는지, 뭐가 비밀이고 뭐가 안 되는 건지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의 수정되는 부분들을 협의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혜숙 위원 아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보니까 다시 변경된 부분이 꽤 있어요. 변경되고 변경되려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당부분이 변경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고 조금 답답한 게 당연히 저는 그 당시 심의할 때도 도로부분 제2경인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밀어붙였다고요, 그쪽에다가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주택을 그쪽에 못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바뀌고 그쪽에 영상단지를 넣는다 이런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해 주거나 이런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대외비다, 아니면 이것은 말 못 한다. 그러면 다 하고 나서 그냥 우리한테 통보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김건 간사님이나 누가 할 때 별도 자료요청, 왜 별도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는 거지 과장님이 우리한테 별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결정되기 전에 어쨌든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자꾸 세월만 보내면 저희가 심도 있게 공방을 해갖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준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것 우리가 해 줄 때는 부천시 자립도,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원도심에 뭘 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가 그것 다 고려해서 빨리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 그것 다 무주공산이 되고 세월만 흐른 거예요.
  물론 선거도 있었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선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죠. 잘 좀 해서,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 있어요. 제가 따로 다 받았기 때문에, 역곡 공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안이. 그런데 지금 세월만 다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LH가 하는 것 맞고 LH하고 부천도시공사 끼어 있고 여러 가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15% 지분으로 할 때는 역곡을 먼저 하고 거기서 공사채 발행해서 이익금으로 대장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흐트러지고 같이 가는 걸로 또 됐어요. 거기서 또 줄었어, %는.
  그 상황 아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H하고 협의를 하고 도시공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위원회가 도시교통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라도 간담회를 하든 뭐를 하든 적극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다.
  도시전략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 간사와 송혜숙 위원님께서 자료라든지 진행과정을 물었을 때 따로 보고한다고 하셨고 대외비라 하셨어요. 행정감사에서 위원들이 대외비, 아니면 따로 보고해야 될 사안이 존재합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사실 민감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골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제가 묻는 건 대외비다 보안사항이다 하지만 별도로 보고는 가능하다고 답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그 질의하는 위원 한 명에게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교통위원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전체 다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행정감사장에서까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옳은 건가요?
  이 답변내용에 제가 계속 퀘스천마크를 달고 있었거든요, 대외비라, 별도보고라.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제가 대외비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지금 여기서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위원장 박순희 그 민감한 사안이라면, 어쨌든 이 모든 정책이 시민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는 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를 띠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장에서까지 따로, 따로, 따로라는 발언이 나온다면 행정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차라리 제가, 이태균 과장님께서 9월 1일 자로 오셨고 교육을 다녀오셔서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정회하고 차라리 답변내용을 듣고 싶다 이렇게 정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얘기하니 오늘이 행정감사가 아닌가라는 질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니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언제 과장님으로 오셨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9월 1일 자입니다.
박찬희 위원 9월에 발령 받으셨죠. 고생 많으십니다.
  대장신도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공급세대가 1만 9000세대로 바뀌었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박찬희 위원 왜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최초 발표할 때는 약 2만 세대라고 발표가 됐었고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세대수는 1만 9500세대로 됐었습니다. 그때는 임대아파트라든지 공공분양아파트가 면적이 60㎡ 그렇게 작은 평수여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공급면적을 확대해서 84㎡를 조금 더 넣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면적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든 거예요? 높이 제한이랑은 상관없이.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그것은 현재 계획하고 다 똑같습니다. 예전 계획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높이.
박찬희 위원 처음에도 고도제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 고도제한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카오의 고도제한 완화 움직임이 좀 있으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축국의 업무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건축국의 업무가 됐는지 아세요? 혹시 연유를.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뉴타운 때문에, 뉴타운 지역을 지구지정하고 이러는 과정에 그걸 건축국에서 맡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업무가 넘어와야 하지 않을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대장동이랑 군부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카오 고도제한까지 우리가 26년일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물론 빨리 당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법은 개정을 해서 이카오가 승인만 해 주면 김포공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이카오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법안으로도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업무는 넘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에 새 일을 맡으라고 하면 좋아하실 분은 없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사실 건축국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추이 정도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은 하지 않고 아마 강서 쪽에서 주도적으로 용역도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일정 부분 용역비를 부천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업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번 국감에서는 강서구 의원이랑 부평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 문제의 빠른 촉구를 부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최소한 서영석 의원님한테만큼은 이런 요청을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 대장동이 진행되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이롭거든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의 2배 이상 공급세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고층아파트를 짓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13층, 14층으로 1만 9000세대가 깔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베드타운이 될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산단도 지금 나눠서 지정됐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원래 하나로 통합해서 지정이 됐어야 시너지가 날 건데 지금 해당 부서도 이원화된 산단 지정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조성원가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페널티를 갖고 있는데 제대로 대장지구가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략적으로 찾아주시기를 요청해요. 과장님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산업지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요청하고요.
