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3월 13일 (수)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의회현안사항토의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의회현안사항토의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개최가 96년 2월 14일 보사위원 전원이 보사위원회실에서 있었습니다.
  96년 보사위 운영계획협의의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96년 2월 23일부터 24일간 1박2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제주도 서귀포 소재 프린스호텔에서 참석인원은 재무경제위원님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96년 2월 16일 11시에 간담회 개최가 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의장단, 위원장, 간사, 조례특위 위원장 등 13명이 참석을 하셨고, 내용은 의회현안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협의가 있었습니다
  96년 2월 23일 11시에서 1시 50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45명이 모여, 도시건설위원 11명과 타 위원 23명이 모여서 관계공무원 4명, 기자 7명 등, 내용은 총무국장 발언 진상청취 및 이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간담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96년 2월 23일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부천포커스 신문 보도사항을 근거로 총무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것으로 하여 의장에게 통보키로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장 및 간사회의가 있었습니다.
  일시는 96년 2월 26일 오전 11시, 장소는 의장실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12명, 의장단 및 위원장, 간사들이 모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 등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호사 및 국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처리사례를 참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임시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사과, 징계요구 결의등 조치방안을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연수 실시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96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9박 10일간 방문국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참가인원은 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 11명, 공무원 3명이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요구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 날짜는 96년 2월 28일 요구자 부천시장, 처리기한은 10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의해서 조례안 재의가 다시 의장님께 접수가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24분)

○위원장 최순영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도 기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부천시 공무원 발언 물의에 따른 대책협의를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현안사항토의
(14시25분)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현안사항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본 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창섭 위원 의회현안사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부천시 총무국장 강석준은 96년 2월 9일 11시에 민방위교육장(도당동 소재)에서 신규편입 민방위 대원 480명을 대상으로 시정방향을 설명하던 중 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일부가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시의회에서 반대했다면서 이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건축업자들 역시 이익금이 적게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결이 돼 살기좋은 부천시를 만드는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내용이 96년 2월 14일 부천포커스 제20호에 보도되어 물의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대처경과를 말씀드리자면, 96년 2월 16일 11시에 의장단, 위원장, 간사 연석간담회가 개최되어 부천포커스 보도와 관련한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되 타 의원들의 참여를 가능케하고 총무국장을 출석시켜 진위청취 후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으며, 96년 2월 23일 금요일 11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 하에 그 진상청취가 있었고, 96년 2월 23일 금요일 13시 50분에는 시의원 25명의 참석 하에 신문보도사항을 근거로 총무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우선 고소하는 것을 간담회 참석자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기로 합의되었으며, 96년 2월 26일 월요일에는 의장단, 위원장 및 간사회의가 개최되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등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호사 및 국회,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처리사례를 참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임시회 의회 총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사과, 징계요구결의 등 조치방안을 결정키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위 및 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간사님께서 본 건의 경위와 대처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 검토 의견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건설회의 할 때 그 때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변호사, 그 다음에 국회입법조사관, 지방의회 전문가 등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의뢰를 했을 때 국회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해임건 및 관계자의 사과로 정치적 해결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다음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내부적인 사안이므로 이것은 형사책임이 아닌 양자 간의 협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법적 대응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 다음에 관계국장의 사과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처리사안을 가지고 제3자인 검찰에 맡기는 것은 정치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견해 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등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때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자라는 의결을 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간사회의에서는 이것을 놓고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그 동안에 검토를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그러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안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방안은 두 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징계를 할 것인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위원장·간사 연석회의에서도 그렇고 오늘 간사 모임에서도, 이런 걸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그래서 문책요구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그냥 4월 이후로 임시회를 개최해서,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의견 통일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언 진상청취에 보니까 시인한 부분은 뭐고 부인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시인했고 어떤 부분을 ….
오명근 위원 시인한 부분은,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의 건에 대해서 의회가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도당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그 때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처리했다라는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타난 대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일부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시의회가 반대를 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이익금이 적게 들어와서 로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부결됐다라는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 했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다른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날 도시건설위원회했을 때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뭐 버선짝처럼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그 때 문제는 건축조례안하고 동정자문위원회 두 건인데 하나는 시인을 하고 하나는 내 심중은 그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왜곡되게 보도된 거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제가 언뜻 듣기에는 총무국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최순영 네.
김종화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어제 했대요, 재소를. 어제 날짜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대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건데 그걸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오명근 위원 그런데 부천포커스의 강영백 기자를 잠깐 만났거든요, 지금.
