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9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3분 개의)

1.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 부천시 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 방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의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 중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의 불납 결손사유,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 등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 총괄, 불용액의 원인·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결산에 있어서 진행사업, 종료사업 분야와 기금 및 채권, 채무결산 등이며 예비비에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의 사용목적 및 절차, 불용액 등 예비심사시 중점 논의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특위에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강인 간사님께 간략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강인 간사님 잠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강인 위원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간 공인회계사 세 분과 시에서 추천하신 분, 저 그래서 다섯 사람이 예비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점내용들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입내용에 있어서 세입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세출분야에 대한 것들도 총점검을 해봤고 그 중에 특이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9년 이상 결산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전과.
  이번에 특이하게 얘기됐던 부분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결산검사의 주관부서가 통상 회계과가 해왔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꼭 회계과가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었는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원래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가 심의 확정해준 예산을 과연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검사하는 게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가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번째 목적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의 여부는 솔직한 얘기로 집행을 안했어도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상.
  그렇다면 그 다음 목표인 차기연도 예산편성의 준비과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지출하는 회계과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부서, 지금은 기획예산과가 되겠죠.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을텐데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이강인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더위 속에서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여 본 특위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진석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사용개요를 보면 손해배상금, 부천 인력은행사무실 임차, 공공근로사업 1단계, 공공근로사업 2단계, 부당이득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지로서는, 질의내용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대명시티프라자입니다-근저당권 설정 등 건물 내역을 확인하고 채권을 확보하였는지라는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건물 임차 전에 사전 채권순위 등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며 채권은 1순위로 확보해놓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충분히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8.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종신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종신 위원입니다.
  98.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실시와 경기 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실시는 14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이 1400만원, 지출액 1394만 8000원, 불용액이 5만 2000원입니다.
  지출 사유는 제2기 민선시장 출범과 구조조정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경기 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지원금으로 지출결정액이 1874만 4000원, 지출액이 1683만 4000원, 불용액이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8월 5일 경기 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민방위 수해복구 지원계획에 의해 고양시 수해복구지원 소요경비로 집행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박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문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한상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고가 긴급보수공사에 1억 8200만원, 지출액이 1억 8100만원으로 불용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해서, 1270만원에서 1262만 9770원에서 7만 230원이 남았습니다.
  도로절개지 유지에 따른 장비임차입니다.
  958만원에서 7만 2400원이 지출되어서 불용액이 257만 7060원이 남았습니다.
  또 수해장비, 응급복구용 장비임차에 대해서 6545만원에서 1445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보상 토지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지출금액입니다.
  지출결정액은 7327만 6044원에서 지출액이 7327만 6044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역곡천 개수공사 관련 부당이득금에 있어서도 3295만 3060원 전액을 그대로 지출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침수피해 손해배상금에 있어서는 920만원 그대로 전액 지출을 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역곡천 편입토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월 임료의 지급에 대해서는 358만 7790원 그대로 전액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도 원안의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8.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각 위원회별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강진석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진석 위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출함에 있어 정확한 시장조사와 지출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 및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공사 및 용역입찰을 실시한 후 잔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용처리하였으며, 구청별 각종 잡종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정상적인 세입과 세출로 처리되어야 하고, 보조금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또한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각종 기금을 적립만 하고 기금의 목적에 따른 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형편인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강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8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종신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종신 위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인식하여 나름대로 절약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는 반면 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축소와 정원감축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도 있었지만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을 한다고 하여 예산을 편성 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예산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주먹구구식 산출을 하여 과다책정으로 불용시킨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예산편성자도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박종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8.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다음은 한상호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지출 장부와 지출증빙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결산서의 불용액,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의 국장·사업소장·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해당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20일 간 심도있게 검사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단위사업별 1000만원 및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하여 집중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은 4/4분기 사업착공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 사업의 긴급함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면서도 동절기로 인하여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결국 사업의 정확한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예산만 세워놓은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IMF체제하의 긴축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예산만 편성해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시 추가사업을 추진할 예산의 확보도 중요할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지양과 신중한 예산의 집행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원미구 춘의동 절개지의 98년 수해붕괴로 98년 3억의 예산을 편성 99년 4월 복구완료하였으나 올해 또다시 수해로 붕괴되어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산만 낭비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암반부까지 복구를 하여야만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구적인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미확보하였다하여 토사부분만 응급복구조치하여 재붕괴를 초래한 것은 명백한 재난가능성을 방치한 것으로 추후에는 이번 사고와 같이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시 관행과 지침을 너무 의존하여 예산운용이 경직되고 내용검토와 시행자의 의지가 다소 결여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사고 및 지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과다불용액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한상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대식  김삼중  박종신  우재극
  이강인  한기천  한상호
○불출석위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삼중