  영상단지는요, 거기 무슨 금광이 있습니까? 거기 알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도대체, 무슨 시의원들이 자료 어디에 팝니까, 우리가 자료 유출합니까?
  이것은 과장님과 지금의 의회 관계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일을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매번 불쾌했고 매번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보면서, 그 문화인가요, 분위기인가요?
  혹시 영상문화단지는 금기어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지 않으셔야 해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저 역시 아무래도 민간사업자하고의 관계가 좀 있다 보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미리 사전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박찬희 위원 저희가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행감을 앞두고 들어오셨어야죠. 과장님 교육 가셨으면 팀장님이라도 들어오셨어야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제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팀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박찬희 위원 소송이 마무리가 안 돼서 저는 사실 영상단지도 문제지만 특고압이 더 걱정되거든요. 특고압 그것 성사시키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로과에 수직구 지정을 해줄 수 없다, 토지계획안을 확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난달인가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로관리과 소관이죠. 피드백 받으셨어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검토 중은 도로과가 검토 중인가요, 한전이 검토 중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도로과에서 한전하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전에서는 저쪽 변전소에서부터 뚫어서라도 들어올 테니 되는지 안 되는지라도 빨리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을 꽤 오래전부터 계속 했고요.
  이 결정, 협약을 맺은 게 벌써 작년 4월인데 그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국은 정적인 국이 된 거예요. 도시국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우리 도시가 활기를 띨 텐데 도시국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영상단지 나름 변화과정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뭘 했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요청하고요, 도로과에 다시 피드백 하셔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만, 영상단지 관련해서 아까 위원회를 최은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명문화된 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적관계 이런 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이 많아요.
  그런데 영상단지 시민협의체가 시민협의체입니까, 아니면 조례나 법으로 제정되는 위원회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시민협의위원회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집행부와 저희 의회의 중간에 간극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위원회는 저희는 제척사유라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상문화단지 사업에 김건 위원이나 제가 못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시민협의체에 저희가 참여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저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위원회다 보니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제척사유라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전체가 다 마찬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으로도 확인하겠지만 여기 계시는 도시전략과는 시민협의체, 태스크포스의 목적을 띤 곳은 협의체라는 이름을 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소각장위원회, 종말하수처리장위원회, 위원회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영상문화단지의 위원회를 다시 재정비해 주시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신다고 하셨으니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위원회 전체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이 큰 만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7쪽 부천종합운동장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이 쿼드러플 역세권인 만큼 부천에 정말 앞으로의 개발을 잘해야 될 곳 중의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된다고 하셨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도시개발법」절차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절차의 시작이 어떤 것부터 진행되어야 하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개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먼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처음 시작은 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시에서요. 그런데「도시개발법」절차에 처음에 사전조사는 원래 시행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사가 사전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부천시가 했다는 것은 절차의 시작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부천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여기가 아무래도 GB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국토부의 승인받기가 쉽지 않아서 LH하고 같이 공동사업시행자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그러면「도시개발법」절차의 처음 시작은 시행사가 먼저 기초조사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안서 자체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제안서 자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것은 LH 시행사에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같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해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제안서가 있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제안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작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사업시행자는 부천시하고 LH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도 이렇게 공동사업시행자였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과정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LH가 먼저 사업시행자로 시작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중간에 공동사업자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서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절차에 그다음에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청회는 개최가 되었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처음 구역지정할 때 공청회를 한 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공청회가 있었다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공청회에 대한 어떤 자료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지금 도시전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왜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못했나 좀 아쉬움이,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큰 사업들에 항상 LH가 같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부천시 개발수익의 상당 부분은 LH가 가져가지 않나.
  사실 부천시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좀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저희가 부천도시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부천시가 사업시행을 하든 부천도시공사가 하든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부천시의 어떤 가용자산을 잘 활용해서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큰 수익이 나서 그것을 부천시 재정에 보태면 앞으로 부천시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감사자료 96쪽 봐주십시오. 여기 토지이용계획에 지도 나와 있는데 이 지도가 최종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로서는 최종 아닙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도 다 최종적으로 현재의 용도겠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들에서 이 부분이 진짜 잘못됐을 때는 부천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고민하셔서 부천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전략을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도시는 도시계획하고 전략이 참 중요하죠. 부천도 대장동 벌판을 산업단지로 야심차게 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정부에서 3기 신도시로 가면서 멎었어요. 본 위원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한 건지, 시에서 요구를 해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건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대장동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하고 자족기업용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조성이 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반산업단지는 없습니다. 다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이 될 겁니다.
