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실텐데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시회는 이번 제74회 임시회를 끝으로 모두 끝나고 앞으로 보름 후면 3대 의회 들어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준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 활동부터는 지난 4일 역곡2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박병화 위원과 함께 80만 시민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새식구가 되신 박병화 동료위원이 앞으로 원만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소사근린공원과 계수대로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그리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 끝으로 환승주차장건설추진계획에대한업무보고의건에 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소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비교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장조사업무에 대해서 확대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대지 안의 조경 관계에 만화캐릭터를 추가하는 안을 넣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층수완화시 건축위원회 자문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농·축산물만 허용하던 것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산물을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도로에서 대지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확보에 대해서 공동주택 항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19조에 보시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서 확대시행하는 안을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대지 안의 조경 사항에 만화캐릭터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2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3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농·축·수산물, 수산물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68조에 두 개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조 공개공지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지면적의 5%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9월 14일 건설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아파트는 모든 것이 다 공개공지기 때문에 법률적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유권해석, 질의회신이 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2월 8일과 99년 4월 30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장조사·검사대행업무를 건축허가 현장조사업무까지 확대시행하고 대지 안의 조경에서 조경시설물의 식재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만화캐릭터를 추가하며 준공업지역 내에서 농·축산물만 허용하던 것을 농·축·수산물로 수산물 분야를 확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층수완화시 건축위원회 자문사항과 2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그리고 공개공지 확보에서 공동주택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은 제71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부천시건축조례안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서울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건축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제19조제1항2호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지적하여 지적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은 경기도 주택관련부서에서 조례사항이 상위법 규정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며, 또한 제72조제1항제11호의 공동주택 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는 전체가 공개되는 것으로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완화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건축조례개정안 제19조 중에 현장조사·검사대행업무를 건축허가 현장조사업무까지 확대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장 건축허가시, 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던 건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설계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설계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조사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번에 변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법령개정이 됐던 사항인데 서울시나 일부에, 이번 연초에 법령 개정되면서 확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차등이 있어서 이건 법률 유권상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확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설계자가 했기 때문에 조사업무를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안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준공 때만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준공 때는 제3자가 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 이말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전에는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옛날 건축법에는.
○건축과장 민천식 70년대 중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업무를 하던 것을 중간에 수임사항만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확대시행을 해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원칙상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준공에 대한 해당사항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사와 건축업자가 입을 맞춘다든지 잘못된 점을 보완하지 않고 준공을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당연히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않고 제3자가 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본 위원이 아는 경우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다 보면 비리 문제에 연루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제3자가 하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가 했으니까 나는 관계 없는 일이다, 나는 현장확인을 않고 제3자가 확인해서 준공을 떼줬을 따름이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임사항에 대한 점검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도록,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위법사례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건축조례 개정하는 것이 그런 어떤 보완적인 것 없이 결과적으로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발생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건축사가 했다 해서 저희들이 책임없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류중혁 위원 제3자가 진짜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여직껏은 제대로 안해줬단 말이에요.
  또 한국의 건축법이 현장에서 맞추는 실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원리원칙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건축사이고 건축사도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알고 이건 법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도저히 실제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면, 인천화재사건도 그런 것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때는 공무원이 다치고 제3자가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아무리 건축허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점도 대비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일단 가져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자체 내로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28조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임해규 위원 류중혁 위원님, 방금 그점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임해규 위원 일단 건축사가 감리와 건축허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완비해서 행정기관에 갖다 주면 행정기관은 서류상으로만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문제발생을 여러 가지로 예방도 하고 사후조치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신다 그랬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지난 3년 동안에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됐거나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건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을테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임해규 위원 그 건수 지난 3년 것을 주시고, 올해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97, 98, 99년 이렇게 주시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도 하고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건축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행정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까지,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한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아까 보완책을 마련해보신다 그랬는데 그 보완책이 뭔지 그걸 좀 주시고, 지금 답을 주실 건 그 보완책이 조례나 이런 걸로 명문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수준의 것인지 그건 답을 지금 해주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이건 조례로 명문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하반기에 점검하던 것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지도점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방은 어렵고 사후,
○건축과장 민천식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한다든가 이렇게 사전 예방도 하는 쪽으로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고 나서는 조치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전 예방책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임해규 위원님 말씀 중에 사전 예방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제3자한테 맡기는 건 공무원과 제3자간의 불법유착관계 그런 것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 예방책이란 명목을 가지고 다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제3자한테 맡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도 공무원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감리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건축주와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공무원 혼자 나가는 사항이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조례 개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또한 뭔가 규제를 풀어주고 가능한한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해주시고, 다음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삭제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삭제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어떤 것 때문에 삭제하는지 이걸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무엇 때문에 이게 필요했고 무엇 때문에 이 건축위원회 자문이 필요가 없어졌는가.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너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빼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빼는 걸로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규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외조항을 둔 거란 말이에요.
