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조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가 수능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수능 때는 왜 항시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제분 중에서 이번에 수능시험 치렀으면 잘 봤으리라 믿습니다.
  99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해도 뜻깊게 보내셨으리라 믿고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그간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 원미환경 노조위원장(2명 출석)에 대한 질의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11월 10일에는 최민수 교수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 등 99. 정기회 대비 의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장 45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발대식을 가졌으며 참석인원은 의정모니터 105명과 의원 35명으로 위촉장 수여 및 오찬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원미환경을 방문하여 차량운행현황 등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종훈 회계사와 하승수 변호사를 초청 그간 조사내용을 청취하고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오까야마시에서 오늘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인원은 오까야마시장 및 한·일의원연맹회장, 민단장 등 4명으로 우리 시와의 우호교류 및 공공시설 견학이 목적이며 의회는 내일 오전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들어가기 전에 속기 중단하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조성국 속기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44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매년 11월 25일에 개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기는 35일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일수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총 80일 중 그간 개최한 임시회 47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33일에 대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의사담당 이강윤입니다.
  제7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 간으로 운영되겠으며 여섯 번의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본회의에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2000년도예산안, 99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되겠으며 정기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11월 19일 정기회 소집공고를 하고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식을 하게 되겠으며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며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가 되며 이 기간 동안은 상임위 활동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6일과 12월 7일 2일 간은 본회의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셔야만 저희가 12월 4일 오전 중 집행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게 되는데 이때 다루어질 안건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12월 13일은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기타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00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과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가 휴회되겠습니다.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과 2000년도 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의결하겠으며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과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타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75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나 삽입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3일, 4일 예산안 심사를 해요?
○의사담당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6일, 7일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하고 8, 9, 10, 11일에 예산안을 심사하네요?
○의사담당 이강윤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안하고 안건심사가 되겠는데 그 중간에 시정질문을 이틀 할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아예 3일로 당기든지 뒤로 미루든지 해야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하다가 중간에 시정질문 하고 시정질문 답변받고 하는 의사일정안이 매끄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의사담당 이강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바로 본회의 일정을 잡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서 제출해 주시는 거나 기타 일정관계 때문에 이틀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일정을 넣은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뒤로 미뤄버려요.
오명근 위원 작품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예산심사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에 맞춰서 연속적으로 해야지 중간에 본회의 해서 시정질문 하고 이런 모습이 매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철수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을 넣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감사 중 도출된 문제점 지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틀 정도 시간을 드려서, 그 사이에 시정질문하실 것을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성국 저도 이것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시정질문하는 데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짰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심사하는 데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안 심사를 묶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하는 것이 집행부 문서 교류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3일부터, 예산심의가 6일 간이죠?
○의사담당 이강윤 네.
○위원장 조성국 2000년도 예산 심의가 6일 간이니까 6일을 앞으로 당기고 그 뒤로 시정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과 예산심사 후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해서 시정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4차 시정질문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것은 보충질문이죠.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뭐가 문제냐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예산에 매달려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하게 되면.
  아예 예산 다 마쳐주고 난 뒤에 시정질문하면 충실한 답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맞는 거죠.
○위원장 조성국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일정안을 보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사일정안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 일정에 짜맞추는 식으로 잡은 것 같단 말이에요.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나름대로 충분히 준다고 하는 배려가 의사일정안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시정질문 하고 이틀 정도만 주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 시정질문 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는 밸런스가 집행부를 배려한 게 너무 보인다 이거예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안·안건심사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따라서 시정질문 하고 바로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는 의사일정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 배려를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맞추진 의사일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사담당 이강윤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잡게 된 원인은 집행부만 배려한 것이 아니고 시정질문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도 해야 되고, 너무 기간을 짧게 주면 충실한 답변을 유도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일정을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간을 이틀 주나 5일을 주나 일주일을 주나 답변내용에 변함이 없어요.
  이틀 주고 난 후 답변내용, 일주일 준다고 완벽한 답변내용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강진 위원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다시 협의하면 되니까요.
○의사담당 이강윤 네,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이것을 제 나름대로 짜봤습니다.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00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3, 4, 6, 7, 8, 9일에 하고 10일과 11일에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12일은 공휴일입니다-그 다음에 13, 14, 15, 16일은 안건심사를 하자고요. 5회 추경예산안.
  그 다음에 17, 18일에 시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안건심사를 하고 24일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25, 26일은 쉬고 27일에 2000년도 예산안과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요.
○의사담당 이강윤 21일은 예산안 의결 때문에 법적으로 본회의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위원장 조성국 법정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의사담당 이강윤 네. 이날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는 것은 가능한데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예결위가 위로 올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4차 본회의를 밑으로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조성국 그렇죠. 17, 18일로.
강진석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안 처리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조성국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2000년도 예산안을 18일에 해도 되잖아요.
강진석 위원 제가 마무리지어서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조성국 네.
강진석 위원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 3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안, 안건심사 그리고 본회의(시정질문)가 10, 11일 그리고 나서 바로 안건심사하고 추경 다루고 예결에서는 예산안 다루고, 그 일정을 18일까지 하고 4차 본회의를 20일에 하는데 그때 예산안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5차 본회의에 있는 것을 올려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21일부터 안건심사하고 예결에서는 마지막 추경을 21, 22, 23일까지 그리고 24일에 5차 본회의 하고 27일에 6차 본회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1일 전에 예산도 처리되고,
○위원장 조성국 5차 본회의를 20일에 하자고요?
강진석 위원 아니죠. 4차 본회의죠.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4차 본회의 때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루자는 얘기지.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17, 18일은요?
강진석 위원 17, 18일까지 상임위는 안건심사 및 마무리추경이고,
오명근 위원 시정질문 답변하는 날 예산안을 처리하자 이거예요.
강진석 위원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잠깐 정회하자고요.
강진석 위원 네.
○위원장 조성국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상의된 내용을 의사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상임위 안건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되겠습니다. 이때는 일반안건과 5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은 제4차 본회의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으로는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12월 24일은 제5차 본회의로 일반안건과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2월 27일은 제6차 본회의로 제5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다 하시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2시06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별로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는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이 구성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구성은 상임위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회별 3명씩 하죠.
강진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대식  오명근  서강진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상택  박종신  한기천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