이학환 위원 일반산업단지는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됐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공공주택지구에 중복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해야 되나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사실 일반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나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일반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굴뚝이 있거나 환경에 위해가 있는 그런 업종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시형공장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대장동 벌판을 아파트, 집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한 것처럼 첨단산업단지, 자족기업용지, 아니면 일반산업단지 우리 부천시가 추구했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러나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하여튼 부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부천을 떠나지 않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혜택을 줘서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역곡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되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그 일대 부분에서 했었습니다, 도로정책과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어떤 부천시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략과에 묻는 거예요.
  지금도 역곡에서 작동으로 들어가려면 출퇴근 시간에 들어가든 나오든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역곡지하차도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 아직 수요가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 그게 작동 까치울역 초등학교 위에 진출입로가 생깁니다. 과연 그게 생겼을 때 지금도 복잡한데 거기 진출입로가 생기면 지금 까치울사거리나 역곡로는 완전히 교통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도시전략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행해 줘야지 이대로 그냥 역곡 3기 신도시 아파트가 생기고 또 여기 진출입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까치울에서 역곡으로 나가는 데 역곡중학교 통과하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전략과하고 그림을 잘 그려서 다시 한 번 지하차도가 됐든 까치울역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LH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본 위원은,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LH에서는 부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이익만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그것을 다 따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LH한테 역곡 공공택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나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이 부분은 LH한테 충분히 이익만 챙겨가지 말고 역곡지하차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한번 타진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내용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LH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곡동 출신 안효식 위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오정군부대 이런 것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전임 시장 때 시작해가지고 현 시장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이견과 정책변화가 있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과장께서 시원시원하게 답변 못하는 것 이해합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들 답답함을 헤아려서 보고하셔가지고 잘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충분히 제가 말 못 하는 사연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오정군부대 관련해서 2022년 10월에 보상환지 설명회를 했죠.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뭡니까? 현재까지.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저희가 12월 내지는 1월 중에 한 번 더 보상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렸지만 PF 대출문제가 있어서 수년은 될 걸로 보이고 어쨌든 지금 사업 관련한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이면 군부대 3개 부대는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11월부터 단계별 공사준공이라고 해 놨는데 단계별 공사준공이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군부대 대체시설을 지어주고 현재 오정군부대에 5개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부대가 완성이 돼서 이전하는 것을 단계별 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오정군부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잘 반영하셔서 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과장님 현재 심정은 이해하지만 위에 보고를 잘하셔서 헤아려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들의 답답함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것 과장께 질의한다는 것은 시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충분히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 못 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만 국장도 여기 계시니까 잘 얘기해서 원활하게 도시교통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에서 아까 정창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듯이 여기가 쿼드러플역세권이잖아요. 그리고 잘 해 주시겠지만 현재 종합운동장 역세권 장기개발 구상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중간보고회 때 저희 위원들께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대장신도시나 역곡지구 공공주택이나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이나 오정군부대, 성골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구들 개발에 있어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다 계획되어서 진행되고 있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장지구라든지 역곡 공공주택사업이라든지 영상문화단지를 보면 일반공공주택이 이미 청약이, 분양이 실시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여기가 입주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입주 후에도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2기 신도시 위례라든지 검단을 보면 이 사례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입주한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학교, 공원, 그리고 교통망을 차근차근 추진하셔서 전략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기본적인 것 아까 최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유원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지가 몇 년째일까요, 혹시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소 15년은 됐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유원지운영위원회 회의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겠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우리 시에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서 본다면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면 폐지를 한 조례가 많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한 조례도 많습니다. 유독 유원지운영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하시길 혹여 다시 유원지가 운영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년이나 지난 조례를,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계속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9명의 위원회의 위원들은 15년 이상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폐지 검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즉각 폐지하시고 필요할 때 다시 제정이나 개정을 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적극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화 토지정보팀장 나오셔서 총괄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팀장 이은화입니다.
  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한성민 종합공부팀장입니다.
  이국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정훈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은화 토지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팀장님, 과장님 부재중이신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잠시 후에 있을 부동산과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보고서 31쪽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올해 5월에 됐어요. 부작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우선 법령상에 토지거래구역에 대한 외국인의 규제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김건 위원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잘 안 들려서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제가 1년여 동안 외국인 토지거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제 생각에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국내대출 등 자금 확보가 쉽고 외국인의 가족세대별 현황을 알 수 없다 보니까 가족구성원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게 개개인적으로 다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규제라든가 그런 자금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무주택이나 세대주만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국인의 역차별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관련부서에서 하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취득세나 양도세 부과가 외국인한테 가능합니까?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을 할 경우에 취득세나 양도세가 외국인에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취득세나 세금부분은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가능하다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김건 위원 확실히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다시 한 번 관계부서에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김건 위원 지분분할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건 위원 외국인 토지거래 할 때 지분분할을 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지분분할은 가능하지 않고요, 저희 법에 보면 지분분할이 아니고 한 필지로 해서 한 거래 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은 관계부서와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잘못한 걸 수도 있고요.