  법에 대한 예외규정은, 법에서 층수 6층에 대해서 건축물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축위원회에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줘도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 대한 예외조항을 뒀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예외조항을 뒀는데 그 예외조항을 지금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빼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법을 더 강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
  조례로 일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빼버리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건축위원회에서 초법적으로 자꾸 하다 여러 의견이 나오면, 시행규칙에 또 분명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은 되는데 위원회에서 잘못하면 그걸 갖다가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한 건 그대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예외조항을 두다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전부터 이미 삭제되었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부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조, 현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층수가 중층의 개념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재영 위원 중층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듯이 12층 개념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12층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중에 공공기여도에 따라서 1.2배의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1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 공공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14층까지 가능토록 하겠다라는 게 지난 번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삭제시키는 조항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과연 공공기여도에 대해서 그 판단기준 내지는 판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조례에는 12층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기여도가 있어서 14층까지 허용토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시행규칙 10조에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당초 일반주거지역 2종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12층까지로 돼 있는데 14층까지로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규칙에 규정을 정했습니다.
  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일 때 도로, 공원, 공공시설을 도로에 편입했을 때는 8%까지 완화할 수가 있고, 8% 정도의 공공시설물로 제공했을 때는 14층까지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 5% 이상을 공공공지로 제공했을 때 이것도 14층까지 허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시행규칙에 넣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조례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 이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만 찬반토론을 하고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의결을 할까요?
김삼중 위원 찬반토론을 해보고 없으면 그냥….
○위원장 김종화 그럼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동조례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3.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건, 복지환경국장께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설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완화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 중 관련조항을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정화사업소의 처리비 징수방법을 전표방식에서 업체별 분뇨 및 정화오니 처리실적에 의거 전산 부과·징수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주요사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행규칙 79조에서 정한 허가기준 외에 최저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제27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강화되어 조례는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 6조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준공절차를 이행토록 규정이 돼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2항도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3항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7조도 전체가 다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5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도 3항2호까지 전부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12조 수수료 부과·징수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3조3항을 바꿨습니다.
  전표방식으로 하던 것을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정화조 수거실적에 의해서 전산 부과·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표를 발행해서, 5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3종을 발행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근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개정을 했습니다.
  18조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20조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준공검사 기준을 개선키로 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8쪽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준공검사 기준을 개선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1조는 상위법에서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도 상위법에 전부 명확하게 관리기준이라든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7조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또 3항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허가요건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간접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별표3에 규정된 공동사업 형태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조를 신설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범위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과 도색사업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은 시장과 주민협의체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8조, 9조, 10조는 8조는 9조로, 9조는 10조로, 10조는 11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범위를 공동사업형태의 사업추진 방법에서 금번 조례개정으로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구별로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은 97년부터 99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자치단체 출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된 9억 2600만원 중 협의체 운영비로 그간 지출된 4500만원을 제외한 8억 8100만원의 주민지원기금의 사업범위를 신설하여 확대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에 각각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 및 완화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동조례 내용 중 관련조항을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하수정화사업소의 처리비 징수방법을 전표판매방식에서 업체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실적에 의거 전산부과·징수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삭제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 중 분뇨장 처리비 징수방법 개선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처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수거차량별 탱크용량 및 계기판을 기준으로 수거량을 산정하고 전표를 발급하여 징수하였으나 차량 계기판이 낡고 식별이 어려우므로 수거량을 정확히 실측하기 어렵고 전표 발행에 따른 처리비 징수로 처리비를 부족하게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98년 12월부터 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장 내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위생처리량을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등 3종으로 구분하여 사용권을 발행하고 있어 500원 이하의 처리금액은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 바 500원 이하의 처리금액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매월 업체별 반입 계근량을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집계 후 청소사업소로 통보하면 동계근량을 근거로 각 업체에 고지하여 현금으로 납부토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한 조례 내용 중 상위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삭제하고 상위법 규정을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선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이후에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기존에 이런 조례안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만 고치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주변 지역에 집단적으로 예산을 주거나 무슨 시설을 해주거나 하던 것을 분류해서 각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것은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옆에 복지회관을 지어주던 비용을 그 영향권 내에 있는 가구 세대별로 얼마씩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신설하는 내용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게 세대별 보상차원이 아니고 일단 복지회관이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가구별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한 일부분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생계지원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생계지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에 필요한 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을 가구별로, 결국은 가구별로 주다 보니까 생계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회기반시설물에 한해서만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기반시설물, 예를 들어서 가스나 상하수도, 도로포장 이런 것만 보고 기타, 그 가정에 가구당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어느 가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것이 생계비가 될 수 있거든요. 돈으로 지원하면.
