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의)

1.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연일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0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별 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명년도 예산안 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교통국 4개 과 및 3개 사업소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4개 과 그리고 복지환경국 1개 사업소, 각 구청별 4개 과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필요시 35개 동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으로는 11월 29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오정구청을 시작으로 11월 30일은 원미구, 12월 2일은 소사구, 12월 3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12월 4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12월 5일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를 감사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과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 및 해당과장, 복지환경국장 및 해당소장, 3개 구청장과 해당과장 및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 등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매년 느끼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금년은 4대 의회 구성 후 첫 감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감사기간이 짧지만 보다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가 통일되게 작성되는 부분이며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부분입니다.
  기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전문위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과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이 작성한 자료요구가 오늘 확정된다 하여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문사항 등을 추가로 더 요구할 수가 있으며 또한 감사 당일 요구를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자료요구부분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감사일정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12월 3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하여 확정을 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중 의문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 수정하실 사항과 삭제를 원하는 사항을 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재작성한 후 집행부에 별도로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도중 의장으로부터 이덕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 안건이 긴급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이덕현 의원님께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우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실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관계로 위원님들께 충족을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관계로 우리 부천시 예산을 투입시켜서 사유지를 사가면서 몇십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조기에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긴급하게 조례 개정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 개정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면 세대당 0.7대로 되어 있어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주택 간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에서 1.0대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할 조항 동 조례 제17조 별표2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차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점진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용과 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나 최근 건축붐이 일고 있는 오피스텔 등 비교적 주차수요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적정한 면적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데 대해서 부정할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존의 조례에는 세대당 0.7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1.0대로 상향조정하자 이런 취지인데 1.0대로 하자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덕현 의원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에서도 이미 한 세대당 한 대꼴로 기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3대 때 0.4대를 0.7대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충분하게 더 상향조정을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는 선배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계십니다.
  그와 같은 선례로 봤을 때 0.7대를 1.0대로 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1.5대 이상 했으면 좋겠다고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끔 상향조정을 우리 부천시는 0.7대에서 1.0대로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병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는 자유토론으로 해서 원만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위원장 이재영 그럴까요?
박병화 위원 네. 질의 답변보다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재영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윤건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0.7대에서 한 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늘리는 게 오히려 적게 생각이 되는데 1.2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좀···.
  주차난을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을 하면서 한 대보다는 1.2대 정도로 더 늘리는 게, 그 이유는 0.7대를 해놓고 나서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0.7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 대로 하는데 한 대로 고쳐놓고 나서 다음에 1.2, 1.5대로 고치자고 안이 나올까봐 차라리 이번 계제에 우리가 1.2대로 하는 대안도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한 대보다 1.2대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이덕현 의원 조규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0대는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적용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적으로 서울시에서 부지 확보를 얼마든지 해서 주차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대로 특별시에서 한 것이 우리 부천시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이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다 수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4대 때 0.7대를 1.0대로 한다고 봤을 때 향후 부족한 부분,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차후에 해도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의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는 1.0대에 모든 뜻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조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의견은 깊이 존중해서 1.0대로 시행한 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차후에라도 해서 1.2대가 아니라 그때는 2.0대까지라도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는 0.7대에서 1.0대로 30% 인상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개혁을 주도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에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긴급히 회부된 안건을 별안간 처리하시고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에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원활하게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같이 차가운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조심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서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남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