  취득세, 양도세 부과가 굉장히 힘들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분할로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경기도에 두 번이나 재지정 검토의견서를 시에서 제출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답변이 왔을까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답변은 법 개정 관련돼서 의원발의, 법 개정 관련돼서 2023년 8월에 법 개정이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내려왔고요. 외국인토지 취득허가는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김건 위원 확실하게 없어진다고 합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규제사항을 법령에 게시하는 걸로 법 개정 의견이 지금 의원발의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완료됐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8월에.
김건 위원 저희도 재지정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관련부서도 동감하시죠?
  다시 여쭐게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해야 되는 것 부천시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저희 의견입니다.
김건 위원 저희 의견이죠.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 이것은 투기예요. 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외국인 특히나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셨겠지만 일부 국가의, 이것은 투기입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많이 막아야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부천시가 인구밀집도로 봤을 때 국내에서 1위죠, 서울을 제치고 1위입니다. 땅이 그만큼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 투기로 이용된다는 것은 더욱이나 잘못된 사항이겠죠.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신고에 의존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행정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김건 간사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의문이 돼서요.
  외국인 토지를 허가하는 게 법령에 의해서입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법에는 기타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송혜숙 위원 법령입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법령입니다. 부동산
송혜숙 위원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하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송혜숙 위원 법령이면 경기도 관할입니까? 금방 경기도라고 말씀하셔서.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일반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외국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외국인에 대한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토지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 하에 허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뭐를 합니까? 부천시에서는 그냥 그것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 거고 아무 제재가 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만약에 해제가 되더라도 외국인의 토지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 지자체가 다 같이, 31개 시·군이 다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그래서 저희가
송혜숙 위원 경기도에 속해서 경기도 걸로만 갖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규제가 묶여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경기도 중에서도 몇 개 시·군·구, 그러니까 지하철, 교통이 편리한 곳 부천이라든가 안산 이런 식으로
송혜숙 위원 안산, 시흥, 화성 이렇게 많이 있겠죠, 고양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다 같이 이걸, 한 번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만약에 지자체의 조례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논의는 해 보신 적 없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8월에 법령 개정안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법령에 넣어서 완료가 된 거거든요. 이제는 외국인 토지도 부천시가 아닌
송혜숙 위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외국인을 마구 막는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우리 부천에 토지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마구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시면 자칫 우리 토지가 너무 많이 외국인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기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인구가 벌써 2만 5000이 넘었습니다, 외국인이 부천시는 제가 봤더니 2만 5000이 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동만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걸로 제가 알고요.
  토지분할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외국인은 팔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토지분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분할을 우리는, 제가 봤어요, 신문에서도 봤는데 아주 규제가 많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외국인은 대출도 되고 해서 막 산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지분분할 해서 쪼개더라도, 분할이 되더라도 하나의 허가 건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송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중국이 446건이나 돼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마구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시고 아까 김건 간사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받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금이야 취득과에서 하겠지만, 재산과에서. 그래도 여기서 재산, 취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좀 예의주시해서 봐주시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간단한 건데 지하매설물 있잖아요. 제가 쭉 공부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개도, 그다음에 DB 하겠다고 돼 있어요. DB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매년 하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하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DB 관리는 그때그때마다 도로라든가 하수나 정비 이런 부서에서 변경이 있을 때 저희 부서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오면 자료 업데이트 정도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매번 업데이트하는 관리비용만 여기서 책정해서 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서버운영 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서버운영 관리비치고는 중요한 게 많아요. 상수도, 하수도 있고, 매설된 게 전기도 있고 통신, 가스, 난방, 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싱크홀이 발생된 적이 있어요, 크게 옥길에서. 그런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는데 아주 많은 게 묻혀있어서 여기 건드리면 여기가 터지고 계속 이래서 복구하는데 몇 개월 걸렸거든요. 제가 이런 게 없냐고 물어봤어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DB가 있냐 그랬더니 오물오물하셨어요. 아주 어물쩍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부서 간의 공유가 안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저희한테 보안각서라든가 그런 신청서만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자료는 USB에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제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살짝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되게 중요합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이것은 중요합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전체 부천 지하에 촘촘하게 돼 있는 여러 가지 매설물에 대한 DB예요. 그것을 잘 하지 않으시면, 지금 계속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우리 부서 간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부서 간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고 잘 활용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적극적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이 업무를 중요하게 여겨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 업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이게 사고와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촘촘히 했으면 좋겠고 부서에 잘 활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과 송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3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국적별 허가현황에 1년 6개월 동안 460건을 외국인이 취득했는데 지역별로는 혹시 어디 지역이 이렇게 많은지 그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지하철 1호선 근방 소사본동이라든가 1호선 근방의 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죠. 