  그렇지 않고 금전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단, 도로포장을 해준다든가 상하수도를 넣어준다든가 담을 쌓아준다든가 울타리를 해준다든가 주차장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생계비가 아닐 수 있지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보조금을 얼마 줬다 그러면 그건 생계비가 될 수 있다 그말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명확히 하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공동으로 그 안에 있는 전체를 도급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 환경사업을 했을 때 그런 걸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고, 주택개량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구역 안에 든 저기를 했을 때 개인별로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상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이 있는 지역이나 혐오시설이 있는 부분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타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범위를 왜 고치게 됐느냐 그말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도시가스사업 같은 것은 이미 발주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구별로 지원을 안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같은 것을 넣어주다 보니까 특정 집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는 거다 그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가는 건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개정함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주변지역 어느 세대에 도시가스를 넣어줬다, 기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공사를 이미 해줬다.
  가구당 지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원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 번도.
김삼중 위원 그럼 도시가스 얘기를 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지급하기가 어렵게 됐죠.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질의해가지고 개인별로 지급을 할 수 있다 하는 답을 받아서
김삼중 위원 그런 구역이 예를 들면 어디어디가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소각장시설하고 매립시설을 한 데에 그런 걸 할 수 있겠고, 소각장 경계에서 300m 안에 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삼정동지역하고 대장동지역을 예로 들면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지역에 앞으로 그런 시설도 개인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특히 간접영향권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내용이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김삼중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대장동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대장동도 포함돼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대장동은 소각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거기도 지원협의체, 이것하고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
이재영 위원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두 가구가 있습니다.
  25가구 중에 23가구는 이주를 시켰고 2가구는 이주를 안하겠다고 해서
이재영 위원 그 두 가구가 300m 이내에 살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물론 중동에,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생계비하고 가스를 유치해 주는 사업과 주택 도색작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생계비에는 포함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계비라 하면 가스 내지는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해서 문화사업비, 교육비 그 다음에 기호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토탈 포함해서 생계비라 그러거든요.
  여기 도색이나 가스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생계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조항과 단서조항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서 대기오염 내지는 환경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지원금 제도를 만들어서 매년 지원금을 편성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도시가스 설치해주는 것하고 건축물 도색해주는 것하고 폐기물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물론 그렇지만 그 주변안에 드는 사람들을
이재영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폐기물종합처리설로 인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매년 체크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해준다든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원협의체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재영 위원 오히려 그쪽이 본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이 생계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저희들이 생계비라고 한 건 어떤 주·부식비라든지 개인적으로 문화비 같은 것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성을 띤 저기기 때문에 그것은 생계비를
이재영 위원 문화사업쪽에서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정복지회관 사용료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런 것 공동으로 하는 건 그렇고요.
이재영 위원 주민들한테는 저렴하게 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이런 조항을 넣으면 시비가 엇갈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이것 부천시폐기물처리라든가 오수·분뇨, 폐수가 환경법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소장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상위법이, 환경법에 있어서 이 조례하고 더블이 돼가지고 이 조례를 삭제시켰는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우리도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벌써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화 위원 상위법에 있는 그걸 제가 자료 좀 봤으면 좋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러시죠.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삼중 위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다 들어오게 해서 다같이 찬반을 경청한 다음에 이 조례를 승인 내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어떻습니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이 이재영 위원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전덕생 위원하고 임해규 위원은 참석을 못 하실 것 같고.
  어떻게, 정회를 해야 됩니까, 그럼?
김삼중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분들이 오시거나 안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다 들어온 다음에 이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번에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8조 맨 밑부분에 “다만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다” 이건데 실질적으로 생계비라 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용을 생계비로 보기 때문에 마찰의 우려가 있다, 우리 이재영 위원 얘기대로.
  시민과 마찰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종화 제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실 생계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항목을 없애도 위 항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업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 의견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시장하고 결정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종화 다만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 그 부분요?
이재영 위원 네, 그 부분을.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괜히 마찰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재영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재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삼중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찬성토론 있으신 분?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건축과장민천식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