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2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의장 제의)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7.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한여름이 다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인들이나 부천시 주민 여러분께서 혹여 궂은 날씨에 어려움들은 없는지 주변을 잘 좀 살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37분)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방춘하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으로「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을「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와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 연구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은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직권 등록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의원임기 만료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회의 규칙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17조는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조례안 예고, 수정동의 및 안건의 심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8조부터 안 제52조는 위원회의 개회, 심사, 심사보고서의 제출 등을 담고 있으며 안 제62조부터 안 제66조는 징계요구와 회부, 징계의 의결과 선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입법지원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장 김지연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질의 답변 및 의견정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선재 위원 이거 속기를 중지하고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6대의 활동을 평가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기본적으로 6대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 활성화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평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연구단체 등록 후에 2년간 활동실적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도 연구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실적이 없는 경우에 사무국에서 연구단체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활동을 독려하는 어떤 것들이 진행된 게 있는지.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6대 때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7대 의회부터는 연구단체 구성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타 의회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타 의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가볍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연구단체 존속 기한을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난 6대 때 어떤 연구단체 회장이 낙선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연구단체는 활성화가 돼서 잘 가고 있는데 단체장이 낙선을 하니까 이 연구단체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걸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내용에도 “연구단체 존속기한을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의원이 낙선을 하면 이 연구단체는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회원들은 다섯 명인지 일곱 명 정도가 있는데.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이거 간단한 사안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단체 등록 취소를 연구단체 대표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다음 지방의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는 경우에 이 연구단체가 존폐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의식에서 출발하게 된 건데 대표자가 비록 낙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은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계시는 경우 굳이 이렇게 존속기한을 두어서 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이게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연구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존속기한 만료 규정으로 인해서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등록하는 종이 한 장만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록 대표자는 낙선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계시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른 초선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다른 의원들을 연구단체 운영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단체를 운영해 보신 결과 타 연구단체에 가입하시거나 혹은 타 연구단체에 가입하셨던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다른 연구단체에 가입하고 싶다 이런 변동사항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둬서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마무리짓고 새롭게 등록하시겠다라는 등록서만 하나 내신 다음에 새로운 의원님들을 영입하시고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번거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면 될 일이에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이준영 위원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함” 이렇게 딱 규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의원의 임기가 끝나버리면 이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6대를 마무리 짓고 7대를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등록만 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7대 의원님들의 임기만료일과 동시에 종료가 되는 거고 8대 의원님들이 다시 구성이 되면서 그냥 등록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서 연구단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정을 만드는 것은 그 원칙에 맞아야 돼요.
  규정이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존속기한을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함”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문구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몇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는 낙선을 했지만 회원들은 잘 하고 있다 이거예요. 추가로 정원에서 부족한 인원만 채워서 대표자를 뽑으면 그냥 가는 건데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의원임기 만료일로 규정을 해버리니까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내용에 맞게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을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면 6대는 6대 의원이고 7대는 또 7대 의원이고, 그래서 재선되시면 재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초선은 초선으로, 삼선은 삼선으로 부르는 그런 개념이니까 7대 의회에서 다시 등록하는 그 정도의 절차 과정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들어간 거다 이 대답이잖아요?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위원장 김정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한·중·일 의원연구단체가 있죠? 우리 의회 내에.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이준영 위원 거기는 대표자가 낙선을 한 게 아니라 당선을 했어요. 그러고 거기 회원 일부가 낙선을 해서 7대에 들어오시게 된 의원 몇 분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 연구단체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 끝나고 새로이 등록을 했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새로 등록하시는 겁니다. 이게 행정절차상의 문제일뿐이지 연구단체가 존속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연구단체의 모든 내용이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고 그냥 이번에도 새로 등록만 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 등록만 새로 했다.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 내용 정리를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어떤 고민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6대 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만드셔서 제가 대표를 맡아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사인만 해서 다시 등록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의식이 어떤 건지는 팀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연구단체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상관이 없는데.
