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14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4.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4. 업무보고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조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3대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상호협조로 타지방의회보다 월등한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부천시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직원 박은숙.
  속기사는 지난번 회의 때 소개했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15분)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오늘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797]
(11시16분)

○위원장 조성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저희가 7월 8일 개원하고 7월 9일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주에 업무보고청취를 위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기간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으로 잡았습니다.
  첫날은 의회운영위원선임변경의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7월 11일자로 전덕생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건설위원회로부터 김대식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실·국, 구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세세하게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고 7월 21일 시정에 관한 보고로 해서 대략적인 것은 시장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5일은 안건처리인데 97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외의 기타 다른 안건이 오면 그것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7년도 결산검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2월 28일까지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통상 5월이나 6월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번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해줘야만, 집행부에서는 9월 2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한 사항을 포함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결산검사가 좀 어렵고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안이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798]
(11시20분)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이미 배부해 드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조요청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정안을 살펴보시고 그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배포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어느 안이 좋겠다-3안까지 있습니다-그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계장이 파악한 성남, 수원, 안양의 의장단 의석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하고 수원에는 뒷자석에 전임의장단을 배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에는 일반 의원과 혼석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배포해 드린 것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3안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하죠. 한 10분 간.
○위원장 조성국 10분 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의견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3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제3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799]
(11시26분)

○위원장 조성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밑에 있는 도서실을 본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아니요. 여기로 본청 것을 옮기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본청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갖는다?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아직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건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실이 현재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실이 2층에 있는데 윗층에 가면 예전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었다가 한 위원회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실을 3층으로 올리고 도서실을 2층으로 올려서 1층 자체를 본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여기가 먼저부터 운영위원회실이었고 2층 빈 데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사용하고자, 특별위원회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위원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사안이 발생됐을 때, 예산결산특위 같은 경우에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실로 대신 사용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 개 더 만들 필요없이 운영위원회실을 위로 올리고 이 공간을 도서실로 활용한다든가 하고 1층을 옴부즈만실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같은 부서들로 할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저는 그런 안을 드리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그런데 1층 도서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2.9평입니다. 근 100평이 됩니다.
  이것은 잘 해야 한 삼사십 평 정도 되기 때문에 도서실로 부족합니다.
서강진 위원 양쪽 다 터도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터도 안 됩니다.
  근 100평이 되는데 저쪽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이것은 의회도서관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좁습니다.
  도서대를 놓으면 되지가 않고, 저희는 가능하면 의회청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고 혼잡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층 이상은 할애를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사용하고 가능하면 1층 정도, 그것도 조용한 부서가 와야지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와서 1층을 다 쓴다면 의회는 너무 복잡합니다.
  1층 로비도 로비 같지 않고 맨날 민원일로 법썩을 떨 것이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할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간이 너무 넓다고 그러니까 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사무국장님께서 보고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정계장보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2대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됐던 게 뭐냐 하면 일반전화로 관전화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 가면 해당 사무실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그런데 일반전화하고 관 전화하고 연결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도 길고 또 이 사람 바꾸라 하면 전화 끊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원 전부 사무실이나 사무실이 없는 분은 집에 관 전화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지?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는다 자꾸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말로만 도우면 뭐하느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저희가 단독으로 쓰는 전화선이 없기 때문에 전화국에 임대를 해야 됩니다. 노선을.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통신전산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예산이 또 수반이 됩니다. 회선 사용료도 매달 부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 교환대가 지금 전체량이 벅차지 않는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실지로 한 회선에 3만원, 4만원 정도-가입하는 데-월 사용료는 4년 전에 한 달에 6,000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회선사용료가 그렇죠.
김상택 위원 네. 제가 부평에서 체신부 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으로 해봤는데 그것은 얼마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관이 개방하는 입장에서 심지어는 은행에도 관전화를 이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장하고 같이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명색이 2만 명, 3만 명 주민대표가 돼가지고, 관하고 전화하려면 맨날 일반전화로 통화하다 보니까 그 부담보다도 굉장히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반드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중앙부서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데 내가 볼 때는, 저도 전화도 해보고 했지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청사 1층 로비라든가 도서관 변경을 한다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해요.
  우리 부천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상당히 고충이 되는 건 사실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부탁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 때마다 의회에 찾아오면 의장도 없지 부의장, 의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 도서관에 부천시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못 하는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퇴출문제니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의회공무원들을 항상 대기시켜가지고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줘요.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먼저 행정전화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통신전산계에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센터를 밑에 개설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신데 앞으로 옴부즈만실이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옴부즈만실 간판이 붙으면 거기다 고충을 말씀드려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도 사실 집행부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교대로 밑에 가서 접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고충처리센터라든가, 이거 하면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할 거예요.
  그런 것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또 시의회 위상도 정립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사실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1층 좋은 공간에, 사실 여기 전문위원님 계시고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 근무시간을 볼 때는 100% 가동되는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충당을 한다면 되지 않느냐, 의회 규정상 우리가 의결기관이라서 그것을 도저히 못 한다, 법적으로 못 한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마련할 수 없는지 그것 좀…,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그것이 조직개편과도 관련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한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밑에 가서 하면.
  그런데 우리 직원이 얼마나 축소될지, 정원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꾸 늘리면 인원을 줄이면 업무추진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부에서도 민원실에서 그러한 사항을 항상 접수하고 동사무소, 구청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사계장이 고충민원을 항상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간판만 없지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의장실에 가보면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의장비서실에서도 항상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을 마련한다면 우선 방의 배치도 그렇고, 정 한다면 2층 의사계장에게 오라든지 고충상담이 2층 사무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하면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사무실 공간이 또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고충을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 편의위주로 해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옴부즈만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밑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사실 조그만한 민원을 가지고 의장실에 와서 큰 소리 치고 하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밑에 창구를 일원화시켜가지고 집행부에서 고충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접수해가지고 의사계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장,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 통해서 고민을 해결을 해주면 의회의 위상이 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두세 명 정도가 관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꼭 줄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고 주민 민원에 대한 효율성도 커지는 거고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소 못 하니까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도 없고, 사실 시의원이 뭐하는지도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조례에 문제가 많이 걸려서 해소를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집행부에 가면 조례 개정하기 귀찮고 그러면“이것 법대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서 안 됩니다. 의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3대 의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장님과 협조해서 반드시 밑에 부천시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어려운 주민들,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 알릴 의무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의장님한테 진정서 같은 것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만 옴부즈만 사무실이 여기로 온다고 그랬는데 옴부즈만이 시에 속하는 그런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몇 분 의원님들의 말씀이 그것을 아예 의회 소속으로 두면 어떠냐,
김상택 위원 아주 좋죠.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그것을 검토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앞으로 민원고충상담실도 연구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국장님,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행정전화 설치의 건하고 고충처리센터의 건을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태희 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제6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상택  박종신  서강진  송창섭
  조성국  한기천
○불출석위원
  오명근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