사실 소사구가, 옛날 광역동 전에 소사구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비율도 높고 취득비율도 높습니다. 솔직히 이 속도가 무섭습니다. 이것을 도 위에 검토의견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빠르게 움직여서 하셔야지 거기에 지금도, 혹시 내일도 어디 주택이 또 토지가 매입될 수 있는,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 어떤 조절을 해야지,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부천, 어쨌든 본의 아니게 부천시민들도 대출을 받으려면 힘든데 그런 자금력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데로 오히려 쫓겨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서 2회나 의견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화 팀장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국적별 허가현황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의견처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세수가 필요하다라면 추징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슬럼화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국장과 질의시간에 토지정보팀장님께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60억 원 정도의 우리 예산이 세출로 잡혀있었고 추가수입이 115억 원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은화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세부자료를 받아보니 115억 원 중에 7억 5800이니까 8억 정도가 현재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23년 2월까지 시기인데 그러면 미납조정금이 107억 원이 넘습니다. 대신 우리 시가 세출로 잡혀있는 지급조정금은 58억 5700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는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적재조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사실은 아까 분명 답변에 55억의 세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지출은 되었으나 세수로 잡혀있는 부분이 세수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정금 부분에서.
  그리고 답변 중에 2023년 2월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세수,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 그 과정에 우리 시유지가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증감을 따졌을 때는 증이었어요, 예산이. 증가했던 자료로 추정은 됐으나 현재 실제를 살펴본다면 조정금은 지출을 했으나 조정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조정자 역할을 한 거거든요, 사유지와 사유지에서는.
  맞죠?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 조정자 역할을 잘 했다고 보여지나요?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저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는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잠깐 설명드렸지만 조정금이 발생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팀장님, 6개월 이내에 징수를 해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유지와 시유지, 사유지와 사유지 간이에요. 받아서 지출을 주게 돼 있죠.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받는 부분이 우리가 우선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제가
○위원장 박순희 제 얘기는 6개월과 6개월에서 1년, 기간이 약간은 상이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개월 동안에도 노력은 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팀장님 얘기는 58억 5700은 조정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그러면 조정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하는 것은 사실 1년 기간 동안에 115억을 징수해야 되는데 8억이 안 되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7억 원을 징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출은 다 했다는 거죠, 예산으로.
  먼저, 선 지급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행정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급, 징수 부분 자체가 6개월 안에 일단은 그분들한테 먼저 징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간을 물었습니다, 6개월이라고.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지급을 6개월 이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최소한 우리가, 아까 수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수입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급은 다 했지만, 이게 사실 조정자의 역할이잖아요. 사유지와 사유지 간에 서로가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행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받아서 주는 다리의 역할, 중재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손해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맞죠?
  결국 지적재조사를 하는 사업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주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최종 목적이. 그러면 이 목적대로 하면 주민재산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 시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네, 백번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팀장께서는 확실히 파악하셔서 조정금 납부현황을 도시교통위원회에 그때그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23년 2월 말 현재로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장 이국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오찬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방창수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윤지성 주소정책팀장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김건입니다.
  지난 14일에 부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됐죠. 그래서 LTV, 주담대가 현행 50%에서 70%로 규제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또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향기에 접어들어서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을 때 2, 3년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부동산 허위매물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왔었습니다.
  부동산관리팀에서 소관을 하는 거죠? 단속에 관해서.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축소되어서 아직 이런 피해사례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LTV가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풀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서 부천시도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에도 지시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캠페인 같은 것도 구상을 하시는 게 어떨까 건의 좀 드립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고 저번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조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허위매물 부분은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광고기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허위매물이라고 의심이 되면 전국 각 시·군·구에 자료를 줘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상·하반기 조사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부천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이게 서울시에서 직원, 공무원이 직무제안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특별시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산재돼 있던 것을 한 군데 포털로 모아서 1인 가구 포털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게 착안이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시민들에게 필요하겠다는 제도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시·군은 아직 도입 안 했지만 저희는 일단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고요.