  만났는데, 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재소를 했다는 내용을 오늘 여기 와가지고 방금 들었대요.
  자기로서는 굉장히 불쾌하다.
  2월 16일 보도가 되고 나서, 보도되기 이전에는 직원들을 통해서 보도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2회, 3회에 걸쳐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보도가 되고 나서는 한 번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시의 총무국장이나 총무과 내에서 관계되는 직원들이 전화 한 통화 없이 갑자기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보도자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인정했다는 차원으로 자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와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했으니까 의연하게 자기는 대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총무국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개의치 말고 어차피 총무국장이 나름대로 시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징계결의안을 내든지 여기에 의견들을 모으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마침 또 4·11 총선과 시기가 맞아떨어져가지고 임시회를 개최하기까지는 너무나 의원님들 일정들이 총선과 맞물려서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각들이거든요.
  다만 회의를 소집해서 총무국장의 징계결의안을 내는 것은 확실한데 시기를 언제쯤으로 할 거냐 아마 그것을 주로 대화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데요, 사실은.
  속된 얘기로 시의원들한테 건방을 떤 거란 말이예요.
  의원 모두가 분개를 하고 있던 사항인데, 지금 선거도 앞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총무국장 문책이나 고발을 하기위해서 임시회를 연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문책요구에 대한 것만 의결해 놓으면 임시회가 언제 열리든 임시회 때 연속적으로 다룰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문책하는 것만 의결을 해서 넘겨놓자구요, 임시회 하는 날 하기로 하고.
○위원장 최순영 네.
전덕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일단 문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회 위상을 실추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는 일단 부인하는 사항이라구요.
  그것은 어떤
장명진 위원 한 가지가 뚜렷하게
전덕생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오명근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절차를 공개없이 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고 저희들도 어떤 녹취된 것도 없고 한 쪽에서는 기다 한 쪽에서는 아니다.
  그 신문기자는 만나니까 맞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심증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걸 대처를 하려면 물증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회부하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절차없이 공개없이 했다 라는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실정이….
김창섭 위원 지금 문제는 총무국장선에서 총무국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타 과에서 해야 될 발언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게 지금 왜냐 하면 총무국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교육장에 480명의 대원있는데 가서 시 의원들이 마치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는 시의원을 만들어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지 여기 신문문제 이거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거기서 자기가 했다고 시인한 것만으로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문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죄명을 따져야되는데 죄명을 한마디로 지적하면 월권한 거 아니냐 총무국장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장명진 위원 월권이 아니라 모독을 한 거지 의회를 모욕을 준 건데, 의원들 전체를 망신을
준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니까.
전덕생 위원 지금 우리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총무국장이 자기 소관업무 아닌 것까지도 거기서 논평을 해가지고 한 거냐 하는 그런 얘기고
오명근 위원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 거지요.
김창섭 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와서 다뤄진 게 그런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본인도 시인을 했고 그런 것은.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고, 본인이 했던 사항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5명이라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모여서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없는 죄를 만들자, 죄가 없으니까 삭감해서 하자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얘기고 일단 올라온 사항을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걸 논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 변론하는 건 아니지요.
전덕생 위원 그건 아는데 죄명이 뭐냐는 얘기예요, 확실한 죄명이.
  저희가 징계를 결의하더라도 어떤 목적에서 이런 것은 월권을 했고 이것을
장명진 위원 그날 참석 안했어요?
김창섭 위원 참석했다면서 그런 소리하면 어떡해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그 때 있었던 얘기 자기가 시인했던 부분, 의회 모독한 것, 아닌 걸 그렇다고 했던 부분 그게 다 죄목이지.
  발췌하면 되지 그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때 나와서 얘기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책을 요구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전덕생 위원 문책을 요구하면 되는데
장명진 위원 지금도 그걸 다 발췌를 해가지고
전덕생 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는 그날 답변만 듣고 이건 이쪽에서 했니 안했니 하는 그런 농담만 하니까 그 답변 듣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징계를 할 때는 어떤 목적하에서 징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에 대한 것을 절차없이 했다라는 것이 그 하나는 확실한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하나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하는 문제는
오명근 위원 그거 하나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것 하나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김종화 위원 건축조례에 관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 재소가 됐다니까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고….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이 내용은 모든 언론이나 행정부나 의원들의 입으로 인해서 기히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 만큼 이 내용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든 공개사과를 하든 이러한 조치사항은 다음 임시회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혹시 오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오세완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그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석준 총무국장이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시의회에서 반대했다 여기 글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어떻게 했는지 부결이 돼 살기좋은 부천시를 만드는데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것은 총무국장이 부인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마침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인
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했다.