  연구단체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몇 몇 사람들만 동호회처럼 할 게 아니라 이건 부천시의회 법적 기구고 제도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전체 의원들한테 고지가 되어서 희망하는 의원들이 그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 연구단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연구단체는 쉬운 얘기로 하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단체를 등록하는 사례가 있는데 다음 연구단체를 모집할 때는 의회에 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께서 현재 등록돼 있는 명단과 현황들을 의원님들께 보내주셔서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구단체에 적극 가입하시라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연구단체 등록에 관련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바가 있는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란에 의정활동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단체라는 배너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싶다.” 혹은 “이런 의원연구단체가 만들어지니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걸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아이디어는 좋으시네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번 의원님들께 문자나 메일로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김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방춘하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58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회의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계획입니다.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31쪽하고 32쪽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기 쉽게 도표로 33쪽에 정리해봤습니다.
  33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10시에 개회식과 동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어질 주요 안건은 작년도인 2013년도분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승인안이 있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데 추석이 끼여 있으므로 실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각종 조례와 청원, 추경예산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8일 목요일에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시고 다음날 19일에는 회기 마지막 날로 각종 조례 및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34쪽을 보시면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예정 안건 목록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회의자료는 비교적 상세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선 33쪽을 근거로 해서 9월 1일에 본회의 개회식에서 8가지 안건을 상정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안건을 상정하고 맨 마지막에 시정질문을 하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시정질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시정질문하는 의원들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인원 제한은 없고 8월 28일이 목요일인데 6시까지 시정질문할 내용을 의사팀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갖다 주시면 그걸 29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본회의 시작 24시간 전에 시 집행부로 시정질문 요지를 보내게 됩니다. 28일까지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준영 위원 질문은 접수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순서로 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정기 위원회에서는 접수순이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위원회 내에서요?
○위원장 김정기 그렇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이준영 위원 그러한 사항들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 개별 통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16일,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틀간 있는데 이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을 각 위원회별로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오늘
이준영 위원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를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선임이 되면 위원들끼리 모여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 일정들은 별도로 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일정을 저희가 쭉 공지해 드리고, 뽑히면 다 문자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합니다.
이준영 위원 16,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6대나 그동안 종전 예에 비추어 볼 때 이틀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정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은 없었습니까? 전 대나 그 전전 대나.
○전문위원 박형목 아직은 특별히 부족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결산이 있기 때문에, 결산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잘 돼야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들어서기 때문에.
  이틀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7대 의회 들어서 초선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할 수 있게 이런 시간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넘어갈 바에야 그거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일정은 본 위원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1일에 예결위원들을 본회의장에서 선출하고, 물론 그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미리 선출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본회의 끝나고 나면 예결위원들이 따로 특별위원회실에 모여서 예결위원장을 뽑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7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3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7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춘하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초인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1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자료 38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기 쉽게 사항별 설명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별 설명서, 가로로 작성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한 예산은 총 27억 정도로 이번 추경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900만 원 가량 감액 편성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사업이 종료가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정 부분 예상하고 예산을 남겨놓은 거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럼요.
한선재 위원 다 반납해 버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전문위원 박형목 네. 집행 잔액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언제, 어떤 과제가 주어질지 모르니까 연구비랄지 자문실비 보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남겨놔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는데 좀 더 세심하게 시정질문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 절차와 과정, 또 어떤 식으로 시정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와 메일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 신청 기한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성심껏 초선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시정질문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잘 챙겨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이라는 게 우리 집행부 정책에 대한 의논과 또는 비판과 견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의 내용과 격이 높아지려면 단지 그 의원님 한 분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어느 한 분이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의회 차원에서는 사무국에서 양질의 시정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초선의원님들께 시정질문할 의향을 여쭤보시고 어떤 시정질문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내용이 있으시면 팁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시정질문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께서 지금은 특별히 불편한 것들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쪽 방의 카페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굳이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사무실에서,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수 가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사전에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별 간담회라든지 외부 인사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사무국에서 직원들을 올려보내서 간담회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과장님들과 전문위원들께서 잘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선재
○불출석위원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구성림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이용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