  1인 가구가 노인과 청년, 여성, 중장년 1인에 해당될 수 있는데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 계약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깡통전세나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 관내 지역 행정센터별로 경험이 많으신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데 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재능기부로 일단은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제도가 1년 정도 시행해보다가 좋은 제도다 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그분들한테 일정 보수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에 1인 가구가 총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이 지금은 안 되시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인구만 79만 명 정도 되는데 12만 정도가 1인 가구라고,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단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좀 궁색한데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은 시민에게 유리한, 좋은 제도니까 도입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제도를 하셔서, 그래서 예산 수반 같은 경우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재능기부 형식으로 가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원래 출발이 복지부서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좀 어렵다는 표현이 있어서 일단 경험이 많으신 공인중개사분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해 보고 좋다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형국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주거문제에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 부분 같은 경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는 12만여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행정센터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 같고요. 지금 시범사업 개념이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행정센터별로 공인중개사분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주변 시세라든가 계약할 때 주의사항 이런 부분을 전화로 상담해 주면 그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본 위원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서비스고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팀에서도 사업계획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68쪽에 보면 외국인 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외국인 주택소유율이 부천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맞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가 가구, 건물 채수로 갖고 있지 않고 필지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통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사본동 세종병원 앞쪽에 보면 오피스텔 여러 동을 건축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의 건물이지만 토지는 24필지, 12필지 이런 식으로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건축한 부분이 있어서 통계에는 만약에 한 호를 취득하면 24개의 필지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숫자가 채수 기준이 아니라 필지 기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건물 채수는 많이, 이 수치의 60% 정도가 건물 채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필지 기준인 것은 알겠는데 전국에서 봤을 때 외국인 주택소유율이 부천이 1위라는 기사를 봤는데 저희 관련 과에서도 현황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지
○부동산과장 이오찬 다른 전국 시·군하고 자료를 대비해 보지는 않아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많이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일부 언론을 인용하자면 부천시가 현재 외국인 주택소유율 1위입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 부천시에서 겪어야 될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부동산과장 이오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삶에 있어서 부대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부천남부역, 북부역 주변이나 소사역 주변을 보면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상점들이 많아서 밤에 우범지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김건 위원 사회문화현상 외에 취득세, 양도세 부과, 그리고 내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와 차별성 등 세수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행정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신고는 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실거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임대차계약이라든지.
○부동산과장 이오찬 거래신고 의무만 지워졌고 취득 후에 어떻게 살고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내국인인 경우에는 집을 사서 누군가에게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니고 임대사업자라면 신고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임대차일 경우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외국인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인도 만약에 본 범주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실소유주가 외국인입니다. 내국인이 그 안으로 전세로 들어가요. 그러면 신고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작성하지 않고도 전·월세가 가능합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초과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김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국내 건물주 혹은 주택 소유주와의 차별성이 많이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취득세나 양도세 부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단속은 힘들겠죠. 부천시에서는 대책이 아직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고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집중단속이라든지 다른 게 있나요? 혹시.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든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기는 그렇고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하고 관세청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들여와서 투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규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직까지 지자체, 지금 우리 부천시는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신고가 접수된 것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위법 법령이 의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과장 이오찬 상호주의 입장에서 규제를 하려면 외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그런 부분을 집어넣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소유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실제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의 부동산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상위법령이 없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쳐다만 보는 행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신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안 됩니까, 저희 부천시에서 단속은 못 합니까? 일제단속 같은 경우는 힘들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거래신고를 받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김건 위원 권한은 없을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간사님 말씀하신 세제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김건 위원 실거주 파악 같은 경우도 부천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없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것은 주민등록 담당부서에서 외국인이 거소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많은 국과 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만약에 문제가 돼서 세제부분을 예를 들어서 들여다본다고 하면 저희 부서나 주민등록 부서나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협업 중에 부동산과도 필요하겠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저희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런 조사기관이나 혹은 집중조사기간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부동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부동산행정팀에도 요청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주택소유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 검토, 적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출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내는 세금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시민들의 민원내용이 있을 텐데요.
  21년도에 이의신청 접수가 75건인데 22년 1월 1일 자 이의신청 접수가 11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장 공공주택지구하고 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수용에 따른 보상가 문제가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한 상태고,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시세를 반영해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서 올해는 이의신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보면 상향 이의 접수보다 하향 이의 접수가 확실하게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것은 세금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향 민원접수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가요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부천시.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최은경 위원 그때그때 단기로
○부동산과장 이오찬 한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 두 가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요에 맞게 저희가 기간제 요원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출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부천에도 만약에 생기게 돼서 민원이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혹시 22년 자료 이후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정리된 게 없으면 나중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 확립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부동산거래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으로 행정처분 받은 것이 106건 중에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건에 대한 사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등록취소 건은 1건이 있는데 그 건은 신축된 그런 다세대 주택을 중개하면서 중개사무소에서 비용을 과다 징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면「공인중개사법」에 등록취소를 하도록 돼 있어서 등록취소를 한 부분이고요.