  나중에 좀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런 내용을 시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봤을 때 우리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국회 입법조사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문의도 해보고 그랬다 그랬지만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그런 것 보다도 30년을 넘게 한 공무원들을 이 일로 해서, 사실 문책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큰 타격입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그래서 좀더 이것을 우리가, 만약 시인한 문구,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시인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했다 좀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것을 좀더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그게 경미하다고 그러면 하나의 사과를 좀더 강도있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좋게 결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제 의견은 지금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지금 계속 우리 부천시의회가 1대의회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나름대로 각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또 다른 어떤 단체로부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로부터 그것도 의원들과 상대해서가 아닌 언론플레이 형식인 이런 차원에서 의원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이러한 것이 한 번 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번에 총무국장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장명진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징계결의를
하고 일정을 추후에 임시회의가 잡히는 대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하여튼 제가 모든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를 해서 일단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월 23일날 25명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때 고발하자는 게 합의가 됐거든요, 17명이 일단.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돼야 돼요. 고발조치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위원장·간사회의에서 알아보니까 고발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으로서는 고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개인이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회 내에서는 그 부분을 거론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대충 됐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번쯤, 그걸 다시 한 번 결정은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원님 여섯 분이 말씀을 다 하셨듯이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받아줘도 되겠지요?
    (「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지요?
오명근 위원 안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위원장 최순영 아니 의회차원에서는요.
오명근 위원 글쎄요,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그것을 명문화시키기 이전에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것부터 결정짓고 넘어가려구요.
오명근 위원 일단 1단계로 예를 들어서 오늘 징계결의안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시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결의를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징계결
의한 그 모양대로 합당하게 어느 정도 의사가 전달됐다라고 하면 고발을 안해도 되겠지요.
  허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이후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런데 의회차원에서는 고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얘기가.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말이예요, 우리가 징계결의안을 해서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거는 하는데
장명진 위원 아니, 의회 대표는 의장이 되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장이나, 누가 총대를 매야 된단 말이예요, 그 때 가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 징계요구안을 결의를 해서 우리가 임시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시장이 안했어, 그것을.
  징계를 안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순영 아니, 고발은 당사자뿐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장명진 위원 고발을 의회 전체 의원들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위원장 최순영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그럼 의원 누군가 개인이 해야되는데 그 개인은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위원장 최순영 그게 아니지요.
장명진 위원 아니면 어떤 개인이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안한다 안해도 된다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겨놓으면….
○위원장 최순영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그 때 그게 의회차원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차원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로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안 그러면 고발해버리지, 그게 고발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의회차원에서.
  그렇다면 고발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뭐하러 해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1안, 2안이 사실 그 때 나왔거든요, 위원장 간사회의에서.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 때 위원장 간사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고발을 하자.
  그런데 이 고발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게.
  그런데 봤는데 고발건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것은 여러모로 변호사나 국회에다 물어보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고발했을 때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개인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오명근 위원 그 당사자가 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50명 전체 의원들이 당사자 아니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순영 그건 그 때 가서
오명근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위원장 최순영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문책요구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위원장 최순영 안했지요, 아직. 우리가 정식으로는.
오명근 위원 우리가 했다 하면. 가정을 해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안했다라고 하면 어떤  의원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서명받아가지고 다시 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는 거지.
○위원장 최순영 그렇지요. 개인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자 말자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위원장 최순영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은 결정 을 내리고 가자 이거지요.
  그게 논의가 됐던 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하세요. 부천시 총무국장 문책요구결의안 채택의 건만 이것만 결의해서 올려주면 본회의에서 다룰 사항이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문제가 있고, 두번째 날짜를 언제로 할거냐, 임시회를.
  이것만 잡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순영 그런데 지난번에
김창섭 위원 고발은 빠지고.
○위원장 최순영  고발하는 것을 결정해 달라고 넘겨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데 일단 우리는 일차적으로 징계결의를 하고 나서 그 추후에 행동을 보겠다는 내용이지요.
김삼중 위원 2월 26일 월요일에 12명 의장실에서 모인 내용에서 관계공무원의 사과 징계요구결의 등 조치방안을 결정키로 함을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용을 해주면 징계에는 고발도 있고 감봉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 의견대로 하되 이것을 총선 이후로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하자 이렇게 저는….
장명진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왜 쓸데없는 거를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때 가서 그런 조치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대응조치를 우리가 취하면 되니까.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합의를 해줘야 된다구요, 일단은.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우리가 위원장·간사회의에서 결정난 그대로 그걸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징계결의를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징계결의를 임시회의는 우리가 날짜를 총선 이후로 해서 하는 것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징계처리 상황은 되는 거예요?
김창섭 위원 그건 본회의에서 다룰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올려주는 것뿐이니까.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징계에는 경고도 있고 감봉도 있고 사과도 있고, 징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조치가 우리가 흡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일단 징계로 넣으면 다 포함이 돼요.
전덕생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부분을 시인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장내소란)
  그것이 절차없이 했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는 잘못하다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란 말이예요.
  아까 우리가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에 많은 사실 갈등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시범케이스, 어떤 부분에 어떤 대상이 여러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시범케이스적으로 과잉반응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잘못하면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본질적으로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면 어떤 어떤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 이것은 징계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의 갈등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시장이 잘못했으면 시장한테 즉각즉각 대응하는 이런 태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나가야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의 위상을
오명근 위원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해요?
전덕생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이 없는가.
  시범케이스적인 그런 과잉반응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전에 집행부하고 의회의 갈등에 대한 문제, 우리가 당하고만 있었다 우리를 멸시한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누적이 돼 있는 것이 총무국장의 그런 발언에 너무 과잉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오명근 위원 전 위원님.
전덕생 위원 아니 제가,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단 말이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을 과연 징계결의안이라든가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지 그런 것을 전에있는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한 번 본때를 보여야겠다는 이런 것은 잘못하다가는 희석될 가능성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전 위원님은 어떤 의견을
장명진 위원 대안을 제시하고
전덕생 위원 저는 그래요. 일단 동정자문위원회폐지 이것 하나는 시인했단 말이예요.
  이것이 과연 징계대상이 되는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인한 것.
  좀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것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합리성이 있는 거지
오명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금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했다는 내용 하나만 가지고라도 의회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당연한 거지 왜 자꾸 원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세요?
김삼중 위원 전 위원님,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징계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전제로 했을 때 징계대상은 그럼 무엇이냐, 징계에는 감봉도 있고 공개사과도 있고 지면공개사과도 있고 등등이 있으니까 일단 의회에서 징계요구결의 조치방안을 결정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동의를 해주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징계 건에 대해서는 감봉도 있을 수 있고 공개사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징계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한 일에 이만한 정도의 징계면 충분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우리가 수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미약하다고 봤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더한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해주자.
  단, 시기적으로 4월말쯤에 하자. 선거 전에 하지말고.
  이렇게 집약을….
전덕생 위원 대충 이해가 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징계에 대한 부분이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는 의회에서 기본적인 절차없이 했다라는 것이 징계의 대상이다.
  그래서 징계를 한다
○위원장 최순영 아니 전 위원님,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면
    (「여러 가지 사항이.」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서
○위원장 최순영 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징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난거거든요.
전덕생 위원 시인하면 괜찮은데 다른 부분은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인한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안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날도 제가 듣다가 나간 부분이 한 쪽에서는 했다 한 쪽에서는 안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징계는 물증을 가지고
김삼중 위원 그러한 미지근한 부분 때문에 4월말 경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의총을 열자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전덕생 위원  그럼 그 때까지 다 조사해서 그때 고발을 하든 징계를 하든 그런 자료를 의회에서도 수집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오명근 위원 자료가 있다니까요.
  왜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전덕생 위원 여기 오늘 회의록에 보면 자료가 안나왔잖아요.
  이거 아까도 얘기하는데
김창섭 위원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을 다뤄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징계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건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예요. 올라오는 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지.
        (장내소란)
오세완 위원 사무국장님 징계는 누가 줘요?
시장이 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도 조금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총무국장을 징계준다 했을 때 하나의 주의정도로 준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시장이하 직원이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총무국장도 물론 거기에 대한 공개사과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를 하면서 시장이 모든 걸 책임을 진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명근 위원 그거는
오세완 위원 경미한 징계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문안을 따져가지고 고발조치 또 한다는
        (장내소란)
오명근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될 문제예요, 그것은.
  시장이 공개사과를 하든 총무국장이 파직을 당하든,
오세완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경미한 주의정도를 주고 그랬을 때는 공개사과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명근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징계결의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안이 나올 거 아니예요.
  대안을 보고 그 다음에 대처해 나가자는 얘기지요.
        (장내소란)
오세완 위원 대안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결정내린 다음에 또 무슨 대책을 세우느냐구요.
오명근 위원 고발도 있을 수 있고
김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정상회의인데 이런 식으로 사랑방좌담회 하지 맙시다.