  업무정지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인데 올해는 14건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미신고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내용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하면 또 업무정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김선화 위원 그 정도만 말씀 주시면, 제가 이것 행정처분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지금 부동산 측과 매매자 서로 소통 간에 중개수수료 분쟁이 알게 모르게 크게 나고 있거든요. 특히 신중동이나 상동 쪽에, 여기는 신도심으로 들어가니까 특히 거주형 주상복합이 많아요, 중, 대, 소 이렇게 연계되면서.
  그런데 거주형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똑같이 실거주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매 건으로 들어갈 때는 중개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0.9%, 5억일 때는 490만 원의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0.9%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런 것은 아니고 전용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85㎡ 이하면
김선화 위원 그렇죠, 대형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부동산과장 이오찬 이하면 매매일 때는 1,000분의 5 적용받고요.
김선화 위원 이런 사례로 지금 주상복합 거의 단층에 들어가 있을 때는 부동산이 많이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과 부동산 측과 같은 한 건물에 있는데 이런 중개수수료로 인해서 분쟁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같이 원활하게 사는 공간에서 서로 이질감을 갖고 거의 적과의 동침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는 것도 있고 민원상으로 들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시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항에서도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중개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실거주자로 인해서 부동산 측과 연계됐을 때 시 측에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 그것은 법령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1,000분의 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이, 임차인이 협의해서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1,000분의 9를 더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게 1,000분의 6이 됐든 5가 됐든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으로, 지금 가뜩이나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거의 주상복합은 실거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등록세 자체도 비싸지만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주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아까 보니까 1인 가족에, 아니면 중개수수료 보수지원 시에서 이런 것들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제반되는 사항들을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중개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김건 간사가 질의했던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관련해서 조금만 받으면 지금 신청을 방문이나 전화로만 하게 돼 있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박찬희 위원 혹시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들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 안 해 봤고요.
박찬희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특성상 전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전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통화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편한 시간에 예약하고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젊은 세대고, 청년세대고 혼자 있는 경우에는 이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면 어차피 하는 서비스니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복잡하면 그냥 전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없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중개사들과 관계가 좋으신가요, 부서에서 잘 설득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을.
○부동산과장 이오찬 대개 선정된 분들이 모범중개사로 지정된 분들이라서 저희 부천시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오래되시고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라 신망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고요.
박찬희 위원 열네 분 위촉하셨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행정센터별로 지정을 해서 열네 분을 위촉했고요. 저번에 위촉장을 드리면서 간담회를 해 봤는데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면 추경으로라도, 전반기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하반기에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잡으시거나 해서, 그분들한테 또 언제까지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때는 과장님이 밥 사시고 그렇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에서 시행하는 좋은 정책을 받은 건데 서울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더 좋은 건 제가 전에도 한번 부서와 통화를 했는데 집을 보러 갈 때 아예 같이 가주는 동행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거든요. 혼자 가는 게 너무 겁나고, 물론 부동산중개인이랑 같이 가지만 또 옆에서 보호자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굉장히 달라요. 개인적으로 제가 딸아이가 분가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몇 번 가보면 얘가 혼자 왔으면 별로였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정착되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복지의 차원을 넓혀주시고 선제적인 복지나 선제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조금만 더 고민해 봐주십시오, 이왕 선제적으로 나가셨으니.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시행해 보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계속 지적하는 도로명주소 홍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보니까 홍보방안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초등학생은 도로명주소밖에 모릅니다. 초등학생한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실 일이 없어요. 걔들은 도로명주소밖에 몰라요.
  원미구 중동으로 쓰는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센터 내지는 복지관, 또는 노인정, 그리고 스마트누리 그 교육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찾으셔서 연계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내년 업무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세 번째 지적하는 겁니다. 안 바뀌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제되고 완화가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건인데요, 건물번호 때문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50-1번지에 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50-2번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30년, 40년 이 집에 살았는데 옛날에 잘못했는지 지금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50-1번지에 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50-2번지로 돼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시에 질의를 하니 등기부를 다시 재등기하라 그랬대요.
  그것은 그런데 집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다시 한 번, 옛날에 잘못됐는지 지금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해도가,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을 팔 때 옆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는 50-1에 살고 있는데 등기에는 2번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데 이의제기하니까 등기를 다시 재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은 아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현행법상 그게 바꿔줄 방법이 없으니까 교환등기나 이래야 되는데 다만 유형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건축을 하신 분들이 건축을 하면서 호수를 제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반대로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를 샀는데 들어가서 사시는 분은 B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건축파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안효식 위원 그분의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살던 집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정정해 주는 기간이 작년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또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건축부분파트에서 다시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렇게 해결방법이.