○위원장 최순영 정회를 한 5분간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지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부천시 공무원 발언물의에 따른 의회의 대책방안은 부천시 총무국장 문책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여서 본회의 의결 후 부천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집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와 같이 대처방안을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회 전 의원에게 취지를 설명하여 조치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달 4월 15일이 부천시의회 개원 제5주년이므로 이와 관련한 행사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계장 나오셔서 이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입니다.
  저희 의회개원 5주년은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매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개원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사는 아니고 예년부터 계속 하던 행사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는 4월 15일이고 장소는 시청 대회의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사계획은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안을 잡았습니다.
  참석대상이 거기 나와 있는데 지난해와 달라진 게 참석대상이 도 의원하고 전 시의원이 여기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의원, 전 읍·면 의회의원으로 이건 군 당시에 소사읍의원하고 오정면 면의원 이 분들을 지금 명단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존에 계셔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초청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주관은 당연히 부천시 의회가 되고 행사진행 행 순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날 행사 후에 오찬을 겸해서 그 많은 인구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관내 출장뷔페업체에 의뢰해서 1인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오찬다과회를 그 자리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 봤습니다.
  홍보물은 저희가 시청에 하나 거는 걸로 했는데, 또 일부 의견이 각 구청에도 하나씩 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기타 준비사항은 소요예산 유인물과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무슨 기념품 같은 것을 하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저희가 일단 예년의 행사를 참고해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현수막 여러 군데 거는 것은 초청인사가 달라지니까 많이 걸 필요없고 초청은 따로 할 거니까, 여러 군데 걸어서 시민이 왔는데 밥 안 줄 수 없으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하나면 될 것 같고 뭔가 남길 수 있는 기념품이 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순영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품···.
김삼중 위원 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품이라도 하나 하시면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이 좀 기억에 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명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할 수 있나.
  기념품 할 수 있는 돈이 있나.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의원 공통경비에서, 기념품비로 서 있지 않으니까.
오명근 위원 지출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크게만 지출하지 않는다면.
○위원장 최순영 기념품을 만들 때 대충 얼마 선에서 만드는 것이 좋은지도 우리가 결정지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만약에 기념품을 하신다면 오늘 모이고 나서는 바로 4월 15일이 닥쳐오기 때문에 기념품 금액하고 개수하고 대상하고는 오늘 모이신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총 몇 명이죠?
김삼중 위원 170명 대상이니까 200개 하면 되겠네.
김창섭 위원 의회기념이니까, 먼저 방문패 만드는 것 얼마짜리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게 2만 2000원입니다.
김창섭 위원 기념패니까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다 5주년이라고만 넣으면 되잖아요.
오세완 위원  거기다 글씨만 바꿔도 괜찮겠죠.
김창섭 위원 의회기념이니까 그게 더 기념에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김삼중 위원 그래야 내가 옛날 오정면 때 면 의원인데 지금 의회가 우리 선배들을 이렇게 기억해서 찾아준다 이런 뭐가 남아야 참석하는 거지 거기와서 차 한 잔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걸 줄이더라도.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김 위원님, 그런데 군 당시 의원님들이 오시면 감사패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분들 감사패가 있으면 크게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하나 덜렁 들고 가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김삼중 위원 전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전 의원님들은 작년에 공로패를 해 드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도 예산에 할 수 있으면 하나씩 하면 좋죠.
장명진 위원 2만원씩 200명 대상해봐야 얼마야, 400만원 해서 5주년 기념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주고 그러면 기념도 되고 좋죠.
김창섭 위원 지금 의원들이 사실 의회라고 하는 아무 것도 없어요.
  다른 데 보면 패 같은 것 다른 데는 갖다 주면서 의원들이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누가 시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런 것도 하나 없다고 봤을 때는 좀 허전하니까 겸사겸사 해서 기념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소견입니다.
장명진 위원 우리 것, 의회기념방문 해서 우리 것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5주년 기념해서 그 밑에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
김삼중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남는 것은 그거니까 하나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위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의해서 하세요.
오명근 위원 금액만 오늘 정하시고.
김창섭 위원 이번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걸 한 번만 하자 이거예요, 내년에 하지 말고.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5주년 기념품은 간사님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2만원 내에서 사무실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걸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갖다 놓을 수 있는 기념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내용은 방금 협의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 발언물의에 따른 의회의 대처방안은 각종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4월 11일 총선 이후 소집예정인 45회 임시회의 시 부천시 총무국장 문책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부천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류재구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김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