○부동산과장 이오찬 기존에 혜택을 받아서 변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몰라서 못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효식 위원 담당 팀에 제가 따로 통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아까 부동산중개업을 봉사로 한다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재능기부
송혜숙 위원 재능기부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30만 원까지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 그것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6500 이하의 전·월세 할 때는 그분들한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홍보는 하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얼마 정도 하나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1년에 그런 혜택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명에 927만 원을 지원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30% 정도 많이 지원한
송혜숙 위원 이게 매칭이에요, 매칭은 아니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가 한정돼 있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도에서도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다시 추경에서 확보해서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제도를 해서 마냥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료로 해 달라 이렇게도 그러니까 협회의 도움이나 이런 것 받아서, 중개소협회가 있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 하는 게 좋겠고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1,900개나 된다고 하셨잖아요. 1,900개나 되더라고요, 대충. 작년에 1,900개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부동산이 침체니까 줄어들 수도 있는데 대략 하여튼 1,900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중에는 협회 도움을 받아서, 여기도 빈익빈부익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도.
  그래서 그런 데를 추천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시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나. 너무 부동산들이 침체돼 있어서 한 달에 한 건, 몇 달에 한 건도 못 하는 분도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동산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지 않나 제가 제시를 해 보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것 시행을 해 보면서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송혜숙 위원 그것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도 아니고 경기도 도비로 전액 하는 건데 조금 적극적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참 좋은 정책 같아서, 주위에 보면 부동산업소가 엄청 많아요. 그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송혜숙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소소한 것은 많은데 발굴하지도 않고 그냥 두고 그냥 예전대로 하고, 조금 진취적이고 생각을 달리해서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쪽에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약을 맺어서 감정평가사협회에다가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는 신축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시세가 공시가격이 공시가 안 돼서 임차인들이 시세를 모르고 시세보다 높게 계약해서 깡통전세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 언제부터 몇 곳이나 운영하고 있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몇 곳이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 군데에서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전화를 걸어서 의뢰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시세라든가 계약 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오프라인 쪽에는 없는 거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 쪽으로 하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 작년에는 경기도가 한 97건 상담을 했고요, 저희 부천시는 7건 정도 상담했고요.
정창곤 위원 부천시 7건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올해는 경기도가 59건을 상담했는데 부천시는 6건의 상담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피해가 적은 건지, 아니면 운영효과가 작은 건지 건수는 적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건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요새 인터넷으로 깡통전세라고 검색을 하면 대응하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정보가 빠른 젊은 친구들은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이용해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잖아요. 우리 부천시 전체의 전세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조사한 결과 있습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최근에 10월 말에 통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는 69.3%가 되고, 연립·다세대는 82.4%가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몇 % 사이가 안정적이고 몇 % 이상이 될 때 좀 위험한 %가 되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통상 70%를 넘게 되면 위험하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하는 게 최우선 방법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또 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자는 필요해서 약간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주택보증공사를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해 주는 공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혹여 경매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은 다시 반환받고요. 다만, 주택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통상 전세가율이 70∼80%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천시 전체 전세가율 했을 때 아파트는 68% 정도, 아파트는 좀 안정적이기는 하겠지만 제일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연립·다세대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연립·다세대가 많은 지역이 원도심일수록 많이 있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7월 기사에 “부천, 인천, 일산 깡통전세 빨간불 켜졌다.” 이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표본조사로 8,000개 단지를 했는데 단지 어디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가 단지수로는 1등을 하고 비율은 7위를 했더라고요.
  이것처럼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인들이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임차인을 속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다수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정창곤 위원 이처럼 여러 가지 국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부천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임차인들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취약계층 중개보수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대책을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사실 지자체에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어제 날짜로「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깡통전세 위험을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전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제공받고 또 체납정보, 왜냐하면 세금정보가 나중에 경매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보다 먼저 앞서서 보증금을 환불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주택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아까 전에 전세금반환보험을 말씀하셨잖아요, 허그에서 하는 것. 저희 현재 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한테 중개보조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면 허그에서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험에 많은 임차인이 가입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사회취약계층에 어쨌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런 부분은 사실 협업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부천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사실 백년지대계를 고민하시는 도시국장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국 공직자분들한테도 마지막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며 금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의 미래를 생각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주거용지 축소를 통한 복합용지 확대와 입주예정기업의 이탈방지 방안 및 입주기업 확대 방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대책 등을 마련 후 2023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신도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정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철저한 토양오염 정화로 준공 이후 토양오염과 관련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부적절한 부동산 중개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로 지적정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부천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이태균
  부동산과장이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